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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10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05-25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효석위원장

성원이 되었므로 제1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초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인 일산구가 5월 16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으로 분구되어 개청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 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대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안건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7개월 여 동안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좀더 잘했으면 했을걸 하는 못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때로는 채찍도 해 주신 권붕원 의장님을 비롯한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느 때는 한 식구처럼 또는 같은 형제처럼 늘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도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5월 16일자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총무는 말 그대로 전체 사무를 챙기는 자리입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2천 여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밀알이 돼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들으면서 총무국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통·반 재조정으로 통·반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들이 주민편의에서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고봉동의 경우 동문아파트 및 청원네이쳐빌 신축으로 1,111가구가 입주하게 됨으로 4개 통 26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엽1동은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하여 472세대의 과대한 동을 1개 통 3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5개 통 29개 반을 증설하려는 안건으로서 기존의 1,032개 통에 7,904개 반에서 1,037개 통 7,933개 반으로 재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제3조에서는 1개 통은 4~6개 반으로 1개 반은 10~50가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주민의견과 관할동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적의 검토된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고봉동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설치로 되어 있고, 주엽1동 경우 보면 지금 아파트와 상가 지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주엽1동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일부지역 외곽 쪽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중앙로 인근에는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 있습니다. 당초에 이 통을 별도로 구분해서 잘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함께 구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별도로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역이 별도로 통·반을 가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엽1동의 통·반구분도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이 함께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저희가 사전에 통·반을 정확히 구분을 했으면 이런 조그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큰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함께 구분해서 통·반을 어쩔 수 없이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를 구분해서 통·반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제가 사실 신도시 내 통 설치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아파트의 같은 단지인데 한 개 동은 학원 같은 상가건물이 합쳐져서 한 개 통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통장님을 위촉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할텐데 이것이 잘 융화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가에 계시는 분과 아파트 한 동에 계시는 분이 같은 통인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하면 통에는 4개에서 6개 반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주엽동도 그렇고 고봉동도 그렇고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4개에서 6개 반을 한 개 통으로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통 숫자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통 숫자만이 늘어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고양시는 평균 7.7개 반이 한 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통·반을 증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마을 형편을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는데 아파트 단지라든가 도시 지역에 통·반설치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면 설치 조례에 이 내용을 바꾸든지 다른 조항을 해 놓아야지 우리가 규정 만들어놓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규정은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고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84년 4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하여 오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이 2005년 1월 14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표준주택가격'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시 군 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는 같은 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서는 결정 공시된 개별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시장에게 발급 신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제증명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준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여기 기준에는 700원에다가 온라인은 1,000원으로 올라갔는데 보통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온라인으로 하면 직접 본인이 하는 것보다 가격이 싼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준 가격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토지가격확인원과 동일하게 정했는데 온라인은 다른 창구에서 전화민원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아마 계산이 더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 26일 집행부와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 안건이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관련되는 사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정부의 세제개혁 일환으로 보유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에서는 '과세표준'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공시 가액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 또는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실거래 가액이 상당히 높은 편임을 감안할 때 타지방자치단체보다 '과세표준액'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비하여 과세액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현 상태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시에는 과다 인상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으므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조세 저항 민원이 크게 문제시 될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의거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사항으로 명시한 사항을 적용하여 고양시 시세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최대한으로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히 상승하는 재산세 과세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재산세 부과에 관련된 개정내용을 보면 간담회의 시 논의하였던 사항과 내용이 달라진 사항으로는 부칙 제2조에서 연도별로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서는 본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50% 인하세율 적용 시 예상문제점이 검토되었는데 세수 측면에서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 시 예상 세액은 전년도보다 81억 원이 감소한 221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이나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일반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증가로 토지 및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 징수액은 2004년 보다 30%정도 증가한 423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은 전년도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644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여 세수 감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부세 등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표준세율 인하 자치단체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시 불이익 조치방안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세율인하 조례 개정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세수결손 시·군에 재분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국세로서, 우리 시의 경우 오히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수의 과다현상을 보이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배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도 세수의 결손은 물론 교부세 배분 등 대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탄력세율 적용 조례를 개정한 타시·군 등과의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2005년도 시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논의가 된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간담회 내용의 부칙규정에는 올해 50% 감면을 해주고 연도별로 10%씩 감면을 줄여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상정된 안건에는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탄력적으로 고착화된 것을 우려해서 정하기로 됐었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의 지침이 내년도 탄력세율 적용률을 축소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축소를 현재보다 더 30%로 한다든가 하면 우리는 내년에 40%로 결정했다가 그것이 무산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하지 말고 그 탄력세율이 바뀌는 것을 봐가면서 내년에도 또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강영모위원

