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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배철호 의원 발언

107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5-05-25

배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범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빠름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금년도에 계획하셨던 일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5년도 시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국제전시장의 개정과 꽃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는데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와 최경식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강매역사 존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의안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안은 2005년 5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간소화된 기준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품과 불가능품의 분류기준과 배출요령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중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 과류의 씨, 1회용 티백 등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장방지 및 처리의 효율을 위하여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또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령 등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 및 표기방법에 부합되도록 기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를 현실에 맞게 구축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며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기준안을 발표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작년 10월쯤에 김포매립지에서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의결이 돼서 환경부에서는 작년 10월부터 분리배출 홍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완전배출로 해서 음식물 폐기물은 따로 배출토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기준안을 각 시군에서 조례로 개정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나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종전에는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1일부터 완전 분리배출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혼선이 많아서 1월에 긴급회의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1월 15일자로 해서 개정을 하도록 시달된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개정을 시달한 공문은 가지고 있나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올 초에 자료를 배부했으면 타 시군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을 텐데 경기도에서 몇 곳이나 개정했나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현재 각 시군에서 몇 군데가 했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 개정 사례에 대해서 파악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뼈다귀라든가 이런 재활용 불가능 품목으로 지정되는데 따른 기대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그린웨이 하고 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딱딱한 음식물류 이런 것이 처리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은 현재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재활용 불가능 품목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정을 해 줄 경우에 반대급부적인 문제점이 파악된 게 있느냐구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심 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어떤 질의인지 확실하게,

심규현위원

정확히 저도 이 뼈다귀를 재활용 불가능 품목으로 지정했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그 동안 재활용 가능 품목이었기 때문에 뼈다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재활용 불가능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또 다른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염려 돼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 전에는 뼈다귀라든가 이런 것이 음식물류로 분류가 됐어도 김포매립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서도 아무 구분 없이 받아서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재활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기계시설이 뼈다귀라든가, 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활용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일반폐기물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태에서 세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취지는 저도 알고 있고 다만, 조례를 뭔가를 확정하려면 다른 시민사회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이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 예상된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개정된 후에 어떤 영향력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돼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사실 현재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으로는 늦은 감이 경기도에서 1월에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이 5월이기 때문에 늦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조례를 한 번 고쳐놓고 또 조례를 수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공문 하나 내려 보낸 것을 가지고 시기가 이르다, 늦다는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조례가 개정돼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타 시군의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각 지자체에서 똑같은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연초나 연말에 분리배출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을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류가 세분화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린웨이라든가, 장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딱딱한 이물질이나 모든 것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다귀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분류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계 손실도 많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 혼란이 연초에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대로 분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심위원, 제가 보충질의,

심규현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을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집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잠깐 전에 심규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하라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온 공문하고, 다른 경기도 시군의 조례 개정 현황 자료 두 가지를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심규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이 성격이 분리배출을 하는데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주민이 하는 역할하고 수거하는 업자의 역할하고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업자가 할 일을 주민에게 다 떠넘기는 그런 조례가 될 확률이 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지역은 음식물 폐기물 봉투에 담아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용기에다 바로 붓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나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박종기위원

글쎄, 그 이야기만 하세요. 그럴 확률이 있지 않느냐구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런데 거기에,

박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 하나하나가 뼈다귀와 털을 다 골라서 담을 수 있느냐고요? 분리할 수 있냐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은 가정에서,

박종기위원

가정에서 할 수 있냐고……, 없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박종기위원

아니, 어떻게 신경을 써요. 어떻게 손이 미쳐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지속적인 홍보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박종기위원

아, 글쎄 그러면 그 업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만약에 업자가 '이것은 주민이 할 일이다, 우리는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수집·운반업체에서 일일이 쓰레기봉투를 확인해서 분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박종기위원

아니, 그럼 털까지 다 골라내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면 아주 100% 될 수는 없겠죠.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법을 분명히, 이것은 내가 볼 때 성격이 업자가 할 일이에요. 이 정도는 ○청소과장 이경재 : 업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업자가 쓰레기봉투 속에 있는 것을,
요즘 기계가 좋은 세상인데 개발해 가지고 사전에 다 1차 분리해내고 2차는 업자들이 수거해 와서 공장에서 분리시켜서 가공 들어가야지, 이것을 주민들한테 다 떠넘기면 어떻게 하냐고……

김범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박종기위원

이것은 법을,

김범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만약에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자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민이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종님 위원님, 우리가 이후에 이것은 업자가 해야 할 것이다, 혹은 주민이 해야 될 것이다가 판단되면 그에 맞춰서 조례에 대한 권한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일단 그 정도로 의사를 물어보는 것으로 하시고,

박종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김범수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세요.

