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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달수 의원 발언

10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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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5년 6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건에 대하여는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 설명서상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 예산액이 8,846억 5,686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1조 1,483억 3,134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조 1,421억 4,147만 8,000원 중 지출액은 8,235억 6,211만 1,000원이고, 차인잔액은 3,247억 6,923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28.4%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7.9%가 감소되었으며,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258억 5,789만 1,000원, 사고이월 80억 3,242만 1,000원, 계속비이월 1,611억 6,062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9억 2,882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314억 2,08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225억 804만 6,000원이며, 그 중 지출총액은 4,888억 7,792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1,606억 9,275만 3,000원, 불용액은 729억 4,636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793억 2,959만 8,000원으로 그 가운데 지출액은 3,441억 322만 원이며, 이월액은 1,158억 6,626만 9,000원, 불용액은 193억 6,010만 9,000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431억 7,844만 7,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447억 7,470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448억 2,648만 3,000원, 불용액은 535억 8,625만 6,000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전체 164건에 1,606억 9,275만 3,000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 사업은 36건에 139억 1,751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13건에 71억 1,143만 1,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15건에 1,396억 6,381만 원입니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의 주요 이월사유로는, 상위계획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 사업기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 지연 및 동절기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시범가로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에 의하여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액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된 일부 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 계획성이 결여되었거나 추진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평가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상위계획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재해기간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에 따라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계속비이월의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사업이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고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매년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이 묶여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과 연차적인 사업비 확보방안 및 집행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며, 이러한 것을 검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측한 일산동 이주자대책부지 매각수입과 고양동 제2지구 공공기반시설 분담금 56억 3천만 원의 세입예산이 징수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2004회계연도 내 징수가 불가한 경우 당해연도 내에 관련 세입 및 세출예산을 감액처분하거나 불용처리하여야 함에도 예산관리 미숙으로 계속사업비로 이월시키므로 인하여 결산서상 계속비이월액 중 56억 3천만 원이 자금 없이 이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예산관리부서, 세입관리부서, 사업추진부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현행 예산 및 결산서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조속히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우리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전액 불용액이 3건에 1억 8,003만 원이며, 30%이상 불용액은 24건에 44억 1,231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예산의 순수한 집행잔액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상기와 같이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보다 그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수립된 계획의 검증이 미흡하고, 문제 발생시 대처능력 미흡 등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추진이 곤란하거나 잔여예산이 남을 것이 예측되는 경우 당해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정리되도록 관리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무자들의 업무연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한 질의는 사업소·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설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날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해당 예산을 승인하고 그 예산이 잘 쓰여졌는가를 심사하는 날입니다. 예산승인보다 더 중요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사전에 전부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절차상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을 단시간 내에 습득을 해서 지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일정하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적인 세출결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의 2004년도 예산을 받아서 사용한 금액 또 거기에서 이월된 금액이 많이 있는데 실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이 예산을 집행하시고 예산을 다루신 분들만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보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있습니다. 사실상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히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결산을 해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이 결산서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로서 구체적으로 검사 분석과 대책,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분석에 대한 주요내용은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월이 많이 있고, 다음은 사업에 대한 집행, 즉 사업을 하지 못하는 원인에 따른 이월 또는 불용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지축~효자간 도로에서는 과다금액이 저희가 많이 비중을 차지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는 또 행신2지구 하수도차집관로 개설공사 시에 주택공사와 협의한 관계로 사업에 대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 사업조정으로 말미암아 불용 또는 이월된 사항이 있고,

이건익위원

국장님, 지금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도시건설국에서 1년 동안에 사업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잘못된 부분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시기 조정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사유로 불용한 사유가 있겠고, 다음은 사업을 함으로써 보상이 결렬돼서 시기적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에서 과다하게 불용한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이건익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을 못하고 사업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지 못한 돈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종합해서 불용액이 많았지만 사전 예측을 못해서 이런 금액이 많았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하는데 쓰지 못하고 묶어놓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 예측을 못 하고 승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뿐만 아니라 해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진짜 예산 집행을 하는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살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살림을 못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 보면 불용액이 많은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차후부터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세밀하게 예측하고 세밀하게 조사하고 세밀한 방법을 기해 달라는 것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기, 공기 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적 요소가 돼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일반적인 방법으로 동기는 동절기를 포함해서 공기를 넣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얘기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동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은 동절기까지 포함해서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불용액이 나온다든가 이월할 때 보면 대부분 이월사유가 동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타당한 방법인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공기부족이라든지 사업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해서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저희 각종 사업이 계획과 사업집행에 있어서 면밀히 분석한 이후에 이런 공기부족이나 동절기 등등 이런 이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장 시기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도시건설국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항목당, 어느 건당 지적을 못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 봐서. 그래서 포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답을 듣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하고, 또 내년에는 더 줄이고, 이런 방법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급적 불용액을 축소시키고 이월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한다는 것, 알겠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적한다기보다는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2004년도 세출액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방향을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는 일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내역을 보면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급한 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적극적인 법적 검토나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254쪽, 255쪽 보면 소송패소에 의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도 있고 부당이익금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많은 소송을 해서 집행부에서 패소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최경식위원장

질의의 이해가 잘 안 됐습니까?

김경태위원

254쪽, 255쪽인데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 소송 패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패소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몇 군데를 집어서,

김경태위원

254, 255쪽.

