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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성복 의원 발언

10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10

박성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

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태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

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태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태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임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연륜이 높으신 동료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을 종합 심사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합쳐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지역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태위원

박종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종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종기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종기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기위원

아무튼 부족한 제가 간사를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박종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4년 8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3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9월 8일과 9일(2일간)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4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561억 531만 3,000원이 증가된 8,869억 1,80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93억 1,705만 4,000원, 지방교부세 600만 원, 조정교부금 20억 4,05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3억 3,246만 4,000원이 증가된 6,213억 7,861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74억 680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248만 9,000원이 증가된 2,655억 3,942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 등으로 인하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등이 변경 편성되었으며, 변경분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세외수입증액 등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경상예산 57억 4,616만 6,000원, 사업예산 127억 3,824만 원, 예비비 등이 2억 1,16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주요 증액 편성내용으로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시책추진 및 당면사업 추진여비, 화정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장애인 체육관 건립공사, 지영동 체육시설 설치공사, 대화·중산도서관 및 주엽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화정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 고양화훼단지 조성공사, 경의선분담금, 은무시천 정비공사 등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6억 7,150만 9,000원, 사업예산 286억 8,811만 1,000원, 채무상환 20억 1,600만 원, 예비비 등 60억 3,36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운수업계 보조금(택시, 버스, 화물)지원, LED교통신호등 설치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대자, 내유) 원릉 및 벽제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일산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조성사업 등이 주요 증액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6건의 명시이월 사업비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른 지구단위 학술용역비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추진지연 사유로 절대공기 부족사업 5건(용역 2건, 공사 3건)은 장기간의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의 사유 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비는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19건이 편성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대다수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른 일용인부임 상승분과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급여업무 통합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정리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일부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누락되어 금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와 면밀하지 못한 계획으로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후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 등은 치밀하지 못한 처사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실·국·소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총액 그리고 신규 사업비 증액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받고자 하오며, 또한 급여업무 통합 운영에 따른 인건비 예산만 해당되는 부서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받지 말고 총액으로 수입과 지출 삭감내역 그것만 간단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동의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다 의결한 사항이니까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임위원장

그러면 실·국·소장님께서는 소관별 페이지와 예산총액 그리고 신규 사업비 부분만을 간략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급여예산만 편성된 부서는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부서는 예산안 설명방법을 실·국·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지금 나머지 집행부 실·국장들은 총액만 설명하는 것을 모르거든요.

길종성위원

사전에 미리 전달을 밖에서 해 주시면……

김태임위원장

예산총액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태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입니다. 18쪽 일반운영비를 감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240만 원 감액된 것은 공직자재산등록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35쪽 걸어 다니는 도서관 운영단체가 어디이고, 그 2개소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양영숙입니다. 지금 현재 걸어 다니는 도서관의 취지는 오지나 도서의 혜택을 못 보는 곳에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맨 처음에 공고 내기를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공공건물,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에 신청을 받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는 적합하지 않고 일산구 주엽1동에 한 군데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하는 데가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두 적합하지 않고 행신3동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하나 있고 산들마을에 한 군데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들마을에는 대표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신청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상임대했을 때 들어온 것이고 만약에 유상임대를 한다면 우리가 7,000∼8,000만 원의 경비를 들여서 인테리어나 비품을 전부 구입했을 때 2년 임차입니다. 2년 임차일 때 만약에 주인이 "우리 해약을 하겠다. 다시 임차를 주지 못 하겠다." 할 경우에는 그 경비라든가 인테리어비가 전부 날라가는 상태이고, 많은 서적이 어디다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임대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한 군데가 지금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41쪽에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제작비가 16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 벌이 새로 추가가 된 인원이지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나중에 추가로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현재 단원이 몇 명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은 44명으로 되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까지 63명입니다.

이재황위원

53쪽,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대화동 종합운동장 입구에서 우측 제3주차장 뒤편 경관녹지가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앞으로 덕양구도 계획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현상설계 경기공모 광고료하고 현상설계 경기공모 심의위원 수당인데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확인한 겁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어디예요?

김경태위원

34쪽 현상설계 경기공모 광고료하고 그 밑에 보면 현상설계 경기공모 심의위원 수당인데 34쪽에 있고 35쪽에 있는데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있는 광고료는 위원들의 심의수당이고, 35쪽에 있는 것은 공모한 회사의 시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34쪽에 있는 것은 위원수당이고,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위원수당이고 이것은 공모한 단체에 어느 회사가 탔다면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시상금이라고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공공도서관에 대한 현상설계와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 뒷 페이지는 탄현문화의 집 추진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35쪽은요?

최성권위원

탄현문화의 집.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탄현문화의 집.

김경태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이렇게 달라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아, 탄현문화의 집이요? 이것은 탄현문화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표시를 해 줘야지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34페이지 밑에 탄현문화의 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심의위원수당이 보통 건축심의위나 도시계획심의위 같으면 7만 원씩이 통상 예로 되어 있는데 10만 원씩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7만 원인데 1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3만 원을 더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잡았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런 예가 생기면 앞으로도 심의위원들 심의할 때도 다 10만 원으로 책정해야 될 부분인데, 일반 교수분들이 와서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여러 심의를 할 때 우리 고양시는 7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10만 원을 주면 하나의 문제성이 대두가 되지 않나요?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이 현상설계는 회사에서 공모가 되면 시공까지 죽 가는 부분에 대한 현상설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심사과정이라든가 신중을 기하고 전문가들 초청관계 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가를 1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시립공공도서관이라든가 탄현문화의 집 같이 한 번에 하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사업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공모를 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각각 전문적인 성격이 다릅니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걸어 다니는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 아까 이재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설제 저는 이 부분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보통 도서관 하나 만들려면 70∼8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직접 대상을 찾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도서관이 이용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기존에 타 시를 확인한 결과 도서관 건물 주인이 임차를 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운영하다가 임차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나가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어서 투자한 예산이 공중에 날라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바꾸어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도움은 크게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김경태위원

고양시 전체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다 돌아다닙니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실제로 앞으로도 이것이 효과가 크다면 더 확산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도서관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라든가 이런 가운데 저희가 도서실 식으로 운영이 되면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더 가깝고 좋지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효과가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면 어머니들이 일주일씩 빌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오지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대화동이나 벽제마을, 고양동 등 도서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마을 같은데 선정이 되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입니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그 지역은 뭔데 있는 도서관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단지라든가 거기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웃에 붙어 있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운영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처음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실적도 아직 없겠네요?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지금 계획서가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예, 계획은 다 짜 놓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계획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4쪽 일반운영비가 전액 감 됐지요?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행정 추진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것 왜 감했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지금 24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감된 것은 대도시행정협의회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을 각각 지방단체별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통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양시 신중대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쪽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것은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최성권위원

25쪽, 국내 여비가 기정에 1억 원이 된 것이 4배가 추가되어서 올라왔는데, '당면사업 추진여비'라고 했는데 당면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집중관리여비는 지금 고양시 공무원들의 여비 규정에서 지급되는 것이 8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만 원으로 상승이 되어서 그것을 각 과별로 나누었을 때는 이 예산서 자체가 부피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관리하면서 이것을 나중에 재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27쪽 예비비가 삭감이 됐는데 예비비가 삭감되는 경우는 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예비비 감된 이유는 예산규모를 전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예비비를 깎아서 재원을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33쪽,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그런 것하고 밑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이 2개가 지도하고 같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배포를 하게 되면 지도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안내표지판을 홍보하는 것, 이런 것은 많이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인터넷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지도도 만드는 겁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밑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통일로 국도39호선, 고봉로 및 일산로 관광안내표지판 9개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2개를 만들지요, 그렇지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것 위치 설정할 때는 어떤 분의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밑에 흥국사에 보수 정비하는 것, 그것 시에서 보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전통문화재 사찰입니다. 문화재 보존사업에서 우리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도비로 1,000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그것은 문화재,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전통사찰 문화재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고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무대공연제작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예술단체에서 자기네가 예술공연하겠다고 도에 신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최성권위원

도비인 것은 아는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무대 설치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무대 설치하는 명목으로 해서 행사,

최성권위원

행사지원비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행사지원비입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행사를 해봐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35쪽, 아까 걸어 다니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개는 취소를 한 상태니까 예산이 1억 원이 아니고 5,000만 원만 책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아니, 취소한 상태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재공고를 냈습니다.

최성권위원

산들마을 자체는 포기가 된 상태인데,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거기 대표 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자기네가 취소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군데가 일산하고 덕양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재공고를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박종기 간사님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반만 살리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지요. 그리고 그 밑에 걸어 다니는 도서관 운영 단체 지원도 반으로 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 문화의 거리 타당성조사는 어디를 하는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문화의 거리 타당성조사 용역비하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인데 라페스타 거리하고 화정에 로데오거리를,

최성권위원

지난번에 했던 것을 남은 것을,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거기에 남은 돈을 삭감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이것 지금 줬습니까? 아직 안 줬지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하겠다고 예산 세운 겁니다.

