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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10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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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종성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승소사례금 지급비율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높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개정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승소사례지급비율이 갑자기 하향 조정되었을 때 고문변호사들의 반발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수임료는 일반 승소사례금 외에 지급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변론 건수는 1년에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길종성 위원입니다. 이 내용 중에 운수업계 재원확보를 위해서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 175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상했을 때 운수업계 보조금은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나요? 보조금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계산상 수치가 필요한 거라면 별도 조사를 해서 알려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교통세 인상률이 상위법에 따른 것이지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국장님, 그것은 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매매상에서 다 처리합니다. 세금 관계도 자동차 매매할 때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길종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3조 비밀엄수에 관한 조항은 저 개인적으로도 볼 때 이와 관련해서는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비밀엄수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을 만들 때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굳이 국가공무원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으려고 하는 의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조례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 공무원은 비밀엄수의 조항을 반드시 갖고 있는데 새로이 신설해서 조항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보면 여러 가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라든지, 복장에 관한 문제, 토요일 휴무제 이런 문제는 아마 사용자 측과 직장협의회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협의가 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협의회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입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직장협의회에서 제출한 안들이 통과된 곳이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곳이 있고 통과가 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논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인 시장과 직장협의회 간에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따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없는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건이 출산휴가에 대한 건, 토요휴무 이런 것은 직장협의회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사항 아닙니까?

서로 안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직장협의회에서도 그 안에 따른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이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13조의 근무시간에 관한 문제라든가 연가 일수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시 집행부와 직장협의회 간에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직협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린 거죠.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 개정으로 해서 조례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