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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수 의원 발언

104회 제3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2004-12-13

박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차 고양시의회 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관련 답변 및 토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개의되는 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시정질문에서 유감스럽고도 껄끄러운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로되 모든 것을 잊고 깨끗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그 모든 것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행정과 의회가 고양시의 낙후된 지역을 균형 있는 발전을 앞당겨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되며, 활기찬 고양시의 미래를 창조해야 될 중차대한 시점에서 신뢰받는 행정과 의회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을 존경하는 우리 고양 시민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당부와 소신으로 밝히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우리 고양시의회 사상 유례없는 사례로서 시장님께서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를 겸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

시장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지 못한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모든 답변을 현장에서 다 해 드렸어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제가 미처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는 알지 못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금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그러한 의문점 같은 것들이 다 풀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실무자들로부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나머지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면, 먼저 지난 11월 24일 시정질문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마무리 짓고 이어서 추가질문을 계속 못 했던 부분을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시는 질문답변으로 마무리를 하려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미진했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송동 62-2번지의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서는 62-2번지는 두 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됐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격거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후에 지목변경이 됐더라도 이것은 가능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우선해제 관련 추가질의 간담회 개최 답변자료’라고 해서 주신 자료 2쪽을 보면 “대자동 산115-3번지는 늘봄농원의 소유토지로서 토지이용상황은 1977년도에 계사 및 탈의장 허가를 득하여 이미 대지화 된 토지로 지목변경만 안 된 상태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역시 후면에 가서 쪽수가 없어서 제가 쪽수를 적어놨는데 이것 회의 때마다 떠드는 얘기인데 오늘은 지쳐서 쪽수 안 썼다는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 경기도지사가 우선해제추진 담당과장한테 보낸 문서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12쪽에 경기도에서 관인 생략해서 보낸 3항 하단에 ‘아래’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고 “해제되는 집단취락 내 입지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원칙적으로 해당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결정하되, 적정규모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해 놓고, 4항에 가서 “아울러 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계획변경(안)수립지침(Ⅲ.1.다.(4).①)의 ‘나대지 등’의 주택1호 산정 시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대지 60㎡ 이상의 나대지를 1호로 산정해야 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지목변경이 됐다, 안 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다만 60㎡ 이상이라야 나대지로 인정을 해서 산정을 해라 하는 절대성을 가지고 주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페이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허용총량에 대한 질의 회신을 해 준 것입니다. 1항은 제쳐 놓고 2항에 가서 “따라서 취락해제 시 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의 ‘Ⅲ-1-라-(1)’의 해제가능면적 범위 내에서 동 지침 ‘Ⅲ-1-마’의 집단취락 해제경계선 설정원칙을 고려하여 해제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우선해제 집단취락 면적의 조정은 가능하며, 집단취락 해제면적은 허용총량에 포함되므로 해제취락 호수 변동 등의 사유로 우선해제 집단취락 면적이 불가피하게 증가될 경우 조정가능지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정가능지역의 면적을 우선해제지역에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부분은 다시 이동을 시킬 수 있되, 조정가능지역의 면적은 그만큼 감소가 된다 하는 것을 주장했거든요. 그 다음에 16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운영과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례예요. 3항 뒤에 우선해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결과 지적사례 해 놓고, “주택호수가 해제요건(20호)에 미달된 취락을 해제, 호수 산정기준에 미달되는 60㎡ 미만 나대지를 1호로 간주하여 20호 미만 취락을 20호 이상으로 부당하게 호수를 산정하여 해제” 그랬는데 60㎡ 이하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지만 넘는 것을 해제한 경우는 절대로 지적을 안 한다 하는 뜻인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공문의 문맥상으로 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맞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삼송리 62-2번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가 문서화시킨 내용이 제가 해석하기에는 절대로 삼송리 62-2번지가 이격거리를 제외한 불부합이라고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의 답변이 여기는 ‘적격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첨으로 첨부해 드린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 또 정부 합동감사에 대한 사례에서 나온 세 가지 항을 설명해 주셨고, 삼송리 62번지가 이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해제될 수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항목에 적용해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문서의 내용이 보시고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도 문서나 건교부 문서 두 개가 작년 3월, 4월 건교부에서 시·군 도시계획과장이나 시·도의 과장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할 때 해제기준이 불확실한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나대지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고시한 날은 분명히 있는데 간혹 저희가 지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60㎡이면 18평입니다. 18평 미만의 대지가 그때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마는 어느 취락이든지 한 10여 개 정도 필지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1호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일정한 규모 이상이 돼야 건축법에서도 최소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를 하고 이러는데 막연히 그런 규모의 범위 없이 5평짜리도 1호로, 18평짜리도 1호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이 기준을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건의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최소 기준의 면적을 60㎡ 이상으로 산정을 하고 60㎡가 안 되는 미만의 대지들은 1호 산정기준에 적용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 62번지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후에 산정된 것입니다. 면적은 60㎡은 넓습니다. 면적은 300, 400㎡ 꽤 큰 것으로 아는데 그 면적이 이 면적보다 크다라고 해서 해제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나대지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부터 있었던 나대지만 주택 1호로 계산을 하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62번지가 취락의 가운데에 들어서 전답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공원이든 주차장이든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해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갔는데, 이것이 나대지가 아닌 고시 이후 대지이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학교밖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공람공고 1차에 했을 때에도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넣어서 정형화시키는 입장에서 학교로 해제하겠다라는 그런 공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를 해제대상에서 가다보니까 그 필지도 당연히 해제대상에서 학교를 빼낼 때 2차 공람 시부터는 제외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2번지가 고시 이전부터 나대지이거나 건물이 들어있는 집이라고 하면 삼송주택에서 통일로를 건너서 끌고 가든 고려되어야 할 여지가 있겠지만 고시 이후에 된 토지이기 때문에 해제하는데는 무리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고시 이후에 나온 대지는 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무슨 지침이 있어요? 고시 이후에 지목변경된 대지에 한해서는 해제면적에서 제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거꾸로 된 지침이 아니고요, 해제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주택 고시 이전이냐, 이후냐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시 이후에도 이축허가로 해서 고시 이후에 옮겨지는 것이 있겠지요.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내용이……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이 ‘고시 이후에 지침으로써 그렇게 정해진 것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지침이 아니고 「주택1호와 주택과 고시 이전 나대지를 대상으로 해제한다.」라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그 지침을 자료를 줘야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경기도지사가 얘기한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대지 등의 주택1호’ 그러니까 주택과 나대지를 1호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대지, 그것이 60㎡ 이상의 나대지를 1호로 산정해야 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호로 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얘기할 것 있어요? 그 지역이 62-2번지가 근린시설 신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만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토지는 고시 이후 대지이기 때문에 신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나대지가 아닌 생땅도 심지어 산림, 논, 밭까지도 전부 해제해 주는데 나대지이면 1호로 산정할 수 있다고 여기에서 규정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무슨 논리냐라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지침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무슨 책자에 나와 있는 지침이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있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여기에서 지금 읽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해제지침으로써는 이미 위원님들께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읽어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정 당시라고 하면 삼송리 같으면 ’71년도 7월 30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나대지가 맞습니다마는 지정 당시부터 제목이 ‘대지인 토지’ 나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할 때 당시 이전부터 이미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주택1호에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토지라야 지금도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강태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데 행신동에 23만 평에 대한 국책사업으로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장

