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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10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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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845억 2,686만원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8,868억 8,053만 6,000원의 0.27%인 23억 5,36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93% 감액된 57억 8,091만 8,000원, 특별회계는 1.29%가 증액된 34억 2,72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925억 1,008만 4,000원에서 12억 5,859만 1,000원이 감액되어 경정예산은 2,912억 5,149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59억 5,396만 8,000원에서 10억 2,601만 8,000원이 감액된 4,849억 2,79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으로는 세입예산의 경우 도시건설국은 48억 4,088만 6,000원이 감액된 554억 9,926만 2,000원, 건설사업소는 36억 8,705만 8,000원이 증액된 1,221억 6,819만 5,000원, 상수도사업소는 예산요구가 없고, 공원관리사업소는 5억 원이 증액된 14억 2,750만 원, 덕양구청은 8,803만 2,000원이 감액된 44억 4,250만 원, 일산구청은 5억 8,873만 1,000원이 감액된 58억 6,2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도시건설국은 29억 8,882만 7,000원이 감액된 661억 71만 8,000원, 건설사업소는 45억 1,676만 원이 증액된 2,401억 4,504만 4,000원, 상수도사업소는 예산요구가 없고, 공원관리사업소는 1억 2,088만 6,000원이 증액된 103억 3,047만 1,000원, 덕양구청은 24억 7,717만 7,000원이 감액된 385억 786만 4,000원, 일산구청은 1억 9,766만 원이 감액된 281억 2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으로는 지역종합개발부담금 7억 9,578만 6,000원 전액 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억 3,000만 원 전액 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4억 1,700만 원 전액 감, 행신2지구 하수차집관거시설공사 14억 9,81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설사업소 소관으로는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 매각대금 8억 3,42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산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환지청산금 수입 6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신3차 시영아파트 분양대금 16억 7,776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알미공원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덕양구청은 소하천 점용료 1,200만 원 증액, 도로손괴부담금 1억 3만 2,000원 전액 감, 옥외광고물 및 건축법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산구청은 도로손괴부담금 5억 8,87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4억 1,700만 원 전액 감,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 12억 4,200만 원 감액, 국가하천부지 원상복구비 1억 226만 4,000원 전액 감,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하천개수공사 4건 1,583만 2,000원 감액, 행신2지구 차집관로 부설공사 14억 9,810만 원 감액 등 전체 29억 8,882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건설사업소 소관으로는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 5억 원 증액,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12억 7,200만 원 증액,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5억 원 증액 등 전체 45억 1,6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일산 알미공원 야외공연장 조성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5억 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시설비 등 사용 잔액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2,08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덕양구청 소관으로는 오금동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18억 6,975만 7,000원 전액 감, 창릉3통 도로개설공사 5억 6,000만 원 전액 감, 기타 일반운영비·시설비 사용잔액 등 증감으로 전체 1,064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일산구청 소관으로는 시설비 사용 잔액 등 증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전체 1억 9,8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시설비 등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부족분의 반영과 사용 잔액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총 35개 사업으로 105억 1,812만 6,000원이며 부서별로는 도시건설국 7건, 건설사업소 2건, 공원관리사업소 3건, 덕양구 9건, 일산구 14건이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국·도비 예산지원 확정 지연 등입니다. 기타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당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이 지연될 것으로 내시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동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 예산을 감액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의 추가 내시가 결정되어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소속된 과 전체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도시계획과, 지역종합개발부담금 세외수입 전액 감인데 이 부분은 체납인지 아니면 우리가 과대하게 세입을 잡은 것인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비 중에 토지공사부담예정액이 28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2003년까지 납부를 하고 금년 중에 8억 정도를 받을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실질적인 인허가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용역과업은 90% 정도 선에서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액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추경에 받을 계획으로 금년도 세입을 삭감했습니다.

김유임위원

무슨 용역이라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해제 조정에 대한 공동용역비 토지공사 부담액입니다.

김유임위원

고양시에서는 얼마를 부담하는데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35억 중에 20%를 고양시에서 부담하고 토지공사는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가 20%를 부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20:80으로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협의근거는 뭡니까? 이런 부분은 토개공에서 땅을 팔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토지공사의 땅을 파는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해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성격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고양시의 부담액이 20%인 것은 어떤 특별한 근거 없이 그 쪽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라는 말씀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는 100%를 다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기를 요구했고, 그 쪽에서는 50:50으로 하자고 요구했는데 협상과정에서 20:80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타 시·군·구는 확인해 보셨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다른 시·군은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우리는 20%를 부담한다면 우리는 성과가 좋은 거네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다른 곳보다는 먼저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양보를 했었고요, 지금은 50:50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은 언제 계약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2001년에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부터 50%로 됐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작년과 금년에 진행되고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은 타 시·군·구랑 확인을 해 보시고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쪽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을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도 관례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수입 부분이기 때문에……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각 시·군이 100%를 부담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100%를 부담하는 곳은 없고,

