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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103회 제1본회의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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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필

천광필

의사담당 의사담당 천광필입니다. 먼저 제10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하는 세부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9일 최성권의원외 6인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0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제103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기법 등 의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하반기 의원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30일 지방의원 재선거시 주교동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택기 의원님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권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10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덕양구청장, 일산구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성권 의원이 제안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