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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02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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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60만 평 중에 28만 평 정도밖에 신규가 안 된다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제가 기업수요를 여쭤봤더니 답변서에 말씀을 하셨어요. 좀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0여 건의 MOU와 LOI가 있다. 이걸 실제 기업수요로 보시나요?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의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질의는 국·사업소 별로 소속된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주요예산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집행부하고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다음 달에 있을 본예산 심의 때 어떤 것을 통과시켜 주고 어떤 것을 거를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해 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무엇이 가장 중점사항인지 하는 얘기를 듣고 본예산 심의 때 참조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보고도 보고지만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꼭 관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것을 보고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듣는 식으로, 아마 이런 일을 처음 한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질의·응답이라기보다는 집행부의 얘기를 많이 듣고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위원들간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식의 진행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요예산사업에 관련해서 보고받는 자리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실무과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해당 실·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 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지금 체계적인 보상대책이 세워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또 소송에 대비해서 어떻게 미집행시설 보상비를 책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 건은 '99년도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청구를 받아서 2년 안에 매수결정통보를 하고 매수결정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저희가 법상으로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 매수 시에는 대지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7조에 의해서 법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의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총 5건에 7명의 신청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했을 때 26억 7,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3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원이 안 된 사유는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시·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3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시 재정형편상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30억 원이 꼭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지매수 소요사업비는 약 737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차별로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94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40억 원에서 280억 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가 우선 매수청구 된 사업비만 반영하고자 30억 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3년 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가상적으로 예산을 따져보니까 총 1조 2,0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계적인 보상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5건이 들어왔는데 이 5건만 가지고 보상비를 책정해놓은 건데, 이게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보상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보상금을 바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산정했을 때는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고, 행정이 또 잘못된 부분이 이게 건축을 할 때 도로라든지 사용승낙을 받을 때는 허가를 낼 때 분명히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몰라라 하고 놔둔 거예요. 그런 도로가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면 사실 따져보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허가를 내줄 때는 당연히 도로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등기이전을 안 해놓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불해야 될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대책이 하나도 서 있지 않고, 지금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소송을 안 했지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소송해서 들어올 텐데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대책이 지금 안 서 있잖아요? 우선 이렇게 5건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년마다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심각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우선 저희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240건에 2,900만 ㎡가 되는데 그것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 금액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1조 2,000억 원이 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장기미집행매수청구는 그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337 필지에 20만 4,000㎡,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소요사업비가 73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소요사업비 737억 원은 저희가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미집행시설 중에서 그것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사업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조 2,000억 원이 든다는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 공원법에 의해서 다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이런 데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폐지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사실 우리 시로 등기이전을 안 한 부분이 거의 3분의 2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과거에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를 하면서, 또는 인·허가를 내주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다가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것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후속조치를 하겠는데 그런 것이 간혹 1건씩 발견되는데 발견된 부분은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간혹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5건 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때문에 그랬다고 박찬옥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1999년도 12월 28일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6조에 의해서 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나온 것 아닙니까? 근거가?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강태희위원

뭐가 달라요? 장기미집행인데,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7조에 의해서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강태희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기 미집행지역에 대한 것을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주신 적은 있어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통보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 통보는 안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 5건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알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겁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일 이런 상태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몇 십 년이 흘러가도 그 법을 몰라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전체적인 법률을 해석하는 내용을 문서화 해서 '이러이러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해야지 자연스럽게 알거나 관공서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는 사람만 장기 미집행시설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행정이 너무도 피해자에게 소홀히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언론이라든지 신문에 충분히 고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르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알면서도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이 저희가 매수청구는 하게 되지만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감정가격으로 협의매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안에서도 건축물이 건축되어서 이미 거주하고 살던 사람들은 굳이 이걸 사 가라고 할 이유 없이 지금 사는 데도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수청구를 안 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을 매수청구자들한테 물론 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매수청구를 하십시오.'라고 알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시에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년 이내에 결정통보를 하고 2년 안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 재원확보가 안 되면 매수보상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면 건축물을 허용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홍보를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시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우려 때문에 그런 행정서비스나 당연히 해줘야 될 문서화된 안내장이 안 갔다고 하면 그 자체가 틀린 것이고, 내용물에 있어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우선순위로 받는다든지 1년에 몇 사람밖에 못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안내를 하라는 것이지, 덮어놓고 이러이러한 법률이 있으니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라, 그런 내용으로만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행사인 재산권 행사를 멋대로 행정에서 해놓고 전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라도 반드시 그러한 문서를 작성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사람들에게 안내장을 상세하게 발송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다섯 사람이 들어왔으면 다섯 사람만 하고 안 들어왔으면 안 해주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적어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또 액수를 얼마정도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공시지가 플러스 감정가격으로 전부 보상해 주고 있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로만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감정가격으로 한다면 지금 피해자들이 많은 손해를 안 입는, 기간적으로는 손해를 입었지만 그 이후에는 손해를 안 입는 형상으로 이게 보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자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주시겠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능하수종말처리장과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20쪽과 21쪽, 22쪽, 이 3쪽이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것에 대한 사항을 먼저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치수방재과의 내년도 사업이 3가지로써 배수펌프장하고 대화, 현천, 그 뒷부분 22쪽까지인데, 배수펌프장은 치수방재시설로 대부분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시설일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 전액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우선 21쪽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요구했는데, 배수펌프장을 처음 설치할 경우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신설이 되지만 준공이 되고 나서 어떤 유지관리상 필요할 때는 국·도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법 몇 조에 그렇게 처음 설치할 때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보조금관리법 상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처음에 신설할 때는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보조금관리법의 그 조항을 지금 계장님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처음 사업을 신설할 경우에요?

김유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을 교체하거나 준설하는 이유가 계절성 기후이상으로 인한 집중호우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교체하거나 준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펌프장의 어떤 시설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호우나 이런 것들에 대비하는 치수방재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서라도 국·도비가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는 편성중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찾아서 혹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대화, 현천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유압식제진기 7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압식제진기는 수직 이동형입니까, 수평 이동형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수평이동도 되고요,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밑에서 끌어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끌어올린 것을 옆으로 옮기는 것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수직이동도 되고 수평이동도 가능한 겁니다.