김유임위원

아니, 타 시·군·구는 50%라면서요? 그리고 우리도 현재는 50%인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시에서 20%를 부담하고 80%를 부담시키는데,

김유임위원

그것은 2001년도이고, 현재는 50%라면서요?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이 과업 중에는 계속해서 80:20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를 부담시키거나 90:10으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50:50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니까 한 얘기였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 말고 타 시·군이 그런 추세로 협약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사업 해제가 완료될 때까지 20:80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3쪽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수당 3,000만 원 감인데, 분과위원회의 수당지급실적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분과위원회 제도가 있다 보니까 매월 1회 이상 할 것으로 보고 분과위원회까지 고려를 해서 4,2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요,

김유임위원

아니, 분과위원회 지급실적만 얘기하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두 번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떻게 해서 매월 두 번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1년에 두 번밖에 못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분과위원회로 위임되는 게 금년 초기에는 있었는데 분과위원회로 위임되는 내용이 사실상 없어지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쪽으로 되다보니까 분과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못 했던 겁니다.

김유임위원

2005년도 분과위원회는 몇 회를 계상하셨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분과위원회와 본위원회를 구분하지 않고 합해서,

김유임위원

합해서 해도 내부 개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합해서 25회로 금년 4,200만 원의 절반,

김유임위원

한 13회 정도 계상한 것이네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보니까 준도시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라든지 몇 가지 사안은 분과위원회를 둬서 사전에 조사를 하거나 검토를 해보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이후에 분과위원회를 둬서 심의해 보고 다시 본 안건으로 상정하는 시스템보다는 우리가 심의 안건들을 정할 때 사전에 분과위원회에, 지금 분과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안건을 줘서 먼저 검토를 해보고 본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립된 13회 부분은 꼭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관점에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건설과장님! 예산서 190페이지 통일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명시이월 됐나요? 이것은 지금 아예 사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통일교재가설공사는 지역주민들하고 저희들 약속이 지축 지역 내에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지축지구 사업계획이 없으면 바로 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은평뉴타운계획하고 지축권개발계획이 맞물려 있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는 시기를 봐서 사업의 용역을 제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달수위원

그 사업이 확정되면 이 사업은 포기하고 바로 예산을 반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시켜서, 그쪽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입니다. 통일교는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데,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 교량을 건설한 지 약 20년 정도 됐습니다. '86년도쯤에 건설되어서 약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교에 대해서 안전진단용역을 한 결과 D등급으로써 주의를 요하는 대상으로 현재 운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이 언제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상 안 하셨나요? 그곳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는 전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동 오금동의 경우도 전부 사업 자체를 철회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왜 세우셨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지축권에 개발계획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그 이후에 삼송지구라든지 오금지구가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면서 잠정보류상태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다른 것은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문제점이 닥쳐올 것을 예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사업을 예측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당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은평뉴타운개발계획도 그 당시에는 발표가 안 된 상태였고요, 지축권에 대한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양쪽 사업지구 내에 사업방안이 없다보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시기에는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그런 비전이 하나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강태희위원

개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개발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이후에나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되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모든 도로의 현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고, 사업방식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 일부 해제로만 가다보면 현 도로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느끼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아니, 주민들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실 도로 기능상 서울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너무 각이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계획을 대충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있는 토지이용계획이나 현재 분포되어 있는 취락상태로는 현재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라 도로계획이 달라진다고 하면 변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대로라면 현재 상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

