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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태임 의원 발언

10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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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견달산 뒤에 최 씨 문중의 묘자리가 있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일반 우리가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고분형태가 특이하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문중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검증이 안 돼서 지금 문화재 지정을 못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후손들이 서울까지 가서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역사적으로 검증이 안 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는 없습니까?

조례 보면 건축물과 토지를 합해서 주택으로 과세한다고 했는데 고양시에서는 건축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것이 소유주가 다를 때 주택으로 합산 과세를 하면 소유주에게 불합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토지분과 건물분과 합산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는 같이 되어 있는데 따로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세할 때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억에 관한 것을 나눠서 고지서를 따로 발부한다는 것입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