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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창원 의원 발언

10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5-03-18

이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등 3개의 안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 양재수를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일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밀어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 맑은 하천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연수 중이라고 들었는데, 연수가 끝났습니까?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행자부장관이 앞으로 행자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상수도사업소장이 된 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뵙는 날이기 때문에 비중으로 봤을 때 여기가 비중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그 쪽에는 끝나고 난 다음에 늦게라도 참석하는 것으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의 있는 모습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협조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부동산 권리를 취득한 분이 종전의 상수도 체납금까지 부당하게 부담하는 일들에 대해서의 판결인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3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중 제24조(권리의무 및 승계)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수도요금 체납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건(서울행정법원 99구27460. 2000년 3월 15일)" 소송에서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을 부동산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소유자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 결과에 따라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취득 전에 발생된 수도요금 체납분을 승계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 바뀌는 내용으로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회의 "국회법률안 입안기준"에서 그간 법령제명 등의 경우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는 그 제명을 띄어 쓰고 표기방법에 대한 입안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2005년 1월 10일 고양시 예규 제5호로「고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이 조례 중 다른 법률을 인용하는 조항에 있어서는 이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서울행정법원의 수도요금 체납부과 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에서 임차인 등 종전의 점유 또는 권리를 취득하였던 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부동산 및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승계토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 및 국회에서의 법령 입안 기준 및 심사기준과 「고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및 표기방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오늘 심의해야 할 조례가 3건이고 추경을 통한 계수조정까지 오늘 끝낼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데 대해서 우선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검사도구가 수입되어 왔는데, 현재 전문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화학 분야에 3명, 미생물학 분야에 2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인력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시험수수료 금액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경식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의안번호 328번 수도급수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수도급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지금까지 수도요금 체납요금징수에 대해서 행정조치의 불성실성에 대한 승계조항을 두어서 부동산 취득자에게 전가를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번에 판례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수도요금 체납요금에 대해서 이 조항이 없어지면 체납요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세입 부분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특히나 목욕탕처럼 물을 많이 쓰고 수도요금을 체납했을 때 체납액이 굉장히 커서 3,000만 원까지 넘어가는데도 우리가 행정조치를 1년여에 걸쳐서 하다가 이 부동산업자가 연락이 두절되어서 결국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몇 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개정되면 체납요금의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식

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김유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은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이 부동산 취득 승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상위법에 위임이 없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수도요금 체납이 4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계없이 수도요금이 체납되면 지방세 체납징수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요금을 받는 것이지, 현재 이 조항대로 의무승계를 해서 받은 예는 별로 없고요, 지금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 방안이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방세 예에 준해서 즉시즉시 압류조치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대로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4억 원에 대한 세입으로 당연히 들어와야 될 부분이 수입 조치가 되지 않고 있고, 더더군다나 연락이 두절되어서 못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데, 감사자료에서 행정조치를 한 기간을 보니까 1년이 넘어요. 처음에 구두로 전화를 하고 계고장 보내고, 또 계고장 보내고, 그러다가 그 분은 연락이 두절되는 거지요. 그러면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행정조치 기간을 짧게, 내지는 기간을 정해두고 그 이전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압류라든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세입 조치가 되도록, 그나마 승계조항을 두어서 3개월이라도 받았던 부분을 지금 못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절차를 밟아주고 업무지침으로 정해 주시기를 소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소유자가 승계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김유임 위원님께서 대안이 뭐가 있느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체납액까지 승계되는 경우는 4억 중에서 아마 극히 소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렇게 되는 것은 요금이 많은 경우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체납이 많은 경우는 취득신고를 할 때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걸러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다 통보를 해 주든지, 당연히 세무과에서 자기네 세금만 따지지 않고 이런 것도 따져야 되지만 아마 이것까지는 따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통보해서 취득신고를 할 때 그때 걸러내는 방법이 아마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김달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창원위원