거기는 다 대지로 되어 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논밭이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생땅도 해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23만 평을 다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96만 3,000평 총량에서 11만 5,000평을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논밭을 풀어주고 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해제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역 결정을 해서 택지개발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의사하고 관계없이 국가가 국가 개입으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생땅을 풀든 전답을 풀든 시에서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릴 성질이 못 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렇게 해서 택지개발 논리로 전답에 토지를 국민임대라는 것을 담기 위해서 풀면서 시장의 권한, 저희들의 제도권 내에서는 그것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태희위원장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도시계획과에 가셔서 의견청취를 두 번 한 것 있어요. 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 자료를 두 권 다 갖다 줘요. 거기에 보면 거기도 생땅인데 집 하나가 이격거리가 100m 이상 넘어가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서 그 집을 해제해 주면서, 거기까지 가려니까 선만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 중간에 땅을 전부 해제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행정이 얼마나 그렇게 명약관화하게 집행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생땅도 해제를 해 주는데 고시 이후부터 4개월 된 것은 4개월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지목변경된 것은 해당면적에 안 되고, 1984년도 8월 21일 지목변경이 된 것은 괜찮고 또 그 중간에 산115번지 거기 같은 경우도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산인데도 해제해 줬다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산115번지로 되어 있고 실제는 임야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실제 임야가 아니면 지목은 뭐예요? 어쨌든 산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목은 임야인데요, 실제는 임야가 아니고 의정부 가는 국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강태희위원장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산인데도 지목이 대지로 변했는데도 고시 이후의 것이라고 풀어주지 않으면서 임야는 물론 환경평가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풀어도 된다고 하는 논리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락의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전이든 답이든 어쩔 수 없는 경우로 포함을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실제 임야가 아닌 한 뺐습니다. 실제 임야는 그 부분 면적을 골라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겨놓고 해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답이거나 실제 임야가 아닌 지목상 임야가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똑같은 나대지나 빈토지가 아니냐는 개념으로 취락의 가운데에 들어간 것과 취락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그렇게 끌고 가서 해제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는 끌고 가서라도 그것을 해제구역에 담으려고 토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 나대지라는 건물을 해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서라도 그 구역을,

강태희위원장

지금 성 과장님 얘기하신 모양으로 주택과 나대지를 해제시키는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그런 조항 때문에 정부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른 지역에는 아무 것도 아닌 논밭을 건너가서 집 한 채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해제하면서 중간의 것도 전부 해제됐어요.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락이 어느 취락인지 정확히 알아야 저희가 시의회에,

강태희위원장

책자로 되어 있는데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 청취 들었던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책자로 편집을 해서 냈기 때문에 여러 번 책자화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두 권인데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0번 정도 다 합치면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건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받은 것이 총 10회 정도 됩니다. 분과위원회라든지 넘어가 서 받은 것이 많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됐어요. 자료는 제가 나중에 제시할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지사가 얘기한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대지 60㎡ 이상의 나대지를 1호로 산정해야 함을 통보하오니……” 하는 것도 그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 답변을 드리면 문서 상단을 보면 2003년 4월로 되어 있거든요.

