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인수 의원 발언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과 관련된 업무는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일단 고의 과실이든 보험 한도액 1억 원 내에서 1년에 두 번까지는 청구가 가능한데, 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보험약관을 보면 업무상 부주의 또는 태만, 과실, 주민자치과장 부주의, 태만, 과실 그렇게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 지금······ 주민자치과장 그 일로 해서 그 당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돼서, 기히 지금 인감이나 주민등록은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고치는 것이지 지금 기히 인감이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들은 이 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보험회사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1년에 한 번씩 보험금액을 계약해서, 이 한도가 1년이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요근래에는 없습니다.
전에 일산2동에서 사고가 한 번 난 적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리로 인감을 떼어갔는데 도장이 약간 다른 것이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잘못 확인을 해서 발급이 돼서 나간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위임장을 받는데 사실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인감위임장 가져 온 것 보면 본인이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사실 대리라는 게 형식상 대리인이지 본인이 도장을 찍고 쓰고 하는 것은 사실 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