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CI(Corporate Identity) 개발사업은 2003년도 1월 29일 제89회 임시회 때 제1차 추가 경정예산에서 학술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예산편성 승인 받아 당해연도부터 개발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공모 심사 및 보고회, 설문조사 및 투표조사 등을 거쳐 2004년도 6월 30일 최종 납품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는 작품1차 심사위원으로는 김태임 의원님과 김혜련 의원님께서, 작품2차 심사위원으로는 박순배 의원님과 정윤섭 의원님, 김유임 의원님, 박종기 의원님께서 심사에 임해 주신 바 있으며 2004년도 6월 30일 최종 납품되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추진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자기 지역을 홍보하고 브랜드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개성화, 차별화, 관광화된 CI개발의 필요성은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는 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개발된 경영전략으로 출발해 최근에는 미래의 전략도시의 존재가치를 발견해 내는 일과 도시의 자기 발견과 자기 실현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 상징물 이미지화 기본방향과 목적은 우리 시의 역사와 전통, 지리적 여건, 지역특성 및 정서를 바탕으로 이를 시각화, 체계화하여 고양시민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업무중심도시, 문화관광예술도시, 환경친화적 도시의 완성을 지향하면서 고양시의 발전상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표현하며, 쾌적한 환경과 살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지역특유의 고유문화를 상품화하고 특히 경쟁력 높은 독특한 상품들의 개발과 판매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며 우리가 지향하는 행정목표달성과 21세기 미래지향적 발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정체성을 뚜렷하게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건은 고양시시기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양시의 심볼마크, 시기, 휘장, 시의 꽃, 시의 나무, 시의 새 등 시 상징물의 종류를 구분 규정하고 우리 시 이미지표준화규정집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등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문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상징물의 종류규정으로서 시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시기, 휘장, 식물, 동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심볼마크를 철인, 공문서, 시설물, 물자, 임명장, 표창장, 신분증, 인허가서, 면허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시기의 모양과 규격, 제6조에서는 휘장의 모양와 규격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시장이 상징물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시 상징물의 홍보 강화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디자인, 애니메이션, 패션 등을 통한 21세기 국제화도시로 발돔움하는 고양시의 미래산업육성을 위한 발전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제10조에서는 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상징물의 제규격에 대한 통제가 되도록 하였고, 상징물을 활용함에 있어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조문 상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을 이제야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지역간, 국가간 경쟁력 속에서 웅비의 꿈을 안고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징물관리조례 제정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심볼마크, 시기, 휘장 등은 이미지표준화규정집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