최경식위원장

두 쪽 전체적으로 설명이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몇 가지 부분만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보면 내용이 많은데 주 내용을 보면 도로시설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토지보상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 소송이 많습니다. 저희 사항도 2건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항발생으로 보면 사업시행 당시에 보상을 주고자 했으나 어떤 등기상의 절차로 근저당이 잡혀있다든지 해서 안 돼 가지고 미불용지로 가는 사항과 그 당시에 등기상의 오류로 인해서 본인이 보상금 수령을 못 한 경우 소송으로 가서 추후에 자손들이 소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당시에 이 보상금이 지급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나고 나서 후손들이 그 문제를 소송을 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저희가 대응할 만한 서류 자체도 없고, 또 그 당시에 저희가 주었어야 되는데 서류를 찾아보면 집행을 못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승낙을 못 받고 사업시행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 불명이나 추후에 토지주가 나타나서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대응할만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보니까 소송에 패소하는 원인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 2건 또한 그런 사항으로 집행당시에 돈을 주고자 했지만 본인이 서류의 불충분이라든지 본인의 수령 거부로 인해서 이월했다가 추후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소송에 패소한 부분은 당연히 고양시에서 지급할 돈을 지불했으면 법정 싸움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죠. 뭔가 시에서 잘못 했기 때문에 상대가 소송을 걸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와 소유주가 법정싸움을 해서 패소한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보상해줄 분을 찾지 못해서 우선 공사부터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불할 돈은 보관했다가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데 법정소송까지 가는 부분은 뭔가 시와 소유주가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법정 싸움까지 가서 패소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우리가 토지를 취할 때 시효취득으로 인해서 토지를 매수한다든지 해서 등기나 토지상 발생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254쪽 보면 항소심으로 해서 돈을 주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수령 거부를 해서 다시 재결요청으로 가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금에 대해서 1심에서는 포장 당시에 수령하고자 통보를 했지만 어떤 보상가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부적정하다고 본인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결문에 의해서 협의보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소송하는 지출액이 만만치 않고 꽤 많은 돈을 패소를 해서 지급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당이익금 같은 경우에도 패소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급됐는데 이렇게 소송을 갈 정도까지, 사실 열심히 한다고 했겠지만 고양시에서도 패소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부득이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패소가 돼서 지출한 부분인데,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이런 부분 법적 검토까지 다 충분히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주택과장님,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고질적인 체납이 계속 있는 것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성격은 저희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주택을 공급했던 사항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옛날 허스주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융자금을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그들한테 담보로 잡고 제공했던 사항입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방금 김경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소송패소에 따른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그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전체 사항을 보면 저희 소관 사항은 2가지 정도 되고,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유지 관리하면서 기히 포장된 사업에 대한 배상금이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시행단계에서 나온 사항이 많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토당-원당간 토지매입비가 3회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토지매입에 따른 협의기간부족으로 해서 17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사업할 수 있다고 해서 세워준 것 같은데 이렇게 왜 협의가 안 되고 자꾸 이월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당초에 우리가 총 보상비 중에서 도비와 시비를 1억씩 해서 20억을 작년에 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9호선의 개략적인 총 보상비가 500억에서 600억으로 예측이 되는데 20억 예산 가지고 토지분할하고 현황측량 해 놓고 보상공고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서 보상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17억 가지고는 어느 한 사람의 보상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보상공고를 못한 사항입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동-내곡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지금 식사지구쪽 도로와 중복돼서 이월이 된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식사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광역도로망 계획과 파주로 공급되는 수자원공사 관로공사가 저희 공사 구간 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복되는 바람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풍동~내곡간 도로공사.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풍동-내곡간 도로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보상까지 대략 90%이상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사만 중지되어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식사지구 개발계획에 따라서 광역도로망 검토에 의해서 그 노선을 같이 가는 것이 타당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사업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저희도 사업시행자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용역사하고 일부 자문을 받아서 중복이 된다면 풍동-내곡간은 타절을 시켜서 이쪽으로 포함을 시켜 놓고, 나머지 중복이 안 되는 구간은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침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총 구간 2.3㎞ 중에서 1.8㎞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의 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한 90% 구간이.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6, 70%정도는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정확히 식사지구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5, 60% 정도 중복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과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선을 그어서 타절이 돼서 나머지 사업은 시행을 하고 나머지 쪽으로 넘어서 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시도83호선 지영-문봉간 도로확장공사가 군사시설이전 협의지연으로 계속 이월이 되는 것인데 원래 사업 시행할 때 군부대와 사전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것이 지연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 당시에 군부대와 협의를 안 보고, 그 당시 먼저 사업 진행이 되려면 예산이 얼마나 확보돼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돼서 사업시행 단계에서 행정절차 시 군부대 협의라든지 각 실과 협의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서 행위허가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군부대와 협의는 가능하지만 군부대 요구사항을 수용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와 많은 실랑이를 하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부대 협의는 동의가 되어 있고 토지보상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이월을 보면 2003년도 세출예산이월이 주로 도시건설국하고 건설사업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월된 것을 보면 2003년도에는 세출예산 대비 24% 정도 이월됐는데 2004년도에 17.6%로 다소 감소된 것은 이월을 많이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방재과의 경우 60%이상 대부분의 사업이 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를 보면 국·도비가 제때 안 내려왔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늦어졌다든가 하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에는 진행이 어떻습 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치수방재과인데 지금 하천 사업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치수방재과에서 하던 하천공사가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하천 공사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원당천이라든지 행신천, 순창천이 보조 내시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됐는데 당초에 보니까 3개 사업에 1차적으로 시설설비가 8억 정도만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도 방침이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연차별로 1년에 50억씩, 그러니까 한 현장에 15억 정도씩 나누어 주게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3개 사업장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하나로 묶어 달라 해서 원당천 하나로 묶어서 나머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도하고 협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 군데로 몰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의 8억에 대해서는 3개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완료시켜놓고 나머지 3개 사업장에 도비 요구를 하니까 일시에 지급이 어려우니까 고양시에는 별도로 순차적으로 50억에서 100억을 3개 사업장을 쪼개준다고 보면 3개 사업장 공사 진척이 너무 늦어지다보니까 저희가 하나씩 달라고 요구를 해서 추후 도비가 원당천을 하나로 몰아서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하나 끝나고 다른 사업장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게 될 경우 예산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나머지 것도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한 군데로 몰아서 실시설계만 끝난 상태에서 몰아서 사업을 할 겁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미수납액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일반 사업승인 주택 인허가 외에 이 업무를 수년 동안 기능직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에서 8개월, 1년 새에 직원이 자주 바뀌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1년 이상 숙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갔으면 이런 현실정의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해 주셨고,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규직원을 새로 앉혀서 이제 인사이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금년 내로 체납자 자료를 모두 확보해서 절차에 의해서 압류하고 경매처분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지난해의 회계사업은 다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은행에 다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인데 일반회계에서 받게 되면 저희 세정과 세외수입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하다보니까 미납액이 상당수 4억 정도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금년 내로 정리를 해서 특별회계를 폐지 하는 방법, 필요하다면 나중에 특별회계를 다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의 경우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사실은 다른 회계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보면 일반회계보다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17.6%가 이월됐는데 특별회계는 45%가 지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의 경우에도 일반회계는 4%가 불용인데 특별회계는 지금 24%가 불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관리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이것이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70% 불용처리 했는데 불용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지금 그 사항을 원인규명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결산검사 때 이것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한테 결산검사의견서를 주셨습니다. 23쪽에 검사 분석하고 원인분석까지 상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불용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체납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 사유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실상이 그렇습니다. 2004년 7월 말 벽제 허스 국민주택의 상환을 마지막으로 은행에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은행에 납부할 금액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금액이 그냥 그대로 불용처리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안고 있던 문제는 해소가 되겠네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이 불용액을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저희 일반회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다음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고,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특별회계가 필요할 경우 다시 신설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63쪽 보면 도로 건설 관련해서는 건설과 소관이죠? 위험도로개선사업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이 3회 추경에 뒤늦게 세웠는데 이월하셨네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위험도로개선공사가 저희가 보상비와 사업비 예측에서 불용이 돼서 이번추경에도 우리가 2억 3천만 원을 도비 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사업 행정행위하고 협의하고 설계상태 때문에 지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제 말씀은 이렇게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되는 사항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행정행위 절차에 의해서 지연이 되고 협의지연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원인행위 자체가 예산이 없다면 어떤 행위허가 자체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사업예측을 해서 관련 부서라든가 실과협의를 본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한다면 되지만 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행정협의를 하다 보니까 추후에 도출되는 문제점이 협의 관계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사전에라도 실무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3회 추경의 경우에는 거의 12월에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는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예상된다면 가급적이면 다음 본예산에 세우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270쪽 보면 도시계획관리에서 도시관리계획수립과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이 경우에는 토지보상이라든가 공사를 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사고이월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공기가 지금 내년까지 되어있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계약이 돼서 추진 중인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로 안 하고 사고이월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명시이월이 안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기히 기본계획은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271쪽 보면 현천배수펌프장 확장공사의 경우에도 명시이월 안 하고 사고이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천배수펌프장은 저희가 하천 유수지 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여름철 우기철이다 보니까 사실 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할 경우에도 명시이월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럼 사고이월로만 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계약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득이 공사중지를 하고 다음연도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원래 결산승인 절차는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잘된 점도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라는 것은 첫째 조건이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변경시킬 때 불용액이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입찰과정에서의 잔액이 생기는데, 불용액도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잘한 점도 있습니다. 잘한 점은 어떤 공사를 하는데 공기를 단축시켜서 사업을 했다든가 공법개선을 해서 절감을 시켰다든가, 절감 요인이 나오는 불용액은 굉장히 잘 한 것입니다. 혹시 도시건설국 5개 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칭찬해야 되고 오히려 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혹시 있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덕양구에서 사업 당시의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동과 관산동에 하수관거 개량사업을 했는데 당초 계약공기는 2년 정도 되는데 한 8개월 정도를 단축하다 보니까 감리비와 공사비가 거의 6억 정도 예산 절감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공사성격상 공기를 6개월 잡을 수도 있고 8개월 잡을 수도 있고 1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짜리를 1년으로 잡으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이상이 없을 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전체 공기는 과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공기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실제로 단축을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RC로 할 것을 PC로 했거나 혼잡한 시가지 같은 데에서 공법을 변경해가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공법을 변경했다는 것은 기존에 세웠던 모든 품질이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더 저하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공법으로 변경함으로써 품질이 향상됐다든가 공사가 향상됐다는 사례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그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1년 이상 공기가 가는 것은 그런 사업은 물가변동이 다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기술자 입장에서 부담이 가는 것이 동절기와 우기철입니다. 동절기 12월, 1월, 2월, 해빙이 되는 3월까지 공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우기철 6, 7, 8월 장마기간에도 힘듭니다. 그리고 9월에 집중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때도 힘들기 때문에 공사의 연장은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장이 되는 것만큼 물가변동률도 봐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공기단축을 한다면 사업비 절감도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 건설회사에서 통념상 잡는 공기는 동절기, 하절기 관계없이 총 공사기일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공기 잡는 것은 동절기를 빼 놓고 잡아놓고서 동절기로 인한 사유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그런데 동절기 뺀다는 방법이 조달청에서 무슨 법적 요소가 되어 있습니까? 전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데 절대공기 부족은 동절기거든요. 원래는 그것까지 넣어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놓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것을 잘 계산해서 해야 되고, 그러한 특별 사례가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그것이 장려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많이들 강조하시고 질의하셨는데 똑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고양시 전체예산과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한 번 통계를 내가 내보았는데 우리 고양시 작년 예산이 전체 8,846억 5,686만 원을 편성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등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 하면 3,185억 7,936만 7,34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4년도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얼마냐 하면 2,346억 3,911만 8,790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양시 전체예산 8,800여억 원에서 실질적으로 쓴 예산은 얼마냐 하면 5,660억7,749만 2,260원을 예산으로 활용했는데 이것이 8,800억을 얘기했을 때 63.98%밖에 예산을 사용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규모가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고 사업이 과다해서 그렇다고는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점점 세수가 줄어가고 세수증대가 개발이 안 되는 상태에서 현재 이 엄청난 예산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 예산이 63%가 아니라 적어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생길 수 없으니까 불용액 모두 합해서 줄이고 줄여서 실질적으로 80%만 활용한다고 해도 최소한도 1,500억 내지 2,000억은 우리가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통계수치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결산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터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만 해서 쓸 데가 없어서 나중에 섣달그믐쯤 돼서 멀쩡한 보도블럭 파헤치고 그런 공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되겠지만 올해 7월에 포장한 아스콘을 죄 파헤치고 소나무를 심고, 공사를 하는 이런 예산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냥 은행에 예금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놀린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지금 나는 고양시에서 대상을 탔다고 하는데 심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어떤 멍청이가 심사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기법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휴면예산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과연 고양시가 정말로 대상을 탈 만한가?' 하고 생각하면서 그 외 지역의 지방자치에서는 얼마나 한심한 예산 집행과 얼마나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되돌아볼 시점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늘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해서 고양시의 행정, 고양시의 사업 전체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정보의 공유화, 지식의 공유화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공무원들께서도 기왕 고생하시는 것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예산절감의 방안이 얼마든지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셔서 좋은 행정, 정말 좋은 시민 서비스, 효율적인 예산활용에 적극적인 두뇌 활용을 해서 써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고양시가 이 막대한 예산을 1년에 적어도 단계적으로 연간 10%씩만 절감하고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세수증대와 똑같이 맞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결산할 때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불용액 관련된 것은 열 번 떠들어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 패소 관련 예비비 지출 관련된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개인 사유지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내 땅 왜 공짜로 쓰느냐, 돈 내라' 이런 식의 소송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지가상승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우리 시 재정에 전체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꼭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결국 소송비까지 물어주면서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전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토지보상협의지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소송이 생기면 결국 기반시설 하는 데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감정가대로 하면 주민들이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토지보상협의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다, 같이 고심을 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기관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불용액 현황을 보면 지금 45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건설과에 포함되어 있는 지축동 통일교 재가설에 대한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30억 가량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용액은 15억 정도로 보여지고, 이 중에 전체불용액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치수방재과의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액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1건 3,200만 원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술용역비로서 한강 내 골재 부존량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로부터 자체적으로 한강 부존량 조사한 용역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불용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골재부존량을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교부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체예산 중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상임위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결산승인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가 대형사업을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계속비 이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 상임위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 등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 될 수 있으면 이 계속비 사업이 우리가 목표연도에 잘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시기에 있다고 봐지고, 이번에 불용액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불용액 말씀하시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255쪽 주택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우리 서구청장님한테 따로 하려고 했는데, 중앙 가든아파트 지금 보수를 한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일산동구청 건설과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동구청에서 집행을 했는데 우리 불용액이 한 500만 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왔죠? 됐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님 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경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에서 274쪽 보면 이태영 과장님, 대화도서관과 중산도서관이 있는데 그냥 중산도서관으로 해서 몇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조사설계비하고 시설비와 실시설계비가 작년에 이월됐다는 얘기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다 집행이 끝난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착공만 남았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 착공을 내년 3월에 할 예정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중산도서관 시설비가 국·도비에서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확보가 안 돼서 지금 현재 10억 가지고는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려면 전체시설비의 30%는 있어야 계약금과 선급비를 지급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성권위원