안 바뀌면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안 바뀌면 물론 조례로 또 내년에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강영모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은 재산세를 무조건 감면해 주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감면되는 내용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갔던 것인데 행자부에서는 법을 개정한다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판단하기는 쉽지 않네요. 이것을 올해 개정안에 넣었다가 내년에 개정안에 안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올해 안 넣었다가 내년에 상황 봐서 또다시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는데……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현 추세로 보면 행자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면 거의 실현이 되더라고요.

강영모위원

예측되는 것은 어느 정도 선으로 보고 계세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약20~30%로 축소하지 않을까, 성남에서 50%로 하다 보니까 너무 법 규정을 자치단체에서 아무 의미 없이 무조건 최대로 하니까 이것을 행자부에서 보면 애초에 어느 한 시·군이 해 놓으면 옆의 시·군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것을 축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깨달은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이 사항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행자부의 발표 내용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치단체가 재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지방재정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글쎄요. 제가 지금 질의하면서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사실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올해는 50%를 감면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 담당과장님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떠세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그것이 금년 4월 19일자 조세일보에 축소 검토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축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고착화될 우려는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정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승자박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되면 법에 있는 것을 조례가 또 40%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강영모위원

또 고쳐야지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그러면 또 신뢰감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작년에 저희가 소급 적용 안 한다고 하고서 금년에 20%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무산되면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다고 해서 '속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넣으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돼서 뺀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 작년에 20% 했다가 무산된 것은 올해 50% 감면하니까 충분히 납득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도시계획 관련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고양 풍동택지개발사업지구, 한국국제전시장 도시개발구역은 당초면적보다 3,040㎡, 4,736㎡가 각각 추가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식사도시개발구역 (987,940㎡)과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994,666㎡)은 경기도 고시로 도시계획구역에 신규 편입된 사항으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후, 동 4개 지구에 대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시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지상건축물 중 고급 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지정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고급주택이라면 건축면적이 100평 이상, 330㎡ 이상 되는 건물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집 땅만큼은 무조건 고급주택입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땅은 관계없고 건축물 면적이요.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고양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건은 전부개정조례 안건이며 조례명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부개정을 하게 된 사유는 안건에 첨부된 유인물 29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규 명칭이 많은 부분에서 변경됨과 아울러 요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각 조문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일부개정보다는 전부개정함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의 형식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표준안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개정되고 있는 감면조례안건으로서 2006년 9월경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재차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사안이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용시한을 일몰법을 적용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시행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부칙 조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준칙안 등에 의거 적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고양시의 임대사업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임대와 매입임대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건설임대사업 현황은 현재 18개 업체에 4,741세대가 되겠고, 매입임대는 919명에 4,059세대입니다. 면적으로는 건설임대는 하나만 빼고 전부 60㎡ 이하가 되겠고, 매입임대는 60㎡ 이하가 610명, 85㎡ 이하가 198명,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해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 이하는 해당이 없는데 105명에 278세대, 그 초과하는 것은 6명에 15세대가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세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네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임대사업 이 자체 양이, 이것은 여기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그래서 이 임대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면조례를 통해서 업자와 매입임대업자를 늘려 나가기 위해서 감면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주택정책을 세정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질문하기가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새로 임대아파트 지을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재건축하는 데 있어 일정비율이라든지 나오고 있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일반건물을 사서 임대하는 정책도 펴고 있는데, 지금 숫자 보면 세대가 9천 세대도 안 됩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8,800세대.

