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권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제10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잠시 짚어보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주로 일산구 분구와 시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 중에 의안을 다루면서 시와 의회간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지켜보던 부서가 금번 조직개편에서 없어진다든지 구 증설 협의시 양질의 행정서비스 확대를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구청의 생활민원 부서가 오히려 축소된다든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부서의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든지 확정되지 않은 기구조례에 기인하여 추경예산안이 시의회에 요구되어 상정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금번 회기 내내 걸림돌로 작용하여 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안을 다시 시로 이송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리해야 하는지를 놓고 한때 우리 의회가 많은 고민과 토론의 과정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시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협력하였다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현석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시장 이번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개청을 위하여 짜여진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조직과 예산이 동시에 제출되는 잘못을 범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검토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따른 일선부서에 대한 문제점은 면밀히 분석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시에는 우리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시장님의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좀더 깊게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범수의원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것은 지난번 의장단협의회 과정 속에서 합의한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한 부분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직제개편조례안과 예산안 관련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의견은 이번에 다루지 말자는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부 입장을 고려해서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의장단에서 협의를 하자고 하고 각 개별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두 가지 안이 하나가 뭐냐 하면 공식적인 이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아까 나왔던 생활민원부서라든가 각 구청의 부서에 대한 의원 간담회 또 이때에는 인력증원계획에 대해서, 같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언제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얘기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과정 속에서는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정리되고 의견을 전달하거나 조정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간다고 하면 본회의가 시작되면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김범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장님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단지 공식적인 입장에서 조기 의원 간담회의 입장표명이 빠졌다는 것인데 의장단에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협의점을 이루어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왜 의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시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시장님, 그럼 그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의장이 대신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못 믿겠다고 하시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세요.
현석
시장 아마 이번에 서구청 개청을 하게 되면서 30만 이하의 군은 7개 과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덕양구는 30만이 넘기 때문에 8개 과지만, 그래서 1개 과가 주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의견하고 의회 의견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상정했는가에 대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간 안에 간담회를 가져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접합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범수 위원장님, 이해가 가시겠지요?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 및 결의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의사담당 의사담당 천광필입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각 위원회으로부터 모두 1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길종성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침탈 중단 촉구의안, 같은 날 박복남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는 모두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강태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달수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세요.

최성권의원
지금 천광필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중에 박복남 의원님하고 길종성 의원님의 결의안하고 조례안이 들어 왔는데 제가 어제 대통령께 드리는 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결의안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섯 분의 도움을 받아서 서명을 받고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의사담당은 제출됐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어찌된 일인지 이것이 본회의에 묻혀버린 것에 대한 사유를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의장님의 직권으로 저와 우리 존경하는 여섯 분의 의원님의 촉구결의안이 파기됐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근거로, 어떤 법조항으로 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얘기를 듣고 필요하다면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최성권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통령께 드리는 제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매우 심사를 심도 있게 의장으로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 내용상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호주제 폐지라든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공포되어서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호주제 폐지는 얼마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바 있고 여러분의 의견이 존중된 바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감히 제가 여기에서 소개는 못 드리지만 내용을 손대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 다듬을 필요도 있고 종합해서 본 의장이 판단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상정이 안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되지요. 의장님이 상정을 시키지 않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안이 좋지 않다, 나쁘다는 의장님 생각이시고 그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검토해 가지고 의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왜 상정한 것을 상정 못하도록 하시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하셔야지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0조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고유권한으로서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대상이 되고, 이것이 개인 일상의 의견을 낸다고 해서 고양시가 끌려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누가 개인이 냈습니까?)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누가 개인이 냈습니까? 제가 최성권 의원 개인입니까?) 말씀 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용에 호주제 폐지에 관해서 짐승 얘기가 나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읽어보셨어요? 짐승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읽어보셨어요? 그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의장님 권한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분석했는데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는 본회의장에 상정은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정을, 여기 회의규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최성권의원