대화도서관도 마찬가지겠네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늦어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그런 공사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하는 시기가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10억이 있으니까 10억 가지고 업자들과 잘 얘기해서 할 수가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실제 그 돈 가지고 발주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와 얘기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 우리 주민들한테 시의원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어서 내년 선거에 떨어뜨릴 전략 같은데 어떻게 하죠?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내년에는 꼭 반영하지만 10억을 그냥 남겨두고 또 이월이 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국·도비를 10억씩 받아놓고 시비 확보를 못 하니까 사실 저희도 계속 상급관청에 조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은 70억이 아니라 다만 2, 30억이라도 추경으로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사실은 이번 추경에도 반영하려고 했는데 재원 자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전부 하지 말고 일부만이라도,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부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럼 다음 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추경계획이 있으면 반영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소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체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과다책정해서 다 쓰지도 못하고 세수는 줄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더욱더 건설사업소는 정확하게 총 예산의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건설사업소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쓰고 있는데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같은 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이월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예산을 활용하면서 실제 체계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으면 좋겠고, 200쪽 보면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지금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91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수당 같은 것이 남았는데 사실 수당 같은 경우는 남을 수도 있지만 인건비가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91쪽 건설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다섯 번째.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 월급체계를 작년 7월 전까지는 각 사업소에서 지급했고 7월 이후에는 통합해서 시청에서 지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부 시청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가 편성했던 것하고 7월 이후에는 시청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김경태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이 딱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호봉이면 얼마이고, 수당도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인건비 같은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과다예산을 세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건설사업소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호봉수를 계산해서 하면 일률적으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2,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공무원 연봉 기준에 의하면 급수별로 직책에 따라서 불변의 금액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 말고 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은 경우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1억 정도로 예측을 했다가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나고,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별도로 또 잔액이 있잖아요? 수당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은 정확히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건설사업소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지, 예산을 이렇게 무방비로 편성만 해놓고 쓴다는 것이 참 문제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마찬가지입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이 부분은 착오라든지 저희가 업무를 잘못해서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인사가 1월과 7월에 정기인사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있다가 낮은 사람으로 교체가 된다거나, 제가 볼 때는 지금 따져보니까 당초에 계상됐었던 인건비가 11억 정도였는데 지금 잔액이 2,700만 원으로 2.7%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는 우리가 예산 운용하는데,

김경태위원

결국은 인사이동으로 직급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보면 국제종합전시장이 있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도 앞으로 계획을 보면 계속비 이월도 14억 정도 남고, 집행잔액이 16억 정도 되는데, 올해 종합전시장 건립하는데 얼마 예산이 투입됩니까?
이섭

송이섭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시장 건립이 아니고 전시단지조성사업 관련 예산인데 금년 9월에 사업이 완공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가 90%정도 추진되고 있고, 금년 9월에 완료되는 사업이고, 여기의 이월은 지난해에 집행하고 일부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다 쓰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추경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이섭

송이섭국제전시과장

별도로 추경에 올린 것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예산이면 다 끝납니까?
이섭

송이섭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이라고 해놓으니까 국제전시장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 부지매입비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국제전시과장

이 사항은 예산 편성할 때 과목의 장, 관, 항 이렇게 세세항으로 가는데 그 장이 국제전시장 건립이었고, 이 사업예산은 전시단지조성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단지조성공사요?
이섭

