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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104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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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일간의 긴 정례회에 이어서 오늘부터 27일까지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회기로 피곤하시겠지만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만큼 이번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2차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주거용 건축물의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의 주거지 전용주차구획 및 물건의 하역주차 구획제도를 마련하여 노상주차장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에 대하여 일부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안 제7조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시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종전의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3급지에서 노상주차장 4급지 및 노외주차장 3급지로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의 시비를 방지하고자 대상 주차장을 축소하는 안으로서 수의계약의 대상자가 사회복지의 수혜가 요구되는 보훈·장애인·봉사단체로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보장 등이 필요하며, 수익이 없는 주차장을 수의계약하였을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는 주거 밀집지역의 야간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도입하는 안으로서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은 있으나 자신의 주택 앞 도로에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하여야 하고 주차장의 부족으로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은 먼 곳에 주차를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차장의 운영을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계획되어 우리나라의 기업·공공기관 등의 경제활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출근시간대의 주차난과 퇴근 시에 지역우선주차자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안 제13조의 하역주차구획안은 상업 밀집지역의 물건 하역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신설된 제도로서 주차난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4조는 일정한 장소에서의 행사, 계절적 요인, 공휴일 등으로 주차 수요가 발생할 시에 주변도로를 일정 시간 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신설된 제도로서 교통상황, 주차관리요원의 확보, 주차시설에 투입되는 예산, 교통관리 유관기관의 협의, 연중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도의 도입 판단이 요구됩니다. 안 제21조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에는 공영 및 민영주차장의 적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에서 정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는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시설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기준에 정한 기준 범위 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의 이행강제금의 부과조항은 2003년 12월 31일 주차장법에서 신설되어 조례에 부과규정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31조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강화한 조항으로서 장애인 전용 주차대수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3%에서 3∼4%로 확대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우리 시는 종전의 3%에서 4%로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이용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안 제32조는 주차장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현실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1항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주차요금 항목에 추가하였으며, 행주산성 및 관광, 유원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의 신설로 인하여 삭제하였으며, 주차요금의 50% 감면대상을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을 추가하고, 주차장의 월 정기권을 총 주차면수의 30%로 제한하는 등 주차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의 특례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 별표7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위락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적용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며,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규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제2항의 입찰예정가격 적용률을 수치계산의 착오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20으로 잘못 적용하였고, 별표1 제7호 자목의 '지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이 조례안을 준비해 오신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집행부 내부의 정책적인 몇 가지 내용의 뜻을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것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이번 조례의 대폭적인 전면 개정은 그동안 조례가 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됐고 또 주차장법과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야겠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는 이런 주차장법시행령과 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 가장 적절하게 또 주민에게 편리한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거지에 전용주차제를 도입했고 그것은 항상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지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거지 우선주차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 그래도 효과적인 면이 많다라고 해서 도입이 됐고요, 또 이행강제금도 도입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은 그 전에는 사실상 부설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불법 용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단속하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해서 금전적인 부과를 함으로써 불법을 자행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자그만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하시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보게 되면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권이 1급지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2급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3급지는 4만 원, 4급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주차제 월정액이 다른 노상주차장들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주차장은 선만 그어놓고 돈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19쪽에 자료가 있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내용이 많아서 신구조문대비표라고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어떤 조항이 개정이 됐고, 어떤 조항이 삭제가 됐고 이런 사항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전용주차제 요금이 비싸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별표1에 보시면 개정안 맨 밑에 거주지 전용주차요금이 월 정기권은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원은 제가 볼 때는 비싼 금액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요금이 주민간의 월 주차요금이 3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점의 소지도 발생될 수 있다라고 사실 염려스러운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 우선주차제 실시한 공간이 몇 대로 보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일단 이런 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를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본 위원은 이것도 지역의 구분을 분리시켜서 3만 원도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아야 되겠지만 급지도 1급지, 2급지로 나누어서 좀 한산한 데는 좀더 금액을 낮추어서 우선주차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등급으로 표시해서 요금을 차등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주요골자 네 가지는 구분이 되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 부분에는 위락시설과 단독주택, 주거밀집지역 내에 있는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조금 전에 시설면적 50㎡∼100㎡ 이하, 그러니까 15평∼30평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1대를 적용하던 것을 지금 100㎡ 이상 30평 이상의 건축물을 시설면적을 할 때는 87㎡를 기준으로 해서 1대를 더 추가한다는 내용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면 100㎡면 30평으로 보면서 100㎡가 늘어날 지역에는 거의 2층 건물로 봐야 되거든요. 단지 문제는 60평 건물을 지으면서 2층을 지을 때 2대를 적용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관리가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지어 놓고 그 위에 준공검사가 난 다음에 폐쇄가 돼 버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페인트 같은 것을 칠해 놓고, 밀가루 같은 것 뿌려놓고 사진 찍어서 준공검사 내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 관리를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과장님, 지금 대체적으로 위락시설은 어떤 것을 위락시설이라고 합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위락시설이라고 하면 아마 건축법시행령에 위락시설의 범위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김현중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70㎡ 하면 25평 정도 되겠지요. 여기를 67㎡로 1대로 한다고 했는데, 3㎡ 정도로 해서 설치기준을 강화한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강화 기준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신구조문대비표 39페이지입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39페이지를 보시면 위락시설일 경우에는 67㎡로 기존보다 3㎡ 강화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어떤 내용을 적용했냐 하면 시행령에 나오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의 50%, 2분의 1까지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강화를 했는데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67㎡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법적기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최대로 강화한 것이 67㎡입니다.