이건익위원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유압식을 채택하는 거지요? 유압식은 속도가 느린데.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제진기에는 로터리식이라는 것이 있고 이와 같이 유압식이 있는데 신평배수펌프장처럼 대수가 많고 넓은 면적은 로터리 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도내하고 현천이라든지 이런 좁은 배수펌프장은 유압식으로 해서 끌어올려주는 게 효율성도 있고 가격도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압식으로 현장에 맞게끔, 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압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기술적인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단시간 내에 부유물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많아진 상태에서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유압식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이동시키고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옛날보다는 지금 기계가 기능이 상당히 향상되어서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왜냐 하면 잘못 설치해 놓으면 해놓고도 사용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설계품이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는 끝났는데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도 됩니까?

최경식위원장

지금 치수방재과장님께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질의를 하고, 다른 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유수지 준설에 보면 3개 펌프장에 13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1개 펌프장을 준설할 때 대략 4∼5억 원 정도가 드는 사업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수지 준설 및 정비가 되겠는데, 대화배수펌프장은 유수지 준설도 하고 울타리설치라든지 월류턱을 별도로 설치하는 구조물 설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요, 현천배수펌프장은 배수문이 있는데 배수문이 작아서 평상시에 자연배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수문도 확장을 해야 될 입장이고, 현천배수펌프장은 준설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제진기의 경우에는 1대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1억 3,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로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22페이지 시설진단의 경우 배수펌프장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7개소를 진단만 하는 비용이 16억 원 소요됩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저희 고양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전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전답이 다 매립이 되고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펌프장 유역별 고양시 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한 번 우수량에 따라서, 그리고 한강 수위하고도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관내는 한강 하류지역이다 보니까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수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전 지역을 검토해 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정가격인 거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고요, 다른 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12쪽을 봐 주십시오.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사업추진에서 일산2택지개발 3개 노선과 풍동택지개발 2개 노선의 총 사업비가 834억 원인데, 이 사업비는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택지개발사업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 834억 원은 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아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도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경관 생태계에 대해서 고양시도 기본계획 차원의 경관 생태계를 고양시 나름대로 한 번 세워보자는 의견을 여러 번 개진했었는데 지금 전혀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미동이 없어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계획으로써의 계획이 아니라 전체 고양시 환경을 고려한 생태경관에 대한 도시계획을 접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겠는데요, 그 부분의 과업 범위라든지 과업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추경 때 검토를 해가는 것으로 환경보호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과 생태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어떤 환경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법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여건이 내부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김달수위원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환경생태계라고 해서 법정계획과는 별도로 조례화 시켜서 우리가 특별히 보존하고 여지로 남겨둬야 될 부지나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보존계획을 세우는 차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1년 가까이 계속 시장님하고 트라이도 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도시계획과로 넘기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나름대로 법정계획 차원의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홀하고 그래서, 하여튼 추경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생태도시와 관련한 용역비로 3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생태도시에 대한 접목부분을 용역과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런 용역과제로써 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의결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저희 고양시에서 도시계획과 도시에 대한 환경 분야를 다루는 부분으로, 과업 범위를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사업계획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 부서에서 아직 계수조정이 안 끝났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전부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계수조정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보장도 없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해야 될 것은 여기다 우선순위를 매겨주셔야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계수조정에 탈락될 경우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할 수가 있지, 여기서 전부 중요사업이라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예산심의 때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한 번 정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 문서가 있으니까 쪽수하고 사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기존 도시지역에 대한 전체 기초조사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비도시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용역과업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기초조사만을 수집했고 비도시지역에는 관리지역으로써 내년 말까지 용도지역을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성평가가 연말이나 내년 1월초까지 검증작업까지 마치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비도시지역에 대한 세분화 작업은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써는 몇 %라고 지금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관리계획은 지난 10월초에 사실상의 용역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중지를 하고 적성평가에 대한 그런 과업을 받아서 내년 초에 다시 시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게 나와야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지형도면을 작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관리계획이 종료가 되면 내년 말에 용도지역의 세분화라든지 재정비가 끝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내후년에 진행이 되면 그만큼 주민들이나 저희 행정에서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과업특성상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내년 9월쯤부터는 재정비가 마무리 되어 갈 것으로 보고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지적고시에 대한 다음 절차를 약간 중복을 시켜서 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형도면 작성의 시기가 내년이 안 될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형도면 작성에 대한 부분을 1년간의 과업기간 중에 내년 9월부터 바로 그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형도면 작성에도 준비작업의 기간이 상당부분 걸리기 때문에 그 준비작업기간을 내년 9월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도로는 대부분 시도선인가요? 자료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를 반반씩으로 예정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절반 정도의 도비를 받아오는 것이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추진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국·도비를 요구해놓은 상태거든요. 아직 확정이나 내시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는 요구사항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비를 예상금액 대로 못 받아오면 어떻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데요,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50대 50에 대한 금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 중에서 뒤의 사업이 빠지면서 앞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신축적인 조정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주교∼풍산, 문봉∼설문, 주교∼사리현, 백석∼화전, 원당역∼서삼릉간, 가좌∼구산간, 원신∼관산간, 능곡역∼토당육교간, 이게 시도인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자체 시비로만 하는 경우에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계획의 기초적인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의 용역이나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기본계획용역비만 내년도 사업비로 요구해놓은 겁니다. 때문에 사업시행 시기에 사업비가 들어갈 적에는 국·도비 요청이 가능할 겁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은 저희 내의 도로가 아니고 시도라고 볼 수 있나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중로2-23호선 일산현대3차 도로개설공사는 고양시 내의 도시계획도로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윤희위원