박종기위원

그럼 우리가 법을 보고 질의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다 하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질책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아까 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경계를 조례로서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털을 고르는 것을 업자가 할 것이냐, 시민이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업자가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돈 더 내라."할 것 아닙니까? 그럼 홍보가 다 됐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이 털까지 분류해내고, 여기 보면 복잡해요. 우리 위원이 봐도 도대체 알 수가 없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일반시민이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 나중에 주민 쪽으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주민들한테 다 미뤄놓으면 문제가 많아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 순간에 바로 주민들한테 100% 분리해서 배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매긴다, 사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해놓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시일은 걸리겠지만 습관적으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의 부담부분에 있어서 아마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에 조정하고 의견을 나눈 대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덧붙여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제기한 부분, 특별히 주민들의 부담이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작년에 추진되다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경진대회, 현장교육, 방문사업, 이런 사업들이 6월 추경에는 꼭 반영되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권고사항에 하나만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김범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심규현위원

다음 임시회까지 타 시군의 개정 후의 사례를 보고 그 개정에 따른 영향력 조사를 다음 회기까지 보고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혹은 그 회기 사이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권고사항을 드리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던 포장폐기물의 억제 사무와 공동주택의 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사무가 시장의 권한으로 이관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며, 검사명령과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개정사항으로는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의 활성화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고포상금의 지급기회를 확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과다로 위반행위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 생기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며, 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조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특별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동안 했던 과태료의 50%를 전체적으로 삭감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회 적발됐을 경우 10만 원 정도 되는데 5만 원, 2회는 10만 원 이렇게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거의 다 50%로 줄이는 부분이 되겠고, 특별히 포상금 금액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이는 부분이 아마 위원님들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참고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렸는데 2004년도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33건이 적발됐는데 31건이 쉽게 말해서 파파라치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붙박이장 설치 권고'가 나와 있는데 강제 규정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재활용 차원이 아니라 가뜩이나 경기침제로 가구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울상인데 권고를 특별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가구가 있는데 붙박이장을 설치해 놓는다고 하면 오히려 쓰레기가 더 많아지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번째로는 가구점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붙박이장 설치 권고 같은 것은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경부의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환경부 조례를 따르지 말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상위법을,

김현중위원

상위법이나마나 생각을 해봐요. 이사를 가는 사람이 기존에 장롱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구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가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롱을 내버리게 되면 오히려 쓰레기만 더 가중시킬 뿐 오히려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건설업자가 붙박이장을 설치할 시는 어차피 그 비용은 들어가는 수요자가 다 맡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 부담을 주면서 오히려 기존의 장롱 같은 것은 쓰레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권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환경부의 법률로 개정된 사항은 시장·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어쨌든 간에 특별히 권고하지 마시고,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지금 김현중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장롱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사 갈 때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재활용품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지만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데 붙박이장을 설치할 경우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부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항을 전국적으로 개정토록 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중위원

경기침체는 누가 막을 거예요?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어떻든 붙박이장도 가구점에서 가구 생산업자들이 가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은 한 두 사람에 국한된 사람들이지, 많은 가구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사실 단독주택이나 그런 데는 일반 장롱의 수요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김현중위원

고양시 자체에서 이 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머리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서 쓸데없는 짓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피해는 오히려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떠맡아야 하지 않느냐, 쓰레기를 가중시키면서 경기침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제15조제2항을 보면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타투지 않고 납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50퍼센트를 감액해서 부과합니까? 환부를 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를 해서 과태료 부과가 조례상에 1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5만원으로 일단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규정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만 원짜리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기간 내에 내면 5만 원으로 처리되고 기간 내에 납부 안 되면 다시 조례에 의해서 100퍼센트인 10만 원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애당초 고지서가 나갈 때 50%를 감면시켜서 부과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다투지 않고"라는 얘기가 뭐예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적발했는데 이의신청을 안 하고 수긍한다고 했을 때 50%를 감면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1, 가의 중간에 보면 "다만, 동일한 사항에 관련되어 중복되는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동일한 사항에 관련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높고 낮은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행위로 위반됐을 때 항목에 따라서 3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하고 음식물을 동시에 버렸다면 담배꽁초는 3만 원짜리이고 음식물 무단투기는 10만 원짜리라면 거기에,

김정무위원

그건 동일한 게 아니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동일한 장소에서 그렇게,

김정무위원

아니, "동일한 사항에 관련되어 중복되는 위반이 있는 경우", 장소가 아니라 동일한 사항……, 동일한 사항이라는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라는 얘긴데……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두 번, 세 번 했을 때 종목별로 다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김정무위원

그것은 그 중에서 하나만 시키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시킨다고 하니까 동일한 범죄행위가 어떻게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과태료 종류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김정무위원

동일한 장소가 아니라, 동일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심규현위원

몇 조 몇 항인지 알려주세요.