김현중위원

그 이하로 내려올 수 없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면 강화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내용상의 주요골자가 강화라고 해서 더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법으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다, 당초에 시행령을 예시해 놓았습니다. 문화 위락시설은 100㎡당 1대, 기타는 몇 ㎡당 1대, 이렇게 예시를 해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강화한 숫자가 그 위락시설만 봐서는 70㎡로 그 전에 적용했던 것을 정확히 따져보니까 67㎡당 1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강화가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중에도 다가구주택, 이런 것을 강화해서 지금 별표7의 5호를 보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기준을 보면 대략적으로 3인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위락시설에서 70㎡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위락지역에 단독주택 100㎡를 1대로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봐서 사실 위락시설에 1대 67㎡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의 맥시멈이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단독주택이나 어떠한 주차장을 신축한 후에 주차장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계도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사실 이 문제는 원래 교통관리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부서에서 병행돼야 될 문제도 복합 심의과정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도심을 벗어난 곳에 단독주택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리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에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준농림이나 이런 토지에다가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 임시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짓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준공만 받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적용해서 강력한 단속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변경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현중위원

단독주택은 농촌만으로 볼 수는 없지요. 신도시 내에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신도시 내에 있는 단독주택 필지 내에도 보면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거의 집안에 차 있는 것은 볼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도로에다 차를 세워 놓는 경우가 많고 그 주차장 안에 세워 놓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설치기준을 강화시켜서 추후에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특별한 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적용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주차시설은 잘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위락시설과 단독주택 이번에 강화하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원 주차장법에 대해 아까 얘기하셨는데 주차장법에서 사실은 우리가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단독주택 중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위락시설,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주택 구분보다는 저는 이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강화는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락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이것을 최대한 강화한 사항이 바로 별표7에 나온 1항과 3항 이 두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의대로 법을 위반해서 강화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로 강화한 조항이 바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장애인차량 주차비율이 3%에서 4%로 1%를 올렸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3%가 과연 부족해서 그렇게 올렸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현재 장애인차량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증만 가지고 가서 주차하는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아버지가 장애인증이 있다고 해서 마크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가져가서 차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사례를 제가 간간이 보고 있는데, 그것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급지 적용 관계에서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급지를 너무 세분화시키지 말고 1급에서 3급이라든지 2급지까지 축소화시켜서 일반인들이 더 착오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주차장에 자주 가는데 어떤 때 보면 30분 이내 하는데도 500원 받고 아니면 300원 받고,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받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느낍니다. 어떤 표시를 제대로 해 놓지 않음으로써 이용고객이 그 금액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달라는 대로 주는 그런 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지를 너무 세분화시키지 말고 4급지에서 축소화시키자는 얘기지요. 너무 세분화시켜서 사람이 잘 모르는 사례를 개선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탁관리업체로 현재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가급적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요금을 이용자가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3%에서 4% 올렸다는 것은 현재도 장애인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올린 이유는 불편 없이 장애인이 우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그 전에는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애인들도 차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3%에서 4%로 올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증을 가지고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은 정말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겠다, 사실 단속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리고 타는 사항을 일일이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만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급지 적용문제인데요, 대부분 급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개 급지로 나누어서 하는 시·군도 있고 또 4개 급지까지 나누어서 하는 시·군도 있고 또 3개 급지로 나누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노상주차장일 경우에 4개 급지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개 급지로 나누어서 지금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원당주차장과 저쪽 신도에 있는 제2주차장입니다. 거기는 4급지로 현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도 3급지로 상향조정을 해서 우리 시에는 4급지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에 조정을 한 번 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관계로 해서 요금 내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했는데 점진적으로 통합을 해서 주민들이 요금을 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먼저 장애인 주차구역의 단속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양시에서 총 10건이 단속되었더라고요. 그런 현실을 아마 이택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인식을 하시고 조례를 조정하더라도 단속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또한 말씀해 주셨던 요금에 대한 명확성, 표시문제인데요, 특히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표지판이 있긴 있되 그것이 이용자들한테 인식하기가 어렵게 개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디에 불편사항을 신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은 것 같고, 그래서 민원신고라든지 표시 홍보, 이런 부분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혜련위원