최성권위원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을 어디다 세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가 장소가 좋은지는 생각해 보신 적 아직 없으십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분수대 옆에 국제전시장 아쿠아리움 있는 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 옆이었던가 해서 해놓았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39쪽 행주서원 보수실시설계비 6,600만 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된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행주서원의 외삼문 복원 및 기와 등 보수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최성권위원

보수를 하는데도 설계를 하고 보수를 하나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이것은 나중에 저희 위원들끼리 의논해 보고요. 그 밑에 밥할머니 석상 이전사업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현재 숫돌고개 공원에 있습니다. 그것을 동산동 10단지 길 옆에 있습니다. 애당초 보존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애당초 기본의 자리에 옮겨 달라."

최성권위원

원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41쪽, 고양시 예술제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 내지는 위탁인데 삭감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유가 또 무엇이지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5월에 이루어져야 되나 우리가 기일 촉박으로 해서 그 다음에 행주문화제가 10월에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다, 소비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삭감하신 것은 좋은데 3억 원이라는 것이 삭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예술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실망감은 많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왜 그러냐 하면 장르별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따로 있지만 이렇게 어렵게 편성됐으면 가능하면 이런 것은 집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시기적으로 우리가 빨리 잡지를 못 했기 때문에, 또 모든 행사가 가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어서 소비성 낭비로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음에는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44쪽, 위에서 두 번째 무대공연제작 지원사업, 터벌림민속예술단이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 현재 다섯 군데에서 도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44쪽 문화유산해설사가 우리 고양시에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현재 30명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45쪽 실비보상활동비에서 1,244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하루에 서너 명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행주산성에 2명, 밤가시마을에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1,244라는 뜻을 잘 모르겠거든요. 365 3명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365 4명 정도 됩니다.

최성권위원

곱하기 4 한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일당이 3만 원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도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최성권위원

그 밑에 학술용역비 역사문화시설 타당성 및 기본구상에 관한 용역도,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삭감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붙이다보니까 그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삭감시키면 자꾸 우리가 후퇴된다고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면 살릴 생각을 하지 왜 삭감을 해요?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사업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입찰과정에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낙찰금액이 자그만치 6,500만 원, 1억 5,000만 원 세운 것이 8,5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8,500만 원에 계약이 된 것이지요.

최성권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올 본 예산에는 이런 것은 많이 깎아야 되겠네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7쪽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파이프오르간 설치 타당성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덕양어울림누리 대공연장이 객석이 몇 개입니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대공연장 객석이 1,200여 석 됩니다.

이재황위원

일산아름누리는요?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2,000석 정도 됩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같은 대공연장에서 앞으로 이런 용역이 된다고 하면 똑같은 공연장에 물론 객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빠뜨린 것이 있네요. 세 가지만 더 할게요. 49쪽,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인데 그런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1개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성석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 50쪽, 고양종합운동장 각종 대회유치 홍보비, 이것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일전에 저희 올림픽대표팀하고 파라과이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A매치를 한 게임 더 유치를 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운동장에 대한 경기를 관람시키고 하는 사항이고, 파라과이전 때도 저희가 홍보비가 2,000만 원 집행됐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에 A매치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유지관리만 하고 이런 홍보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운영부분은 시가 앞으로 끌고 갈 사항은 아니고 내년까지는 가되 앞으로 체육회나 축구협회,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담아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51쪽, 제1회 고양시장배 유소년클럽축구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유소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제가 청소년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 및 청소년을 포함해서 저희가 통칭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유소년 축구클럽이 일전에 일산구청 앞에서 발대식을 가졌고요, 32개팀 초등학교 16개팀, 중학교 16개팀 지금 예선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에 처음 처녀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제 말씀은 유소년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유년하고 소년을 더한 것이거든요. 유년이 무엇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말의 어구에 대한 해석보다도 지금 유소년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자체가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이거든요.

최성권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유소년의 '유'는 취학하기 전의 애들을 '유아'라고 하잖아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단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유소년클럽이라는 것이 물론 과장님이 지은 것은 아니겠지요. 이름이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이것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소년이라는 것은 애기들, 그 다음 소년인데 이게 아니거든요. 잘못되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클럽의 명칭은 독창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여쭤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위원

기획예산담담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람누리용역하고 파이프오르간용역 사전 심사할 때 회의록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타당성 용역은 타당성 용역 조례에 의해서 3,000만 원일 때 용역 사전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5,000만 원이잖아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2,500만 원입니다.

박종기위원

아람누리 타당성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박종기위원

몰라요. 심사보고서,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37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세요?

박종기위원

아람누리 관련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우리 예산 심사에는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덕양문화센터 명칭 및 상징물 용역비, 36쪽을 이야기한 거예요.

박종기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지요?

김경태위원

문화의 거리 타당성 조사 용역비, 37쪽에 있네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아람누리 타당성 용역조사는 금년 추경예산에는 없는데요.

박종기위원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비심사보고서인데요, 문화재단 출연금은 이번에 없어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출연금은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아, 자치행정이에요?

김태임위원장

다음에 자치행정이에요.

박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열세 부 만드셔서 금일 부서장께서 직접 챙기셔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67쪽, 고양시청 직장보육시설이 당연히 필요한 시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 시청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장소가 어디 선정되어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덕양·일산구청에 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직원, 사업소 직원들이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시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사가 우리 시청 뒤에 있습니다. 대지면적 780㎡를 예절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시장님 관사에 설치하시겠다고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다음은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입니다. 67쪽, 태극기달기 우수단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연초부터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까지 붐 조성을 해서 많은 단지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천절에 한 번 더 점검도 하고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연말에 우수단체에 표창할 예정입니다.

최성권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최성권위원

우리 일산2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잘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73쪽 세정과, 세수징수율이 죽 보니까 작년하고 별반 나아진 것이 없더라고요. 보통 90%만 되면 만족하십니까? 세금징수율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납기 내의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성권위원

총액대비.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90%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최성권위원

양호한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보통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지요?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세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최성권위원

평균으로……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대부분 나아진 것은 주민세와,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80% 미만해서 그것 빼면 대부분 90% 이상 되고, 두 가지 세목이 조금 저조합니다.

최성권위원

고양시에 작년 세입 들어오는 것에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총 도세까지 합하면 800……

최성권위원

한 870억 원 되지요?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고양시 전역에 있는 세금을 끌어들이는 어떤 획기적인 개혁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보니까 세금 징수하는 분들 또 따로 인건비도 책정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통·반장 조직이 제일 잘 된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 분도 제 생각에는 어딘가에 통·반에 속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반장님들한테 그 양반들의 명단을 주고 "이 양반 것 받아만 오면 그 중에 얼마를 주겠다."라고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통·반장 할 일 별로 없거든요. 열심히 걷을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구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체납세도 공무원은 직접 수납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이 직접 수납을 할 수는 없고 독려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체납세에 대한 징수기동팀이 금년에 또 만들어져서 공매와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명령,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밀린 것들은 아예 차를 받아서 공매처분을 해서 다음 세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강제징수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한테 물론 운영팀들이 아파트에서 그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통·반장님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그 분들한테 하다못해 면담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약의 경우 안 할 경우에 지금 얘기한 '강제집행도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준다면 그래도 조금은, 왜냐 하면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제약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동네에서라도 제약을 준다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으니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95쪽 회계과, 여론·동향, 대민활동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무슨 여론, 무슨 동향을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예산 편성하려고 쓴 겁니까?
진용

김진용

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여론·동향,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법정경비로써 급여차원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별도로 수립된 것은 아니고요.

최성권위원

따로 어떤 여론……
진용

김진용

회계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급여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왜 여론·동향이라고 이상하게 우리같이 예민한 사람들은……
진용

김진용

회계과장 여론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급여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수당에서 책정된 것이다?
진용

김진용

회계과장 예.

최성권위원

다음은 105쪽 주민자치과, 이것은 기분 같으면 부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장 연수하는 것이 큰 돈도 아닌데 왜 전액을 감했습니까? 연수도 보내시고 공부 좀 많이 하시라고 그러지……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앞에 보시면 감해서 다시 예산,

최성권위원

올라왔습니까?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어디예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104쪽입니다.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104쪽 맨 밑에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은 박람회 참가 아닙니까? 20만 원……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보조위탁을 금년도 주민자치 박람회를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가긴 가는 것이지요?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가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72쪽 보면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이것이 총 얼마나 국고하고 시·도비가 내려왔는데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해당과에서 1년 동안에 총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국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다음에 올해 끝나면 반납할 겁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남는 예산은 용역 결과,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입찰하고 남은 돈입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사업별로 정산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 부대시설에 따른 보수공사를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이 돈을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해서 그 금액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을 빼야지만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입찰해서 남은 돈 그대로 해서 그대로 반납하면 우리 고양시로서는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일부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은 다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73쪽 보면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지원금,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이런 부분이 전부 도비지만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도비 내려 왔다고 해서 도비를 그냥 의무적으로 다 써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실제 이게 앞으로 활성화되면 시비로도 충당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선례가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는 1년 동안에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납기 내에 세금을 잘 내주신 분들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10만 원권 또는 5만 원권의 농수산물 상품권을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김경태위원

홍보인데 실제 보면 세금 잘 내는 분은 이렇게 안 해도 잘 내고, 경품권이고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도 세금 안 낼 사람은 안 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써야 된다고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해서 잘 내는 사람 추첨해서 경품권 준다는 것도 사실 바르지는 않지 않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제 생각에는 일종의 납세의식이 철저하신 분의 자긍심도 높여주는 시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홍보되면 또 더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태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한 겁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이라든가 예를 들면 근거라도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

김경태위원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납세자들 해서 추첨해서 경품권 나눠주는 그 정도밖에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홍보를 해서 납세의식이 좋으신 분들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홍보하면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의식이 높아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도비지만 함부로 예산을 그냥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화감도 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주민들에게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지 않는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66쪽 시책추진 유공자 및 모범 우수공무원 표창장 제작해서 기정이 600명인데 1,200명으로 늘리고, 비용이 300만 원 나왔는데 이것은 우수공무원이 현재 기정 600명이라는 것은 표창이 나갔어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나갔습니다.