바빠서 우리 존경하는 집행부하고 방청객한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참으로 답답하신 우리 의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제 촉구결의안의 문안이 문제가 되어서 의장님께서 보시니까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회의 품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조금 더 다듬어보자는 뜻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설사 이 내용에 정말 엉망스러운 글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이 발의하고 개인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개인입니까? 5만 명이 넘는 우리 고양시 일산2동의 대표로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나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머지 여성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서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법적 여건을 갖추어서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금방 말씀하신 19조, 20조에는 19조는 '의안의 제출 발의'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위원회 이름으로 제출한다는 뜻이고 상임위원회 회부는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내용이 의원님 마음에 맞지 않고 또 글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촉구결의안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면 의원님들이 표결해서 시원치 않으면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고 괜찮다면 가결시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장님의 권한은 우리 32명의 의원님들의 의사를 모두 다 존중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의장님께 우리들이 부여한 의무이지 의장님이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을 가지고 또 조례안을 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문건을 의장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시키자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독재의 횡포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없지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 의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호주제 폐지안을 반대하자는 결의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낸 것은 '법안이 결정되기 전에 호주제 폐지 저지를 해 주십시오' 하는 정부촉구결의안을 한 것이고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참으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두 가지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으니 그것은 호주제 폐지하는 것과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 복합행정 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사실은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은 시민들의 뜻을 헤아려서 표현하고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에 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지난번에 부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해서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2대 법안이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 결의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국민투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대통령께서 생각해 보세요'라는 촉구결의안입니다. 이것은 크게 법적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사전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못하게 하고 가로 막는지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의장님이 어떠한 권한으로 우리 의원님이, 또 제가 발의한, 그 다음에 여섯 분의 의원님, 여섯 분 의원님 중에는 현재 부의장님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발의한 것에 왜 의장님의 개인생각으로 이것은 보류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을 하시면 저는 100% 수용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답변을 하시면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상정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달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구합니다.

권붕원의장
정회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고 여러분이 서명하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성권 의원님이 촉구결의안을 대통령께 드리는 것은 내용을 손을 봐야겠다, 다듬어져야겠다,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를 낭독해 드려 볼까요? 고양시의회가 최성권 의원님 개인의 의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월 2일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이미 떠난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글쎄 의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판단할 것을 왜 의장님이 판단하세요?) 전문가 서우선 박사한테 저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호주제 폐지를 근간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것과 행정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가 헌법으로 위임이 돼 법으로 대통령이 공포한 사항이 된다, 이 법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라는 결의안은 대통령께 위헌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의회에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따라 오는 것인데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상정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최성권 의원님이 낭독하실 것 한번 소개해 드려봐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해 보세요. 어차피 공개된 것인데 왜 못 하세요.) 그러니까 좀더 개인의 일이 아니고 넓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정치권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국회라고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국회 가실 분이 여기 오신 것 같아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최성권 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무조건 신상발언입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신상발언하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최성권 의원님께서 대통령께 드리는 제2대 법안에 국민투표 촉구결의안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촉구결의안을 상정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여러 의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그래도 신상발언하세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성권의원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회기가 올 하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저는 우리나라의 호주제 폐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일어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데 호주제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들의 가슴 아픈 애로사항을 호주제 폐지로만 해결해야 하느냐에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하고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를 못 갖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앞으로 두 달 동안 얼마나 가슴에 깊은 슬픔을 갖고 지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특히 박순배 부의장님의 이름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그만큼 이 결의안이 비중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 이 자리 빌려서 나머지 다섯 의원님한테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방청객 여러분들, 집행부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 의회모습에 냉소적인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산실이라는 것, 바른 민주주의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을 긍지를 갖고 고양시의회는 살아있다는 즐거운 마음을 갖고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여기에 대한 신상발언입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꼭 하셔야 됩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하세요.

