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구상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1992년 2월 1일 제정 공포한 조례로서 2000년 8월 9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과 크게 대별하여 보면 현행 조례는「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로서 유형적인 측면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례이고, 개정안인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유형·무형·정신적인 의미까지를 담고 있는 조례로 현행 조례의 의미보다 더 광범위하게 광의적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적과 문화재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적이라 하면 옛 인류가 남긴 유형물의 자취를 뜻합니다. 특히 패총이나 고분이나 집터 등 부피가 크고 옮길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상 큰 사변 따위가 있었던 자리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문화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로서 문화재 보호의 대상이 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지 등 민속문화자료 등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현재의「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적을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용범위도 향토유적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참고자료나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하고 있어 유형적이고 한정적인 향토유적 보호 조례이므로 무형적이고 정신문화적인 측면이 결여된 조례라 하겠습니다.
개정안인「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서는 제1조 목적에서 "문화재 환경보존 및 정비개발사업 등 전반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고양시 향토문화재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재"라 함은 관내에 있는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지정 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포용하지 않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와 기념물 민속자료까지도 향토문화 보호측면에서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존 조례에서는 공무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능과 전문성이 극히 미흡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서는 9인 중 당연직 의장인 부시장과 해당 실·국장만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7인에 대하여는 역사, 고건축, 고고학, 문화재 등 관련 전문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은 극히 타당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대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위원회 구성들이 전부 개정됨으로 인하여 기타 조문 역시 당연히 전부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보다 광범위하게 향토유적 보호 차원에서 고양시의 얼을 한 차원 높게 관리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긴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 역사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보존되어야 할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나,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소중한 향토문화 유산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1992년 2월 1일 제정된 현행 조례의 미흡한 내용과 불합리한 조문들을 현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양시 문화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11건 있고 경기도지정문화재는 22건이 있습니다.
고양시 향토유적으로는 38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무형 문화유산 지정과 관련한 조례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정발산도당굿", "진밭두레패" 등 무형의 향토유산이 우리 시 문화재로 지정 받고자 신청되었으나 현행 조례상 무형 부문의 지정 근거가 미약하여 심의하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형적인 부문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의 모든 지정대상을 무형의 향토유산까지 포함하도록 "향토유적"을 "향토문화재"로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내역과 경기도지정문화재, 다음 페이지의 고양시 향토유적 지정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이 개정되는 조문사항이 표기된 지면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접근하기가 다소 불편한 감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사항들에 대하여 하나하나를 간단명료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큰 틀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하여 재산세로 하고 기존의 건물과 토지를 각각 과세하던 것을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토지를 합하여 주택으로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조항을 삭제를 하고 기존 재산세에 종토세 내용을 추가하면서 세율 조정 및 조문 변경을 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쉬운 방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 큰 골격에서 정리한 사항을 토대로 개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세 세목조정입니다.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 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입니다. 본 23조는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조항 개정입니다. 24조 및 25조가 되겠습니다. 24조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과세대장상의 소유자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자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실상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소유자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사항입니다. 25조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주택을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하고, 기존 원가방식의 시가표준액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높아진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추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과표 구간 및 세율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04년 9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세율개정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개정조례안 세율비교표입니다. 안 27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좌측에 있는 현행은 전년도 9월에 개정한 세율이 됩니다. 단지 재산세에 관한 사항만이 그렇습니다. 오른쪽의 개정안을 보게 되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주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기히 전년도에 우리가 사용한 사항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해서 과세를 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주택이 추가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변동 추이를 참고삼아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04년도에는 건물 및 토지를 각각 다른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25평 아파트의 경우에는 7만 6,000원, 32평형일 경우에는 10만 6,000원, 48평형일 경우에는 44만 원, 59평형일 경우에는 57만 원 정도가 부과됐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건물, 토지를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25평형일 경우에 8만 2,000원으로 해서 79%가 늘어나고, 32평일 경우에는 15만 9,000원이 되므로 50%가 증가하게 됩니다. 48평일 경우에는 44만 원에서 54만 7,000원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3%가 증가하게 됩니다. 59평일 경우에는 57만 2,000원 정도에서 84만 5,000원이 되므로 약 47.7%가 증가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으로 인한 세액 증가분은 전년도의 50% 이하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50% 이상 초과되게 조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세율 적용 방법입니다. 본 사항은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 방법을 규정한 사항으로 토지는 시 관할구역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한 토지는 주택별 토지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납기조정입니다. 현행 재산세는 7월, 종합토지세는 10월의 납부기간을, 개정되는 사항은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세율조정 사항입니다.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에서 1,600㏄로 조정한다는 사항입니다. 2005년 1월 현재 우리 시에는 1,600㏄ 차량으로 650대가 있으며 세율조정으로 인한 세액 감소는 약 3,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세율조정 사항입니다.
