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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배철호 의원 발언

105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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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4년도 시정업무의 마무리와 2005년도 시정의 10년 설계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을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내실 있는 협조로 원활한 사회산업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와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어 위원 여러분께서도 매우 궁금하시리라 사료되어 우리 시의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정창화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위생과장이 도 계획에 의해서 장사시설 견학을 위해 유럽에 출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합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 저소득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정창화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저소득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료로 대체하고 3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과 용도별 융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 원을 출연하고 기 융자된 기금의 회수 수입과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매년 기금의 융자 실적은 자금 대비 연평균 85%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다만 대학생 학자금의 융자는 2003년도는 3건에 669만 원, 2004년도는 6건에 1,338만 원이 융자되어 일반 융자금에 비해 학자금 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동 시책을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융자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융자금 재원의 조성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대학생 학자금의 융자대상을 대학의 재학생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신입생에게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학자금의 융자를 학업성적에 따라 제한하던 것을 성적제한을 삭제하여 저소득주민에게 공평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으로 생업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용도별 융자현황을 보면 줄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PR을 해야 되겠다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학자금 융자라고 해 봐야 여섯 번밖에 안 됩니다. 고양시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고 모두들 IMF 이전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홍보에 좀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학점에 "D"학점 이상인 자를 융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F"학점을 받아도 융자를 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공평성 융자라고 말을 붙이는데 학점이 안 나오는데 왜 융자를 해 줍니까, "F"학점을 받고 유급을 받고 하는데 융자를 할 게 뭐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평균 점수를 유지해야지…… 일례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보다 제 아들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학교를 안 나간답니다. 안 나가고 학점이 안 나오고 하는데 왜 융자를 해 줍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규정을 둬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고요, 학점을 푸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공평한 융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배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대학교를 가기는 참 경제 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학점까지도 학점에 관계없이 지급하겠다는 뜻은 일종의 장학금 성격은 아니고 일단 대학교를 들어갈 때, 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점에 관계없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이수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융자를 한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학점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준다는 차원에서 학점을 폐지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주는 차원은 좋습니다. 장학금 성격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예.

배철호위원

그러나 기회를 부여했을 때 어느 정도 노력하는 면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 (장내 소란)

김범수위원장

배철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고치면 됩니다. 그것은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배철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도 되겠죠?

배철호위원

예,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조정해서 합의하기로 하고 심규현 위원님 하시고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담당과장이 없는 관계로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잠깐만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제가 질의를 잠깐 하고,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먼저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박종기위원

예, 간단한 것이니까,

김범수위원장

예.

박종기위원

지금 「교육법」이 바뀌었는데 "전문대학"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저는 "2년제 대학"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전문대학"이라는 용어를 썼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죠.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제2조에 학교의 종류가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문대학"이라는 하나의 부류지, 그럼 산업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것 아니야, "전문대학"이 "산업대학"보다 밑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고, "2년제 대학"이라고 하는 게 맞지……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전문대학" 이상이면,

박종기위원

"전문대학"이라는 게 한 부분이라고, 산업대학이고 특수대학이고 여러 가지로 이름을 지금 "과학대학"이라든지 이렇게 바꾼다고, 과학대학이 전문대학이라고 안 쓴다고…… 옛날에는 과학대학을 전문대학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2년제가 맞는다고요. 전문대학 하나로만 하면 안 되지, 그것은 하나의 특수학교인데……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전문대 하나로만 한 게 아니라 전문대 이상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박종기위원

전문대가 맨 아래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구요. 과학대학도 2년제라고……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은 질의 중에 내용이 "전문대학 이상" 하면 집행부에서는 4년제 대학을 포함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문구를 작성하셨는데, 박종기 위원님 뜻은 "전문대학 이상"이라고 할 때 집행부가 생각한 것은 임의규정이지 법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안 되시면 이따가 정회 조정 중에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전문대학"이라고 표현했을 때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대학으로 1년제 대학이 있나요?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박종기 위원님 질의는 "전문대학"이라는 표현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안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김혜련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요.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질의하신 것 아니었어요?