도로선형 변경이라든지 교각과 도로의 연계성이 지금 사실상 지축지역은 그런 대로 나은데 서울 쪽은 너무 각이 졌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은평뉴타운이 개설되면 그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리 같으면 지금 현재 상태대로 놓을 수 없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도시개발이 돼야 그 도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교각을 놓아야 다리의 기능이 살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현재 은평뉴타운개발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상 직선계획은 맞지 않고요, 은평뉴타운개발계획에 보면 서울 쪽에 제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도로가 계획이 된다면 그 도로계획과 맞춰야 될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현 위치에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서울시 계획만 그렇고요, 저희는 지금 사업방식이 확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은평뉴타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쪽에서 도로를 내는 것하고 또 우리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리를 그냥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결국 사업진도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을 언제로 보느냐는 얘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사업예측은 은평뉴타운 사업계획은 확정됐고 우리 지축권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을 대충 언제로 짐작을 하고 계십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축권에 대한 사업방식은 아마 시의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용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고 하면 그 확정에 따라서 우리 사업결정 여부는 추후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다리를 놓은 지 1년만에 철거한 예가 많았거든요. 특히 필리핀참전비에서 대자동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놓은 지 1년만에 철거하고 다시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도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 예산을 얼마만큼 제대로 절감시켜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상 지금 현재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만 주력을 하는 것이지 언제 사용하게 될 런지도 모르는 예산을 수립해서 자꾸 잠재운다고 하면 활용가치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그 교량에 대해서는 지축지역 시민들이 쓰는데 그 지역에 대해 현재 개발제한구역해제와 맞물려서 사업방식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거든요. 개발방식이 택지개발 방식이 아니고 해제방식으로 간다면 그 다리는 당연히 다시 놓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곳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해제뿐만 아니라 사업방식을 택지개발방식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 사업방식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 이 사업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선행대로 했을 경우에 택지개발사업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1년도 안 되어서 토지이용계획과 맞지 않는 교량이 될 것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유보시켜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도로에 연계성이 있는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민들이 독촉한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놓았다가 도시계획에 차질을 가져온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허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해놓고 보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까지 가서 이 다리가 왜 허물어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적에 그때도 도시계획이 1년 후에 도로개설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한 쪽에서는 작업을 하면서도 그 다리를 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놓은 이유가 수해 때문에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다리를 놓은 건데, 그 때 당시도 고양동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사실은 논의가 됐었는데 일방적으로 놓는 바람에 그런 현실이 나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해소시키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전개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통일교 재가설공사와 관련해서 GB 해제 들어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GB 해제는 예정대로 한다고 하면,

박윤희위원

아니, GB 해제가 될 거라고 얘기가 됐던 때가 언제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해제계획이 나온 것은 2002년도부터입니다.

박윤희위원

지축, 삼송, 오금지역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박윤희위원

지난번에 자료로도 받아봤지만, 이 교량은 보수작업을 계속 해 와서 운행에 차질이 없는데 시장이 동 방문을 했을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새로 놓아주기로 한 다리인데, 이 도로개설공사비를 시의회에서 인정해준 책임도 져야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당장 운행에 차질이 없고 지축지역에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해도 늦지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보다는 감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되고, 감하고 다시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이 교량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확정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소 지연이 돼도 지금 현재 운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축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용역에서 D등급이면 요주의하고 보수교량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수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80년도 새마을 교량공사이기 때문에 차가 교행이 안 되고 지축권 지역 주민들이 현 상태대로 개발해서 한다고 그러면 교량의 확장이나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행에는 차질이 없고 당장 이것을 이용 못 하는 도로가 아니고, 그리고 지축지역의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 하기보다는 올해는 감하고 다음에 새로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다음은 내유~지영도로 확장공사 토지보상협의가 몇 %나 진행됐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토지 보상하고 지장물에 대해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보상사업비 집행율이요?