과표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1000분의 2에서 변경사항은 1000분의 1.5로 해서 1000분의 0.5를 하향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사항에서는 농업소득의 저하로 인해서 5년간은 농업소득세 과세를 중단한다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준칙안에 의하여 시세조례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된 유인물을 참고로 집행부의 자세한 보충설명 등을 통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20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법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대상을 중요재산 취득은 매입, 기부체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말하며, 중요재산 처분은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처분을 말합니다. 금액은 1건당 1억 이상으로써 공시지가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 시 각 1000㎡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 의결을 얻은 후 2 회계연도가 초과된 미 추진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서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시장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기에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2004년도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승인을 받고자 변경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관련사업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두시립 어린이집(신축)입니다. 우리 시의 일산신시가지 및 택지개발지구 거주자들의 경제활동 연령층은 다른 지역보다 30대들이 많은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 유아 비율도 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과 아울러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시설을 찾는 위탁교육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영 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교육습관을 가르치고 부담 없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이미 확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아래 도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영·유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수는 0~5세까지 66,867명입니다.
본 데이터는 3월 1일자 기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육 수요 추계는 약30%를 적용해서 시행 20,511명이 되겠습니다. 아동수 66,867명 중 덕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3만 명이 넘고 일산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36,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종사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 개소수는 676개이고 보육아동수는 19,8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사자수는 1,873명입니다.
여기에서 시설개소수 676개소를 분석해 보면 국공립이 6개소, 민간에서 하고 있는 법인이 9개소,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이 184개소, 직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4개소, 각 가정을 활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473개소가 됩니다. 보육아동 수 19,844명의 보육아동은 총 아동수 66,867명에 대한 29.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30%의 아동이 현재 보육시설에 입소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보게 되면 덕양구에 3개소, 일산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총 6개소에서 427명이 입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보육아동수의 0.6%에 그치고 있고, 시설 입소 보육아동수에 비해서는 2.1%가 되겠습니다.
마두동 지역 보육대상 및 일반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두1동과 2동의 보육대상 아동은 1,562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육시설수는 현재 25개소입니다. 25개소에서 시설입소를 할 수 있는 정원은 734명입니다.
현재 마두동 지역에, 마두동 지역이라 함은 1, 2동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마두동 지역에 놀이방이 19개소, 어린이집이 6개소 해서 보육시설 수가 25개소입니다. 다음은 마두시립어린이집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 마두1동 920번지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면적은 약 250평 정도입니다.
동 부지는 마두3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마련했던 부지인데 마두3동사무소가 필요없게 되므로 복지시설 부지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3년 5월에 기히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의 건축면적은 약 170평, 561㎡이고, 지하1층, 지상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용가용인원은 약 120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인당 소요되는 면적은 4.29㎡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억 9,000만 원입니다.
건축 공사비 8억 4,000만 원,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함과 아울러 그 보호자의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하고,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며 복지사회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능곡동사무소 재건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능곡동사무소는 1985년 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20년 2개월간 사용되어온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구조안전 진단을 한 결과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여부 판단이 필요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물 상태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5개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A, B, C, D, E급으로 나누어 지게 되어 있는데 A급은 양호한 건물을 뜻합니다. B급은 견미한 성상상태만 있는 양호한 건물입니다.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로서 보강 및 유지 대체가 필요한 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D급은 주요 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를 뜻합니다. 긴급한 보수나 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평가기준치를 보겠습니다. D급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게 되면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 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고 구분하고 있고, 보수 보강 이행 시기 시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예측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보강 기능을 갖춘 보수공사가 요구되는 건축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강 공사 시 신축공사비의 약 72%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대화된 새로운 청사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복지공간 등을 검토하여 충분한 주민자치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재건축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 청사 현황입니다. 위치는 현 능곡동사무소입니다. 부지는 469평입니다.