강영모위원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따로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반도 평화의 날 제정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5월 24일 김태임 의원이 발의하고 20인 의원이 동의 서명한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참고하셔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태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의원

고양시는 매년 6월 15일을 '한반도 평화의 날'로 제정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는 '한반도 평화의 날'을 기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예식 활동 등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이유는 2005년 6월 15일을 미국의 워싱턴주와 훼더럴웨이시는 '한반도 평화의 날'로 제정하여 2000년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들의 만남을 기념하고, 향후 한반도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것에 뜻을 모았기에 워싱턴주를 포함한 서북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자매결연하고 있는 고양시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긴밀한 유대를 갖는 고양시의회는 고양시가 통일의 전초도시로서 실질적이고 구도적인 위상을 갖추기 위한 출발점으로 매년 6월 15일을 '한반도 평화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하고자 함입니다. 여기에서 참고사항은 워싱턴주 상원 결의안 8654호와 워싱턴주 하원 결의안 4656호와 훼더럴웨이시 성명서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장

김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의 진행 순서는 질문과 답변이 있은 후 자체적인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의 날'을 우리가 결의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다가 지정해서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까? 이 안이 어떤 뜻입니까?

김태임의원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이번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 고양시,

조문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날'을 우리가 제정 결의하면 이 날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제정해 달라고 결의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김태임위원

후자 쪽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다 한반도 평화의 날을 6월 15일로 정해서 계획 세워서 행사도 하고 그러라는 얘기지요?

김태임위원

예. 왜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미국을 방문해보니까 서북미 워싱턴주에 우리 교포님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정계 등 일반 사업계 민간인들이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펄신 박사님이 한국인 재미교포 출신으로서는 상원 의원으로서 현재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계시고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들의 사업이나 개인 활동에 있어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다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위상도 높여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런 날을 제정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고, 미국에서도 우리 6.25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파병을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미국에서 우리 한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평화의 날을 제정하고 행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 본의원이나 같이 동참했던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시애틀시 대학 대강당에서 자유통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남북평화통일이 진정한 형태의 통일로서 기여도가 얼마나 높은지 심도 있는 세미나를 하면서 고양시에서도 최초로 평화의 날을 제정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4월에 길종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이어서 '한반도 평화의 날'도 같이 제정된다면 고양시가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앞서 나가는 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환위원

내 얘기는 그런 설명을 죽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우리가 이 '한반도 평화의 날'을 제정해 달라고 결의안을 해서 집행부로 보내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의회에서 결의안을 해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여부라든가, 여기 보면 예식 관계도 다 나오는데 예식은 어떻게 한다든가, 또 초청인사는 누구로 해서 기념의 날 행사를 한다든가, 또 행사를 하면 예산수반사항이 있겠지요.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조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도 김태임 의원이 나름대로 집행부에 로비를 해야 되겠네요.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공열위원

미국에서 6월 15일로 했다고 우리도 꼭 6월 15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2000년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난 날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꼭 6월 15일로 하는 것입니까?

김태임위원

6월 15일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2000년 6월 15일은 남북한 김정일 수석과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평화적으로 만난 뜻깊은 날이고, 더구나 노벨평화상까지 수여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되고, 또 미국에서는 남북한 정상들이 평화적으로 만났다는 의미에서 그렇고,

나공열위원

그러니까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6월 15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태임위원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은 되겠지만 6월 15일은 6.25사변 전에 이런 날을 기념하자 해서 6월 15일로 정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비슷한 것 한 곳이 있습니까?

김태임위원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가 최초입니다.

정윤섭위원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해도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반기지 않는 사항이네요. 집행부의 총무과나 어디하고 협의한 것 있습니까?