박윤희위원

예.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보상비는 아직 안 나갔고요, 지금 일반적인 협의는 거의 구두협의는 됐는데, 제일 큰 문제는 군부대에 용치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반 협의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현재 조금 늦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고 군부대 협의도 아직 안 된 거네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아니요, 일단 군사협의는 받은 상태이고요, 지장물 협의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 협의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완료되면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될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예정 시기가 언제쯤으로 되어 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내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은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토지보상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올 겨울에 보상이 들어가고 나면 해빙과 동시에 사업 착수도 가능할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것이 도비 보조금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어느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도비 내시가 안 됐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양구청에서 삼송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오금동 도로개설공사하고 창릉3통 도로개설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삼송지구에 포함이 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도비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건설과 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자금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교에 관해서 '명시이월이냐 삭감이냐'인데 삭감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삭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명시이월 해야 될 건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삭감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삭감보다는 명시이월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명시이월로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타당한 원인을 이야기 하셔야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타당한 원인은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토지보상과 아울러서 내년 상반기면 사업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교 재가설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의 필요성을 느껴서 상정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예산의 편성도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 편성된 예산이고 우리가 내년도 중에 지축권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주민의 요구하고 사업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지축이 언제 확정이 되는데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군 협의라든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별도의 사업지구로 하지 않고 삼송지구의 변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물론 신중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삭감할 거냐 말거냐 하는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때 가서 다시 예산을 세우려면 1년이 넘어가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은 185쪽에 금방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서 또 전액 감 됐는데, 그것은 왜 삭감이 된 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국비가 1억 3,000만 원이 내려온다고 9월 30일자로 확정이 됐다가 다시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을 삭감시키고 나니까 다시 1억 3,000만 원을 준다고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본 예산서에는 1억 3,000만 원이 감이 되게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살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엊그제 자금교부까지 되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최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따내는 데는 우리 이백규 과장님이 최고인데 어렵게 딴 것을 반납하니까 제가 지금 확인한 건데, 좌우지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197쪽이요.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도촌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국·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사업비 재배정으로 내려온 사업비이고 저희가 고양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반납을 하려고 세웠었는데요, 도에서 재배정을 해 준 사업비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재배정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일교 재가설공사에 대한 명시이월 부분은 지금 지역 의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계시고 지역 주민들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백규 과장님이 하시든지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시든지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교 재가설공사는 올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축권 개발계획에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따르지 않는 사업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은 택지개발방식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사업 방식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이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만약에 택지개발방식이 아니다 라고 하면 본 사업은 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이것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꼭 들어가야 할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 편성된 사업이니까 그때까지 유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경식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여기는 지금 조정가능지역으로 봐야 되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조정가능지역과 우선해제지역이 엉켜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엉켜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당초에는 조정가능지역으로 해서 택지개발 쪽으로 가는 것으로 봤다가 지금 우선해제 쪽으로 가서 정확하게 가닥이 안 잡히니까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이 군부대하고 협의문제가 원만하게 정리가 되면 여기도 택지개발로 가야 되는 부분 중 한 부분으로도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사업여부가 바로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것이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책적인 일들이 군부대가 우리 시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껏 1년을 넘게 끌어왔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이 되는 여부에 따라서 통일교 재가설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일괄적인 정책판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의 국비, 도비 부분에 있어서 수해상습지 하천에 대한 개수공사들이 토지매입비는 전액 감했는데 마무리추경에서 시설비는 12억 원씩 다시 세워지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대부분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수해상습지에 관한 예산 같은 경우는 조속한 집행을 위해서 투·융자심사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예산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 해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경사항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천은 거의 수해상습지구로 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고 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려면 우선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반납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보상도 줘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서 국·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시설계에서 남은 잔액을 보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예산정리 차원에서 마지막 추경 때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95쪽에 장월평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를 전액 감하면서 시설비를 12억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장월평천에 금년도 사업에서 토지매입비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토지매입을 하는데 몇 십억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가 될 것이고 또 공사비도 투자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금년도 확보된 5억 원을 가지고 보상을 주려고 하니까 많은 보상비가 투자가 되겠고 일시에 많은 보상비가 확보가 되어야 보상을 줄 수가 있기 대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느다. 그래서 5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금년도에 빨리 발주는 해야 되고, 또 도에서도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경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시설비로 보상을 안 줘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우선 보상비를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나 필요한데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전체적으로 장월평천 하류 같은 경우 약 79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실시설계 언제 했어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실시설계는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뭐가 준공이 된다고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실시설계요.

김유임위원

실시설계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김유임위원

발주는 언제 하는데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설계발주요?

김유임위원

예.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설계발주의 정확한 날짜가……

김유임위원

기본설계 언제 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기본설계는 없고 바로 실시설계를 했는데요, 금년도,

김유임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토지 매입비 5억 원을 확보한 거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현재 되어 있는 설계를 가지고, 저희도 세워져 있는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되고 우선 설계가 된……, 준공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를 가지고 우선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만,

김유임위원

아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네요. 토지매입비가 80억 원이 필요한데 토지매입비를 5억 원만 확보해 놨다가 5억 원을 전액 감하는 게 사업계획에 도저히…… 이것은 액수차이로 봤을 때 사업계획을 했다고 보기도 힘든 사항이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마무리 추경이니까 그냥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나 국비를 반납해야 될 타이밍이, 우리는 마무리 추경이지만 국비나 도비는 그 이전에 확정되기 때문에 반납하려면 그 전에 해 줘야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아니, 국·도비 반납이 아니고요, 국·도비 5억 원이 금년도에 내려온 예산인데, 도에서는 금년도에 내려온 예산은 어떻게든지 금년도에 집행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이월을 시키지 말고. 그런데 설계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그 설계도를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는 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완료된 구간 중에서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유임위원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감하면 그 5억 원이 어디로 갑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 돈을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우선 보상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구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변경조서는 없고 감액만 됐잖아요. 감액되고 시설비 12억 원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예산 전용이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보상비에서 감을 하고 시설비를,

김유임위원

조서에는 변경이라고 안 해 놓으셨잖아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사업비 계속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몇 쪽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209쪽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확인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209쪽 2004년 계획에 금년도에 확보된 토지매입비 5억 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단에 시설비로 변경해서,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계속비 사업 중에서 지금 토지매입비가 15억이 늘어났는데 사유는 뭡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추경에 15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내용은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 내용에 보면 5억이 재정보전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억 원 부분은 시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억 원, 대화지구 재정보전금에서 5억 원, 그래서 15억 원을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토지매입은 이미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수도 이미 정해져 있어서 처음에 75억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15억 원이 늘어난 사유가 뭐냐고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150억 원 이상을 토지보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 확보되어 있는 토지보상비가 전년도 2003년도에 75억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5억 7,000만 원, 그래서 도합 151억 원이 있어야 토지매입비로 충당을 하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 부분만 다 합쳐서 75억 원하고 15억 원 해서,

김유임위원

아직도 토지매입비가 60억 원이 더 필요하네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60억 7,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김유임위원

언제 이 도로는 완공되나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도로에 대해 토지 보상이 일부 20억 원 이상 집행이 되고 있고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다 선정을 했고요, 완공 목표는 2006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확보되는 사업비의 추세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계획을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 계속비조서에는 '2006년도에도 토지매입을 계속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어떻게 도로가 완공이 됩니까? 계속비사업조서를 보세요. 2006년도 사업내용이 토지매입비 22억 원이잖아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시설비입니다.