그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과 이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안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원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3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먹는 물 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수원 및 의정부 소재) 등에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왔으나, 이를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검사의 편리성을 제공함은 물론 인간의 생활에 없어선 안 될 중요한 먹는 물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수질검사 기관을 "고양시 상수도사업소"로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의 장은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검사인원 및 자격은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맞도록 조직 및 시험기기를 갖추어야 함을 정합니다.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조례안 제4조는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될 먹는 물의 검사 대상 또는 범위를 「먹는 물 관리법」제3조에 따른 먹는 물, 샘물, 먹는 샘물, 먹는 물 공동시설과 「지하수법」제20조에 따른 지하수(음용수·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안 제5조는 검사시료의 채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는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는 수질검사의 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환경부령 제172호 - 2005년 2월 2일) 기준 금액에 의하여 부과 및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표는 부의안건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8조는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 검사성적을 기재한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주도록 하고, 검사성적서는 오자 및 탈자 이외에는 정정하지 못 하며,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9조는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기관 등이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관내 지정 먹는 물 공동시설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학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시료의 제출 방법 등 신청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질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1조는 제출된 시료와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조례안 제12조는 검사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조례안 제13조는 이 조례안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한 경우 이미 교부한 검사성적서 원본을 반환 받아 이를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행규칙에서는 검사신청서 작성 서식,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에 대한 사항, 수질검사 성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수수료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89.91㎡의 검사실과 최신 수질분석 장비 등 42종의 기기를 갖추고, 이화학분야 기술자 5명, 미생물 분야 기술자 2명 등 전문 인력을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금년 2005년 1월 24일 국립환경연구원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2005년 2월 28일 국립환경연구원 제49호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검사수수료 기준 등이 마련되면 수질검사는 먹는 물 54개 항목, 먹는 샘물 51개 항목, 먹는 물 공동시설 47개 항목, 지하수 20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며, 처리기간은 시료접수 후 2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여 수질검사를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광역도시로 발전하는 도시의 위상에 맞는 먹는 물 관리정책을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 수질검사 의뢰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 의뢰 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물 관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으며, 먹는 물 관리 방법 및 방향에 있어서도 유형별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먹는 물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라고 규칙이 바뀐 겁니까?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5월 16일부터 시행, 그러니까 심의 결과가 원안가결 되었을 때 5월 1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가결도 안 됐는데 여기 자료에는 미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기재를 했습니까?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유인물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검토보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그게 잘못 돼서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정정자료가 갔는데 위원님께서 아마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결정 된 겁니까?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결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칙으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현재로써는 아직 상하수도사업소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의 위치에서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가 정정해서 들어왔는데 저는 이게 원안인 줄 알고……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약간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바에 보면 '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확실하지는 않지만 50여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급수시설은 민방위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예, 관리 자체는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수질검사만 저희가,

김경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관리는 계속 그대로 민방위과에서 하고, 수질에 대한 검사만 저희들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만 관리한다고 해서 일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전반적으로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이 오염돼서 쓰지도 못하고 방치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겠지만 원 취지로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각별히 협의를 해서 오염돼서 먹지 못하는 그런 물은 폐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민방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치를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수질검사만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민방위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전무상태입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수질검사만 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그 사항을 게시하고 그러지요?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데 단 증명서 발급은 권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발급 직인이 날인되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받고.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주민들이 마치 약수터처럼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김경태 위원님 지적처럼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다른 질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인정을 받았을 때는 모든 장비라든지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원이 충분해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일 텐데, 이제는 시험성적표를 발부하는 기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신력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 내에서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 몇 번째입니까?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경기도에서는 자치단체로써 네 번째가 되겠고 한수이북은 처음입니다. 안산, 부천, 수원, 그리고 저희들입니다.

이건익위원

전국에서는요?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18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수수료 금액은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또는 경기도 전체가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예,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고시한 금액 범위 내입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부 동일하다 이거지요?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방금 한서이북에서는 저희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정부에서 했잖아요? 그것은 경기도 단위에서 한 것인가요?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경기도입니다.

최성권위원

고양시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는 의정부로 갔는데 앞으로는 파주에서도 오고 강화에서도 이쪽으로 옵니까?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예, 아마 가까운 곳은 그렇게 될 겁니다.

최성권위원

아까 김경태 위원님이나 김달수 간사님 말씀이나, 문제는 조례법 9조에 수수료 감면 문제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때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번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상시 하는 것은 약수터하고 간이상수도하고 인구 만명당 수도꼭지 1개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인구를 90만 명으로 잡았을 때 90개소를 무작위 추출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최성권위원

그것은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경우에 수수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이 말은 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계속 그 물을 사용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래서 2분의 1 면제가 아니고 상시 우리 고양시만이라도 의무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교육청 지시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경영 실태가 빈약하다고 해서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의무규정에 가까운 규정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3개월에 한 번씩은 지금 반드시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6개월에 한 번입니까, 3개월에 한 번입니까?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6개월에 한 번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굳이 조례에 강제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김경태위원

학교에 해 주는 것은 현재 무료입니까?

