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권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요구한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통령께 드리는 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황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통령께 드리는 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께 드리는 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으로서 최성권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2005년 3월 24일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2005년 3월 30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발의 대표자이신 최성권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에 응해 주셨습니다. 2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민법"에서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항이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서는 행정복합도시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들은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 수년간에 거쳐 공청회·토론회·여론조사 등을 수렴하고 국회에서도 장기간동안 심도 있게 다루어졌고 이미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며, 3월 31일과 3월 18일 각각 대통령이 해당 법률을 공포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이미 국가 최고 기관에서 입법절차를 이행하여 헌법상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의결 및 공포가 된 법률을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국민투표 결의안을 논함은 시기가 부적절하고 실익이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무지 및 법질서 문란행위로 매도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로 갈음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심의할 수 없는 안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관계법규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의결된 사항이라는 점을 최성권 의원님께서는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안건에 대하여 사려 깊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성권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향후 각종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를 필히 거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의장단 회의에서도 수차 논의되고 강조된 사항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양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원칙을 존중하여야 하는 우리시 의회는 위원회 중심주의로 의회를 운영함은 지극히 타당한 사항이므로 모든 안건처리는 해당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의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 사항은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천명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이재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 내용에도 상세하게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 처리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단지 보고로 갈음 처리하는 안건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신상발언해 주세요.

최성권의원
제가 제출한 결의안에 동참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섯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호주제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의원님들께도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서울에 갇혀 있어서 행정수도가 이전되는 것에 무척 많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느끼고 계신 의원님들께도 제 결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붕원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제5항 고양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한반도 평화의 날 제정 결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통·반 재조정으로 통·반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들이 주민편의에서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봉동, 주엽1동 등에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으로 5개 통 29개 반을 증설토록 하여 기존의 1,032통 7,904반에서 총 1,037개 통에 7,933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은 1984년 4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하여 오던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자)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표준주택가격'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시 군 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4월 30일한) 결정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는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서는 공시된 개별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시장에게 발급신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제증명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준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원가방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로 반영한 국세청 기준시가 및 개별 주택 가격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재산세를 부과 시 세액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낮추고,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률을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및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50%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 안건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친 사항이며, 간담회시 노출된 문제점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의 변동으로 공동주택의 재산세액이 급등하여 세 부담증가 등 강력한 조세 저항이 예상되고, 유사 자치단체의 세율인하 탄력세율 적용으로 세율 미 조정시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여도 세수의 결손은 물론 교부세 배분 등 대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탄력세율 조례를 개정한 타 단체 등과의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세법의 규정에 의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와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고양풍동택지개발사업지구와 한국국제전시장 도시개발구역은 당초보다 면적이( 3,040㎡, 4,736㎡) 증가되었으며, 식사도시개발구역과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고시 등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으로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후 동 4개 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추가) 고시하여 시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임대주택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면적을 확대하고, 감면대상 임대사업자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며 민간 임대주택과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재래시장 육성·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재산세 통합과세에 따른「지방세법」및「고양시 시세조례」의 종합토지세 조항 삭제 및 재산세 세율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명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부개정을 하게 된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규 명칭이 많은 부분에서 변경됨과 아울러 요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각 조문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일부개정 보다는 전부 개정함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전부 개정조례안의 형식적인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의 날 제정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매년 6월 15일을 '한반도 평화의 날'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여 전년도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의 워싱턴, 훼더럴웨이시 민주평통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 화합, 신뢰를 하여 매년 상호 방문과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가 통일 후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상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등) 중추적인 역할이 예상되어 고양시민의 사회, 경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반도 평화의 날'로 제정 기념하고자 집행부에 권고하는 사항이므로 김태임 의원 등 2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로 '한반도 평화의 날'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양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의 날 제정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태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의원
자치행정위 김태임 의원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날 제정 결의안의 주문사항으로 고양시는 매년 6월 15일을 '한반도 평화의 날'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 조문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또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합니까?)