김유임위원

시설비인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저희가 당초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6년 12월로 하고 있지만 가좌지구는 내년 5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가급적이면 토지보상비나 시설비 확보를 빨리 해서 이 부분은 사업시기를 조금 당겨야 될 입장입니다.

김유임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을 당기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여기는 입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원래 계획대로 조속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221쪽에 공유재산 이관에 따른 용역비의 지적측량수수료를 보면 원래는 3,47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374만 원만 쓰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지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이관에 따른 용역비는 저희가 지축~송추간 도로공사와 사리현~성석간 도로, 동산~화전간 도로, 일산~덕이지역의 공부정리를 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인데, 그 중에 덕이~대화간하고 성석~설문간은 아직 완료를 못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을 일단은 반납을 하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서는 용지매입비로 해서 별도로 세워놓은 3억 원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할 생각으로 올해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떤 항목으로 세울 생각인가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내년 예산은 용지보상비로 별도로 3억 원을 세워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용지보상비에서 지적측량수수료를 함께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에?

박윤희위원

별도로 세우지 않고 용지보상비에서 지적측량수수료를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측량수수료는 내년도에는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세워 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2004년도는 왜 이렇게 별도로 수수료를 항목으로 세웠나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저희가 금년에 세울 때는 그 지역 전체가 다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세웠는데 성석~설문간 도로나 덕이~대화간 도로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서, 공부정리는 그것이 마무리 되면서 공부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04년도에는 지적측량수수료를 별도 항목으로 세웠는데 2005년도에는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세우지 않고 용지보상비에서 쓰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지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별도로 항목을 빼서 했는데, 내년에는 일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미불용지로 계산을 한 겁니다.

박윤희위원

아래쪽에 국외여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관련 국외여비가 있는데 2004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2단계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회 추경에 1,800만 원 예산을 2단계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외여비를 세웠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전시장 부대시설 조성을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등의 관계기관의 사정으로 금년도에 벤치마킹이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내년도 이후에 다시 추진일정 등을 조정한 다음에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 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2005년도에는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2005년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고요, 추진일정 같은 것을 다시 협의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 다시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인도 우레탄 포장 공사한 주변에 배수로 공사를 실시했다고 그랬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다고 하셨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2,900여 만 원 들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2,900만 원을 인도 우레탄 포장공사비 남은 데서 사용했다고 그랬거든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래서 내가 '전용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전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9,892만 원이 삭감된 것은 잔여금액을 반납하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입찰 잔액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경정예산에 6억 9,440만 110원은 결국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이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9,892만 원 중에서 썼다고 했는데 그러면 2,900만 원이 안 맞잖아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배수로 공사한 것은 자전거도로 개선사업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자전거도로면 그 위의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위의 것이요.

이건익위원

위의 내용에서 실제 9억 7,400여 만 원이 입찰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9억 9,000만 원에서 이것을 빼니까 이것이 남은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을 포함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건익위원

어떤 것을 포함해서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배수로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9억 7,400여 만 원을 쓴 거지요.

이건익위원

배수로 사업까지 포함한 것이 9억 7,400여 만 원입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항목이 다른데 어떻게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같은 공사구간 내이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그것은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한 거지 예산에서 계획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지적을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이건익위원

하여튼 자전거도로개선에 관계되는 계약서만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호수공원과 근린공원에 제초나 잔디깎기는 몇 회를 했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3회를 하고 있는데요,

박윤희위원

2004년도 예산을 세워줄 때 2회를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2005년도에는 2회로 깎였습니다.

박윤희위원

2004년도에도 3회였는데 2회로……

강태희위원

그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도 했는데, 작년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2회를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3회를 올렸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2회를 깎는데 왜 상수도사업소에서 3회를 하느냐?' 그래서 2회로 줄였고, 그런데 작년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2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3회를 올려서 2회로 깎인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회 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 예산은 2회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는 그 예산을 가지고 3회를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예산 가지고 3회를 하셨다는 얘기에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오잖아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잔디깎기는 최소한 1년에 3회 이상은 깎아줘야,

박윤희위원

아니, 3회 하면 그게 1회당 얼마씩?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1회당 얼마씩……