김범수위원장

자료 5쪽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번에 가항 맨 밑줄에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동일한 장소가 아니고 동일한 사항이라는 것은 동일한 행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두 번 걸렸으면 한 가지를 한다는 얘긴데, 그 중에서 높은 것을 한다니까 똑같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으냐는 얘기죠.

심규현위원

그런 말 아닌가요. 동일한,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질의시간 드릴게요.

심규현위원

보충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도움이 될까 해서요. 동일한 사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들을 일컫는 무슨 경범죄니 이런 포괄하는 개념이 있어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뉘는 게 있지 않나요?

김범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의견조정 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그리고 과태료 그 밑에는 보면 왜 다른 것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다른데 위의 두 품목은 똑같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이 사항이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깊은 뜻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환경부 표준안에 1차, 2차, 3차가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김정무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액수도 많은 것을 보면 큰 범죄이고 잘못도 큰 것인데, 2차 위반, 3찬 위반도 똑같고, 밑의 사소한 범죄는 두 배로 올라갔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과태료 금액이 최고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부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구분 없이 3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50퍼센트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혹은 위반자가 50퍼센트 감면된 것인지 고지서에 기록되어 나갑니까? 아니면 없이 그냥 나갑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 본인이 감면된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고지서에는 그 내용이 기재가 안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 조항 내용 다시 말해서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이 고지서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들이 적발했다고 통보할 때 그 안내문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 총 적발건수가 총 33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포상금이 나간 게 31건입니다. 그러면 결국 31건은 청소과나 관련부서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파파라치나 일반주민들이 다 잡은 것이 되거든요. 오직 두 건만 시에서 적발하고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상 상당히 무책임한 부분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1회용품에 대한 정책지도와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두 건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파파라치나 일반주민들한테 의지했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시하고 3개 구청의 노력에 의해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많은 지도·단속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하나만……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혜련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형폐기물 냉장고나 가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재활용하는 가게들이 있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재활용품을 파는 가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가구를 버리기는 아깝고 쓸만한 것들은 재활용센터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요. 지금 그게 굳이 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매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업체에서는 그것을 판매하기 때문에 시민부담 없이도 수거를 할 수 있거든요. 지역별로 전화번호라도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굳이 4천 원, 5천 원 비용 들여서 폐기하지 않고 무상으로 버릴 수가 있고 자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활용 무상수거 업체의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해서 재활용 가능품목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앞으로 대형 재활용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연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기초적인 조사만이라도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과 관련해서 2004년도 단속현황을 확인한 결과 집행에 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 김현중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붙박이장 부분은 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과 이후에라도 의견을 조사해서 김현중 위원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의안 번호 346번 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농기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임대농기계는 트랙터 2대, 콤바인 4대, 이앙기 6대, 광역방제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임대농기계 운영 현황은 붙임과 같이 임대료로 1,567만 8천 원을 징수하고 유지비용으로 1,216만 8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콤바인 4대의 경우 총 임대료로 655만 5천 원을 징수하였으나 유지비용은 817만 원을 지출하여 161만 5천 원의 적자를 기록한 실적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가 벼농사 위주로 되어있어 밭작물과 과수·축산을 위한 임대농기계를 추가로 확보하여 농촌의 노동력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은 농기계 중 과수원소독기(SS기), 다목적관리기, 부속 작업기로 곤포생산장비(결속기·그래플·랩피복기·반전집초기)를 추가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안은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기계의 임대기준에 임대농기계를 1년 단위로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농작업이 단기간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농기계 예를 들어 이앙기, 콤바인은 1년간 임대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 있으나, 연중사용이 가능한 농기계는 농가가 필요할 때 이용이 가능하도록 1년 단위로 임대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농기계의 임대수입은 최소한 농기계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수입을 올려야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농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대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임대농기계의 운영 활성화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하시고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임대농기계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1년을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1년을 임대하는데 대부분 한 사람이 하고 더 연장하고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있나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종에 따라서 여러 명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예를 들면 종류가,