강태희위원

600명을 더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통상적으로 한 달에 100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 민간인, 단체, 학생해서 연간 1,200명 소요되는데요, 예산 확보를 당초 예산에서 반 정도 한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합계 1,200명이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강태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1년에 80만 명 인구에 나가는 표창장이 1,200명이 나간다고 하면 표창장 남발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학교에서 학생들을 추천한 것이 많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학생이 시책추진의 유공자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포괄적으로……

강태희위원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용어를 바꾸자는 얘기지요. 시책추진의 유공자가 아니라 우수학생이나 모범학생표창 및 우수공무원 표창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 전제가 된 다음에 학생이 고양시 시책에 무슨 공을 세운 사람들이 돼서 유공자로 인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하나 세울 적에도 심의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표창장이 남발이 돼서는 안 되고, 남발을 하면 표창장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노골적으로 시장보고 "당신 1년에 1,200장이나 표창장을 발행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일반 사회에서 볼 적에 "예산심의한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예산심의했겠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적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표창장 남발하는 그런 뜻이 비쳐지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아, 많은 사람에게 표창을 했구나!' 하는 느낌을 주면서 용어가 학생들이 많다고 하면 '우수학생 및'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시책추진의 유공자'라고 하는 용어를 인용해서 학생들한테 표창을 했다고 하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시정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청사경비 동원경찰 격려라고 하면 시위할 때 고생하는 경찰관들한테 격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전경입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을 무조건 시비에서만 나갈 것이 아니라 원인자부담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에요? 연간 경찰관이 몇 명이나 옵니까? 총 동원수 한 번 통계 내 보셨어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통계는 지금 내고 있는데요, 제가 대장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강태희위원

숫자를?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한 번에 보통 1개 중대 40∼50명 정도는 옵니다.

강태희위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고생하시는 것도 많고 나도 시위를 해 본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시위야 얼마든지 해도 시에서 해명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억지로 자기네들 이해관계 때문에 와서 시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경찰관이 동원됐다, 그런데 그것은 시민이 보더라도 아주 원색적인 얘기는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저 사람 저희들 이해관계 때문에 시위를 한다." 하는 것도 많거든요.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시위하는 것 때문에 경찰관이 나왔다, 평생 동안 시위도 한 번 안 해 본 사람이 시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격려하는, "내가 낸 세금이 그쪽으로 나간다." 그랬을 적에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출동된 경찰관들에게 격려하는 뜻은 좋지만 과거에 없었던 노조가 부당 시위를 해서 사측에서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부당하고 합리적이 아닌 그런 시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나쁘게 얘기하면 철퇴를 가하는 뜻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선량한 시민이 낸 세금이 쓸데없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불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엄밀히 따져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태극기달기 우수단지 시상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최성권 위원님이 모범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상이 1,000만 원이면 1개 단지에 10만 원씩 나가는 것이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100만 원입니다.

강태희위원

100만 원씩 나가는데 100만 원을 그냥 단지를 모아놓고 시상하는 겁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단지 대표한테 줄 겁니다.

강태희위원

단지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세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제가 그동안 연초에 이런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지금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단지가 경축일에 태극기를 다는 단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책에 참여하는 주민하고 단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계속 전개를 하고, 금년에는 표창을 하고 내년도에는 태극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거든요. '국경일에 우리 국민이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 이것은 창피한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000만 원이라는 경비를 들여서 우수단지에다 표창을 하면 100% 단다고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단 한 가구라도 안 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하면 다 단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하실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이 분들을 통해서 태극기를 열심히 다시는 분들을 돈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돈을 단순히 100만 원씩 주는 것보다는 태극기를 열심히 잘 다시는 분들을 동원해서 홍보활동을 하시도록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일당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점심값을 대접한다든지 그러는 것이 도리어 낫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들인다고 했을 적에 이웃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구경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동네만이 잘 다시는 분들만 알고 있지 그 외 단지 분들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고양소식지라든지 게재가 되거나 아니면 신문에 보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 것보다는 아까 캠페인에 대한 효과가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드린다고 하면 그 분들이 "자, 오늘은 태극기를 답시다. 3·1절입니다. 또 명절입니다. 오늘은 무슨 조기를 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홍보하시는데 수고하시는, 다 일률적으로 한 동네에 100만 원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홍보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점심값이라도 드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 동네 잘 된다고 해서 그 동네에다 100만 원씩 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얼마든지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에는 표창 한 번으로 끝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이 전개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나간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나간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시상하고 표창하는 것이 "그 동네 그것 가지고 크게 살림에 보태 써라."가 아니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홍보사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 뜻이 있다면 꼭 시상을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나서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억 8,5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37개 동에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우리 일산2동 최성권 위원님께서도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회의참석 잘 합니까?

최성권위원

최대한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바쁜 것 외에는 갑니다. 왜냐 하면 가면 점심에 소주를 줍니다.

이재황위원

최성권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권위원

추가질의 2개만 할게요.

김태임위원장

잠깐만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이 오늘 너무 짧은 관계로 추경예산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66쪽, 강태희 위원님께서 청사경비 동원경찰 격려 5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 앞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시위가 되는지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금년에 현재까지 18번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시위라는 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기초의원들이 없을 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했을 때 와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동네 또 지역지역마다 시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시위하는 것도 시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시의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 되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보면 우리 시의원들을 제쳐놓고 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위하는 분들하고 혹시 대화가 됐을 때 반드시 지역 시의원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꼭 챙겨주십시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조금 시위가 자제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달기 우수단지 시상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일산2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참 놀랐어요. 집집마다 태극기 없는 집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강태희 위원님은 안 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는데 집에 태극기 없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한 3,000세대가 3,500원 주고 태극기를 샀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극기 100만 원 시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전국에서 고양시는 제일 많이 다는 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일산2동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일산2동이 제일 많이 다는 동이 되자."라는 것과 똑같이 우리 국장님이 올해 개천절 지나면 없으니까 '내년에는 고양시가 전국에서 제일 태극기를 많이 다는 시로 한 번 거듭 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 소관별로 심도있게 논의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자료 요청할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151쪽∼155쪽까지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이 발생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큰 내용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비, 도비 여러 가지 사업이 병행돼서 하다보니까 총액 대비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에 대한 반납액이 되기 때문에 업무 추진사항은 저희가 큰 사업을 하지 않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다른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사회위생과 같은 경우는 주로 복지사업에 많이 활용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다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166쪽에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하고 영아전담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민간특수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기

여성과장 여성과장 김동기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171쪽 결식아동급식비가 전액 감 됐는데 전액 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동기

여성과장 2003년도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고양교육청으로 자금을 교부해서 교육청에서 지급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돼서 양개 구청에서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을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양개 구청 예산에 있겠네요?

김동기

여성과장 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187쪽 농업정책과장님,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에 수출농산물업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한국농원의 파프리카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는 저희가 선인장 분재 그 다음에 엽체류 등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매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사회위생과 소관,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들어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신축 전액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잡혀진 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14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전액감)가 되면서 148쪽 국비보조사업으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국비 2억 4,580만 5,000원하고, 도비 2억 8,67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당초 예산 확정 시까지는 국·도비가 1개 시·군, 1개 복지관 원칙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도로 요청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는 금년도 3월에 내시가 되어서 국·도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반영이 되면서 예산이 재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는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현재 건축물에 대한 현상공모를 9월 중까지 완료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금년도 안에 착공이 이루어져서 '96년도 6월까지는 개관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일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사업 자체는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개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200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데 당초 원래 위치 선정했던 것이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작업장으로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분리수거작업장을 선정 못 한 데서 자꾸 연기가 됐거든요.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초창기에는……

강태희위원

예산집행이 거기에서 좀 늦어진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산은 예산대로 추진을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이전관계는 관련부서 청소과에서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내용에 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저희가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을 현재 문 닫고 있는 성라공원 옆에 있는 거기다가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체 선별장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혐오시설인데 어디를 가면 환영을 하겠느냐, 이것 안 되겠다.' 그래서 대체 장소를 만들기 전에는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할 적에 동의는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선별장을 옮기는 조건을 달고 동의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과에서 그 옮기는 작업만 끝나면 조건부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별장은 9월 16일 철거를 하기로 청소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9월 16일이요?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예, 군부대에서 철거를 해 가겠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철거가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해 준 것이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지요.