강태희위원장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맨 위에 보시면 시행일자 해서 2003년 4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일에 접수를 했는데 이전에 이런 해제할 때의 문제를 경기도에 7개 시·군하고 경기도의 해제담당자하고 건교부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은 개발제한구역 나대지가 면적을 기준으로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서 저희가 ‘그러면 10㎡나 20㎡짜리도 나대지를 주택1호로 계산을 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를 통해서 건교부 관리 제목 밑에 1, 2, 3, 4, 5호의 1번에 건교부 도시관리과에서 경기도 문서에 대한 답을 주어서 도가 저희한테 답을 주기를 ‘면적에 관계없이 1호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60㎡ 이상이 되는 대지는 주택이나 근린생활 신축이 가능하니까 그 이상만 1호로 해석을 하고, 그 미만의 토지는 나대지라고 하더라도 1호로 산정을 하지 말아라’ 하는 업무지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은 이미 있지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시·군에서 이 의견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어야 시·군에서 혼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주문을 해서 보완적으로 답을 준 내용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영 안 된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62-2번지는 대지로 있다 하더라도 영영 해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주택호수로 산정을 못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못 하는 것이 고시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회의록을 첨부해서 건설교통부에 정식으로 질의해 줄 용의는 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62-2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30일에 고시가 됐고, 지목변경은 3, 4개월 뒤에 됐는데 그 토지를 주택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의한 1호 산정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요?

강태희위원장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질의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소유자가 질의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님 명의로 질의를 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가요?

강태희위원장

그렇지요. 오늘 회의록을 붙여서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미진했던 부분은 질문을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제가 먼저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이면서 사실상 결론을 못 냈는데 이것은 도로계획에 의해서 철거 가능한 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향동동이나 이런데 보면 상당히 많지요? 어쨌든 지금 따질 것은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의 규정된 보상금을 주고 ‘너희 갈 데로 가라’ 그럴 것인지, 그 지역에 이주단지를 설정해서 그 지역에 살 수 있게 할 것인지, 다시 얘기하면 지금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해제면적이 작아진 것이 결과적으로 그 나머지가 조정가능지역에 쓰는 것이지요? 해제지역이 100% 안 된 것이 그 나머지는 조정가능에다 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해제지역 양은 따로 있고, 조정가능지역 양은 따로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호수밀도라는 것은 뭡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호수밀도는 현재 있는 주택과 주택의 밀집도가 호수밀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무위원

호수밀도에 보면 60점 몇 %, 50점 몇 %, 90점 몇 %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해제율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의회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다보면 해제하는 면적 중에 순수 토지로 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로써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에 들어가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나누어서 함께 해서 해제면적을 취락별로 정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취락 단위로 순 해제면적이 똑같지 않습니다. 기반시설이 조밀하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기반시설 대 순수해제면적의 비율을 보시고 60%, 70% 따지실 수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그 지역 총량에 그 퍼센트가 해제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취락별 총량에는 기반시설을 포함한 양을 총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하여간 이 퍼센트가 무엇이냐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을 포함하게 되면 100% 내외가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빼버렸다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을 뺀 순 해제율을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60%다, 70%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은 어디에 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취락 내에 넣는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취락 내에 넣으면 그것이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을 빼고 그 면적이 얼마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중에는 ‘100평 중에 기반시설에 들어간 토지비율이 몇 평이나 되느냐’ 이것을 비율로 묻고 있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40%다, 50%다 그랬으면 기반시설을 넣으면 100%가 된다는 얘기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100%가 안 될 수는 있지만 100% 가까이,

김정무위원

가깝게 된다는 얘기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반시설을 어디 다른 데에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주택 속에다 기반시설을 넣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풀린다고 하는 그 속의 기반시설인데 왜 틀려지냐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면적을 따로따로 합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서 합산해서 뺐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예를 들면 100평 중에 기반시설을 몇 % 확보했느냐,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아까 원론으로 가서 이주단지에 대해서 지금 조정가능지역이라는 것이 몫은 별도로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이주단지를 할 수 없나,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나 기반시설은 사실 최소한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주단지를 설정해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은 국민임대나 공공사업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행이 되면 우선해제에 있는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등이 먼저 시행이 돼서 먼저 철거가 되고 그 부분을 나중에 이루어지는 조정가능지역의 사업에 담아서 국민임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옮겨가거나 분양주택을 특별분양으로 공급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정가능지역에 있는 사업이 먼저 가시화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집단취락, 규모별로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사업화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것이 현재 문제로 있는데요, 그 부분의 이주대책까지를 여기다가 담고 해제하는 것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의 모양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최소한으로 담아서 해제위주로 가고, 사업화라든가 실현방안은 별도로 나중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몇 번 들었는데도 제가 말로 옮길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물어봐도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뭐냐 하면 1, 2차 공람 시에 아까 박윤수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해제가 됐던 지역이 3차 공람 때 많이 빠져 버렸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호 미만 취락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300호 이상 취락 중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일단은 사업을 시행해 보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39개 취락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1차적으로 300호 이상의 대규모가 되는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까지를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보자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해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을 욕심내서 공람을 하고 건교부나 군부대나 협의를 거쳐서 목적한 대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사업을 공영개발하는 방법으로 가보자라는 취지로 입안을 최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이런 부딪힘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입안을 해서는 무리가 있다라는 현실적인 입안의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공람을 해서 해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군 협의라든가 건교부에 요구를 다시 해서라도 사업화방안은 그 다음에 찾아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했던 면적보다는 다소 사업화를 두 번째 문제로 남겨 놓고 가다보니까 해제를 현 실정 범위 안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 보자라고 사업내용을 달리 받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화로 갔을 때는 그 물량이 늘어나는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50%, 60% 한 것이 기반시설을 빼고 거의 100%라고 했는데 그것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조정가능 물량을 넣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향동동 같은 경우에는 조정가능지역이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없는데 공영개발로 추진을 하면,