중로2-23호선 일산현대3차 도로개설공사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이것은 올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9,000만 원으로 토지보상비는 세워져 있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한 잔여 부분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벽제중로2-61호선은 우리 시 내의 도시계획도로인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시도인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벽제중로2-61호선입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은 도비를 받는 도로인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시도나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관리조례에 보면 도비를 50%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번에 주신 도로 예정공사는 도비를 다 신청해놓은 상태인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100%는 어려울 겁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요구해야 될지 계속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힘들기 때문에 쉬었다 해야 되는데, 도시건설국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최성권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11쪽 맨 밑에 '진행 중에 있는 제2자유로 외 2개 노선에 대하여는 2005년 상반기 노선을 결정하고 준공목표인 2008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상반기의 노선이 아직 결정 안 됐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내년도 상반기까지 결정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다음은 15쪽 맨 아래, '또한 제2자유로는 우리 시 주간선 교통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도로로 사업 시에는 집단민원의 도출로 많은 시위가 예상되어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의 도출로 많은 시위가 예상되니까 가능한 한 우리 시에서도 시위가 예상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저희가 관내에 들어가는 도로사업이 된다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사업시행지의 목적 사업만 한다고 하지만 저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미세한 사항까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문제는 요새처럼 어려운 시기에 집단민원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면서 시위를 하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는 가능한 한 시위가 없이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하나만 덧붙인다면, 그렇게 시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행부와 시의원들이 어려울 때는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가능한 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최성권위원

가능한 한 시민들이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일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한 한 시청 앞에서 시위가 없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그런 풍토를 기대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도시건설국장님께 제안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 중 대부분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이설사업에 관한 것인데, 현재 도로구간이라든지 예산액이나 부담금, 시비부담금을 조정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보통 도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됐을 때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 부분들을 주공이나 해당 사업 시공사가 하게 되는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기존 도로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자전거도로에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길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입도로까지는 5m이지만 자전거도로는 1km 밖까지 연결해줘야 자전거도로로써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협의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 모든 영역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거리만큼 개설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광역도로망을 형성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리고 큰 사업을 보시면 기 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사업소 소관으로 도로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필히 담아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에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시행부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사업부서에다가 이 자전거도로가 실행가능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기존에 일산2택지개발이나 삼송지구나 풍동, 식사지구 다 마찬가지인데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현재 교통영향평가에서 이행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교통영향평가에 별도로 자전거도로만 담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폭이나 또는 면적규모로만 되어 있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중앙분리대라든지 보도라든지 개별적으로 담아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감사일정이나 예산심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이행 조건에서 자전거도로의 길이나 연결부분을 다 확인을 하시고, 제가 아까 제안드린 기존의 자전거도로와 연결까지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에 있어서의 도로개설부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현장감사에 가 보니까 삼송동여울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침수구간에 대한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도로만 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부분이 있어야 자전거를 타고 진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달랑, 예를 들어서 1km를 해야 되는데 300m만 부담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들어간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돌밭인데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부분이나 되어 있는 부분을 다 확인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에 요청하면 우리가 협의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택지개발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나머지 개별사업들 현장들은 확인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긴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전체적인 용역이 다 포함된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과거에 쓰던 용어로 재정비용역은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 말까지 진행 중에 있고, 지형도면 작성고시 용역은 종전 지적고시로써 다음 행정절차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9월부터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으로 분리해서 용역을 세우신 건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분류하는 부분까지도 용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용역이 완료될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가요?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결과 전에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확정 전에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보존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할 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8쪽의 장기미집행시설에 관련된 부분 중에 대지 말고 기반시설에 관련된 도로나 공원, 광장 등으로 묶여있는 장기미집행시설들이 전체적으로 90% 이상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는 편인데, 10년 이상 이렇게 대책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보상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이 단계별로 필요하다면 어떤 용역이라도 발주해서 불필요한 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서 진행도 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피해만 발생시키는 것들을 조사해서 불필요한 것일 때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린벨트 내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훼손이나 개발이 앞으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국장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200건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발주해서 불필요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는 것이 없는지 조사해서 폐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비계획에 담아서 한 번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것은 사실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가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사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역이라도 구상을 하셔서 처리를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빠짐없이 위원님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자전거도로에 대한 연결, 이것은 큰 문제거든요. 일정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뒤는 없다면 자전거도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달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 생태도시공원과 관련된 것, 아까 답변하신 대로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할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건설사업소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전반적인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중앙로(시도74호선)에서 가좌지구 연계도로개설 공사, 35페이지에 소득원도로(시도57호선) 확·포장 공사 등 어떤 공사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어떤 공사는 전액 시비로 충당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본청 관련 부서에서 실제적인 도로노선이나 투·융자까지 완료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인수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100% 많이 확보되는 게 제일 바람직스럽지만 아마 일부는 확보가 되고 일부는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똑같은 시도인데 어떤 도로는 도비가 책정됐고 어떤 도로는 거의 다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책정됐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실제적으로 사업비하고 총 노선만 받아서 기본설계부터 공사가 시작되거든요. 그 중에 시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받았는지, 또 안 받은 것은 왜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은 40쪽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 확장공사를 보면 연장 1,000m에 폭 20m로 해서 4차선이 들어설 건데, 그 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무슨 아파트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동익아파트입니다.

김경태위원

동익아파트에 분담금을 어느 정도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고양2교에서 보급대간 도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이것은 고양2교에서 보급대를 지나서 보급대에서 광탄 넘어가는 길, 보급대에서 보광사 넘어가는 길은 아마 도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이고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체는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동익에서는 자기 사업부지라든지 또 당초에 사업승인 조건상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에 의해서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광탄에서 보광사 넘어가는 길 파주와 고양시의 경계선까지 설계를 해서 도로를 이왕 넓히려면 그렇게 4차선으로 넓히든 6차선으로 넓히든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00m로 한다면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아파트를 위해서 도로를 급하게 4차선 도로로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도로니까 당연히 뚫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거기 1,000m 뚫고 나서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잡아서 도로를 낸다는 것도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는 것이고, 4차선으로 도로를 냈을 때 동익아파트로 들어가는 주 출입구가 고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으로 늘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장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보상을 해 줘가면서 우측에 동익아파트에 들어가는 주 출입구를 고가에 사실 도로 부분이니까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허가를 내줬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 허가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도로에,