강태희위원

그런데 왜 전액 삭감을 안 하냐는 얘기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전액삭감은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149페이지에 전액이 삭감되는 것은 시비 예산으로만 편성이 됐던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148쪽에 국비하고 도비가 새로 편입이 되면서 다시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 중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일단 기본설계는 된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타당성조사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실시설계도 아직 안 끝났고 이제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예산 자체는 지금까지 계속 편성이 되어 왔었고요, 다만 이번 추경 때는 예산이 재편성되는 사항이고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재편성됐는데 왜 그렇게 지연이 됐냐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까 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별장 이전관계라든가 저희가 전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 관계를 현재까지 진행을 해 왔고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도 2006년도 개관을 목표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일단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경태위원

부지가 선정이 됐으면 실시설계라도 해서 바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한 것이 재작년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제반절차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경태위원

아니지요, 2003년도 기본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실시설계는 작년에 했어야지요. 그래야 작년에 다 끝내놓고 올해 시설비가 투입이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2003년도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2003년도에는 타당성조사를 마쳤지요.

김경태위원

타당성조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김경태위원

그래서 지금 기 예산이 이월된 것 아니에요? 올해로 이월된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김경태위원

작년에 있으면 올해 본 예산에……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작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본격적인 시설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썼고 기본설계비도 안 썼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기본설계 들어가면서 기본설계비하고 공사를,

김경태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비를 올해 썼다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37쪽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정이 7,000만 원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뛰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이게 탄현동에 짓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짓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13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국비도 금년도 1억 3,500만 원이 내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37페이지에 3억 1,500만 원은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부담비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다만 현재 추경에 저희가 예산에는 3배만 잡혀있고요, 세출예산은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면,

김경태위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기정에는 7,000만 원인데 갑자기 3억 8,500만 원으로 내려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김경태위원

과장님, 잡았을 때 7,000만 원 잡은 것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7,000만 원 잡은 것은 작년도 당초 추경예산할 때에 내시되어 있던 내용만 잡혔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확정된 금액을 내려주면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이 돈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체육관건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김경태위원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바로 옆 인근에 체육관을 짓게 되는데 이 체육관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도부터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면서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김경태위원

체육관은 준공이 됐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작년도부터 체육관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체육관이 준공이 안 됐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라도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지 무조건 국·도비 준다고 해서 다 그것을 소모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관도 준공이 안 났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왜 투입이 되냐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보강사업비 3억 1,500만 원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체육관 시설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희가 홀트 일산요양원 '영원의 소리'하고 애덕의 집 '핸드벨', 그 다음에 근로복지센터 위캔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모임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지 준공도 안 났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신축공사비인데요, 저희 금년도 세출예산은 건설사업소 공사과에 세출예산으로 금번 추경 때 반영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한 겁니까?

최성권위원

새로 신축이 되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현재 시작단계이고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에 138쪽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138쪽을 보시게 되면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원사업비 4,05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8쪽을 보시게 되면 시비사업으로 4,050만 원이 포함이 되면서 은혜의 집 등 여덟 군데에 8,100만 원이 지원이 되겠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신고시설 은혜의 집 등 8개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이라든가 종사자 충원지원, 아니면 공공요금 및 화재보험료조로 저희가 양성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금년도부터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신고시설을 양성화 관계 내지는 지원을 해서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이번에 근거가 새로 바뀌었습니까?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신고시설로 전부 다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도 나가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인 시설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결핵요양원이라든지 여명원 같은 그런 시설들은 사실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도권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 지원하고 감독할 것 감독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지 제대로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 시설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악한 시설들을 정부에서 조금 보조를 해 주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감독할 것 감독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하자 해서 그런 데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예,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내년도까지는 그 제도권적으로 끌어들이려고……

김경태위원

고양시가 8군데가 아니고 대충 미신고된 데가……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이번에 8,100만 원 투입되는 시설이 벧엘의 집, 사랑의 동산, 작은 예수회 수녀회, 소망의 집, 복낙원, 바오로 성모의 집, 엘림복지원, 수역이 마을이라고 해서 노인 및 장애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다면 그 외 여러 군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워야 될 그런 부분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이 외 부분은 금년도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 신청을 받아서 현재 경기도에 사업지원을 전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이 앞 번에 총무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필요 없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 돈도 국민의 세금인데 그런 부분이 헛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앞으로도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황위원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덕양복지관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위생과를 칭찬하려고 제가 추가발언을 했습니다. 당초에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실시될 사항이었으나 국비, 도비를 따로 지원을 받아서 의지를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실·국장님께서는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실시되는 사항인 만큼 앞으로 고양시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이 국비, 도비를 받아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되거든요. 134쪽 가운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노인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일자리사업은 이것도 도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는 그 예산을 받아서 덕양노인복지관하고 일산노인복지관으로 참여도를 고려해서 예산을 안배해서 위탁교육을 체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신청에 의해서 가볍게 청소활동에 참여하신다든가 아니면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청소년을 계도하는 활동을 하신다든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루 4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해서 1일에 1만 원씩 수고비 차원에서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서 내려온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사업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참여형하고 사회참여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거리환경 개선이라든가,

최성권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리환경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책제안을 해 드리려고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좋은 것하고 그 다음에 137쪽에서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가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도 1억 3,000만 원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르신네들의 이름을 거리 이름으로 부여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70세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70세가 됐을 때 '최성권 거리'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자기 거리를 부여해 줘서 "그 거리만큼은 가장 깨끗한 거리를 만드십시오."라는 것을 준다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거리를 자기 집처럼 닦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뜻이 있는 어르신들을 불러서 동네별로 해서 "이 동네를 맡으십시오." 해서 큰 돈도 필요 없고 월 얼마씩 책정해 드린다면 굉장히 깨끗한 고양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잘 참조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146쪽 경로당활성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삭감됐습니다. 그런 것 삭감된 것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요. 왜 삭감됐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활성화사업비는 고양시 5개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원당종합복지관에서 작년도까지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경로당 모델 시범사업을 고양시 10개 경로당 그 다음에 수원시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한 결과 원당종합복지관에서 위탁계약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러한 10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1,000만 원하고 유사한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전액 감을 하고 현재 10개 경로당활성화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의도는 알겠는데 1,00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눠 준다고 그래서 그 어른들이 안 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런데 노인 분들한테 혜택을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면 A경로당에 30명 이상 어르신이 상시 출근하다시피 모이신다면 그런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게끔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가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행정장비구입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비가 내려오든 국비가 내려오든 내려와서 중복되니까 우리 시민이 아껴 쓰려고 뺐다, 이것은 좋은데 그래서 1,000만 원을 정말 더 좋은 곳에 쓰이면 좋은데 또 내년으로 넘어갈 바에는 기왕 잡힌 예산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의도는 아셨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차후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148쪽 노인공동작업장 설치가 전액 감 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삭감되니까 따라서 600만 원도 큰 돈도 아니니까 삭감하자. 이런 것 같은데 만약에 국·도비가 삭감되지 않았으면 노인공동작업장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획한 것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거기에 나타나 있는 공동작업장설치(전액감)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별빛3단지 경로당에서 인근 토지를 임대해서 감자나 고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일부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나누어주는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경비는 경로당운영비로 사용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사업장이 확정이 되어서 국·도비가 내시된 이후에 작업장으로 사용하던 인근 토지 임대문제 때문에 경로당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경로당 자체에서 포기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토지사용 문제 때문에요.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151쪽 아까 길종성 위원님이 대충 말씀드렸는데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것 가능한 한 반환 안 했으면 좋은데 155쪽 경로당 운영난방비 4,400만 원, 이것 다시 또 올려 보냈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겨울을 대비해서 난방운영비를 선지급하면 안 됩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경로당 난방운영비는 신고된 경로당에 지급을 했는데요, 월 규모에 따라서 연간 44만 원 지원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 54만 원 지원되는 데가 있는데요, 경로당별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이 4,400만 원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최성권위원

더 지원하려면 그런 시설이 생겨주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용하고 난 나머지는 저희가 아쉽게도 반납을 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공부 좀 하고요. 167쪽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이것이 언제부터 된 것이지요?

김동기

여성과장 여성과장 김동기입니다. 금년 5월 17일 시청 앞 충현빌딩 1층에 개소가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시청 앞에 있는 겁니까?

김동기

여성과장 예.

최성권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김동기

여성과장 예.

최성권위원

운영계획 정관이라고 하나요? 자료 좀 주십시오.

김동기

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179쪽 지역경제과, 맨 아래에 있는 것 고양시 차세대지식산업특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영

이재영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상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가 차세대지식정보산업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용역으로 계상한 것인데 앞으로 정부 기조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역혁신, 국가균형발전 또 지방분권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각 분야별로 지금 RIS(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산업인가.'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데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최성권위원

올해 세워서 해야 되니까 결과는 내년쯤 되어야 되겠네요?
재영

이재영

지역경제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180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된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정보산업진흥원 운영비가 옛날에는 국비였다가 이것을 우리 고양시로 직접 해서 우리가 다시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협약에 의해서 국비를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직접 줍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 안분 금액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빼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예산상의 절차에 의해서 감액된 겁니다.

