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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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10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5-07-08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효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에 이어 직제순위에 따라 덕양구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 덕양구청 총무과장께서는 긴급한 민원문제로 참석치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구청장님이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창위원

398쪽 무단방치 차량 조사업무용 휴대폰 구입은 새로 하시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현재는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단방치 차량을 고발해서 법적인 절차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전화로 했을 경우 상대편한테 발신자가 찍히기 때문에 이 휴대폰을 구입해서 공용으로 하게 되면 상대편 쪽에 조사자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민원인들한테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이것은 주 업무가 뭐냐 하면 주로 시가지나 이런 데에 차를 버리고 갔을 경우 나중에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법적 절차까지 처분하는데 소유자들이 범법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청까지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위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휴대폰으로 이 사람들하고 업무협의를 했을 경우에 이쪽의 신상이 다 알려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 행정전화로 할 경우에는 090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가 가게 되면 별로 신경을 쓰면서 전화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 정상적인 통화로 알고 그쪽에서 대화에도 응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이것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꼭 필요하겠네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리고 다 똑같은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비하고 운영비가 다 삭감되고 일반운영비로 증액 조정이 됐단 말예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이 사항은 실제로 비목이 잘 안 맞는 부분을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수당이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감해서 회의수당하고 일반운영비 해서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금액을 비목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각 동에 동장님들이나 집행 책임자들이 이 운영비에 대한 활용범위를 다 취득 했을까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각 동이 전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수당하고 일반운영비 목으로 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예를 들어서 능곡동에 1,190만 원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이게 추경에 섰단 말이죠, 그러면 회계연도를 내년 2월말로 한다면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 돈을 다 쓰지 못한다면 내년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이월될 것이 우려돼서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엄기창위원

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할 경우 그 실적을 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것 보시지 않아도 그냥 제가 말한 것 잠깐 들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에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서 있는데 내년 회계연도까지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집행잔액의 결과에 따라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항목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출은 된 것이고 만일 변경이 되면 그 목은 일반운영비로 포함돼서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출이 된 것은 여기 포함돼서 정리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이라구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래서 총액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잔액이 남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기창위원

각 동의 동장님을 비롯한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 유지비라든가, 운영비가 일괄 묶여서 연구 경비로 지출해도 되겠다는 주지를 해 주셔야 혼동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이것을 동에다 엄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정리해서 동장들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397쪽 좀 봐주세요. 현황판 제작이라고 해서 구청장실에 500만 원 잡아놨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구청 가니까 관내 현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황판 몇 개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일괄적으로 총괄적인 지역현황을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나공열위원

형광등인데 스위치를 누르면 불 나오고 그런 식이죠?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지형도에다 도시계획 같은 것을 다 얹혀놓고 각종 구정 현황을 집어넣고 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설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견적서가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견적서라도 받아보시고 올리신 거예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기획사나 이런 데에 저희가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나 받아보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402쪽 구청사 에어컨 구입 5대를 해놨는데 있는 것이 노후 돼서 하시는 거예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우리 덕양구청은 총괄적으로 중앙난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라든가, 사회위생과, 환경청소과, 산업교통과,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밤늦게 상황실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 자체가 외형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6시가 되면 냉난방이 끝나기 때문에 사무실별로 제대로 야간 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399쪽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4억 2천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줬던 것이죠?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2천만 원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이 2천만 원 늘어난 부분은 저희 보육시설 종사자가 봉급이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시설 봉급기준이 정해져서 9.5%의 상승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에 대한 봉급인상분이 되겠고, 또 시설장 보육교사 및 취사원은 5% 인상해서 봉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교사들 9.5%, 그 다음에,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시설장이 9.5%, 보육교사 및 취사원이 5% 인상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이 기준은 아마 금년 1월에 정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에 확정됐었던 것 아닌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매년 인상분은 1월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작년 10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몇 월부터 소급하는 거예요?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인상분은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이 2천만 원의 예산이 1월 봉급부터 적용시켜 준 거예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총액은 당초 예산을 가지고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1월부터 봉급인상 요인이 생겨서 내려왔는데 1월부터 오른 봉급으로 소급적용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적용돼서 지급된 것으로……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확정돼서 1월부터 소급적용이 되는 것인데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서 편성돼서 1월부터 지급이 됐어야지, 봉급은 1월부터 인상된 것으로 소급적용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예산편성 지침상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401쪽 덕양구 청사 내에 조경수 식재공사 1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식재 위치하고 수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이것은 구청 청사 전면에 조경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이 고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목 세 그루하고 백송 두 그루를 보식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가,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기념식수로 해놨던 부분들이 고사된 것이 있고 관리를 했는데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흉하기 때문에 보식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섯 주 심는 거예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이봉운위원