현재의 건축면적은 약4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능곡동의 인구는 19,202명입니다. 재건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건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현재의 위치이며, 재건축 면적은 약6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3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2. 2. 1일자로 시 승격이 된 이후 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사업에 힘입어 1996. 3. 1일자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이 설치되었으며,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일산구가 전국 제일의 과대한 구로 성장하게 되어 2002년도 이후부터 분구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여 왔었습니다. 2004. 12월 말 이후 우리 시 및 일산구의 세대 및 인구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 현재 총 인구수는 887,311명입니다.
그 중 501,849명이 일산구에 거주하고 있고, 385,462명이 덕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산구의 경우 분구에 따른 기본요건인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되므로 2005. 2. 17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분구에 관한 사항을 승인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이와 관련하여 사전준비 작업으로 상반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각종 설명회, 보고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시민의견청취 등을 다각도로 수렴한 바 있으며, 지난 2004년 7월 3일 제1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일반구 추가설치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된 바 있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대로 분구 안에 대하여 동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필수적인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난 2005년 2월 17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2005년 5월 16일자로 일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하고자 하는 "구설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같은 법 제4조제3항과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규칙 제7조에 모두 충족되는 사안입니다. 구 설치 관할 법정동 구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며 일산2동 일부지역을 고봉로를 경계로 하여 동측지역을 "중산동"으로, 기존의 일산4동지역을 "정발산동"으로 변경하고, 고봉로 동측지역 13개 법정동을 일산동구로, 고봉로 서측지역 8개 법정동을 일산서구로 관할구역을 명문화하여 관련 해당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경계구역은 고봉로를 경계로 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산신시가지 주민들의 일상생활들은 많은 부분에서 고봉로를 중심으로 하여 마두권과 주엽권으로 양분되어 생활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면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의 생활과 행정구역의 연계성의 측면에서는 원만한 구획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향후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전망해 볼 때 일산동구의 경우에는 일산 2지구 개발 및 식사지구 개발이 가시화되어 있거나 되어가고 있으며 고봉동을 포함한 약58㎢의 넓은 면적을 보유한 구로 설정되고, 일산서구 쪽의 경우에는 덕이동 지역의 개발여건이 충분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음은 물론 KINTEX, 관광문화단지, 종합운동장시설 등을 포함한 가좌·구산·법곳동의 넓은 농경지를 포함한 약43㎢의 행정구역을 보유하게 되므로 일산 동구와 서구의 구역 획정은 균형과 형평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구별 발전전망도 균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향후에 우리 고양시가 광역시로 발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치구로 대비할 수 있는 발전전망이 적절히 양분화 되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건 심사에 참고적인 사항으로는 KINTEX 일부 부지와 관광문화단지부지가 일산서구와 일산동구가 중첩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견청취의 건"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법정동 도표 및 각종 통계자료와 따로 붙임 참고자료들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를 함에 있어 관할행정구역을 명확하게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관련법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제2005-2호(2005. 2. 17)에 의한 법정동 설치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현 행정동 일산2동 중 일산동구의 관할구역 일원을 중산동으로 하고, 현 행정동인 일산4동을 정발산동으로 법정동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 동일하게 일산동이 존재하게 되면 많은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극히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본일산 쪽인 일산서구 지역의 일산동은 현행대로 일산동으로 존치하도록 하고 일산동구에 편입되는 일산2동지역과 신시가지에 자리 잡고 있는 일산4동 지역을 각 지역의 고유한 유래와 명칭을 본 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중산동" 및 "정발산동"으로 법정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첨 도면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심사한 일산구 분구와 관련하여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일산2동을 일산2동과 중산동으로 분동하고, 일산4동은 정발산동으로 명칭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장의 정수를 37인에서 38인으로 재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산구의 경우 구청 명칭이 변경되어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로 각 해당지역 실정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중 신설된 기관명칭 및 청사신축 등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표에서 일산서구청은 임대건물이고 중산동사무소 건물도 임대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청사는 기존에 있는 청사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일산서구청과 중산동사무소에 대한 위치는 별도로 도면을 