박윤희의원
최성권 의원님께서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본회의 전에 미리 의원님들 책상에 저의 의견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두 가지 법안 중에서 호주제 관련해서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우리 사회현실의 반영입니다. 사회가 변화해 가면서 법이 오히려 현실과 불일치하거나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조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이 현실과 다른 점이 있다든가 하면 재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실보다 앞서 나가는 법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예로 들면 법의 취지와 내용은 발전적이지만 현실은 그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이 현실을 앞서 나가는 형국이지요. 민법의 호주제 조항은 호주제가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됨으로써 폐지되는 사례입니다. 호주제 폐지는 여성계에서 가족법 개정운동을 시작한지 51년만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저희는 그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으로 우리 사회현실을 발목 잡는 족쇄가 사라졌다고 봅니다. 이제 남성은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 여성은 남자 아이를 낳아야 하는 부담과 집안일을 책임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남녀 모두 자기의 능력에 따라 자신을 개발하는 새로운 남녀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월 21일 미국의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사의 아시아권 여성의 지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13개 아시아권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이 최하위에 놓여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이러한 여성인력을 최대 한 활용한다면 앞으로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05년은 새로운 가족정책이,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다음 회기에 얘기합시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2005년은 새로운 가족정책이 출발하는 해입니다. 이제 남성호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묶이는 가족관계에서 벗어나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상호 존엄성을 인정해 주고 민주적이며 책임성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입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가족법에 이어서 3월 2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재편되게 됩니다. 경기도도 가족여성정책실로 개편을 했습니다. 남녀평등한 가족제도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곧 이어서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직제개편에서 구청의 여성과로 보육업무가 상당히 이관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계가 보육으로 하나로 합쳐지면서 축소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흐름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받아서 해 나갈 것인지 이런 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일산의 여성복지회관의 경우에도 이제 가족의 측면에서 여성복지회관에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다음 회기에 얘기하자니까요.) 이제 우리 사회의 화두는 평등가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가족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 배철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현실을 선도해 가기는커녕 따라 가지도 못한 채 호주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돌아와 달라고 주저앉아 있다면 고양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시기를 기대합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저기에 대해서 반론해야 합니까?)

권붕원의장
의원님들, 전체 의원상을 깊게 생각을 하셔서 이 자리는 엄중한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인기발언을 자제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최성권 의원께서 지난 제103회 고양시의회 회기 결정시 짧은 일정을 잡아 예산결산 위원님들에게 부담을 준데 대한 책임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위원회에서는 많은 시간을 갖고 사임 철회를 권유하였으나 최성권 의원님께서 끝내 고사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최성권 의원 대신 이창원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최성권 위원을 사임하고 이창원 위원을 새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통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건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1992년 2월 1일 제정 공포한 조례로서 유형적인 측면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례이므로 우리시에 보존되어야할 "진밭 두레패", "정발산도당굿" 등 각종 향토 무형유산들을 문화재로 지정할 것인가를 논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고양시 향토 문화재 보호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유형·무형·정신적인 의미까지를 담고 있는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향토유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극히 타당한 안건이라고 판단을 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표준준칙안에 의하여 시세 조례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은 시세 세목 중 종합토지세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지세를 합하여 재산세로 과세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대장상 소유자에서 사실상 소유자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단계를 축소하며, 세율적용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재산세의 납기를 변경하며 자동차세의 세율과 주행세의 세율 등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도 국세청 고시가에 따라 재산세액이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재산세 과세 이전에 새로 확정되는 국세청 고시가에 의한 과표에 의거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 후 별도로 의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적정한 선에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저항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차후 세율 조정 등 부분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늦어도 5월말까지는 조례를 부분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을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두1동지역에 마두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과 능곡동사무소를 개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마두시립어린이집은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복지사회 구현에 한걸음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능곡동사무소는 구조안전진단을 한 결과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여부 판단이 필요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강공사 시 신축공사비의 약 72%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대화된 새로운 청사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역주민들의 복지공간 등을 검토하여 충분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재건축물을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 일산구가 전국 제일의 과대한 구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 일산구 분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2년도 이후부터 공론화하여 오면서 2004년도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설명회, 보고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시민의견청취 등을 다각도로 수렴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3일, 제1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시에는 고양시 일반구 추가설치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된 바 있고,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대로 분구안에 대하여 동의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필수적인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난 2005년 2월 17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2005년 5월 16일자로 일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하고자 하는구설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같은법 제4조제3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규칙 제7조에 충족되는 사안입니다.