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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승일 의원 발언

10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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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늘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10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제2호는 도로의 점용허가 사항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에 의거 본 조례로 정하였던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유사한 것"을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2004년 7월 19일 일산구청장이 본 조례를 개정 건의한 사항으로 그 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제3호와 제7호에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유사한 것"의 조항이 '99년 8월 6일 이미 삭제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고용기회 창출에 보탬이 되고자 도로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버스표판매소, 구두수선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98년 1월까지 허가한 바 있으나 '98년 1월부터 주민들의 보행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유지를 위해 신규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직계가족 중 생계곤란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권리승계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장애인 단체,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버스표판매소, 구두수선소의 허가여부가 쇄도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 버스표판매소, 구두수선소가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행정처리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점하고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유사한 것이 지금 현재는 설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법 제2조의 도로점용허가에 저희가 기 버스표판매소라든지 구두수선소 등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노점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점용허가는 하지 않고 있어서 종전 법에 이것을 허용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노점상이 지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위법에도 노점상 허가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에 대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요새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데, 우리 일산 같은 경우에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대충, 소주 파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실내에서 하지 않고 요새는 실외에서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게 아니고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단속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인이 건축법에 의한 공안지라든지 후퇴한 부분의 공안지 점용에 대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에 대해서 저촉되는 부분만 단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보행권의 확보를 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점용허가에서 도로 부지 내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도 내에 있는 도로용지의 점용허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일반 판매점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가용토지에 해놓은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도 내에 설치되는 공작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 말고 도로에 하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노점상 같은 곳은.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겠다고 하다보니까 너나없이 하게 되면 주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98년도에 삭제됐던 조항에 의해서 이 조항을 삭제해서 어떤 단속이나 점용허가의 기준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이 조항은 이미 도로법시행령 자체에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간에 허가해준 사항도 있고 여태까지 방치가 됐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네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어져야 하는 이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건익위원

예,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로법시행령 자체가 벌써부터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늦은 겁니다. 상위법은 벌써 삭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추가질의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장애인들한테 버스표판매소나 구두수선소 같은 것은 허가가 안 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표판매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로 장애인들이 점용허가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버스표가 아닌 카드로 하다보니까 그런 곳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98년도 이전에 덕양구청에 67개소, 일산구청에 100개소에 기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직계가족에게 1회만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 허가는 안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안 해 준다는 얘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구두수선소 같은 것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그나마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지금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계가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버스표판매소나 구두수선소는 그런 정해진 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삼송권 같이 앞으로 150만 평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되지 않는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승인을 해 주고, 앞으로 추후에 할 부분들은 법으로 제재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법의 논리에 맞게끔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삼송권 같은 곳은 150만 평을 조성해 놓고 사실 이렇게 제재를 해놓으면 불합리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 단서를 달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제재를 해야지, 무작정 법만 먼저 개정해놓고 차후 대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점상 단속으로 인해서 도로시설 부지 내에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적치물을 단속해 오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노점상이라든지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이 조항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것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빌미를 우리가 줌으로 인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시가지 내에 한 160개소의 허가로 인해서 어느 요지라든지 영업을 할 수 있는 판매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승계만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놓아둔다면 결과적으로 신도시 내라든지 계획된 도시 내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의미에서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지는 계속 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정하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삼송권 같은 경우는 150만 평의 새로운 소도시가 개발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 법에 적용해서 하나도 못 하게 하면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도시가 생길 경우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한다든지 하는 단서를 삽입시켜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지금껏 고양시가 그렇게 크게 개발됐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송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한다든지 해야만, 거기는 지금 법을 제정해서 도로변에 매표소건 모든 것을 다 못하게 하면 개인 사유지에 임대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를 임대받아서 할 경우 임대료를 줘가면서 할 만큼 사업성이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부분적으로 개발되는 것은 이렇게 규정을 둬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삼송권 같은 경우는 150만 평으로 큰데, 사실 그런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매표소 같은 시설들은 기 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은가. 구두수선소는 제외하더라도 매표소 같은 경우는 몇 군데를 지정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항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다음에 삼송권이 개발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을 다시 또 조례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새로 조성될 신도시 내 설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98년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지껏 존치되었던 이유는 11항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것은 시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에 의해서 기 시행령 7조4항에 있던 사항을 삭제된 내용을 다시 인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신도시 내에 어떤 개발권에 대해서 윤곽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것을 존치한다 할지라도 이 조례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그 사이까지 어떤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혼선이 초래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이후에 생각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개발이 다 완공되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인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인한테 허가 나가는 경우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장애인이라든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특혜적으로 일부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이후에 봐서 신축적으로 조정을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지금 있는 법도 시행을 못 하는 게 허다해요. 지금 보행권 확보라고 하시는데 삼송리 같은 곳을 가보면 횡단보도 양쪽에서 아예 횡단보도 선 안에다가 트럭을 놓고 저쪽에는 과일을 팔고 이쪽에는 양말을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단속을 한 번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시에 도로순찰대가 있나 없나요? 있다고들 하는데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가판대를 허가받아서 그 허가받은 권한을 팔아먹은 사람도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가판대를 혜택을 주나 안 주나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혜택을 받아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시대에 이것을 고쳐서 그나마도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그건데 도로보행권 확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 사람들을 다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만 2대에 한해서 직계가족은 승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월이 언제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직계가족이라고 하면 이름을 어린애로 할 수도 있고 어른이 됐더라도 그 사람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시면 50년이 걸리는 얘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행권 확보라고 하는 의미는 다 좋은 얘긴데 다른 것은 단속을 못 하면서 생계수단으로 쓰고 있는 가판대 권리를 점점 없애겠다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계형으로 쓰고 있는 것을 단속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강태희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앞으로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조례개정을 안 하고도, 예를 들어서 장애자 아들이나 딸이 또 장애자 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건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장애자가 아니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시간이 아직도 충분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생존권 차원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의 단속 권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로점용에 대한 노점상이 이미 조례로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노점상연합회라든지 노점상에서 점용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태희위원