최성권위원

2분의 1로 수수료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장님 생각으로도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의뢰가 없어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옛날에는 의정부에서 하니까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대민 봉사 차원에서, 또 최고의 고양시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요?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저도 최성권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저도 최성권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예산수반 사항을 보니까 검사수수료 세입이 2억 1,000만 원이고 세출 예상액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흑자경영을 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상수도사업소 예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흑자가 발생하더라도 예비비로 남아있지 그 부분이 일반회계로 전입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의 목적에도 부합되게 이 1,500만 원의 흑자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처럼 집단으로 급수를 하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7, 8, 9월 가장 위험성이 높은 여름에 무료로 내지는 아주 적은 실비로 이 예산 내에서 검사를 대행해 주는 기획검사,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뢰했을 때만 수질검사를 해 주는데 우리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기획검사를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삽입하고 그 범위는 운영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 제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지 타산을 1,500만 원 정도 흑자가 될 것으로 계산을 한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앞으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를 파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어떤 영업 행위를 할 때 숫자, 그런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가상했을 때 몇 개 종목을 실시하니까 그 종목에 따라서 얼마정도 수입이 될 것이라고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1,500만 원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다보면 기계가 노후되어서 계속 보충해 줘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수입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수질검사기관의 운영목적이 뭡니까?
영덕

김영덕

급수과장 급수과장 김영덕입니다. 김유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기관 지정 목적은 저희 시 자체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먹는 물 검사 수질기관을 지정받아서 그것에 대한 공인을 받고 주민에게 먹는 물에 대한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검사기관을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무슨 서비스라는 겁니까? 서비스의 내용이 뭡니까?
영덕

김영덕

급수과장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렇지요. 주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검사기관의 운영 목적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민원에 치우쳐 있는 거지요. 검사를 의뢰했을 때 특히 지하수를 판 사람이 수질이 어떤지 의뢰했을 때만 이것을 대행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극적 운영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좀더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기획검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 가장 안전성이 떨어질 여지가 있는 여름에 매월 무료나 아주 적은 실비로 검사를 대행해 주거나, 그쪽에서는 의뢰를 안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수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 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기획검사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셨거나, 고민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덕

김영덕

급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 2회에 걸쳐서 학교에서 수질검사의뢰를 하면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에는 수시로 수질이 오염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저희 자녀들을 돌본다는 차원에서 하절기에는 기획검사 내지는 서비스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횟수를 좀더 늘려서 무료로 해주는 방법도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임위원

이의는 없지만 제안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 말씀하십시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조례대로 기관을 운영하시고, 특히 단체급식시설 중에서 학교 같은 부분은 우리가 무료로 기획적으로 검사해 주는 시기를 여름방학이 끝나거나 겨울방학이 끝나는 시기에 검사해줘서 이런 부분의 수질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 소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재수

양재수

상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에 대해서 이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련 공무원분들은 그냥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3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의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평가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명칭 및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신설입니다. (1)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 군 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 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 공시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입니다.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중앙 토지평가위원회와 시 군 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조례인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조례의 명칭을 전문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을 포함하는 의미인“부동산”으로 하여 그 명칭을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3항은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재조정,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감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와 토지평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서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능통한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법적으로 위임된 사무를 중심으로 중앙심의 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과 법적 위임 사무와 중복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조례안 제10조는 법령 제명쓰기 및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안 제11조는 "시행규칙"을 "시행세칙"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례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전문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건으로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사무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게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토지평가위원회가 시행되고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 누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시의원은 참석을 안 하시고 계시고,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세무서 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학식 있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10인에서 15인까지 둘 수가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전문적인 분들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여해서 같이 토론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시의원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위촉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제외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자리를 같이 하면서 배울 점은 배워야 되고 같이 고양시 행정을 해 나가면서 더불어서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해서 고양시 실정이나 모든 부분을 피력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위촉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위촉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성권위원

여기 조건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세무서 공무원 등 쭉 나와있는 사항에 시의원은 빠졌는데도 가능하다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 분들을 위주로 위촉을 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고요, 이것 외에도,

최성권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기에 들어갑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해촉 대상에 결원이 생기거나 하면 15인 안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지 말고 우리 시의원들을 넣는 것으로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여기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성권위원

꼭 필요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개별공시지가가 그 동안은 중앙에서 결정되었던 사안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시·군에서 조사해서 결정 공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박윤희위원