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경계구역은 고봉로를 경계로 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일산신시가지 주민들의 일상생활들은 많은 부분에서 고봉로를 중심으로 하여 마두권과 주엽권으로 양분되어 생활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면에서 이해하고 있음으로 원만한 구획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향후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전망해 볼 때 일산동구의 경우에는 일산2지구개발이 가시화 되어 있고 고봉동을 포함한 약 58㎢의 넓은 면적을 보유한 구로 설정되고, 일산서구 쪽의 경우에는 덕이동 지역의 개발여건이 충분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음은 물론 킨텍스, 관광문화단지, 종합운동장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가좌, 구산, 법곳동의 넓은 농경지를 보유한 약 43㎢의 행정구역을 갖게 되므로 일산동구와 서구의 구역획정은 균형과 형평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구별 발전전망도 균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고양시가 광역시로 발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치구로 대비할 수 있는 전망이 적절히 양분화되어 있다고 사료됨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분구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현 행정동 일산2동 중 일산동구의 관할구역 일원을 중산동으로, 현 행정동인 일산4동을 정발산동으로 법정동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 동일하게 일산동이 존재하게 되면 많은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극히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본일산 쪽인 일산서구 지역의 일산동은 현행대로 일산동으로 존치하도록 하고 일산동구에 편입되는 일산2동지역과 신시가지에 자리 잡고 있는 일산4동 지역을 각 지역의 고유한 유래와 명칭을 본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중산동 및 정발산동으로 법정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거 행정자치부 제2005-2호(2005. 2. 17)에 의한 법정동 설치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써 타당한 안건임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일산2동을 일산2동과 중산동으로 분동하고 일산4동은 정발산동으로 명칭만을 변경함으로써 동장의 정수를 37인에서 38인으로 재조정하고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실정에 맞도록 정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타당한 안건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구가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로 분구됨에 따라 일산동구 구청은 현 일산구청 소재지에, 일산서구 구청청사는 임대건물 소재지인 대화동 2199번지로, 중산동사무소도 임대건물 소재지인 중산동 1568번지로 하는 등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도록 청사의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한 안건이므로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통 반 재조정으로 통 반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들이 주민편의에서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교동, 능곡동, 백석동, 일산2동 등에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으로 23개 통, 168개 반을 증설토록 하여 기존의 1,009개 통, 7,736개 반에서 총 1,032개 통에 7,904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되었고, 또한 분구와 관련하여 정원의 총수가 변경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기존 1,903명에서 124명이 증가한 2,027명으로 재조정하는 사안으로 증가내역은 분구와 관련한 일산서구청 96명, 중산동 6명, 개별주택평가 관련업무 11명, 일제강점기 피해관련업무 2명, 재난안전관리 전담업무 9명 등으로 정원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이 개정되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한 안건임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의거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환경과 더불어 우리시의 행정수요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업무의 성격이 변천된 사항에 대하여는 가장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실 국에서 효율성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여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중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는 공보담당관을 시장직속 보좌기관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보다 검토가 요망되는 등 적절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현행과 같이 기획관리실 산하에 존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일산구 분구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교통, 환경, 청소업무 등은 타 업무와 비교할시 월등한 배려가 있어야 하나 집행부의 안을 보면 만족할 만한 조직 개편안이 되지 못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러나 분구되는 양구청의 직제승인 사항은 각 구청의 7개 과에 한하여 기구를 존속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으로 큰 아쉬움을 남겼다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에서는 고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론화하였던 시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생활민원 행정에 대하여는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일부만을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처리되지 않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과 2005년 5월 16일 분구 개청에 큰 차질을 초래 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고뇌에 찬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과의 경우에는 보육에 관한 업무가 복지정책에 힘입어 우리시에도 678개소의 민간보육시설을 관리지원하고 있어 보육지원에 관한 예산 및 각종지원 업무와 지도감독 및 관리권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하는 등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함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사무를 일부 재조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한국국제전시장 부지가 법정동으로는 대화, 장항, 주엽동으로 중첩되어 있고, 행정동으로는 대화, 송포, 장항1, 주엽2동의 관할지역으로 불합리하게 중첩되어 있는 바, 법정동과 행정동을 대화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함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양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범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금번 제1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105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민간위탁의 효율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된 사항이며, 임시회 폐회 중 3월 8일에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민간위탁 추진계획 등 제반 사항을 보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의 사무인 가로청소 업무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난 2000년 이후 환경미화원의 신규 충원이 중단된 이래 퇴직 등의 사유로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가로환경미화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주요 도로변 등을 청소하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가로청소업무 운영상의 제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채택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 등의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민간위탁이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의 중지를 모았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이 예산절감, 가로청소문제의 해결,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등 최선의 방안으로 채택되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비리 등 청소문제가 더 악화된 사례도 있었는바 가로청소의 민간위탁을 2년간 시한부로 시행하여 청소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조건부 동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정원 외 상근인력의 요구사항인 정년연장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환경미화원의 결원부분에 대하여 각 분야의 소요인력과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필요 부분에 충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범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유임 의원님, 이의 있으세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유임의원
