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기창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더워서 웃옷을 벗었습니다. 제가 자치위원장에 경선에 임하게 된 것은 우리 양효석 위원님을 평소 존경해 왔습니다.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두루 갖춘 우리 양효석 위원장님과 경선을 이룬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혁 마인드를 가진 본인이 화합을 하고 조율을 이룬다면 훌륭한 의회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경선에 임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화합과 효율성을 겸비한 우리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을 대신하는 중책입니다.
김태임 위원님이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시간 약속은 꼭 지키셔서 앞으로 간사의 직무를 다하는 간사가 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앞으로 세 번 연속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간사직도 불사한다는 약속을 지키 셔서 앞으로 간사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기창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해 오신 것이 행정부서에서도 형식에 메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오늘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집행부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지금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불만의 요지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매체라든가 이런 광고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게시하는 범위가 좁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한다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주민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형식에 메인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매체가 있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4대 일간지를 많이 보는데 보게 되면 잘 보지 않는 일간지에 공고문이나 게시물을 게재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중앙지 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도 공채 시에 재정보증이 들어옵니까?
아니 회계관계직 공무원 말고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분이요.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재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럴 때 그 사람이 재정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 그것은 봉급이라든가 재산압류, 연금 등 전부 있으니까요.
액수가 과다할 경우에도 그 봉급 가지고 충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동에 배치된 인감증명 담당 공무원들을 보면 신규채용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여기 쟁점사항 요약서라고 있잖아요.
정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 상정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엄기창 위원입니다. 제12조 보면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12조4항을 보면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게 되면 우리 고양시와 관계없는 전문성만 가지고 참여하는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고양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그런 분들은 우리 고양시의 거주자로 해 주실 것을,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