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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10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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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황위원장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위원님 동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의견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 최성권 위원님께서는 불참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할 사항은 200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그리고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새해 들어 첫 운영위원회를 개의하는 만큼 올 한 해에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5년도 고양시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개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는 80일이 되겠습니다. 정례회는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회에 35일이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시회는 6회에 걸쳐서 45일 동안 개최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임시회를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 개최하여 2005년도 시정 및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제106회 임시회는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질문·안건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으며, 제107회 임시회는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6일간 개최하여 시정 질문 및 안건을 처리하며 2004 회계 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제108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 개최하여 시정 질문 및 안건처리와 2004 회계 연도 결산심사 및 승인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제109회 임시회는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개최하여 안건처리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110회 임시회는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 개최하여 안건처리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제111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개최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 2004∼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12회 임시회는 12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일간 개최하여 안건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005년도 회기를 마감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200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잡아보았습니다만, 계획안 중에서 더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나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고양시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연간 기본일정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연간의회운영기본일정은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수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종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의원

금년에 들어서 처음 우리 운영위원회를 연 것 같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번 고양시의회는 홍보계를 신설함으로 해서 고양시의회 활동사항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고양시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본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좋은 토론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황위원장

박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혹시 선거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박종기의원

지금 선거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있고, 다른 시·군에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사무국에 내가 질의하는 것인데 선관위에 한 번 질의해 본 적 있어요?
구상

정구상

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의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는 시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 것을 편집 없이 녹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한 2,000만 원 들여야 된다고 해서 그때 2,000만 원을 들이는 것으로 했는데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돈을 들여서 방송시스템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돈을 들여서 소식지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괜찮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

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시의회에서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어느 특정의원을 부각시킨다든지 통상적인 범위에 벗어나는 것을 할 경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이고, 소식지를 발간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구상

정구상

의회사무국장 :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내가 전자에 질의했던 것도 시스템을 갖추려면 2,000만 원 돈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드는 것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상

정구상

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의회 예산을 가지고 보고서도 만들고 동별로 순회하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에 한 번 물어봤더니 개인적인 의정활동보고서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우리가 시의회의 전체적인 활동을 이렇게 소식지로 해서 홍보하는 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이고 예산 심의할 적에도 얘기한 것인데 의원들의 활동을 '안방을 찾아가는 의회활동'이라고 하는 사업계획에 나왔어요, 의회 의정활동에. 그래서 안방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제일 좋은 거라면 카메라를 통해서 텔레비전에 비쳐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하자,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시스템을 갖추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들여서 의원들의 활동을 안방으로 찾아가서 보도하면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는 정회를 안 하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속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 이유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경기케이블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이 더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분이 가서 속기록을 확인해서 가져오시고, 이것은 속기록 확인되는 대로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기의원

그런데 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배부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그 말씀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체 내에서 케이블을 이용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정치색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언론사에서 와서 촬영하는 것은 괜찮거든요. 그것은 상관없는데 우리가 질의할 때 나는 어떻게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체 내에서 우리 의원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쪽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혜련위원

거기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고,

박종기의원

그런데 그 확인을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울진에 갔을 때 유선 케이블방송을 의회에서 하루종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걸리게요.

강태희위원

제가 지금 박 의원님이 하시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얘기를 다 해 놓고 좋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었는데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운영위원회의 모순점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경기도의회에서도 매월 소식지가 나오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상

정구상

의회사무국장 고양소식지도 시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경기케이블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경기케이블에서 자기네들이 취재를 목적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취재를 해서 방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재황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박종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기의원

제가 조금 보완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인데요, 편집위원회 설치를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위상문제도 있고 격상시키고 역할을 한다면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국장님, 지금 박종기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이것을 조례안을 잡으면서 생각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해서 세 분 정도의 의원님들이 편집위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 민간인 세 사람을 편집위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 해서 7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 위원회로 3인을 했다는 것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도 여기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위원회로 해도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집약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김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달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홍보사업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명기를 안 해도 편집위원회는 당연히 운영위원회가 같이 하고,

이재황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조의 1, 2, 3항을 조금 고쳐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의회 의원 3인 이내라고 한 것을 운영위원회로 삽입을 하고,

강태희위원

아니, 지금 박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편집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안에 두는 것이 운영위원 전부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기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7인으로 했거든요. 7인까지 해 놓았으면 거의 운영위원 숫자와…… 그러면 이것이 3인으로 바뀌면 운영위원회 안에서 분과별로 한 분씩 선발해서 편집위원을 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그것은 국장님,
구상

정구상

의회사무국장 : 그러면 여기에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3인으로 '운영위원회'를 넣지요.

이재황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운영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야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들어오거든요.

박종기의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운영위원장이 편집위원장 맡는 것으로……

이재황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위원 숫자고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직 항을 삽입하는 것이면……

박종기의원

그러니까 의원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강태희위원

그리고 제8조제1항에 '위원의 사망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고양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라고 있는데 이전한 경우는 그렇지만 '사망, 질병'은 '유고'라고 하면 좋지 않나요?
구상

정구상

의회사무국장 : 그러면 '위원의 6개월 이상의 유고'라고 하지요.

김달수위원

예. 사망하면 어차피 당연히 해촉되는 거니까 굳이 여기에 명기할 필요는 없지요.

박종기의원

예. 그러면 6개월 이상의 유고 시……

이재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의원님께서 동의 발의하신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하는 동안 일부 수정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2005년 1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2005년도 시정 업무보고 및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부의한 안건의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의회 소관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첫날인 1월 25일은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시정을 보고받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월 26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월 27일과 1월 28일은 덕양구와 일산구의 2005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마지막날인 1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덕양구 업무보고를 11시에 받나요?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시간은 10시입니다.

김혜련위원

여기 11시에 나와 있는데…… 양개 구청 업무보고를 11시에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예. 11시로 계획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고 한 30분 질의하고 끝나는 것으로 계획한 건가요?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시간은 그냥 점심시간은 관계없이 일단 일정은 11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그 시간 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혜련위원

10시로 맞추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재황위원장

그런데 또 너무 일찍 끝나면,

박종기위원

양개 구청이요?

이재황위원장

하루에 하나씩이요.

박종기위원

그러면 11시에 해도 되겠네요.

이재황위원장

왜냐 하면 회의가 길어지면 중식을 하고 나서 또 회의를 해도 되니까요……

김혜련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이재황위원장

이번에 왜 양개 구청의 보고를 받느냐 하면 우리가 업무계획보고를 사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이것이 사실은 작년도에 처음 덕양, 일산 양개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었고, 또 2차 정례회 때 양개 구청의 업무보고가 상임위원회별로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것은 2005년도 보고를 다시 받으시는데 아마 내용은 작년도에 받으신 당초 계획을 예산과 관련해서 세웠기 때문에 아마 크나큰 변동사항은 없은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황위원장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일정과 같이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