송이섭국제전시과장

예.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건설사업소 예산이 3,000억이 넘으니까 우리 시 예산의 35%정도 되지요? 매년 지적하고 또 매년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큰 만큼 지출액도 많고, 이월액도 사실 퍼센트테이지로 보면 큰 비율은 아닌데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추경을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번 2004년도 이월액도 대부분 계속비사업 이월액인데 660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번의 추경예산이 3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두 배 가까운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해를 넘기고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4억 정도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든 계속비 이월은 그 규모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건설사업소는 고양시 전체 예산의 35%, 많을 때는 40%까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출도 많지만 이월액, 불용액도 많아서 의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예산이 덕양어울림누리만 해도 2,400억 공사이고, 문화센터만 해도 1,300억 공사이고, 1,000억 공사도 여러 건이고, 보통 200억, 300억, 4, 500억 이렇게 대형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확보가 많은 문제가 돼서, 예전에 그래도 덕양어울림누리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고양시 전체재원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 세울 때 남아있는 금액을 어울림누리에 추가로 300억도 확보를 한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산아람누리나 덕양어울림누리가 당초 공기보다는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올 말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500억이 부족해서 내년에 500억 예산을 확보해야만 아람누리도 준공을 할 수가 있는데 내년의 예산 500억 확보도 사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놓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추경이라든지 사용 못하고 묶여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앞으로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선별하고 계산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목표연도 예측하는 것과 거기에 맞게 사업비를 추정하고 배정해서 목표연도에 맞게 잘 진행돼서 이월액이 되도록이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덕양문화센터에서 1차 사업은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1억은 무슨 용도로 남겨놓은 것입니까? 계속비 집행에 보면 결산서 224페이지.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저희가 금년 7월이면 체육시설이 준공이 되고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문화센터 전체토지에 대한 토지정리를 해야 됩니다. 토지정리를 하면 측량도 하고, 토지 소유권도 정리하고 이런 부대비로 1억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2차 공사비 중에서 시설비가 180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2차 수영장과 체육관 실내 아이스링크 시설비입니다.

김달수위원

이것이 올해 안에는 다 집행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김달수위원

언제쯤 개관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공사준공은 7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 개관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약 10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럼 7월 말이면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도 작년부터 계속 지연이 돼서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죄송합니다.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지하주차장 부분만 계속 공사를 더 진행해야 됩니다.

김달수위원

8월 31일이면 정확히 끝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벌써 몇 번 연기된 것인 줄 아시지요? 작년부터 계속 거의 1년 넘게 공사완료시점이 지연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여간 8월 31일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성석-설문간 도로공사 232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가 남았는데 9억이 넘게 남아서 상당히 많은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성석-설문간 도로를 당초 설계했을 때와 주변여건이 달라지면서 법면부까지 저희가 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주변에 개발되면서 법면이 없어지니까 저희가 보상을 안 한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여기는 사업이 완료됐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국제전시과에 2004년도에 국제전시장 지원부지매각 1,000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결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섭

송이섭국제전시과장

몇 페이지요?

김유임위원

결산서상에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2004년도에 국제전시과에서 지원부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1,000억 정도 잡았지요?
이섭

송이섭국제전시과장

혹시 100억 아닙니까? 100억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세입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부지를 2004년도에 매각했습니까?
이섭

송이섭국제전시과장

그 사항이 2004년도에 차이나타운 부지 있지요? 그 계약금을 받아서 저희가 입금을 했고,

김유임위원

계약금이 100억입니까?
이섭

송이섭국제전시과장

아니요. 계약금하고 한전에 변전소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 부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세입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건설사업소장님께 세출결산 일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계속비이월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 세출 결정액의 대체로 40%까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거의 3, 40건,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이번에 39건 정도 되는데, 이유가 사업계획에 있어서 특별히 2004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덕양어울림누리, 그 다음에 일산문화센터 관련해서 설계변경건이 거의 60건 가까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덕양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배 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기획하고 결산 집행하는 것을 의회에서 계속 용인하고 결산 때마다 지적이 되지만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고양시에 세입발생이 증가되기 어렵고 세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업을 기획할 당시에 면밀하지 못한 기획, 예를 들어서 사업집행시기의 문제라든가, 전체예산 금액에 대한 판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보상 같은 경우 감정평가로 보상을 하는데 처음에 예상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대략 몇% 증액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행하려고 보면 토지보상가가 워낙 늘어나서 거의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5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기획 단계에서 면밀한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 면밀하게 기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부터 예산의 규모가 거의 확정돼서 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 같은 경우가 제때 사업을 못 함으로 인해서 매입시기를 놓쳐서 예산에 대한 하중이 걸리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사업집행이 제때 안 되는 원인이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시스템 지원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분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덕양어울림누리를 설계할 때는 '95년으로 10년 전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덕양어울림누리의 부지가 23만 평정도 되는데 부지보다는 당초 시설비가, 그때 당시에는 아이스링크나 체육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고, 또 이 문화센터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시청의 문화센터 수준에서 동네의 문화회관 수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400억까지 가는 것은 이렇게 좋은 넓은 땅에 한 번 지을 시설물을 동네 수준의 문화회관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고 시설 구조, 기능 이런 것을 10년 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고, 또 덕양어울림누리 한창 시설할 때는 어떤 때는 500억 정도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미리 당겨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당기다보니까 이렇게 이월, 불용액이 많다고 보고, 또한 일산문화센터 1,400억 공사도 저희들이 지하연결통로를 하면서 크게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일산문화센터도 벌써 2, 3년 연기가 되다보니까 물가상승률 등 법적으로 설계변경을 상승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할 때 설계나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4, 5년에 걸쳐서 해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변경이 안 되도록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를 못합니다. 시작 단계부터 그렇지를 못하니까 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설계대로 완공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지어놓고도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 판국이 되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자재변경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변경되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그런 부분들이 동의가 돼서 증액이 된 것이고, 기획 단계에서 예산이 두 배가 늘어나는 기획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예산규모를 구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대안을,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획단계부터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덕양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도 당초에 그냥 문화회관 2개와 운동장만 딱 해서 끝났으면 이렇게 2,400억까지 상승이 안 되고 벌써 공사도 다 끝났을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도로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도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기를 확보해서 하는 중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당초의 설계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많이 지연이 되다보면 토지매입비가 1년 사이에 2배로 뛰는 경우, 지난번 설명했던 동국대 들어가는 진입로도 토지비만 벌써 30억, 40억 가까이 상승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 결론을 내기 힘든데, 그러면 제가 제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획단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 단계,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조사나 이런 사업의 명분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세출예산에 대한 계획까지를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사업의 변경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내부에 정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면 최대한 콘트롤해서 원래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그런 사업에만 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세출에 있어서 사업시기를 좀더 면밀히 해야 된다,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보면 연도별, 분기별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월별, 일별까지도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토지매입을 한다, 15일부터 17일까지는 토지주들을 만난다, 이런 식으로까지 처음에 그런 세출계획들을 쭉 작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한 사람이 역량이 안 돼서 못하면 옆 사람이 도와주거나 소장님이 직접 가시든지 해서 그 업무가 그때 집행되도록 해서 업무집행시기를 놓쳐서 세출 예산들이 늘어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집행계획을 월별에서 일별까지, 그러니까 연별, 분기별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지를 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계속 체크를 하고 안 됐을 때는 하도록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 내년 예산 2006년 예산 계획을 할 때부터는 시스템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월과 관련해서 아까 덕양어울림누리 얘기하셨는데 처음 '95년도 사업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400억 정도, 390 몇 억이었는데 결국은 2,400억으로 사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그 과정에 사업을 변경해서 해야 될 절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업이 크게 변경되면 국가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가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으로 인해서 몇 백억의 국비를 우리가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될 행정절차들, 어제도 시도83호선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것도 50억이 증액되면 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처음사업으로 다시 접근을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비 이월이나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처음으로 다시 접근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 안 한 채로 이렇게 의회에 결산승인해 달라고 올리고 예산심의를 올리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굉장한 큰 도전이에요.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변경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라든가 도비를 받거나 국비를 받는 부분과 불가피하게 계속비사업은 이월할 수 있는 사유들이 생기는데 이월하는 시기를 연말에 하지 말고 지금 계속 중간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해서 2, 3회 추경에 이월을 반납을 해 주어야 이 예산이 다른 세출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때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월하기 전에 반납을 일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전에 이월을 시켜주든지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활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업무지침의 수준까지,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에는 지금 같은 결산형태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성석-설문간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현재 설문동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아직 공사가 안 됐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공사가 100% 끝났습니다.

