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10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5-03-19

이봉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효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예산안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 기획관리실, 총무국, 일산동구 서구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실 국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의 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골자는 조직개편과 일산구 분구 및 분동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부족예산에 대하여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며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되었던 세외수입, 국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일부 재원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조치하는 등 추경재원이 극히 미약한 상황에서 긴축운영을 하는 예산편성의 기조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규모 및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입 세출 총괄현황은 제안설명서에 세세하게 기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회와 관련하여 증액편성된 세입 세출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 규모는 5,629억 843만 7천 원으로 재편성되었고 기정예산대비 120억 4,572만 3천 원이 증액되어 2.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들은 주로 분구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증가현황입니다. 지방세에서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70억 4,100만 원이 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43억, 보조금에서 6억 해서 총 증가액은 120억 4,5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입증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0억 4,020만 1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 사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50억이 늘었고 국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이 19억 5,572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타사항으로 8,448만 1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분은 2000년도 4월 농협저축상품으로 농업금융채권 구좌에 정기예탁한 100억 원에 대한 이자발생분이며 7월 말에 만기해제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19억 5,572만 원은 국제종합전시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부지가 사업대상지로 편입됨에 따라 매각대금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8,448만 1천 원은 일산동구청과 일산서구청이 분구됨에 따라 각종 세수추계 재조정에 따라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43억 1,700만 원은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도로보전금 양여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 6억 8,852만 2천 원은 추가 내시된 각종 보조사업비입니다. 부서별 세입요구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요구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중에서 기획관리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총무국 예산이 상당히 증가한 사유는 일산서구 개청과 관련된 각종 예산이 총무국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분구와 관련된 예산편성현황입니다. 분구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은 총 119억 4,5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19억 3,100만 원, 급여예산이 32억 800만 원, 물품구입비가 26억 1,200만 원, 청사관련 예산이 4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서 78억 9,900만원을 다루게 되고 기 예비비에서 40억 4,600만 원을 사용토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에서는 46억 6,96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본 사항은 구 개청관련 예산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경정 예비비 예산은 205억 7,999만 4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구와 관련돼서 기 사용 승인된 예산은 40억 4,600만 원을 썼습니다. 향후 집행가능액은 165억 3,364만 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무적인 예비비 확보액은 약 1%를 적용했을 때 57억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가된 과다보유액은 108억 3,364만 원이 산출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회 추경 시에 국 도비보조사업비 자체부담금으로 사용예정에 있으나 국 도비보조사업 예측은 별도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실 국별에 대한 주요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맨 뒷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6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세입의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의 특이할만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분에 있어서 정기예탁에 관한 사항은 세입수입부서에서 약정증서를 5년간 관리하여 온 사항이므로 만기해제일은 사전에 명확하게 파악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시에 누락시키고 추경예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를 계상함은 업무처리가 극히 잘못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구개편과 관련한 예산편성문제는 사전에 기구개편과 관련한 해당조례개정 및 규칙을 정비한 후에 이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당 관련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명확하고 올바르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조직의 변경이 가하여진 부서에 합당하게 예산이 수반되고 정리되지 못 하는 혼란스러운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일한 회기 내에 처리함은 바람직하지 못 한 처사이므로 향후에는 보다 더 엄중하고 절차에 맞는 행정처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예비비 관련 예산도 향후 국 도비보조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108억 3,364만 원을 과다보유하고 있음은 예산운영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 한 일련의 사례라고 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에 대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설득력 있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시민과장님,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등기부등본은 법원이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봉열

고봉열

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발급기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봉열

고봉열

덕양구시민과장 : 예.

강영모위원

우리 구청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씀입니까?
봉열

고봉열

덕양구시민과장 덕양구청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청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6대 있습니다. 6대 중에서 저희 지적민원실에 등기부등본 전담으로 발급하는 발급기가 있고 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그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라고요?
봉열

고봉열

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설득력 있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 봐 주십시오. 경정 예비비가 200억이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 예.

