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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어수 의원 발언

10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4-12-06

한어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구청의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 건설과장님은 일산구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내년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일산구청장께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야 하나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내용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2005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우리 일산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청 주요 업무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 확·포장 공사,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도시 농촌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에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실시 및 수해예방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각종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명년에도 노점상 단속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시범가로사업과 관련 민간정비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업소간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깨끗한 가로환경정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편달에 의해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일산구의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일산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의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건설과, 건축과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질의에 앞서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출석하신 것으로 아까 보고가 됐는데, 오늘 편찮으신 건축과장님이 일시 외출을 통해서 나와 계시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면 구청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해서 예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진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구청장님이 오실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구청장을 대신해서 일산구청에 대한 2005년도 사업계획안과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이고 또 현재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내용이 꼼꼼하게 검토가 안 되고 하나의 제시적인 내용, 또 민원으로서 내용이 됐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552쪽을 보면 도로점용료 수입이 있는데, 그것이 올해는 왜 5억 원밖에 안 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4년도 예산은 10억 원으로 됐는데, 왜 2005년도에는 사용료 수입이 5억 원밖에 안 되냐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2004년도 도로점용료는 10억 원인데, 2005년도 세입은 5억 원을 부과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도로점용체납세가 8억 5,000만 원을 초과징수해서 2004년도 10월 말 현재 체납세 8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1,585건 중에서 현재 12억 5,172만 8,000원 징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 도로점용료 세입은 5억 원 선으로 세입을 결정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여기에서 따질 수가 없으니까 이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도로 손괴부담금 수입이 없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수입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정확한 세출을 계상할 수 있거든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이건익위원

2004년도에는 도로 손괴부담금이 약 7억 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2005년에는 전혀 없어요. 원인이 뭐예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8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 손괴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징수 조치하게 되면 법상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서 2005년도 세입 예산에 반영치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판결이 났는데 2004년도에는 왜 올렸어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고양시 조례상 2004년도까지는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례로 부과징수를 폐지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5쪽에 일산소로2-230호선에 대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착공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오래 됐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이건익위원

몇 개 안 되는 사업 가지고 내용을 빨리빨리 대답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소로2-230호선에 대해서는 고양시 사회위생과에서 장애인지원센터를 일산 우시장 부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필요한 진입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착공은 2006년도에 하는 것인데 2005년도까지는 토지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총 9억 6,500만 원에서 6억 6,500만 원으로 1차 토지매입을 했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토지 보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토지매입을 6억 6,500만 원 중에서 3억 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 6억 6,500만 원으로 했습니까? 현황을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총 토지매입비는 9억 6,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3억 원은 2004년도에 이미 확보된 예산이고, 2005년도에는 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3억 원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63쪽 염화칼슘을 작년에는 700톤을 구입했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톤당 20만 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이것이 국산입니까, 아니면 중국산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중국산입니다.

이건익위원

중국산은 성능이 좋지 않은데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가격 차이가 3분의 1 정도 납니다. 그래서 다소 성분의 질은 떨어져도 중국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지난 보고 때 '염화칼슘 재고가 얼마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140㎏ 남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재치 있게 '1,400㎏ 남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안 맞는 얘기거든요. 잔여 톤을 1,400㎏ 남겨놓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1,400㎏밖에 재고가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확보된 것이 800톤이 있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800톤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600톤을,

이건익위원

답변 잘하고 못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563쪽 밑에 보면 지방도310호선 도로정비공사 있는데,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 보니까 금년도에 신규 사업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본일산 삼정건널목에 보시면 일산 지하 차도에서부터 파주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올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 상태가 균열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정비를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균열이 조금 있다고 해서 금년같이 예산이 어려울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탄현동 경성큰마을 계단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에서 해야 될 내용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하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탄현동 경성큰마을에는 현대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한 500m를 돌아서 다니는 불편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계단을 설치해서 전 주민들이 돌아서 다니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564쪽에 보면 고봉6동, 경의로, 자유로, 탄현동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숙원사업인지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의 보행이 어렵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탄현 8·9·10단지 보도 및 경계석 보수공사는 왜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동 1단지부터 7단지 홀트 앞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2003년도에 기 공사를 다 마무리 지었고요, 탄현 8·9·10단지 쪽은 뒤편입니다. 보도 경계석이 많이 깨지고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이것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하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탄현 1지구하면서 과거에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산 신도시나 화정지구는 대리석으로 했지만 과거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해서 노후가 너무 심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노후가 심하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의로 및 백마로 도로보수공사도 그렇고, 자유로 정비공사는 우리 시에서 왜 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파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고양시에서는 50만 명 이상의 시로 해서 고양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일산구 관내에 있는 자유로만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정비하는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원이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지원이 없으면 우리 시가 왜 해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국지도로에 대해서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지원 없이 자체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탄현동 현산중학교 통학로 보도설치공사가 있는데, 물론 통학로 보도를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학교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학교 지을 당시에 이러한 계획 없이 지었다면 학교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를 짓는다면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보도 관계가 전부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그때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런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학교 내가 아니고 학교에 벗어난 도시계획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보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학교 지을 때 이런 것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 계획도 없이 그냥 학교를 지었단 말이에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학교 바깥쪽의 학생이 다니는 통학로입니다.

이건익위원

저도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지 덮어놓고 물어보나요. 그리고 565쪽에 일산2동 경사길 도로정비공사라고 했는데, 경사길의 경사가 몇 도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이건익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보통 8% 정도의 경사율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8%이면 경사길도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일산구 관내 과속 방지턱 정비공사라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과속 방지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것 답변 나오기 전에 과속 방지턱을 건설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최고 높이 10㎝에 폭이 2m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아니에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폭은 2.6m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높이는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높이는 10㎝입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일산구나 덕양구는 과속방지턱 관계가 기준이 없이 전부 하다보니까, 지금 애니골 현장에 가보세요. 심지어 가운데 높이가 얼마냐 하면 25∼3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차량이 어떻게 돼요. 그런 기준 없이 설치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비공사 검사는 올려놓고 왜 정비를 안 해요? 그리고 전부 기준이 다릅니다. 원래 기준은 도로폭이 2.6∼2.8m이고, 가운데 높이가 14㎝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 규격을 안 따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기준도 없이 아무 데나 막 만들고 시설만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속방지턱을 할 장소가 있고 안 할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할 장소에는 안 해 놓고 안 할 장소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점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두1동의 보행자도로 개선공사는 도비 내시를 받은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보행자도로 개선공사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이건익위원

확인하는 것입니다. 568쪽에 보면 고봉, 송산, 고풍로, 장항 전부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배수 개선공사 내용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배수로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물론 사업이야 원인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때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풍동천과 고봉15통, 송산13통, 고풍로, 장항2통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저희가 꼭 필요해서 세워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송산하고 고봉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구청에서 일은 제일 많이 하고 주민 숙원사업하는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 것을 정확히 따져줘야 돼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 예비비 성격으로 받은 예산이 30억 원 정도 됩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집합예산으로 16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16억 원보다 더 되는데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도로유지보수비하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보안등 신설비, 하천 및 재해응급복구비, 구거응급복구비입니다.