김범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심규현위원

트랙터가 있고, 콤바인이 있고, 이앙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작목반이든지, 농가 한 가구에 임대를 해 주면 1년을 쭉 쓰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대로 받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연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연장한다는 것은 1년을 계약했으면 반납하고 다음 해에는 다시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또 나갑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예전에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것을 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는 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경우 같고, 실제 제 주변의 많은 농민 분들이 잘 알지 못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 경우는 한 계절에 집중적으로 쓰니까 1년 임대를 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임대를 할 게 아니라…… 트랙터가 농업기술센터에 두 대인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두 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두 대를 좀 많은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에 하나를 줘서 지금 두 대밖에 없는데 적은 수의 농민들이 쓰는 것보다 다수의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해서 받은 금액 대비 유지비를 보니까 대부분 한 배 반,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물론 농민들이니까 수지에 맞춰서 하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가능하면 저렴하게 해 드리는 게 좋은 것이니까 보다 많은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임대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가능하면 모든 농가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톱밥이니 하는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전 농가가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한 근거자료를 다음 번 정례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는데요. 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제5조제3항에 "임대계약 기간은 12월 이내로 한다." 제5조 가지고 계신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개정조례안만……

심규현위원

그럼 이것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해서 제3항에 "임대계약 기간은 12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계셔서 논의를 할 수 없으니까, 다음번에 "가능한 다수의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정책적인 의지가 담긴 문구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참고하셔서 다음번 회의 때 같이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사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기계가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이 기계를 얻어서 자기가 품팔이를 하는 건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임대를 하는 목적은 임대수입을 잡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싼 돈 들여서 기계를 사서 1년 조금 쓰고 묵히는 기계니까 영세 농가를 위해서 빌려주는 게 정상인데, 기타 사항에 보면 "이앙기 및 제초기 등은 임대 희망자와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한다." 1년이 안 될 경우에만 잠깐 빌려주고, 평수대로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임대를 1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혹시 이제까지 운영해 온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임대를 해서 자기 수입으로 잡는 일을 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1년으로 하는 것은 심규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는 트랙터가 해당되는데 농기계를 임대하는 목적은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적기에 농작업이 이루어져서 생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임차해서 작업을 하더라도 모내기 기간이 5월 15일부터 31일까지면 그 안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점은 아까 심규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시정해서 전 농민이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1년으로 임대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이 1년 임대를 해서 여러 사람의 일을 해도 돼요. 안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해서 되느냐 하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나는 농기계를 부릴 줄 모른다고 했을 때 농기계를 쓰긴 써야 되는데 부릴 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임대해서 그 사람이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직접 빌려 쓸 수 있는 사람이 못 빌려 쓰는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지금 이제까지 임대를 하고 감가상각비는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2000년부터 임대 농기계 사업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전부 다 새로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사용료를 받은 금액이 1억 46만 9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장비 유지비라든가, 임대 기종의 운반료 같은 것을 매년 우리 본예산에 세우는 것을 봤을 때는 감가상각비가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보면 내구연한이 돼서 새로운 기종을 살 때는 출연금을 30퍼센트 이상 받는 것으로 해서 보태서 새로운 기종을 사도록 운영지침을 만들어놨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한 70퍼센트는 나오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임대료 산정은 거의 그런 수준에서 이앙기 같은 경우는 한 열 흘 정도밖에 작업 일수가 없고, 또 기종에 따라서 20일 쓰는 게 있고 연중 쓰는 것이 있는데 표준 일수로 따졌을 때 내구연한이 되면 살 수 있는 대로 계산은 해놨는데 임대가 100퍼센트 가동이 안 되었을 때는 임대료 적립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의 실적으로 봐서 1년 정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계 값이 천만 원이면 임대 수익료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종별로 운영비하고 수입 잡힌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자료를 전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돌려주십시오.

김범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윤수 위원님이 발언권을 놓쳐서 박윤수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이택기 위원님이 하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궁금한 사항은 다 나왔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광역 방제기 이 네 가지만 내구연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콤바인 같은 경우는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농에는 다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임대를 소농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대농을 합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의 기종은 현재 대농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농이면서 장비가 없는 농가들에 지원한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보유현황이요?

박윤수위원

예.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보유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아니, 기술센터의 보유현황 말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거의 있을 것이고, 대농이면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한 것은 없으시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세가 농기계가 있는 사람 위주로 임차해서 농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가진 사람으로 해서 농기계 단지처럼 만들어져서 농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부락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명단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박윤수위원

개인한테 임대하는 것이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작목반이나 그런 데로 주는 게 아니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개인이 빌려가서 사용 도중에 기계가 고장 나면 수요자 부담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인행위에 의해서 부담합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유지비가 임대료 수입에 비해서 161만 5천 원이 적자인데 어떻게 해서 적자입니까? 원인자 부담을 현재 우리 센터에서 빌려갈 때는 정상인 기계를 내가 임차해 왔어요. 그런데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내가 부담해서 고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이 비용이 안 들어가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합니다. 걷어서 사용 후에 수리 정비를 해서 보관하고 그 이후에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박윤수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라 내가 트랙터를 빌려왔어요. 새것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빌려왔습니다. 이상 없이 점검해서 내보낼 것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윤수위원

