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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세덕 의원 발언

10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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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와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재정보증은 회계관계직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같이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상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으로 대체를 하고 보험으로 충당을 못 할 경우에는 본인이 내야 합니다. 총무국장 : 과실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일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지요. 총무국장 :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일정한 훈련기간을 정해서 현지에 임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임용되는 사람들부터는 적용을 할 겁니다. 총무국장 공제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고 고지가 있어야 되고, 사고 통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요근래에는 없었고 과거에 오래 전에 인감으로 인해서 보상하거나 그만 둔 사례는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개인들이 각자 몇 천만 원씩 주고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기의 신규임용자부터 현지 적응훈련을 시키고 배치를 할 겁니다. 총무국장 그러니까 신규임용을 할 경우에는 지정을 해 줍니다.

인감담당은 어느 동에 가서 배우고 주민등록은 어느 동에 가서 배우고, 또 세무 계통은 어느 동에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한 일주일 내지 시간을 정해서 그 코스를 밟아가면서 실제 현지 적응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임무지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총무국장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예.

담당과장이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인하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 아니요.

이 퍼센트테이지는 그대로 적용을 받으니까요. 총무국장 예. 이미 이루어진 사항은 그대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분을 해서 제 몫은 나중에 환수받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양해하여 주시면 세정과장이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총무국장 :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도 괜찮으신지요? 총무국장 맞습니다.

유류에 포함해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분명히 비밀엄수 의무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례로서 보안 내지 개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런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개별조항을 신설해서 더 보완하는 내용 같습니다. 총무국장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협의는 했는데 행자부의 표준안도 그렇고 이 모든 일련의 사항이 고양시만의 단독적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평성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이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검토를 할 시간을 주신다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국장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은 그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단지 지방공무원법은 제59조의 위임규정으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아니요. 직협에서 요구하는 안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직협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들은 것 뿐입니다. 총무국장 그 요약사항은 저희가 제출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그 조례안에 따른 내용을 의회에 상정했을 뿐이고, 그것은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검토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과 도까지 32개가 해당이 되는데 18개 시․군에서는 표준안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이 현재 상정 중에 있고, 수정가결한 시․군이 3개 시․군 있고, 보류 계류한 시․군이 2개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표준안이 많이 가결된 반면에 지방에는 또 다수 시․군에서는 수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요휴무제가 7월 1일부터는 월2회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7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가 중앙에서 아시는 대로 휴무로 발표됐고,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1일에서 3일로 확대된 것은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은 2005년 11월부터 해서 그 두 가지입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예산액은 통장수당과 반장에 대해서 연 2회에 대한 보상인데 통장이 1년에 350만 원 정도됩니다.

지금 반년 정도 남았으니까 170만 원, 총무국장 예. 20만 원에 2만 원씩 두 번 월 4만 원입니다. 총무국장 반은 10~50가구인데 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옵니다.

떨어져 있는 데는 조금 적은 가구가 되겠고, 통은 4~6개 반을 1개의 통으로 합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격무부서라고 통칭을 하는데 저희가 통상 얘기할 때는 단속부서가 제일 힘듭니다.

주로 교통, 주정차, 광고물 이런 부서가 가장 힘듭니다. 이런 데는 인력이 사실 필요한데 현행 저희 제도 하에서는 많이 늘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총무국장 공익요원을 투입하는데 공익요원은 야간에는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그래서 문화체육도 일의 수요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 청소년을 분리하고, 문화관광업무에도 이번에 인력보강을 합니다. 총무국장 지금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 부서가 한꺼번에 같이 있는데 교육과 청소년을 분리해서 담당을 신설할 겁니다.

총무국장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7월 중에 신설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 맞습니다.

위원회의 과반수로, 위원이 15명이니까 7, 8명 되겠지요. 총무국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의 특성상 생활자치적 성격, 지역적, 국적 사례에 대한 결정을 고려하여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저희 시에는 70명 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영주 자격자의 기준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위한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속 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총무국장 그리고 5조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고 했는데 15분의 1로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인구의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저희 고양시 경우에는 4․15 총선 시 606,374명입니다. 이것을 15분의 1로 했을 경우에 40,400명이 됩니다.