이전에?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박윤희위원

시·군에서 조사해서 공시를 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가에 대한 부분은 시·군에서 하고요,

박윤희위원

주택가격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주택가격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조사 공시가 안 됐었던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은 건교부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집 호수별로 주택가격이 검색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세청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각각 부동산 건물분에 대한 과표를 정해서 공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중앙부처가 직접 정한 것이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뀌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박윤희위원

어떻게요? 시·군·구로 넘겨주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을 시·군에서 토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정하듯이 건물에 대한 부분도 시·군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가 시·군·구로 이양이 된 것이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박윤희위원

업무가 이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의신청이 시로 집중이 되고 그것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런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 예전에는 민원이 중앙으로 갔던 것을 시에서 감당해야 하고 또 일부는 시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심의하는 기능이 저희가 자체에서 마련한 위원회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주택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민원으로 들어오게 될 지 예측만 할 뿐인데, 예를 들어 가격이 낮다거나 높다거나, 하향조정을 해야 한다거나 상향조정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민원으로 분류될 텐데, 토지에 대한 부분의 사례를 보면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개별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근간으로 개별지가를 공무원들이 구에서 해당 동과 필지별로 조사를 하면 그 부분이 조금 낮거나 높거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건교부에서 시·군마다 지정해서 위촉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평가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조사한 지가가 '낮거나 높거나'의 수위를 조정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전적으로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건교부의 위촉을 받아서 해당 지역을 맡은 평가사의 의뢰를 받고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수순으로 절차상 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격대책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루고 있는 평가사가 사전에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을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걸러지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최성권 위원님께서 시의원을 명기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굳이 명기를 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나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명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성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논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5년 3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059억 5,65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7,920억 9,119만 원 대비 1.75%가 증가된 138억 6,5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0억 4,572만 원이 증액된 5,629억 843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18억 1,958만 원이 증액된 2,430억 4,80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237억 9,749만 5,000원에서 44억 3,333만 5,000원이 증액된 2,282억 3,083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50억 3,547만 3,000원에서 56억 718만 8,000원이 증액된 4,849억 2,79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으로는, 먼저 세입 예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은 1,633만 5,000원이 증액된 668억 9,413만 4,000원, 건설사업소는 4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483억 9,907만 6,000원이며, 상수도사업소·공원관리사업소·덕양구청은 예산 요구가 없었고, 금년 5월 분구예정인 일산동구는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76억 5,000만 원, 신설 예정인 일산서구는 2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도시건설국은 29억 6,014만 5,000원이 감액된 449억 3,552만 4,000원, 건설사업소는 6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432억 776만 9,000원, 조직개편 예정인 상하수도사업소는 279억 1,099만 2,000원이 증액된 1,213억 441만 4,000원, 공원관리사업소는 1억 9,830만 4,000원이 증액된 78억 4,399만 9,000원, 덕양구청은 536만 원이 증액된 226억 8,735만 원, 일산동구는 30억 500만 원이 감액된 174억 6,359만 8,000원, 신설예정인 일산서구는 32억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으로는 건설과 예산 가운데 지방도로 구조개선사업비 1억 3,000만 원은 당초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내시된 바 있어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2004년도 12월에 변경 내시됨에 따라 부득이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복 계상된 예산 중 2005년 본예산 편성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비로 한국국제전시장 표지판 설치 등과 관련하여 1억 4,633만 5,000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으로는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비로 지방교부세 43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은 변동 사항이 없고, 일산동구는 도로사용료, 과태료 및 범칙금 중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신설예정인 일산서구는 같은 항목을 상대적으로 2억 7,500만 원이 증액되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으로는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중복 계상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2억 6,000만 원 감액, 경계표지판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는 도비보조금 추가내시로 당초 예산 1억 1,366만 5,000원을 삭감하고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6억 3,800만 원으로 증액 재편성 되었으며,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주교∼사리현(시도 69호선) 도로확장공사비 25억 8,200만 원은 건설사업소로, 원당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50억 원은 건설과로, 장월평천(덕이지구) 개수공사비 31억 원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 편성되었으며, 또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 연구용역비 2,5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대자, 내유) 시설비 22억 1,400만 원과 감리비 3억 7,0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원능하수종말처리장 민간사업지원금 121억 6,664만 3,000원, 벽제하수종말처리장 민간사업지원금 125억 7,860만 원, 창릉천 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 6,000만 원, 창릉천 중계펌프장 조목스크린 교체공사비 1억 3,000만 원은 개편예정인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으로는 지방교부세 내시에 따라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1차) 시설비 39억 1,700만 원 증액, 감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양동 제2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감액해서 같은 사업 공공기반시설 분담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수질정보 수집 체계 전산망 구축비 5,323만 2,000원이 환경보호과로부터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후동공원 맨발 지압로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4,218만 4,000원을 신규예산으로, 정발산 공원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1억 5,612만 원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덕양구청 소관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설치비로 53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산동구청 및 서구청은 분구 및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사업비 및 유지비,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적정히 배분하였으며, 그 밖에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으로는 직제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사무기구 구입비 등 경상예산이 대부분이며, 주요 신규예산으로는 일산동구청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설치비 272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제거 용역비 1,500만 원, 불법벽보제거기 구입비 2,02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일산서구청은 하천유지 보수용 장비구입비 1,365만 원, 불법벽보제거기 구입비 2,025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내역은 붙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특징 및 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구청증설 승인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예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그 밖에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으로 인한 예산 편성으로 전반적으로는 큰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직제가 개편되고 이후에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직제 사무가 분류된 후에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함이 순서이나, 현재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병행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심사에 있어서 직제개편의 효율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무 분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소속된 과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한 분 더 늘어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치수방재과에 기존에 있던 재난관리계가 과 직제로 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치수방재과가 없어지고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을 보면 한국전력인협회 연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사와 전기보조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안전관리를 어디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각 배수펌프장별로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저희가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납부하는 연회비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부분만 관리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으로 확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은 22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시계획 제작하고 인력동원자원조사 서식 제작, 주민신고요원 격려서한문 제작, 주민신고요원 홍보물 제작, 주민신고요원 위촉장 제작 등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매년 시행해 오던 사업이고요, 주민자치과에서 민방위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했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재난안전관리과 쪽으로 이관된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이 되는데, 이 사항이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5월 16일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인쇄물에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김경태위원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까?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로 적어놓았다가 다시 또 상수도사업소로 수정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만 그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냐 이거지요? 5월에 될 것을 미리 가정하고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이…… 전문위원님! 그런 부분들을 부칙으로 정하면 우리 의회에서 따로 통과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