이봉운위원

지금 분구관련 기 승인된 예산이 46억이고 그것을 빼더라도 향후 집행가능한 예비비가 약 160억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봉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으로 확보해야 될 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의 1% 55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구 관련된 예산만 계상을 해 놨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사용할 가용재원으로 예비비 속에 포함됐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의무적인 예비비는 통상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전후로 따지더라도 우리시 예산에 견주어 볼 때 57억 정도면 되는데 이 1%에 대한 예비비부분을 빼더라도 추가된 과다보유액이 100억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2회 추경 때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100억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과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 이번 1회 추경에 시급한 사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예비비를 계상하면서 사업을 뒤로 미루어 놓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기획담당관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 예비비만 확보해 놓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급한 사업들도 있는데 , 이번 1회 추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회 추경은 분구와 관련된 것이고 도의 추경예산이 4월에 작업이 됩니다. 도의 추경작업이 끝났을 때 시비 등이 부담되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거기에 소진시켰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들을 부담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도와 국비의 변화되는 추이를 봐서 추경을 작업하려고 예비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 도비 보조사업 예측은 별도 요구가 검토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이렇게 과다 예비비를 남기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거기 관련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마는 60쪽에 보면 50억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보면 5년 전에 농협금융채권을 구입해서 올 7월에 만기가 도래되어서 100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자수입 예측을 해서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 왜 1회 추경에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냐고요. 어차피 2005년도 세입에 잡힐 것이면 전년도 2005년도 세입예측을 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필요예산 편성을 해 줘야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50억씩 이자수입 들어오는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몰랐다, 세정과에서 몰랐다, 우리 고양시에서 금융상품 사 가지고 시금고에 들어가서 운용되는 금융상품이 몇 개나 됩니까? 파악한 것 있어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의 파악 그리고 만기일 도래, 예금이자 수입부분, 이런 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입 잡아서 전부 세출편성을 해야 편성지침에 당연히 맞는 것인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밖에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금고에 평잔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시 예산 중에?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다음부터 세입파트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오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입조정을 할 때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당초예산에 파악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세입에 대한 것을 더 철저히 해서,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명히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올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국에서 물론 예산편성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실장님, 실무자들, 요구예산은 많고 가용자산은 적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상 어긋나는 편성은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1회 추경에도 각 실 국·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담당관님이나 실장님한테 보고받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가서 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쓸 돈은. 그러면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보유액까지 남기면서 또 이런 금융상품도 진작 잡아야 될 부분을 1회 추경에 잡아놓고 해서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예산운용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담당관님이나 실장님은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에 의한 예산편성이 앞으로 고양시에서 되어야 되고, 또 필요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편성을 하고, 어차피 국 도비 보조사업 내려오는 것은 그때 내려오는 것 봐서 별도계획을 잡아서 가야지 그것을 예산에서 백억씩 예비비를 추가로 남겨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 잘 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필요하십니까?

이봉운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에 관련된 부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예산부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50억 갖고 추경작업을 했었는데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900억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풀어놨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께 미리 사전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구 예산만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된 사항만 가지고 하겠다, 일단 보고드렸던 사항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속에 너무 많은 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 도비라든지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것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들도 있고 2회 추경을 6월쯤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가용재원 전혀 없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때는 재원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된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김태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17페이지, 외빈 숙소매입에서 위치하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외빈숙소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2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주교동의 서초아파트를 쓰고 있는데 신도시 쪽의 오피스텔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영구구입입니까, 아니면 임시로?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 매입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곧 KINTEX가 개장되면 호텔이 생길 텐데 호텔숙박 시에 체류비 비교액 차이는 외빈숙소하고 호텔사용료하고 계산해 봤습니까?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외빈숙소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교환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이고 호텔은 일시적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빈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호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왜냐하면 구입액 이자하고 체류비하고 비교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쪽에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비어 있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평상시에는 비어있고 보통 6개월 정도는 교환공무원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6개월 정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외국에서 교민들이 일시적으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1년에 며칠 정도, 한 10여일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어린이 영화제에서 지난번에 어린이 영화제 하기 전에 단체 간의 의견조정은 어떻게 잘 되었습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양영숙입니다. 국제어린이 영화제는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 국고지원이 3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문이 국고반영에 대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상은, 아직은 해봐야 알겠다는 소리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했을 경우에 계속 진행할 사업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올해 첫 번째 1회로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우리 고양시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번성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겠지만 올해 하여튼 1회를 해 봐 가지고 앞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관계자들 체류비는 우리가 다 부담을,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1억 5천 주는데 조직위원회에서 15억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태임위원