권붕원의장
예? (○ 조문환 의원 의석에서 - 평화의 날 제정 결의안은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하셨는데 또 나오셔서 설명하셔야 됩니까?) 이것은 따로 의결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발의하신 내용을 여러 의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태임의원
고양시는 '한반도 평화의 날'을 기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예식활동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로는 2005년 6월 15일을 미국의 워싱턴주와 훼더렐웨이시는 '한반도 평화의 날'로 제정하여, 2000년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들의 만남을 기념하고, 향후 한반도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뤄질 것에 뜻을 모았기에, 워싱턴주를 포함한 서북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자매결연하고 있는 고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긴밀한 유대를 갖는 고양시의회는 고양시가 통일의 전초 도시로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위상을 갖기 위한 출발점으로 매년 6월 15일을 '한반도 평화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워싱턴주 상원결의안 8654호와 워싱턴주 하원결의안 1656호를 참고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날 제정 결의안』 고양시의회는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2005년 6월 15일을 '한반도 평화의 날'로 제정하며, 매년 6월 15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사업과 예식 그리고 활동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미국의 워싱턴주의 상원과 하원은 2005년 3월 22일과 동년 4월 4일에 2005년 6월 15일을 '한반도 평화의 날'로 기념할 것을 결의하였고, 워싱턴주 훼더럴웨이시는 같은해 5월 17일에 시의회 만장일치로 같은 내용을 결의하였다. 미국의 워싱턴주와 헤더럴웨이시를 포함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는 2004년 10월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상호 협력과 화합으로 매년 상호 방문과 학술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는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여 미국의 워싱턴주정부와 자치단체정부가 2005년 6월 15일을 '한반도 평화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를 이끌어내어 한반도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국제적 인식을 높였다. 고양시의회 전체 의원은 민주평통 고양시지부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민주평통의 역사적 과업인 평화통일의 염원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징과 사업으로 실현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하여 고양시가 2005년 6월 15일을 기점으로 매년 6월 15일을 '한반도 평화의 날'로 제정하고 이를 기념할 것을 결의한다. 고양시는 남북통일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며, 남북의 사회·경제·문화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것을 도시의 비전으로 삼은 지 오래이다. 경의선이 남북을 잇고, 자유로의 경제물류가 개성과 연결되며, 개성공단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고양시를 비즈니스 교류의 중심지로 활용할 미래가 고양시 앞에 놓여 있다. 고양시는 평화통일의 기운이 높아질수록 고양시의 가치와 의미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확신한다. 고양시의회는 이미 남북 교류의 중추도시로서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04년 4월 1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일관된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의 날'제정을 결의한다. 향후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의 결의에 따라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사업, 예식 그리고 활동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고양시가 남북교류와 사회통합의 중추도시이자 평화통일의 주도적 도시로서 미래를 개척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과 정책을 펼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5월 27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권붕원의장
김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양효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요? (○ 양효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양효석의원
한반도 평화의 날 제정결의안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김태임 의원 등 20인이 발의하여 심도 있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 입장으로 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반도 평화의 날이 부당하다고 반대할 때 그때 김태임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전체 의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안이 아니고 의원발의안입니다. 발의안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만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숙의한 사항이지 전체 의원님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의원발의는 전체의원 앞에서 소속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소개해서 가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한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 양효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과 김태임 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태임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의 날 제정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매역사 존치 촉구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범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강매역사 존치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에 대한 기준이 각 자치단체별로 달라 주민의 혼선이 야기되는 등 문제의 발생으로 환경부로부터 통일된 기준안이 제정되어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중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조개 등 패류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 과류의 씨, 1회용 티백 등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고장방지 및 처리의 효율을 위하여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은 시민의 자율적 참여가 없이는 정착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진대회, 부녀회·시민교육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포상을 하는 등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주문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던 포장 폐기물의 억제 사무와 공동주택의 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사무가 시장의 권한으로 이관되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 예규인「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04년도 본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과태료는 87건에 2,460만 원이 부과되었고 이중 신고포상금은 82건에 628만 원이 지급되어 공무원이 지도·단속한 실적은 5건에 불과하여 집행부의 업무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원의 절약을 위한 1회용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와 환경관련단체·시민이 함께하는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임대 농기계의 종류가 벼농사 중심이므로 임대농기계의 종류에 과수·축산·채소 기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임대농기계는 트랙터 2대, 콤바인 4대, 이앙기 6대, 광역방제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농기계 중 과수원소독기(SS기)·다목적관리기와 부속 작업기로 곤포생산장비(결속기·그래플·랩피복기·반전집초기)를 추가로 확보하여 농촌의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노후 농기계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의 농기계 임대료를 기계가격·내구연수·해당지역의 농기계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농기계임대료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개발센터 내에 설치된 시설명을 현재 업무체계에 맞게 일부 변경하고, 변경되는 