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는데 시일이 촉박하다보니까 같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게 맞냐 이거지요?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김경태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이게 어찌됐건 형식적으로 불편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동시에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다 해 놓고 의회의 의결만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거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기구가 조정이 되고 업무를 시행하다 보면 예산이 안 따라 주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조직개편은 정원 조정만 안 된 사항이지 기구는 이미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김경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조직이 개편된 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지금 이야기만 나도는 겁니다. 예, 일단은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의 많은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왔는데, 작년하고 올해의 예산을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예산을 더 세운 겁니까, 아니면 작년 수준에 맞춘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그대로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오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되면서 수평적으로 이동한 예산이 있고요, 또 부서간에 이동한 예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건설국에서 건설사업소로 사업이 이관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치수방재과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치수방재과 내에 재난관리계가 승격되면서 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아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치수방재과가 없어지고 재난안전관리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건익위원

우리가 지금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시에 이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게 올라온 거 잖아요. 그러면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상정해서 안건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전에 도시건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위원회에 와서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5월 16일 개청으로 인해 모든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처음부터 웃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지 그냥 문자 하나 바꿔놓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기분이 언짢지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해주면 막말로 병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과의 명칭이 바뀌고 새로운 과가 신설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장 간사를 모셔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되니 양해를 구합니다.' 하고 그런 절차라도 있어야 서로 안건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의 심기가 덜 불편한데 별안간 이렇게 올려놓고 심의를 하려니까 혼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것은 피해줍시다. 가능하겠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하는 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나요?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근거가?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조직담당부서로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민방위 업무를 받고, 치수방재과 업무 중에서는 남아있는 업무가 뭡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과의 재난업무하고 방재업무, 그리고 민방위하고 민방위 훈련이 들어오고요,