김정무위원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늘어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제면적을 공영개발로 갔을 경우에는 조정가능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영개발인 경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공영개발이 아닌 우선해제인 경우에는 1종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2종으로 하면 토지공사가 하든 주민 자력으로 하든 도시개발사업으로 2종에 대한 주거지역으로 가서 고층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을 일정비율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임대를 담아가는 조건으로 그렇게 풀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고려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조정가능 물량은 아니더라도 개발로 갔을 때는 임대주택 같은 것을 넣는 조건으로 늘릴 수가 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린 사항인데 방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의합니다. 그러면 1, 2차 공람 때는 해제지역으로 분명히 지주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람에서 빠져서 해제면적에서 제외됐다, 물론 제 지역은 도시권에 있는 지역인데 지축동에 계신 분이 제 사무실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까 이재학 담당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지축동 지축주유소 밑으로 하우스 있는데 그 뒤에 산이 1차로 해제가 다 됐다는데 그 뒤에 알아보니까 면적이 조정이 돼서 안 됐다는 거예요. ‘지축 신도시가 별도로 되고 삼송 신도시가 별도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또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축주유소가 동사무소에 있는 근처를 말씀하시나요?

박윤수위원

동사무소 못 가지요. 동사무소는 그 위에 있고 수원본전갈비 있고 그렇잖아요. 이재학 씨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령으로 가고 구파발 다리로 나오는데, 그 위치를 보면 그 위에 절이 하나 있어요. 전병태 씨라고 지난번에 도로관계로 민원 넣은 양반……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1차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1차, 2차, 3차 다 안 들어가 있던 지역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지주가 와서 처음에는 공람을 했다고 하던데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고요, 처음부터 빠져있고 이것은 조정가능지역으로 나중에 공공개발이 시행될 예정인 지역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 절이 있답니다. 그 뒤라는데 그것은 해제가 됐다고 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조정가능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정가능지역에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입안을 한 것이지요.

박윤수위원

가옥도 몇 채 없는데 해제됐다는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조정가능지역에 담아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람을 안 했고 조정가능지역에 안 들어가 있는 지역만 공람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정은 조정가능지역까지 지금 군 협의를 여하히 얻어내면 조정가능지역과 우선해제지역을 같이 자연녹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같이 섞어서 공영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조정가능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했다, 그 말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지역이 아닌 지역은 자연녹지로 입안을 했다는 것이지요. 조정가능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 그 부분만 자연녹지로 입안을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지주가 와서 얘기는 그 뒤에 절은 풀어졌는데 같이 공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처음에 1, 2차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빠졌다’ 이런 민원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분 얘기가 같은 그린벨트 지역인데 지축 신도시가 별도로 되고 삼송 신도시가 별도로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삼송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삼송동과 오금동, 동산동에 조정가능지역이 있습니다. 이 조정가능지역을 공영개발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공람해서 건교부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축동도 지축동 나름대로의 조정가능지역이 또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지축동은 지축동 별도로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조정가능지역이 있어서 조정가능지역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주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왜 민원인 얘기는 지축동 지축역 있는데 그 일대는 지금 이번에 해제대상에 들어갔는데 관계 공무원이 그러더라는 얘기지요. ‘그 일대는 지축 신도시권으로 묶어서 해제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이것은 어떤 얘기인가 듣고 싶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삼송동 같은 경우에는 삼송초등학교에서부터 삼송동 주변에 보시면 집들이 밀집화되어 있습니다. 밀집화되어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택지지구에서 조정가능지역으로 한꺼번에 집단화해서 설정을 하고 있고, 조정가능지역도 집단화되어 있는데 반해서 지축동은 취락이 집단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도로 내지는 하천을 경계로 해서 길쭉하게 거미줄 형태로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해제지역이고, 그 나머지 지역이 조정가능지역입니다. 그래서 따로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외부에서는 어느 지역은 그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정가능지역과 우선해제지역이 일단은 흩어져서 분산돼서 거미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개의 개발방법이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어 집니다.

