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구상회 의원 발언

양효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안건심사를 시작으로 구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각 구청별 구청회의실에서 내일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개최되며, 금요일인 15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인 19일까지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20일에는 현장을 답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마지막으로 의결함으로써 상임위원회별 회기 일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0월 11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및 현장확인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추진에 착오없으시기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시 지역의 중학교의무교육시행을 2002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의무교육으로 기 시행되고 있으므로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에 의거 개별 과목에 한하여 석차등급제를 기록하도록 하고 학년별 석차등급관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근래에는 민간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중복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교육행정의 변화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지급된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까지의 장학금 지급은 통장인원 982명에 수혜통장인원은 57명입니다. 그래서 5.8%에 미치고 있고, 총 지급된 금액은 1억 283만 6,000원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이 임기를 상·하반기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면 1년 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나눠서 합니까?
세덕
총무국장 분기별로 두 번 나눠서 지급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해당된 통장이 그 다음에는 안 하게 되면 전반기만 받고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세덕
총무국장 그 당해연도에는 다 받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만 두어도 당해연도는 다 받습니까?
세덕
총무국장 : 예.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려면 통장이 하반기 9월 1일에서 상반기 전인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해야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영익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장학금을 받으려면 하반기 9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통장을 해야 그 안에 선정이 돼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덕
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래서 3월부터 8월 30일 사이에 그만두면 그 다음 하반기 것은 못 받는 것이지요?
세덕
총무국장 예. 못 받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된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익
총무과장 퇴직을 하면 자격상실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퇴직을 하더라도 되면 했어야지 그냥 안 준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세덕
총무국장 자격요건에서 퇴직을 하면 상실하는 것으로 봐 주어야 되겠지요.

조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3월 한 3일쯤 그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만두면 지급을 하느냐 이거죠.
세덕
총무국장 맞습니다. 전반기에 지급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그 전반기까지는 주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다시 신청을 받아서……

조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할 때는 3월 3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덕
총무국장 :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선정하는데 해당이 됩니까?
세덕
총무국장 : 7월말까지는 주어야 되겠지요, 전반기는…… 3월 1일이 기준이니까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전반기 것은 지급을 하고 후반기 것은,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자 선정을 언제쯤 합니까? 신청받아서 심사를 상반기 것은 언제 하고, 하반기 것은 언제 합니까?
세덕
총무국장 저희가 접수는 2월 하순에 받아서 3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니까 그때 재직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3월 1일 이전에 상반기 것을 접수받아서 심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세덕
총무국장 :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특별하게 통장임기가 별로 없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한 번 하고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3일쯤 임기가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덕
총무국장 : 3월 3일도 3월 1일이 기준이니까 전반기는 주어야지요.

조문환위원
그전에는 한 번 선정되면 두 번에 나눠서 1년 치를 전부 지급했는데 이제는 한 번 선정되면 전반기 것 받고 후반기 것을 받으려면 다시 선정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익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 번 하고 연임할 수 있는데 2년의 기간을 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덕
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일단 통장자녀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어느 정도 통장으로서 일을 한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1년은 좀 적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시·군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2년, 3년으로 많은 비중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년 정도는 해야 인정을 받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통장님들 보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둔 통장님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년도 것도 보니까 통장은 많은데 지급받은 사람은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자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2년 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그냥 시작한 사람만 주어도 해당자가 안 될 텐데 구태여 기간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익
총무과장 타 시·군의,

조문환위원
타 시·군 얘기하지 말고 우리 현실을 얘기해야지요. 왜 타 시·군 얘기를 합니까.
세덕
총무국장 ……

조문환위원
내 의견은 그렇다는 것이니까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세덕
총무국장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장으로서 어느 정도 근속을 해서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2년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지금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면서 중학생이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검토하겠습니다. 1년 이상으로 한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먼저 하세요.

