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승균 의원 발언

양효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5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을유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여는 회의이므로 새로운 감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내실있는 협조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여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제도에 대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부칙 제5조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구분하고 있는 갤로퍼, 무쏘, 스타렉스, 싼타페, 카렌스, 트라제, 그레이스, 베스타, 이스타나, 프레지오 등 해당 차량에 대하여 과세특례사항을 두도록 1999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업용인 경우 6만 5,000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등 점차 과중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별도의 과세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부터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7~10인승 자동차세 세율 개정에 따른 세 부담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통계사항은 지난 8월 기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수는 52,119대입니다. 현재 고양시 차량 총 대수는 277,385대인데 본 조례와 관련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대략 52,000대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총대수의 18.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율을 보게 되면 2004년도에는 소형버스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33억 정도가 부과가 됐고 2005년도에는 100분의 33을 적용한 99억 8,800만 원, 2006년도에는 100분의 66을 적용한 148억 1,8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 세법상으로 보면 2007년도에는 승용자동차로 보아서 199억 4,500만 원이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2004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 33억에서 199억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66억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증가하는 그러한 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시행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인 이상 10인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당초의 자동차세보다 상당히 높은 세액이 인상하게 되므로 기존의 자동차 보유자들로부터 많은 조세저항 민원이 유발되게 되므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신설조항입니다. 전방조종 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는 그레이스, 베스타, 이스타나, 프레지오 등의 차량에 대하여는 생계유지형 자동차로 보아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한 6만 5,000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기타 갤로퍼, 무쏘, 스타렉스, 싼타페, 카렌스, 트라제 등의 승용목적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과세되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과중한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앞에서 설명드린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에서 맨 밑에 보면 '50% 감면 시' 이렇게 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본래는 96억 8,800만 원이 부과가 되어야 하나 본 조례가 개정될 시에는 50%를 감면하기 때문에 47억 5,400만 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99억 4,500만 원이 부과가 되어야 되나 50%를 감면해 주게 되면 97억 9,7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당초에 2004년도 33억 8,000만 원과 50% 감면된 97억 9,700만 원을 비교해 보아도 약 64억 이상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뒤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차량별 7~10인승에 대한 자동차세율 조례에 따른 세 부담액 조견표가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단 맨 위에 있는 갤로퍼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갤로퍼는 배기량이 2476㏄인데 2004년도에는 소형자동차로 과세해서 6만 5,0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2005년도 22만 3,300원이 부과되어야 하나 50%를 적용할 시 11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8만 1,610원을 부과해야 하나 50% 감면할 시 19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7만 2,360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견표상의 산출세액은 지방교육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또한 차령에 따라서, 언제 생산된 차량인지에 따라서 금액은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2008년도부터는 전액 승용차에 해당하는 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과 차종별 세액 조견표 등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검토보고를 상세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뒷면의 세 부담 조견표를 보면 2004년도 갤로퍼 2476㏄ 같은 경우 6만 5,000원을 부과했는데 2005년도에는 22만 3,300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증가액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승균
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세법에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05년도에는 33%, 2006년도에는 66%, 2007년도에는 100% 이렇게 세법에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대로 미리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비율의 절반씩 조례로 감해 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러면 결국 22만 3,300원으로 우리 시에서도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50%로 감해 주는 것입니까?
승균
세정과장 예. 감경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그러면 이 50%라는 비율은 우리 시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승균
세정과장 예.