박윤수위원

판단인데 민원인들이 벌써 그렇게 지축 신도시권으로 일부는 해제되고 일부는 다음에 해제한다는 소문이 나오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드린 것처럼 공람을 할 때 조정가능지역은 공람을 안 했고 우선해제지역만 공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시장님이 같이 회의에 참석하신 것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 해제와 삼송 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이나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고양시 미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라는 바가 많이 있는데 그 바라는 바가 현실이라는 장벽에 부딪혀서 실현되지 못하고 원하는 것은 다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시장님이 참석하기도 어려워서 그렇지만 공영개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삼송택지개발이 갖고 있는 원래 정책목표가 ‘주거환경개선과 국민에 대한 주택공급’ 이런 것이 명분이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되어 오는 것을 보면 일단 일정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 건교부라든지 환경부 이런 데에서 이견이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또 현재 상황에서 고양시가 사실은 주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하고 건교부나 이런 데서 중심을 하고 있고 우리 고양시는 택지개발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나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특히 삼송지역 내에서도 어떤 주민들은 지금 독자 개발해서 1종 주거라든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어떤 주민들은 공영개발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고 모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분리돼서 진행되고 그러니까 당초 목적, 고양시 입장에서는 주택을 공급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라는 그런 목적들은 정말 명분으로 뒤로 물러나 있고, 지금 각자가 분리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간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일산 신도시의 사례가 있는데 사실 저나 위원님들이나 바람이 뭐냐 하면 고양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원래 바람인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일산 신도시 예를 들겠습니다. 일산 신도시가 논밭에 국가가 택지개발을 해서 원래는 일산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생활의 중심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쪽이 변두리로 물러나게 된 것이 결국은 택지개발의 효과입니다. 물론 지금은 고양시민이 됐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고양시민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본다’ 이런 것이 일산 신도시의 사례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의 삼송택지개발도 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종고라든지 주거밀집지역은 쏙 빼놓고 그 옆에 공영개발사업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차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 지금의 삼송 역사 중심의 중심권이 제 생각에는 신도시권으로 옮길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지금 삼송권에 살고 고양종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공영개발이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훨씬 앞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산 안에 여러 가지 아파트단지 택지개발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성격으로 저는 삼송 핵심 권역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 반대로 그 외곽지역은 일산 신도시마냥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문화시설부터 시작해서 무슨 기반시설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똑같이 무게 중심이 그렇게 옮겨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의 시민들이 삼송권에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고양 시민들 아닙니까? 또 지축권에 많이 살고 있는 분들 또 화전 거기 핵심에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도시공영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나서서는 하지 못할망정, 지금도 그렇습니다. 능곡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의 생활여건은 일산 신도시처럼 되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택기 의원님도 공약이 ‘원당지역 도시재개발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도 그렇고 정책 결정자도 그렇고 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우리가 앞장서서 일은 못 할망정 지금 삼송 권역이라든지 5개 권역, 화전이나 지축, 이렇게 다 해서 하는 이 기회에 지금 택지개발의 정책목표인 삼송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축권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공영개발을 지금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 10년 후에 똑같이 일산 신도시가 되는 것처럼 그런 무게 중심도 옮겨가고 그러면서 또 원래 중심지역은 과제를 안고 그런 끊임없이 또 고양시가 부담을 지어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은 길게 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그 측면들 다시 한 번 삼송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으로 봐야 된다, 이것을 지금처럼 지구단위계획만 해 주면 주민들이 알아서 개발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고양시가 일산의 사례도 뻔히 알면서 너무 쉬운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이 서울시의 이명박 시장님에 대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새롭게 시작은 못 하지만 이번에 삼송택지개발할 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제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공감을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 1차적인 이유가 저희 공람을 4번, 5번 취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해제취락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주민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해제 입안을 해서 경기도까지 가고 이미 승인신청을 했는데도 사후에 그런 민원도 계속 있고 이런 부분이 더러 있고 한데, 주된 이유는 주민 의견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상 1개월 내지 3개월 이렇게 환경협의기간이 6개월이 걸린다거나 교통영향평가가 상당히 과다하게 밀려서 예년 같으면 6개월 이내에 됐는데 6개월 이내에 교통영향평가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속히 진행을 해 가도록 저희도 재촉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앞서 가지는 못하고 하여튼 중간 정도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서 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도 있지만 속히 가 달라는 주민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속히 진행해서 해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택지개발을 하면 공영개발이나 조정가능지역에 활용을 기존 시설에 대한 혜택을 기존 취락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지, 일산 신도시처럼 외부에 유입해서 새로이 정착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심에 개발이 되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 역시 타당하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도시개발이라고 하면 현재에 있는 난개발로 개발제한구역 30여 년 동안 이어온 그런 취락을 나름대로 자체 정비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정비를 도모하면서 그 정비에 들어갈 개발부담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정가능지역이 설정되고 그렇게 개발이 돼야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계획을 지자체에다가 조정가능지역으로 두어서 장기적인 시차를 두고 개발의 수요가 한 시점에 몰리지 않도록 장기적인 2020년까지의 광역도시계획에 담아서 그때까지의 시차를 둔 단계적 개발을 유도해서 어느 지역에 취락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비를 하면서 이주대책을 입안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형의 도시개발이 고양시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꾸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공공택지의 부족을 국가가 국민임대를 하기 위한 취락 조성방안으로 택지개발을 조정가능지역에 우선 확보하도록 해 놓고 있는 것이 역시 모순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일해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기존 집단화 된 취락 중에는 편입을 바라는 주민도 있고 또 편입되기보다는 편입을 안 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 안 하든 편입에서 제외해 주기를 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송 같은 경우에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고, 지축 같은 곳은 편입되기를 기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전체 의견이 하나로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하나로 조정되면 건교부나 토지공사나 도를 통해서라도 일관된 계획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반대하는 쪽도 몇몇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택지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성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사업성 고려가 군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얻어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지만 방법을 최대한 슬기롭게 찾아가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일단 생각하지 말고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삼송이나 지축이나 화전이나 기타 5개 지역에 대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금 어떤 핵심이 빠져 있는데 지금 핵심이 빠지고 주변만 공영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들을 지금 공영개발로 해서 다수의 고양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곽지역을 포함해야 되는 그런 공영개발로서의 택지개발정책,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현실적인 어려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주민들 간의 의견이 다양하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송지역을 대표 하시는 우리 강태희 위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제가 아까 양효석 위원님하고 나공열 위원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말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익을 생각해서 아주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봐서는 우리 의회의 역할이 그런 의견들을 서로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여기 담당자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것이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역할 배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도시계획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현석