심규현위원

그러면 "2년제 대학"이라고 표현해 놓으면 "전문대학"이라고 표현 안 했을 때 못 받는 학생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전문대 중에 1년제 대학은 없잖아요? "2년제 대학"이라고 표현해 놨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2년제 대학"이라고 기존 조례에는 되어 있었는데 「고등교육법」상에 "전문대학"이라는 것은 있고 "2년제 대학"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나오는 문구를 쓰려다 보니까 "전문대학"을 골라서 쓴 것인데 "전문대학"이라는 것이 2년제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대학 이상"이라고 하면 과학대학이건 어떤 대학이건 하여튼 2년제 이상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

아니,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전문대학으로 통칭해서 썼습니다. 보건전문대학, 공업기술전문대학 이렇게 통칭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교육법」이 바뀌어서 전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산업기술대학, 공업대학, 과학대학 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 용어가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조례가 맞는 거예요.

김범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문구 조정할 때 집행부에서 "2년제 이상 대학"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또 "전문대학 이상"으로 해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를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정회 때 얘기를 해 주셔서 큰 무리가 없으면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문구 조정 때 정확하게 법률적인 의견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혜련 간사,

김혜련위원

아니요, 저는 됐습니다.

배철호위원

말씀하세요. 왜 말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니까……

김혜련위원

제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정회 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배철호 위원님께서 의견으로 성적에 관한 부분을 제안해 주셨고, 박종기 위원님께서 "전문대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회를 해서 조정할까 하는데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3조제1항제4호 중 "전문대학 이상의 재학생(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2년제 대학 이상의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로 수정하고, 제3조제2항 중 " 전문대학 이상의 재학생으로"를 "2년제 대학 이상의 입학예정자와 재학생(학교성적이 60점 이상 또는 평균 "D"학점 이상인 자)"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관련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범수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310호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3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의 사무인 가로청소업무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 거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가로환경 청소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구역은 총 586.9킬로미터로 덕양구가 242.7킬로미터, 일산구가 346.9킬로미터입니다. 환경미화원은 2000년도에 199명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150명으로 49명이 줄어든 상태이며, 정년퇴임에 의하여 2010년에는 101명이 되겠습니다. 가로청소 적정 인원은 환경부 지침에 의한 산출기준에 의거 우리 시는 3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 지침은 도로상태가 열악한 시기인 1980년대에 산출된 기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에 가로청소 추진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변의 청소 현황은 주요 도로와 인도는 각동에 배치된 미화원들이 수작업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육교·지하차도 등 시설물은 구청에 배치된 기동대에서 청소하고 습니다. 자유로와 노면청소차를 이용한 노면청소는 일반 계약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미화원은 두 명 내지 여섯 명으로 가로청소구역에 대한 적정 인력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조에서도 작업량이 과중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끊임없이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용인부의 신규고용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청소 인력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환경미화원 수가 환경부지침에 의한 적정인원 328명에 비해 현 인원은 150명으로서 178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시의 면적, 시세의 규모로 타 시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2005년 현재 150명인 환경미화원이 정년에 의한 자연감소로 2010년이면 101명으로 3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고 구성원 또한 노령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억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가로청소 현장근무 시간과의 불일치로 인한 관리·감독의 한계와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및 작업능률의 저하, 주5일 근무 시행으로 인한 공휴일 등의 가로청소업무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현 체제로의 가로청소 업무의 추진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의 부족과 새로 건설되는 도로의 청소, 아름답고 깨끗한 좋은 환경의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인력의 확보와 가로청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채택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 등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시장이 제출한 가로청소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하시어 가로청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양시의 청소환경을 위해서 임용규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예산의 절감 사례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구체적인 민간위탁 추진계획,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포함하여 2월 중에 간담회를 가진 후에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런 방향으로 할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작은 정부 실현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고양시가 인원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와는 별도로 고양시에서는 양질의 서비스가 업무의 폭주,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유독 환경미화원만은 숫자를 줄여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노동탄압이나 똑같은 것이죠. 줄여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 미화원 노조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데는 늘리는데 여기만 늘리지 않고 있단 말이죠.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1년 동안 보니까 만날 데모만 한단 말입니다. "인원 늘려 달라, 뭐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골이 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양쪽이 한 발씩 물러나야 되는데 노조 측에서 강경일변도로 나가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흔히들 말해서 조정기간이라고 있죠.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노조와 집행부가 타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계류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특히 아마 시에서는 이번에 분구 관련해서 일산동구는 직영, 일산서구는 민간위탁,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라면 지금 배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협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2월에 논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철호위원

예.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절감의 사례, 업무의 효율성, 구체적인 민간위탁 추진계획, 타 자치단체의 사례파악을 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5년도 처음 있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임용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과 28일은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