최성권위원

육성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재영

이재영

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8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또 전국기능대회 입상학교 특별지원 5,000만 원도 전액 삭감됐거든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재영

이재영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전국기능대회 입상했을 때 특별지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 말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로 지원해 줄 테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웠는데 마침 2003년도 도에서 추경에 이 예산에서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감액하라고 해서 반환이 되는 돈입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195쪽 화훼단지 주변 관광명소화 계획에 따른 용역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지금 이것은 학술용역비인데 학술용역비는 화훼단지를 해서 관광명소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최성권위원

아직까지 초기단계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초기단계로써 단지를 명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밑에 수출화훼단지 조성공사 책임감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57억 7,000만 원에 감리요율을 2.65%로 했는데 이 2.65% 요율을 제가 어저께 또 한참 예산편성지침을 찾아봐도 안 나와요. 요율에 대해서 틀리면 금액이 틀리잖아요. 이것 확실한 것을 끝나고 점심시간 후에 담당계장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 요율 틀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아마 이것도 지적한 것 같은데 2.65%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나중에 담당자가 저한테 알려주세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방금 최성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195쪽 화훼단지 주변 관광명소화 계획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지금 화훼단지 주변의 관광명소화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훼단지 전체적인 면을 보고 학술용역을 하는 겁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화훼단지와 연계한 주변권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경태위원

주변의 관광명소화에 따른 용역비는 그러면 용역결과 나온 것 보고 주변에 모든 시설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다 해 주려고 용역한 겁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고양시가 꽃의 도시이기 때문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면서 '98년도에 그쪽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화훼단지를 하면서 성토를 했는데 그 화훼단지 성토한 인접이 곡릉천하고 사이가 7만 4,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민원도 제기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고양시 꽃의 도시로써 이 꽃 가지고 명소화를 시키기 위한 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지금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명소화 건은 '98년도에 됩니다.

김경태위원

'98년도 준공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학술용역비만 집행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학술용역비인데 '98년도에 준공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를 지급해야지 지금부터 학술용역비라고 하면 아무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용역비는 하우스 짓고 하는 우리 화훼단지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그 단지 바깥에 앞으로 관광명소화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연구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는 것인데 그 연구가 준공이 나 가지고 어느 정도 기 설계가 되어서 준공이 나면 다음에 모든 것 그런 부분을 주위 여건 하에서 맞춰서 해야지 되는 것이지,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김경태위원

2008년도에 준공인데 그 주변을 환경개선한다고 해서 학술용역비를 지금 지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길종성위원

국장님,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미리 잡혔던 예산 아닙니까? 잡힌 데서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이 된 것인데,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이것은 잡힌 것에서 쓰고 나머지 돈을 감액하는 거예요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감액된 부분에만 설명을 하시면 되지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오해를 하시지요.

김경태위원

학술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좋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외 주변에 녹지부분을 대폭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녹지부분을 조성할 겁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 학술용역비는 이쪽에 명소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명소화를 한다면 지금 김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간도 되고 그 다음에 화훼역사관, 화훼물류센터 그 다음에 테마파크, 온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것이 화훼명소화를 함으로써 고양시의 어떤 이득이 되냐 안 되냐 또 명소화를 하자 그 내용입니다.

박종기위원

과장님, '명소'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니까 명소가 어떤 명소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김경태위원

아니, 용역비인데, 용역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6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예산 세워서 이 돈에 맞추어서 학술용역을 하라는 거예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학술용역비를 주고 저희가 당초 예산을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준 결과 3,4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잔액만 600만 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길종성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만 하시고 거기에서 예산이 남아서 감액된 부분이다 해 주시면 되지요.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려면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하셔야 회의진행 질서가 잡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생각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발언권을 안 얻어서 하니까 회의질서가 안 잡히고 있거든요. 두 사람 세 사람이 얘기한다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의 질의에 답변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회의질서를 조금만 잡는데 유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차례대로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그러면 기 용역 주었다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열세 부를 만드셔서 금일 부서장께서 직접 챙기셔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차근차근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1쪽 교통관리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감해졌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 밑에 또 감해지고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교통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이 두 가지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비도 줄고 시비도 줄어드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의미는 알겠는데 문제는 국비가 줄고 도비가 줄어드니까 시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교통사고 잦은 곳은 줄어들지 않잖아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가 같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사업을 할 곳이 많으면 국비가 없고 도비가 없어도 우리 시비만 갖고도 개선할 의지는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성권위원

하셨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도비, 시비 관계없이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매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및 표지판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거기에서 주·정차 금지구역표시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정차에 가장 큰 문제가 양쪽 주차로 인해 도로 자체의 폭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쪽 도로의 컬러를 빨간색이면 빨간색, 완벽하게 거기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든지 해서 본일산 같은 경우에는 구도시다 보니까 도로가 막 막힌단 말이에요. 막힌 이유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도로에 양쪽 주차가 되니까 결국은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한쪽만 주차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면 되겠는데 양쪽으로 주차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 예산은 주차선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그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표시하는 예산입니다. 그 옆에 도로변에 노랗게 칠한 한 선과 주·정차금지에 대한 표지판 설치 예산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주·정차 표시할 때 그런 것을 예산을 확보하셔서 고양시 전 지역을 제가 이번에 기초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 및 해소 방안을 제시한 특위를 만들려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로 전체, 막말로 양쪽에 주차시키지 말고 한쪽만 주차시켜도 그나마 많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주차 불가'의 컬러를 칠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해는 되시겠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215쪽 횡단보도등 설치공사를 하는 예산이 4,5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경찰공무원들하고는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횡단보도가 아니라 횡단보도등입니다. 이것은 먼저 일산경찰서에서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망사고가 작년도만큼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횡단보도 등 양쪽에 지지대를 세워서 불로 쏴주면 횡단보도가 환하니까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세워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횡단보도도 우리 시에서 설치할 수 있으면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횡단보도는 경찰에서 하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비용은 저희 고양시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우리 중산마을 9단지하고 10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9단지, 10단지 그 가운데에 버스정류장이 양쪽에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버스정류장을 건너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간다고요. 그런데 저같이 고지식한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대부분 다 건너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범법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 가서 그 양반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리로 건너가실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정류장이에요. 이런 것은 진짜로 건널목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시행이 안 돼요.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횡단보도등이네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최성권위원

국장님, 이것 해 봅시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지역에 밝으신데 하여튼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일 내에 실무자를 현장에 보내서 한 번 확인을 해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중산마을 9동하고 10동 사이입니다. 239쪽 녹지과장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산불진화 안전장비 해서 죽 다 빠져나갔는데 이것은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고봉산에 나무 가지치기하잖아요. 가지치기한 것들이 쌓인 채로 벌써 2년, 3년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이 나무들이 바짝 말랐어요. 그것을 치는 분들이 없어서 산쪽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화재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 시민들이 아침마다 제가 산에 가는데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치울 수 있는 것 생각해 볼 수 없나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사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산물처리입니다. 예전 같으면 연료를 쓰고 했었는데 지금은 수고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쓰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쇄해서 칩을 만드는 것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건비에 비해서 산주가 하려고도 안 하고 공공으로 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조사를 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225쪽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인데 3만 9,000원씩 6,500개인데 지금 이것이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승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음식물류 쓰레기 직매립금지로 금지로 공동주택 한 14만 7,010세대만 분리수거를 하였으나 단독주택 11만 9,800세대에 대해서도 전량 분리수거를 하기 위하여 추가로 120 짜리 용기 6,500개를 구입하여 정부 시책에 적극적 호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 구간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주로 하고 시범적으로 일산4동하고 관산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매립이 전부 금지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안 하는 전 동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량 배부해서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효과가 많습니다.

김경태위원

기 몇 년 동안 계속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것 효과가 없다고 해서 한 때는 방치해 놓고 말았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이 덕양구하고 일산구에 두 군데 있거든요.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처리량이 75t, 150t 짜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전량 수거해서 내년에는 업체에다 하면 저희들은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현재 잘 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33쪽 가로수 보식, 지금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여기는 어느 구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곳곳에 죽은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어디 특정지역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산정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파악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죽은 나무가 한 5% 정도는 죽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2, 500주 정도는 지금 현재도 죽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심을 수는 없고 계속 죽는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도로나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가 잘 조성됐는데 보기 흉한 곳, 이런 곳 순으로 해서 보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했는데 가을에 좀 더 할 데가 있어서 하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