최대한 비용을 아껴서 시의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경기도 체육대회 엠블렘, 마스코트 제작에 있어서 디자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엠블렘, 마스코트 제작은 저희 집행부에서 총괄합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원이 없고 전액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성남 같은 곳은 공설운동장 개 보수비로 19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도체전 관련해서 도비지원을 좀더 타 지자체 받은 이상의 요청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 또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디자인을 잘 해 주셔서 지난번에 우리 고양시 CI 작업할 때 두 번, 세 번 심사를 했는데 그런 부담 없이 좋은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단번에 디자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유사한 질문이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2회 경기도 체육대회는 고양시가 주관하는 행사인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길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에 체육대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경기도 체육대회 행사 끝나면 홈페이지 자체가 실제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아닙니다. 일단 체육행사 끝나면 종목별 협회가 신장이 될 것이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도 도체전시에 만든 홈피를 업그레이드해서 지금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볼 때 별도 홈페이지 구축은 필요 없다고 느껴지고 오히려 시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하나 띄워서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저희 고양시 홈피부분에서 각 실 과 싸이트 들어오는데도 상당히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체전 관련해서 제반사안들을 온라인상에서 정보수집은 저희가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경기도에도 이에 따른 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거기에서도 참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연구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24쪽에 경기도 체육대회는 행사가 끝나면 실제 추진기획단이 해체되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각종 다기능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임차가 가능한 것들인데 구입하는 쪽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이것도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임대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리스부분하고 구매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해 주신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했고 실제 예산편성과정에서 리스로 정리하기 어려웠었고 집행과정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리스 가능한 부분은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아까 김태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엠블렘이라든지 마스코트 같은 부분도 타시에 경쟁이라도 하듯이 요란스럽게 할 계획보다는 내실 있게, 금액이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예술고 설립지원해서 예산이 10억인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예술고 관계에 대해서 보고라든가 회의석상에서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10억 정도만 예산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고 개교를 위해서 투자될 돈이 총 10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도 도 시책추진비 45억, 저희 고양시가 44억, 학교재단, 사학재단에서 20억, 이 부분을 일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기억이 있고, 앞으로 개교를 위해서 104억이라는 재정은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10억을 계상하게 된 것은 9월 안으로 학교설립인가를 득해야만 각종 홍보를 통해서 내년 개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 인가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이 확정되고 나서 학교설립 인가신청을 요구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억을 금년 추경에 계상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시비가 더 투자될 부분은 34억 정도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가 더 도와줘야 될 것이 34억이라는 말씀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물론 이런 특수목적고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교육기관 같은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긴급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할 때는 그 학교 자체나 그곳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은 또 그것이 급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생각하기 나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억을 우리 다음추경에 하는지 내년도 예산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다음 추경에 한다면 생각에 이것과 같이 비례적으로 각 교육기관에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도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본예산 작년도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 교육예산이 무척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도 그때 세우려고 하다가 이것을 넣어주면 다른 작은 것에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못 넣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금년도 추경에 이 예산만 달랑 급하다고 해서 넣어주고 다른 예산은 안 넣어주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평작으로 해서 형평에 맞게 같이 동행해서 가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억을 계상한 것은 경기도로 하여금 저희가 4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지원 부분을 상반기 안에 확정적인 내시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절차를 좀 더 이제는 가야 될 것이고 시간이 없다는 부분이 저희 실무 쪽에서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했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그렇게 급해서 10억 세웠다면 이해가 가는데 다음번에 이 예산이 갈 때 병행해서 안 가면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섭섭하다고 하는데 특별히 말씀드린 것이니까 병행해서 가는 식으로 꼭 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문화관광담당관님, 어린이 영화제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애당초 작년에 할 때 그것은 기본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여기 올라온 예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5억인데 우리 재정상 5억까지는 지원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금액확정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협의는 안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안 하고 그냥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 문광부에서 3억 확정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데 도나 이런 데 것은,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도는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 예산 가지고,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 CJ라든가 일반 회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확보된 것이 몇 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위원회팀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시에서 일정 부분이 확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하고 또 도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 것이 정리가 되면 도는 추가로 협의하고자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이 정해지면 문광부 예산 3억 확정된 것하고 CJ측에서 아마 지원이 3억 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어린이랑 관련된 사업체들하고 KBS하고 해서 총액적인 부분에 당초 요구한 금액은 많지만 저희가 범위까지 예산지원 확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자기네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얘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사업계획이라든가 협의 조인이라든가 후속적으로 정리해서 그때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주체 쪽하고 협의 없이 예산을 이렇게 해 놨을 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그쪽에서는 최악의 경우 예산지원 안 되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자기네가 사업계획을 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1억 5천 부분이 그쪽에서 요구한 것보다는 굉장히 적은 수치지만 이것 가지고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가, 그럼 지금 현재는 나와 있지 않고 바로 나올 수도 없겠네요?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대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예산지원 부분 등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신네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내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KBS하고 사업계획은 큰 아이템별로 우리한테 제안을 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한 부씩 복사해 드릴까요?

