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광필
의사담당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필
의사담당 의사담당 천광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04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를 공고함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8건과 12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재활용품선별처리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을 합쳐 모두 21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7일 박윤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시장 2004년도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2004년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최종 예산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재원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의 신축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원의 사장을 방지코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8,868억 8,000만 원에서 23억 5,400만 원이 감소한 8,84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의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213억 4,100만 원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증가와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의 감소로 57억 8,000만 원이 감소한 6,15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655억 3,900만 원에서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등은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채 발행으로 3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68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세입·세출 감소액은 23억 5,400만 원으로 세입 분야의 지방세는 증액하였으며,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영일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서로 갈음함)

권붕원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의원
박윤수 의원입니다. 제1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태임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엄기창 의원님, 박윤수 의원님, 심규현 의원님, 이택기 의원님, 이건익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최성권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혜련 의원님과 나공열 의원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