무슨 압력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노점상 점용허가를 득하고자, 이 조례에 허용이 되어 있는데 점용허가를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개발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점용에 대한 보행권을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이 개정은 앞으로 삼송권 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에 근거해서 여기에 대한 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개정해 놓고 나중에 운용의 묘를 찾아서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제가 장애자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분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상인도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아, 그것 내가 한 번 어떻게든지 해 봐야 되겠다고 느꼈는데 조례가 이렇게 강하게 개정됨으로써 꼼짝 못 하게 됐구나.' 그것은 정상인이 생각하는 거지만 장애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나마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위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운용의 묘를 살려 개정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 상행위를 하면서 동네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횡단보도 표시가 된 그 앞에서 공공연하게 양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표시된 곳에서 조금은 벗어나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도로순찰대는 없는 거냐? 아니면 주차단속을 하는데 그 개념이 뭐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길에 유료주차장이 있잖아요? 유료주차장에다가 뭐를 하느냐 하면 고정으로 자동차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행정이 집행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또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판매소나 구두수선소 같은 경우는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아주 고액으로 권리금이 붙어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허가 낸 사람이 허가증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면 그 사람들이 수천 만 원씩 주고 샀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그것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실제 저는 그 쪽 사람들하고 유대가 많아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될 경우 그것에 대한 프레임은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언젠가는 인구가 많아지고 필요에 의해 구두수선소나 버스표판매소가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그 나마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잡혀있지 이런 식으로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대형 노점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단속을 하기 위한 법을 마련한다면 여기에서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버스표판매소나 구두수선소 같은 것은 아까 얘기한 노점상연합회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것은 수입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길은 터주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조2항의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유사한 것'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삭제를 하는데 거기서 그냥 버스표판매소하고 구두수선소는 예외 조항으로 두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실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버스표라든지 어떤 예외 조항을 뒀을 경우에 그와 유사한 것으로 했을 때 단속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와 유사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딱 2개로만 묶어도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그 2개만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버스표 파는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길을 물을 때도 구두수선소에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전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2개만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버스판매소라든지 구두수선소가 현재 잔존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면 단속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보행권 차원에서도 힘이 드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 삭제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용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택지개발을 하는 도로변의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판매소라든지 구두수선소를 상가건물 내부에다가 일정구간에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매매를 해서 권리자격을 취득한 후에 상가 건물 내에 버스판매소나 구두수선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도하도록 앞으로 권고하려고 합니다.

최성권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 비싼 상가에 구두수선소 1평이나 1평반을 임대해줘 가지고 상가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사실상 버스표를 팔아서 얼마나 벌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 부부가 근근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그것도 밤 11시, 12시까지 2인 교대로 해서 그 정도거든요. 물론 목 좋은 곳은 많이 버는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은 이미 다 자리가 잡혀서 들어갈 곳이 없고 지금 남은 곳은 새로 생기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건물의 앞에 구두수선소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정도이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바로 앞 상가의 일부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상가주인이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고 임대료로 월 돈 10만 원을 받겠습니까?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나마 어려운 이웃한테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것이라도 길이 있어야지 이런 것을 완전히 먹통처럼 막아놓으면 그 사람들, 요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의원들 세금 문제 때문에 욕 많이 먹어요. 그것도 그렇고, 분구도 그렇고 무지하게 욕을 많이 먹는데 이것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잘 해서 좋은 결론이 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은데……,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여기에서 도로라고 하면 인도까지 포함되는 게 도로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조례에 의거해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덕양구청에서 67개소, 일산구청에서 100개소에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버스표판매소하고 구두수선소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것 외에 노점이라든지 자동판매기라든지 상품진열대 등……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버스표판매소하고 구두수선소하고 같이 해서 허가 나간 것이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노점 포함해서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노점은 지금 현재 안 나갔고요, 버스판매소하고 구두수선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게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 있는 노점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점상연합회에서 이 조례안으로 인해 노점의 점용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양면성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되면 단속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든지 제재조항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도 저희가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조례상 어떤 구실이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안 해주고 단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버스표판매소나 구두수선소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 제2조2항의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에 속하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 조항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상품진열대에 속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본 조례에 의해서 '98년부터는 신규허가가 안 나가고 권리승계만 했다고 하는데 이 권리승계의 법적 근거가 뭐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운용의 묘를 살려 거의 장애인한테 나가다시피 해서 장애인들에 의해서 승계되는 것을 묵인 하에 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운용의 묘라는 게 우리 지침이라든지 업무규정을 안 만들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도로점용료의 권리승계 규정에 있기 때문에 기 점용허가를,

김유임위원

권리승계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도로점용에 의해서 권리가 승계되는 규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법적근거가 도로법시행령에서 이 내용을 삭제할 때 건교부로부터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게 삭제되어서 더 이상은 허가가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을 직계가족에게만 승계하라는 건교부의 어떤 지침이나 업무규정이 있었냐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시의 자의적 판단인가요, 직계냐 반계냐부터 시작해서 누구한테 승계를 할 것인가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 그러니까 '98년도에 이 7항이 삭제가 되면서 저희 시에서는 11항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인해서 이 조항을 놔뒀거든요.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정한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다 봤거든요. 시행령에도 직계가족에게 권한을 승계하라는, 허가권자는 그대로 있고 허가는 내가 받았는데 A, B, C, D라는 사람이 직계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에게 권리를 승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행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혜이고 불공정 거래에 속하는데 그런 판단을 누가 했냐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미 관리부서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법을 집행하는데 어떤 규정이나 지침도 없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러면 '98년까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어느 부서에서 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관할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유임위원

구청 무슨 과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구청 건설과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현재 권리 승계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장애인인지, 장애인단체인지 아니면 계속 승계되어서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자료 확보를 못 했는데 확보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렇게 중요한 개정안을 삭제하면서 그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질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니까 일단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이 권리승계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지금까지 '98년부터 6년이라는 기간동안에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점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점용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1년씩 계속 점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점용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점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도로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2조의 1호, 2호가 삭제되는데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허가된 부분이 예를 들면 식당 앞의 도로를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하는 허가를 말하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상품진열대나 가판대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 '기타 유사한 것'에 의해서 허가된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점용허가해서 버스표판매소나 토큰판매소,

김유임위원

아니, 식당 앞에 도로점용 허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했냐고요? 지금 보면 식당 앞 도로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식당 앞에 허가한 예가 있어요, 없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모른다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기타 유사한 것에 의해서 허가된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요? 2조 1호하고 2호.