그럼 가져갈 때 정상이었고 들어왔을 때도 정상이면 기술센터에서 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작업할 때 일부 고장이 나도 작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만 해서 사용하고 이앙기 같은 경우 연초에 빌려서 여름이 끝나면 영농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럴 때 보면 엔진오일이라든가, 또 내년도에 빌려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유지비가 필요하고,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다 정비를 해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내가 트랙터를 임차했어요. 확인해서 내 보낼 것 아닙니까, 고장난 것을 내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럼 받을 때도 확인해서 받으면 이 유지비가 안 들어가지 않느냐?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위원님,

박윤수위원

사소한 엔진오일이나 이런 것은 소비성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나 부품이 고장나서 그 사람이 싹 끌고 와서 갖다놓으면 점검하고 받아놓았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박윤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농기계의 소모품인 것에 대한 유지비로 하고 큰 고장에 대한 하자를 사용자가 했을 때는 사용자가 고쳐서 농기계 수리센터라든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수리요원이 고쳐주고 물품대는 받는데요. 1년에 다 끝났을 때는 소모품격인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유지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임대료가 콤바인 네 대인 경우 655만 5천 원, 그 밑에 보면 유지비용으로 817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161만 5천 원이 적자라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임대료로 655만 5천 원을 징수했어요. 그러면 수요자가 정상인 기계를 가져가서 농사를 짓고 반납할 것 아닙니까, 반납했을 때 정상적인 점검을 해서 받아뒀더라면 이런 적자가 안 나죠. 임대가 아니라 어떻게 얘길 해야 됩니까, 차라리 우리 기술센터에서 영세농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적당하다, 적자가 안 나야지, 임대료를 안 받았으면 적자를 수리비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대료는 받았어요. 유지비 적자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계관리를 잘 못했다. 내줄 때는 정상적으로 잘 내줬는데 받아들였을 때 점검을 안 하고 받아들여놨다가 겨울에 농한기를 피해서 다시 새해 농사를 지으려고 점검을 해 보니까 고장나서 고치다 보니까 유지비가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박윤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연간 가동하지 못해서 모자라는 적자는 그런데 장비 유지비에 따른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범수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의 핵심은 기계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벼농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과수농업이라든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종을 추가하는 것이 오늘 조례의 핵심이고, 임대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조례의 부분은 별도로 시간이나 장소를 결정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조례의 내용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 취지, 다시 말해서 정책적인 방향,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임대료 산정을 어떤 방향으로 해라 하는 주문만 하시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조례 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내용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처음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문구를 좀 고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를 테면 임대사업을 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우습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임대사업 취지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농가나 소농가나 농가의 어려움을 돕자는 취지인데 시에서 임대사업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홍보 관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김범수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트랙터가 두 대, 콤바인이 한 대 해서 전체가 스물일곱 대가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것을 가지고 고양시 전체가 활용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사실 대농가는 대체적으로 농기계가 다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재 임대사업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농가라 하더라도 고장이 났을 때나 옆집을 도와줄 때 잠깐씩 빌려주는 역할을 해야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한 사람한테 해 준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장 시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질의하고 싶고요. 기종별로 연간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사전 예약제를 해 왔는지, 필요한 것인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종별로 연간 사용은 지금 담당자가 자료를 빼는 중이기 때문에 자료로 말씀드리겠구요. 사전 예약제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사전 예약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대상 농가에게 농기계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문구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조례상으로 해놓고 임대 대상자는 각 단위농협이 될 수도 있고, 단위 작목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센터, 농기계 공작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선정된다면 지역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형태로 신청하면 임대 기종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창고라든가 모든 것은 지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업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임대 농기계의 필요성이 이앙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용 일수가 다 나가는데, 어떤 기계는 활용이 안 될 정도로 이용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농가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운 농기계를 살 때는 수요가 늘 것입니다. 그 수요에 따라서 임대 농기계 기종을 늘려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택기위원

한 가지 더 주문하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문구 자체를 좀더 순화해서 할 수 있는, 이름 자체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택기위원

