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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창훈 의원 발언

10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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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한 다음 의원발의의 조례개정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제1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4년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1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부의한 안건의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고양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 등 7건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2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10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첫날인 12월 18일은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4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은 일요일로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심사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월 25일은 휴무토요일이며, 12월 26일은 일요일로서 휴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설명한 제10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난번처럼 우리가 거르지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본 예결위가 그 많은 예산안을 이틀에 심사하도록 계획안을 올렸었습니다. 그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5일간인데 일요일, 휴무토요일이 포함돼서 실제 3일입니다.

최성권위원

이틀 동안 하도록 해서 올리셨잖아요?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3일 했지요.

최성권위원

목요일, 금요일 이틀 하지 않았습니까?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월요일까지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월요일은 계수조정하는 거니까 심사는 이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저희들이 거르지 못 한 책임은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리신 겁니까? 저는 결과를 잘 모르는데 진행이 잘 됐습니까?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일정이 촉박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고 본회의 의결로서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일정은 좀 짧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려하신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사를 해 주셨고 예결위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 바람에 대과 없이 잘 되었습니다.
구상

정구상

의회사무국장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성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번 정례회 때 의사일정을 계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성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사실은 저희가 5일간으로 잡았는데 실제 심사하실 수 있는 일정은 계수조정과 의결까지 포함해서 3일 정도로 짧은 기간으로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면밀한 검토 없이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아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예결위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5일 동안이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빼니까 3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회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요일, 토요일을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우리들의 황금 같은 80일을 까먹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나쁜 관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쫓아 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휴무토요일, 일요일을 회기일수에 넣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은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의장님께서,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의장님께서 하실 해법이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쉴 때는 토요일로 끝나고 월요일에 다시 의회를 열어서, 10분에서 20분이면 본회의 끝나니까 본회의 열고 바로 또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인데 도시건설위원회가 7건입니다. 그 안건 심의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같이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틀 또 쉽니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 한 건 가지고 엄청 길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회의도 1시간이지만 이것은 또 우리끼리 의논할 일이지만 좌우지간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께서 올해 끝나고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하셔서 좋은 안을 전문위원과 의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뜻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구상

정구상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최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4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명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 발의하신 이영훈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의원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동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일부개정으로서 개정이유는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인 환경사업소를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변경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공원관리사업소를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을 당장 시행하는 것입니까? 발효가 언제지요?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로 넘어가서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될 가능성이 있네요?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임기가 불과 1년 6개월 남았는데 상임위원회 부서변경을 했을 경우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1년 6개월 앞두고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5대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던 것이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던 공원관리사업소가 사회산업위원회로 간다고 할 때 그 판단하는 기간, 숙지하는 기간도 필요한데 꼭 지금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이것이 벌써 사회산업위원님들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사실 집행부의 직위가 변경된 것이 한참 됐는데 진작 변경했어야 됐는데 저희도 상임위원회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일전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이나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서로 말씀도 많이 계셨고, 또 의장단에서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황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께서 동의발의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최성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의원

최성권 의원입니다. 개정이유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중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하던 '후반기 원 구성이 되는 연도'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중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와 후반기 원 구성이 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하던 사항'을 '지방의회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하시고, 기타참고사항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이 본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발의자가 '김달수 의원 외 1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지요?

이재황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유인물은 '김달수 의원'으로,

최성권의원

김달수 위원이 안 오셔서,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의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발의자가 변경이 됐을 때는 변경된 발의자로 해서 제출해야지 조그만 것이지만 이것은 큰 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인물을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발의자가 최성권 위원님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지 유인물에는 김달수 위원이 발의자인데 내용은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것이지만 그런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에 말씀드려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 의원님께서 동의발의한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