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고양시에도 일반 발굴 문화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각 대학의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형의 향토유산까지 포함해서 향토유적을 한다, 이런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취지입니다.
상당히 올바른 사항인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고양시에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지정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 하나 없이 이런 근거만 자꾸 시정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향토유적에 대한 보존적 가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정당하고 잘 하시는 것인데 지금 고양시에서 발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고양시가 주인인데도 그냥 대학 박물관에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도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 있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책이 없습니다. 향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고양시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각 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몇 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보관할 때 그 대학에 보관료를 시에서 지불합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관리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고양시에 보면 행주산성 내에 있는 건물이 활용을 제대로 못 해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지요?
지금 예총 건물이 들어가 있는…… 아니 박물관 기능은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휴건물로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활용을 하셔야지요. 하여튼 그 용역에 따라서 쓰시겠지요.
역사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민이라면 전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현재 향토 유형문화재, 유물 지정을 하는 기관이 고양시에 있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지정 권한을 문화재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시도 일부 갖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고양시민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가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에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행자부 지침안에 따른 지방세법을 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 과세표준은 우리 고양시 자체 실정에 맞게 맞춘 것이고요? 과세표준은 법에 의해서 맞추는데 고양시 과세 기준에 따라서 전년도 50% 이하 하도록 세법을 맞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각 평형별로 보면 32평형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딱 50%로 증감을 시켰는지 몰라도 어떻게 48평형이 증감세액이 더 낮고 평수가 적은 32평형을 더 증액했는지, 이것은 오히려 평형이 더 작은 아파트는 세금을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만 하더라도 탄현동과 주엽동이 차이가 나듯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단지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만 있는 것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영유아보육시설이 많은데 보육종사자 1인 대비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은 몇 명입니까? 그 기준치가 있습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한 교실당 몇 명, 이런 기준이 있는데 보육시설에는 교사 1인당, 그렇다고 교사 한 명이 무한정 많은 아이들을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육시설종사자 현황을 보면 보육아동수 19,844명에 종사자가 1,873명인데 그러면 1인당 11명의 아이들을 관리하는 실정으로 일반적인 통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수치라면 교사 1인당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고양시에 보육시설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의 교사 1인당 관리하는 아이들에 대한 기준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 사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수가 두세 명 늘어나도 크게 개의치 않고 받는 곳이 많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그런 규정을 가급적이면 지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능곡동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것을 보고 왔는데 능곡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사무소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이 시대에 뒤떨어질 만큼 D급 판정받을 때까지 시에서 건물관리에 적절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재건축하는 것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주민들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될 일인데…… 그러면 시에서는 D급 판정받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D급 판정은 기준치도 있지만 시에서 판단했을 때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직접 생활하는 분들이니까 생활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면 D급이 아니고 C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급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네요? 하여간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 고양시에 산재되어 있는 각 보육시설별 보육종사자와 아동수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직장, 민간, 시립 다 포함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