최성권위원

2조1항은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아, 2호!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여기에서 버스표판매소와 구두수선소를 이와 유사한 것을 적용해서 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와 유사한 것이 버스표판매소하고 구두수선소라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제 의견은, 일단은 이 도로점용허가부분 중 두 번째를 삭제했을 때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아까 삼송지구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아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삼송지구 같은 곳을 개발했을 때 버스표판매소는 필요할 텐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하실 건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표판매소는 예전에는 토큰이나 버스표를 판매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지고 거의 카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에는,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버스표판매소는 필요가 없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버스표판매소에서는 버스표나 토큰 등을 판매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토큰이나 버스표 등은 판매를 하지 않고 카드를 판매해서 충전식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나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새로운 택지개발지구 같은 곳은 카드판매소는 제2조1호의 '기타 유사한 것'으로 봐서 할 수 있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지는 겁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이 부분은 분명한 게, 아까 허가권에 관한 권리승계에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6년 동안 직계가족이 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근거나 이런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놓고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더 이상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제기가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기 전에 이런 규정이나 지침을 납득할만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기존에 허가받은 버스표판매소하고 구두수선소는 지금 존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존치를 할 경우에 승계 처리를 하지 않고 그것을 순환할 수도 있겠네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기존에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1회 정도에 한해서는 승계가 돼서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계가 아니고 1년씩 갱신을 하면서, 예를 들어 이사를 갔다든지 해서 지금 외부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사를 하면 그 권리를 내놓고 가야 되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서 이 한도 내에서 순환을 시킨다면 더 이상 허용을 안 해 줘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버스표판매소의 경우에는 이미 토큰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이 상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는 해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1번 항목 같은 경우에 광고탑, 광고판을 존치시킬 경우에 이게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내놓는 이동식 간판이라든지 지주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광고물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점용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광고탑이나 광고판의 경우에 허가해 주는 광고탑이나 광고판은 어떤 것이 있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여기에 있는 광고판이라는 것은 공공용지인 도로용지에 광고를 목적으로 신청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 설치하는 광고판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자유로 상에 대형 광고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용지 내에 도로법면이라든지 도로의 가용용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도 상에는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도 상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하세요. 점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고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것은 어떻든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민원발생에 대한 근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버스표판매소나 그런 것은 현재 있는 버스표판매소 자체도 기능을 상실하고 거의 노점상 같은 개념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거기서 카드충전이나 카드판매보다는. 요즘은 거의 카드를 판매하는 곳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셔야지 빨리 끝나지 이거 하나 하는데 벌써 40분이 지났잖아요.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충분히 토론들은 다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김달수 위원님이나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로점용허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상당히 포화상태가 되어 있지 않나, 기존에 보면 노점상이나 가판대 그 다음에 구두수선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충분히 있지요?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160개소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현재 160개소 중에 점용이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렇게 된다면 결국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상승되니까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서로 판매가 되고 실제로는 장애인 또는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 대한 배려인데 그런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씩 받고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기업형으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마련되고 이 법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 안에 대한 보완책에 대한 의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일단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까지는 자판기나 노점상이 사실은 이 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됐다고 볼 수 있지요. 사실은 도로점용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허가권을 발동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사문화된 조항이지만 현재까지는 고양시에서는 법령으로 남아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노점상연합회나 이런 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속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령을 삭제했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 생존권이고 또 기존에 나가있는 170개소에 있어서는 특혜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그것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지금 현재 허가된 170개소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권리를 승계한다 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그런 타 법령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부 지침이나 규정,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칙, 이런 법령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가판대라든지 노점상 등 기 승계를 하는 부분,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노점상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요구할 때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이법이 삭제되더라도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 민원의 해결대책으로써는 지침이라든지 규정, 각종 기타 조례라든지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자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과 연관해서 현재 어떤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직계로 승계를 한다고 했을 때 직계에 대한 설득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어떤 법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노점상 관리운영에 관한 것, 또 권리승계에 관련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필요하다면 또 행감 때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권위원

아니, 투표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최경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10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대신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됨에 따라 구 재난관리법 제9조제4항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던 "고양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신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됐던 "고양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대신하여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2004년 7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준칙(안)이 시달되었고 각 시·군에서는 준칙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의 주요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심의 및 총괄조정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협의·조정,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심의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 내지 제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고양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어요. 그런데 30명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침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준칙조례안에 대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2004년 6월 19일 시달된 바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40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40인 이내라 하면 40인을 꼭 준칙하는 게 아니고 30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30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시 임의대로 한 30명은 되어야 되겠다 라고 계산해서 정하신 거라는 얘기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들여다 볼 것이, 9쪽 11조에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수당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수당을 전부 지급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촉직에서 보면, 13명인가 14명이 위촉직인데 전부 기관장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직장에서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를 다 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외 사람에게 지불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일반인에게 ……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고양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얘기한 건데, 이것은 폐기를 한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것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규칙이 아니고 조례안으로 제정된다는 얘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조례안 2쪽의 제3조의 3호를 보면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이니까 여기서는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보통 모든 위원회는 시장이 지금 자문기구로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의 위원장보다는 시장으로 표현하는 게 법규에 더 맞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그것은 현재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 "구성"에 있어서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라는 그 내용이 있어서,