지금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가 근처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수를 할애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가에 아예 선을 그어서 하겠다는 것인지……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은 주택가에 노상주차장을 그어서 활용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자기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1차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단거리 내에 노상주차장이 있다면 그 노상주차장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에는 낮 시간에는 다른 차도 주차할 수 없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 시간대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9시까지,

김혜련위원

9시까지만 거주자에 한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낮에는 주차할 수 없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주차는 할 수 있는데,

김혜련위원

주차는 할 수 있는데, 요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낮에 주차하는 사람도 요금을 내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낮에는 주차장 요금을 우리가 별도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일단 거주자를 위한 주차를 우선으로 하되, 낮 시간에는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면수에다가 할당을 하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지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저희가 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 내용까지 다 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지와 관련된 전용주차장은 별도로 규칙으로 담아서 시행을 해서,

김혜련위원

일단 제 말이 맞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어놓고 신청을 받아서,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 번호에 있는 자리에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겠네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6시 이후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강제 견인할 수 있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지요. 무단으로 주차했을 때 요금을 낮에는 저희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금을 받은 영수증을 차에다 붙이면 낮에는 그냥 놔두는 것이지요. 낮 요금과 밤 요금이 따로따로 적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나 구청에 신고를 하면 6시 이후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강제 견인할 수 있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노상주차장은 확대가 되는 것이네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은 원래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원래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받는 것이 있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지금 사실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원칙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예를 들면 화정역 광장에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이용하는 것도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것인가요?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하는 형태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원칙은 받아야 되는데 아마 안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은 받아야 됩니다. 별표1에 보시면 자전거 주차장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나와 있더라고요. 월 1만원, 1회 주차요금 1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게 사실 돈이 안 되다보니까 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받아야 되는 것인데 받으면 또 마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홍보를 사전에 하고 또 그것이 정착화가 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혜련위원

계속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지금 받도록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여건이 안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화정역 광장에 있는 것이 자전거 주차장 맞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것을 누가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새로 조례를 만드셨지만 자전거 주륜장 표지판, 도난방지장치 및 잠금장치시설,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주차장을 하려면 이런 것을 다 만들고 나서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받는 것보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더 돈이 많이 드는 것인데, 조명시설 이런 것을 하려면……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굳이 자전거 주차장 얘기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돈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원칙에 맞게 가되 현실에 맞게 바꾸어 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화정역 광장만 설명을 드릴게요. 주차장이 있고 자전거를 대고 나서 번호를 내가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자물쇠가, 예를 들면 핸드폰 충전할 때 비밀번호를 지정해서 찾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월 1만원을 내라면 누구든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칸막이만 쳐져 있고 거기다가 자기 열쇠 가지고 주차해야 되는 현실에서는 월 1만원을 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이 미흡한데 거기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으려면 이러한 시설보완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이 시설에 대한 예산도 없다는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시설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자전거가 활성화가 안 됐지만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가니까 자전거가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렇게 자전거 주차장이 활성화가 되면 도입을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자전거 주차장 요금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담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또 시설이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하고 또 노외주차장을 만들 때는 5% 범위 내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권장하면 이런 것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주엽역이나 화정역이나 백석역, 이런 곳에 자전거 거치대 하나 없이 자전거가 가로수에 묶여있고 그런 것이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주엽역에 사시잖아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주엽역 그랜드백화점 주변에 보면 자전거가 무질서하게 세워 놓은 경우를 제가 간간이 봤습니다.