이건익위원

앞으로 예비비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두서없는 방법으로 나열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것이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고도 사업 자체를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구청에 한계가 있어요. 민원의 한계, 직원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공사가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차질 없는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564쪽 자유로 정비공사가 나와 있는데, 자유로는 국지도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국지도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건익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국지도는 우리가 예산을 2억 원씩이나 실시설계까지 해서 사소한 보수도 아니고 시설비를 투입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자유로가 신설인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요, 유지보수는 받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은 유지보수가 아니라 실시설계까지 해서 시설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런데 시설비 자체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면 요철이라든가 파손에 대한 보수사업비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보수사업비인데 꼭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그런 것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김경태위원

좌우지간 국·도비의 도로 정비에 관한 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신설에는 있는데 정비에 따른 지원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국지도와 관련된 도로정비에 관한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지원법도 좋습니다마는 지원법을 포함해서 도로 정비에 관한 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563쪽 보면 지방도310호선 도로정비공사를 정확하게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 지하차도 앞부터 금천으로 나가는 덕이동 지역까지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도로가 다시 포장을 해서 도로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사업한 지는 5년이 됐는데요, 단순 노면뿐만 아니고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주변에 도시 기반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까 많은 굴착도 있고 노면 상태가 부분적으로 침하된 데도 상당히 많고 불량합니다. 그래서 차량 주행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부득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 탄현에서 금촌 가는 도로가 확·포장된 것이 5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57쪽 철도 건널목 관리원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도청과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전년도에도 이야기했는데, 원래 철도청 건널목 관리원은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고양시의 예산은 적은데 계속 이런 부분들을 지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철도청과 고양시하고의 협약서가 있나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협약서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철도청의 건널목에 대한 법규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재작년 협약서를 보니까 사실 파기해도 되고 철도청에 위임해도 되는 부분인데, 고양시에서 무방비로 예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고양시에 철도 건널목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의 경우에는 3개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부분들이 당연히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주교동에 보면 건널목이 있습니다. 옛날에 757번 버스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지금 757번 버스도 그 건널목을 사용하지 않고, 그 전에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사실 협약을 다시 해서 철도청 건널목 관련된 많은 예산을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했는데, 그 부분들은 일산구청에서 철도청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시청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당시에 도로 확장을 하거나 그 당시에 건널목개발촉진법으로 해서 철도청하고 협약을 해서 그 협약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몸이 불편하신 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안 되니까 건축과를 먼저 질의해 주시고 나서 건설과 분량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7쪽부터 서너 장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590쪽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인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시지요?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정식만 37명이고, 현재 청원경찰이 이번 인사로 2명이 와서 13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11명입니다.

최성권위원

37명인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4명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4명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30명까지는 30만 원이고, 31명부터 1명이 넘으면 5,000원씩 추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7명 분 3만 5,000원을 챙기셔야 되는데 32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1만 5,000원을 빠뜨리셨다고요. 운영지침을 참고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37명이 아니라 34명인지……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일반 직원만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다. 올해는 30만 원까지 했었거든요.

최성권위원

30명일 때까지는 30만 원이고, 추가가 되면 1인당 5,000원씩 추가되게끔 편성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37명이면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이번에 정보운영팀이 생겨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왜냐 하면 틀린 것을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깎는 것이 아니고 올리는 것이니까요, 이런 업무추진비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93쪽 지난번에 얘기한 것인데요, 현수막 폐기물 처리비만 해도 1,750만 원이 나와 있는데 현수막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이 결국은 태워 버리는 것인데,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체에 그것을 톤당 해서 처리비용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반해서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넘어갈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예를 지난번에 제시한 것 생각나시지요?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일산2동이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그 처리비를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아셨지요?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593쪽에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 디자인 배치계획서가 있는데요, 2004년도 예산으로 1억 원이 세워져서 거의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왜 추가로 올라온 것인가요?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현재 마두동 6개 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건물별로 업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서 동의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영된 예산이 시비가 2억 4,000만 원, 도비 7억 6,000만 원 해서 10억 원인데, 우리가 디자인 용역비로 책정된 것이 3,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차로 화랑프라자 건물 용역비로 600만 원을 사용해서 현재 2,400만 원만 도비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별로 추진하다보니까 디자인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우리가 10억 원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보강을 한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도 해 다오' 했을 때 도비·시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이 사업이 원활히 성공적으로 완수가 된다면 확산시킬 수 있는 분위기로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는 있지요.

강태희위원

시비도 확보할 수 있어요?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시비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불법을 한 건물을 예산을 들여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을 했는데 '하는 것 보니까 좋더라, 우리 돈 좀 다오.' 그럴 때는 형평에 어긋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도비·시비를 계속해서 확보할 자신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그 사업은 도에서도 특색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도 사업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내년도에는 해당이 없고요,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도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산구 전체만 보더라도 간판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몇 군데로 보십니까?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리는 큰 대로변, 고양시의 상징적인 도로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현재 500m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을 하는데 10억 원이 소요되잖아요.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현재 예산액이 10억 원입니다.

강태희위원

10억 원인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그래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강태희위원

행정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지요?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법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해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그 사업은 시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도에서부터 환경정비 거리조성사업으로 지정돼서 처음에 2001년부터 추진하다가 우리가 정비할 사업비가 없어서 정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되고 도비도 확보가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예산 편성도 안 되는데 삭감이 되어서 10억 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추경에 또 올려야 되겠네요?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2004년도에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업무추진실적이 없습니까?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2004년도에도 업무계획서에 있다시피 그것도 공동주택 관리 단체별로 추진하게끔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2004년도 업무실적이 있는 것이지요?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날짜별로 몇 명이 어느 단지에 점검을 나갔는지 자료가 있지요?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단속된 것, 그 다음에 단속 조치결과, 이 부분을 주시고 관련법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594쪽에 현수막 걸이대를 10개 설치하는데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현재 설치된 곳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설치할 열 곳에 대한 장소,
기수