이창원위원

이것은 대원리로 가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이창원위원

그것 말고 고봉동에서 설문동 박애원 앞으로 나오는 도로 있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이창원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한 사업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사리현-설문간 도로 말씀입니까?

이창원위원

아니요. 성석초등학교 있는데부터 박애원으로 나오는 도로.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김유임 위원님 지적에 이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건설사업소 일반 예산 중에서 21.5%가 이월되고 있고 전체 이월액 중에서 절반이 건설사업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월액을 15% 선으로 감축하고 그 다음에는 10%로 감축하는 등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목표달성을 한다는 계획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 단계에서 지금 문화관광담당관실 또는 건설과에서 도로에 대한 기획을 해서 건설사업소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획 단계부터 건설사업소와 통합체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과 건설사업소가 처음 기획할 때부터 공사를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한다면 설계변경을 다소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건설사업소로 공사가 넘어올 거라고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처음 단계부터 결합해서 같이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벽제1·2지구의 경우에는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는데 벽제1·2지구 사업을 2003년도부터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2004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빨리 폐기처분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계속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벽제1·2지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1지구와 2지구는 벽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하는 부지와 면에서 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벽제1지구는 모 건설회사에서 상당한 토지를 매각해서 구획정리사업 개념보다는 개발계획 관련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바로 해결이 될 것 같고,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선회했잖아요? 미평건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오래 전에 절차를 거친 상태인데 이것을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계속 남겨두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이것은 행정절차가 토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행정절차법상에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만, 특히 관련규정에 초등학교 등 학교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부분이 많이 진척돼서 지금 현재 큰 걸림돌로 되고 있는 것이 학교문제인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1지구는 저희가 사업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벽제2지구의 경우에는 우수한 환경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개발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둔다면 향후에 개발의 여지를 계속 남겨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벽제2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바로 인근에 군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군단이 위치한 데에 헬기장이 있어서 헬기장에서 반경 건축 고도제한을 받는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장에서 일정거리까지는 8미터, 또 일정거리까지는 15미터, 40미터 고도 제한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토지 중의 50% 가까운 토지가 지금 비교적 잘 발달된 임야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을 보존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한강환경관리청에 담당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서 구체적인 것을 협의보고, 또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전히 사업 전에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을 해서 보존이 된다고 하는 환경성 검토결과가 떨어지면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2003년도부터 그런 상태로 있는데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환경성 검토상 경우에 따라서는 녹지 비율을 많이 확보하고 사업이 가능하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 50% 부분이 환경등급상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척하고 고도제한 받고 녹지부분 보존 쪽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점에서 깊이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벽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부분인데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당초의 목적이 훼손된 상태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고심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당초의 지구지정을 폐지해야 될 상황에 있고, 사업을 한다면 당초의 목적대로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해야 될 입장에 있고, 또 주민들 일부가 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고 도시개발을 하자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진행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2쪽에 킹텍스 스트리트 조성에 관련된 것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킹텍스 스트리트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국제전시과장

이 사항은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추경예산으로 저희한테 설계비를 도비로 지원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설계는 저희가 우수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는데 그런 작품을 모집하고 심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집행이 당초부터 연내 집행이 불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물론 주민의 일부 반대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주민을 설득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킹텍스 스트리트면 대화역 쪽부터 우리 국제전시장을 진입하기 위한 도로지요?
이섭

송이섭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화역부터 킹텍스까지 가는 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이것이 먼저번 행사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인천공항철도에 관련된 것이 그쪽으로 경유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섭

송이섭국제전시과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것이 언제 될지 상당히 오랜 기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일반시민 또 타지에 있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전시장을 이용하려면 대화역 쪽에서 접근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다고 꼭 이 지역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중앙분리대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도 외국 사례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전시장의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한다면 예산보다도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구성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서에 성립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추진하다가 사고이월로 분류된 것 같은데 271쪽의 불법지장물은 이렇게 협의지연이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본일산 우시장 부지였던 곳에 장애인기념센터를 착공해서 사업을 하다가 지장물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지장물의 형태가 일산방범연합대와 일부 영세민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을 계속 해 오면서 사업기획부서인 사회위생과와 저희가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부분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달 정도에 대집행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이것이 물론 영세민들이고 방범연합회지만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반드시 협조에 응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이런 불법지장물에 대한 보상 지연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사업 하는데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또는 장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더 철저하게 잘 챙겨야 된다, 왜냐 하면 저희가 도시건설국 관련 결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자치행정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 관련 예산이 효율성 있게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건설국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체적으로 계속비 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안 쓸 수는 없지만 지금 대형사업 중에 덕양어울림누리라든지 일산아람누리만 해도 3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당초 목표한 대로 조속히 이루어져서 저희가 그동안 방치됐던 쪽으로 예산이 충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달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노후하수관 교체사업 결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자료 12쪽에 보시면 일단은 총사업비에서 이번에 불용처리된 예산이 25%, 4억 정도 됩니다. 이 불용처리된 사업이 25%인데 전혀 사업을 안 하고 이월한 금액 2억 빼더라도 12.5%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것은 과다예산을 잡았다고 보여지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두께가 같은, 예를 들어서 15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터당 단가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12쪽에 두 번째 사업 성사동 보면 150mm에 200m면 미터당 13만 원이 되고, 그 밑의 구산동 같은 경우는 미터당 12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미집행돼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집행할 때 이런 미터당 단가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두께가 같을 경우에.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는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있고,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고, 또한 도로가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복구공사를 전폭 복구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굴착한 부분만 있고 도로상태에 따라서 일부 다르기 때문에 미터당 단가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공사비 포함단가입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수립할 때 이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 설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잔액도 남고 입찰잔액도 남습니다. 그러나 모자라면 연장을 부족하게 시공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김유임위원

추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추정하되 약간의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이 집행의 결과가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되는데, 2005년도 노후관교체사업 계획을 보니까 이 예산의 50%씩을 다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 때 20~30% 정도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추정기준이 이것을 집행해보면 이 정도 내용의 사업인 경우에는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게 나올 텐데 2005년도 예산에는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한 이후의 결과가 다음 예산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민이 행정서비스 요구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도로를 건드리면 대부분이 전폭 포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쪽에서 보면 굴착한 부분만 복구하면 좋겠는데 그것과 관계없는 부분을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도 어렵고 해서 조금 여유는,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높게 책정된 이유가 보수 이후의 사후처리 수준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노후관 교체공사의 대상이 10년 이상 된 노후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지요?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때에 따라서는 10년 이상도 되겠지만 누수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김유임위원

업무지침상 대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

김유임위원

제안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특별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김유임위원

예산심의 때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10년 이상 된 노후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주로 10년 이상 하지만 1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누수사고가 자주 나는 곳은,

김유임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것은 사고지요. 우선은 노후관 교체하는 이유가 녹이 슬거나 수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차로 해 주는 부분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이 전체예산의 25%가 되는데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불용시켜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더 연장해주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사업명대로 예산이 따로따로 작성이 되다보니까 저희 사업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김유임위원