김유임 의원입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이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본 안건은 비정규 상근인력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비정규 상근인력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청사관리 등을 맡는 단순노무원,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새벽 6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분들이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임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시면서 출근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자녀들을 더욱 더 공부를 시키고 싶고 출세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무척 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을 때라야 만이 자라나는 자녀에 대해서 사교육비나 학원도 보낼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직급에 대한 변동사항이고, 특히 며칠 전 같은 경우는 저희 주엽2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두 분이 이후에 매주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는데 그럴 때 돌아가면서 나와서 청소를 하시겠다는 의견을 동사무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심의 시 집행부의 잘못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배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환경미화원을 충원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 담당국장께서는 신규 채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된 답변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2003년 4월 「비정규 상근인력 보완지침」에 보면 기준정수가 있습니다. 기준정수에 우리가 27명이라는 TO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비정규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최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이미 내려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정수에 있는 27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정수보다 과인원을 배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22명, 광명시 27명, 광주시 84명, 수원시 130명, 시흥시 95명, 하남시 45명, 우리 30개 시·군·구에서 12개 이상 시·군·구가 이 많은 인력을 기준을 초과해서 확보를 하여서 환경미화나 도로보수나 청사관리 등 단순노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정수에 있는 TO 27명도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타 시·군·구에서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원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운영을 했다는 것이 공무원의 행정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직무태만이거나 내지는 이런 단순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착취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된 정보이고 잘못된 답변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의안인 민간위탁건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보면 제4조제2항 '시장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당과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담당계장이 두 군데 현장을 가 보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여 만들어낸 계획안입니다. 저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막거나 내지는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결정된다면 우리가 신중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파주나 의정부나 김포, 안성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 시 관리비라든가 업체이윤 부분에 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가 있고, 노동착취나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인근에서 발생하는 청소행정과 관련한 부정부패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민간위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회의의 회의규칙상 계류는 할 수 없고 가부를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의 구체의견에는 이 부분을 계류하여 전문용역을 주어서 판단할 수 있는 계류 의견을 포함하여 제안드립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신중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부분이 결정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의 소지와 노동력 착취나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기를 희망하고,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이의 제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본회의에서 계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지요?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됐고,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효율성에 대한 연구나 분석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계류는 안 되고, 가부간으로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계류는 있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잘못됐다고 하면 집행부의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하십니까, 위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심사보고하신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안건에 관해서 보류를 할 정도로 지난번 임시회 때 보류를 해서 한 두 달 간의 심사기간을 별도로 만들 정도로 내용상 심사 고려를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간담회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지만 그 때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새로운 인원 충원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건 심의 시 나왔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예비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질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것을 승인시켜 주지 않을 경우에 청소행정이 마비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중의 한 분이 대안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신규 인원 충원을 통해서 해법을 갖는 대안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답변이 지금 나왔던 것처럼 대안이 없다, 그래서 재차 질의가 있었는데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말을 신뢰하고 회의가 진행된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노조에서 2003년도 공문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셔서 제가 그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그 공문 결과 지금 질의 나왔던 것처럼 기준정수라는 것이 2003년도부터 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고양시장님이 판단만 하면 충분히 그 이상 뽑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제가 행자부의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그 담당과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좀 이상한 일이지만 총무과에서 아마 청소과로 이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이 관련 집행부서인 청소과에 이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공문을 안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결국 같은 시장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청소과가 안 받았다, 총무과가 안 보냈다, 이런 문제는 별개로 치고 여하튼 절차상에 있어서 기준정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면 이 건의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위원님 대다수가 직영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민영으로 전체 고양시의 청소행정을 가져가는 것도 무리다, 결국은 새로운 직원을 충원해서 다른 지자체들과 같이 민영시스템과 직영시스템을 같이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지금 건의안에 나왔던 것처럼 당시 회의에서는 기준정수에 부족한 27명이라도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분이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03년도 공문이 집행부로부터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과정이야 어찌됐던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정확하게 책임추궁을 하고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에게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한테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마 우리 위원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이번 안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노조에서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노조는 지금 새로운 충원을 안 함으로써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 기본 입장은 민영시스템과 직영시스템이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규채용을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심사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고 내용은 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매우 심도 있게 아주 엄밀하게 숙의를 했던 내용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내셨고, 찬성의견으로 사회산업에서 원안가결되었고, 여기에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 배철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요? (○ 배철호 의원 의석에서 - 예. 표결 안 갈 줄 알았는데 간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철호의원