김유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3조3호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바꾸는 게 법 규정상 더 맞다는 거예요, 내용은 같지만. 그것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김유임위원

그렇게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는 없지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의 자문기구이니까 시장이 위촉하는데, 여기서는 위원장이 시장이니까 사람은 같지만 법규상은 시장으로 해놓는 게 일반 조례관례상 맞을 거라고 제안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대책위원회의 위원에 준하게 하실 거지요? 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보면 쭉 경찰서 뭐, 소방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 구성에는 특별히 안 되어 있으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유임위원

그랬을 때 그 위원 중에 각 동에 있는 동대본부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해야 될 시스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대본부는 여기 대책위원회는 없어요. 그래서 구성할 때 동대본부도 한 번 고려를 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군부대에서 동대본부를 관리하나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여기에 지금 군부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군부대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조금 전에 실수 한 것 죄송합니다. 지금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도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의도는 뭐냐 하면 이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수당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위촉, 아까 말씀드린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직장에서 다들 판공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회의에 왔다고 해서 또 여기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위촉직에게는 지금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한 거니까 이렇게 기관장들이 모여지는 그런 조례안에 이것을 꼭 표시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점심을 대접하는 것은 몰라도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수당의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수당은 현재 7만 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10만 원을 주는 곳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분들은 판공비도 쓰시는 분이고, 업무추진비도 쓰시는 분이고, 봉급도 타시는 분이고, 대개 볼 때 또 많이 타시는 분인데, 차라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가난하니까 업무와 관련됐더라도 전체를 준다면 이해가 되지만 공무원은 제외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만 준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의 수당을 주는데 공무원은 제외하고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당 액수는 1시간 이내를 하는 각종 위원회는 7만 원으로 되어 있고, 2시간 이상씩 넘어가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나 교수,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 회의시간당 7만 원, 10만 원씩 주고 있고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기관장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육군 군부대, 또는 교육청, 이런 곳에는 기관장이니까 공무원에 준합니다. 그것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 민간인 신분으로 기관장이라고 하면 대한석유공사라든지 서울도시가스라든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민간인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 관계 규정상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기관장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속하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지금 규정한 민간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 분들은 점점 좋게 생겼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양소식지에……, 이게 공포를 게시판에만 하지요? 공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포절차를 밟느냐는 얘기에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공포절차는 저희 시 게시판, 또는 동 게시판, 인터넷 등으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지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게시판에 별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고양소식지가 있는데 거기에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고양소식지에?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양소식지를 매월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매월 발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 내지는 개정이 됐을 때 그 내용을 전부 고양소식지에 싣느냐는 얘기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전부라기보다는 저희가 주요 사항이나 꼭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소식지에 알리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실어진 예가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전혀 틀린 거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런 개정조례안을 과거에는 고양소식지에 게재를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고양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조례가 이렇게 이렇게 개정됐다' 하는 것을 장문에 걸쳐서는 힘들지만 개정이유만이라도 실어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원위원

고양소식지에 주민이 알아서 좋은 내용은 국장님이 신청을 안 해도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대다수 주민이 알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안 올라갈 겁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사안은 구분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 하지만 회의 중에 이렇게 동료위원이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지 않고 얘기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그냥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셔서 회의가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최경식위원장

예, 앞으로는 발언권을 득하지 않고 발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제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양시안전대책위원회가 전에도 있었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안전대책위원회가 종전에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성권위원

몇 년 동안 운영됐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97년부터 있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몇 번 정도 회의가 열렸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한 번 열렸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이게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해서 모여서 전반적으로 고양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라 함은 저희가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위험성을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 연중 저희가 집약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무 별로 가스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또는 통신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것에 대한 관리대책도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작년에도 한 번 밖에 안 했다면, 나름대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고양시안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현실적인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라는 회의에서 보고하는 정도의 형식 절차를 밟는 것이겠지요? 거기에서 무슨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보고하는 절차는 없었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하는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시설물관리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애로점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또 주민에 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종 위원회가 고양시에 꽤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이런 거 안전관리위원회라고 만들지 않아도 고양시에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근간인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기존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만 따로 안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지역에 대한 대형사고가 일어날 우려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기왕 하는 김에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달수위원

김유임 위원님께서 아까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4년 10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10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정비사업 대상부지는 관산동 통일로변에 2∼3층 규모의 판매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벽제종합시장 일원으로 영세한 점포들이 밀집되어 영업 중에 있으나 지역상권침체로 상당 부분의 점포가 폐업되어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시가지의 여건은 안전, 미관 등 제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철거 재개발을 통해 도심부를 개조하여 낙후되고 무질서한 도심지를 새롭게 현대화 하려는 것으로 주상복합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통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새롭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신청내용 중 사업장 위치는 일반 상업지역인 관산동 178-52번지 외 33필지로 신청지 면적은 7,036㎡, 건축면적은 4,892㎡, 연면적은 61,052㎡로 지하 4층, 지상 23층으로 232세대수와 주차대수 548대로 하는 것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사업구역 내 불규칙한 토지구획과 영세필지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으며 건축물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여러 가지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총 21동 건축물 중 연립주택 2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13개 동, 우체국 1개 동, 가설건축물 5동이 있으며, 전체 건축물 동수의 76.2%가 2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은 유림연립 2개 동에 18세대, 점포주택 3개 동에 8세대, 상가 옥상부 조립식 주택 내 7세대 등 총 3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세입자는 20세대입니다. 토지 등 소유총수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지역의 전체 권리자 55명 중 46명이 동의하여 83.6%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노후, 불량건축물 지역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새롭게 개발되었을 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도시건설국에서 제안한 의견청취의 건에 보면 각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쭉 한 번 위원님들께서 보신 후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배부해드린 도면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한 번 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안으로 갈음함)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용역을 실시중인데 이게 예정대로 하면 2004년 올해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용역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윤희위원

