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구상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 2004. 1. 9.
대통령령 18218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5개 유형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 입법안을 예고 대상으로 하고, 입법예고 후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재 입법예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의 예외를 정한 제3조는 안 제2조의 단서 조문에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주민이 예고내용을 쉽고도 널리 접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입법예고 방법에 있어서 컴퓨터 통신을 활용할 경우 예고 내용의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문 등 유료매체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03년 12월 15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조례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지난 2004년 1월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대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9개 항목에만 한정하였고 그 외 입법안에 대한 예고의 필요성은 행정 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입법예고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과정에서 실시한 1회의 절차만을 거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수렴되는 의견의 반영여부와 주요내용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알 수 있도 록 하는 입법예고 사후 조치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예고 활동 매체도 고양시보와 고양시 인터넷 및 게시판에만 게재함으로써 입법예고 자체가 예고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 로 형식에 치우치고 행정기관 편의 위주로 운영된 부분이 있어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에 예고대상의 확대와 예고 후 변경되는 주요 사항의 재예고 실시, 그리고 유료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은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입법예고 효과의 극대화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하위법령인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조례를 운영하여 오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들로는 조례 제2조제2항의 고문변호사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재연임을 요구하지 않을 시에 해촉에 따른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 위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 내용으로 “위촉 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별도의 행정 행위 없이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4조(소송비용)에 의거 “별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승소사례금 지급비율이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으므로 지급 요율을 각 심급별(1심, 2심, 3심)로 완전승소 시 착수금의 150%를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던 비율을, 심급별로 각 100%씩 지급하도록 하향 조정하여 타지방 자치단체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제3항제2호에서는 소송사건이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진 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등 그간 “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운영하여 오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시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01호에 의거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사유는 첨단화된 정보산업시대에서 주민등록업무로 인한 예기치 못 한 피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사고 발생 가능요인들은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간략하게 살펴보면 주민등록증 분실 등 재발급 시 허위, 위장, 성형수술 등 고의적으로 대리인이 증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본인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나 복잡다단한 사회구조상 가족이나 폭넓게 이해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도 등·초본을 요구할 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위임장”작성 제출 시 민원인이 불법, 부당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민원업무 처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사실상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며, 신빙성 없는 위임장에 의존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도 인감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감으로 등록한 인장 없이도 편리한 곳에서 인감증명서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업무나 인감증명 업무 등이 전자행정시스템에 힘입어 크게 변화되었고, 주민등록증이나 등·초본을 활용한 각종 업무처리가 단순화 되었으며, 우리사회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업무처리 방향과 사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변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들은 본의 아니게 조그만 실수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3년 10월에 제정 공포한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고양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조례제명을 바꾸고 내용상에도 주민등록 담당업무를 포함토록 하여 주민등록업무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선의에 의한 피해 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건은 지방세법이 2004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거 우리 시의 시세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로 세액의 100분의 20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신고 불성실자”와 “납부 불성실자”로 구분하여 차등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가산세는 현행과 같이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납부 불성실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보다 과중하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획일적인 시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사항을 지방세법 개정과 아울러 우리 시의 조례도 이에 합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에 거쳐 후 납세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이전 등록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의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전 소유자의 사용기간도 현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인 납세의무자는 전 소유자의 사용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따라서 체납의 원인으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으로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차량등록원부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담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교통세액 인상요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상위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개정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핵심사항으로는 제3조의 2에서 신설되는 비밀엄수 조항과 제13조의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 제18조1항에서의 연가일수에 대하여 “표준 조례안”과 “전국 공무원 단체”와 이견이 상충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무원 단체에서는 비밀엄수 조항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함보다 현재의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11월부터 2월까지인 동절기 근무시간도 09시부터 18시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09시부터 17시로 존속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일수도 3월 이상 3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1일이 줄었고,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2일을 감축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도 현행과 같이 존속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현안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하에서 일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유롭지 못 한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규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등 복무에 관한 규정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배제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그 너머에 있는 쟁점요약사항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정회를 통해서 설명한 사항이 이 서면에 요약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엄수조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같고 직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은 이 사항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는 비밀엄수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함은 불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가운데 13조에서 현행은 동절기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토요일은 1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없이 현재에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9시부터 18시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종전과 같이 오후 5시가 되면 동절기에는 퇴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8조1항에서는 연가일수에 대한 사항인데 1일 내지 2일이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 기존대로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비밀엄수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고, 근무시간은 11월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으므로 유보시켜 달라는 사항이고, 세 번째의 연가일수는 기존대로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롭지 못 한 면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통·반 재조정으로 통·반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들이 주민편의에서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입주,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해서 과대통으로 변모함에 따라 통·반 분할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일부 관련 업무들을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사무위임조례를 변경된 관련법규에 합치되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당연한 사항이며, 새로 개정되는 사항 중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업무를 주택법 제80조의 2와 3에 근거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의 성격상 위임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는 주택거래 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이후 우리 시에서 보정인원으로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은 2004년도 분 잔여인원 7명과 2005년도 보정인원 36명 등 총 43명입니다. 금회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은 정보화추진사업을 위해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은 후 임기가 종료한 2명을 보충하고, 추가로 34명을 증원하여 신규업무 증가 부서 및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인력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9명의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간접참여방식인 대의제의 결함을 시정·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시키는 주민 직접참여방식인 주민투표법 시행(2004.1.29)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사항과 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주민 투표권 부여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어 국내인의 연령과 동일하고, 투표청구 주민 수는 주민투표권자 총 수의 15분의 1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에서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주민 투표대상은 주민투표법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회부함이 부적합한 사항들로 구분하여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조례(안)에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으로 구·동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 사항, 시·구·동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주민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설치, 지방채 발행, 시와 민간인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사업, 주민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7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구성하여 관련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사항은 상위법상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정책 선택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장단점을 갖고 있는 이면성이 있는 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의 분구와 관련해서는 2002년도 10월 이후부터 공론화되어 현재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으로 관리하여 오신 사업입니다. 2004. 5. 25일 의회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등 각종 채널을 통하여 많은 연구와 의견을 수렴해 왔으므로 이에 부연되는 별도의 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민여론이나 시민 공청회시 나타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분구 안에 대하여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산 분구는 우리 고양시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각 분야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 행정체계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재정 부담적인 측면, 주민들의 생활과 행정구와의 연계성, 균형과 형평성 있는 구획 획정, 구별 균형있는 발전 전망, 향후 광역시로 발전했을 시 자치구로 대비할 수 있는 안목 등 엄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우리 고양시는 불과 3~4년 후면 인구 1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바 분구가 추진되지 않을 시 현재의 행정조직으로는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간에 사료깊이 연구를 하여 오신 사항과 각종자료 및 현장에서 습득하신 모든 정보를 활용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