가로수 보식하는 것도 원래 3,000만 원 이상이면 다 입찰이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입찰해서 하자보증금 가지고 다시 보식한 숫자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하자 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내에 있는 것은 업체에서 보식을 하고 있고 2년 넘은 것들, 오래 된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녹지과가 원래 도시건설 소관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따졌는데 예산서에 올라오는 나무 한 그루당 가격이 직경 5cm, 6cm에 5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 현장에 심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 예로 지금 능곡에서 신도시 가는 도로개설공사할 때 가로수 심어놓은 것도 고목을 심어놓았어요. 완전히 오래 된 나무를 심어서 다 뽑아내고 다시 예산 들여서 다시 심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적은 부분도 아니겠습니다마는 가로수를 처음에 입찰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 회사한테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하자보수 아니면 그 외에 방법을 쓰더라도 해서 충분하게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시장님께서도 '고양시 푸른 숲 가꾸기다' 해서 고양시 전체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도 실제 심어놓은 것을 보면 도로변이 다 그렇습니다. 지적을 많이 하면 그때 조금 괜찮은 나무로 보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부 불량한 나무가 심어진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고양시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전국 어느 도시보다 좋은 나무 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보식한 것도 하자기간 2년 동안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업자가 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고도 말씀하시지만 나무라는 것이 2년 넘어서도 계속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보식은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236쪽 사방댐 준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인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여기도 준설공사해야 된다는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2001년도에 사방댐공사를 한 자리가 벽제동 개명산 수녀골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댐이라는 것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 자갈 등을 저류시켜서 거기에서 막아줬다가 밑으로 흘러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가 거기가 다 메워지면 기능이 상실되니까 그것을 퍼내는 작업인데, 그것은 도에서 기준이 있어서 기준 사업비로 지시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옹벽을 쳐서 보완장치를 해서 반영구적으로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부분은 일단 그 순간순간 땜질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또 계속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옹벽을 쳐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에 큰 문제가 대두가 안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영구적인 말씀은 사방공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무슨 공사의 부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흙이 와서 메워지면 퍼내고 저기에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댐이 사방댐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실공사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준설만 한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234쪽 녹지과, 짜투리땅 소공원 조성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삼송검문소 앞과 삼송역 주변이 전액이 감 됐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관계부서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고 괜찮다고 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후에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편입이 되어서 그것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낭비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할 계획입니다.

최성권위원

나중에 필요할 일 없고 삼송지역 재개발 때문에 삭감한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재빠르게 대처한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219쪽 환경보호과, 늘푸른고양21협의회 위탁보조해서 960만 원인데 지금 나누어준 팜플렛, 이 건에 대해서 960만 원입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그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저도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늘푸른고양21의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이러한 것도 우리지역에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수강료를 일부 받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강사료나 교재비나 이런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지요.

김경태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기보다는 팜플렛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교수 분들이 와서 강의한 내용들이 다 좋은 부분 같은 데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다보면 고양시에 시민단체, 모든 단체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명백히 나와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시민단체는 수백 개 아닙니까? 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달라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제21이 여러 환경단체와 저희 행정기관하고 같은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60여 개 정도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해 보시고 진취적인 것을 생각해 보지요.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이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 하셨던 사항이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실 분이 없다고 해서 몇 건 줄이겠습니다. 222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해서 예산이 25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25만 원 예산,
청소과장 유승환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은 10만 원 단위로 끊기 위해서 도에서 내시된 것입니다.
예산편성하는데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길종성위원

이런 것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조금 다른 사항이지만 지난번에 축산폐기물 무상방류로 인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길종성위원

종결이 다 된 겁니까?
돼지 돈사문제?
예.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은 종결이 잘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녹지과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을 하신다고 나왔는데 지금 고양 시내 가로수가 고사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 보면 상가 앞에 이것은 나무를 고사시키려고 껍질 채 벗겨서 약품처리해서 나무를 일부러 죽이는 사례들이 있는데 파악해 보셨는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사목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2,500주는 죽어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에서 일부러 죽인 것들 간혹 눈에 띄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심은 가로수보다는 자기네 공공공지, 자기네 땅에다 조경으로 건물 건축하면서 심은 나무들이 대개 많이 상하고 있어서, 그것은 구청에서 보식명령을 해서 보식을 해 가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올해 유난히 고사나무들이 많거든요. 녹지과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고사나무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탄현동에 보행자 산책도로를 얼마 전에 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공사한지 얼마 안 돼서 벌써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녹지과에서 아무리 구청 소관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경유차 LPG개조사업이 나와있는데 사용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차입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경유차 LPG개조사업은 저희 관용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지금 정부시책으로 국비 50%가 지원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58대 분에 대해서, 그런데 58대에서 이번에 10대가 감이 되고, 그래서 48대 분에 대해서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관용차량들이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관용차량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일반차량을 LPG로 개조하면 위법이란 말입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그렇지요.

길종성위원

위법인데 관용차량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대기환경보존법상 제8조제4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고양시뿐만 아니고 전 지역이 다 그렇겠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여기 수도권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저는 이게 의문점이 많은데 '일반인들 차량은 불법으로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공직에 관계되는 차들은 적법성을 부여해서 이렇게 개조사업을 한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모순된 사항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기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박종기 위원.

박종기위원

215페이지 모형 감시카메라, 설치할 위치가 어디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이 위치가 바로 화정지구 충정로하고요, 또 일산 신도시에 경희로 그 다음에 저쪽 용두동 나가는 도로 효자동, 여기에 과속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곳에 경찰서에서 반드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런 소음이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외에도 설치할 곳이 많이 있지만 최소한도 이 정도는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해서 이 사항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종기위원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그동안 덕양구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소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종성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이제 환절기도 다가오는데 환절기를 대비해서 독감예방할 백신 의약품 구입은 잘 되어 있는지요?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독감백신은 조달요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오늘부로 조달이 되어서 공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르면 추석 전에 놓아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10월초에는 다 놓아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백신 같은 경우는 가급적 빨리 접종을 해야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수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산구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종성위원

소장님, 일산구도 감기 백신약 구입 철저하게 해 주세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312쪽 제일 하단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산구 중앙로에 있는 뉴코아에서부터 마사회 건물까지 상가, 건물 6동을 포함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상 3층까지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층 이상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판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덕양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연차별로……

이재황위원

시범사업이에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덕양구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사업소 이진문 개발과장은 내일까지 관리자 프리젠테이션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박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과 결산심사 업무 등의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김태임 위원님이 앉으시니까 분위기가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덕양구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보니까 다른 것은 지적할 것은 없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위원장이 김태임 위원이니까 무엇인가 분위기가 새롭다는데 무엇이 새로운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화기애애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최성권위원

그냥 그겁니까?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최홍렬

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홍렬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항상 저희 일산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태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745쪽 공원·녹지 청소용역비,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공사, 유지관리공사는 3,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위에 또 7,400만 원이 청소용역비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상호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삭감이 됐고 왜 책정됐는지 물론 품목은 다르지만 비슷할 것 같은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

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부로 선별장에서 선별작업이 중단이 되고 폐쇄되면서 선별관련원으로 일하던 8명이 공원관리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된 인력을 대화동 지역에 투입을 하면서 대화동 지역에 청소 위탁관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000만 원은 자연학습장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이번 가을부터 새로 야생화도 심고 또 주차장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긴급하게 주차장을 정비하고자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구청장님, 지난번에 우리 건축과에서 질의하다가 이것은 제가 구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린다면서 보류한 것이 있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고 노점상 단속문제에 대해서 노점상에 관한 한 우리 구청장님이 최고 애를 쓰신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 노래하는 분수대 개장한 이후로 몇 번 다녀 가 보셨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최성권위원

수시로 가 보시지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면 노래하는 분수대에 노점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주말이면 옵니다.

최성권위원

안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깥에는 있지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노인 분들이 조금씩조금씩 자기들끼리 재배해 온 것을 파시지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수시로 머리 아플 때마다 가서 머리 식히고 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노점상 단속이 거기에서 바깥에 있는 분들이 노점을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많으면 노점상은 절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점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럴 때 주말마다 어떤 팀들이 와서 "노점상을 활용하지 맙시다." 붙어 있는 현수막처럼 그런 캠페인을 벌여서 그 양반들이 '거기 있어 봐야 하루 일당도 안 나오더라.'라는 것을 인식시키면 노점상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 식으로 노점상이 활성되기 전에 미리 막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네들 오셔서 하는 것 이것은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근처에다 물론 노래하는 분수대를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이를 테면 '경로 노점상'이라든지 '애교스러운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해서 연세가 높으신 노인 분들이 와서 장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주말에는 허용하면서 통제를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하여튼 지금 현재 노점상은 노래하는 분수대에는 일단 시설관리공단 부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점상을 이용하지 않는 캠페인성의 현수막도 해 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개 서울에서 유입되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위 말하면 생계유지 차원인데요, 그 쪽은 생계유지 차원의 노인들은 별로 안 보이시고, 다만 노인 남자 분들이 소품 있지요, 장난감이라든가 불 같은 것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생계유지형의 그런 노인 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은 대개 농작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래하는 분수대를 예를 들여서 말씀하셨는데 노래하는 분수대는 제가 주말마다 거의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통계를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계유지형에 노인들은 별로 없고 조금 조직적으로 서울에서 대규모로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 있는데,

최성권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HID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HID가 전담을 해서 노점상을 근절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노점상문제는 도시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점상을 100% 근절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인근 주차장 쪽으로 제가 가니까 평균 15개∼20개 정도의 노점상들이 들어옵니다. 도로변에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HID를 용역계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도 협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그런 쪽은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노인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그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지금 현재 '노래하는 분수대 앞에 노점상은 이용하지 말자.'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거기에도 현수막을 해놓았습니다.