박윤희위원

하수와 관련해서는 넘겨주나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하수업무와 관련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겨줍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205쪽 건설과의 주교∼사리현도로확장공사를 건설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업무분장에 있어서 사업시행부서가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유가 업무분장사항이라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조례에 보면 각 실과별 업무분장표에 15m이상 도로에 대한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예산편성은 건설과에서 하고 시행만 사업소에서 하라?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업무분장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건설사업소하고 도시건설국의 업무분장 범위에 보면 8m이상 도시계획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10∼15m까지는 시청 건설과에서 하고, 15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건설사업소로 넘기는 방법으로?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사업비를 세워놓고 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세운 거 잖아요. 그쪽에서 미리 세웠어야 하는데 잘못 세운 것이기 때문에 감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맞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사업소에서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가 세워가지고, 사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김유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업무분장은 법률사항입니다. 법적 사항을 근거로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것을 지금 잘못 답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법적 이유 때문에 건설과에서 세웠다가 건설사업소로 가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당초 예산 편성을 건설사업소에서 입안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업무분장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조율을 해서 지금은 원위치로 정상복귀 되는 겁니다.

김유임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때 협의가 잘 안 됐던 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잘못 돼서 이렇게 이관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업무분장상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답변하면 허위답변을 하신 겁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업무협조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하면 끝날 텐데, 빙빙 말을 돌리니까 그렇잖아요.

김유임위원

돌린 게 아니라 명백하게 허위답변을 하신 거지요. 도시건설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예산심의 범위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들은 본예산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시 계상이 됐는데 편성권자인 시장, 그리고 시장을 대리해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도시건설국장님 입장에서 이런 예산이 재조정되는 범위까지 예산을 편성해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심의해야 될 내용은 이 과에서 다른 과로 이전되는 사항만 심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 업무가 편성될 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업무조정상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부서이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사항은 표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조정이 되어서 예산이 설명되었으면 이해가 될 텐데 아마 잘못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렇게 잘못 편성해 왔다가 우리가 이 도로의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답변자는 법적인 사항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의회에 대한 잘못된 태도이고, 어떻게 보면 더 나쁜 표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서 아까 시정을 요구했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해 오셨는데 의회에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것에 대한 재심의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심의 해서 우리가 삭감하거나 하는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됐고' 이런 것들을 명백히 설명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예산의 조정내용이 있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조정부분만 심의를 해 주십시오.'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심의가 되어서 의결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정책으로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얘기를 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예의지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편성을 해 오면 저희가 재심의도 할 수 있는 사항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이건익 위원님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예산이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될텐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다시 한 번 정리만 하겠습니다. 오해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권자로써의 태도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이번에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업무가 분장됐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는 이전부분만 심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안 하면 저희가 예산 자체에 대해서 심의를 다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쪽, 20억 원이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과 재정비 후속작업으로 지형도면 고시용역인데, 계획상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조서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같이 담아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착오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요구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다음은 202쪽 맨아래, 국가하천 한강둔치 정비로 지금 1억 원이 세워졌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1억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입니다.

최성권위원

아, 1,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208쪽에 있는 치수방재과의 한강둔치 정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수방재과가 재난관리과로 바뀌면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천정비 사업을 건설과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그대로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5쪽, 그게 몇 m짜리 도로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25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최성권위원

애당초 25m가 아니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당초 25m 도시계획도로가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건설과 소관 203쪽 원당천 개수공사, 치수방재과 예산 중에 원당천 개수공사 예산하고 장월평천 개수공사 예산이 있는데 하나는 건설과로 이관하고 하나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한 이유가 뭡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원당천은 하천 수해상습지 일반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공사관계에서 하천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한 사항이고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는 것은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포배수펌프장 현재에 있는 시설과 연관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1차적으로 송포배수펌프장에 준공이 됐고 그 중간 부분에 장월평천 중간지점이 개수가 됐고 그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상류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원당천의 경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기존에 하는 하천 일반공사는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원래 건설과 소관 업무라는 말씀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치수방재과 업무 중에서 하천 일반공사와 관련된 업무는 앞으로 건설과로 넘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하천계가 그 쪽으로 가게 됩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죄송합니다. 204쪽 건설과장님, 경계표시판 설치공사 도비보조는 지금 삭감이 되면서 다시 시비로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표지판 사업비로 1억 1,300만 원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었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KINTEX 사업하고 분구에 따른 표지판사업으로 인해서 1억 1,3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계표지판 사업으로만 할 경우에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유지관리비로 한 것이고, 당초에 1억 1300만 원을 삭감하고 변경해서 2억 6,000만 원으로 도비가 내시되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래서 2억 6,0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건설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제1회 추경심사를 했는데 예결특위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나 시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관련 사항들을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심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금번 예산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먼저 다루어진 이후에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