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용규 의원 발언

이재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한사전협의의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그리고 김달수 의원 외 1인이 동의 발의한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안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각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의회의 감사가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의 중복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확정하게 되어 명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각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각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장소, 증인출석 등에 대한 중복 여부에 중점을 두고 협의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협의자료는 4개 감사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이 공동작성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장소를 발췌하여 취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날인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감사를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0시부터 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사회경제국, 세계꽃박람회사무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여성복지회관, 도시건설국,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1월 27일과 28일은 휴무 토요일 및 일요일로써 휴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1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총무국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며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각 구청 회의실에서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는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사업소와 한국국제전시장 및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각 구청 회의실에서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며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환경국, 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을 방문하여 업무보고 및 감사를 하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덕양보건소, 일산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업현장의 현지확인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위원회별 감사계획을 병행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별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가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이며, 3개 상임위원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가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감사시간이 길어질 경우 타 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될 수 있으나 위원회별로 세 분의 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각 감사위원회의 감사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과 당해 감사위원회 소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모두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그 밖에 고양시에서 출연하는 법인 및 위탁사무처리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출석요구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서는 모든 감사위원회의 소관 기관을 실·국·사업소 단위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요인이 없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간의 중복 및 경합사례는 없습니다. 참고자료 2번의 일자별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감사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휴무 토요일 및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감사기간이 2일 단축되었으나 이는 7일간이라는 감사일정에 반드시 포함된 일로 부득이한 사항이라 하겠으며 여타 부분은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개 감사위원회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위원회를 1시간으로 하고 바로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겠다는 얘긴데, 1시간이라고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오전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하고 의회사무국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지요. 앞으로 사무국에서 어차피 우리 의원들을 뒷바라지 많이 하시는 분야이니까 제 생각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감사라기보다는 같이 시간을 가져서 앞으로 사무국이 좀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뭔가 하나 올바르게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전에는 운영위원회 감사를 하고, 또 점심시간에도 3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식사하러 나가면 식사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1시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오후에 각 상임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그냥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재황위원장
방금 최성권 위원님께서 시간을 좀더 연장시켜서 하자는 의견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달수위원
의회사무국은 평상시에도 의견조율이나 업무내용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니까 1시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른 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5일 동안에 이것을 다 해야 되는데……

최성권위원
금요일 10시부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10시부터 하고 또 점심시간 식사 끝나고 또 1시 반부터 하고 이럴 모양이니까, 그런 것을 그냥 1시에 각자 식사들을 하고 오셔서 1시부터 하시는 것으로 하면 오전 시간이 비니까 오전시간에 좀더 심도 있게 의회 전체적인 얘기를 한 번 해보는 것도, 물론 얘기가 안 되면 일찍 끝나면 되는 건데, 그럴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같으면 그날 하루에 사회경제국, 꽃박람회, 농수산물센터, 여성복지회관 등 4개 기관을 감사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날 1시부터 상임위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이재황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1시간이라고 못 박았다고 해서 딱 10시면 상임위원회로 갈 것이 아니라 사안이 중요하면 아까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 먹고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와서 모여서 다시 의논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되 꼭 1시간이라는 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창훈
전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길어질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는 예정대로 10시에 하고, 금년도는 작년보다 하루가 더 줄어서 5일이기 때문에 사실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예정대로 10시에 하시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약간 늦으시더라도 그쪽에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황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달수위원
한 가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9페이지에 보시면 한국국제전시장이 도시건설위원회 피감기관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원래는 그 동안 도의회에서 하던 것을 우리 고양시도 여기에 똑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고양시의회에서 처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하고 시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했고, 앞으로 국제전시장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
제가 김달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도시건설위원으로 계시니까, 금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로 건설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감사를 하실 텐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더 중요한 게 앞으로 운영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숙박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온 손님들 관광코스개발이라든지, 그건 뭐 경기관광공사에서 홍보를 대충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인……, 내년도에 모터쇼의 준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것을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나고 나서 점검하면 별 소용이 없으니까 사전에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계획서의 내용은 감사계획서의 안과 집행부의 업무보고 요구안, 서류제출 요구안, 증인출석 요구안 등 일괄하여 제안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04년도 11월 26일 오전 9시가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으로 총 아홉 분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보조 직원은 전문위원, 의사담당, 그리고 기록요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업무현황 보고 청취, 감사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감사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의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료제출 요구는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2003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기한은 11월 10일로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감사계획서 2쪽에 이런 게 저는 걸리거든요. 1번 '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보고자:의회사무국장, 보고시간:10분 이내'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시간을 10분 이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누가 이런 것을……, 편의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놓은 거지요?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용규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이것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보통 10분으로 줄인 것은 보고시간은 줄이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 드리기 위해서 10분 이내로 잡은 건데, 그것은 큰 의미 부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그냥 '보고자:의회사무국장' 이렇게만 하면 되지 '보고시간:10분 이내'라고 규약을 두는 것이……, 앞으로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를 3년째 하고 있는데요, 보면 운영위원회가 감사자료 제출시간이 제일 늦습니다. 제 기억에는 심지어 감사당일 아침에 책상에 올려져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11월 10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김혜련위원
꼭 지키셔야 됩니다.
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지키지 않으시면 감사를 거부하든지 하는 초강력 수단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전문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의원
김달수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재황위원장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달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내놓은 자료의 주요골자에 보면, 제가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을 우리가 그렇게 배정을 받자는 얘기 아닙니까?

김달수의원
그렇지요.

강태희위원
그런데 '직급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 농업, 보건, 환경주사"로 함' 그러면은 전문위원이 여러 분 계셔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 분이……

김달수의원
복수직이라는 말이지요.

강태희위원
아, 그 직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한다는 말이군요.

김달수의원
예.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다음은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기위원
지금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사가 몇 가지 직렬이 있습니까?
창훈
전문위원 현재는 지방행정주사 한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아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에 주사들의 직급이 몇 개나 있냐고요?
용규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규입니다. 행정, 농업, 보건, 환경이 들어가면 사회산업위원회 관련 직종은 다 들어간 겁니다.

박종기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용규
의회사무국장 뭐요?

박종기위원
간호도 있고 축산도 있고 쭉 있는 거지요?
용규
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간호직이라든지 축산직은 업무 자체가 보편화 되지 않은 것이고,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농업하고 보건하고 환경주사로 국한해 놓은 이유는, 그 이외에 다른 직렬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폭넓게 했을 경우에 축산직이 만약에 여기에 배정을 받게 되면 축산 분야만 알지 다른 분야는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보건이나 환경이나 농업 직렬들은 그래도 보편화된 직렬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원 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박종기위원
보건직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간호나 축산에 관련된 사항은 모를 것이고, 전문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규
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지금 시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이 직급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나중에 운영을 해 보시다가,

박종기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사들이나 일부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직급이 인사의 불평등으로 인한 장벽 때문에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직렬로 인한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직렬을 단순화시켜서 골고루 누구든지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로써 진급이 안 되니까 일할 의욕도 잃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여기서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전문위원을 기왕에 배정을 받는데 그 분야에서 받자는 거니까 그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짚어보는 차원에서 충분히 반영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의원이 제안한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기간 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