박윤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3회를 하고서도, 269쪽에 보면 호수공원 1공구 제초 및 잔디깎기는 2,100만 원이 남고, 또 1,390만 원이 남고, 계속 남았다는 거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 잔액입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3회 하면……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3회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연간계약을 맺습니다. 일괄계약을 맺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2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3회를 부탁해서 그 돈으로 3회 깎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3회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박윤희위원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수목병충해 방재의 경우에는 몇 회를 한 것인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히 몇 회라고는 할 수 없고요,

박윤희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계장님한테 받아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아니 2회인데,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병충해라는 게,

최경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거수로써 의사를 표시해서 발언하시고요, 강태희 위원님은 박윤희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자유토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기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몇 회를 했는지……
공원관리사업소장 병해충이라는건 수종별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벚나무는 연간 8회를 한다든가 소나무는 2회 한다든가 그렇게 수종별로 다른데, 평균 4회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평균 4회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지금 무엇을 4회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병충해 방재요.

강태희위원

아까 말씀을 나누던 얘기인데, 회의록에도 기재가 된 사항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2회를 했는데 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3회를 하느냐?' 그래서 '2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2회 예산을 가지고 3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1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구역을 나누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공원 같은 경우는 6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요, 또 호수공원도 2개 구역으로 나눠서 깎기를 하는데, 구역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입찰을 두 번 합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두 군데 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두 번을 하는 거예요, 두 군데를 하는 거예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두 군데를 하는 거지요. 각각 구역별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똑같은 회사에서 했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각각 다른 회사가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두 업체한테 다 3회를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3회 시켰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해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냥 순수하게 하냐고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2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아마 3회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2회로 깎인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2회의 예산을 가지고 3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소장님이 얘기해서 한 것이라면 업자에게 혹사시킨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한정된 예산에서 2회용을 3회로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혹사시킨 것이 아니라면 자진해서 했을 리는 만무한데,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2회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고 그 금액이 지금 억대가 넘어가는데 억대가 넘어가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3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듣기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소장님은 금년도 7월 1일부로 오셨잖아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7월 21일자로 왔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잔디깎기는 언제 언제 3회를 했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4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4월에 잡풀을 뽑고 그 다음에 5월에 깎기에 들어가고, 또 6월에 뽑고, 7월에 깎기 들어가고, 8월에 잡풀 뽑고, 또 9월에 깎기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3회를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한 달 만에 잔디깎기를 두 번 했어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한 달 만에 두 번 한 게 아니고요, 4월에는 잡초를 뽑고요,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잡초를 세 번 뽑고 깎기를 세 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최경식위원장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이것은 두 번 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세 번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지금 혹사를 시켰다고 그러시는데, 그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혹사를 시킨 게 아니고요, 일괄계약을 해서 예산 자체는 2회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강태희위원

알았어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인원이 3회 동원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두 번밖에 예산이 없는 것을 가지고 3회 했다고 그러면 예산을 엄청나게 과대편성을 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2회의 예산을 가지고 3회 해 줬다고 그러면 말이 3회지 뽑기 세 번 하고 깎기 세 번 했다고 하면 얼마를 더 했는데, 몇 명이나 작업이 합니까? 산출기초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서류를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최경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은 자료로써 제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일괄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일괄계약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두 번을 한 업체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 사람들이 관리가 좀 소홀하다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렇게 현장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모양인데, 그렇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니까 두 번의 예산을 가지고 세 번을 한다고 하면 한 번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클 텐데 너무 혹사시키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한 번 제초하는 데 투입되는 인원, 그 다음에 한 번 깎기를 하는 데 투입되는 인원, 2개 업체에 입찰을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소장님, 그 자료는 빨리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계수조정이 곧 있을 것 같으니까 직원들은 가서 빨리 그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일괄입찰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일괄입찰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두 번 할 수 있게끔 한 건데 호수공원의 특성상 세 번 잔디를 깎아야 될 것 같아서 업자한테 입찰을 해서 서로 합의하고 양해 하에 세 번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학운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입찰계약서도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장

입찰계약서도 첨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초와 깎기에 대한 인원 자료를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양구청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따뜻하다고 하더니, 사계절이 역시 뚜렷한 한국입니다. 참 좋은 나라 같습니다.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도 금년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생각하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저에게 소중한 분들인데, '아, 올해는 이 분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도와드렸나?' 이런 반성도 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건축과장님께 세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0쪽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 원래는 8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정정 3,0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업무를 기정보다는 3배 이상 추진했다고 보여지는데, 2005년도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다시 원래대로 예산을 세우셨네요? 이번에 업무 실적이 특별히 높아진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매 해년마다 실정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폰팅이라든가 이런 불법광고물이 난립할 것을 예상을 못 했었는데 금년에 폰팅광고물이라든지 청소년유해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부과실적이 있었고요, 금년 8월에 청소년보호법이 발효가 되어서 청소년유해광고물은 고발이 가능하도록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0만 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청소년유해광고물을 고발하면 고발 이후에 범칙금을 내는 게 또 있잖아요?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고발 후의 범칙금은 저희 세입수입에 잡히는 것은 아니고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법령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지만, 8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2004년도?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예.