김태임위원

이야기는 간단하게 됐지만 아직 명확한 것은 더 얘기해 봐야 알겠지만, 또 왜 평화의 날을 제정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개성공단이라든가 그런 데와 많이 경제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성시와 우리 고양시가 자매결연도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도 사업가들이 개성공단과 경제협력교류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나공열위원

나는 남북관계를 상당히 불투명하게 보는 입장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이고 공단의 사업이든 모든 사업이든 간에 그냥 "우리 그만 하자"고 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날을 제정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김태임위원

예. 본의원도 그 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컸습니다마는 이번에 자문위원님들과 미국을 방문하면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우리 한반도가 평화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각자 각 분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도 우리 한반도가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되고, 통일이 되는 어떤 무력적인 것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해외동포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더구나 미국의 제일 중심가인 워싱턴주의 상원, 하원에서 이렇게 한반도를 위해서 평화의 날을 결의하고 선포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 뿐만 아니라 같이 동행하신 김범수 의원님이나 이봉운 의원님께서도 같은 뜻을 비치셨고, 또 이렇게 한다면 우리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는 지자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모아졌습니다. 정말 미국 사람들이 6.25때 수많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지금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평화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평화통일의 날을 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양효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평화의 날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설명하실 때 두 차례 정도 미국이 6·25 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만 보면 고마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속에서 콱 막히는 게 있는데 사실 한반도의 분단은 지금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3·8선은 미국이 그은 거예요. 미국이 그어서 남북분단의 원인 하나를 제공한 나라이고, 물론 전쟁이 터져서 여기 와서 도와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한국 국민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온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여기 전쟁에 참여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희생이 난 것이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그 표현을 자꾸 '얼마나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고' 이렇게 하니까 좀 막히는 게 있어서,

김태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지만 일단은 워싱턴주의 상원이든지,

강영모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워싱턴주 상원 결의안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주 상원이라는 것은, 주 상원 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임위원

예.

강영모위원

미국 연방에 가 있는 상원이 아니고 워싱턴주에 있는 상원 의회요?

김태임위원

예.

강영모위원

워싱턴주는 미국의 한복판이 아니고 왼쪽 시애틀 있는 데 태평양, 캐나다에 접한 맨 꼭대기에 있는 주입니다. 어쨌든 거기도 내용을 보면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희생이 많이 됐고, 저도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를 볼 때 너무 표현을 그렇게 하셔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평화의 날이 제정이 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결의안 내용을 보면 이것이 시에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이런 내용을 담는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조례를 만들면 시가 법적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의안 식으로 되면 의회가 상당히 우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 의회에서 나중에 끝까지 잘 하라고 시에 요청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후에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는 조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영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것이 지난번에 길종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유혜린 관장님과 여성 기업인들 몇 분이서 경제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고양시가 화훼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꽃을 이용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 때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지만 간담회 때 간단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기업인들도 이렇게 남북과 경제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한반도 평화의 날'을 제정한다면 꼭 여성기업인 몇몇 뿐만 아니라 타경제인들까지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물고가 트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꼭 이 조례 제정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더 멀리 내다보고 조례를 제정한다면 우리 경제활동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여기 표현을 쭉 읽어보면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양시의회가 제정하는 것처럼 표현된 곳도 몇 군데 있고, 시에서 이런 것을 해라 하고 표현된 것도 몇 군데 있어서, 저는 이런 것 제정되고 우리 시에서 기념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그런 표현은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실 사항은 아니고, 2000년 6·15 남북평화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 해서 세계가 한반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이후 일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평통을 통해서 매년 6·15를 기념해서 학술세미나 정도 한 번 여는 것으로 이 행사가 대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날에 대해서 시에서 무슨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기념행사를 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향후 방향 그리고 고양시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기관 학자들이나 교수, 또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같이 참석해서 하는 학술세미나를 하는 쪽으로 해서 아마 가닥을 잡아가려고 지금 평통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워싱턴주가 사실 우리 교포가 12만 명 정도 사는 LA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원의원도 배출되고, 또 우리나라 출신 시장이 배출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우리 고양시가 남북경협의 중추도시로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면서 평화의 날 제정 결의안을 집행부에 넘기면서 상당히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고양시가 향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이 결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이 평화의 날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이 얼마나 실용성 있게 움직여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의안을 보내는데 집행부에서 유야무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것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것이 결의가 돼서 가도 김태임 의원이 집행부와 로비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이 날을 제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봉운위원

조문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의안을 해 주었을 때 제가 얘기한 대로 관련 학술세미나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가닥이 잡혀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김태임 의원님이나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평통에서도 그런 연장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하는 쪽으로 가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양효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상호 간에 의견 조율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날 제정 결의안은 김태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