주목은 청사 내 조경수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거기는 청사 내가 아니라 광장이 넓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낮 시간에도 그쪽에 와서 휴식도 하고 조경공간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외부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봉운위원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396쪽 화정역하고 원당역하고 이정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관광안내판이 '98년도에 제작이 됐나 해서 그 안에 문구라든가 내용이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이정표하고 달라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정윤섭위원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화정역 로터리 쪽에 한 군데 있고 원당 전철역하고 해서 총 세 군데에 있었는데 하나는 삼송 검문소 앞에 있던 것은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꽃박람회사무처로 관리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활용하고 있고 이 둘은 주민들이 근접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제작에 들어갔어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광고판은 설치되어 있고 내용을 수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일산구하고 덕양구가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행신동이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고속철도가 왕복 16회 운행하는 것 아시잖아요. 거기 토요일 같은 경우 하루 이용객이 1,200명 정도 되고, 진짜 필요한 데가 여기 아닐까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신규로 설치하려면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부분은 기존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관광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할 때는 지금 정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신역 주변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행신역 광장에 필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구요. 또 이정표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구청에서 하는 업무에요? 시에서 하는 업무에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대부분이 다 시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401쪽에 옥상방수공사 내역이 올라왔는데 새 건물인데 방수에 문제가 있어요? 물이 샙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대덕동 건물은 동사무소 건물 중에서 지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정윤섭위원

대덕동 동사무소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왜 동사무소 항목에 없고 총무과에 올라왔죠?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청사관리는 구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배위원

대덕동 말고 앞에 성사동은 옥상이 몇 평인데 방수공사가 3천만 원이에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성사1동은 구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옛날 읍사무소 건물이었기 때문에 일반 동보다 면적이 큽니다.

박순배위원

헐고 다시 지어야지 방수공사 하는데 3천만 원씩 들여서, 대덕동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동 청사 중에서는 한참 됐습니다.

박순배위원

동사무소 옥상들이 몇 평인데 이렇게 방수공사를 하는데 3천만 원씩 들어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대덕동사무소는 1994년도에 지었고 성사1동은 1987년도에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오래됐다고 하지만 방수공사를 하는데 자세한 시장조사를 한 거예요? 견적 제대로 받고……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견적 받고 한 것입니다. 시공단계에 가서는 실제로 설계를 다시 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평당 얼마 하는 단가까지 나와야 되는데 총무과장님이 나오셨어야 얘기를 제대로 할 텐데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면적을 말씀드리면 성사1동 같은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1,452평방미터고 그냥 일반적인 건평으로 치면 한 43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동 같은 경우에는 700평방미터니까 한 200여 평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건물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옥상 면적을 얘기해야죠.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니죠.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아까 엄기창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덕양구 관할 동이 몇 개죠?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열아홉 개 동입니다.

강영모위원

열아홉 개 동이 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현장은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작년까지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되다가 지금은 동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알고 계시죠?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시청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9개 동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파악해 보면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것입니다. 주로 문화강좌 위주로 진행되고 물론 몇 개 동은 특색 있는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동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 시청에다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서 2년 반을 운영했는데 전혀 성과도 없이 한시 기구가 종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자치행정과로 바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로 바뀌면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하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파악을 면밀히 하시고, 앞으로 각 동의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한번 업무연찬을 심도 있게 하시든지 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 주민자치센터들이 농촌지역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돌아보면 도시지역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되고 있고 실적도 나름대로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돼서 뿌듯한 면도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농촌동은 농촌동 대로 지역 여건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이 덜 활성화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당초 목적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실제로 도시지역을 보면 대부분 문화강좌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민자치센터가 할 일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많은 지역 같으면 동사무소 강좌를 줄여서라도 어린이들이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낸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란 얘기죠. 잘 검토를 하셔서 일률적으로 강좌 위주로 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401페이지 구청사 내 조경수 식재공사, 물론 구청장님께서 나무를 알아서 선택하시겠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 가로수에 방역을 하지만 벌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매년 봄가을로 들어오는 민원 중 1순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청사 내에서도 조경수를 심을 때 해충에 강하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각 동마다 방수공사라든지 보수공사가 매년 올라오는 부분인데 저희 동 같은 경우 같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 작업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민원이 제기 돼서 다시 부품을 교체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두 번 세 번 보수공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하고 각동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구입란이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은 신설돼서 운동장을 다녀보면 운동기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마다 체육기구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면 좋지만 어떤 단지는 주민이용도가 낮아져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동장님들한테 철저히 지시를 하셔서 주민 한두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시설을 할 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겠다는 확신이 섰을 때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8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성명을 말씀하시고 예산서 쪽수를 지적하고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라고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외의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520쪽 총무과장님, 예산서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 1,5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 소송비용이 한 건에 대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수에 대한 금액입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상금입니다. 지난 6월말 소송비용 확정액입니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서 패소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 배상금을,

길종성위원

1건에,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1건입니다. 1심, 2심, 3심 다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길종성위원

521쪽 회의용 방송시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대회의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기구개편에 의해서 사회위생과 자리 60평의 여유공간이 생겼습니다. 대회의실이나 다목적회의실로는 각종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회의장을 충분히 배정해 주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다목적 교육장을 하나 더 마련해서 많은 단체들이 회의나 교육을 요청했을 때 항시 대관해 줄 수 있도록 다목적 교육장을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기존 회의실 외에 별도로 하나를 더 설치하신다구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여유공간이 남은 평수로 한 60평 정도로 새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나공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엄기창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양효석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520쪽에 보면 소송수행 수수료가 3천만 원 서 있었는데 이번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셨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이번 사건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해서 추경에 더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열 건이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모자라고 당초에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을 한 2,200만 원 했습니다.

