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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0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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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것을 보면 제95조제3항이 문제가 되는데 제95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위탁을 했을 때 수탁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문제는 인건비를 고양시 예산에서 지출한다고 했을 때 만약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수탁을 안 하면 도리 없이 주무관청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을 안 할 경우에 어떤 벌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모르세요? 그러니까 협약을 했는데 협약을 거절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을 우리가 수용 못하겠다,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주무관청인 철도청의 업무를 우리가 왜 수탁하느냐 그랬을 때 주무관청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약을 할 때 우리 고양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협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주무관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강태희 위원입니다. 나도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4년에 2억 1,100만 원, 2003년도에 3억 7,800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전이 정확하게 언제 결정됐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전체예산 6억 3,000만 원, 이것이 꼭 사무실 때문에 보수비용은 아니지만 좀 분석할 시간이 없어서 아까 자료를 갖다주셔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사실 전체비용 3, 4억이 사무실이전과 관련해서 그냥 예산을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비워두면 사무실이나 주거용이나 사실 사람이 살아야 그 건물이 유지가 되고 보수를 하더라도 시간이 걸려서 할 수 있는데 저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완전히 우리가 예산 3, 4억을 그냥 탕진해버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들은 민원인이 불평을 한다고 하는데 민원인 불평이야 설득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양시가 아무리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할 것도 계산하지 않고 2004년도까지 쳐들여서 예산낭비한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뚜렷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것을 무엇에 쓴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용역을 맡긴다면 그것을 맡겨야 됩니다. 공무원 여건으로는 그것을 머리로 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들인 수리비나 사무실 개선비 같은 것 말고도 그 외에 들이는 예산을 대책도 없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전체적인 재산가치상의 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엄청난 예산낭비인데 그 대책을 안 세우고 사무실 이전하는 것만 열다섯 군데를 다녔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를 산출해서라도 그 대책을 세워놓고 나가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고양시가 지금 뭐가 부자라고 해서 사무실을 3, 4억씩이나 들여서 해놓고 또 다른 데로 이사가느냐, 시의원들은 뭐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시의원이라고 가정하면 뭐라고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 주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처음부터 거기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열다섯 군데 다녔다고 했는데 사무실을 다른 데로 얻으려고 보니까 뒤에서 여론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누구 부자시켜 주려고 한다', 그래서 말이 특혜성으로 자꾸 나쁘게 퍼지니까, 사무실 얻는 것도 요새 특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결국 종합운동장으로 간다는 것인데, 그것도 가서 정착하는 게 아니고 얼마 후에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그렇게 남아돌아서 쓸 데가 없어서 못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껴써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을 하나 내놓는다면, 이왕 시장하고도 전체가 이전하는 것으로 전제가 됐다면 사실상 이번의 경정안에다가 용역비 같은 것을 세워서 용역을 맡겨서 무엇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 대책마저도 여기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것으로 쓸 수 있겠느냐,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활용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시 예산이 얼마나 풍부하길래 그냥 건물을 내버려두고 대책도 없이 이전하게 만들었느냐?' 했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전체적으로 봐서 땅값은 놔두고 건물만 해도 수십억짜리인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이전을 한다면 고양시민으로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면 누가 잠자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다만 얼마라도 활용하도록, 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건물은 금방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고,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청소년 연수 장소로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 그것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를 할 텐데 해제한다고 하면 양주에서 당장 내려와서 여기에 종말처리장 짓겠다고 대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양주에서 종말처리장 짓겠다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봐질 때 과연 그것을 무엇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기지를 발휘해서 간부들과 의논을 빨리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행을 하실 수 있겠지요? 거기 한 군데 가면 땅 주인들이 H빔을 박아서 도로를 내 주었는데 중간위치에 H빔을 박아서 왜 큰 차가 다니느냐 하고 말썽 생긴 길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 성석동, 고봉동 가서 두 군데 들렀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최성권 위원님 아파치요새에서 넘어가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장진천입니까?

그쪽 지리는 윤 구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혹시 박용모네 집 아세요?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가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거기가 어디로 나와요? 박용모 사는 집 바로 앞으로 해서 가는 길인데, 그 중간에 가면 산모퉁이에 H빔을 양쪽으로 박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박았느냐고 했더니 땅주인이 찻길을 내준 것인데 하도 큰 차가 많이 다니니까 큰 차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H빔 몇 개를 양쪽에다 박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길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거기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 보면 동구에서 오신 것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질의한 도로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