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황 의원 5분자유발언

권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무슨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일일이 보고해야 합니까?) 왜냐 하면 의사진행발언이 여기에 연계된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제가 결정을 내리지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님은 신청을 받아주셔야지 판단해서 주고 안 주고 하신단 말입니까?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제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 고양시의회에 필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이 회기결정 건에 대한 것이 끝나고 신상발언을 하세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시라고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면,) 이것 끝나고 하시라고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회의규칙으로,) 그런데 직권은 의장한테 있기 때문에 회의의 연결고리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은 왜 자꾸 권한을 악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연계되는 신상발언이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지요. 의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는 것도 미리 상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는데 회기결정의 건을 하고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성권의원
최성권 의원입니다. 의사담당의 의사일정에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 여섯 분의 동의를 가지고 서명을 받고 발의한 2대 법안에 대한 대통령께 드리는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이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어서 1시간 30분의 격론을 펼친 끝에 3:3과 기권 하나로 부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결정하신 것 존경합니다. 문제는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 회부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다는 약속이 계셨습니다. 이런 것이 상임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서 의장님의 약속이 파기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제가 죽 의회 전체를 보니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끼리 발의한 것이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의회운영상의 문제점이 회의규칙에 봐도 없다고 해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사장되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대로 사장되는 일이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우려되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호주제 폐지 동참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권고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몇 몇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했을 때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해서 부결되면 또 이 안은 사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그리고 또 의원님들은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수칙에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자칫 잘못되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관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이번 회기 때 상정하기로 약속한 것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때 우리 의장님이 이것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었다는 것, 이것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나온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저의 심증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의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들이 발의한, 의원들이 5분의 1 이상 서명해서 발의한 결의안이든지 조례안이든지 모든 것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에는 영원히 사장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지껏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유독 왜 우리 존경하는 권붕원 의장님이 이러한 파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내일까지 서면으로라도 앞으로 운영방침은 어떻게 하겠다, 의원이 몇 십 명 전부 다 전원이 서명을 해서 촉구 결의안을 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면 안 올리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번 한번으로 끝나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 의원님들을 뜻을 존경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저한테 지금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내일 시정질문 때 또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권붕원의장
최성권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성권 의원님께서 대통령께 드리는 제2대 법안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내주신 것은 사실인데 그때 상황을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을 한 결과 이것은 의장 직권으로서 본회의장에 심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때 속기록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내용을 저도 여기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알려드리면 상정을 못한 이유는 정황을 판단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여기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대로 상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겠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그것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가 이것을 한번 다시 보시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촉구안이나 결의안이나 과거에 잘못된 것은 고쳐가야 합니다,의회가. 그래서 의장단을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엄연히 나와 있는 것이 고양시회의규칙 제20조1항 근거에 의해서 발의안이나 촉구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껏 그것을 안 지켰던 것이 고양시의회입니다. 다른 타 시 군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이번부터는 고쳐나가자 해서 회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촉구안, 발의안 많이 올라왔어요. 상임위원회 다 넘어갔어요. 앞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경험 있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하기 위해서 서명해 달라고 하면 내용조차 모르고 서명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비일비재하니까 본회의장에서 가부간 의견충돌이 되고 결정이 안 되고 서로 얼굴 붉히고 하니까 그래도 그 내용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의견이 모아진 다음에 본회의장에 옮겨와야 되지 이래서 되겠느냐, 잘못된 것은 고치자고 해서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양시회의규칙 제21조1항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본회의장에 상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키시는데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여태껏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하고,) 그렇지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런 것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고쳐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역행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을까봐 그런 것이고,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들이 동의서명하실 때 그동안에 내용도 모르고 서명한다는, 이런 방법이 고쳐져야지 어떻게 의원님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십니까? 동의를 했을 때에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잘 알고 서명을 하신 것이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지도 않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것이 고쳐져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고쳐진다면 5분의 1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은,) 부결사유가 엄연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부결됐는지 운영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 박순배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발언을 하시게 하지요?
○ 김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황의원
존경하는 우리 최성권 의원님, 고양시의회의 많은 진취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권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통령께 드리는 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은 2005년 3월 24일 접수가 되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근거에 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2005년 3월 30일 회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성권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에 응해 주셨습니다. 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법에서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항이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토지건설특별법안에서는 행정복합도시건설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본 사항들은 이미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고 3월 18일과 31일 대통령이 해당 법률을 공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께서는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사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에 부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우리 최성권 의원님께 넓은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결사유를 말씀드리면 권한 있는 기관에서 입법절차를 이행하고 의결공포된 법률로서 우리 시에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익이 없는 사안이 판단한 것입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관계법규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의결된 사항이라는 점을 최성권 의원님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안건에 대해서 사려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것이 답변이 부족한지 저한테 얘기할 기회를 주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부족한 점을 여기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다고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최성권의원
운영위원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운영위원회에서 1시간 반동안 그렇게 격렬하게 논의하셨다는데 존경을 표하고 모든 의원님들께 그러한 결정에 100% 저는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회 운영을 의원들이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한 것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관례를 깨시고.'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료 의원님 5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그것을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지금 내용도 자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 결의안과 그 결의안을 만들고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애를 쓰고 또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해 가지고 같이 동지 의식을 가지고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이 묵살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의회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관행이 되지 않으면 결의안에 의원님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는 서명해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없어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뜻에서 의장님께서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임기를 정말로 여태껏 해 온 관행이 잘못됐으니까 뜯어고치겠다는 의지이신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전체 의원님들을 뜻을 제대로 우리 의회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권붕원의장
최성권 의원님, 추후 질문내용은 심층분석 더 검토를 해서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지금 국민투표 결의안 본회의 안건상정과 관련해서 최성권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 법안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 의장님과 운영위원회에서 적법한 의회절차를 거쳐서 협의한 내용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성권 의원님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하고 있는 의회의원으로서 법률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에 근거해서 운영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기회를 가졌고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운영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운영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습니다. 상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언제 상정하지 않는 것을 문제제기 했어요?) 의석에서 발언하지 마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은 민주적 회의절차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대 법안 국민투표 결의안은 내용적으로 위헌입니다. 이 부분 행정수도특별법과 호주제 폐지를 근간으로 한 민법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하도록 헌법에서 부여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국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국민투표를 대통령께 붙이게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국민투표를 붙일 권한도 헌법에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헌법에 의해서 결정한 부분을 다시 국민투표에 붙여서 의견을 물으라고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내용적으로. 그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 고양시의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주민투표에 붙이게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입법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원이, 그것도 우리가 결정한 법안을 단체장으로 하여금 거부하게 만드는 그 부분을 촉구하게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미 국민투표에 붙이는 내용은 위헌이고 두 번째로 안건상정에 있어서 제반 민주적 절차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30분 이상 본회의 회의를 막고 지체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의회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절차를 받고 싶으면 제도권 밖에서 내지는 다른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또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저지시켜 주셔야지,)
「그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권붕원의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우리 서른두 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엄중한 본회의장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필요성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의사일정 진행과정에서 연계성이 없는 것을 진행발언해서 여기에서 속수무책으로 모든 진행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의장직권으로 연계성을 판단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단호하게 막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다른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모든 분위기를 끌어가면 언제 일을 마무리하겠어요? 본회의장이 성토장입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김혜련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107회 고양시의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덕양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의원이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년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 2004 회계연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 및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과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모두 세 분으로 하되 시의원 한 분은 엄기창 의원을, 전문가 한 분은 이강학 세무사를,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추천된 한 분은 최원섭 일반인을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배철호 의원님과 심규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