지침보다도 사실 어려운 농가를 돕자고 하는 취진데 사업을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광역방제기나 과수원 소독기(ss기), 다목적관리기를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종별로 숫자도 보유 대수도 넉넉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많이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을 때는 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만약에 수요자가 많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안 됩니다.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되려면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이앙기 한 대하고 콤바인 한 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수요조사에 의하면 과수 SS분무기도 요구하는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리고 임대료라고 했는데 사용료 같은 경우 다른 농가에서 위탁했을 때의 임대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용료 관계는 기왕에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자는 취진데 평당 사용단가도 낮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잠깐 쓰는 것인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 의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 안에 새로운 기종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되겠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은 내구연한, 기계값, 감가상각을 따져서 했고, 인근에서 위탁하는 임대료를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이 가격이면 부담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WTO에 의하면 직접적인 지원 같은 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은 우회적 지원이란 말이에요. 우회적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5쪽을 보면 승용이앙기가 5년이라고 했어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지만 틀 자체는 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 금액을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다시 그 기간까지 적립해야 된다는 조건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기왕 농가를 도와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기계값을 뽑아야 된다는 원칙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 자체를 그런 측면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택기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 기계를 못 쓴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정할 때의 그 기준이고, 저희도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리해서 쓰고 그보다 나은 것으로 기계를 금년도에 하나 더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것은 추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가격이 아니고 사용료, 임대료라는 말은 맞지 않는데 사용료 자체를 내릴 수 있는, 이 자리에서 해도 되나요?

김범수위원장

저기, 잠깐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주문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보구요. 이번에 추가되는 기계가 유형별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정해 주셔야 될 것은 이 세가지 기계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부분은 이 세 가지 기계에 대한 임대료가 8쪽하고 9쪽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과수원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평당 5원 해서 9쪽에 보면 임대단가가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고,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6월경에 기술센터를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제반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할 테니까 다른 정책적인 부분은 그냥 주문으로 해 주시고, 오늘 나왔던 핵심부분인 두 가지에 대해서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황위원

저도 이택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장비들이 농번기에 제때에 쓰기 위한 것이 농기계입니다. A/S가 철저하게 돼서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려고 했는데 고장이 나서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농사가 한 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시로 A/S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빨리 대처해서 차질 없도록 하시는 것도 아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까 하는데 이 세 가지 기계를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산은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산도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럼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세 가지 중에서 농업인들이 요구한 것은 과수원 소독기이고 곤포생산 장비라든가 다목적 관리기는 요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결정은 농민이 요구하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장

2006년도에 될 사업이라는 얘기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관련 기계의 기종 가격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1쪽에 보면 예산수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설명에 보면 예산수반 사항에 이것이 추가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돈이 안 들고는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수원 소독기는 하나에 얼마 정도 되고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첨부가 되어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지 여기 예산수반 사항에 돈이 안 세워져도 되는 것처럼 조례가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을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수반되는 예산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대 기계를 구입할 때 도비와 시비 비율이 50 대 50퍼센트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임대 농기계 운용기금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적립금에서 사고 새로 기종을 추가할 때는 도에서 도비를 주면 자부담해서 사는데 이것은 출연금으로 내서,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사는 것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새로 사는 것은 30%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시행 지침에서 50 대 50퍼센트라는 것은 뭐예요?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서 지원조건이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도에서 새로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을 잡은 시·군에 한해서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SS기 하나만 살 때는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여기 보면 임대기종에 SS분무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업개요, 사업주관은 여러분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 150쪽을 봐 주세요. 과장님 봤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거기 보면 "지원조건,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 그리고 임대 기종에 SS분무기 과수"가 들어있는데 왜 이것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도에 알아본 바로는 기존에는 임대사업 한 개 사업당 2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벼농사 중심으로 임대 농기계 사업을 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 과수하고 채소하고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2억 5천만 원으로 늘렸고, 거기에 대한 지원조건은 도비와 시·군비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미 2000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2억을 지원받아서 한 시·군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을 할 때는 자체 기금운용계획에서 하도록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체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해가 안 가고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50 대 50이라고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 구입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50퍼센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냐를 공문으로 서면으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서면으로 다시 요청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도청에 올렸었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안 된다고 해서,

김범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가격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한 것처럼 정책적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현실이 한계를 명확히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6월에 기술센터를 방문하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 안건 의안 번호 제347호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과 관련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 농업정책과로 변경되어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 중 축산관련시설인 "가축질병진단실"을 삭제하고, "미생물배양실"을 신설하여 친환경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종합검정실"을 "환경농업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내의 각 시설별 표준시설 설치기준을 변경된 시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업무의 이관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과 환경친화적 영농을 위한 조치로서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시설명 중 "가축질병진단실"이 삭제되었는데 이 가축질병진단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축질병진단실은 '92년도에 경기도에서 시·군 센터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농촌지도사가 몇 명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질병진단실을 센터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조례부터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군에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지도사가 있는 데는 운영이 되고 고양시 같은 데는 그동안 운영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 지도업무만 하고 가축질병진단실을 개설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쇄시키고 산업과 축산계와 협조해서 업무의 연계성이 있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질병진단실을 개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관에 따른 업무는 행정적인 것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청 축산계가 왔다가 시청으로 다시 원상복구 되는 바람에 행정업무만 갔지, 지도사업 측면에서 축산지도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구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농업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2004년 3월 9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변경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랬는데 올 1월 15일에 내부공문 처리를 해서 지금 바뀌게 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

