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재황 의원 발언

이재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달수 의원 등 2인이 동의 발의한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김달수 의 원 등 2인이 동의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동의 발의하신 김달수 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는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법령 제명 띄어쓰기 실시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제명 정비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황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서 연간 회의 총 일수인 80일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회기 운영을 자율에 맡기고 있는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정례회 기간은 35일 범위 내에서 1차 및 2차 회의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때로는 회기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대두된 바 있고,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우리시 의회에서도 수차례 거론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례회 시 제1차 회의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 추경예산 심사 및 결산승인, 조례안건 등을 처리하였고, 제2차 정례회의 시에는 통상 20일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 본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건 처리, 현장 확인 등으로 정례회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비평이 다수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정례회 기간과 임시회 기간의 회의 일수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정례회 회의일수 한도가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사일정 운영을 지방의회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정례회 기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은 다소 완화될 수는 있겠으나 연간 회의일수 80일은 변함이 없으므로 완전한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건은 우리시 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회기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써 의사일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과 토론 시간을 병행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회기 일정 등은 누누이 얘기 듣던 바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의원 등 2인이 동의 발의한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영숙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황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재황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5년도 6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예산안 보고가 있었으므로 별도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중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출예산액은 14억 6,386만 8천 원이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액은 14억 7,126만 8천 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 요구액은 740만 원입니다. 74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청사환경 정비예산으로 24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동사무소 게시판에 홍보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용 사진 인화료 예산을 250만 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방송장비 및 영상물 제작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25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들은 기존의 예산으로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의회 홍보사진 인화료를 계상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홍보계장님은 조주사한테 잘 사진을 찍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이 동에 게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부착이 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셔서 나중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15분 회의중지
09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계수조정을 한 결과, 요구한 예산이 필수경비만 계상이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세출예산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재황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사항의 전반적인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잠시 후인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여유 있는 시간이 없음을 감안하여 시 전체적인 결산개요와 우리 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을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총괄현황입니다. 총 세입은 1조 1,483억 3,100만 원입니다. 세출액은 8,235억 6,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8,342억 1,6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이 3,141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이 6,474억 1,5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특별회계에서 1,761억 4,8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5일간에 걸쳐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월내역도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결산결과 이월액은 1,950억 5,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로는 258억이 이월이 됐고 사고이월로 80억, 계속비가 1,611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괄호한 부분이 있는데 56억 3천만 원이 자금 없이 이월이 생긴 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양시의 총 기금결산액은 356억 8,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 채무결산액을 보게 되면 채권 결산액은 48억 4,800만 원이 있고 채무결산액은 128억 7,800만 원입니다. 본 사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입니다. 고양시의 공유재산 결산액은 3조 9,503억 3,2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139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액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이 8,271억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약 19억 8,4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시 전체 총 예산현액의 0.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을 보면 시 전체에서는 78.3%가 지출이 돼 있고 의회사무국은 97.1% 지출을 했습니다. 이 지출액 비율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시에서는 시설사업비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로 예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비율이 낮은 사유도 앞에서 언급한 사항과 비례하는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2003년도에는 7,6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결산에서는 5,7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1.1%의 불용액이 감액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는 전년대비 내실있는 예산운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본 사항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것은 두 번째 줄의 수당입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수당과 각종 수당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집행잔액이 약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은 10월부터 급여지급 통합실시를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회계과에서 본청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급여를 통합 실시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예산은 추경에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원 수당과 같은 부분은 10월부터 회계과에서 통합관리를 하였으나 9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조정할 수 없는 여건 하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사항을 검토해 볼 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보다 더 치밀한 예산편성과 운용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자세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결산내역은 세입 세출결산서 45쪽부터 47쪽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1회 추경과 2회 추경, 3회 추경이 성립된 날짜를 명시해 놨습니다. 본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구상회 의회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른 시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안건과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