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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구상회 의원 발언

10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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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을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협의하여 제1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전문위원이 보고하고 설명을 드려야 하나 공직자 한마음 워크샵 관계로 인해서 3월 10일까지 3박 4일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요구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2005년 3월 8일자로 고양시장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집회요구 사유는 일산구를 분구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한 사항이 2005년 2월 1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하도록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분구계획일을 2005년 5월 16일 개청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각 준비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구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련 조례 제 개정 작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본 사안들을 시의적절하게 적의 조치하고자 제106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안건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조례 제정, 개정 및 승인안건 등은 총 15건이고 이 중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건수를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이 1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있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항은 3월 8일을 기점으로 파악된 사항이므로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토요휴무일과 4월초의 각종 행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의사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아래와 같이 1안과 2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이며 제1안은 3월 1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3월 18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다음에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3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예결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일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3월 25일은 본회의를 폐회하는 일정으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2안에 대해서는 1안과 같으나 3월 18일 시행하고자 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1안과 2안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1안과 2안의 차이점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의사일정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회기일수는 80일입니다. 현재 사용일수는 5일을 기 사용했고 금회 계획일수는 9일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회에 현재 안대로 회기가 진행될 시에서 차후에 66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 내역은 따로 붙임 내역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협의 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구상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정신이 없어요. 회의시작하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최소한 부의안건이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냥 각자 하나씩 자료를 주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무엇을 토의하러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분명히 안건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표기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1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아니,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토의할 것인지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몇 가지이며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안을 오늘 통과시켜야 될 것인지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로 각자 주지 말고. 이것은 있어야 되겠지요.

이재황위원장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만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토의안건은 따로 저희들끼리,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회의든지 그렇잖아요. 안건이 있으면 상정안건이 1안, 2안, 3안, 4안 해 가지고 올라와야지요. 총괄해서 봐야 오늘 토의가 되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지요.

이재황위원장

그래서 지금 1안, 2안을

박종기위원

그냥 안건을,

이재황위원장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박종기위원

여기 보니까 조례이름 선정문제도 있고,

이재황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기타 토의안건에서,

박종기위원

이것이 기타토의가 아니지요. 기타토의라는 것은 일정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토의안건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건토의할 사항이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재황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박종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가 있으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기타 안건까지 전부 안건으로 올려서 일목요연하게 집약시켜서 각 의석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구상

정구상

의회사무국장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구분을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잠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2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가 큰 문제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역할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