첨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따로 붙인 도면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통 반 재조정으로 통 반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들이 주민편의에서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교동의 경우 아파트 163세대가 추가 입주하여 1개 통 4개 반 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능곡동 역시 아파트주민 182세대 입주로 인하여 1개 통 10개 반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일산 동구 중산동은 일산2동에서 중산동이 분동되어 기존의 30개 통 300개 반을 분리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산동구 정발산동은 기존의 일산4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37개 통 217개 반을 정발산동으로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 보유수와는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백석동은 오피스텔 신축준공으로 인하여 17개 통 133개 반을 추가로 증설하고, 일산2동은 중산동 분동으로 인하여 감소한 통 반을 제외하고 산들마을 5단지 926세대가 입주함으로 인하여 4개 통 21개 반을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23개 통 168개 반을 증설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기존의 1,009개 통 7,736개 반에서 총 1,032개 통에 7,904개 반으로 재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고양시통 반설치조례 제3조(확정기준)에서는 1개 통은 4내지 6개 반으로, 1개 반은 10~50가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주민의견과 관할동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적의 검토된 안건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는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되었고 또한 분구와 관련하여 정원의 총수가 변경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와 관련된 정원의 총수는 기존 1,903명에서 124명이 증가한 2,027명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증가내역은 분구와 관련한 일산서구청 96명, 중산동 6명, 개별주택평가관련업무 11명, 일제강점기 피해관련업무 2명, 재난안전관리전담업무 9명 등으로 정원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이 개정되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별표 내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4조를 신설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정원총수는 물론 기관별 직급별 정원까지를 의회에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 소속 행정기관의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 시의 행정수요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업무의 성격이 변천된 사항에 대하여는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실 국에서 효율성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여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는 "공보담당관"을 시장직속기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경제국의 경우에는 지식정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국제 전시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새롭게 발생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여유기구를 활용하여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을 구성 운영함은 지식정보 산업사회에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교통환경국의 경우에는 날로 증폭되고 있는 교통수요에 과학적인 관리가 요망되는 교통체계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다 세분화된 업무분담으로 전문적인 조직체계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은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민방위 관련업무도 주적방어 개념에서 재난안전관리 개념으로 변화되었으며, 하수도 업무는 치수방제업무보다는 상수도와의 연계성이 있는 업무로 보고 그간 문제점으로 노출되어 검토되어 오던 사항으로써 현실에 맞게 일부조정하려는 것으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 설명과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는 향후 증설되는 구청기구에 맞춰 보건소가 증설될 때까지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를 관할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 변화에 적의 대응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며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도표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연관되는 사안입니다.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성과의 경우 보육에 관한 업무가 복지 정책에 힘입어 우리 시에도 678개소의 민간보육시설을 관리지원하고 있어 보육지원에 관한 예산 및 각종 지원업무와 지도감독 및 관리권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구청에서 일관되게 업무를 추진함이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구청장 위임사무로 추가하려는 것이며, 기타사항은 행정기구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사안으로 안건에 첨부된 과별 위임사무 및 단위사무명을 참고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경계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 첨부)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이 오늘 상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대상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호수공원 및 관광문화단지와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동북아의 컨벤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될 특별한 구역이며, 주거하고 있는 주민이 없어 사실상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는 분리된 지역입니다. 조정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별첨 도면과 같이 한국국제전시장 부지가 법정동으로는 대화, 장항, 주엽동으로 중첩되어 있고, 행정동으로는 대화, 송포, 장항1, 장항2동의 관할지역으로 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바 법정동과 행정동을 대화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해당지역의 동장이나 구청장 의견도 아래와 같이 본 의견에 일치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