김범수위원장

질의가 이해가 잘 안 되셨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행정미숙으로 늦어졌습니다.

김범수위원장

행정이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친환경관리실"이 있는데 기구들을 올 7월까지 다 구입한다고 하셨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조례를 승인받지 않고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이 되거든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친환경관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범수위원장

예.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종합관리실의 명칭만 바뀐 것이지, 속의 내용은 다 똑같고 금년도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전 조례에 의해서 샀고 금년도에 부족한 부분만 조달청에 요구해서 7월에 들어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7월까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승인받는 12월 시점에는 친환경농업관리실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상으로는요. 조례상으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종합검정실로 명칭을 하고 그 업무를 그냥 한 것이죠. 그래서 중앙에서 종합검정실 명칭을 친환경농업관리실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이나 기구의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분이 올해 1년 넘게 지체돼서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별히 친환경농업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관내 친환경 관광농업을 지향하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도 가장 빨리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적합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무위원

종합검정실은 환경농업관리실로 완전히 명칭만 바뀐 것이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위에 개량축사나 가축질병진단실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장비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이 조례가 언제 생긴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

김정무위원

조례만 만들어서 표준시설설치기준표만 만들어놓고 장비는 하나도 구입을 안 해 놨었다는 얘기에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지역 농업기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중에 나오는 시설은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갖춰야 될 기준을 정해서 업무의 영역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시·군 실정에 맞게 시설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지도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가축질병진단실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가축질병진단실은 조례상에만 나와 있지 운영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도 없었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환경농업관리실도 만들어만 놓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종합검정실로 기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만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그럼 종합검정실은 장비가 있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종합검정실은 장비가 다 있습니다. 토양검정에 따른 장비, 수질검사에 따른 장비, 식물체 분석에 따른 장비 다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축산업무는 결과적으로 아주 안 했다는 얘기네요?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가축에 대한 것은,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아까 우리 유증상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가축질병진단실은 농촌지도사 중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 한해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기준으로 해놓고 시·군에 따라서 운영되는 데가 있고,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경기도 전체를 보면 한 군데만 운영했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애당초 수의사가 없어서 우리는 안 한다면 조례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군별로 조례가 다르지, 조례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안 하면 조례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수의사를 채용하든지 했어야지 허울 좋게 가축질병진단실이 조례상에는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할 거예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 조례 설치 당시에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96년 6월 25일에 설치됐습니다. 이때는 성사동에 있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있는 그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김범수위원장

과장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또 수의사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개업수의사하고 업무가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시·군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질병진단업무와 처방서를 내리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사라든가 약제를 투여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의료법상, 수의업법상으로 개업의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진단실 운영이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됐고요.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김정무위원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 조례도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발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A군에 필요한 시설을 B군에 꼭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은 아니라서,

김정무위원

조례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단지 저희들이 언젠가는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김범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질의 요지는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동안 이것을,

김범수위원장

아니,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만들어놓고 지금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때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래서 변경을 지금,

김범수위원장

아니, 얘기를 하세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설 운영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답변하기 싫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됐어요.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회의가 진행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이 얘기, 저 얘기 '96년도에 만들어놓고 그런 얘기는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는데,

김범수위원장

얘기하지 마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위원

원래 저는 농업개발센터가 연구소 성격이 많습니다. 기술지도, 기술보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소 기능이 많은데 지금 업무를 하시는 것을 보면 농업정책과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기술을 지도할만한 인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게 의심이 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더 노하우를 가지고 진짜 기술지도사가 제대로 지도를 하고 있는지 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보면 운영방법이라고 해놓고 "농업 연구사·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광합성균, 유산균, 토착미생물 등 배양 농가공급은 운영방법이 아니고 사업범위에요. 그래서 운영방법은 세부 지침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사업범위라고 바꾸고 세부지침은 운영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되고, 목적이 건별로 농업 연구사·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배치할 것이며, 어떤 요원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며, 각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한다면 없어도 되는 기관이에요. 그저 그냥 농업경영인들 불러다놓고 회의나 하고 행사나 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진짜 어떤 기술지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변경이 1년 이상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효적인 기능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적극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운영방법이라고 하지 말고 사업범위라고 바꾸시죠, 이것은 운영방법이 아니에요.