자체적으로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추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들은 반납을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다시 편성을 하는 거죠. 결국은 사업량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불용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노후관이 전면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물량의 예산을 반납하고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사업물량을 늘려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매설 GIS도면을 보면 매설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87년도 스틸관인지 아니면 주철관인지 매설관종과 연도가 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는 그것을 보고 일단 노후관을 교체를 하고, 또 그 지역도 토질 자체가 좋으면 깨끗한 관도 있고 누수사항이 없는 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후관 교체는 GIS도면을 보고서 매설심도와 관종을 보고 어느 구간인지를 알고, 그 중에서 특히 누수가 많이 난 곳은 심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누수가 많이 나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우선은 연도별로 벌써 사업비가 50%씩 증액되잖아요. 2004년도에 한 것에 비해서 2005년도에 한 부분은 지금 50% 이상 예산을 더 들여서 같은 길이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자금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불용시키지 말고 먼저번 추경에 반납을 하고 이 예산을 사업량을 확대해서 하면 예산은 절약하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올해 집행한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2003년도 집행결과들이. 그래서 예산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했던 내용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연동 관계를 업무상에서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년도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다음연도 예산에 적용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바꾸기 위해서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제안된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일반회계 불용을 보면 4%인데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불용이 24%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불용액 중에 50%가 상수도사업소의 불용액입니다. 특별회계가 쓴 액수보다 불용액이 40%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불용액을 주로 차지하는 곳이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이렇게 절반정도 불용액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노후관 교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그 구간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도를 봐서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토질이 양호해서 수명을 더 연장시켜도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계획물량을 다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그 토질 자체가 군데군데 좋은 토질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더라도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파 보기 전에 노후관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질에 따라서, 약간 애매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습기가 덜 차고 건조한 토질에 있는 것은 안에 습기만 많이 차고 있지 관 자체는 깨끗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습지나 염산 토질은 얼마 안 됐는데도 부식이 빨리 진행됩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파 보기 전에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중간 누수복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업체에 그 자료를 주어서 용역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상수도 장기복구계획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 것을 판단할 수 기계장비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노후관이다 아니다, 부식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중간중간 추경 때 그 사항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해서 분기별로 집행계획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남는 것은 그때 조금씩 불용액을 삭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배수지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비용 중에서 1,5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만 쓰고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2쪽 보시면 배수지에 전면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400만 원만 쓰고 1,100만원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둔 사유가 무엇입니까? 1개소당 1개씩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이 전면적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위의 배수지 CCTV 설치 수량은 다 설치한 것이고, 그 밑에 1,5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만 집행하고 1,100만 원 남은 것은 시스템개발비인데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1,500만 원 정도 들지 않겠냐고 해서 당초에 세웠는데 400만 원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1,100만 원이 잔액이 남은 것이지 시스템개발이 엉성하게 됐다든지 안 된 것은 아니고 저희 목적달성은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은 이제 와서 보니까 좀 과하게 세웠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앞으로 노후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판단을 해서 다시 반납해서 불용액이 좀더 감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개량 공사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2005년도 예산을 총 36억 중에서 5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3.8%를 감액했는데 저는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이 사업에 반영하려면 심의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2005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감액을 했다고 했을 때 담당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면 이것을 업무에 반영을 해서 업무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적을 드리고, 지금 감액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사업량이 반이 집행되었고 반은 하반기에 하게 될 텐데 이 감액된 내용을 파악해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제가 지적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지? 그것이 없어도 사업 집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간과된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을 못 받으셨는지?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제가 업무가 좀 미숙해서 그런데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고 집행에 대해서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굉장히 같이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히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의견을 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되도록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상수도사업소 보면 급수수입이 매년 1% 정도가 계속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평균적인 미수금입니까? 5억 정도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미납액이 약 5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정리를 하느라고 하는데 잘 줄지를 않고 이번 상반기에도 1억 8천만 원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공원관리사업소 불용액 5억 2천만 원 중에서 혹시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노력의 결과로 예산이 절약돼서 불용액 된 것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지주목을 3년 쯤 되면 폐기처분했는데 그것을 재활용해서 화단의 둘레목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화단의 그 부분은 원래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절약되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

또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이월시킨 부분은 업무계획이 미진했다고 보고, 불용된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절약한 부분은 칭찬이 되어야 되지만, 원래 수치를 과다하게 잡아서 불용처리된 부분은 지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77쪽 공원녹지관리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78쪽부터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78쪽 호수공원 관리,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항상 예산이 적다고 해서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잔액들을 보면 몇 백만 원도 아니고 심지어는 4억 4천만 원 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2억 2천만 원.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소나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예산을 쓰면서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겠지만 공원관리사업소는 바로바로 집행을 해서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도 될 사업들입니다. 그 해마다 다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방만한 예산이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 수당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2억 이상씩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현액이 103억이고 불용액은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도 안 됩니다.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잘 썼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지금 퍼센트테이지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대형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남는 것인데 공원관리사업소는 그해에 다 소모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5%니까 잘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업비는 전자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한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입찰하다 보면 10% 정도가 남습니다.

김경태위원

입찰도 좋고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공원관리사업소는 사실 그해에 다 써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고, 예를 들어 잡초제거라든지 소나무 이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큰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해에 지불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으면 5% 남았다고 예산을 잘 활용한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수천억을 쓰면서도 몇 백억 안 남았는데 여기는 사실 불과, 공원관리사업소 2004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103억입니다.

김경태위원

103억인데 잔액을 한 번 보세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5억 2,000만 원 남았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잘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유임위원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일용인부임 인건비 중에서 20억 책정했는데 18억 써서 2억이나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저희 관리원들 인부들입니다. 저희가 60명이 있는데 작년 초에 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기말수당이 처음에 400%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00%만 지급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수당은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일용인부 전체적으로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별도로,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수당은 별도니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일용인부임에는 수당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수당은 우리 직원 것이고, 이 일용인부임은 별도로 수당이 있는데 이 내역서에는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말수당이 당초에는 400%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00%만 주었고, 또 정년퇴직자가 5명이 생기다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경태위원

400%에서 200%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400%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김경태위원

그 부분이 어떤 근거로 해서 200%만 지급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단체협약상에 400% 주는 것으로 했는데 재협상을 해서 200% 주는 것으로 나중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못 한 것입니다. 미리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것은 조정을 못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단체협약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400% 주겠다고 책정을 했으면 그 분들이 400% 받아야지 왜 200%로 내려갑니까? 안 줘서 못 받는 것이지 덜 주면 모든 일반 노동자들도 더 달라고 하는 것인데, 협상하면서 400%에 주기로 했는데 소장님께서 재협상해서 200%로 했다면 진짜 소장님은 표창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200%를 지급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처음에는 400%로 계상했다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일단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사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남은 잔액들이 어떻게 보면 해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많이 남는데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소장님이 잘 했느니 잘못했느니 따지기 전에 항상 고정적인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덕양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도로가 침하돼서 가로등이 하나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없다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에게 와 닿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예산을 그해에 반납하고 급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또 돈은 돌아야 되잖아요. 윈윈절약이라고 해서 그 돈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면 아주 적절하게 주민 행정서비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이번에 못할 것 같으면 반납을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해 주면 주민의 복지에 효과적으로 쓰이면서 세수도 늘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면서 내년 예산부터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부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달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애쓰시는 김달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 본청이나 양개 구청, 모든 사업소들이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42쪽 보면 덕양구청 사고이월이 1억, 또 일산구청은 5,800만 원, 또 불용액 처리된 금액이 29억, 41억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덕양구와 일산구 보면 사고이월은 2배 차이 나고, 또 불용액에 대해서는 덕양구와 일산구가 2배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하고 일산구를 보면 사고이월은 덕양구청이 2배 더 많고, 또 불용액 같은 경우는 일산구청이 2배가 많고,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덕양구의 이월현황은 명시이월 10건과 일반회계에서 계속비이월 4건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계속비이월 2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10건은 흥도6·7·8통 도로확포장공사의 토지매입비, 시설비와 능곡재래시장 원능소로2-45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네 번째로 능곡동사무소 옆에 고양소로3-37호선, 다섯 번째는 능곡교회 앞의 고양소로2-43호선,

김경태위원

과장님, 일일이 설명하지 말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불용액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니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김경태위원