배철호 의원입니다. 아까 표결을 원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있었는데요, 우리가 안건을 심의할 때는 정말 계류할 정도로 매우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와 노조 사이에 어떤 평행선을 긋고 있어서 저희들도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분명히 제가 그런 질의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집행부 측에서는 대안이 없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됐는데 꼭 충원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김유임 의원님께서 충원문제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가급적 모든 것은 작은 정부실현이라는 시각에서 가급적 모든 업무는 자꾸 민간위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정말 공무원까지 민간위탁할 정도로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에 전제를 두었고, 그 다음에 아까 김범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민간위탁 부분과 또 한 부분 환경미화원과의 어떤 경쟁유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그런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렸고, 또 내리면서도 그 노조원들한테 조금도 불이익이 없도록 가급적 정년연장문제라든가 아니면 임금피크제라든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건의안으로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원문제만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전제로 했고, 그 다음에 경쟁유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본 안건을 저희가 결정했다는 것을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엄밀히 원안가결해서 올라와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또 김유임 의원께서는 분명히 집행부 답변과 모든 정황으로 판단해서는 뭔가 잘못됐다고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모두 들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찬성하시는 의원님과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시므로 표결을 통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기립이 어떠신지,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방법은 본 안건을 의결하는데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사표시를 기립으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다음은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이 모두 스물네 분으로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이 열여섯 분이고, 반대하신 의원님이 일곱 분이고, 기권하신 의원님이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반대의원 기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 제17항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장께서 자리를 이석하신 모양인데 간사이신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달수 의원입니다. 제1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행정법원의 수도요금 체납부과 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에서 임차인 등 종전의 점유 또는 권리를 취득하였던 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부동산 및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승계토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요금 체납 발생 시 요금징수를 위한 행정조치기간 단축 등을 통하여 조기에 체납요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가급적 세입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부서간 업무 협조 체제를 통하여 취득신고 시 체납된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여 수질검사를 보다 쉽고 편리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먹는 물 관리정책을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등의 경우 먹는 물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특히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이 끝나는 시기에 먹는 물에 대한 위생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만큼 이 기간에는 특별히 정기적인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적정하게 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건으로,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사무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달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달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5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 3월 22일과 3월 23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120억 4,572만 3천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 70억 5,104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49억 9,468만 2천 원과 특별회계 18억 1,958만 1천 원은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한 조례안건의 결정사항과 연계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서 의사일정상 심사기간 내에 심사하지 못하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에게 위임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92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50억 9,845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요구예산 31억 5,045만 7천 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요구예산 56억 718만 8천 원은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한 조례안건의 결정사항과 연계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서 의사일정상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므로 부득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에게 위임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18억 1,958만 1천 원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과 일산구 분구 및 분동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추가 계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면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숙고한 끝에 조직개편과 일산구 분구 및 분동,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세입예산액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38억 6,530만 4천 원과 세출예산액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38억 6,530만 4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1건에 20억 원과 계속사업비 2건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며 거론되었던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대다수 조직개편과 일산구 분구 및 분동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의 정리로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은 사전에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한 해당조례 및 규칙을 정비한 후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행정기구개편 관련 조례안 및 예산안을 동일한 회기 내에 제출하여 처리함은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고 판단되며, 향후 기구개편과 관련된 예산은 사전에 관련조례를 정비 완료하고 예산안을 제출하여 금번과 같이 조례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비비의 경우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 일반예산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140여억 원의 예비비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은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의 정기예탁금 중 금년 7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여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이자수입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금회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와 사업추진부서의 업무연계 미흡으로 당초예산에 편성 후 금회추경예산에 사업부서를 변경하여 예산을 삭감 및 편성하는 사례 등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사업추진 관련부서간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면밀한 세입추계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일본의 독도 침탈 중단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사회와 일본에 재확인시키고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92㎞를 수영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독도 수영종단을 강행한 것은 일본과 국제사회에 한국인의 의지와 저력을 보여 주고 다시는 일본의 영토침탈 만행을 봉쇄하기 위해 건국 이래 최초로 종단 행사가 고양시민과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성공리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9회 