김범수위원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종기위원

6쪽 별표 2에 보면 시설명 운영방법,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업범위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담당과장님, 그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개념상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의 정책적 의지가 전달되는 차원에서 이름을 바꾸고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별표2의 명칭 중에서 상단에 나와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방법"을 "지역농업개발센터사업범위"로 또, 표 안에 있는 "운영방법"을 "사업범위"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매역사 존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에서 의결할 건의안, 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부터 적용하기로 결정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의원입니다. 강매역사 존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문으로는 강매역은 1974년 주민을 위해 정식 역으로 지정되었고, 주택공사의 행신2지구 약 23만 평의 개발로 인해 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와 주택공사는 경제성과 기술적 이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핑계로 30년이 넘게 사용하던 역사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15,000명의 입주민과 수십만의 행신동 일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도공사와 주택공사는 지금이라도 즉각 강매역사의 존치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염원이 담긴 역사 존치에 합의해야 될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신2지구의 계획인구는 15,000명으로 행신2지구를 포함한 강매동 일대는 행신1동에 2만 3천 명, 행신2동에 4만 1천 명, 행신3동에 4만 1천 명을 합하면 십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가까운 연천군 전체인구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에 입주할 신규 입주예정자들과 주민들은 강매역이 폐지될 시에 행신역까지 횡단보도를 일곱 개를 건너고 2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지하철을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주택개발을 하면서 30년 넘게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교통시설인 역사를 정부투자기관의 이익과 눈앞의 경제논리만 앞세워 폐지하고자 하는 처사에 대하여 행신동 일대의 주민 모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고양시의회의 적극적인 뜻을 모아 강매역사 존치 촉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아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동의한 바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촉구결의안을 내신 최경식 위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매역과 역 사이는 현재 몇 미터나 됩니까?

최경식의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건설교통부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할 당시의 자료인데 0.8㎞로 보고가 되어 있고, 고양시 교통과에서 0.7㎞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건설교통부에서 개발계획을 승인할 당시에 기존에 있는 역사를 부득이 옮기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경의선 표면 총평면도를 보면서 설명) 기존의 강매역을 지하차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행신역 쪽으로 부득이 옮겨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앞쪽이 기존의 강매역이고, 여기 파란 실선이 강매~원흥간 도로입니다. 여기에 지하차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 역사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데 이 역사를 현재 보이는 소만마을 앞쪽에 300미터 가량 옮겨서 홈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쳐져있는 이 부분이 소만마을 6단지 앞쪽에 현재 행신역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복선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 역이 약 50미터 가량 능곡역 쪽으로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길이는 1㎞가 넘는 약 1,150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계획을 승인할 당시 0.8㎞에 대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역간 거리가 가까우니까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철도청이나 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준 처사이고, 여기서 앞으로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폐지한다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전문가들이 결국 정부투자기관에 손을 들어주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촉구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재황위원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역과 역 사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짧다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말씀하지지 않으셨습니까?

최경식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역간 거리는 저희들은 문제점은 없다고 봐지는데 당초에 개발계획 승인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700미터, 800로 보고된 것은 잘못 보고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 부분에서 승하차 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편의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존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경식의원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저도 최경식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던 건이고 거기가 인구가 급증함으로써 강매역이 존치를 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과연 우리가 이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 고양시에서 그동안 많은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거의 실현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 안도 우리가 결의안을 냈지만 그들이 얼마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고 생각해 볼 때 조금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 있어서 한 가지 촉구를 하되, 예를 들어서 그 철도가 문산역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많은 인원이 탑승하고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신역에 섰다가 한 1, 2분 만에 다시 서면 그 안에 있는 탑승객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이 건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 주면 좋고, 안 좋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강매역은 존치시키되, 제가 봐서 거리가 500미터가 됐든, 1,000미터가 됐든 차가 정차를 하면 차 길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리상으로는 저기 있는 아파트 미만일 것입니다. 그 정도 선인데 거기서 탑승할 수 있게 하되 행신역까지 모노레일을 깔아서 주민에게 편의를 준다든가 해서, 열차가 멈추는 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또 1천 미터를 가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출발한 시간도 그렇고 멈추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철도의 기능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존치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존치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부가 의견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는데 모노레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수용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의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30초만 답변드릴까요?

김범수위원장

됐습니다. 오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등 30분이 발의한 강매역사 존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26일 오전 10시에 의회로 나와 주셔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