강영모위원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시고 향후에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요구하셔서 그것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님, 고양예술고 특수목적고 예산지원하는 것이 34억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34억이 지금 10억까지 포함해서 34억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 올라온 10억을 빼고 앞으로 34억이라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빼고입니다. 경기도비로 40억, 사학재단이 20억, 저희가 44억입니다, 총액이.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도비는 내시가 됐어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이 시 재정도 확보 안 한 가운데 어떻게 도비를 요청하느냐라는 부분은 실무적인 얘기가 오고 갔고 저희가 이번 경기도의 제2청하고 본청에 추경에 계상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3월중에 시장님께서 경기도지사님께 이 부분을 직접 보고드리고 도비지원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럼 도비를 40억 정도 요청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저희가 40억을 요청한 부분은 실무과정에서 국 공립예술고일 경우에 특목고에 40억씩 지원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저희는 사학재단이지만 40억은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장

40억이 줄어들면 시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40억이 확보가 안 된다면 사학재단하고 아까 조문환 위원님께서도 추가 지원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아까 44억 그 지원범위 내에서 국한시킬 것입니다. 만일 도비가 부족하다면 예술동하고 기숙사부분 2동입니다. 그 규모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교육청 예산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받을 수 있는 법령 조문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실무협의를 했었는데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양주 같은 경우에도 예술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210억, 교사신축해서 한 500억 되는데 그 부분도 경기도하고 양주시가 자체부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29페이지, 방범용 CCTV가 지난번에 구청장님 동방문 시에 파출소 소장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인근지역의 후미진 곳에서 납치사건도 발생했었고 어린 여자아이 살인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CCTV만 있었더라도 범인색출이 굉장히 쉬웠을 텐데 거의 한 달이 지나도록 신고도 안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가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공공으로나 후미진 곳에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청과 연계를 많이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CCTV 예산을 요구한 배경은 양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저희 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범다발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예산이 넉넉하면 요구한 대로 다 해 줬으면 좋은데 요구는 5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양 경찰서에 10개씩만 우선 시범으로 하다가 성과가 좋으면,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앞으로 연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태임위원

반응이 좋으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른 곳에서 좀 아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일산서구청 개청준비로 수고가 많으신 것을 치하드리고 제가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관계없고 평통예산입니다. 32쪽, 평통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7,320만 원이 책정되어있지요?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6,260만 원이었거든요?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평통사업계획서를 갖고 왔어요. 죽 들여다 보니까 올해 사업계획에는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이번에 예산요구한 내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영모위원

예.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 때 평통에서 요구한 예산내역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평통에서 요구가 또 들어왔습니다, 금강산을 견학했으면 좋겠다고. 사실 작년에 금강산을 우리 평통위원님들께서 갔다오셔야 했는데 남북관계가 여의치 못해서 작년에 베트남을 갔다 오셨거든요, 금강산을 못 가시고. 그래서 이번에 평통위원이 200명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올해 상하반기 나누어서 반반씩 하시고 또 못하면 연차적으로 내년에 마저 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이 계획은 없었습니다.

강영모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서 올라와야 될 내용인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할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 빠진 내용을 예산에 새로 재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반영도 안 한 사업계획서에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익

김영익

총무과장 우리 강영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본 계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고 시급하게 이번에 요구가 들어와서 평통위원님들께서 금강산 안보견학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평통사업계획을 본 계획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서구청 개청하느라고 우리 공무원이 신규로 몇 명이 채용됐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앞으로 채용할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문환위원

이번에 개청이 되어서 가야 될 공무원이 신규로 된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서구청이 96명, 중산동이 6명 해서 102명입니다.

조문환위원

중산동이 새로 생기고 서구청이 개청되면서 필요한 신규 공무원이 102명이란 얘기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조문환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제일 파악하기 좋은 것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같은 것, 다시 말씀드려서 컴퓨터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 일인당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조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개청이 되어서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다기능 사무기기 같은 것은 102개, 책상, 걸상 같은 것도 102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개청해서 한다고 해서 먼저 있던 것 사용하지 않고 새로 사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꼭 늘어난 만큼만 예산을 써야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일산구청에 물품을 정확히 재물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서구청에 갈 수 있는 물품을 최대한 추려 가지고 일산서구청으로 관리전환을 시킬 것입니다. 그 작업계획은 저희가 다 완료해 놨습니다. 나름대로 품목별로 다 정해 놨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데에서 소홀하다 보면 그것이 무시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분명히 제가 금년 말 감사 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해 주십시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이봉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61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어디에서 수입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

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장 진입부지 예산이 17억이 되고 보건소 옆에 택지개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2억 3천이 되어서 이번에 19억 5천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60쪽 봐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왜 추경에 잡혀서 올라 왔습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으로 5년 전에 농금채라는 예금계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것이 이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100억을 예치했던 것이 금년 7월 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파악을 못 했다가 나중에 파악이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율이 몇%짜리입니까?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그때 당시 9.7%였습니다.