김경태위원

그러면 도로과하고 공사과하고 협의를 안 한 겁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도로 연계 관계는 저희가 고양2교에서 보급대간 공사를 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 보급대에서 광탄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기본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보급대까지 공사만 했을 적에 4차선 가다가 다시 구도로 2차선으로 되는 게 이어지지 않고 우리가 완공되는 시점이면 도에서 나머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김경태위원

현재 동익에 들어가는 주 출입구가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설계가 되어 있을 텐데 도로로 확장공사를 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이권으로 준 것처럼 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설계도면도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이미 광탄 경계선까지 국도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도로로 공사할 때 같이 하는 부분이 현명하지, 지금 1,000m까지만 도로로 개설해 놓고 그 이후로는 사실 계획이 안 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지금 1,000m만 뚫어 놓으면 누가 봐도 동익아파트 입주민에게 특혜를 준다는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3거리까지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1,000m만 뚫는 것보다는 연계해서 계획에 맞추어서 뚫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동익에 들어가는 고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아파트에 들어가기 좋게 만들기 위해 그 지장물을 계속 우리가 보상해줘 가면서 도로를 그렇게 뚫어야 되는가? 설계도면을 제가 보지 못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공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본청 건설과하고 건설사업소가 공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폭이 4차선 이상 되는 20m 이상 도로인 경우에는 저희 공사과가 맡아서 하고요, 2차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구청에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시청 건설과에서는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5m까지는 시청에서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하고, 15m 미만 되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아까 국·도비 신청관계는 이게 확정된 다음에 공사과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나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제까지 절차를 어떤 식으로 이행했는지는 시 건설과에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저희 사업소 성격상 공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를 기획한다든지 노선을 정한다든지 광역교통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계획적인 부분은 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비가 책정되고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고 투·융자를 받고 나면 그 사업을 저희가 인계받아서 실질적인 공사부분만 저희 공사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의 절차나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시 건설과에다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저희 공사과에서 직접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가좌지구와 관련된 도로가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시도84호선 확장공사하고, 가좌지구하고 중앙로 연결공사, 또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까지 해서 가좌지구와 관련한 도로공사 예산이 약 64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도비를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가좌지구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가 있고, 또 중앙로에서 가좌지구까지 연계되는 도로개설공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센터 가는 도로,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좌지구에 아파트를 4,000여 세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사업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가좌지구의 외곽 ㄴ자로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저희 시에서 공사를 하고 단지 내의 외곽이라든지 안에 있는 도로는 가좌지구를 사업하는 아파트 회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아까 시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는 예를 들어서 예정되어 있는 식사지구의 경우에는 제2자유로부터 식사지구까지 연결도로, 이것도 식사지구에서 부담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좌지구의 경우에는 가좌지구 내부도로만 가좌지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실질적으로 가좌지구하고 다 연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좌지구 아파트사업하고 제일 관련되는 부분은 34쪽에 있는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설공사는 저희 시에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대 수가 4,000여 세대로써 그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외곽도로라든지 내부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부분은 아파트 공동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중앙로하고 연결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가좌지구 입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추후에 결정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정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고 나중에 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사항이잖아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현재 가좌지구가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좌지구 아파트가 건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외곽이라든지 내부도로라든지 일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시의 도시정비과에서 업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거기 아파트 업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쪽 이 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하는 공사이고 이 옆에 있는 이 부분도 기존의 도로가 2차선으로 있지만 2차선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도로의 기능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고 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가좌지구하고 연관은 되겠지만 반드시 가좌지구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윤희위원

가좌지구의 주민들이 중앙로로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도로가 개설되게 됐고 그럴 경우에는 여기 가좌지구의 사업주들이……, 단지 내 도로는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게 아니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이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업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서 이미 다 끝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박윤희위원

아니요, 많은데 어떻게 하지요? 그만 할까요?

최경식위원장

아니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그리고 일산교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의 경우에는 도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똑같은 사거리입체화 공사인데 백마교앞 시도92호선 사거리 입체화 공사는 왜 도비를 못 받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도로체계라든지 사업하는 내용이 백마교나 일산교나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왜 백마교는 도비지원이 없고 일산교는 도비지원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두 군데를 다 투·융자를 받았는데 백마교 같은 경우도 도비를 달라고 투·융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을 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일산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건부로 투·융자가 떨어졌는데 조건부 내용이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로 하는 것으로 막연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백마교앞 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도비를 한 푼도 못 받은 그런 입장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시도78호선의 경우에는 이게 시·도선이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개설인데, 새로 하는 공사인데. 도비를 받거나 아니면 풍14지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도비는 못 받았고요, 여기 자료에는 전액 시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체에서 일부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도비는 없고 지금 가좌지구처럼 그 뒤에 동문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 업체에서 일부 저희가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윤희위원

다음은 47쪽의 장항동에서 관광문화단지간 도로의 경우에, 이 관광문화단지 사업은 시에서 진행하지 않고 문광부와 도의 경기관광공사에서 전액 비용을 들여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도로를 만드는 데는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설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한국국제전시장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고 하는 협의과정에서 전시장에 필요한 도로가 전용 진출입로가 있고 이것은 부 진입로 격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개설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하게 됐고, 한국국제전시장 관련 도로를 저희가 부담하듯이 이 부분도 일부는 국비, 도비, 저희 고양시에서도 일부 부담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45쪽에 보면 국제전시장 단지조성사업하고 2단계 부지조성사업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1단계 단지조성사업은 이 부분 23만 평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내년도 공사가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1단계 공사로는 저희가 킨택스에 제공하는 전시장 건립하고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지, 2단계는 당초에는 2단계 킨택스 건립 마스터플랜에서는 1단계 전시장을 하나 건립하고 이쪽에다 2단계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단계를 이 앞쪽에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시장을 16,000평을 하는데 이 주차장 부지를 또 전시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주창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시장 운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 2단계 부지는 여기에 짓지 않고 이쪽에 땅을 확보해서 지어야 된다. 2단계는 이 앞쪽에다가 부지를 마련해서 전시장을 짓고 이 전시장에 필요한 주차장, 실제 또 주차장이 여기에 2,000대가 부족합니다. 내년 4월에 국제모터쇼를 하는데 최소한 7,000대 이상의 주차장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주차장하고 종합운동장, 여기 임시주차장, 호수공원 주차장을 활용할 예정인데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 없이 전시장의 활성화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부지는 이 쪽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밑이 2단계 부지조성사업이고 단지조성사업은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이 전체지요.

