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조례안 21조 보면 개인이나 관리단체가 향토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시 향토유적 39건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거의 관리자가 필요한 경비를 우리 시에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양시 향토유적 관리 요구를 거의 다 할 것으로 본 위원도 보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것 보면 경기도유형문화재가 6건인데 송포에 있는 멸절리 벽제분토가 지난해 8월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연락은 접수한 것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주변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300미터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경기도 문화재관리국에 사전 허가를 맡아야 되지요? 300미터 내에서 행해지는 여타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지정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그쪽 지역에 상당한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재가 지정됨으로써 이런 지역의 변화가 온다는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설명회 같은 것은 가졌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쪽이 꼭 제 지역구가 돼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지역에 이런 문화유산이 국가나 도 문화재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절차를 받아서 지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한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업무적인 설명 같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쪽 지역의원인 본 위원도 행정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보고 받은 것이 전혀 없고 외부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행정을 표방하는 고양시가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것이 지정됨으로써 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고 주변 주민들에게 어떤 규제 정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과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능곡동사무소가 20년 전에 지도읍 시절에 읍사무소로 신축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여기 지금 부지면적이 우리 고양시 동사무소 중에 제일 크지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 건물평수는 통상적으로 300평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제한은 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300평 전후로 해서 신축을 하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600평 신축계획인데 이것을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올릴 때 동사무소 신축 변경안으로만 올리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곡동 같은 경우 도농복합지역이고 여러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도서관, 또 주민자치센터 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동사무소 및 사회복지시설 복합건물 변경안, 이런 쪽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런 건물이 신축됐을 때 혹시나 상급부서에서 감사지적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안을 올릴 때 동사무소 및 사회복지시설 복합건물로 해서 그쪽에서 요구되는 진짜 필요한 노인복지나 어린이도서관 신축도 이 참에 병행해서 복합건물로 시범적인 건물로 신축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후에라도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숙박단지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따로 청취를 해서 결정하실 계획입니까? 애당초 일산동구는 행정타운 중심으로 가고, 일산서구는 관광문화단지 중심으로 간다는 계획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참에, 물론 KINTEX는 일산서구로 전체적인 부지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만 숙박단지는 지금 장항동 상당부분이 그쪽으로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반으로 쪼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으로 붙여도 붙여 주어야지…… 장항동도 그렇게 오피스텔 통 증설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각 동의 통장이나 반장 선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물론 거주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사무실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데 통장이나 반장들 선임해서 행정을 전달하는 체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반장 선임은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또 행정을 펼치는데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 건설과에 하수계가 있고 재난관리계가 있고 하천관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수관련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양개 구청 건설과에 지금 재난관리계와 하천관리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셋 중에 하수계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가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정화조 신고필증, 오·폐수단속업무 이런 부분이 지금 하수계가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하수1·2계를 상하수도사업소 만들어서 거기에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구거, 개거 그런 것은 전부 하천관리 재난관리계에서 다 하고 하수업무단 단순히 넘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민원인들이 구청에서 보던 민원업무 중 하나가 오·폐수단속, 정화필증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민원업무가 처리될 때 건축 관련 부서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지금 업무 범위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