1억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김경태위원

불용액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불용액도 구 전체를 합쳐서 29억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분만 아니고.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저희가 살수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제대로 납품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9억으로 총액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종 사업을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이 남은 것인데 이것은 향후라도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범위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91쪽, 395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행잔액이 4억씩이나 남아 있습니다. 덕양구 391쪽, 일산구는 395쪽.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잔액이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덕양구나 일산구나 마찬가지인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로가 침하돼서 가로등이 꺼진 부분이 있는데 보수를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이렇게 자체사업 하면서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4억씩이나 예산이 남고 일산구는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사고이월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들이 계획적인 예산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쓰고 남은 것은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다가 사고이월되는 부분은 바로 반납시켜서 필요할 때 즉시즉시 추경에 갖다 쓰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상정할 때는 정확한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사업을 할 수 없다든가 도저히 민원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반납하고 나서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391쪽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한 취지가 불용액의 과다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최대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납하는 것은 사안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좀더 면밀한 분석하에 요구가 돼서 김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쓸 데 없는 예산이 한쪽에 편중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태위원

일산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결산자료 272쪽 덕양구 사고이월 내역을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동 복지회관 신축공사 사업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나머지 전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일단 2천만 원 원인행위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안 왔기 때문에…… 이것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포구 상암동에 마포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마포구청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분쟁을 조정해서 사업추진을 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제2자유로 노선에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까지만 끝나고 지금 집행을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제2자유로가 부지매입까지는 완료가 되었는데 건축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2자유로가 이쪽으로 치고 나가는 1, 2, 3안 중에 하나를,

김유임위원

그것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이것은 토지매입 하고 난 다음에 제2자유로 계획이 됐었던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토지매입은 언제 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토지매입은 2004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제2자유로가 지나가면 우리가 거기에 팔아야 되는 것이네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도시국에다가 1, 2, 3안 중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내의 요지이고 땅도 아주 잘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로가 치고 나가면 잘못하다 보면 저희가 이 땅만 뺏기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에다가 이 부분은 감안해서 입안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예산은 마포구에서 오는 것인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산은 마포구에서 10억을 지원받았던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288쪽 계속비이월 하는 것 보면 지금 궁말천정비공사 토지매입비, 시설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0인 것, 예를 들면 유골천정비공사 보면 이것이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지금 5억 6,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0인 것은 어떻게 집행하면 0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시설비를 집행하고 저희가 영수증 처리부분을 일일이 확인하는데도 잔액이 0이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궁말천 토지매입비와 유골천의 시설비가 있습니다. 궁말천과 유골천은 유골-궁말천 해서 같은 한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궁말천과 유골천을 분리했었는데 같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공사는 금년도 5월 15일자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현액으로 봤을 때 지출은 지금 시설비가 부족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의 이월액이 없고 집행잔액이 제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골천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당해연도의 예산은 부족했고 그 다음해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로가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다시 얘기해 주세요. 유골천정비공사 시설비의 경우 지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예산편성단계에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산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유골천 정비공사 시설비의 경우 지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에는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2004년도에서 이월 당시에는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이것 지금 2004년도 결산자료잖아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결산자료 언제 만들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작년도 연말을 기준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다고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2004년까지 전혀 지출이 안 됐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여기 지출된 금액이 전년도 예산현액만큼만 지출된 것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여기 지출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전년도 예산 현액으로 잡혀 있어서 2004년도에 다 지출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궁말천의 토지매입비 하면 유골천의 토지매입비와 같이 병행돼서 집행이 된 사항이고, 유골천의 시설비는 궁말천의 시설비와 같이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궁말천과 유골천 이월금액이 궁말천에는 시설비로, 유골천에는 토지매입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통합해서 그냥 이렇게 이월시켰다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2005년도에 그 예산 가지고 집행해서 남은 금액만 여기 있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집행잔액도 0이고 이월도 0이면 자료를 봤을 때는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잔액이 0이 나오는 것, 특히 시설비는 0이 못 나올 것 같아요. 다양하게 집행하니까 우리가 영수증을 확인하고,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한 사업이면 제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궁말천하고 유골천하고,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4년 말 진행 중이라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한 건으로 묶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궁말천에서는 시설비로, 유골천에서는 토지매입지로 불용이 돼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했을 경우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2억에 입찰을 했는데 실제로는 1억 5천만 들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5천만 원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지 아니면 그쪽 수입으로 잡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예산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계획에 따라서 일부씩 집행을 해 주는지……?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는 계약 자체가 총액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역에 의해서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남은 돈은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총액으로 입찰을 한다면서 어떻게 남은 것을 반납하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설계가 나와 있는 그 총액으로 입찰을 해서 그 입찰에 대한 차액은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입찰에 대한 차액만 반납하지 그 이전에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총액입찰이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저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예산 집행의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을 기획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같이 구간이라든가 루베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가들이 있는데 이 단가에 맞춰서 입찰을 해 주고 예산책정을 할 때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미터짜리 하천공사를 1억에 했다면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다음번 1미터 할 때 보니까 7천만 원이면 되더라, 그러면 7천만 원 수준에서 입찰을 하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확인을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 기획하는데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0이 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여기에서 0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인데요, 2개 현장이 합쳐져서 1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설비와 보상비를 별도로 몰아서 한 사항이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사에 대한 금액차이가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면 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들면 이런 것입니다. 계속비이월 금액이 우리 예산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확인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공사를 하는데는 이 정도 기간과 예산이 드는구나 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으면 다음번 다른 계속비사업을 예상할 때 과도하게 잡아서 계속비이월을 시키거나 아니면 불용액이 많아지거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기간, 예산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기획할 때 반영하는 업무시스템을 가져 달라는 제안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입니다. 동구청장님, 한 가지만 255쪽이요. 이것은 한어수 과장님이 집행한 것 같은데, 우리 일산2동에 있는 중앙가든아파트 위험등급 2등급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지난번 서구청장님하고의 간담회에서 이것이 다시 문제가 돼서 예비비라도 해서 장마 전에는 꼭 보완하기로 하셨는데 어제 오셨을 때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집행했는데 예비비로 3천만 원 작성해서 불용액이 5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완벽한 공사를 하신 겁니까?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동구청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중앙가든아파트 옹벽 높이가 5미터에서 3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철근이 녹슬고 균열도 나고 배수 구멍이 막히고 해서 상당히 전복 우려가 있었는데 그 속에 정화조라든가 각종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옹벽은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 단지 내에 나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이의 표피를 제거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누수되는 파이프를 정리해서 그 위에 페이빙한 정도입니다. 옹벽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성권위원

옹벽 건드리는 공사가 아니었죠?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나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옹벽이 갈라지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새로 서구청에 들어가서 서구청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을 되도록이면 줄여라 하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448만 원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돈을 몽땅 써서 옹벽을 하지, 급할 때 쓰는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도 왜 남기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것이 민간시설물이기 때문에 옹벽 자체가 사고가 나서 옛날 철산아파트처럼 붕괴가 됐을 때는 재난위험시설물로 해서 재난관리국에서 하는데 이것은 옹벽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인 그 옹벽을 우리가 건드리게 되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은 건드릴 수 없고, 그 위에 물 들어가는 것만 차단시켰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은 잘 아는데 이런 것이 집행하시는 공무원이 어떻게 하시느냐, 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이냐, 이것이 조그만 일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더이상 길게 논의는 안 하겠는데 이런 아파트가 개인적인 것인데 관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집행하라고 나온 돈이니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사실 거기가 굉장히 불안하다니까요. 저는 집이 거기니까 지나가는데 만약에 올 여름에 무너졌다 하면 우리 의원들은 전부 잘립니다. 공무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 남은 것은 정말 아깝잖아요? 주민편익 차원에서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뜻이니까 제 의견을 잘 받아들이셔서 내년에 또 이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이월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 건설·건축과의 경우에 세출예산 대비 이월액이 11.7%입니다. 일산구청 건설·건축과는 이월액이 21%입니다. 이 21% 이월액은 예산의 37%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소의 경우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는 단기예산이고 예산을 세우면 그 해에 가급적 사용해야 하는 예산들인데 명시이월 건수가 너무 많고 이월액의 비중이 너무 커서 구청에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265쪽 덕양구청 소관 흥도6·7·8통 도로공사의 경우 2005년도에 이 공사가 시행에 들어갔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올해 안에 공사가 됩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올 10월 초순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시계획집단취락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이 물려있기 때문에,