김혜련위원

간간이가 아니라 늘 보시는 것이고 항상 그 상태로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조례에 담고 시설 면은 추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자전거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수반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담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융자나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조례가 공포된 다음부터 시행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동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언제부터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사항을 담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든가 그때 예산의 목을 새로 세우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도시교통특별회계 그 안에 포함돼서 예산을 반영하면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뒤에 공무원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무료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공무상.

김혜련위원

공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공무상, 그러면 공무원증을 볼 수도 있고요.

김혜련위원

개인차를 갖고 나가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관용차라든가 공무수행 표시가 되어 있는 차는 별로 그런 것이 필요 없을 텐데 개인차로 나가서 업무를 보는 경우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표에 넣으신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저는 이것을 '부득이하게 공무수행 이용 시에는 업무시간에 한해서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구절을 하나 삽입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전용주차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할 때 시범지역을 먼저 실시하셔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내 동 중에서 한 동을 택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정책에 대한 시범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김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 때 보조융자 예산부분이 꼭 반영되도록 해 주셔야 실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5페이지를 봐 주시면 위탁관리, 앞으로 노상관리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관리대상자를 보면 자격을 갖춘 법인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개 주차관리나 이런 것을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노인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라도 노인들, 자격을 갖춘 노인단체 이런 분들도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고양시 노상주차장 7권역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까지는 사실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들도 60대부터 노인으로 보는데 젊은 노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인력을 이용하면 관리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단체한테 이런 것을 계약했을 때 혹시 운영을 잘 할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노인회 같은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주차장을 위탁받은 위탁업자가 노인 분들을 많이 고용해서 이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현재까지 노인 분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단체한테 주는 것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박윤수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우리 고양시 전역을 보면 장애인단체가 거의 자판기로부터 여러 가지 업체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그 위탁하는 업체한테 노인 분들을 유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그룹 안에서 채용을 하려고 하지 노인 분들까지 신경을 안 쓴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 추세가 65세 나이는 됐지만 그 분들이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복지관에 나가서 하루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각 동네마다 노상·노외주차장을 주택가도 만드니까 그 동네를 주관으로 해서 동네 노인회에다가 주차관리를 하게 되면 무리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다가 신설을 해서 이 법으로 명시화를 해야만 이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단체, 법인단체에 자격기준을 주면 노인단체는 법에서부터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신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에도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축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도 노상주차장 4급지와 노외주차장 3급지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노상주차장의 급수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조건으로 넣었는데 왜 이렇게 강화를 했냐 하면 자꾸만 이런 단체들이 정도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하다보니까 상이군경, 그 다음에 자치단체, 그 외 고엽제환자, 이런 분들이 강압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소를 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노상 4급지 주차장은 없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노상 3급지도 사실상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곳에 3급지가 있습니다마는 축소 추세에 있는데 노인 분들이 운영을 해서 그 다음에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돈을 1년 계약에 보통 3, 4억 원 많게는 6, 7억 원까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될 능력이 있나,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은 다른 어떤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맡는 것이 50면 내지 60∼70면을 맡습니다. 그러면 기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있고, 운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노인 분들이 맡기는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윤수위원

가능하면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제4조제2항을 보면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면제할 수 있다'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면제한다' 로 하면 안 되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제한다"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법조항이 이런 형태로 어구를 사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김정무위원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면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시비가 확실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긴급 자동차라고 하면 소방차나 응급차를 얘기합니다.

김정무위원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면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런 내용까지 포함됐는데요, 현재 문구상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단언적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긴급 자동차는 면제하는 것이 정상이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제 말은 그것 가지고 싸움이 된다니까요. '안 낸다',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아예 규정으로 딱 정해 놓으면 시비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러면 그렇게 고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제3장이 노외주차장에 이것도 문구가 이상해요. 제17조제1항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인데, "대상 토지를 지목 여하를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목 여하를 불구하고' 그렇게 말이 나온다면 지목 여하를 불구하고 된다, 안 된다가 되어야지 여하를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는 것,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상 토지를 지목 여하를 불구하고 안 된다,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놓고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박윤수위원

괄호가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괄호에는 자연녹지 안에서만 대지하고 잡종지로 되어 있고요.

