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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10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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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 유무로 결정하도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장직무대행 최경식 위원님께서 엄기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엄기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엄기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엄기창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셨겠지만, 기획실뿐만 아니고 공히 이월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22쪽 맨 위에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절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내용입니다. 절대라는 말을 썼다는 건 미리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공기가 부족하다는 걸 미리 알고 만든 게 '절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내용이지요? 그냥 '공기가 부족했다'고 해야 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강조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 부서에서 지금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대'라는 말은 심의하는 분들에게 다소 부담감을 주면서 '이래서 이게 이월됐구나'하면서 강조하는 뜻은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부족하다는 내용을 예측했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썼거든요.

제 말 뜻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 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그 다음에 24쪽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백석공원축구장 라이트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나왔는데, 백석공원축구장 라이트설치공사의 실시설계비는 요율이 몇 %입니까? 이것을 정확히 모르고 산정해 놓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요율을 꼭 적어주세요. 요율이 나오지 않으면 원래 심사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요. 왜 못 하느냐? 만약에 담당부서에서 5억에 대한 부분을 요율표시까지 해서 올려놓았는데 예산부서에서 3억 5,000으로 깎아서 시설비는 깎아졌는데 요율 적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허다하고, 또 여기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관계는……,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니까 산정하는데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라이트설치공사의 금액이 4,000만 원짜리 4주 해서 1억 6,000만 원인데, 조도가 얼마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계적인 문제인데 기후에 의해서 조도가 변화될 수 있거든요. 날씨가 맑은 날하고 맑지 않고 안개가 낀 날하고 lux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한 산정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보면 중산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왜 민원이 발생된 겁니까?

민원발생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면 소음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진동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월사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텐데,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는 계산이 딱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나 집행하시는 부서, 감독하시는 부서에서는 눈으로 보고 발로 뛰고 손으로 만지면서 정확히 합시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심도 있는 심사를 했는데 답변 내용이 사실상 조금 미비했지요.

가장 미비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요인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지가 내년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있고, 잘못 하면 하지 못 한다는 것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어정쩡하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구태여 어려울 때 이런 금액을 묶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진짜 사업 시행할 때 조건에 의해서 세워 줄 테니 삭감하자, 두 번씩이나 지연되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확정이 안 됐고, 내년 3월, 4월에 된다 하더라도 언제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주변의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심사숙고 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어제 어정쩡한 내용이 됐어요. 주위에 내용에 의해서 내년에 해야 될는지, 또 하지 말아야 될는지 예측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판단들 하셔서…… 이건익 위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하면 굉장히 엘리트들이 모인 장소로 알고 있고 존경을 받는 분들이 계신 장소인데 한국에서는 환경보호과다, 청소과다 하면 대접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선진국에서는 대단한 분들이 거기서 근무해요. 그래서 존경스럽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뵀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129쪽에 대덕동복지회관 내 전광판 등 소각시설감시용 시설설치비, 이것이 지금 보조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회관 내의 가스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 밑에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죠? 도비, 시비 합계 에서 5,000만 원 받은 내용이 아니죠? 오염농도측정에 대한 측정 단위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농도 측정하는 단위 있죠? 알겠습니다. 소각시설 감시용이라고 해서 내용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