강현석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양시의 가장 핵심이 우리 시청을 주변으로 한 원당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낙후된 곳이 사실 이 곳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이 곳을 일산 신도시라든가 또는 행신지구 그 다음에 화전지구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차치하고 당연히 삼송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일단 택지개발을 하게 되니까 기존 시가지는 당연히 포함시켜서 우선 그 쪽이 먼저 되고 나중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 주민들께서 찬반을 떠나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한다고 할 때에 주민들은 먼저 개발이익부터 따져 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삼송, 현재 시가지 지역은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때 1종, 2종, 3종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1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2종도 아마 이익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3종으로 하면 이익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종으로 했을 경우에도 과연 이익이 나올 것인가, 일단 그것을 따져 봐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나온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이것보다는 더 많은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에 삼송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구 도시로 그냥 남을 경우에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지금보다 가치는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딜레마에 저희들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또 현실론에서는 채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삼송 구 도심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축권에 주차난도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가 주도해서 아니면 토지공사라든지 주도해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 현실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먼저 그 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영훈위원

저도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산 구 도시가 옛날에는 거기가 최고 번화가였었는데 일산 구 도시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거기도 굉장히 난개발을 유도하는 결과가 돼 버렸거든요. 교통이라든가 모든 문화 혜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난개발의 형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고 또 기존에 거기를 개발하게 되면 그 분들의 이주단지를 형성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피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체가 되어야 할 고양시가 끌려가는 입장이 되고 어떤 의견의 조율에 대해서도 끌려가는 입장이 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쪽 신도시 개발문제도 고양시의 의견이 전적으로 많이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저도 똑같이 김범수 위원님 말씀처럼 공영개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세권이나 그 주변에서 1종, 2종, 3종에 대한 것이 주민들의 보상 문제인데 그것은 꼭 옆에 있는 상가 지역만 그렇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떨어지면 그렇게 타 지역과 크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역세권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보면 상가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충분한 부가가치가 창조가 되지 않는 한 토지개발에서 하든 택지개발에서 하든 공영개발에서 하든 간에 부가가치는 충분하게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우리 담당자들이 고양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조금 한 걸음 더 떼면 의견을 한 걸음 더 내는 그런 점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 중에서 제 생각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정 당시부터 나대지로 들어오는 것은 주택1호로해서 산정이 가능하고 이후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삼송동 쪽에는 임야인데 실제 임야가 아닌 것은 포함이 됐고 또 취락지구 가운데의 임야는 임의상으로 거기에 마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을 위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연부락에 살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분명히 나무 한 그루 없고 동네 한 가운데 밭인데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에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지역이 많이 비었는데 그런 타 지역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정을 해야 했는지 그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건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초창기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구 내에 공원을 계획했었습니다. 1, 2차 공람 시에는 ‘지구 내에 개발제한구역을 남겨 놓는다, 해제지구 내에 개발제한구역을 별도로 존치를 한다라는 것이 구역관리상 불합리한 부분 아니냐’ 이런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공원 내지는 보존을 하더라도 근린공원으로라도 가자,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근린공원으로 해도 조정원가 내지는 개발하는데 상당 부분이 부담이 된다 해서 ‘최소한의 시설만 입지하는 것으로 해라’라고 주문도 있고 또 ‘임야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지 마라’ 이러다보니까 임야인 개발제한구역으로 골라내서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서 내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또 많은 위원님들한테 싫은 소리도 듣고 계시고 굉장히 고민스럽고 고생도 많으신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가 여태까지 묶어놓고 재산상에 대한 자기의 권한을 유지 못 했다가 이번에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풀어주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눈치 빠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은 많이 풀린 경향이 있고, 어떤 때는 옛날 자손대대 가지고 있었던 땅들에 대한 것은 약간 배척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정확히 알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위원들인데 최소한 이런 것을 하면서는 ‘어디 지역을 풀어 달라,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 달라’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 지역이 어떻게어떻게 해서 돌아가는데 조금이라도 한 번씩 물어봐서 생각을 반영은 한 번쯤 해 주시면 그래도 그 지역에 사는 의원들은 이것은 약삭빠른 사람이 진행을 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땅이고 그러한 형평성에서 봤을 때 약삭빠른 사람들 것은 들어가고 대대자손 농사나 짓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것은 안 들어갔을 때에 저도 농사꾼 자식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왕 시작하고 그랬으면 조금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진행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공유를 같이 해서 의논을 했으면 민원도 적어지고 좋은 결과가 서로 있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장님이 어느 정도 언급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보차혼용도로 녹지축 등 지가보상은 누가 할 것이며, 공사는 누가 하고, 도로개선에 따른 철거대상 가옥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 해제면적은 얼마이며, 해제사유와 무엇에 사용할 것인가’ 시장님이 첫째 것은 언급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번 시정질문 때 여덟 번째 질문의 답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체는 당연히 우리 고양시이고 해제입안은 고양시장이 하고 결정은 건교부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지사가 해제한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영개발제한구역 내에 존치시켜야 될 공영개발을 하는 구역에 공영개발이 되지 않고 존치시켜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도 제기가 돼서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첫째,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쉐브아조각공원 등 민원이 발생된 조치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비 너른마당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비 그것만이 아니라 수천 점의 우리나라 농사에 대한 테마파크를 만들어도 충분할 만한 자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동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 문화적 가치가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누가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위치가 변경이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체와 도시계획입안자의 입장에서 십분 고려하셔서 이것이 존치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논의되면서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우리 고양시에 9개 짜투리땅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시 기능으로 볼 때 원칙적으로 건교부에서 발표한 지침은 분명하게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면적이 초과가 됐다고 해서 안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과된 면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가능지역의 면적을 건설부는 11만 5,000평까지 가져갔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도시기금을 위해서 이 아홉 군데 짜투리땅은 해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도시기본시설을 주민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삼송주택 앞 통일로의 확·포장 선형이 삼송주택 바로 밑을 스쳐 나가거든요. 그러면 뒤는 산이고 출입할 데가 없어져요. 그랬을 경우 선형 변경을 이번에 토지공사가 하는 것이니까 미리 주선을 해서 선형 변경이 안 되면 대책이 빨리 강구되어야 되니까 이것을 주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회의할 때마다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지축권, 화전권의 공람공고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여덟 번째, 학교 부지가 제척된 것을 다시 해제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아홉 번째, 아까 김범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삼송 대단위 우선해제지역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공영개발에서 제척하고 자체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셔서 항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고양시에서 나오셔서 ‘자체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공영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설명회를 요청하는데, 그것을 요청할 때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열 번째는 혹시 의령군이 시장님 고향 근처 아닙니까?
현석