김정무위원

괄호는 따질 것도 없어요. 대상 토지는 대지, 다만 자연녹지 안에서는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경우,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문구가 제대로 볼 때도 좋은 문구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주차장법시행규칙에 보면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말이 이상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분의 80하고 100분의 20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의 위탁 체감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당초에,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거기 말고 안 제8조제2항의 수치 계산의 착오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20으로 잘못 적용한 부분하고, '지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80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제8조 제1항에 보면 거기에서 100분의 80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적용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20부터 적용해서 최하로 100분의 50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는 이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김범수위원장

다음 사항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37쪽의 자항에 보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이것은 저희가 잘못 기술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이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구조정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안 제4조제2항 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안 제 별표1의 자목 중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시에서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고양시도시공원조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규정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의 이원화로 부설주차장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요금 체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설주차장 주차료를 관리운영방식과 같고 동일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의 저촉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5항을 보면 '출입 언론기관 자동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입 언론기관 자동차라고 하면 그 주차장에 출입을 말하는 것인지, 고양시 출입기자를 말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 얘기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출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해당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설주차장에 출입을 하는데 목적을 위해서 가는 출입기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고양시 취재기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 목적을 하나하나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김현중위원

그러면 제4항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자동차' 의정활동 수행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의 의정활동이냐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여기도 의원님들한테 세부사항을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김현중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의정활동 수행을 빼고, '당해 시·구·국회의원, 도·시의원 자동차' 이렇게 했으면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9항을 보면 "시·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별표4에 의한 시장·구청장의 무료주차권을 받은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행사가 커다란 꽃박람회라든가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의원들에게 주차권이 나오는데, 대부분 웬만한 행사에는 안 나오거든요. 대략적인 그런 지역에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어차피 노외주차장에 차를 대다보면 주차요원들 하고 옥신각신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내야 할 의무도 있는데, 내용상에 미비한 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층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 관계에서도 미비한데, 4항하고 5항 관계 이것은 수정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자체 제목이 부설주차장관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고양시 부설주차장에 정기권으로 월이 됐든 연으로 했든 간에 주차장관리가 허술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기권을 끊어놓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아니면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학원차라든가 회사차라든가 대략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해 놓고 다른 데다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 문제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고양시 주차장 관계에서 월이나 연중 주차장을 이용하는 개인이 아닌 학원이나 단체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을 정기권을 끊어놓고 거기를 이용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현중위원

예.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김현중위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그러면 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제가 금방 알아서 과장님에게 나중에 갖다 드릴 테니까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부서에 문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여기 감면과 관련해서 "시·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별표4에 의한 시장·구청장의 무료주차권을 받은 자동차", 그러면 부설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차에서 주차요금을 내고 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그것이 궁금한데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민원인 차는 대부분이 60분 내에 다 일을 보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인근 사무실에 찾아왔다든가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와서 주차하는, 제가 볼 때는 30∼40% 정도가 요금을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예를 들면 시청 같은 경우 문예회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온 사람들은 돈을 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돈을 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무료주차권을 받은 사람은 안 내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주차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이 공적인 행사냐 아니면 사적인 행사냐 이것을 가지고 따져야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행사일 경우에는 무료주차권이 대부분 다 나갑니다. 그러나 일반 어린이재롱잔치라든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주차요금을 다 내야 되지요.

김혜련위원

관공서에서 하는 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100%가 그런 행사인데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문예회관 이용하는 행사는,

김혜련위원

문예회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행주산성이나 양개 구청 이런 것을 볼 때는 거의 80%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런 행사에 오는 차량들에 대해서 자가용 이용을 막는 것이 유료주차의 목적인데, 무료주차권의 비율을 정하거나 행사에 발급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무료주차권을 다 나눠주면 유료화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큰 행사 있을 때는 안내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련위원

하긴 하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그렇게 반드시 보냅니다. '부득이 차량을 가져오실 때는……' 그때 무료주차권을 거기다 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료주차권을 넣어서 특별히 직위가 있으시고 또 이런 분들은 어떤 차이를 두지 말아야 되는데 현재 관행상 무료주차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료주차권을 드린 분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꽃박람회 행사 등 큰 행사 때 나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구청, 시에서 문예회관이나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할 때 무료주차권을 해당 과에서 임의로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어쨌든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양식이 내부 문서에 있을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유료로 하는 것이 핵심인데,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해야 되지 않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초청 인사인데 초청 인사를 주차권마저 요금을 내고 가야 된다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즘 행사가 대부분 치러지는 것을 보면 주차권은 대부분 면제를 합니다. 예식장이나 일반적인 행사 때도 이용할 때는 다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행사 때 초청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차료까지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제4조제8항에 지금 얘기 나온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데요, '시간주차권의 초과시간 확인란에 방문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그러니까 60분이 초과된 사람은 초과됐다는 확인서를 받아라, 그러면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정무위원