박윤희위원

전체에 대한 단지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처음에 전시장 그림이 저 쪽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쪽을 원래 양쪽으로 나비모양으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변경이 된 건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박윤희위원

양쪽으로 나란히 놓는 걸로 변경이 된 건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이 쪽을 먼저 짓고 이 쪽은 나중에 또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2단계, 3단계까지 짓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 2단계까지는 저희가 '99년 9월에 체결된 국제전시장협약서에 보면 총 5만 4,000평의 전시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

김달수위원

전시장 면적이 5만 4,000평이었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전시장 면적입니다. 지금 1개의 면적이 16,000평인데, 이것을 4개 지어서 5만 4,0000평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지는 고양시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고양시는 이 땅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2단계 부지를 부담해야 됩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지매입 및 단지조성만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건축비는 별도의 협의사항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것도 또 저희가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에 대한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텐데, 아시다시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전시장도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3단계라면 어마어마한 규모로써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만 거의 1조 원 가까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전시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부지를 조성하는 데만 3∼4년이 소요가 되고 일반 전시장을 건축하는 데는 약 2년 정도 장기간 소요됩니다. 또한 이 전시장 16,000평 하나를 가지고 2008년도까지는 수요가 적정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요, 2009년도 이후에는 전시장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건립해야 된다는 용역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 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2단계 조성사업을 지금 시작해야 시기적으로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2단계는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2단계 건립 자체는 별도로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전시장 수요를 감안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고 부지만큼은 2단계 부지를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2단계, 3단계는 수요를 감안해서 건립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하고 건축하는 것은 이 전시장의 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감사원에서도 그게 너무 과잉시설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왜 자꾸 '적정한 수요'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2009년도부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적정수요라고……

김달수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에서 약 30%를 집행하는 건설사업소가 지금 누계로 보면 약 3,300억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예산의 약 30%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기에 보면 덕양어울림누리시설공사비하고 일산아람누리건립공사에서 예산편성상 지금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덕양어울림누리에서 소요액은 356억 5,9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2006년도로 이월되어서 또 집행해 나가는 것이 1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 예.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은 실제 변경된 내역이 255억 5,400만 원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수가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일산아람누리현장에서는 실제 소요액은 755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연기해서 240억 원 정도를 2006년도로 넘기고 실제 2005년도 소요액은 514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일산의 514억 원 중에는 지하통로 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이어지면서 저희가 어떤 기성이 발생됐을 때 기성을 주듯이 2005년도에 공사하면 일부 기성이 나가고 또 저희가 2006년도에 241억 원을 또 추가로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또 발생되면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원래 일산아람누리는 2005년 12월 30일로 준공날짜가 계약이 됐는데 준공 자체를 연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상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국가를상대로한계약에관한법률이라든지 타 사례라든지, 또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삼성이라는 회사가 자기네들의 실책에 의해서 공사를 태만하게 해서 연장되는 게 아니고, 발주자의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공사규모에 추가되는 공사로 더 연기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그게 아니지요. 왜냐 하면 지하통로 개설문제는 그 사업자 측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저희 시에서 요구한 겁니다.

이건익위원

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산도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240억 원을 넘겼는데, 그렇다면 고양시의 관계이지 그 사업체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실제로는 고양시에서 연기를 한 건데, 그렇다면 그럴 때 법적인 문제는 대두가 되지 않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대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왜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작은 회사들은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건설사업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 예산의 3분의 1인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해 나가는데 사실상 우리 고양시 예산이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다시 한 번 사업예산에 대한 수립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중간점검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절감에 대한 집중관리를 각 공정별로 할 단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술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 세 가지 관계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데 큰 효과가 발생될 겁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29쪽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사장 위치는 일산동 627-4번지 과거에 일산 우시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창원위원

착공됐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착공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있어서 공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일산지역 주민들이 공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거기에 방범연합대라든지 이런 컨테이너 박스가 대여섯 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산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일산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강력하게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산도서관 건립인데,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산도서관은 문화체육 부서에서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공모를 마친 상태이고요,

이창원위원

그러면 공모가 끝났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공모가 끝나서 12월 중순 정도 되면 설계한 사람들이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 내에 설계를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보고한 대로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대화도서관하고 중산도서관 현상공모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장항동 관광문화단지간 도로개설, 아까 도면을 설명하실 때는 장항인터체인지로 나가는 도로에서부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도면을 보니까 그게 섬말다리에서부터 오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부터 제2자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여기까지는 관광문화단지에서 하고 이 부분만 저희가 연결하는 겁니다.

이창원위원

여기가 섬말다리이고,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섬말다리는 이 안쪽입니다. 제2자유로에서 여기까지 관광문화단지에서 연결해주면 저희가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이창원위원

위치가?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여기……

이창원위원

아, 장항동사무소 있는 곳?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동사무소는 이쪽에 있지요.

이창원위원

아, 그 쪽. 거기가 1.8km에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공사과에서 하는 농촌 소득원 도로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관광문화단지를 연결하는 도로하고 맞물리기는 하는데 여기하고는 다릅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빼는 것으로 할 겁니다. 아~,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네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창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창원위원

예.

이건익위원

관광단지에서 연결된 도로하고 결국 소득원 도로하고는 내용이 겹쳐지는데, 섬말다리까지 가는 것은 시도57호선 소득원 도로이고 관광문화단지에서 저쪽 나오는 쪽으로 결국 겹치기는 하는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섬말다리 관계는 시도57호선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그게 둘 다 6차선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6차로입니다.

이창원위원

소득원 도로도 6차선인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소득원 도로는 4차선입니다.