임시회에서도 독도 수호 촉구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방관으로 일본 시마네현 의회께서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가결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독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생카쿠영토, 중국의 북방영토까지 침탈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쟁 주범국으로서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부도덕한 행위로서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독도 침탈 중단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로서 일본은 역사적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준엄한 역사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과 제2의 식민침략의 간교한 획책을 꾀하기 위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기에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일본정부의 망언을 규탄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모든 외교수단에 대해 재정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중단 촉구결의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로서 일본은 역사적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 제정의 궁색한 변명과 방관한 태도에 대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침략행위에 대한 근시안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계속된 망언에 대해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정부는 과거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침탈하려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석고 대죄하라. 하나,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 침탈을 기도하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시마네현 의회의 망동에 부화뇌동하는 일본정부는 각성하고 이를 방관한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이번 결의안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망언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일본정부의 책임있고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일본은 겉으로는 한일외교, 우정의 해 등을 외치며 한쪽에서는 영토침략의 간교한 술책을 꾸미는 야욕행위는 스스로 자기 목을 조이는 자해행위로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이제 독도는 우리 국토의 동쪽 막내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으로서 영원히 남을 것이며 우리는 선조들이 지켜온 영토를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길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침탈 중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박복남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본회의에 재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신 박복남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의원
박복남 의원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추가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제23호 [별표23]의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함)" 조항을 추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3쪽의 별첨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박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안건이 올라와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토의하고 논의도 해서 일단 부결시켰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새로 서명을 받으셔서 이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덕양구 내유동 일원에 연립주택 단지화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나의 단지를 이룬 곳인데 학교나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난개발의 전형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문제 때문에 일산구나 덕양구청에서도 계속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작년에 이 조례를 바꿔 가지고 공동주택 다세대나 연립을 짓지 못하게끔 묶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 1년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개정되어 잉크도 마르지 않은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이 관리지역에서 문제인데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의 건축허가가 지금 이것을 풀어서 나면 어떻든 앞으로 고정관리지역이 될 수도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건축행위가 이미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용도지역 세분화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다시 한 번 세분화해서 그 후에 관리지역으로 된 곳은 다시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올해 중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풀어주면 그냥 집 지을 만한 데는 다 허가가 나고 엄청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나 해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원성 건축행위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하지 않은 것, 차이가 뭐냐 하면 규모는 비슷하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데 규모는 4층 이하로 다 비슷합니다. 다만 분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인데 지금은 분양을 하는 건축행위를 허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성으로 거기 사는 사람이 분양하지 않고 자기가 살 집은 얼마든지 지금도 지을 수 있고 행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한다는 얘기는 건축업자들이 돈 벌 수 있는 분양을 하도록 집을 짓게 공동주택을 허락해 주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축업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자칫 구설에 오를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서명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같은 것을 허가해 주거나 제안할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기습적으로, 또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내용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저는 상당한 분란이 있고, 또 앞으로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복남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이것을 푸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렇게 연립이 허가되고, 또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단지화가 되면 그 이후에 추가되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또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붕원의장
지금 김달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본 건에 대한 반대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박복남 의원께 질의를 하셨는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의원
김달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지금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개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난개발이라 함은 지금 19세대 다가구주택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개발이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난개발이라고 해야지 꼭 분양을 한다고 해서 난개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에 살고 있지만 비도시지역은 여기 의원님들 많습니다. 그 분들의 고충은 지역에 민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권붕원의장
박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모두 들었으므로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찬성하시는 의원님과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시므로 표결을 통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복남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방법은 본 안건을 의결하는데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사표시를 기립으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은 모두 스물두 분으로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이 열한 분이고 반대하신 의원님이 일곱 분, 기권하신 의원님이 네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복남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6회 임시회 회기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면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오로지 시민복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반대의원 기립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