저는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차가 여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당초 안 받던 것도 받고 이렇게 한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인근 회사 자동차들이 와서 세워놓아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게 60분이면 거의 어지간한 인원은 다 일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주변사람들이 세워놓았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초과시간 확인란에 방문 부서장의 확인을 능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인 방문을 안 했더라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60분이 초과가 되면 주차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민원의 사안에 따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분 안에 일처리를 하는 민원은 일부러 주차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그 사람들은 다 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악의를 가지고 주차 1시간을 넘겨서 2시간, 3시간, 4시간 장시간 인근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이 시청의 부서장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인받을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해서 그것을 부서장이 확인을 해 주면 그것은 도의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예상해서 강제조항으로 60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제13조 방치차량에 대해서 72시간 3일인데, 이것을 보면 그냥 72시간만 되면 견인해 가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리가 없을까요? 어떤 예고 기간 없이 이 내용을 보면 70시간만 되면 딱지 붙여서 보내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72시간이 3일 기준인데 이렇게 있는 차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장기 주차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한테 '내 차가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주차요금을 낼 테니 이렇게 해 달라' 사전에 설명을 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의 차는 방치차가 너무 많이 있어서 부설주차장에도 방치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부설주차장, 이런 데도 방치차가 있어서 민원인의 많은 요구가 있는데요, 우리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방치차량이 상당히 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김정무위원

됐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잠깐만, 김정무 위원님, 우리가 중식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서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김정무 위원님 마저 하시지요.

김현중위원

많지 않으면 빨리 끝내서 이것 수정만 하면 되는데요.

박종기위원

이것은 김정무 위원님 외에는 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조례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는 잠깐 정회를 하시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4조를 보면 다른 일반 사업자라든지, 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유료주차장에서는 차가 훼손되든지 하면 물어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물어주지 않게 되어 있는데 주차료가 싸서 그런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물어줘야 된다면 대부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문화 시켜서 훼손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가해를 한 차가 자동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 안 하면 그냥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수로 인해서 자동차가 훼손됐다든가,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민원의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16조제3항을 보면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조항까지 넣어놨거든요.

김정무위원

이 자체가 운영자의 편의만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법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게 중점을 둬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무위원

내 차가 남의 차에 받혔는데 모른다고 했을 때를 한 번 생각해 보자구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할 수 없다'하고 가야 되는지……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런 경우 차량 소유자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죠.

김정무위원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게 할 방법이 없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최선의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유공자 및 모범자원봉사자까지 다 감면을 50% 받는데, 과장님, 노인들은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합니까? 65세예요, 60세예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60세, 65세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여자 분은 60세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은 어느 분부터 노인으로 한다는 것은 명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윤수위원

우리가 통상 65세 노인을 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의 의견인데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7호를 하나 신설해서 '65세 이상 노인은 50% 감면한다'를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감면 아닙니까, 유공자도 감면하고 다 감면한단 말입니다. 노인도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기차 이런 것도 다 무료로 한단 말입니다. 주차장 이용사용료 감면인데 하나를 신설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50% 감면한다'는 항을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제 의견은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윤수위원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조항을 하나 신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혜련위원

제5조제1항에 모범자원봉사증이 뭔가요, 시에서 발급하는 게 있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모범자원봉사자증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증을 만들어주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증을 주민자치과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봉사자증을 만든 소지자에 한해서 경감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봉사활동 몇 회 이상,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대부분 모범운전자회에서도 그런 대상으로 해서 증을 발급할 수도 있고, 녹색어머니연합회 이런 분들한테도 발급할 수 있고, 대부분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침에 나오시면 모범운전자원들은 출·퇴근 시 신호등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또 녹색어머니연합회 분들은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자원봉사자증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상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모범자원봉사증이라는 게 시에서 발행한……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문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4조제4호 중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을 '의정활동을 위한'으로 하고, 제5조 중 제7호를 신설하여 '65세 이상인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양시의 쾌적한 환경기반조성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자와의 대행계약 시에 대행계약 조건이었던 차고지의 확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기준에 차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7항, 제8항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구체화하여 의무를 강화하고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여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과태료의 독촉장 발급기한을 7일 이내에서 45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7조는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고내용 중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사항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의 월 지급건수를 30건, 월 지급상한액을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무단투기에 대하여는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서 30%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신고하였을 시 1회에 2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되며, 같은 건으로는 월 2.5건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이 주어지게 되어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제외한 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의 상향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의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개정안 맨 위 신고내용을 보면 1번에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로 나와 있는데, 폐기물이라는 용어하고 생활쓰레기를 구분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생활쓰레기를 다 폐기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휴지도 폐기물로 들어갑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렇죠.