이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제 한두 분 위원님만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해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이후에 다시 사업소 것을 할 것인지, 지금 한두 분 위원님만 남으셨으니까 길지 않으시다면 끝내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예산을 다룰 때 한 번 더 다뤄야 되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산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25개 올라온 사업 중에 건설사업소에서 유독 신규사업이 2개네요. 그렇지요? 35쪽하고 47쪽.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예산요구액과 내년 세수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올라온 신규사업 2가지가 반드시 2005년도에 실시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되십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소득원 도로 시도57호선은 2005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시설비나 토지매입비는 계상을 못 하고요,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설계하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설계까지 하고 또 차기에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태희위원

설계비가 5억 3,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우선순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아까 이창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37쪽 중산공원부터, 착공이 내년 3월이고 준공이 2006년 11월인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화정도서관하고 백석도서관을 완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나 대화도서관이나 중산도서관이나 거의 대등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정으로 봤을 때 적어도 약 20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준공날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을 앞당길 수는 없나요? 왜냐 하면 우리 일산2동의 동사무소 앞에 백석도서관보다 4배 정도 큰 건물인데도 올 봄에 착공해서 곧 준공하던데요? 이런 것은 좀 빨리 할수록 좋잖아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도서관 2군데의 공법을 살펴보면 어떤 공정제작을 해서 국제전시장처럼 기초만 하면 바로바로 조립하는 식으로 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대개 보면 다 습식공사로 해서 거푸집 대고 철근배근하고 양생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대공기를 준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저희가 중산도서관이나 대화도서관은 설계공모를 했는데 설계공모 할 적에 이런 내용도 언급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국제전시장 같은 경우 상당기간을 두고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할 적에 공기하고 그런 내용을 제안한 경험이 있는데 아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립식으로 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최성권위원

시간만 있으면 길게 얘기하겠는데,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2006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 지역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 중산도서관은 진작부터 '한다, 한다, 한다' 하면서 미뤄진 게 제 임기가 끝나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시의원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도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테니까 그것은 나중에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은 29쪽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 이것이 또 저희 일산2동인데 이런 것은 실제 건립공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은 장애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주변이 상업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큰 저항에 부딪힌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지원시설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단기 보호라든지, 장애인들을 아침에 위탁했다가 저녁에 데려가는 그런 시설이고, 이 장애인들이 외부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이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도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 민원으로 들어와서 '장애인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강력하게 '무슨 소리냐? 우리도 어쩌면 앞으로 장애인이 될 사람들인데'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하시면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 모양인데 이런 것 혹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지역 시의원한테 의논하면서 하자는 얘깁니다. 항상 그것을 염두하셔야 되는데 어렵고 안 되고 할 때만 꼭 시의원들을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것 공사하실 때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도 부르고 해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사업예산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아직 완전히 책정된 것은 아니지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 예.

최성권위원

61쪽 상수도시설지 시민의 쉼터로 개방하겠다는 것이 아직 설계도 안 된 거지만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오늘은 질의 응답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우리 주변에 시민들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의 배수지 위 고간지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시민쉼터체육시설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5개소가 전부 크기가 비슷합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다 다른데 가능하면 체육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것들만 선정을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60쪽을 보시면 상수도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미교체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관이라 하면 아연도 강관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경과한 아연도 강관은 우선 교체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노후관 연장은 전체 131km 중에서 금년 말까지 121km를 교체완료하고 잔여 9.6km를 지속적으로 완료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아연도 강관은 '92년도 이전에 매설한 파이프이다 보니까 주로 구 도심지에 매설되어 있는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지 지역은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대부분이 개발계획에 반영 중에 있다보니까 전체 사업물량은 각종 계획을 검토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93%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김경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수도관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보면 타 부서와 비협조적이다 보니까 아스콘을 덧씌우기 해 놓았는데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하면서 파가지고 도로가 깨끗하지 않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예산낭비라고 판단되고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노후관 교체를 할 때 타 부서하고 덧씌우기 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해야만 도로가 깨끗하게 정비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스콘을 깨끗이 깔아놨는데 다시 공사한다고 해서 파헤쳐놓으니까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채 보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미리 아스콘 덧씌우기 하기 전에 노후관 교체를 할 곳이 있으면 협조해서 한다면 도로가 깨끗이 정비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성사동 같은 경우에도 노후관 교체를 할 때는 특정한 범위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20m 하고 또 하자가 생기면 다시 파서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개 노후관 교체를 할 때에는 어느 부분까지, 예를 들어 성사1동이면 1동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도로파손 여부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타 부서와 협조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상수도요금이 인상됐는데 내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내년 예산 수입이 계상됐을 것 같은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인상되어서 수입이 늘어나는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요금인상 요인이 2%정도 발생됐습니다, 98%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요금인상을 안 했습니다. 종전 요금대로 해서……

김유임위원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하수도가 인상됐나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상수도가 아니고 하수도가 인상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에 예비비 형태로 2003년도에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45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보고된 사업 중에서 예비비를 다 쓰고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는 그대로 두고 신규사업 전입을 요청한 겁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요청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특별회계 내에서 편성한 금액입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상수도를 소독해서 보내주는데 아파트공동주택 내에서 다시 또 소독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처리 과정에서 소독을 해서 공급을 하면 아파트단지 내라든지 각 가정에서는 별도의 소독 없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별도처리 안 하고 우리가 보내준 그대로?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온수일 경우 온수관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온수관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온수 내에 무슨 특별한 약품 처리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일부 아파트에서 온수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해서 첨관제를 투입하는 아파트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 하고 일부 물이 끈적끈적하다든지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면 가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첨관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온수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게 혹시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된 부분은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의 인체유해 여부는 전혀 우리가 감독권한 밖에 있습니까? 첨관제 같은 것을 넣었을 경우 상당히 위험해질 것 같은데……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급수과장 양재수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구 만명당 수도꼭지, 각 가정에서 나오는 거, 지금 말씀하신 정수기에 대해서는 별도 학교정수기 외에는 가정에서 우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정수기는 우리가 128개교에 대해서,