강기수

일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산구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553쪽에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 도로시설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것이 교량, 지하차도, 지하보도, 육교, 도로표지판 등 도로 시설물 보수 전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는 어느 쪽으로 주로 예산을 집행했나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4년도에 사용한 내용은 교량시설물, 안전휀스, 통행에 불편한 도로 이용자의 사고예방, 그런 측면에서의 가드레일 보수, 그런 것을 위주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2005년도 예산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없는데, 내년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저희도 당초에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삭제하면서 대신 각 사업비 항목에서 최대한 쓸 수 있게끔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조를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해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저희 건설 관련 사업 중에서 부분적으로 하천 및 재해 보수비 또는 하수도 구거응급보수, 그런 측면에서 세분화가 안 되어 있는 항목이다보니까 차라리 차후에 부족하다면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추경 때 요구해서 주민불편 해결 차원에서 해결해 주고, 우선 집합 예산에서 항목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여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 원 중에서 주엽동 태영프라자 앞에 육교 보수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육교 상판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그 비용을 가지고 사업하기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위사업으로 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이번에 예산에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왜 없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 예산 실무 심의 당시에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과장님께 3년 동안 말씀드렸었고, 시장님 동 방문 때도 항상 나오는 사안이고, 겨울이 돼서 눈이 오면 미끄러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번에 2005년도 예산을 보면 마두1동 보행자도로 개선공사의 경우 일산 신도시 전체가 똑같이 1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행자도로를 개선할 경우에는 전체를 염두에 두고 연차별로 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육교부분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마두1동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백마초등학교 앞부터 백마중학교 쪽에 연결되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용도로가 지대가 낮고 요철도 심해서 사업이 상당히 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예를 들어 보행자도로 개선이라고 할 경우에 일산 신도시 전체를 두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단계별도 보수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성을 고려해서 파손이 심하고 위험한 구간을 우선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송포동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2건 있지요. 이 경우에는 본예산 단위사업계획서 69쪽에 보니까 '본 공사 전액 필지인 구산동 619-18번지 외 6필지 협의 보상비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나온 것을 가지고 포장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송산13통∼16통간의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32억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설계비로 당초에 5,930만 원과 토지매입비로 15억 5,000만 원 또 공사비로 16억 원을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이 시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보상비를 받아서 재투자하는 사업인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보상비는 별개입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산구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동간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만큼 납세자가 수혜를 받고 싶어 하는데 보면 항상 동간 형평성이 떨어지고 예산의 우선순위 배정에서도 밀리고, 정확하게 동간의 계획성을 가지고 진행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에서는 육교보수공사비가 얼마 안 드는 것을 가지고 3년 동안 얘기해도 진행이 안 되고, 어느 동에서는 마을 안길 포장공사로 30억 원씩, 40억 원씩 집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불평등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로 개설공사 마을 안길 포장공사에서 보면 단위사업계획서에는 항상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비사업조서에 왜 안 넣어 주시는 것이지요? 안 넣어 주시니까 이것이 한 단위로 끝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당초 본예산 요구사항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무 심의 시에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고 예산안에 상정된 사항만 사업계획서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일산소로2-230호선 도로 개설공사나 송산·송포 마을 안길 포장공사가 다 계속비사업이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로 넣어 주셔야지요. 2005년 한 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계속비사업조서를 왜 안 넣어 주십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 송산13통∼16통간에 대해서는 계속공사로 되어 있는 장기 사업이고 이것은 단위사업에 대한 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상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565쪽에 보면 주요 도로변 제초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회를 하시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1년에 3회를 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1회당 5,000만 원씩으로 보면 되겠네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보행자도로 개선공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별로 일산 신도시 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한 과장님,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육교보수공사를 3년을 끌었는데도 안 됐다, 지역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이 예산 실무 심의에 들어가서 탈락이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안 해 드릴 의사는 전혀 없었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랬을 때는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부득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도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육교는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비를 가지고 보수공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선공사로 해서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 상판 조이콘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확보되도록 노력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육교라든가 보도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지요. 벌써 3년째 다음 기회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불필요한 것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일산도 불만이 많지만 워낙 열악한 예산이니까 제 불만은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566쪽 고봉산 등산로 보안등 설치공사, 여기에 2,0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두울 때 등산하는 사람을 위해서 등산로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은 못 봤거든요. 이런 것이 정말 시급한가, 이게 우리 지역이니까 해 주면 고맙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밤에 또는 새벽에 등산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이 장점도 있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8시, 9시에 불량한 친구들이 소주라도 가지고 올라가서 불빛에서……, 제가 보기에는 역작용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올려서 하시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실제 새벽에 등산을 하시는 분이나 밤늦게 등산하시는 분이 10명 미만일 수도 있고 극히 일부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육교보수공사,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예산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고봉산 등산로 보안등 설치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고봉산에 등산로로 표기가 되어서 보안등 설치공사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 고봉동에 등산로가 4개 정도 코스가 되어 있는데, 그 등산로에 대한 보안등 설치는 여기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봉산에 올라가게 되면 만경사에서 넘어오는 주 통로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넘어서 영천사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4m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찻길을 시민들이 등산로로도 사용합니다. 좁은 데는 우리가 등산로라고 표현하지만 넓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그 부분만큼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득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등수는 실질적으로 7등 정도가 설치되는 것이고요, 전체 고봉산에 설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72쪽 가볍게 여쭤보는 것인데, 아까 부서 운영업무추진비에서 정확하게 건설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 정원이 32명입니다.

최성권위원

33명이라고 하셔야지요. 그래야 31만 5,000원이 맞습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정원이 33명인데요, 1명이 부족인원이 있어서 32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31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31만 5,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33명으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555페이지에 일산소로 우시장 진입로가 작년에 3억 원 예산을 세우셨고, 금년에 6억 6,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현재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2-230호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센터를 설치하는데 꼭 필요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는 총 9억 6,65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4년도에 3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보상 협의?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평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 다음에 557페이지에 지하차도 관리요원이 1명이 있는데요, 지하차도 관리요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상용입니다.

이창원위원

지하차도가 2개인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에는 지하차도가 3개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한 사람이 세 군데를 다 관리하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585페이지 서북측개수로 장비 출입구공사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서북측개수로가 일산 신도시를 최초 개발할 당시에 하수도 시설물로 결정을 해서 개수로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필요에 의해서 진·출입을 하거나 통행을 할 때 장비라든가 작업로가 전혀 없어서 그때그때마다 많은 비용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장비 진·출입구를 설치해서 저희가 대화지구라든가 주변에 아파트를 들어옴으로 인해서 각종 하수 관련 장비를 동원해서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장비출입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류·중류·하류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를 줘서 진·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것이 군사시설도 되는데 그런 것이 군사 협의가 될까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현재 있는 제방에서 하류 바깥쪽으로 유도되는 시설 같으면 군사시설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서북측개수로 내에서 진·출입 사항이 되어서 군사 협의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것 잘 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 다음에 KINTEX가 내년 4월에 개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각종 준비를 시 차원에서도 하고 구청 차원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INTEX계획서에는 도로 표지판을 더 개선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시에서도 표지판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구청에서도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할 몫 같은데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KINTEX개장에 따른 행사로 국제모터쇼가 4월 29일∼5월 8일까지 9일 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KINTEX 전시장 단지 내에 대해서는 본 공사와 관련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불편을 다 정비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 외곽에 KINTEX와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 정비는 지난 3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문안 정비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 예산이면 충분한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576쪽에 명시이월조서,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이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저희가 송산3통∼4통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다 확보를 해서 공사 발주가 되어서 그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 원인행위만 하고 예산이 집행 안 됐을 때 이월하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송산3통∼4통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송산3통∼4통간의 총 사업비는 76억 1,8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3,339만 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김유임위원