정윤섭위원
이 장학금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부작용 많이 있지요?
영익
총무과장 장학금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세덕
총무국장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성적 제한을 하지 말고 해 달라, 그런 것은 일부 개별로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장학금 때문에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마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장학금이 지급이 되다보니까, 또 지금은 통장이 자연부락을 제외하고는 남자가 아니고 대부분 여자분들인데 굉장히 장학금에 비중을 두고 서로 통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장학금입니다. 어느 때는 의원 선출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한 예로 반장 하던 사람이 물론 우리가 임기를 정해 놓았지만 밤에 엘리베이터에 자기 신상명세서를 살짝 붙였다가, 또 통장이 볼까봐 아침에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면을 보면 장학금의 유혹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나 시청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에 대한 방지책도 아마 강구를 해 놓아야 될 겁니다. 동네 시끄러운 데가 한둘이 아닙니다. 아까 올라오면서도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덕
총무국장 그래서 그 1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그런 지역에 조금 더 가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기 위해서 다만 1년이라도 하고 넘기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전에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통장 한 사람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것을 한 번에 전부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도 한 적이 있는데 해당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급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전반기에 탄 사람이 후반기에 또 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자가 없으면.
영익
총무과장 요건이 맞으면 또 탈 수 있습니다. 전반기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통장을 계속 하고 있고, 또 학생 학교성적도 우리 기준에 맞으면 탈 수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된다는 것은 자격있는 사람이 없을 때 연속으로 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차피 1년 단위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6개월 단위로 했으니까, 또 아까 정윤섭 위원이 얘기했듯이 통장님들이 그래요. 이제는 2년 이상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말 하기 좋게 "나 이번에 이것 꼭 해야 된다" 왜냐? "이것이 2년 이상 해야 우리 애 장학금 타니까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면 불상사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6개월 단위니까 6개월 이상만 되면 자격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위원
아니 한 사람이 계속해서 3년 이상을 장학금을 타면, 지금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로 정하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탄 사람이 있지요?
세덕
총무국장 자격요건만 되면,

정윤섭위원
자격은 되니까.
세덕
총무국장 : 예.
영익
총무과장 먼저 번에는 중학교까지 포함됐으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대상자가 좀 늘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상자는 줄고 고등학교로 되어 있으니까, 또 2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그래서……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례가 선포된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8년 동안 통장 한 사람이 있는데 4, 5년 동안을 계속 장학금을 탄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골고루 주었으면 좋겠는데 자격만 되면 계속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세덕
총무국장 그것을 제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다른 못 타는 통장들이 시샘을 하지요. 4, 5년 동안 한 사람만 장학금을 타니까.
세덕
총무국장 결국은 통장의 임기를 지역에서 제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4년이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요.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통장임기가 제한이 됐으니까 자격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덕
총무국장 저희 실무진 생각은 6개월은 너무 짧고 일단 1년은 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전문위원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건은 산림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임목벌채 허가·신고 사항은 기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임산물의 굴취 및 채취 허가와 산지전용허가지 인접지역 밖의 임산물 절도 불법입목 벌채 등 불법행위단속 및 사법처리 권한을 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공원법 제32조 및 제34조에 의한 공원녹지의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중 공원무단점용 등의 불법행위단속과 녹지무단점용 등의 단속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구청 녹지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성격과 연속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업무의 성격상 과중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련법상 문제점은 없으며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라고 있지요?
재완
녹지과장 : 예.

조문환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구청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내려가면 녹지팀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과 연속이 되는 것인데 환경청소과에서 합니까?
재완
녹지과장 예. 녹지계가 환경청소과에 속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산지정화위원도 마찬가지지요?
재완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위원 선임도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완
녹지과장 : 예.

조문환위원
그런데 위원 선임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잘 모르십니까?
재완
녹지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산림보호에 관심이 있고 산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전문위원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건은 2003년 1월 11일자로 현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5월 29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운영근거를 마련할 방침인 바, 여유기구제 운영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할 때까지는 현 기구를 폐지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2005년 6월 30일까지는 현 상태대로 존속시키고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231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효력이 미치고 있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여유기구제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주민자치과 기구 설치 적용 기한연장을 하는 건인데 이것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덕
총무국장 도에서 늦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 없습니까?
세덕
총무국장 있지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7월 1일부터 지금까지요.
세덕
총무국장 그것이 어떤 기간으로 딱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연장이니까,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연장이니까 한시적인 기구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이 되어야 맞는 거지요. 지금 지침이 늦게 시달됐다고 하는데 일단 행자부에서는 5월 29일 내려보냈으니까 절차상으로 안 맞잖아요.
세덕
총무국장 사실은 발표된 여유기구제를 저희 같은 경우 1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개를 고양시는 할당받는 것으로, 주민자치과와 다른 한 과를 배정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늦다보니까 도에서 우선은 이것만이라도 연장시켜라,

강영모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침이 언제쯤 내려온 것입니까?
세덕
총무국장 9월 20일 받았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이 도건, 행자부건, 우리 시건 간에, 그러면 이것 뭣 하러 연장하는 것입니까? 그냥 놔두고 하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행정하면서 먼저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까?
세덕
총무국장 : 상위법을 위반하니까 저희가 먼저 하기는 어렵지요.

강영모위원
우리 자체가 지금 법규에 안 맞게 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인데, 한 번 보세요. 이것이 만약 내년 6월이 돼서 상위법이 정비가 안 된 상태로 넘어가면 또 근거없이 그냥 기구가 존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행정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치법규로 이런 근거를 두려고 한다면 실제가 형식적인 내용과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몇 달간 안 맞은 상태로 존치해 왔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덕양구청에서 덕양구의 주요구정업무에 대하여 10시부터 보고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14일은 일산구청에서 일산구의 업무보고가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일부터 19일까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