김유임위원

건축법 위반도 마찬가지네요. 건축법 위반 같은 경우는 기정보다 3배 가까이 단속건수가 늘었는데, 혹시 건축법 위반이 많아져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단속횟수가 강화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법이 당초에 3,000만 원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 8,000만 원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유는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농업용 시설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창고라든지 콩나물재배사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획기적으로 이것을 전면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김유임위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으로 수입이 되어 있네요?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건설과장님께서 수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2쪽을 보면 점용료가 나와 있는데, 도로 사용료에 대한 반납이나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까? 2004년도에 도로사용료에 대한 수입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가 본세 6억 6,700만 원, 가산금을 더해서 6억 7,4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받은 것이 6억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연말까지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 수납이 될 경우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매년 저희가 추정치를 보면 1,000만 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남고 거의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500만 원에 대한 조정은 예산서 상에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가 6,6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6,100만 원이 징수가 됐으면 560만 원에 대해서 연말까지 들어오고 조정 작업은 언제 하냐고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예산서 322쪽에 나온 것을 도로 굴착에 대한 손괴부담금입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고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 사용료에 대한 감액조정이 예산서상에 나와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원래 예상한 대로 100% 됐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도로 점용료는 일시점용이 있고 영구 점용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알아요. 버스표판매소나 구두수선소 등등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금년도 세금을 다 받고 나서 체납이 될 경우에 내년도 추경에 가서 정리가 됩니다. 1회 추경 때나 가서 정리를 합니다.

김유임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마무리추경에서 정리를 안 하나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납기가 금년도 12월 3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정리를 안 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정리가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두수선소 같은 경우는 월별로 사용료를 받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연간으로 받습니다.

김유임위원

연간으로 받으면 연말에 받습니까, 연초에 받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게 대부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영구 점용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하고,

김유임위원

구두수선소만 얘기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구두수선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부과를 합니다.

김유임위원

하반기에서 납부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세법에 의해서 납부기간은 한 달을 주는데 가산금이 1차, 2차로 나가다 보니까 금년 안에 다 내지 못 하고 체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세입으로 잡지 않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잡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두수선소나 버스표판매소 등 도로 점용에 관한 것은 보행자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료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연중에 한 번씩 받는다면 받는 기간을 마무리추경에 조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납부가 되도록 납부기일을 업무지침상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2쪽 불법고정광고물 제거용역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불법고정광고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전액감이 된 이유는 용역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뭔지를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00만 원 예산을 처음에 책정했을 때는 3층 이상의 인력으로 철거하지 못 하는 고가 장비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층 이상의 불법광고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거나 어떤 상대성이 있는 경우들을 단속을 하는데 금년도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조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감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을 안 한 거네요?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예, 내년에 똑같이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전액 감할 겁니까, 사용하실 겁니까?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내년도에는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분명히 사용 하실 거지요?
태영

이태영

덕양구건축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322쪽, 도로 손괴부담금에 대해 계상금액을 전액 감하는 내용이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부담금이 왜 징수가 안 됐나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손괴부담금이 현행 도로법 40조 및 67조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레미콘공장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레미콘공장 앞에 중차량이 많이 다녀서 도로가 훼손이 될 경우에 부과 징수하는 게 손괴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상수도나 도시가스에서 굴착 복구하는 것을 가지고 손괴부담금을 '9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해서 23억 8,500만 원 정도를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4월 25일에 하남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소송하는 가운데서 '도로법 40조나 67조에 손괴부담금 규정이 이런 규정이 아닌데 왜 부과를 하느냐?' 이래서 어제 이 자리에서도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괴부담금을 부과를 안 하게 되면 도로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1m 굴착 복구하는 것을 1.4m로 폭을 늘려서 한 차선을 완전히 복구하는 것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손괴부담금은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370쪽 일산구건설과 예산에 보면 일반 부담금에서 예산을 잘못한 거지요? 보시면 기정보다 경정이 많은데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덕양구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항목별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도로 손괴부담금을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추정을 7억 몇 천만 원씩 해서 받아들인 금액이 1억 얼마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안 받았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면 '감'이 아니고 '증'이 되어야 맞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감'이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에 가로등 안전점검 대행수수료를 전액 감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안전점검대행을 아예 안 했다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에는 기존 간선도로에 있는 가로등을 도비 43억 원을 받아서 전선을 다 교체하고 노후된 가로등을 조도를 올리고 가로등의 제어함을 전부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육안상으로 봐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03년도에도 예산에 900만 원을 세워서 안전점검을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이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좀 고쳐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많이 못 해서 안전점검 대행수수료를 450만 원 세워놓고 금년에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감을 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가로등을 교체를 못 해서……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가로등이 도로변이 쭉 라인별로 몇 백 개가 있으면 대부분 20개마다 하나씩 신호등처럼 가로등 제어함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것이 금년도 예산에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검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못 하고 그 사업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328쪽 명시이월조서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 예상 완료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재래시장 원능소로2-45호 도로개설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9억 9,18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설계가 됐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토지 보상비가 총 소요되는 것이 9억 원인데 2003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6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4억 1,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번에 명시이월 되는 것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설비가 9,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왜 명시이월이 되고 사업의 완료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전체 5필지 중에서 4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고 한 필지가 안 됐습니다. 한 필지가 어디냐 하면 능곡에 명림연립입니다. 이것이 이희영 외 51인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저당 해지나 이런 것이 다 마무리가 될 경우에 내년도 1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수용재결이 되면 바로 공탁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설비로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5월 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