전체 예산이 76억 원이고 실시설계비를 지출했고, 2004년도 토지매입비 28억 원 지출했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했냐고요. 아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만 했을 경우에……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다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순수사업비는 공사 발주를 해서 계약이 돼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만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지요. 총 사업비가 76억 원이고 사업 내 실시설계, 토지매입, 기타 시설비까지가 하나의 사업인데……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래서 보상비는 사업이 끝났고요,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사업에서 원인행위만 하고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됐을 경우에 하는 것이 명시이월인데, 우리 같은 경우 전체 사업비 76억 원 중에 12억 원만 이월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명시이월이냐고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 사업을 위해서 이월하는 비용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것 확인하시고요, 574쪽에 보면 송산3통∼4통간 진입도로의 토지매입비 2억 원은 추가되는 것입니까? 2004년도에 토지매입비 28억 원을 세워서 다 지출하셨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 2억 원이 더 올라오는 것이 추가 토지매입비냐고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2004년도 토지매입비 중에서 부족한 비용만 2억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왜 부족하게 됐지요?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진 것입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최초에 토지매입비 요구 비용 중에서 단위사업계획서를 보시면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58억 6,000만 원 중에서 2003년도까지 28억 6,000만 원 그리고 2004년도에 28억 원 그리고 2005년도 토지매입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 된 사항이 아니고, 2005년도에 필요한 예산액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전체 토지매입 평수가 몇 평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김유임위원

어떻게 1㎞ 도로에 그것도 마을 안길에 3년 이상 토지매입을 계속할 수가 있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송산3통∼4통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총 보상 대상건수는 30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보상은 평당 평가금액은 같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주로 2004년도와 2005년도의 평가 비용은 거의 유사하게 책정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송산3통의 인구하고 송산4통의 인구가 몇 명씩입니까? 송산3통∼4통간의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사업장 위치는 송산동에 만재고개라고 해서 파주 쪽 중앙아파트 가기 전부터 원창 폐차장이라고 하는 덕이동 안쪽으로 해서 980m 정도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임위원

일단 명시이월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법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는 평당 감정평가액이 어떻게 됩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김유임위원

그것 얼마이고, 바로 위에 송산14통∼16통간 토지매입비는 평당 감정평가액이 얼마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감정평가액은 저희가 인접되는 대지라든가 또 지목이 밭이라든가 논으로 해서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송산13통∼16통간 도로 포장공사, 그 다음에 송산3통∼4통간 도로 포장공사 토지매입비, 지번별로 감정평가금액과 실보상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569쪽의 송산12통 배수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도 평가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568쪽에 풍동천 배수공사부분인데, 토지매입비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평가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있었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김유임위원

2004년도에 토지매입비 20억 원 있었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때하고 2005년도하고 토지매입비 보상금액은 같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추산을 한 것인데요, 거의 같게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도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배수 개선공사들 고봉15통, 송산13통, 고풍로, 장항2통 이 부분에 대한 단위계획서를 보면 공사기간이 2개월인데, 공사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 배수개선사업들은 기 구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유임위원

흄관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주로 흄관뿐만 아니고 유형 개거가 있으면 물 빠짐이 원활하게 잘 되게끔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비가 전혀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배수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흄관 교체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고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흄관 교체가 있고,

김유임위원

내용이 4개가 다 다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자료상에 보면 흄관 교체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마다 이렇게 300만 원, 400만 원씩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법적사항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공사라고 보는데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 지침이나 기준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설계를 못 하면 공사를 못 하는 것이지요.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흄관 교체 정도라면……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런데 흄관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특성상 상류지역에서 얼마의 물이 도달되어서 나갈 수 있는지 유역 면적에 대한 수리 계산이라든가 이런 구조 계산을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항을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계산에 의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사항이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상식적인 견해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실시설계까지 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혹시나 비슷한 사업일 경우에는 묶어서 실시설계를 발주한 경우 좀더 절약해서 예산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제안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한 장소라고 하면 묶어서 설계를 발주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수로 하나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관경을 결정하려면 수리 계산을 해야만 관경이 결정될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562쪽의 접경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고봉로 백마부대 앞 소공원 조성사업인데, 공사 내용이 나무심기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가 나무 심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로 하는 사업이 현재 교통섬을 만들어 놓았는데, 각종 교통사고들이 불량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김유임위원

사업 내용만 얘기하세요. 교통섬을 만드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사업 내용은 화단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 1,175㎡ 정도의 대형 화단하고 성토하고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사업은 고봉로에 나무 심는 거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고봉로 옆에 9사단 공병대를 지나시다 보면 교통섬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우리 고양시 구간에 대한 연차별로 반영 계획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행자부에서 종합계획 수립했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런데 과거에 행정자치부에서 고양시 대상사업을 할 당시에는 가좌천, 장월평천, 문봉천 그렇게 세 가지만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과장님, 질의하는 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계획상 안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행자부에서 종합계획 수립할 때 우리 고양시가 안 들어갔어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물었잖아요. 종합 계획 내에 고양시 부분 사업량 들어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당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세 가지는 여기 고봉로하고 신촌천,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현재는 행자부 계획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안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 사업 자체가 기 타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항목에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접경지원법은 특별법으로 국토보존법이나 기타 한두 가지 법을 제외한 상위법이에요. 접경지원법이 모든 법률에 우선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도 국·도비만 해서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접경지원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신설해 놓은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을 못 하시잖아요. 접경지원법에 보면 군사분계선이나 민통선 내에 오랫동안 분단으로 인해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복지 지원이나 개발, 국토 보존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모든 법률에 우선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고양, 파주, 문산 같은 경우는 아주 유리한 경우에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계획 내에 고양시 지역들을 많이 반영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고봉로 공원 백마부대 조성사업이나 신촌천 하류부 재해예방공사 같은 경우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신촌천 재해예방공사 같은 경우는 접경지원사업보다는 재해대책사업으로, 이것도 국·도비 전액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접경지원사업은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법률에 보면 환경부장관도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 의뢰해서 여기 사업에 맞는 사업들을 협의하셔서 더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더 드리면 저희 접경지역지원사업법이 매년 10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경기도에 군사분계선 주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인데, 저희 고양시 최초에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고봉동에 가면 문봉천하고 송산·송포동 쪽에 가시면 가좌천하고 장월평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접경지역지원사업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위험지역 해소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매년 10억 원씩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매년 필요한 사업을 당초 계획에 맞지 않게 요구를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나 이런 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저희 건설과 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을 대비한 그런 사업 하나하고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지역에 대한 복지 후생하고 그 다음에 환경 국토 보존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이 지원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월평천이나 하천 부분은 사실은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다면 여기에 맞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사실 통일전망대나 이런 데 가보면 파주가 벌써 통일에 대한 이슈를 다 선점하고 있어요. 아치도 수립하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은 충분히 받아올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고양시가 그 이슈를 선점하고 통일을 통해서 물류 교류가 되면 물류창고라든가 거기에 대비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통일 관련 공공시설도 우리가 유치해 올 수 있다고요. 법률에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이 지원법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을 법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자부 종합계획에 우리 사업이 반영되어서 단계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568쪽에 배수개선공사의 경우는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이 있나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여기 사업 중에서는 풍동천배수개선 및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만 중·장기계획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배수개선공사에 관한 일산구 내에 중·장기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냐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전체에 대한 배수개선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배수개선공사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주시고요, 여기 고봉15통부터 5개 배수로정비공사 중에서 우선순위별로 얘기를 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책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5개 배수개선공사 우선순위별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배수개선공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중기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중·장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자원의 배분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 전체적인 재원이 효과적으로 배분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계획이 없다면 산발적으로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일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박윤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구청장님, 접경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계속 제안과 지적을 드렸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접경지역지원사업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다시 거듭 제안드리지만 지금 고봉로 같은 경우는 8억 2,000만 원이에요. 이런 엄청난 돈을 시비 부담 없이 국·도비 전액으로 받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부대 앞에 화단에 나무 심는 돈으로 8억 원을 다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법적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가 저는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구청장님께서 챙기셔서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립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68쪽 배수개선공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최경식위원장