엄기창위원
결국은 우리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있는 이런 것을 부과시켜서 시민들의 주머니를 뜯어내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참고를 해야 할 것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것에 부과를 시키고, 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시키는 이런 세태란 말이에요. 제가 차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이 부담된다기보다 저 같은 서민도 부담이 간다고 하면 다른 우리보다 못한 사람은 더 부담이 많이 가는데 이것이 꼭 50%로 우리 고양시 조례로 정한단 말이지요. 다른 시도 이렇게 전부 50%를 하고 있습니까?
승균
세정과장 이것이 50%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50%요?
승균
세정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차들이 승합으로 분류가 돼서 연 6만 5,000원을 내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대로 그동안 이것이 승합으로 분류는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승용자동차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승용자동차와 엄격한 금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것을 승용자동차로 부과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승합으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승용으로 하면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올리고, 또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도 너무 많게 생각되기 때문에 50%를 경감해 주자, 2007년까지.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여기 보면 7인승부터 10인승 이하라고 했잖아요. 7인승까지는 승용차로 많이 끌고 다니지만 그 이상은 승용차로 끌고 다니는 사람은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별로 없잖아요?
승균
세정과장 갤로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승용으로 보는데 그동안 7인승이라고 해서 승합으로 구분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승용으로 보겠다는 것이 벌써 전부터 입법예고가 됐던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인승까지는 승용차로 볼 수가 있다고 보지만 10인승까지라고 하니까 9인승 베스타 같은 것들 소형봉고차,
승균
세정과장 그것은 그대로 그냥 승합으로……

엄기창위원
10인 이하라고 했으니까, 9인승 스타렉스 같은 것들은 지금 승용차로 끌고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승용차로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까?
승균
세정과장 아까 전방, 그러니까 차의 구조상 전방에 운전석이 배치되어 있는 차는 승합으로 보고, 그 외에 앞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차는 승용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는 실질적으로 9인승이라 하더라도 승용으로 부과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프차같이 전면이 배석되어 있는 차량은 승용으로 보고, 지금 스타렉스 같은 것은 전면이 없잖아요?
승균
세정과장 스타렉스, 무쏘, 갤로퍼는 운전석이 뒷부분에, 그러니까 앞 범퍼가 많이 나온 것은 승용으로 보고, 베스타, 이스타나, 프레지오처럼 운전석이 앞부분에 있는 것은 그대로 승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그런데 스타렉스 9인승은 소형버스로 보지 않습니까?
승균
세정과장 운전석이 전체차량의 4분의 1이 안 될 때는 승합으로, 4분의 1이 넘어가서 운전석이 있는 것은 승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러니까 배석이 앞좌석 셋, 뒷좌석 셋, 그 뒤에 셋 이렇게 해서 9인승은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승균
세정과장 : 예.

엄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전문위원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건은 제1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도록 주문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핵심사항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수는 총원 982명 중에서 장학금을 수혜 받은 통장은 7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통장 인원수 대비 7.3%가 해당됐었습니다. 학생수는 74명입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1억 246만 6,000원입니다. 2003년도 수혜인원은 96명이었고, 2002년도에는 93명, 2001년도에는 78명, 2000년도에는 91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본 서면에서 보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상향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2004년도에 들어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통계자료는 통장 임기가 2년 이상 시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혜자수가 그리 만족할 만한 실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장 임기가 2년 연임에서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수혜자수는 보다 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기준을 당초 통장재직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함은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조례가 개정된다 할지라도 현 수준에서 당분간은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정된 통장 임기제가 순조롭게 이행되는 시점에서는 수혜자가 증가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005년도 예산 확보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5년도에 예산을 지급할 계획으로 1억 2,000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지급했던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까?
세덕
총무국장 저희가 3월 1일, 5월 1일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서 추천을 받아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그런데 지금 1억 2,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잖아요?
세덕
총무국장 예.

엄기창위원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을 대비해서 1억 2,000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까?
세덕
총무국장 일단은 저희가 3월 1일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상액은 그 정도로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월에 지급하고 추세를 봐가면서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지금 보면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1년에 네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세덕
총무국장 : 두 번이요.

엄기창위원
상반기, 하반기로요? 이것이 조례를 바꾸게 된 원인이 왜 그런 것입니까?
세덕
총무국장 통장 임기가 과거에는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로 2년에 1회 연임, 그러니까 4년 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혜택을 더 주자는 뜻입니다. 짧게 통장을 하다보니까, 혜택을 많이 주자는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정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