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승균 의원 발언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거의 없는데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주택에 따른 대지를 가치평가를 해서 안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46만 원, 전년도에 평가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금액과 토지의 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되겠지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총 50만 원이 나왔으면 주택의 과표가 얼마이고 토지의 과표가 얼마라는 것을 안분해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은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분은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부과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그렇지요.
기본 개념은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일부는 건물에 다른 것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세정과장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 주택에 있는 과거에는 작년만 해도 그 주택의 구조나 연수 등 단순한 기준으로만 평가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 주택의 가격이 얼마냐는 것을, 그 토지가 있으니까 주택의 가격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을 때는 그 평가액이 나왔지만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가 해당되고 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라는 기준은 시가 표준액에 따라서 각각 토지는 토지 공시지가, 세정과장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부과하는 방법은 이것이 전체를 평가해서 50만 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금년에는 재산세가 토지, 주택을 포함해서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그 금액이 50만 원인데 이 50만 원을 주택소유자한테는 얼마, 토지소유자한테 얼마를 어떤 배분으로 하느냐, 세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주어야지요.
세정과장 이것은 먼저 공부상에 있는 자로 하는데 사실 공부라는 것은 공시의 효과지 소유 개념은 원래는 민법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로 부과를 하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기존의 공부소유자로 한다는 것을 더 추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우선순위를 사실상소유자로 하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공부상 순서에 의해서, 세정과장 등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소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등기도 소유자라는 개념이 원래 민법상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등기소유자를 사실상소유자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등기는 공시효과만 있는 것이지 사실상소유자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법에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 외에 사실상 소유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 세정과장 예. 명의 신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정과장 그러니까 사실상소유자가 우선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금년도 재산세는 토지, 건물이 있는 주택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3억이라는 가격은 토지와 건물이 같이 평가된 금액에 곱하기 세율, 거기에 50%지요. 표준시가의 50%를 해서 세율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주택과 건물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 주어야지요,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세정과장 예.
거기에 나온 세액은요. 만약 같을 때는 관계가 없지요. 그 분한테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가 되는 거니까.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가 적용되지를 못 하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앞으로 조세저항에 많은 우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국세청 기준지가가 지금 공람 중에 있고 아마 4월 30일에 고시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인데 대충 저희가 수기로 계산해 보니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우리 고양시 공동주택의 32평에서 40평대 공동주택이 최고 우리가 올릴 수 있는 50%를 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시된 2005년도 과세표준액은 오르기 전 전년도 기준액을 12월에 게시된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4월 경에 국세청 기준시가와 우리 재산세 계산 프로그램이 나와 보면 우리 고양시가 전체 오르는 금액과 개별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씩 오른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100%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시 조례로 50%까지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년에도 20% 감했기 때문에 50%를 감한다고 해도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4월에 그 계산 프로그램과 국세청 기준시가가 되면 나름대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7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씩 나누는 7월에 계산을 쭉 해서, 세정과장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조례에 50% 가감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세율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정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시가가 3단계로 딱 못을 박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가 없고, 단지 세율만 가지고 조정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세정과장 이것은 세율은 내립니다.
당연히 세율은 내리는데 이것이 과세표준액의 5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표가 오르는 것이죠. 세정과장 금액은 오를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그 전년도 토지 과표를 적용했었습니다, 그 37%가. 그런데 금년부터는 2단계를 뛰었습니다. 세정과장 예. 2004년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2005년도 공시지가의 50%를 과표로 잡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도 상당히 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정과장 그 전에 이것이 지방세법이 1월 5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에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정과장 과표 기준이라든가, 그러니까 재산세 정기분 나가기 전에 취득세 적용이라든가 등록세 적용이라든가 이러한 연관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고 나중에 또 재산세 관계는 재산세 관계대로, 부분적이니까 또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예.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기준시가의 몇 %를 과표심의위원회에서 정했었는데 이것을 법으로 금년부터는 50%로 딱 정했습니다. 세정과장 이 개념이 평수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그 아파트의 시세가 국세청 시가가 얼마로 잡혔느냐, 세정과장 이것은 그냥 샘플로 뽑아놓은 것이지 이것이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4월경에 지역별 아파트별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각 개별적인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전년도와 비교표가 상세히 나오고 과연 이것을 이대로 할 것인지 줄여야 될 것인지, 또 고양시 전체 재산세 세수가 이것을 줄이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을 다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아니죠. 다른 농업소득세라든가 주행세 세율 등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산세는 당장 정기분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정과장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이 많이 있다면 저희도 그 방향에서 주민의 편에서 검토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범위 내에, 또 의회는 의회 범위 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이 있고, 또 아직 안 해 보았지만 이런 방식에 의해서 전년도 보다 많이 내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450만 원 재산세 나가던 것이 150만 정도로 다운이 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저희도 우려되는 것이 가장 많은 평형대의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조세저항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의회와 상의, 또 여기에 따른 당위성, 세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해결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