시설의 주요장비 및 운영방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산과 관련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 농업정책과로 변경되어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 중 축산관련시설인 '가축질병진단실'을 삭제하고 '미생물배양실'을 신설하여 친환경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종합검정실'을 '환경농업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의 각 시설별 표준시설 설치기준을 변경된 시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환경농업관리실'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2004년 3월 8일 논농업 직불제 토양검사 등 토양검정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종합검정실'을 '환경농업관리실'로 전환 운영하도록 시달되었으나 금번 의회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업무 지체에 따른 업무 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업무의 이관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과 환경친화적 영농을 위한 조치로서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별표2 제명의 명칭이 내용과 상이하여 제명 중 '운영방법'을 '사업범위'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매역사 존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경식 의원 등 서른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철도청에서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경의선의 강매역이 행신역과 너무 근거리에 위치하여 기술적인 문제와 경제성 등으로 강매역사를 폐지하는 계획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행신2지구 택지개발 추진과 GB해제 등 주변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강매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강매역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강매역사 존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범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매역사 존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의원입니다. 강매역사 존치 촉구 결의안 발표에 앞서 그동안 강매역 존치를 위해서 우리 고양시와 경기도는 주택공사와 철도공사에 수없이 많은 협의를 보내 왔었고 협의 보낼 때마다 힘없는 지자체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탄식밖에는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도 3,000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이 서명을 통해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강매역사 존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강매역은 1974년 주민을 위해 정식 역으로 지정되었고 주택공사의 행신2지구 약 230,000평의 개발로 인해 더욱 더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와 주택공사는 경제성과 기술적 이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핑계로 30년이 넘게 사용하던 역사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15,000명의 입주민과 수십만의 행신동 일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철도공사와 주택공사는 지금이라도 즉각 강매역사의 존치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염원이 담긴 역사 존치에 합의해야 한다. 제안이유, 행신2지구의 계획인구는 15,000명으로 행신2지구를 포함한 강매동 일대는 행신1동(23,273명), 행신2동(41,418명), 행신3동(41,130명)을 합하면 십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가까운 연천군 전체인구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규모이다.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에 입주할 신규 입주예정자들과 주민들은 강매역이 폐지될 시에 행신역까지 횡단보도를 7개를 건너고 20여분을 걸어서 지하철을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정부정책에 따라 주택개발을 하면서 30년 넘게 잘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에 가장 중요한 교통시설인 역사를 정부투자기관의 이익과 눈앞의 경제논리만 앞세워 폐지하고자 하는 처사에 대하여 행신동 일대의 주민 모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고양시의회의 적극적인 뜻을 모아 강매역사 존치 촉구를 결의하고자 함. 『강매역사 존치 촉구 결의안』 강매역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74년 5월 1일에 임시승강장으로 처음 개설되었고 이어서 같은 해 8월 1일에 을종 승차권대매소로 지정되어 정식으로 철도 이용승객들에게 승차권을 발매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강매와 행신동 그리고 가라뫼 주민들의 서울과 파주로의 이동을 위한 주요한 교통 및 운송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되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역주민들에게는 가장 가깝고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는 강매역사와 인접된 부지 230,000평 부지를 수용하여 행신2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행신2지구에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포함한 분양아파트 5,000세대, 계획인구 15,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계획승인을 득하고 금년 3월 사업을 착공하여 올해 11월 중에 분양을 해서 2007년도 입주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롭게 입주할 입주민과 기존의 강매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과 가라뫼 지역을 합하면 강매역의 1일 사용대상 인구는 3개동 전체의 인구 105,821명의 40%와 계획인구 15,000명을 합하면 약 50,000명이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30년 이상 주민들이 이용해 왔던 강매역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차후 강매역사가 폐쇄될 경우 지역주민의 염원은 차치하고서라도 정부정책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입주하는 행신2지구 입주민들의 피해는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인정한 고양시가 부담으로 떠안아야 하는 또 하나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행신2지구에 새로이 입주한 입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행신역을 이용하려면 약 7~8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약 20분 이상 소요되는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당초 택지개발사업 승인시 계획에 반영된 역사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와 기술적 문제 또 사업비 부담문제 등을 운운하며 폐쇄하려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염원과 입주할 주민을 우롱하는 심각한 문제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지역 주민들과 고양시 그리고 고양시의회는 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위와 같은 교통 불편 등을 해결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해 왔으나 고양시가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오히려 철도공사와 주택공사 간의 역사폐지, 비용부담 전가 등의 힘겨루기를 대책 없이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철도공사와 주택공사는 역간거리를 운운하면서 경제성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기술적 문제로 강매역의 존치가 어렵다고 해 왔으나 이는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으로써 실제 역간거리는 1,150M이며 철도공사와 주택공사가 주장하는 역간거리 700M는 강매-원흥간 지하도공사를 위해서 기존의 강매역을 현재 소만마을아파트 쪽으로 약 300M 이상 이전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차후 행신역이 정식으로 건축되면 현재의 역에서 약 50M가 능곡역 방향으로 옮겨지게 되며 전체역간 거리는 1KM가 넘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영향평가는 실제로 5만 명이 넘는 입주민과 이용객을 충분히 고려한 이용객을 위한 교통평가가 아니고, 사업자인 철도공사와 주택공사의 입장에서 사업 편의적인 교통영향평가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강매역은 반드시 존치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단코 철도는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인인 국민과 주민 그리고 사용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강매역사는 주민들에 의한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철도공사와 주택공사는 30년 역사의 강매역을 현 주민들과 미래 입주민들의 염원을 분명히 알고 반드시 존치·발전시켜 나가는데 조속히 합의할 것을 강력하고도 엄중히 촉구한다.

