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순배 의원 발언
박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동의 벽제관지는 복원 타당성 용역을 주었지요?
그러면 그 결과를 한 부 주시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3안과 4안을 믹스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문화재 거리제한이 아까 300미터, 500미터라고 했는데, 고양동이 300미터거든요. 송포도 300미터인가요?
그런데 우리 벽제관지나 송포의 백송은 국가지정문화재잖아요? 그러면 사실 고양동 같은 경우 500미터가 제한된다면 시가지는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00미터로 조례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실장님, 그것을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