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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창훈 의원 발언

10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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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4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2월 20일과 21일(2일간)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4년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을 정리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23억 5,367만 6,000원이 감소된 8,845억 2,68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7억 8,091만 8,000원이 감소한 6,155억 6,019만 7,000원으로써, 지방세수입 189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 37억 2,955만 8,000원, 재정보전금 213억 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억 1,536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증가 요인은 2003년도 경기불황으로 징수가 저조할 것으로 예측했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증가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되었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과표 반영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내년도 담배 값 인상에 따른 담배 소매상들의 사전구입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위축감소 영향 등으로 도세징수액 저조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은 유휴자금 이자율 하락에 따라 감소되었으며, 사업의 축소 및 변경사유 등으로 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4억 2,724만 2,000원이 증가한 2,689억 6,666만 3,000원으로써, 세외수입 25억 3,276만 원, 지방채 9억 3,5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4,051만 8,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변경된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조금 지원사업예산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변경분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을 증액 및 감액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 경상예산 21억 8,802만 7,000원, 예비비 등 55억 5,29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19억 6,00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백석공원 축구장라이트 설치공사,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성립전),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 일산알미공원 야외공연장 조성비, 대덕동 및 고양동 복지회관 신축공사, 관산1경로당 신축공사, 미불용지 보상비 등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억 3,928만 7,000원, 채무상환 7억 6,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13억 746만 9,000원, 예비비 등 31억 2,276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는 바, 주요 편성내역은 전국단위 표준노드/링크DB 연계구축 사업,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운수업계 유류보조금(택시, 버스, 화물)지원 등이 주요 증액편성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비와 계속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및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의 신축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자 편성 승인 요청하였으나, 명시이월비 중 일부는 당해연도에 명확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승인 요청하는 사례는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대다수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사업의 사업변경이나 이월사업비의 정리 및 한 해의 마무리사업과 관련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면밀하지 못한 계획으로 사업예산을 기정예산에 편성 후 금회 추경예산에 부기내역을 변경하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2004년 12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검토한 바 제2회 추경예산의 국고보조금 내시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한 2억 원을 국고보조금 추가변경내시로 수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예산을 제출한 기획관리실장 및 도시건설국장의 설명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