접경지역특별법에 관련되어서……

김유임위원

562쪽 고봉로 백마부대 앞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 부대 앞에 화단을 조성해서 거기에 나무 심는 돈 8억 원이에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가 도에 있을 때 이 접경지역지원사업법의 주 대상이 사실은 파주, 연천 그쪽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민통선 20㎞, 군사분계선 남방 2㎞는 되어 있어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한계선은 그런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고양시가 접경지역지원사업법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와 관련되는 백마부대 앞이, 그러면 군부대와 관련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에 대한 한계라든가 지침 그런 것을 분명히 보고, 거기에 따른 저희 나름대로 계획 수립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공조체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법률에 보면 모든 법에 우선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아까 배수개선사업에 대해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배수개선사업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상으로 보면 배수개선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지역에 배수공사가 가장 우선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떠나서 우리가 배수 체계를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재난방지를 한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배수라는 것은 결국 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의 배분으로 인해서 5개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상 먼저 해 주어야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덕양구청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내년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내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별안간 불러주셔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내일 대설을 앞두고 쌀쌀했는데 오후에는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늘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서,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가슴 조이며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아련하게 존중을 표합니다. 지난 12월 1일 구청에서 진행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정성스럽게 보여주신 구정과 시정에 대한 중점 방향,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같이 새겨보면서 좀더 성숙한 자세로 구정에 임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지난 12월 3일 월례조회 때 전 직원들에게 이런 사항을 되새기도록 다짐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10월 13일 구청에서 위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간략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2005년도 사업계획안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60쪽 수입에서, 올해 소하천 수입은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도비 수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 사용료와 도로법 위반에 대한 것만 명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연간 사용료에서 소하천 사용료가 별도로 있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수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세입으로는 안 잡힙니다.

이건익위원

일산구청에는 세웠던데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 주민숙원사업이고 민원사항을 기초로 해서 예산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만 조금 하겠습니다. 269쪽 염화칼슘을 작년에는 몇 톤 구입했지요? 2004년도에는 700톤 구입하셨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이건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700톤입니다. 그 위에 과속방지턱 도색용 페인트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용 페인트를 구입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도로용 페인트입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 무원고교 주변 보도휀스설치공사를 하고 있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은 행신1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몇 미터를 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휀스 240m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가로 세로 합해서 240m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도로 중앙에 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도로 중앙에 하면 교통사고 발생이 크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것을 지양하라고 해서 인도에 하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학교 주변 인도에 하는 것이라고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한 쪽에 하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쪽 정문에서 횡단보도가 100m 지점에 있는데 아이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합니다. 그래서 중앙선에 하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방향 인도 쪽에 240m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기왕에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은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잘 설치하셔야 할 겁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원래 이것은 교육청 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교육청에서는 재정상 여태껏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릉교, 행주교, 신원교, 벽제육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축이나 보강공사에 대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올라온 것이네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원당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용역이 나와 있는데, 지하차도는 몇 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게 되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시특법상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5년이 언제 끝납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내년도에 하게 되면 2010년에 끝납니다.

이건익위원

끝나는 해가 언제냐는 말입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끝나는 해는 2005년도입니다.

이건익위원

2005년도에 끝나면 2005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6년도에 하면 되는 건데, 왜 미리 올렸어요? 용역을 1년 당겨 올렸네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죄송한데요,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끝나는 해가 금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상정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확실히 2004년도에 끝납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 상단에 가로등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는 어떤 노선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 도로 외 성사동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 위치가 39번 국도하고 성사동 외 10개소가 되는데 성사동의 구 한전에서 주공1단지 앞 200m하고 성사동 체육공원 건너편에 1km, 관산동사무소에서부터 관산우체국 사이 300m, 낙타고개, 대자고가,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오금동 방호벽, 원흥삼거리, 삼송역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녹지대 제초작업에서 시도변 녹지대하고 국도 및 도시계획도로변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노선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시도변은 시도55 서오릉길, 시도59 서오릉에서 향동간, 시도60호선 동산 화정간, 시도61호선 동산고가에서 삼송리,

이건익위원

면적은 얼마이고 단가는 얼마로 계산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전체적인 것은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도시건설국 소관 또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일위대가표의 내용이 전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272쪽 교차로 소성변형 정비공사가 있는데 2004년도 행정감사 시에 소성변형에 대해서 또는 도로의 크랙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성변형이 현재 몇 개소나 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성변형이 난 장소가 수색로에서 고양시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통일로 삼송초등학교에서 육교주변 사거리가 심하고, 그 다음에 벽제2교 가기 전에 시도69호선,