예.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저희가 예산 12억 원을 금년에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용역 계약 업체는 최근에 선정이 되어서 계획면적은 7,036㎡이고 용역설계예산은 부가세 포함해서 12억 원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용역에 착수해서 용역 완료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는 이 법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에 12억 예산을 확보해서 공고를 하고 선별을 해서 현재 대상지를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과업기간은 금년에 착수해서 일부분은 용역을 진행시키고 용역계약 착수는 10월말에 하고 내년도에 완료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업 지시한 내용 중에 기본계획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기본적으로 담을 내용은 기존 목표가 도시계획구역에 낙후되거나 혹은 산만하게 개발된 형태를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종전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 형태를 이 법에서 모아서 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고양시 일원에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하는 것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또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새롭게 주거환경을 정비하려고 하는 이런 지역에서 어느어느 지역이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인구나 도시기반시설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런 점에 대한 기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적인 기본지침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거기에 맞게 수행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결정이 되어서 하기 전에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최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완료해서 그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을 텐데, 지금 올라온 건은 법에서도 부칙에 보면 경과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3년간 사업시행기간이 걸리니까 2006년 7월 1일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그때까지 기다리면 그만큼 손해가 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제안을 하면 그 주민이 제안한 내용이 제반 도시계획 관계라든지 모든 사항을 의견청취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 라고 하면 그대로 승인을 해주면 이 법에 의해서 같이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원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이전에 사업진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이 제안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덕양구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법적 기준은 현재 70%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신청할 때는 83.5%로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사업주체측 얘기로는 거의 97% 이상은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신청할 당시에는 83.5%로 신청이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각 과에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셨잖아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의 검토의견에 보면 벽제생활권의 경우에는 2011년 목표가 6만 2,000명이고 지금 현재 고양1·2지구, 벽제1·2지구에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획인구가 초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일반 상업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높이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자 측에서 이것을 감안했다, 반영을 했다는 것이 지금 수용 세대수 8세대를 하향조정을 했어요. 8세대면 지금 현재 인구배분을 세대당 3명으로 여기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24명에 대한 하향조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정확하게 벽제생활권 인구 6만 2,000명을 넘어서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양1·2지구하고 벽제1·2지구에서 늘어난 인구수……, 과장님! 벽제1·2지구하고 고양1·2지구에서 늘어난 인구수하고 현재 인구, 그게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문제인데요, 14쪽에 보면 고양교육청에서 검토의견을 준 것이 지금 중학교의 경우는 32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벽제중학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허용해 주기 전에 지금 다시, 예를 들어서 부담금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차후에 협의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부담금을 내도 학교에 들어갈 수 없으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 어느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전에 검토되고 나서 이것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아까 박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기본계획에 사실 포함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지정이나 정비계획이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시장한테 올려서 시장이 입안을 했는데 꼭 우리 시에서 입안을 해서 지정을 해서 해줘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입안을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그 기준에 맞추도록 물론 사업을 하면 별 지장이 없겠는데요, 그 이전에 사업계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에서 이렇게 주민이 제안하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의무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 고양시 전체의 일반상업지역을 주민들이 원하면 다 이렇게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고양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 법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 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처음 있는 건입니다. 이 건 외에 몇 건이 더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안이……, 기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정비구역 주민제안절차를 참고해 보시면 하단에 저희가 주민의견청취를 듣고 14일간 의견을 듣고 지금 현재 그 정비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고 그리고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고, 이런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것만 검토를 해서 조정은 할 수 있어도 신청하는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2006년 7월 1일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건 하나의 절차일 뿐이고, 자체개발을 하면 될 텐데 구태여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해 준다는 것 자체부터 우리 시에서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법은 300세대 이하는 학교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세대 이하로 해서 232세대입니까? 232세대를 지금 짓는 것도 그렇다고 하면 학교법에 저촉을 받더라도 차라리 300세대 이상 그 지역이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더 넓혀서 대단위 단지를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위해서 300세대 이하로만 하려고 하고 있고, 전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분담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그 분담금을 받을 권리도 없고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것이고 또 받아서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에 그렇게 환경정비 차원에서 한다면 좀더 넓혀서, 대상지가 지금 상가인데 그 뒤에 보면 연립이 있습니다. 연립 뒤로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크게 해서 이왕이면 300세대 이상 학교부지로 분담금을 준다든지 학교하고 협의를 잘 해서 좀더 큰 범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시장 부분만 해서는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지역의 조건을 보면 23층 2동만 고층으로 올려놓고 나머지는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까지 법에는 300세대 이상만 학교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300세대 기준이 100세대 이상으로 지금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은 입법예고만 됐을 뿐이고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잖아요. 아직 입법 추진 중인데, 그 부분을 차후 100년 후를 내다보고 어떻게 해 달라고 추측을 한다는 것은 안 되고, 또 지금 이 부분도 소극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은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겠지만 학교 부분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대상지를 보면 과연 23층 고층으로 2개동만 지어놓았을 때, 그래도 여기가 번화가인데 예를 들어서 23층 고층으로 지어놓고 그 주위에 낙후된 부분하고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범위를 좀더 크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러다 보면 300세대 이상이 될 테고 또 학교부지를 마련해야 될 여건이 될 텐데, 물론 열악한 조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감안되더라도 먼 장래를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차라리 시에서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자체 내에서, 80%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자체 내에서 개발하게끔 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 편하지 않은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정해 주는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잖아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1년 내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을 못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예를 들어서 86% 외의 민원인들이 법적 행정적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시 말씀드려서 우선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현재 입법예고 되어서 100세대 이하로 낮춘다고 하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면 부과하면 되고, 만약에 통과가 안 돼서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서 시행이 가능할 때까지 저희가 이것을 진행을 안 시켜 주면 됩니다. 이 사항은 사업시행자 측하고도 협의가 됐고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 상업지역이 한 블럭만 23층으로 올라가고 주변이 저층으로 개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 12억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한 사항에 21층에서 23층으로 건립되는 것과 맞물려서 이것이 모두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재정비 재개발 되어서 이것이 들어서는 그 기준에 맞추어 그런 규모로 그 주변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연계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을 해줬을 때 그 주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관산동 전체를 다 해줄 겁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것이 한 번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이 시행된 게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자문한 것이 없고요, 또 이 부분이 200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주민들이 그 지역을 설정해서 자기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해서 스스로 철거를 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그냥 일반 건축허가로 처리가 됐던 사안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조합이니 사업지를 관여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 정비법이 새로 정비되면서 이런 절차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런 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제안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이라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 난개발이라고 봐야 되지,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이게 전체적인 도시정비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주위가 모두 개발되다 보면 이것도 난개발이 되어서, 100세대 이상으로 입법예고가 언제 될지 알아요? 거기하고 관련된 법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회에서도 저렇게 민생현안을 둘러보지도 않고 자기들 이권 다툼을 위해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과연 언제 입법예고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입법예고 된 것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1년 이상 끌어버리고 그 뒤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난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일산 구 도시를 보십시오.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업주하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공시설을 다 짓고 분담금을 내서 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설을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난개발이 된 것 아닙니까? 우후죽순 들어서 가지고 학교용지를 마련하라고 하니까 외곽에다 학교를 마련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벽제도 안전한 부분이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꼭 자체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으면, 법에 저촉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시에서도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지정해 주면 시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래 놓고 다른 곳은 이런 식으로 '지정해 달라 아파트를 짓겠다, 주상복합을 짓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사업허가가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올해 안에 당장 입법예고가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국회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서민들의 애로사항은 뒷전에 놓고 당리당략만 가지고 저렇게 정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언제 입법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이 10월인데 이렇게 되면 12월 안에 사업시행이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관산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될 위치인데,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까지 과장님이 참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입장도 고양시가 전체적인 구역을 설정해서 입안을 하고 정비하고 그렇게 구획을 설정해서 계획대로 들어온다면 위원님이 하신 하나하나의 말씀이 참 옳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바라지만 법에서 원칙은 그렇게 세워놓고, 기존에 준비하고 있고 토지를 매입하고 협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에 준비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도 이 법이 되면서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고 2006년 7월 1일로 2, 3년 후에 시행되는 것을 기존의 사유권을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경과조치로 이런 것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정비계획수립에 걸맞는 제안을 주민들이 하게 되면 부칙에 따라서 이런 것은 구제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안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참아줄 수만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계획, 포괄적인 계획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이 2006년이면 되니까 참았다 하면 안 되겠나' 했더니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들어올 때는 83.5% 정도의 동의를 받았는데 어제 다시 들어온 얘기로는 한 사람만 동의를 안 하고 거의 97% 이상의 동의가 됐다고 한 사항을 '이것이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2006년 7월 1일까지 기다려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김경태위원