김현중위원

용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휴지도 생활폐기물로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도 먼저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음식물도 폐기물로 용어를 다 고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먹는 음식물을 내버릴 때는 폐기물로 보지만 어떻게 폐기물이라고 해……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을 다시 하면 재활용이 됩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2번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그리고 5번을 보면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 장비'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이보관기구는 과태료 부과액이 10만 원, 차량 손수레는 3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구별해서 톤수로 규정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느냐? 만약 차량의 경우 1톤을 버릴 수도 있고, 15톤을 버릴 수 있는데 무조건 10만 원, 30만 원이라는 것은 구분 없이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또 포상지급액을 보면 일반폐기물 담배꽁초나 휴지는 5만 원 받아서 5천 원이 포상지급액 이런 등등으로 나와 있는데 환경을 중요시하고 포상금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액을 한 50% 정도로 해서 신고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정회시간에 최고치를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는 80%까지 가능하거든요.

김현중위원

포상지급액이?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20%에서 30% 인상하는 것도 규모가 비슷한 수원이라든가, 성남, 부천 그런 데가 30%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로 잡은 것입니다. 너무 많이 50% 이상 하면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30%로 해 봤다가 50%로 인상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중위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횟수 제한을 했거든요. 담배꽁초라든가 휴지는 횟수를 제한하는데 제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맨 뒷장에 신고자 포상금 지급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100건, 99건, 113건을 하고 그랬거든요, 전문 신고꾼들이 돼서 바람직한 운영이 안 되고 교통도 전에는 교통위반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그것도 전문꾼들이 카메라를 장착해서 막 찍어서 경찰청에서 폐지했거든요. 저희도 이것을 전문꾼들이 해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영업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봐야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영업쪽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중앙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김현중위원

정회시간에 포상금 지급액하고 톤수는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제6조제4호에 생활폐기물 처리 중에서 '대행계약시 차고 확보를 삭제한다',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현재는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차고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럼 차를 어디에……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차고는 관련 개별법이 있으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박윤수위원

다른 관련법에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럼 그 관련법하고 동일해야지 이 법은 이렇고 다른 법은 이러면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이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차고지는 개별법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폐기물법에는 없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박윤수위원

아니, 음식물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은 악취가 나는데 규제를 안 하면 주택가나 편리한 자기 집이라고 해서 집 앞에 세우면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차고지를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법에는 차고지를 두게 되어 있어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박윤수위원

물론 상위법에 없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차량이 아니고 음식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란 말입니다. 차고지를 구별 안 해 주면 아무리 세차를 해도 다른 차에 비해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럴 경우 이 차량이 신도시 주택가에 있다고 하면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집 앞에 세워 놓으면 인근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다는 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상위법에는 없는데 이런 것은 행정지도로 업체에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요즘에 행정지도 한다고 말 들어요, 법에서 규정을 안 하면 민원인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도 민원인들만 골탕을 먹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규

임용규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차고'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활폐기물 처리업 대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각 부서에 실무협의를 하게 되는데 차량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에 협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사업용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를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한하지만, 여기서 인허가 사항에 상위법에는 '차고'라는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까지 넣어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고, 다만 인허가 처리과정에서는 다 거쳐서 처리가 되니까 우려하시는 내용은 알겠지만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박윤수위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차고지를 명시한다는 말입니까?
용규

임용규

교통환경국장 사업용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6조제2항제4호 "연락 장소 또는"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연락 장소 또는"을 삭제하고, 제27조제4항 중 "동일인의 신고로"를 "[별표 7]의 제1호에 한하여 동일인의 신고로"로 하고, [별표 7] 제1호 중 포상금 지급액 중 "5천 원"을 "1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예,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의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환경부 소관업무의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2항은 과태료의 독촉장 발부기한을 7일에서 45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환경부의 규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1은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지급기준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과태료의 부과 실적은 없으나 환경보전과 1회용품의 사용억제 시책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예,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우리 시가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233개소로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화장실이 112개소, 민간인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화장실은 주유소로 121개소입니다. 참고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치되거나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공중화장실은 없으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정지시 등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자의 책무와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의 기준을 정하였고 특히 관리자에 대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개방화장실에 대하여는 편의용품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고, 유료 화장실에 대한 신고와 준수 사항을 정하여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 기준과 관리·의무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에 제재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바 법적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경기도에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제5조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중 설치기준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에 준한 것과 더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시행령 별표에 보면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애를 데리고 다니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6항을 추가해서 이 내용 그대로 '남자용 대변기 안에도 설치할 수 있다'로 해도 상관없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향후 공중화장실 계획을 수립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조례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7페이지 제15조제3항제4호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