김유임위원

공동주택만 얘기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공동주택의 정수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사하는 것이 없고 규정도 없습니다. 수도꼭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만명당 하나씩 해서 88개에 대한 채취장소를 선정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제안으로 아파트공동주택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배관에 대한 노후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아파트 내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하거나 바꿀 수도 없는데, 단지 내에 있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아파트벽 안에 있는 것은 불가능해서 상당히 많은 첨관제나 이런 것들이 투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물이 나왔을 때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서 조사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군데 시료채취를 해서 어떤 첨관제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특별회계 내에서 이 사업들이 집행이 될 텐데 집행을 하고 남는 예비비가 있습니까? 아까 450억 원 중에서 이 사업을 빼고 2005년도에 예비비 형태로 남아있는 돈이?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입니다. 322억 원 정도 예비비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유임위원

2005년도에 그만큼 남을 계획이라는 거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특별회계에서 계속 예비비 형태로 묶어두게 되는데 이건 특별회계관리법에 의해서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그런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혹시 상급부서랑 타진해 보셨습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타 시·군·구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김유임위원

300억 원씩 이렇게 계속 묶어두는 것은 예산운영상 불합리한 것 같아서……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묶여있었던 건 아니고 작년에 정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한 게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인수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패하게 되면 업체한테 전부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김유임위원

우리 같은 경우 그게 얼마지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230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230억 원을 빼더라도 100억 원 정도는 예비비네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물 값을 더 내릴 수는 없고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리지를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우리가 재원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쓰려고 인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온수계획은 계획이 수립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의 온수하고 상수도를 말씀하셨는데, 온수는 현재 우리가 아연도관이라든지 그런 관이 아니고 PB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온수의 수질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가 시에 있지만 온수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열난방 관리하는 곳, 즉 지역난방공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온수에 따른 수질검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까지도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현재 온수에 대한 것은 전혀 못 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내 지역난방의 관을 세척하는 것만 약품을 투입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모든 것을 관리했는데, 그것은 건립하는 차원에서 촉진시키는 방법으로써만 그 법을 적용했고 이제는 촉진법이 해제되어서 주택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법이라는 것은 현재의 공동주택시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법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가 변경되겠지만 공동주택 내의 도로 외등, 관리정, 하수구 등은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온수에 대한 관계를 주의 깊게 어떤 방법을 만드셔야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온수관은 온수에 대한 수축작용이 있기 때문에 PB관밖에 못 쓰는데 관내의 노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것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동시에 한 번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세요.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6단계 공사가 끝났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2010년까지는 문제가 없게끔 사업진행이 됐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광역상수도 6단계의 목표년도는 2006년도로써 급수인구 92만 명 대비 광역상수도를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2010년까지가 아니고 2006년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2006년입니다.

김경태위원

7단계공사 사업은 계획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7단계 사업은 아직 계획이 없고 현재 일산지역 시설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부분들은 여기에 지금 예산반영을 안 시켰는데, 비상급수는 충분하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어떤 비상급수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민방위급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하고 연계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고 여기는 상수도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비상급수시설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비상급수는 민방위과하고 관련된 부분입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한 것 같아서……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비상대책으로 해서 민방위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잘 모르고, 현재 일산지역에 상수도가 앞으로 부족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수요가 매번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48시간 중단을 한다니까 저희 직원이 전부 집에도 못 가고 비상근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산4동 같은 경우에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중단이 되는 사례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볼 때 앞으로 식사지구나 일산지구가 택지개발 되고 또 가좌지구도 입주완료 되고, 또 국제전시장을 다 완료하게 되면 물이 많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여기 자료 58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일산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바로 거기에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 되면, 그리고 현재는 일산 신도시지역은 관로가 단일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부 호환되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단수현상이 나올 때에도 보완이 되도록, 또는 사고가 날 때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이것만 완공되면 아마 큰 문제없이 상수도 관계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일산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완공만 되면 인구 100만 명이 되더라도 2010년까지는 무난하다는 말씀이지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앞으로 물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물량확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물부족 현상은 전국적인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예산을 세워서 물부족이 안 일어나게끔 체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현재 물부족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항시 대비를 안 해 놓고 있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해년마다 많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는 한꺼번에 확보하기도 힘드니까 그런 것을 연구검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58쪽에 일산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이 배수지 1개소를 증설하는 목표년도가 2010년인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2011년 목표년도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까지 급수인구를 얼마로,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일산지역은 이 시설확장사업만 하면 2011년까지는 추가시설확장 없이도 일산구 일원의 식수난은 없을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급수인구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인구 100만 명에 급수인구는 99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때 일인당 급수량은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일일 평균 급수량은 350 이고 사고발생이라든지 여름철 성수기 때 과수요 현상을 대비한 천도부화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천도부화율 1.25%를 적용해서……, 죄송합니다. 잠시만……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1.25%로 가산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438 입니다.

박윤희위원

여기 시공업체의 경우에는 선정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제한입찰인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아닙니다. 기타 공사에서 조달요청해서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조달청에서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박윤희위원

10% 추진했다는 것은 지금 송·배수관로만 묻은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현재 덕이동, 가좌동, 구산동 일원에 대화지구, 가좌지구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올봄부터 식수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배수관로를 일부 묻고 지금 현재 송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일산배수지라고 그러면 이 배수지의 경우에는 관리사를 두게 됩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현재 계획상은 이 부분에 관리사를 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무인관리시스템으로 현재 전혀 상주를 하지 않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아예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청사환경개선사업에서 지난 번 2004년 본예산 때 복지시설확충으로 세워진 예산이 어떤 항목으로 세워졌었나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작년도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윤희위원

2004년 올해 본예산으로 테니스장이 세워졌었나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테니스장으로 3,2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테니스장을 설치하셨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설치를 했는데 조명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2005년도에 2,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조명시설만 하는데 2,500만 원이 필요한 건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박윤희위원