그러면 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해 주지 말고 자체 내에서 허가를 신청하라는 것이 낫지, 우리가 지정해 줘 가면서 2006년 7월까지도 못 기다리면, 지금 이 부분들은 100세대 이상이면 학교법에 저촉을 받아서 분담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체 내에서는 검토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놓고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곳이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의 동의를 86%를 얻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적인 기준인 70% 이상의 동의를 못 얻었을 때는 정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준다든지, 또 그 지역을 위해서 도와준다든지 하겠지만 86%의 동의를 얻었는데 구태여 우리가 지정을 해 줘 가지고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는데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 다음에 또 그 주위에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난개발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학교분담금이라는 것은 말로만 분담금이지 학교에다 낸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기부채납 하는 것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분담금을 낸다고 하지만 그것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차라리 우리 시에서 이렇게 꼭 지정을 해 주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서 자체 내 개발을 하라 이거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비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어서 시행되기 전, 그러니까 200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회의 의견 청취 없이 주민들이 원하고 그들이 동의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도정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절차를 거치는 사안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의 최종 결정은 주민이 제안을 해서 고양시의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그 의견을 고스란히 도지사한테 승인요청 할 때 올립니다. 그래서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의견청취 한 부분을 적용해서 최종 판단은 아마 도에서 내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개입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주민 스스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절차입니다.

김경태위원

올 12월 안으로 입법예고가 됐을 때 100세대 이상의 적용을 받았을 때는 지금 소급적용은 안 할 것 아닙니까? 허가신청을 낸 날부터 발효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법되기 전의 허가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12월 말에 입법되어서 내년 1월 1일에 허가가 났다면 100세대 이상의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는 이 법이 11월 중순 정도 되면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늦어진다고 해도 저희가 지금은 이런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 올라가고 또 거기서도 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앞으로도 약 6∼7개월에서 7∼8개월 정도 걸릴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쯤에 입법 예고된 사항이 통과되어서 100세대 이상은 분담금을 내라고 하면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줄 시점은 내년 말이나 아니면 후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제정을 했다면 납부시킬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우리도 이것을 못 해주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이 설정되더라도 사업승인을 못 해줍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 즉 분담금을 납부하라면 납부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체시설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그런 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진행을 못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를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232세대이니까 실제 입법예고가 돼도 적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준공날짜를 가지고 법에 적용한다면 모르겠지만 기 허가신청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산동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학교법이 바뀌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 관산동 신청지역은 상가가 낙후된 것만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법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유도하는 것보다 주민이나 상인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정비하는 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쪼가리로 하나하나 된 것을 정비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을 도와주는 거니까 자기들이 제안해 오면 받아서 의견청취한 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를 크게 볼 텐데 이 도면을 보시면 사방으로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배치라든지 계획에 보면 도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증명이 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시기반시설은 자기들이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볼 때 차라리 저희는 이 제안을 받아서 만약에 도지사가 승인을 해 준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민원이 없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지장이 없다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받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한테 도정법에 의한 구역이 지정된 후까지만 기다려 달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지금 법적인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 2003년 7월부터 됐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지금 부칙 경과조치는 법시행일 이전에 제기된 부분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관한 거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지금 이 관산동의 조합설립 자체가 2004년 5월에 됐어요. 그러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과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경과조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것이 2003년 7월 이전에 사업을 진행해서 조합이 설립됐거나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김유임위원

경과조치에 해당되는데, 본 건은 2004년 5월에 조합설립을 했어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 둘째로는 시행일이 2003년도에 용역계획을 수립했고 지정구역을 공고하면 2006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06년 7월 1일 이전에,

김유임위원

시행일을 언제로 보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시행일은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이런 것을 결성해서 신청하게 되면,

김유임위원

이 법은 2003년 7월이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법은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뭐가 2006년이에요? 용역 끝나는 시행일이 2006년이잖아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그때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라는 거지요.

