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윤섭 의원 발언

10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07-02

정윤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윤섭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임합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개정안을 보면 2조의 2(임기종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임기가 됐는데 사건이 종료가 안 됐을 시에는 해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자동해촉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무슨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 그런 어떤 법적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면 애매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습니까?

나가기 싫은데 해촉한다든가, 연임하고 싶을 때, 그러면 해촉 문제 가지고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애매한 분위기 느끼고 그럴 경우 없었어요?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나가기 싫어하는데 우리한테는 불필요하고 실적도 없고 그런 분위기 없었습니까? 다 만족스러우세요?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별도로 없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현행법에 의해서 1조 목적을 보면 주민등록업무 담당이 하나 추가 신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근래에 우리 시에서 이런 사례로 주민등록이나 인감 사고가 있었어요?

일선 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 인감업무와 주민등록업무란 말이죠. 그러면 인감이나 주민등록에 대한 담당공무원 직급 제한이 없지요? 아까 우리 엄기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고참 직원으로 해서 직급 제한을 두고 보험만 든다고 전부가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나 반영해서 특별교부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동에 가서 이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전문성을 얘기 하는 것인데 우리 시 입장이 전문성을 띄어서 동에 가서 그 업무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감담당 하시는 분이 굉장히 영역권이 넓으시고 고참입니다.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는데 그런 것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보험에 드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직장협의회에 계신 분 계시면 내보내 주시지요.

허심탄회한 논의가 안 될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려면······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 지금 근무시간에 여기 토론하는 곳에 왜 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나가 주세요.

방청권 달고 오세요. 여기 들어온 전례가 없습니다. 간사님, 제재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 들었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옷 갈아입고 여기 와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양해도 없이 조끼 벗고 여기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충분히 설명했으면 됐지 뭣 하러 여기 계십니까? 정식으로 절차 밟아서 오시든가 하시지······ 이 직협 요구안과 집행부 조례안과의 쟁점사항이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법제도가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상정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직협에서 요구하는 것이 조례로 상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제 얘기는 쟁점사항 요약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심사해 달라고 올린 것인데 지방자치법에 직협에서 올린 것도 상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이 우리 소관이고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직협하고 우리가 뭘 해 달라는 것인지, 이것이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상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시행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나누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업무 가중 부서 중에서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 있군요.

얼마 전에 우리 소관에서 문화체육과 문화관광이 분리가 되었는데 지금도 보면 문화체육쪽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것 같습니다. 가 보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담당자도 없고,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이 가장 시급한 것을 잘 보셨는데 청소년 업무 보는 부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원 증원만 시켜 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도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투표제가 우리 현실에는 좀 성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걱정이 앞섭니다.

주민들간에 혼란이 야기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야 될 겁니다. 지금 사후 대비책 같은 것은 없지요?

지난 번 공청회 때 제가 빠졌습니다마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언제 분구가 되었어요? 그렇게 빨리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늦은 거네요.

지난번에 지금 분구 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분구되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원 받지요?

예산 지원이요. 국회의원 권한 사항으로 교부금을 내려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야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양해 좀 구해 봤어요? 잘 나가는 국회의원들 많은데, 집권당 쪽으로······ 얻어낼 것 얻어내세요. 혹시 우리 구청 가설계라도 나온 것 있나요?

그렇게 되면 또 내년 정도 되면 덕양구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4, 5년까지 가나요? 행신2지구가 내년인가 후년 하반기면 입주가 될 것으로 아는데······ 행신2지구가 올해 말에 매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지요. 어디 자치단체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청사인데 청사 분위기가 아니고 일반건물 중에서도 제일 잘 지은 건물이더라고요, 멋있게. 전혀 지루한 맛이 없고.

그런 식으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청사가 딱딱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대계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산구나 덕양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직장보육시설 같은 것이 투입되고 청내에 있으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때하고 지금이 시기가 몇 년 차이인데도 지금 일산구청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적어서 수용도 못하고 다른 데로 검토하고 있고, 덕양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직장보육시설이 굳이 부지가 없고 땅이 없고 넓이가 없으니까 떨어진 곳에 이원화를 시켜서 지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제는 완벽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