이건익위원

이것은 지금 과다한 중량에 의해서 소성변형이 생긴 겁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전4거리,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일산구청에서도 나온 얘긴데, 자유로 정비공사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자유로 정비공사의 재원은, 자유로가 개설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덕양구 구간이 10.7km 일산구 구간이 10km 정도 되는데, 10년이 경과된 도로이기 때문에 양개 구청 입장에서는 시에서 전면 재정비를 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국지도 23호이다 보니까 시비가 아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매년 2억 원, 3억 원씩 예산을 구에서 세워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가장 심한 구간만 부분적으로 골라서 매년 2억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일산구청이나 덕양구청이나 마찬가지인데, 자유로는 국지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산구도 2억, 덕양구도 2억씩 들여서 하니까 그래서 재원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사실 저희가 구에서는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하는데 시의 도로 총괄부서에서 반영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지원받는 과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시비를 가지고 2억 원씩 투자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도로에 이상이 있어서 사고는 방지해야 되니까 결국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방법을 같이 의논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양쪽 구청에서 4~5억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다음은 274쪽 은무시천 정비공사는 연차사업이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토지매입비로 투자된 것이 얼마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무시천 공사는 총 사업비가 52억 7,746만 원이고 토지매입비 전체가 35억 원인데 금년도까지 투자해서 집행이 완료된 것이 16억 5,947만 원이 완료가 됐고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18억 4,050만 3,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같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비용은 자꾸만 증가되는 거잖아요. 재원이 있어서 한꺼번에 사면 쌀 텐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은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정비공사이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281쪽 능곡재래시장도 토지매입비로 1차는 투자가 된 거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됐고, 시설비 9,0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이건익위원

능곡동사무소 앞도 기 투자가 된 것이고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능곡동사무소 앞에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토지매입비가 4억 원이고 시설비가 1억 원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도 기 투자가 된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기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시설비가 완료됐다고 하면 기 투자된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동사무소 앞 고양소로 3-37호 도로개설공사가 110m에 6m 폭 도로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8억 273만 원이 소요되고, 기 투자된 금액이 토지매입비 3억, 설계비 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또 능곡교회 앞도 기 투자가 된 것이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다음은 295쪽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시설 소파보수, 하수도 유지 관리비 등 이것은 전부 다 예비비 성격이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창릉천 우수 토실 정비공사도 기 투자가 된 것이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지축동 403-1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도 하다 남은 공사를 하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건익 위원님께서 274쪽 은무시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위사업계획서의 정오표를 보면 은무시천 정비공사의 사업착공이 기존에는 2005년도로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로 되어 있네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토지매입비가 18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무시천 개수공사의 총 사업비가 52억 7,746만 원이 소요되고 기 투자가 19억 3,693만 원 되어서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 상에 18억 4,053만 원은 토지매입비이고 단위사업계획서에 오타로 해서 정오표를 드린 것은 시설비까지 해서 저희가 당초에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설비 15억 원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시설비가 집행부의 예산심의 때 삭감되어서 2006년도로 가는 바람에 정오표에 2005년 5월에서 6월로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매입비는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표하고도 안 맞고, 단위사업계획서하고도 안 맞고 예산서도 안 맞고, 지금 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있는 능골천 정비공사도 그렇고. 단위사업계획서의 정오표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연도별 투자계획표하고 예산서가 다 안 맞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총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예산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능골천도 예산서에는 12억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정오표에는 8,000만 원으로 쓰여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연도별 투자계획도 능골천은 2005년 투자가 3억 7,000만 원, 2006년도 2억 5,000만 원이고, 이게 다 안 맞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다 다르다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서 칼라로 해서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단위사업계획서도 정오표를 보고 있고, 예산서도 보고 있는데 다 맞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 투자액이 다 맞아야 되는데, 각자 다 다릅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이 자리에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향후 덕양구의 소하천 44개소를 가지고 2011년까지 개수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추정치로 총 사업비가 2,042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김경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능골천은 예산서에 12억으로 올라왔는데 정오표에 보면 실시설계비 8,00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고 소하천 정비공사 연도별 투자계획도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 가지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안 맞은 부분은 안 맞은 부분이고, 이 사업하는 부분들이 다 금액이 안 맞습니다. 단위사업계획서의 정오표를 갖다 준 부분은 오타가 났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오타가 난 것하고 정정한 것하고, 소하천 연도별 투자계획하고……, 소하천 정비공사 연도별 투자계획도 가상적으로 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오표에는 능골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8,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예산서 상에는 12억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맞다는 겁니다. 3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건데,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12억 원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1억 2,000만 원. 제가 은무시천하고 능골천 두 개만 잠깐 봤었는데, 이게 다 안 맞는 겁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간다면 2011년을 목표로 해서 매년 계획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하천 분야에 투자한 금액이 15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금액이 270억 원인데 전부 다 깎고서 32억 6,000만 원만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능골천의 경우 예산서 상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정오표에는 8,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총 예산하고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여기도 또 다 다릅니다, 은무천 정비공사. 이게 지금 숫자가 세 가지가 각자 다 따로따로입니다. 예산은 똑같은 예산인데.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초 단위사업계획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치하고 예산서상의 수치가 왜 안 맞는지를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오표를 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능골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서 275쪽에 보면 능골천의 실시설계비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계획서에 보면 오타를 수정해서 8,000만 원이면 된다고 수록이 되어 있는데 왜 단위사업계획서에는 29억 8,000만 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김경태위원

아니지요, 예산서 상에는 1억 2,000만 원인데 정정해서 8,000만 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게 아니지요. 일단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정회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관산시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곳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계획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하고 도로로 개설할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하고는 다른 지역입니다. 여기는 관산파출소 바로 옆 30m도로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거기까지가 시장으로 들어갑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계획서의 90쪽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제가 일산구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철도건널목 관리원에 대해서 제가 시와 철도청과의 합의서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안 주고 다른 일반적인 것만 가져왔습니다마는,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철도건널목 관리요원이나 모든 시설비 등을 우리 고양시에서 의무적으로 다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덕양구에 철도건널목이 몇 군데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교외선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성사 건널목, 대장동에 중대장 건널목, 선유동에 선유건널목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철도건널목과 관련해서 일반국도하고 특별시도, 또 광역시도가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국도는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시도도 없고,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제가 시하고 철도청의 협약서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게 되어 있던데, 지금 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에 보면 '그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협의해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등한시하고 '전부터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2003년도 7월 29일 그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미 세워졌고, 또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장 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철도청하고 개정된 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그 개정된 법이 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하다 보면 우리 시의 세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철도청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270쪽 신원교 보강공사, 벽제육교 보강공사, 그 2개 육교의 보강공사는 2004년도에도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올라왔었는데 그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실시설계비가 어떻게 2개년에 걸쳐서 올라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교, 신원교, 벽제육교는 교량 시설물입니다. 시특법에 보면 안전점검은 매년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진단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게끔 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을 한 것은 2년마다 해야 되는 안전점검에 의해서 보수를 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5년마다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은 다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004년도의 정밀안전진단은 진단을 하고서 2005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한 보수공사는 2년마다 하는 것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했던 보수공사비가 1억 4,000만 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안전점검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행정감사 때 이건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보강은 5년마다 하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강을 하는데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 의회 행정감사 때도 좋은 공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공법에 의한 보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비도 이렇게 많은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보수를 하는 것은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산을 계속 투자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하면 되지, 2004년도에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보강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보강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슬러브에 백태가 끼었다든지 아니면 슬러브에 어떤 크랙현상이 났다든지 아니면 교명주나 교각이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보수입니다. 이런 것은 시특법에 2년에 한 번씩 정해놓고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명기된 것은 안전진단에 의해서 하는 보강입니다. 주요 구조가 빔이나 교각이나 슬래브에 어떤 차가 통과했을 때 설계상 통과 하중이 정해져 있는데 중차량이 통과했을 때 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게 안전진단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공법을 선택해서 시공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내년에 하는 것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보강입니다.