김혜련위원

없죠? 시간 정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24시간 이내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나 24시간 이내나……,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현중위원

이동화장실도 공중화장실로 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공중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5페이지 제9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보면 세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성격을 띠지 않고 이동식 화장실을 고정시켜서 세워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여기 나온 이동식 화장실은 행사용,

김현중위원

행사용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법을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 시립묘지에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놨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업체에서 갖다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중위원

고양시에서 갖다놨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필리핀 참전비 앞에는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갖다놨거든요. 거기는 매일 청소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4페지 제6조 위탁관리,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청소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없고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자체에서?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박윤수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의 공중화장실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 자체에서 오물을 수거해서 업체에 위탁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박윤수위원

수고료를 청구하면 수고료를 주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호수공원 같은 데를 가 보면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위탁을 준 것인가……, 알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거기에 보충,

김범수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위탁한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필리핀 참전비 있는 데는 위탁한 것 아니에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동사무소에서 만들었어요? 설치를 누가 했어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옛날에 문화체육과인가에서 화장실을 만든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우리가 언젠가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준 기억이 나는데……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동식 화장실은,

김정무위원

참전비 아래 운동장이 있잖아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청소는 누가 하느냐구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저희들이 문화환경인가에 맡겨서 1주일에 세 번,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위탁한 것 아니에요? (장내 소란)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은 문화환경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문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5조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변기 칸막이(남성, 여성)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제3항 중 '지체 없이'를 '24시간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활용품선별처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의 사무인 재활용품 선별처리 업무를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실태를 살펴보면 2003년까지는 양 구청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하여 직접 처리하였고 2004년도 1월부터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덕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재활용선별장이 인근 지역주민의 반발과 덕양노인복지회관의 건설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31일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를 거쳐 2003년 7월 22일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업체에서 재활용품의 선별처리를 위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2004년 9월 30일 민간위탁으로 선정된 업체를 취소함에 이르렀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및 수지현황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의 처리 실태는 2003년까지는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혼합하여 시에서 직영 처리하였고, 2004년도에는 대형폐기물은 시에서 처리하고 재활용품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수지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처리손익이 27억 7,530만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도는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재활용품의 처리에 의한 수지가 4억 5천만 원의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처리와 수지 현황이 구분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처리물량 중 재활용품이 대형폐기물보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영처리의 비효율적인 요인이 수지 현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시 직영에 따른 재정 수지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선별장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선별장의 안전사고, 토요일 휴무제 실시 등으로 인한 운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채택한 재활용품 선별처리 업무의 민간 위탁안에 대하여는 법령 등의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폐기물 처리비의 배출자 부담의 원칙, 시 재정,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제5조제2항에 '을'은 '갑'이 매각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매월 20일까지 우리 시 시금고에 입금하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반입하면 그 중에 20%의 잔재물을 뺀 80% 중에서 10원씩 저희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0원씩 재활용 업체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을'은 '갑'이 매각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맞아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갑'이 '을'에게 매각하는 것이죠. 재활용품을 ㎏당 10원씩 판매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싣고 간 것 전체를 판매합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전체 중에서 20%를 빼고 80%에 대해서만 10원씩 판매하는 것이죠.

김정무위원

그럼 완전히 수입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업자들은 뭘 먹고 살아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재활용을 선별하면 ㎏에 따라서 5만 원짜리도 있고,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가격이 있고, 고철은 고철대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한 이익금으로 업체에서는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의 기타 참고사항을 보면 '나머지 위탁물량 80%에 대해서는 약10원/㎏에 매각하여 선별 후 판매한 금액을 수탁업체 수입으로 조치'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우리 시 수입이 돼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10원씩에 사서 그 분들이 판매하면 거기 이익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김정무위원

10원씩에 사서 100원 받으면 그 나머지가 이익이 된다, 그 얘기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수탁업체의 이익이 된다는 얘깁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선별처리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0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