최성권위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2개를 해놓았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오늘 저녁에 확인하겠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벌써 한 달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김혜련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받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실·국·사업소·구청 순으로 각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1문1답식 질의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시의회 김혜련 의원님, 최원섭 전 덕양구청장, 이강학 공인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일간의 결산검사 결과를 별도로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통보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급속한 행정수요의 증가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여 향후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집행에 모든 공직자들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혜련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련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고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표위원으로 참석했던 김혜련 의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회로부터 고양시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4년 5월 29일부터 2004년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 본 위원이 느꼈던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 본 위원은 고양시 기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11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적립액은 2003년 결산 결과318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사업비는 18억 원에 불과합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경우는 적립액이 1억 5,000만 원이지만 사업비로 지출된 내역은 5만 5,730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시중 은행의 예금금리는 실제 금리로 따질 때 마이너스 금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현재 농업인육성기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금의 금리가 3.8 내지 4% 정도로써 이전까지의 고금리 시대에 수행해왔던 기금사업부를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는 기금 사업비의 감소로 기금에서 지출했던 예산의 일부를 일반예산에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로의 파급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양시도 이제부터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형식적인 결산검사의 보고보다는 본 의원의 결산검사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더 의미 있으리라 생각하여 이와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고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의원님은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4년 6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3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9월 8일과 9일 이틀간 심사를 마치고 2004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기금 및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물품증감 및 현재액, 예비비의 결산내용으로서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첨부하여 드린 보고서 8쪽의 세입·세출결산 내역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656억 5,425만 2,000원으로써 세입 결산액이 1조 1,002억 631만 6,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785억 6,853만 5,000원이며, 이월액이 4,216억 3,778만 1,000원으로 이것은 지난해보다 소규모 증가된 재정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7,992억 8,940만 2,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8,182억 1,023만 1,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574억 1,707만 4,000원이고, 이월액이 2,607억 9,315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2,663억 6,484만 3,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2,819억 9,608만 4,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1,211억 5,146만 1,000원이고, 이월액이 1,608억 4,4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전년도보다 2.2%가 증가한 규모로서 예산 현액이 7,992억 8,940만 9,000원에, 징수결정액이 8,878억 7,235만 2,000원이고, 수납액이 8,182억 1,023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8%인 696억 6,212만 원이 징수되지 않았으며, 그중 45억 411만 9,000원을 납세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리 하였고, 651억 5,800만 2,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7.3%의 미수납액은 2002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규모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미수납액이 많은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태료수입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4.3%의 초과세수에서 2003년도 예산현액 대비 2.3%로 낮추었으며 전반적으로 정확한 과세자료의 분석 등으로 세입 예측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나, 매년 증가되는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수추계자료의 정확한 분석으로 세입예측과 세입금 수납 관련 공부의 정확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 직원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7,992억 8,940만 9,000원에 지출액이 5,574억 1,707만 4,000원이고, 이월액이 2,114억 4,387만 4,000원이며 불용액이 304억 2,846만 1,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월사업의 주요 원인 분석결과,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 미흡과 사업부서의 업무추진 지연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율은 3.8%로써 지난해의 4.9%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액 불용 21건 9,000만 원과, 30% 이상 불용 108건에 61억 6,600만 원에 달하는 등 같은 내용이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월사업 중 일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 미흡과 업무추진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었고, 명시이월 승인을 득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사고이월을 하는 사례 등은 관리자의 예산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과 예산운영에 대한 업무 미숙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적정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663억 6,484만 3,000원에 징수결정액이 3,014억 4,038만 원이고, 수납액이 2,819억 9,608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4%인 194억 4,429만 6,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미수납액보다 36.7% 대폭 증가된 규모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3.5%로써 징수 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고 있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융자금 미회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위반 과태료 등의 경우, 매년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체납독려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줄이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관리 업무추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이 2,663억 6,48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211억 5,146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2%인 460억 4,074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7.2%인 991억 7,263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의 집행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사업이 전무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발생케 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판단되며, 잉여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운용에 있어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는 적극적인 관심 및 업무 연찬으로 세입예산 반영 시 세입근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세수를 예측하고 세입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량의 정확한 측정과 사업시행의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철저히 분석·조사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성립 후 여건 변동이나 사업변동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은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예산조정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에 대하여는 별도 심의가 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내용은 주택사업융자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채권 현재액은 지난해보다 16억 8,167만 원이 감소한 48억 1,212만 9,000원이며 채권관리 부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관리가 우선되어야 함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한 채권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체납자에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채권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56억 4,423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에 신규 채무액 5억 원을 발행하고 당해연도에 16억 908만 9,000원을 상환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이 201억 3,514만 6,000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현액 대비 1.8%로써 지난해의 3.3%보다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관리 측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2년도 말의 2,210건에 108억 8,150만 4,000원보다 319건 22억 4,897만 1,000원이 증가한 2,529건에 131억 3,047만 5,000원으로 물품증가의 주요 내용은 업무용품 중 컴퓨터,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TV, 비디오프로젝트, 녹화기, 비디오카메라 구입 등과 사업용 정수의 차량, 염화칼슘 살포기, 로우더 신규 및 대체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결산서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최성권위원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작성하는 겁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 것은 국장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에 모순이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가 총괄 집계해서,

최성권위원

집계해서 넘기면 그 쪽에서 만듭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 저희가 다 만들어서 유인하는 거지요?

최성권위원

그러면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 지적만 할게요. 제가 쭉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데, 629쪽 주요사업추진현황이라고 친절하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렇지요? 있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최성권위원

이것을 쭉 검토해 보시면 이것은 정말로 자료를 준 사람도 그렇고, 간단히 얘기해서, 체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633쪽 밑에서 다섯 번째 노래하는 분수대를 보세요. 시설공사 50%, 종합진도 50% 되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주관 부서가 건설사업소, 간단히 얘기해서, 노래하는 분수대 지금 100% 다 완성된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이것은 작년 말입니다.

최성권위원

2003년 12월에 됐다고 쳐도 12월 31일 50%밖에 안 됐다는 게 말이 되요? 노래하는 분수대가 4월에 완공된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금년에 완공된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50%로 잡은 겁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다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했던 건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지방세수입 중에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지금 14%하고 13% 맞지요?

김태임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심규현위원

36페이지요.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징수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주민세 미수납액이 14%이고,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13%인데, 순수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우리 고양시 지방세입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주민세가 14% 미수납됐고, 자동차세가 13% 미수납됐는데 그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주민세는 아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에 부과되는 종세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이미 종합소득세를 낸 귀속년도가 전년도인데 그게 다음 연도에 우리한테 통보가 되어서 주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졌고 그것이 종세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납부의식이 조금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이 폐쇄됐거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나가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주민세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다른 것에 비교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 2003년도만 주민세 미수납액이 적었다고 하면 담당과장님의 말씀이 1회성에 한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개년 동안 계속 지방세가 이 수준에서 큰 액수로 우리가 수납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원인이 이미 몇 년 전에 거기에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대책을 세워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셨습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이것이 매년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보통 2003년도에 부과된 것은 2002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이 주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수납이 된 것은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납이 된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체납세가 많게 되는 배경설명을 드리면, 해마다 그것이 늦게 부과되는 현상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소득세 낸 것은 내년에 주민세가 또 부과되듯이 이렇게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세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사실 금년도에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조치하기 위해서 징수기동팀이 금년 1월에 발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라 각종 체납세에 대한 대책으로 강제 공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세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강제 공매, 이러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주민세와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는 특별팀이 가동되기 때문에 적어도 2004년도에는 이런 미수납액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담당과장님의 말씀이 그런 건데, 그러면 주민세는 내년에 한 번 다시 보기로 하고, 주민세가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 반드시 올해 의회에서 2003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나왔고 이런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2004년도에 어떻게어떻게 조치가 되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주민세는 그렇다고 치고 자동차세는 왜 미수납액이 13%나 되지요?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자동차세는 경기의 영향도 많고 또 대부분 방치 차량이나 멸실 차량,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일명 대포차라고 해서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이러한 실정에 있고, 또 차가 없는데도 차적이 있으면 계속 부과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공매를 통해서 강제 처분하는 것도 차후에 발생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 우리가 충당이 안 되더라도 강제 공매를 하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올해부터 추진하시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몇 개 사례를 드셨는데, 대포차가 많이 늘어나서 체납액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를 갖고 말씀하기에는, 지금 매년 10억 원씩 증가하고 있어요. 2001년도 30억, 2002년도 40억, 2003년도 50억, 10억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단순한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체납액이 늘었다고 말씀하시기는 그 원인 분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나름대로 각 시·군마다 공히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것은 굉장히 징수율이 부족한 현상인데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징수기동팀을 적극 활용해서 체납액 감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매년 같은 성격의 질의에 같은 대답을 듣고 있는데, 어쨌든 담당과장님 말씀으로는 2004년도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특별히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관련해서만 지금 지적을 하는 이유는 다른 지방세보다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2004년도에는 뭔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 같으니까, 두 가지에 한해서 내년 2005년도에 결산검사 때 2004년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지적되어서 이렇게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성과를 보였다는 그런 평가서를 2005년도 결산검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담당 과장님 인사이동이 있으셔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도 혹시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가 누락됐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편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109쪽,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109쪽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결산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지금 3, 4년 동안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장부를 보니까 장부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장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미 4년 전인지 3년 전에,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결손 처분 떨어버릴 것 다 떨어버리고 제대로 정리를 해 놓으라고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4년째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결산검사 시에 매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장님께도 정책적으로 제안도 드렸었는데 올해조차 아직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고질적인 체납 중에 결손, 떨어버릴 것은 확실히 떨어버리고 공부 상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게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특별히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주택과에서 담당이 기능직이 맡고 있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기능직 혼자서 맡고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별하게 도시건설국장님께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면 올해 안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내년에 똑같은 지적이 또 나오지 않도록, 만약에 똑같은 지적이 또 나온다면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몇 년 동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건 공무원 역할과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확실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결산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 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께서는 결산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산구의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구 2003년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결산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은 결산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먼저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결산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건설사업소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이 우리가 당초 세입으로 잡은 것보다 3억 6,000만 원 정도가 많은데, 그 3억 6,000만 원이 이자수입입니까? 페이지로는 343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이 지금 6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억 6,000만 원이거든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이자수입으로써 연 3%로 계산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6억 원을 잡았는데 그 해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을 9억 6,000만 원으로 하고 실제 수납도 9억 6,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심규현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자수입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리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무려 3억 원씩이나 초과 수입으로 잡혔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일시불로 해서 갚는 것들도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물론 세입을 올해와 같은 경우 고양시 예산을 보면 2003년도에 전체 우리가 예측되는 수입을 거의 90% 이상 잡고 세출예산으로 90% 이상을 잡았기 때문에 추경을 이렇게 늦게 하는 것도 문제에요. 그러니까 세입을 너무 많이 잡다보니까 추경을 할 수 있는, 추경 시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추경을 늦게 해서도 문제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입조치를 적게 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번 회기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과 같은 경우는 세입 매치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려 3억 원씩이나 되는 큰 돈을 예측을 잘못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지적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일이 또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가해서 2005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담금수입에서 일반부담금에 우리가 징수결정을 47억 2,200만 원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15억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32%나 되는 미수납을 보였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미수납액 15억 원은 능곡 및 원당택지개발지구의 환지청산금, 그 쪽의 미수납액을 아직 못 받아들인 것이……,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왜 못 받아들였습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미수납액 중 11억 원은 2004년 7월 20일까지 일부 받았거든요. 환지청산금으로 납부해야 할 사람들이 해외 이민을 갔다든지 대상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벌써 구획정리사업이 15년이 넘었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금액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작년까지는 그 금액이었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 7월 20일까지 나머지 11억 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그때까지는 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갚을 능력이 없었다든지, 하여튼 세세한 내역을 파악해보면,