박윤희위원

무엇을 보강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여기에 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0쪽 신원교 보강공사의 실시설계비가 1,500만 원이고 시설비가 4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2,900만 원을 들여서 1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건설안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교대의 구조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 성능 향상을 위해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콘크리트 열화열에 의해서 파손된 상태가 많고, 그 다음에 교면 포장부분인 아스팔트가 노후가 됐고, 그 다음에 신축이음장치가 노후됐고,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인 진단에 의해서 결과가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한 내용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금년도에는 보수를 한 것이지요.

박윤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단순한 것은 보수로 보시면 되고요, 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은 보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익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보수는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수리하는 것을 보수라고 하고 보강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구조가 이상이 있을 때 보강을 하는 겁니다.

최경식위원장

거수를 하셔서 발언귄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이 아니니까요.

박윤희위원

다음은 272쪽을 보면 서오릉로 재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쪽 부분은 삼송권역 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보면 282쪽에도 대자, 원신, 용두, 지축 등 이런 쪽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단위사업계획서나 예산서 상에 부기된 것은 삼송택지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박윤희위원

취락지구 개선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과는 무관한 지역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오릉로(시도55호선) 재포장 공사는 용두 사거리에서 서오릉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무관하다는 말씀이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48쪽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작년에는 서삼능 입구의 도로정비를 하고 2005년도에 서오릉 입구 포장공사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서오릉이나 서삼능 같은 경우는 도로정비라고 해도 고양시 내의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시 차원의 종합계획에 의거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서오릉로는 주간선도로입니다. 포장한 지가 12년이 넘었기 때문에, 48쪽의 사진을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면상태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덧씌우기 해놓은 것이고요, 작년에 한 서삼능은 기존 도로의 포장이 깨져 있기 때문에 전면 재포장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시의 상위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 상태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포장이 많이 노후되어서 포장을 하지 않으면 차량이 다니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건설과 업무 중에서 노상적치물 처리비라는 게 있는데 노상적치물은 어떤 내용입니까?

최경식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278페이지.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김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은 노점상을 단속한 후의 잔재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어카나 컨테이너나 이런 잔재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건축과 소관 중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는데, 물론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지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을 1,000만 원 정도로 잡으신 거지요?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 처리 관련 예산은 일산구청이랑 비슷한데, 수입 면에서 너무 인색하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은 잡아야 단속의 의지가 담긴 예산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김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세입을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가 4,8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납부된 금액이 3,100만 원 정도 납부가 되고 나머지는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 아래 옥외광고물 단속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최근에 유동 광고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게 잡았는데요, 내년도 상황을 지켜 봐 가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면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가벼운 사항이니까……, 건설과장님 279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부서의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인원이 32명입니다.

최성권위원

다음은 282쪽, 제가 쭉 검토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지적한 것을 너무 잘 해 주셔서 270쪽하고 295쪽도 실시설계비 같은 것에 대해 요율을 잘 적용해서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282쪽에는 또 몇 개가 빠졌습니다.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실시설계비하고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대자동 인도설치공사, 그 밑에 쭉 4개,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다른 것은 다 요율표시를 해 줬는데 여기만 요율표시가 빠졌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302쪽, 건축과에는 몇 분 근무하세요?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저희는 정원이 33명입니다.

최성권위원

정확하게 하셨네요. 다음은 306쪽 가운데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 제거 용역비, 그 밑에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용역비, 이것은 일산구청에는 없는데 왜 덕양구청에만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 제거 용역비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3층 이상의 벽면 간판은 사실 전부 불법인데 현실적으로 워낙 많은 불법간판이 있다보니까 전면적인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들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요즘 광고물이 너무 대형이고 고압전기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간판제작 철거하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최성권위원

개당 3만 5,000원으로 잡은 예산입니까?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용역비는 광고물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게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말 단속에 대해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고자 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상판 시상징물 부착이라고 해서 2,9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일산구청에는 현수막 걸이대 상판 시마크 교체비라고 해서 15만 원씩 62개소로 해서 930만 원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의 경우에는 제가 2003년도에 일산에 있으면서 상판에 시 행정부호라든지 디자인한 것을 전면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제정된 시 로고만 부착하는 것이고요, 저희 덕양구청은 그게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상판 전체를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마크도 교체하고?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산에서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는 상판 전체를 바꾸다 보니까, 총 65개 중에서 금년도에 이미 30개를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35개소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298쪽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감리비가 3억 1,000만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되어서 계속비사업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리비가 6억 3,500만 원이었는데 변경된 게 5억 6,000만 원으로써 7,500만 원 감이 됐는데 감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를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 정도는 쓰지 못할 돈이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김유임위원

감리비는 원래 요율대로 하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왜 충분히 확보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기가 조금 빨리 갑니다. 고양동, 관산동의 하수관거 개량사업을 했는데 내년도 6월이 준공입니다. 그런데 내년 6월까지 가면 우기도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4월까지는 작업을 다 준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7,5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감을 시켰습니까?

김유임위원

감리율이라는 게 공사기간에 따라서 정해집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총 사업비에 대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총 사업비에 대해서 정해지는데 이것은 일수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원래 107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언제가 준공이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2005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원래 감리비를 잡았을 때는 6억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준공을 앞당겼기 때문에 7,500만 원이 줄었다면서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당겨질 것을 예측하고 이렇게 줄인 겁니다. 지금 예산이 6억 3,500만 원인데 계약을 한 후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억 1,000만 원이 남았는데 물가변동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7,000만 원 정도가 덜 지출될 것 같아서,

김유임위원

감리비를 계산하는 방식을 지금 자료로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예.