총무국장 강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15분의 1이면 4만 명이고 10분의 1이면 6만 명, 5분의 1이면 12만 명이 되는데, 사실 그 서명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방침은 15분의 1, 4만 명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물론 20분의 1로 하면 저희 시로서는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민투표가 많이 운영되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민투표의 기본원칙은 주민투표의 중대 사안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남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지방의회 등 통상적인 의사결정 지침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남발이 되면 사실 혼란을 가져오고, 또 주민투표 한 번 하려면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그런데 또 저희가 어려운 것은 투표를 3분의 1 이상이 하셔야지만이 계표가 가능합니다. 비밀투표 했을 때 33%의 투표율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분의 1은 4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 또 33% 3분의 1이 투표를 하지 못 하면 계표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예산지원은 별도로 분구에 따른 것 받는 것은 없고 우리가 공무원수가 늘거나 청사가 증설이 되면 지방교부세에서 일부만 해당이 됩니다.

총무국장 예. 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추진했을 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총무국장 특별히 분구했다고 도비를 더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우선은 공간이 확정돼서 승인이 되면 저희로서는 그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하건대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쯤 되는데 그 기간에 우선은 임대건물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대건물을 우선 확보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가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청사건립은 그 때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덕양구는 제가 보기에 지금 38만이거든요.

앞으로 4, 5년 내로 분구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덕양, 일산을 합쳐서 3개 구로 나누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3, 4년에 덕양구가 분구요건이 됐을 때 지금 덕양구까지 합쳐놓으면 주민들 혼선이 오고 정서도 안 맞는다, 그러니까 우선 분구요건이 충족되는 일산부터 분구를 하고 덕양구는 앞으로 4, 5년 후에 요건이 되면 그 때 가서 하겠다, 총무국장 일단 40만 명이 넘으면 분구요건은 되니까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화전동이나 행신3동사무소 짓는데 역시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을 해 주시고 분위기가 관공서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외국사례도 접목해서 좀더 나은 것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취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의 건 의결을 해 주시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홍보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은 고양소식지, 케이블TV라든가 언론 매체, 동 단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홍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기구 관계는 일단 저희 안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 관계는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기구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시에는 실제적인 예산 투자라든가 어떤 면이 시민에게 혜택이 가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가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되면 내일 본회의 의결을 받으면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공청회까지 왔을 때는 분구에 대한 여론 시민들의 의견은 찬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청취가 저희 시로서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의결 후에 바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려고, 총무국장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분구가 왜 필요한가, 이런 사항도 저희가 배부를 했고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언론이라든가 홍보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분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우선 민원행정처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일산구청의 2003년도 연간 민원처리 건수가 316만 건입니다. 1인당 연간 6,670건, 하루에 22.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구가 됐을 때는 1일 17건으로 5건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빨라지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선은 1인당 주민수가 1,056명에서 799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요즘 한창 힘든 불법 주정차, 광고물, 노점상 정비 이런 불법행위 단속이 원활해지고, 폭설․폭우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불우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수혜가 좀더 가까이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수혜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도 현재 일산구 같은 경우에 1인당 1.2㎞를 담당하고 있는데 분구 시에는 저희가 인력을 증원해서, 현재 4.2㎞를 청소하고 있거든요, 기준에 1.2㎞인데. 그것을 좀더 줄여서 청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 그외에 분구가 되면 보건소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진행되고 방역 의료서비스가 진행될 겁니다. 또한 소방력, 경찰력이 증원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으로 산출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한테 민원을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로 항의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늦게 처리한다, 불친절하다, 잘못 처리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항이 다소 줄 겁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2002년도에 9월에 분구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회도 드렸고 제반사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주로 시민들에게 이슈된 것이 신도시만 분구를 해 달라, 또 학군변경이 불명확하다, 집값이 하락된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구의 구획이 지금보다는 다소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그다지 충족되지 못 한 상황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해 11월에 분구를 잠정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고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 시와 연결해서 이번에 분구 안을 나름대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 때 후에 지속적으로 저희는 분구를 검토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 나름대로 분구 기준안을 마련해서 7월 중순에 승인 요청을 할 겁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