김유임위원

예.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제안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경과조치의 해석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하신다니까요. 그 법령에 의하면 이것은 경과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경과조치에 본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지금 뒤에 계신 담당자들이 경과조치를 확인하셔서 좀 있다 답변을 더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그러니까 지금 나온 학교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인구유입,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한 게 정비법의 기본취지잖아요. 그런데 이 건은 지금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해 놓고 정비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23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허가함으로 인해서 난개발을 조장하겠다는 게 지금 이 취지에요. 조장하겠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거지요, 그냥 민원도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목표하고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일부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의 재산권은 보호하겠지만 이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주택의 일조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옆의 지구지정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생활권에 지금 벽제1·2지구, 고양1·2지구 있지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23층짜리를 허가함으로 인해서 이미 그 T/O를 대부분 사용해버려서 그 옆의 지구지정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쪽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고요, 약간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한 기준은 그렇습니다. 부칙 4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계획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항에 보면 '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수립 대상이 지역적 범위가 넓어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 중이라도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저희가 적용시켜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혼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정확히 꿰뚫어 지적하신 사항을 경기도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저희도 되냐 안 되냐,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자도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건교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사항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올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 사안은 경과조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다만 별표 조항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될 경우,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 '다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시하신 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잖아요. 그렇게 불가피하게 그 몇 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다만의 별표조치'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느냐의 목적에 지금 위배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 쪽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 대다수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균형적 판단을 하셔야지요. 그런 판단도 없이 이렇게 무턱대고 올리셔 가지고 그 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우리보고 어떤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저희가 이런 의견으로 첨부해서 올린 거구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가정을 해 볼까요. 지금 여기가 일반상업지구인데 우리의 주거환경지구지정에 의해서 여기를 중심상업지구로 설정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구를 달리 할 경우?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 나중에요?

김유임위원

그렇지요. 지금 용역이 시행 중에 있잖아요? 이 지역을 포함해서 지구지정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일반상업지구가 옳지 않다고 해서 중심상업지구로 가든지 아니면 주변이 굉장히 개발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구가 바뀌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요불급하게 지금 해야 되느냐의 판단이 다르잖아요.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주민이 제안해서 들어온 사안이 이 사안이고요, 또 거기에 주변 범위를 확대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다시 포함을 시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한 번 지정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방법은 없고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이런 것은……,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김유임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거에요. 이게 전체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수한 이 곳을 이렇게 지정함으로 인해서 이것에 의해서 주변이 규제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로 할 때는 이렇게 중심상업지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를 일반상업지구로 지정해서 이 복합건물을 허가해버릴 경우 이것에 위배되어서 다른 부분을 지정할 수 있겠어요?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허가함으로 인해서 특수가 일반을 규정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다른 부분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12억 원이나 들여서 법령까지 개정해서 하고 있는 지구지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인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용계획을 아마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인구도 옛날에 잡은 것이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인구도 상향으로 계획을 잡고, 거기에 또 어차피 상업지역에서도 세분화해서 중심을 세분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단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김유임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 이것은 지구에 관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인구배분하고 학교를 봤을 때 지금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인구는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물론 상향조정하겠지만. 그러면 이쪽에서 T/O를 써버릴 경우 다른 지구에서는 층수를 제한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만 명을 써버리면 4만 명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13층 지을 것을 12층으로 지어야 될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요, 인구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 계획을 해 보니까 학교 1개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학교부담을 안 하게 하는 세대를 허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돈도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의 일부분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의 재산상 손실들은 어디서 보조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원위원

학교부분은 특례법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재협의할 것이라고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재협의를 하게끔 이렇게 조건을 단 거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이창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재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또 증축에 필요한 비용은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지금 입법예고된 것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 다음에 또,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과조치, 그게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조합은 금년에 설립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경과조치에 해당되느냐 그 얘기인데……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조합설립의 시점은 이 절차를 다 거쳐서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조합을 설립해도 상관이 없고 현 시점에 설립해도 상관이 없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경과조치를 따지니까 하는 얘기지요. '2003년 7월 1일 이전에 무슨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있어서 이 법에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검토한 의견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돼서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모든 정비구역은 2006년 1월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되 2006년 7월 1일 이전에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주민제안에 의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일산2동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난개발의 전형적인 예거든요. 경의선 전철 쪽부터 동사무소 쪽까지 해서 거기를 한 데로 묶어서 지구지정만 했더라도 거기에 학교가 들어서서 좋았을 텐데, 지금 우리 일산2동이 학교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사실상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중학교에 갈 때 내부적으로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여러 가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곳이 전체적인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 학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물론 집행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 사업주들이 낸 안대로 하게 되면 34평, 44평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도 평수를 줄이면 300세대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뒤에,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조권 문제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지역을 일부 좀더 편입을 해서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실제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의 90% 이상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고양시 전체로 보고 또 벽제동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일산2동의 입장을 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산2동이 그냥 느닷없이 4만 8,000명까지 돼 가지고 이제 분동되는 상황인데 분동이 돼도 학교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사려 깊은 생각이라는 판단이 되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물론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조금만 더 운영의 묘를 고려해서 생각하면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은 저희들도 사전에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전체적인 구역을 설정해서 이런 방법대로 적정한 시기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그 시점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별 문제점도 없을 것 같고, 또 학교문제도 자연적으로 용지가 확보되든 학교가 증축이 되든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라든지 사업시행자한테 그러한 권고안을 내렸더니 그 분들도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라든지 경기도에……, 그래서 조례도 구체적으로 제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우리 고양시에서만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사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의견들을 모두 총 정리해서 경기도에 올릴 때 오늘 나온 의견들을 모두 종합정리해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최종결정은 아마 경기도에서 결정할 사안이니까 지금 의회에서 이 사안의 가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그 절차가 의견청취를 해서 그 의견을 저희가 요약정리해서 경기도에 올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은 모두 다 정리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4조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조항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이 사업주 측에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가져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칙 4조 사항에 대해서 1항이 있는데,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을 하되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할 경우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1항에서 일단은 끝이 났고요, 3항에서 또 별도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 중이라도 본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은 따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칙 4조 규정이라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불가피한 사유?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실시하는 게 어느 법에 적용을 받느냐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3년 이내에 범위가 넓어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특별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잖아요?
주택과장 : 본조 4조에 보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있거든요.