강현석

시장 아닙니다. 의령군은 경상남도입니다. 저는 경상북도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제가 1957년도에 농촌 계몽운동 순회 강연하러 갔다가 목격한 것인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00여 가구가 넘는 동네가 한꺼번에 불이 났어요. 전소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길이 없어서 소방차가 대구에서도 왔는데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독지가가 나서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측량사를 데려다가 바둑판 모양으로 쪼갰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기억에는 4m 내지 4.5m 도로를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가례면 가례리 면사무소에 현황을 물어봤더니 ‘도시기능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다만 집은 개축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우선해제지역의 지도에 나온 도로를 보면 전부 곡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개인이 만든 도시계획은 100호 가구가 넘는 데에다가 제대로 했는데 50년 후에 첨단을 걷고 있다고 하는 고양시 행정이 자체개발을 시키면서 도로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넓어진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개념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전부 한다고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리고 30, 40년 후에 후손들이 질타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그런 면에서 한 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송 대단위 취락이 자체개발이 1종 주거지역으로 책정이 됐는데 4층밖에 개발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건폐율은 60% 줄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도로, 공원, 주차장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서 할 수 있겠는가,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맥이 통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의 단안이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아니고는 낙후된 도시로 전락해 버리고 그 다음에 중심권이 이동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기 건설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 쪽에 역이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개발돼서 도로와 도시기능이 완벽해지고 중심원이 그 쪽으로 옮겨진다면 지금 삼송역권은 완전히 낙후되고 만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대책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자리를 4시부터 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시간이 30분이 넘었는데 과연 그동안에 열한 가지를 답변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고, 이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시장님께서 짚어서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시고 아니면 시간이 흘려 가니까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 몇 가지는 시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석

강현석

시장 제가 답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로·공원·주차장 보차혼용도로 녹지축 등 지가보상은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은 공공용지수요에관한특별법으로 인해서 당연히 시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철거대상가옥 대책은 특별히 대책위원회랄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너른마당, 쉐브아조각공원 등 존치 문제,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잘 지어놓고 철거하는 그 자체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우리 철거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존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른마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농업용 관련 농기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개토대왕비는 지난 여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존치시켜야 할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관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쉐브아조각공원도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만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탄복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쪽에 물어보니까 ‘그 부분만이 아니고 주변을 좀더 사서 공원을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 지역의 공원 자체가 본래 허가 받은 면적보다 더 넓게 했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은 바가 있고, 이러한 것들도 우리 조합원 측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존치시킬 수 있다면 존치시킬 필요가 있겠다. 주인은 좀더 넓게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저희 시로서는 저희들 허가 면적보다 좀더 넓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단속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서 이것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투리땅 해제문제는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아홉 군데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강태희위원장

예, 식사동에 있는……
현석

강현석

시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진작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 이하는 해제가 가능한데 그 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다 1,000㎡ 밑으로 다 넓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방치만 할 것인가,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수익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없는가, 이것을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두 달 전입니다. 아마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 주민들한테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삼송 대단위 취락을 1종으로 해제할 경우에 개발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지요?

강태희위원장

예. 건폐율은 60%밖에 안 되고 지금 집보다도 더 좁아져야 된다는 얘기이고, 4층밖에 안 되는데 부담은 많고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지요.
현석