권붕원의장
최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과 최경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이 발의한 강매역사 존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 제정안, 제13항 고양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주택조례 제정안, 제17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2025 고양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제1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 제정안 등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없어선 안 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공공건축물의 건축 및 대단위 개발계획 수립 등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추진시 빗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물 사용이 많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시설을 설치한 관리자에게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조례안건으로, 앞으로 물 부족 해소를 위한 국민적 노력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서, 향후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래하는 분수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에 따른 전기비, 수도비, 기타 관리비 등 유지관리 비용을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징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고양시는 매년 대형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용자 부담 원칙을 분명히 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안 제정시 착오로 누락된 구의 재난기금운영에 필요한 조문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단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 도로점용이 수반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시에 점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 등을 통하여 기존 도시의 낙후되고 영세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촉진을 유도하고,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택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밖에 같은「주택법」에 의한 조례로 독립적으로 제정 운영하였던 「고양시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와 「고양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 본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최고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90년 말부터 시작된 대단위 택지개발로 급격히 성장한 도시로서 인구대비 공동주택 거주율이 매우 높은 도시이며, 현재 대다수의 공동주택이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4조 중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지원대상 범위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좀 더 확대하여 공동주택 안의 주요시설물 하자보수 기간이 최종 경과하는 시점인 10년으로 지원범위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조문 내용을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단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용도지역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항 또 그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사항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995년 8월 15일 최초 수립된 2011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수립과 상위법령의 제정 등에 따른 도시관리 정책의 기조변화 등 대외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한국국제전시장·관광문화단지·화훼산업단지·지식기반정보단지 등 자족기반시설,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 등 대내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미래상을 새롭게 설정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화의 주된 사유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약 4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권으로 편입되는 것이며, 그 이외의 일반지역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변화기조가 적은 장항동 일원의 지식기반사업단지(66만 평)를 포함하여 7개소 123만 평 정도의 면적이 시가화 예정지역 및 주거용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2025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너무 포괄적이며 도시의 미래지표에 대한 개념적 접근도 미흡하며 부분별 계획 등도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채택한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기조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성장관리방안으로 녹색전원도시, 문화복지도시를 목표로 하며 자족시설 확충을 위한 정보 교류도시를 주안점으로 삼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문계획이 미흡함. 교통 계획에 대한 보다 대안적인 정책(계획)을 추가하고 경전철 노선과 버스노선, 전철 등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도 없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것. 지식산업벨트가 막연히 나열식으로 이루어져 재구성이 필요하고, 일산서구의 경우 킨텍스 부분이 중심인데 탄현생활권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인구배분에서 대화-송포와 주엽-탄현으로 구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검토 할 것. 인구밀도는 1ha당 200인 이하로, 공원녹지율은 시민 1인당 12평방미터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내곡동과 대장동 일원, 국제전시장 인근의 시가화 용지를 확보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하며 또한 환경타운 계획 등을 수립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각종 환경시설을 종합운영토록 제안하고 특히 법상 절차뿐만 아니라 조례상에 있는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전문가 및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것과 1천 명 정도의 시민의견을 받아서 보는 것도 제안함. 이상으로 보고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택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 고양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추가로 채택된 의견을 포함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107회 임시회가 큰 무리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지역 현안사항을 살피시느라 매우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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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