흥도6·7·8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도6·7·8통 도로개설도 총 사업비가 28억 9,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설계가 다 됐고 17억 원이 이미 보상이 나가서 보상은 92%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토지매입비로 7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다 지급을 했고 2003년도에도 8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2004년도에 2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반영해 주셔서 5,654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 1억 4,345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와 관련되어서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m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2m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5월이면 거의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가급적이면 시의 상위계획에 의해서 중로12m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12m로 도로를 개설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을 하고 2005년도에 사업비를 더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8m에서 12m로 변경되는 설계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12m로 변경이 될 경우에 추가적인 토지매입비나 공사비는 증액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청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먼저 보고에 앞서 목감기로 인해서 음성이 조금 탁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례회에 이어서 임시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상당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372쪽, 건설과장님, 찾으셨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최성권위원

일산소로 2-191호선이 어디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탄현주공아파트 앞 천지장 모텔 옆에 있는 총 길이 30m 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최성권위원

천지장이 어디라고요? 탄현동이 아니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탄현주공아파트 앞, 위치로는 일산1동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있는 연장 30m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거기가 토지 매입을 하지 않고 도로 아스팔트를 했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거기에 사유지 1필지하고 국유지 1필지가 들어갔었는데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는 국유지 확인이 안 됐었는데 국유지 93㎡가 1필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그 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비를 빼고 사업을 하기 위해 그것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는 매입이 됐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건설과장님, 370페이지에 도로 손괴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김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는 매년 7억 원 정도의 굴착복구에 따른 도로손괴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25일자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도 금년 8월 18일자로 손괴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7억 원을 잡은 사유 중에 하나는 대형 징수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전의 송포변전소가 KINTEX에 연결되는 전기선로하고 통신선로 매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복구비용이 2005년도에 KINTEX 준공 이전에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은 대법원판결문도 있지만 그 사업이 부득이 지연되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내년 중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 고양시에서는 금년도 8월 18일자로 미징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한 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김달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인데요, 그러면 8월 20일자 대법원판례 이후로 지금까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안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금년도에 받아야 될 대상은 나와 있지 않고요, 도로 굴착에 따른 손괴부담금인데요,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면서 받아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1,131만 3,800원을 징수했는데 이후에 더 이상 받아야 할 금액은 정확히 산정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임위원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조례 정비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소급해서 과세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한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를 굴착할 당시에 굴착 폭이 2m 이내의 굴착입니다. 그런데 저희 차선이,

김유임위원

그 부분은 내년 업무에 관한 것이니까 한 번 제안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8월 20일 이후에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한 부분이 발생했다면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보통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2m 이내에 소폭 굴착을 합니다. 그런데 차선은 보통 최소한 3m가 됩니다. 그래서 전면 복구로 해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급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임위원

물론 법으로 소급은 안 되지요. 소급적용은 안 되는데 우리가 한다면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하자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 점용료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는 정리가 안 됐는데, 우리가 2004년도에 도로 점용료가 얼마였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도로 점용료가 5억 원이었습니다.

김유임위원

2005년도에도 도로 점용료가 5억 원인데 이번 마무리추경에서 정리하지 못한 사유가 아직 납부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는 도로 점용료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일산신도시에,

김유임위원

아니, 이번에 다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금액은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량 받아들였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두수선소나 버스표판매소의 점용료 납부기한이 혹시 12월 31일까지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점용허가를 갱신하면서 갱신 때 받고 또 연초에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받아야 될 것들은 공사용 가건물들이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받는 겁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가사항이 지침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 정비계획을 2005년도에는 세워주시고, 일시 갱신을 해서 연중으로 되어 있는 납부기일을 다 맞춰주시면 마무리추경 때 이런 사용료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납부기한들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계속해서 일산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감액 요구한 21억 1,325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8억 5,466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 감액 요구한 18억 8,067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8억 5,466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중 건설과 소관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7건, 50억 3,300만 원의 예산 가운데 통일교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29억 1,300만 원을 삭감하여 21억 2,000만 원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