강현석

시장 아까 제가 김범수 위원님께 물어봤을 때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유로 해서 저희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시에서 계속 방치를 해 두어야 될 것인가, 방치를 하게 되면 낙후지역으로 남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힌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시작할 때 약간 늦었던 것이 화전동에 초등학교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찰서 부지하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학교를 짓겠다는 복안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 당사자들 몇 분이 찾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안 된다’ 다수 주민들을 위해서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걸린 적어도 한 십 여 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하게 될 경우 그 민원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저희들이 감당할 것인가, 저희들이 설득도 아마 싶지 않을 것이고 당장 우리 원당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로서는 당연히 여기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아마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이러한 점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실무자 입장에서 시장님이 언급 안 하실 것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없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1번, 5번, 9번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 기관별 부담과 부담 주체는 누구이냐, 5번에 기반시설을 주민에게 부담시킬 것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이신 것 같고, 9번은 우선해제지역을 공영개발을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공영개발을 포함하는 방안, 11번도 이렇게 얘기되겠는데요, 공영개발에 포함이 되도록 전반적인 의견이 모아지면 이것이 상당히 시간을 갖고 가면 저희 실무자로서는 어려움이라고 보고요, 구역지정이 아직 안 되고 연말이나 연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년 2월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견이 지축동처럼 조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토지공사는 많은 지장물을 갖고 보상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원가가 상승이 되고 개발이익은 남지 않고 또 시가 요구하는 주문사항은 많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초기 단계의 요구가 되어야 적당하리라고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늦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주문이 있다라고 하면 설명회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는데 의견이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기꺼이 주민설명회를 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의견으로 여론몰이를 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도 들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렇게 포함이 돼서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 있는 개발을 만들어 가는 역할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선해제지역의 기반시설은 누가 확보할 것이냐, 결국은 시의 부담으로 가거나 자력개발을 하게 되면 그 자력개발의 주체에게 법상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력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두 시가지처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로 하나씩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든지 모아지면 그런 쪽으로 힘을 실어서 갈 수 있었으면 하고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너른마당, 쉐브아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미 토지공사하고 건교부장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너른마당하고 쉐브아조각공원에서도 충분한 사진첩 같이 스크랩을 해서 주신 부분을 저희도 건의는 했는데 건교부가 이것에 대한 우선해제 취락은 입안권이 시장님께 있고, 결정은 건교부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너른마당, 쉐브아조각공원을 제척하고 보존하느냐라는 것은 저희에게 권한이 없고요, 조정가능지역은 건교부하고 도가 공동으로 입안을 해서 건교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택지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건교부장관이 직접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김범수 위원님도 ‘시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뒤로 물러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옳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 주체가 아니고 국가 개입이라는 그런 점에서 저희 의견이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삼송주택 앞에 통일로의 확장 선에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선해제 입안하고는 아직 관계가 없으니까 이것은 삼송지구와 관련해서 토지공사에서 6차선으로 확장계획이 기존 도시계획 선대로 갈 것인지 실시설계 시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진정서에 대한 내용도 통보를 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전이나 지축에 대한 공람공고를 언제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공영개발 방안을 충분히 모색을 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해제구역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건교부에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강현석

시장 하천 해제면적은 안 나온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하천 해제면적은 해제사유가 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창릉천에 대해서 저희 총량으로 소모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위원님께 ‘저희 이런 문제가 내재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렸던 것처럼 택지지구에 양쪽에 있다보니까 그 구간만 빼고 결정하는 것이 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과 관계돼서 건교부와 싸워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택지개발지구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면적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쪽 지구를 하면서 가운데 하천만 택지지구에서 빠진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하천정비도 택지개발에서 공사의 조건으로 하천까지 정비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총량에 그런 것에 줄 바에는 학교에 의당 주고 한 평이라도 더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재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그것이 바로 건설교통부나 도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도 그것도 노력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합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기존 가능한 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을 배제하고 독자형으로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백년지대계를 보고 가로망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존 취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불구불한 최소한의 ‘이 기법이 엉망이다’라는 소리를 저희 내부적으로 하면서 그런 현실론을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든 자체 개발을 하든 개발의 시점에서는 그것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소한의 지구단위계획을 이런 모양으로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개발의 시점에서 사업시기가 되면 그것은 해지를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조금 의문이 가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100%가 가깝게 됐다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이 향동동 69.7%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화전동은 47.8%라고 하면 그 기반시설이 50%가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이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전동은 순 해제면적이 47.8%입니다. 여기에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전체를 보면 약 63% 정도가 되고 있고 또 향동동 같은 경우에는 69.7%인데 기반시설로 보면 100.4%가 되고 있습니다. 화전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나려고 해도 군부대라든가 임야로 둘려 쌓여있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향동동은 조금의 여유도 없네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조정가능지역은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도에서부터 정해진 거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조정가능지역은 건교부가 도하고 해서 일단 결정을 해서 거꾸로 시에 공람공고를 한 것이 2001년 해서 의견을 들어서 다시 건교부장관이 입안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2, 3년 지금 미루어서 연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입안단계에 있는데 아마 내년 초에는 입안을 원안대로…… 그동안 경기도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가능지역이 서너 개를 집단화되어 있는 데 반해서 타 시·군에는 우선해제 취락이 조금조금씩 10개, 20개로 짜투리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정가능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해서 서너 개로 모아서 집단화하는 개의를 경기도가 발의를 했습니다. 건교부가 이것을 들어주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들어주지를 않다보니까 원안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화전은 조정가능지역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군부대 바로 앞에밖에 없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아까 말씀대로 땅이 없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가능지역을 거기를 보고 만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대책도 면서 한 것인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향동동이나 대덕동 쪽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붙어서 연담화계획 구역 밖에 대상지를 잡다 보니까요.

김정무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화전이 커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현실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알면서 했느냐,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거기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당시에 결정이 된 부분은 건교부하고 환경부가 국토연구원에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그때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인데 임야는 1, 2등급이고요, 전답이 4, 5등급으로 해서 4등급과 5등급 전답을 위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 5등급이 60% 이상인 지역, 그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밖에는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김정무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주대책에 대해서 최대한 이 그린벨트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같이 고심해 주어야 되는데 끝까지 고심하면서 갈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업무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뿐만 아니라 조정가능지역 또 지역현안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이주대책 등과 관련해서 업무가 늘어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부서에서는 시장님께도 건의해서 부서를 분담을 하거나 분과를 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까지를 구체화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건의하고 그랬는데 기구는 내부에서 조정할 부분이 아니고, 행자부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주대책에 대한 사업시행까지를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과정은 또 부서를 나누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하든지 직접 하든 공영개발로 하든 시가 어차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주대책에 관계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무위원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늦게 오신 분에게는 죄송하고 송구스러운데 역시 다음 순서가 없으면 늦게 오신 분들의 말씀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아까도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유사 이래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답변해 주시느라 고심과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여러분과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늘 이렇게 늦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기회도 되지만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특별위원회도 금년도 활동을 마감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년 새해 여러분들 더 좋은 일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