김유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 할 분량이 41억 원인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67억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이 총 사업비가 107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도까지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 65억 9,500만 원이고,

김유임위원

업무보고 180쪽의 67억은 뭡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180쪽 67억은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예, 거기는 41억으로 되어 있네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벽제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41억 2,500만 원이고, 단위사업이 14억 1,200만 원, 주민숙원사업이 6억, 소파보수 3억, 준설 2억 3,000만 원 해서 66억 7,300만 원인데 반올림해서 67억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나머지 27억 원은 따로 발주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17억은 66억 7,300만 원 중에서 벽제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41억 2,500만 원이고,

김유임위원

그러면 같이 발주한 겁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따로 발주한 사업이냐고 물으니까 왜 아니라고 답변을 하세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잔액이 20억 원 남아있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왜 없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2003년도에 국비 21억 1,900만 원을 받았고, 도비를 11억 6,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차 공사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하수관에 대한 공사발주 액수를 알고 싶은데, 지금 총액 38억, 6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관 재질이 뭡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요즘 새로 나온 삼중벽관이라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유리섬유 복합관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3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관의 액수 차이가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단가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한꺼번에 발주했기 때문에 그럽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발주하면서 연도별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큰데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총액 발주를 하기 때문에 몇 년도에 공사를 하든 단가는 상관없이 같다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리고 물가변동에 대한 것만 올려주는 거지요.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281쪽 흥도6·7·8통 도로 확·포장 공사, 기 투자된 것을 보면 실시설계비, 토지매입, 시설비까지 다 투자가 됐는데 2005년도에 시설비도 아니고 실시설계비가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도6, 7, 8통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이 1.4km에 9m 도로라고 단위사업계획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02년도부터 준비했던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 해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12m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 8m로 개설해야 된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12m로 변경이 되니까 그때 가서 12m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보상은 92% 완료가 됐습니다. 토지매입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8m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12m로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도로가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 1,12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는 여기 관련된 도로포장공사 중에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곳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취락지구 개선이나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하나도 없다, 관련된 곳은 하나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저는 기존 도로포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9m로 되어 있는데 9m에서 12m로 되면서 3m를 더 해서 이번에 또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2006년도에 토지매입비를 또 계상하실 계획이십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토지매입비는 약 95% 정도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12m로 확장하려면 토지매입을 또,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때 가서 토지매입비는 또 별도로 수반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282쪽 원신3통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에도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나가서 좌측으로 가다보면 벽제 쪽으로 나갑니다. 쭉 주주농원 가기 전에 뼈다귀해장국이 있고 삼원해장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존 도로가 신호대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된다고 해서 주머니차선을 하나 만들어 준 위치입니다. 거기가 바로 농업정책과의 화훼단지하고 붙어있는 지역인데 반대편 쪽이 바로 일산하고 경계입니다. 그래서 일산 쪽에는 도로 확장이 다 되어 있는데 덕양 쪽이 안 되어 있어서 일산과 덕양 쪽의 도로를 넓혀야 된다고 해서 저희 덕양구 쪽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원신3통의 경우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도로가 협소해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도로가 협소하면 토지를 매입해서 넓히는데 왜 토지매입 내용은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지적공부상 도로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102쪽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토지매입은 없이 그냥 시설만 하면 되는 지역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용두동 벌말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이 전체 59개 13.2㎢인데 저희 덕양구에 우선해제지역이 3개소입니다. 벌말, 나무드머리, 사기막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말이 가장 취락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는 지역이고, 금년도 4월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서 벌말과 흥도6·7·8통이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이 벌말부락은 금년 4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해제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서 도로 확·포장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한 상태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되어서 총 575개 149km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 도시정비과에서 총괄해서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줘야 저희도 앞으로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소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런 계획하고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두 개 소를 진행했을 때 이런 우선해제지역에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을 연차별로 진행을 한다든지 하면 10년이 지나도 못 하는 곳이 발생할 텐데 그런 점에서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이미 금년 4월에 해제되어서 1종지역으로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75개 149km 연장은 앞으로 내년 5월 이후, 언제 해제가 될지 아직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해제가 된 지역부터 이렇게 사업계획에 넣어서 우선 개설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우선해제지역 3개소는 3개소부터 연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전체 계획 속에서 나오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이것이 잡혀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3개 지역이 덕양구는 해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취락이 제일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고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제가 아까 감리비 산출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 공사기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감리 현지 사무원들 인건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원래 계약 당시 18개월이었고, 발주를 2003년 12월에 하고, 완공을 2005년 6월에 하겠다면 그것도 18개월이에요. 공사기간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감리비가 7,5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6억 5,300만 원의 감리비에 대해서 산출을 잘못한 것입니다. 7,500만 원이 감액되게 된 것도 그런 것인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계장하고 정회 중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으로 밝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것 같아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계속 다른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2003년 12월에 발주를 했으면 감리비가 그때 그렇게 단가가 책정이 됐는데, 2005년도에 삭감하는 것을 보면 2004년 내내 이 돈을 계속 잡아두고 있었네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지축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2004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고, 286쪽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시설비 1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시설비 1억 2,000만 원은 2006년도에 사용될 예산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명시를 하고자 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예산부서에서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조서를 내라' 이렇게 해서 조서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내년에 명시이월조서에서는 빼고 다시 282쪽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에 표기된 대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286쪽에 되어 있는 재래시장, 능곡동 도로 개설, 지축초등학교 3개 지역의 예산은 다 같은 사안이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3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시설비 능곡재래시장 2-45 9,000만 원, 그 다음에 소로3-37 1억 원 다 같은 사항인데 사실 도시계획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 치입니다. 금년에 재래시장 관계도 어제서야 대집행을 해서 철거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 보상이 안 되다보니까 3년 치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채우지 않고는 힘들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실무부서의 애로사항입니다. 제일 곤욕스러운 것이 이것인데, '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내년도는 초긴축 예산을 수립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감액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월될 것을 뻔히 알면서 2005년도에는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판단돼서 명시이월조서에 해 놓고 2005년 예산에 잡아두는 것이지요. 쓸 수 있다고 판단되면 2005년 사업에 있지, 왜 이것을 명시이월시키겠습니까? 이것은 2006년도에 쓰겠다는 돈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다 사용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구청장님은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세워진 예산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 전결로 사업계획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는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토지 보상이 다 됐고 2건은 시설비입니다. 보상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보상이 됐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일부는 보상이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일부라니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무슨 보상이 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지축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 위의 81쪽 9,000만 원하고 1억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아까 같은 사안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같은 사안이라면서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위의 능곡재래시장 2-45호는 총 사업비가 9억 9,100만 원인데 기 투자가 됐습니다. 그 뒷장 83쪽 능곡동사무소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상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계약 발주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용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편성했으면서 계속비사업처럼 돈을 쓰겠다는 판단이시거든요. 그것에 대해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집행하고 내년 필요 예산은 또 내년에 얼마든지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한 번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고 의회에서 내년도 사업 깎을 것도 아닌데, 지금같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편성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지출하겠다', 이것은 사업계획상에 굉장히 많은 조정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판단을 하시고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구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단위사업계획서에 공사금액들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사진 상태가 안 좋아서 위원님들이 현장감이 떨어지시거든요. 현장이 어디인지 잘 모르시고 예산심의해야 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알 수 있도록 사진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