지금 이용도가 얼마나 되나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저희 직원들 점심시간에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어느 때는 2∼3명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61쪽에 보면 상수도시설지를 쉼터로 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04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세워져 있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비만 확보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배수지 시설지 중에서 이 5개소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것은 우선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가까운 지역을 선정한 것이고, 또한 부지면적이 커서 활용도가 높은 곳을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지난번에 배수지 관리에 있어서 청경을 둔다든지 아니면 관리사인 직원을 배치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접근을 많이 해서 넘어온다든지 하는 위험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경비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렇게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모순되지 않나 싶거든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이 설계비 자체가 현재에 있는 시설물을 이전조치하고, 그러니까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접근이 안 되도록 다시 이전조치 하는 용역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사업비는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서 추가 휀스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개방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무엇을 이전한다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위원님께서 혹시 배수지에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수지 상부 슬라브에 저희가 소독약 염소가스를 투입한 냄새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 부식방지를 위해서 환기구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쪽으로 이전조치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전하게 되면 환기구가 없어서 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환기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6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일산지역 배수지 시공업자가 세움종합건설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컨소시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조달청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태영도 여기 이번에 들어가 있나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없습니다. 시영종합개발하고 태평양개발……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회사가 태영건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5년도 주요사업예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주요예산에 대한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중복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하시고자 하는 사업 잘 들었습니다. 65쪽에 보면 호수공원 주민편익시설(매점) 보완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편익시설이 조금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 시설이 몇 평이나 됩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건 30에서 35평을 지으려고 합니다.

김경태위원

편익시설이라는 건 매점 형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매점입니다. 현재 매점이 2개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김경태위원

음식도 판매를 합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음식을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7평 정도 되는데 자꾸 불법으로 달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협소합니다. 30평에서 35평 정도는 지어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태위원

매점을 하나로 통합해 버리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지점에 저희가 적당한 지역을 지정해서 한 군데만 설치해도 충분합니다.

김경태위원

왜냐하면 호수공원은 자연 그대로가 가장 좋은데 너무 콘크리트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호수공원의 기능이 많이 퇴색되어 있는 듯 합니다. 이 부분은 30평을 어떤 식으로 짓는다는 겁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설계공모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목재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설계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은 66쪽 성라공원 개선공사에서, 지금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원당역부터 문화센터 가는 길까지 산책로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은 호수공원 조명시설 개선 공사, 이게 도비가 아니라 전액 시비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왜 도비로 나와 있습니까? 오타 난 겁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오타 났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또 화장실 신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호수공원의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고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도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공원에 걸맞는 화장실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호수공원 연꽃 식재 공사도 갈대를 전부 제거하고 연꽃이라든지 다양한 품종으로 200여 종을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더 효과적일까요? 갈대도 호수공원에 걸맞는 식물이라고 보는데.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갈대를 제거하는 지역은 자연학습장 수변데크가 있는 그 지역만 제거하는 것이고 그 외 지역은 저희가 오히려 억새를 추가로 더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갈대와 억새의 만남의 공간이라고 해서 내년에는 억새를 더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

갈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부 구간만 없애는 거지요. 수변데크라고 해서 물 위로 다리를 만들어 놓은 곳 주변만 없애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살리는 겁니다. 오히려 더 늘릴 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매점을 하나로 통합해서 30평 이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설계공모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오겠지만 현재 있는 가게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골프장 같은 데 가면 그늘집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관에 맞게 예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명시설도 입찰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가로등 속에 갓이 있잖아요. 그 갓만 특허를 받아서 새로 나온 것이 있는데 전구하고 갓만 생산을 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전기료가 15% 이상 절감이 되고 밝기도 더 밝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연꽃을 부유박스에 심는다는 거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창원위원

땅에 심는 것이 아니고?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창원위원

왜냐하면 연꽃은 많이 퍼지니까 전체가 또 연꽃밭이 될까 봐.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렇게 심는 겁니다.

이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 같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점에 대해서 저는 아까 김경태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매점이 하나 갖고는 모자랄 것 같고요, 참조만 하십시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호수공원을 좀더 활기차고 고양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게도 오실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국제전시장이 내년도에 개원이 되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오실 것이 확실한데 지금 같은, 물론 자연을 그대로 보호하는 모습도 좋지만 조금 더 우리들의 지혜가 가미된 호수공원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늘상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매점을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아까 소장님은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 같으면 동서남북 4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호수공원의 물속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지난봄에 강태희 위원님을 모시고 독일을 갔을 때 뮌헨 같은 곳은 뮌헨시를 흐르는 호숫가에 저녁이 되면 유명한 독일의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장이 펼쳐져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호수 옆에 쭉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거대한 매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꼭 그런 것을 흉내 내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물 속에도 공해를 일으키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탈 수 있는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하여간 호수공원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건의를 드린 것이고요,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 호수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제가 구청에 가서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일본을 가보니까 동경의 아주 허름한 공원인데, 제가 공원을 가면 화장실을 먼저 가 보는데, 가 보니까 여자화장실에 아기들을 올려놓고 용변을 볼 수 있는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번 꼭 참조하셔서, 저는 그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호수공원에 화장실을 신축할 때 해 주면 참으로 배려 깊은 정책을 한다 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시설까지 배려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엄마사랑 화장실'이라고 해서 호수공원에도 지금 하나가 있어요.

최성권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건익위원

예.

최성권위원

저는 몰라서……

이건익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조명시설 개선사업 문제인데, 물론 지금 조명시설 개선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장 깊게 생각되는 것은 방송시설, 방송시설이 지금 전면만 되어 있지 후면은 안 되어 있거든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관리사무소에서 공지사항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때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면에는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데 후문에는 방송시설이 없다보니까 후문으로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울러서 개선사업으로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내년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감사자료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 원래 공원이라는 것은 매점시설이 없는 겁니다. 다만 있다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산물, 말하자면 기념품이라든지 음료수 외에는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다 보면 청소문제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외국의 중요한 공원을 다녀보십시오, 그런 매점시설이 있는지? 없습니다. 자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만 있지. 그런데 우리는 매점에서 하다못해 라면까지 팔다보니까 쓰레기천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항간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부인이 공원에 와서 놀고먹고 쓰레기는 고양시 사람이 치운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그 내용 아시지요? 서울사람들이 와서 까르프에서 물건 사 가지고 까르프에서 돈 벌고 고양시에서는 쓰레기만 치운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행사가 끝나고 한 번 가 보십시오. 또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가 보십시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공원 내에는 매점시설이 없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내부에 그런 시설을 왜 안 만들어 놓았느냐고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원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공원관리사업소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사업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