박윤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오히려 좋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한 방침을 가지고 임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하면은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이 시행이 끝나고 난 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에 그때까지 그냥 받아주지 않고 제안도 무시하면 이 사람들은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관산동 지역의 상가건물은 재난이나 기타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정비하기 전에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소하니까 저희들은 낫다, 그래서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정비를 주상복합으로 안 하고 그냥 상가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개별법으로 상가로 가든 주거용으로 가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다룰 문제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그것을 정리해서 담아서 도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사항이 올라왔을 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행위라고 해도 도시기본계획상 이것이 계획인구를 초과해서 적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셔야 되나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사실 오늘 심의하는 사항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사항, 건축위원회에서 다룰 사항까지 지금 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루다 보니까 저희들도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무 과장이나 담당자들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만 주시면 차후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담아서 그 사항에 따라서 다시 또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게 아니지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는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위원회에서 할 때는 어쨌든 이게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현재는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하고 기존에 저희가 검토한 내용하고 또 바로 뒤이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계획인구라든지,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향후에 이것이 다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제 말씀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이렇게 법적으로 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나는 것일 때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시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나는 것을 지금 담아가자는 뜻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은 별도로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됐잖아요. 지금은 지구지정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또 별도로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사항은 건축이나 또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따로 다루어집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 판단을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사항으로 이게 거론이 됩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자문은 자문대로 받는 거구요, 그것은 그야말로 자문이에요. 국장님의 의견이 뭔가 하는 점이지요.

김유임위원

과장님!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 예.

김유임위원

지금 검토해 보니까 경과조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2003년 이후에 이 조합이 설립됐고 조합설립을 만족시키는 인구 동의절차도 최근에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조치로 이것을 심의하고 허가해야 될 사항으로 안 보입니다. 일단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지금 가져오신 법률에 보면.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각도로 검토가 되어서 이게 합당하다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더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안건은 취소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 예.

김유임위원

안건을 제출하신 국장님이 지금 안건을 철회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의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박윤희위원

아니, 도시기본계획 상은 인구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이 된 행위라고 할지라도 도시기본계획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과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 옆에 제안자 반영 또는 조치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2003년말 현재 벽제생활권의 인구는 45,591명이며 동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입인구는 700명 내외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을 초과하지 않으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시관리계획에 기 반영된 고양1·2지구, 벽제1·2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용적률 및 수용세대수를 하향조정토록 조치'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박윤희위원

아니,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미 고양1·2지구, 벽제1·2지구는, 아까 가져오신 자료에 보면 21,150명이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인구배분계획이 62,000명인데 현재 66,741명으로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이창원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최경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이 좀더 빨리 됐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비구역지정이 되지 않으니까 사업시행자인 민간제안자가 제안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역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사업방안들이 검토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은 없으리라 믿어집니다. 지금 주민의견청취까지 진행이 됐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주민의견청취 할 때 주민들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인 의견은 없었고, 각 실·과·소와 별도로 협의했는데 각 실·과·소에서는 여기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견이 왔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리고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됩니까, 심의가 됩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의견을 정리하고 바로 이어서 다음 순서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시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심의해서 의결할 사항이라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깊이 있는 심의가 될 텐데, 이것이 단지 자문이라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폐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를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올리는 과정이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시는 중에 '의견청취에 대한 것을 왜 올렸느냐? 이것은 바로 시에서 하면 되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의견에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주민의견청취를 마쳤느냐?'라는 물음에 '마쳤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만 의견을 물으셨다면 거의 100% 찬성하셨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하려는 거니까. 문제는 거기에 벗어난 사람들의 의견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안 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고양시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이야 충분히 좋을 수야 있겠지요, 물론 또 반대할 때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니까, 낙후된 지역이고 또 상가건물이 다 낡아서 그런 것은 아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붙어있는 옆 동네가 소외당했을 경우의 문제는 이게 허가 난 다음에 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까지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산동 일원만 한 것은 아니고요, 고양시 전역, 그러니까 고양시보하고 인터넷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겠지만 고양시 전역의 다른 시민들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만 한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한 사안입니다.

최성권위원

의견청취라는 게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최성권위원

주민설명회는 없었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저는 주민설명회를 말씀드린 건데, 주민설명회가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일단 하게 되면 이게,

최성권위원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것은 마지막에 고시할 때 합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다 내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의견청취에 대한 안을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관산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요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인구배분계획을 고양1·2지구, 벽제1·2지구 등 2만 여 명의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이미 인구지표에 초과되어 이를 재검토하고, 학교증축 등으로 학생수급이 가능하다는 협의를 교육청과 재협의토록 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체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하고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용역이 끝나는 2006년 7월에 지구지정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