심규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올해요?

심규현위원

예, 부담금수입으로 올해 당초 예산에 잡아놓은 금액이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2004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규현위원

예. 왜냐 하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2003년도 징수결정액을 15억 원 미납으로 잡았는데 2004년도에는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올해 2004년도에 15억 원 정도만 우리가 예산현액으로 잡았었나요, 아니면 2004년도에는 더 많이 잡았었나요?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것은 제가 여기서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담금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늬앙스대로라면 2002년도, 2003년도 일반부담금 징수액이 거의 비슷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5억 원만 미수납을 시켰는데 올해 그것을 받았다면 4억 원만 남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올해 2004년도의 일반부담금 예산 현액으로 우리가 4억 원을 잡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을 잡았는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

심규현위원

예산 현액만 2004년도에 얼마로 잡혔는지 그것만 가르쳐 주세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257억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하고 합쳐서 ……

심규현위원

그러면 11억 원을 우리가 받아냈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32%씩이나 되는 미수납액은 다른 특별회계하고 따지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으로 지적을 하는 것 같으니까 내년 2005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적어도 30%가 넘지 않는 선에서 미수납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더불어 내년 결산검사 시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일반부담금이 올해 2004년도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30%를 안 넘으려고 어떤 노력을 해서 몇 % 정도 미수납을 발생시켰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5분만 쉬시지요.

김태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최홍렬

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홍렬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박상애입니다. 2003년도 여성복지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일산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보건소 소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이근수

덕양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덕양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결산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결산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규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국내여비 예산현액이 500만 원 사용했는데 작년에도 거의 90% 이상불용됐는데 그 대책을 세우지 않았나요?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됐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오히려 저희가 증액을 해서 각 상임위별로 지난번에 제주의 풍력발전소라든지 부산의 전시장 견학이 국내여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일부 남아있지만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시게 되면 충분히 지원을 해서 과거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불용액을 전년도 대비 아직 우리가 결산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신 것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관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3건으로 21억 841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6,859만 8,54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3,981만 7,460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건으로 9,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건으로 2억 2,365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6,837만 3,810원을 집행하고 4,641만 1,2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887만 9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4년 8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9월 8일과 9일 이틀간 심의를 마치고 2004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29건에 23억 3,197만 2,35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23건에 20억 6,589만 8,540원으로써 그 중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익금과 미불용지 소송패소로 인한 토지매입금 등이 5건에 8억 4,124만 4,960원이며, 동사무소 분동 및 직제개편에 따른 임대사무실 보증금, 사무실설치 및 설비공사, 주민전산 및 행정장비 구입, 무인경보장치 설치공사비 지급분 등이 7건에 8억 8,038만 3,700원이고, 토지수용재결 보상공탁금이 1건에 1억 1,265만 2,000원이며,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자매결연도시 조기복구비 및 수재민지원비가 1건에 1,377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사업금이 2건에 361만 2,340원이고, 수해피해 국·도비 부담지시 전 조기복구비가 5건에 784만 110원이며, 문예회관 구내방송 장치 및 냉방기제작 공사대금 2억 558만 430원이 지출되었고 3,981만 7,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6건에 2억 6,337만 3,810원으로서 자외선 소독시설 설치 추가 사업비로 9,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성사지구 시영상가 감정평가수수료 4,345만 9,100원과 행신3차 시영아파트 회계감사 용역비, 화재보험료, 수선·보수공사비 등으로 1억 2,491만 4,710원을 지출하였고 4,641만 1,200원을 이월하였으며 887만 1,9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불가피한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익금 및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동사무소 분동 등 기구신설에 따른 예산은 다소 예측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당초 예측 가능한 고양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성사지구 시영상가 감정평가비, 행신3차 시영아파트 회계감사용역비, 화재보험료, 수선·보수공사비 등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한 결과로 보여지며, 특히 예비비 중 민간기술단 안전점검 참여보상금 및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비는 승인예산의 88.3%와 52.9%에 해당하는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처리시킨 사례는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예산운용에 대한 업무소홀과 승인부서의 면밀한 검토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는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적정한 요구와 승인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우리 고양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를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토지매입비를 2001년도에 보상금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2002년 말까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1년 12월에 저희가 감정평가한 것에 대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2002년 말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28일에 재결이 났는데 거기에서 금액이 증액된 것이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협의매수하던 금액보다 1억 5,6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률에 수용재결하면서 1개월 이내에 수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시기적으로 한 달 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심규현위원

2003년도 2월에 의회 회기가 아니었나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1월 28일에 재결이 돼서 2월에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심규현위원

2003년도 1월인가 2월에 의회가 열렸던 것 같은데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을 계산해서 2월 28일까지 저희가 공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심규현위원

1건으로 추경을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까, 담당관님?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경 일정에 맞출 수 없고 이 한 건으로 추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이 되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관리비에서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비 내용이 무엇인데 예비비를 지출했습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치수방재과 담당입니다.

심규현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 심규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 당시 8월에 내시가 됐는데 추경은 10월에 있었습니다. 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유는 영세민이라든지 우기철을 대비한 시설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전진단을 시기를 일실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이 집행하게 된 내역입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질의한 것과 상관없이 다른 것을 답변하셨는데 어쨌든 그 답변에 따르면 50% 남긴 것은 지금 지적을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730만 원으로 했었는데 그 사항이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당초 제가 질의한 것은 그 위에 2003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비입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그 예비비 집행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비 했는데 이런 것이 왜 예비비로 지출됐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도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불우시설에 대한 생활안전점검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본인들 능력으로는 안전진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에게 보조를 해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용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 예.

심규현위원

밑의 민간기술단 안전참여보상금이 아니고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같은 맥락의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각 장별로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한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561억 531만 3,000원 중 국·도비보조금 3,750만 원을 삭감하여 560억 6,781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요구예산 82억 9,642만 7,000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여 82억 9,142만 7,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5억 8,512만 5,000원 중 11억 6,393만 원을 삭감하여 14억 2,119만 5,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71억 1,425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3억 909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3억 9,112만 원 중 11억 3,143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2,255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요구예산 186억 9,601만 8,000원 중 3,750만 원을 삭감하여 186억 5,851만 8,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예산 상수도사업 101억 2,587만 7,000원을 원안대로, 공영개발 27억 9,816만 6,000원을 원안대로, 주택사업 2억 3,901만 9,000원을 원안대로, 의료보호기금 5,498만 1,000원을 원안대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1억 4,033만 2,000원을 원안대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감액 982만 3,000원을 원안대로, 하수도사업 136억 5,622만 2,000원을 원안대로, 도시교통사업 26억 2,231만 5,000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하고, 구획정리사업 73억 2,933만 5,000원을 원안대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4억 5,297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계속비사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을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결위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