박윤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됐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 당초 계획은 소로 18미터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 자리에 취락 지구해제와 관련해서 12미터 도로로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지금 다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미터 도로로, 도시관리계획은 12미터로 하고 일단 그 안에 아직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미터로 해서 계획을 추진해서 10월 초순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때 하면 예산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산 변동사항은 지금 현재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도로가 넓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폭이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린벨트의 도시계획지구로 잡아놓은 계획이 12미터이고, 저희 당초 도로계획은 8미터였습니다. 그래서 한쪽 인도까지 포함해서 설치하면 폭10미터로 해서 그 계획 안에다 배치를 해서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집단취락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해결 차원에서 그 선행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제 말씀은 애초의 계획은 8미터인데 그린벨트해제지역으로 해서 그 8미터 계획도로가 12미터로 앞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고, 우선 10미터로 하면 2미터 폭 변경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변경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변경이 예정된 사항인데 이것을 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지출행위 없이 그냥 명시이월시키는 것보다는 반납을 하고,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예산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이 흥도6·7·8통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실은 최초에 예산 반납을 하고,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납을 하고 추진했어야 될 사항인데 개발제한구역해제가 사실은 금년도 6월 이전에 된다고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도 10월로 연기되는 이유로 부득이 예산반납은 안 하고 저희가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 10월 초에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이런 일들은 반납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런 것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구청 같은 경우 명시이월이 거의 없어야 맞는 것인데 명이이월 건수가 많아지고 명시이월액도 예산 대비해 볼 때 20%가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판단을 했을 때 쓰지 못할 경우는 반납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덕양구건설과장 한어수 : 정상사업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해제 문제로 저희가 부득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업계획은 그런 계획에 맞춰서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5쪽 보면 능곡동사무소 옆, 행주워싱턴호텔 뒤 도로개설공사의 경우에는 이월사유에 사업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도 없는데 명이이월조서에 정리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저희 이월현황에 능곡동사무소 옆 고양소로3-37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와 행주워싱턴호텔 뒤의 고양소로1-30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그리고 음달촌 시도87호선 진입도로개설공사 시설비 그 3건에 대해서는 공사는 지난 5월 이전에 완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작성된 기준일이 작년 연말로 작성이 돼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질의할 부분도 박윤희 위원님이 상세히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흥도6·7·8통 도로확포장공사를 보면 사업비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지금 그린벨트해제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사실 지출액은 토지매입비가 지출됐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지가가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토지매입비 받은 분들은 다시 소송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가로 산정해서 보상해 주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된 다음에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다시 보상을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소송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사업을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와 상의를 해서 언제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이 사업은 안 되겠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또 여기가 우선해제 지역 아닙니까? 우선해제지역은 도로나 기반시설을 정부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해 주겠지만 우선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망이나 공공시설을 어느 정도 정부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또 이 부분을 2002년부터 사업진행 했으면 도시계획과나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해서 안 되면 2003년도에 반납을 하고 나서 차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는데 2002년도부터 계속 이 예산을 잠재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언제 결정날지는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언제 될거라는 것도 사실 보장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반납시키고 나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그 밑의 영동한의원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때 보상비 10억인가 더 세워줄 때도 사업이 잘 돼 가고 있다고 하면서 애걸복걸해서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입비 같은 것은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로 2억 5천만 원만 지급됐는데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 때 저희가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인 투자를 했는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2년 전반기에 실시설계하고 후반기에 시설비가 지불이 됐을 텐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으면 그 부분이 한두 달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을 반납하고, 만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7월에 났으면 9월 추경에 올려서 그 때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이 예산을 그대로 놓으면, 은행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고양시 예산은 계속 해마다 1천억씩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반납하고, 그 안에 추진이 잘 돼서 시설비가 필요하면 바로 추경에라도 바로 세워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개 구청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숙지하셨다가 과감히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265쪽,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나 박윤희 위원님이 하신 얘기인데 우선은 265쪽과 264쪽을 보면 264쪽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이 사업 48억을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그리고 265쪽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이이월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처리를 할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개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1개년도 사업승인을 받아놓고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지를 못해서 지출잔액을 이월시키는데 거의 계속비사업 이월하는 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월할 수 있는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못하겠다는 판단이 이미 서서 2개년, 3개년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만이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할 수 있지, 지금 265쪽에 있는 부분은 사고이월인데 계속비이월제도처럼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사고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반납되거나 아까 김경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때 못하면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통으로 필요하니까 그 부분만 하고, 시설비는 그 다음 추경에 하거나 이렇게 예산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확보해 놓고 계속비이월제도 활용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는 오랫동안 해 보시면 쭉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 활용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 결산은 결산대상 자체가 2004년도 예산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완료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2005년 5월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능곡동사무소 옆과 행주워싱턴호텔 뒤, 음달촌은 지난 5월,

김유임위원

2005년인지 4년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완료시점.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2005년도 5월 15일 이전에 공사 준공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월사유가 사업완료라고 표현됐다는 것은 2004년도 기준이 아니지요. 이것은 일종의 허위보고예요.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이 결산서 작성의 시한이 언제입니까? 이 작성시한까지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작성에 좀 문제가 있네요.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시키고 있으면서 사유에 완료했다고 표기하니까 지금 계속된 질의가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행정력 낭비인데…… 잘못된 부분은 '사업 완료'라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2004년 12월 기준 사업완료 아니지죠?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200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된 것이 아니고 기준,

김유임위원

그러면 사업 완료라는 표기는 누가 한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작성은 지난 5월 중순에 한 것이고 작성기준일은 지난해 연말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작성기준일이 작년 연말이니까 지금 이것은 이월조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월조서도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조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완료라는 것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됐더라도.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월사유에 있어서도 아까 대덕동 소관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자유로 때문에 이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내용과 사유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 작성 자체는 예산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했겠지요. 아무도 제대로 된 점검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산에 대한 허위보고라고까지 확대해석할 수 있는데 양개 구청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최소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용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출원인행위도 안 하고 내년도에 똑같이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해에 쓰라고 우리가 승인했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내년도에 심의 안 받고 다시 쓰겠다는 것이 명시이월이거든요.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반납해 주고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예산심의에 대한 예의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명시이월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은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굳이 한다면 정확하게 사과하고 해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언급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잘못되게 표기해 놓고. 앞으로는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료 작성과 업무보고와 예산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66페이지와 268페이지 양개 구청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과 일산동구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양개 구청장님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김달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빛마을 8단지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총 점포수가 52개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과정에 외벽 정비사례 벤치마킹, 또 정비현장 벤키마킹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에 입주자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난 6월에 52개 점포 중에서 50개가 정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는 아직 가시화되지는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실제로 가시화가 돼서 정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시범적으로 정비를 해서 나름대로 보기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건물주들이 동의를 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52개 중에서 50개 점포가 동의를 했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저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첫째는 지금 경기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간판수량이 줄어들고 크기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업소에서 자부담이 많아서 불만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약0.5㎞ 정도 구간에 810개 있습니다. 여기에 6개 동 건물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1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업주와 원만히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간판철거라든가 외벽정리를 시범적으로 1개 동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나머지 건물도 같이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상당히 진전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1개 동이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범 동을 하고 나서 그 옆의 건물주가 그것을 보고 파급효과를 노리려고 하고 있고 우선 7, 8월 중에 먼저 착수하는 것으로 해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또 어려운 사업인 만큼 3년 동안 양개 구청에서 진행을 해 온 것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타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들은 전문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할 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양개구청에 가장 많은데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 다시 쓰겠다는 것인데 명시이월은 마무리 추경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 때 명시이월은 전액 승인 안 하는 부분으로 의회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마무리 추경에서 승인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대폭 줄여야 되고 허위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