이봉운위원

계약당시 9.7%가 5년 만기 시까지 이자조율은 안 되고 계속 9.7% 이자를 받은 상품이지요?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예, 확정금리입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50억이 7월에 만기가 돼서 이자수입 되는 부분을 본예산에 세입이 잡혀서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데 50억씩 되는 이자수입을 애당초 파악을 못 하고 본예산에 누락시키고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처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
승균

김승균

세정과장 :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못 한 것은 아닙니다. 예상은 사실상 했었는데 역시 추경도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아껴뒀습니다.

이봉운위원

국장님 답변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2005년도 세입예측을 해 가지고 세출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말에 만기가 도래되어서 50억의 예금수입이 들어오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입 잡아서 편성이 되어야지 추경에도 재원이 필요하니까 알고도 아껴뒀다, 이런 답변이 어디십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지금 이것을 정당화시키시려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담당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잖아요? 업무소홀로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 세출편성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 추경에 세입을 잡아놓고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예산편성지침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일산서구청 개청과 관련해서 사실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하면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기구개편조례는 먼저 처리가 되고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개편된 기구에서 정확한 사업예산을 예측해서 예산을 짜야 합리적인 절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같은 회기에 기구개편과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 밤잠 못 자고 이런 작업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직제개편이 먼저 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됐으면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께서는 구청예산과 동사무소 예산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8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11일자로 일산구청장을 맡아 근무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일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예산심사는 일산구와 일산서구 예산을 분리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우선 일산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설득력 있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315페이지 소송수행 수수료도 먼저는 5천만 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만 삭감해서 서구로 갔는데 동구 같은 곳은 3천입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건설과도 긴급복구비 같은 예산을 보니까 동구가 60%정도를 남기고 40%만 서구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남겼으면 서구에도 같은 수준으로 맞춰줬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적게 했는지 의문이 가네요.
종구

이종구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6월 30일까지는 일산구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동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 확실하게 결정이 된 사항들은 서구로 넘겨주고 나머지 부분은 동구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괄 일산구 전체 예산을 보면 6월까지 집행예산이 서구가 54%를 차지합니다. 저희 동구 쪽에는 46% 정도만 비율로 집행하게 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미리 분구되기 전에 집행된 내역을 뺀 것에서 나누어서 했다는 얘기지요?
종구

이종구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이해가 가네요.

이봉운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집행이 안 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비율이 다르네요?
종구

이종구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그 안에 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도 이관된 부분이 있는데,
종구

이종구

일산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히 연간단가예산 같은 것은 저희가 서구청 부분으로 6월 30일까지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청이 5월 16일 되더라도 가로등이나 연간단가계약분에서는 6월 30일까지 동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 내렸습니다.

이봉운위원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산서구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환위원

참고적으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본청 총무국장님한테도 당부드리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만 일산구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것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책상, 걸상 많은데 그것이 그냥 남아버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양 구청에 허가과가 없어지면서 그것을 꼭 이용하라고 했는데 안 해 가지고 냉장고도 지적당한 것이 있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조사해서 쓰던 것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세간내는 격인데 남는 것은 꼭 가져가게끔 배려해 달라고 참고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 서구가 개청되면 일산구청에서 몇 명이 그리로 이전합니까?
종구

이종구

일산구총무과장 현재 우리 구청에서 93명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청사, 동구청으로 쓸 청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빠져 나가면 물론 한 부서가 전부 빠져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공간이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간배치를 잘 하셔 가지고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

일산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각 과가 빠져 나가는 것은 1개 과가 축소가 됩니다. 현재 우리 일산구에서 1개 과가 축소가 되어서 사무실 하나가 남는 것은 1개 과가 남지만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과에서도 계가 주는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저희가 청사 재배치계획을 해 가지고 유휴공간을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복지나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장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부분을 할 때 지금 시민사회에서 강한 요구가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구청에 확보해야 되겠다,
종구

이종구

일산구총무과장 먼저도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강영모위원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경희대학교 들어와서 학교 하고 있지요?
종구

이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예.

강영모위원

그리고 신흥대학도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

일산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른 곳에는 빌려주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할 때는 공간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확보를 강구해서,
종구

이종구

일산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는 단체들은 항시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총무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와 일산서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일 일산구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산서구청 예산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심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