엄기창위원

건당 얼마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아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은 소송 가액이 다를 때는 비용이 다르거든요. 요율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소송 건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송가가 클 때는 착수금이나 소송금이 크고 적을 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럼 아까 길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날짜로 패소를 했는데,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6월 30일자로 확정됐습니다.

엄기창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얘깁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527쪽 총무과장님, 근무모 외에 7종이라고 했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공익근무요원들 모자 외에 7종이라고 했는데,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은 시민과 업무가 총무과로 왔기 때문에 시민과 업무를 감하고 저희 총무과로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인데 공익근무 업무가 시민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예산은 감하고 저희 총무과로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527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들 근무모, 모자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모잡니다.

나공열위원

모자 외 7종이라고 했는데 무엇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근무복, 근무화,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공열위원

근무화는 그 위에 있어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모자하고 각종 견장 이런 게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확실히 모르시는군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재편성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공열위원

534쪽 시민과장님, 민방위 교육 통지서 제작이 전액 삭감됐는데 지금 어떻게 통보합니까?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과에 있던 민방위 업무가 민방위 교육훈련이라든가 장비에 관한 것은 건설과로 이관이 됐고요. 또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것은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있는 예산이 양쪽과로 나눠져서 저희는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나공열위원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140만 원 잡아놨는데 88만 2천 원을 집행하셨네요? 한 52만 8천 원 정도 남았죠?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그 밑에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 193만 6천 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이런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견적이라든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많이 남는 거예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건설과로 넘겨주는 것이니까,

나공열위원

이것도 건설과로 넘기기 때문에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민방위 관련은 저희 시민과에서 전액 삭감입니다.

나공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할 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기능에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다양하게 책정되는데 많게는 1,600만 원 이상이고, 적게는 400만 원 이하도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지역정서에 맞는 상품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운영이 잘 되고, 활성화 되고 안 되고로 이해를 해야 돼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 위원수가 다릅니다. 운영비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수당하고 위원수가 스무 명인 데도 있고 최대 27명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는 인구수와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프로그램이 10개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인구수라는 것은 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 수당?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아니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 그런 프로그램 수하고 동의 주민수로 산출해서 운영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고봉동 같은 자연부락은 적게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그런 데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주민수도 적어서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주민수도 그렇고 아무래도 자연부락이 활성화가 덜 될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데도 만만치 않게 세워진 데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상품이나 옵션에 비교하면 되겠군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총무과장님, 먼저 다목적 교육장을 청사 내에 하나 더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수당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를 프로그램 수를 기준으로 배분했다고 그랬잖아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제 시청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안 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았으면 거기를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되라고 하고 운영비 많이 주고 안 되는 데는 '잘 안 됐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써라.' 이렇게 배당하는 문제고요. 평가기준을 다양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이 작더라도 자기 동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는 데는 사실 운영비가 가감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구청에서 배분한 것입니까? 시청에서 배분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시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건 동구청 산하에 있는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받아보면 대부분 문화강좌 위주로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바꾸어나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처음에 동사무소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설치하려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 불구상태로 여기까지 온 것인데 각 동사무소에서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뭔가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동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위원회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위원회를 뒀을 때는 뭔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 동에 맞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라고 둔 것인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시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과감하게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강좌수가 많은 것을 좋다고 칭찬할 게 아니라 그 중에 안 해도 되는 것, 동사무소에서 굳이 다 강좌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좌는 주변에 있는 두세 개 동을 묶어서 특색 있는 강좌를 그쪽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 동 같으면 탁구 강좌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저희 동 사람들만 와서 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동을 서너 개 묶어서 프로그램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옆 동에 잘 하는 게 있으면 거기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은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공간이 많지는 않지만 작은 공간이라도 동네 주민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동네에 따라서는 만화방 같은 것을 운영해서 애들부터 학생들이 연중 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 특색 있는 것들을 연찬회를 거쳐서 잘 좀 진행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참고로 이번 중순경에 각동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외부강사를 전원 다 초청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에 따른 토론회 비슷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면 한번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예, 불러주세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7월 중순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을 초대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세무과장님, 체납관리 구청에서 합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전부 다 합니까? 금액 기준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시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530쪽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에 198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비가 매월 지급되나요, 분기별로 지급이 되나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매월 지급됩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이 돼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기정보다 늘었는데 인원이 늘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1회 추경 때는 정원이 29명이었는데 5월 16일 조직개편 이후 인원이 세 명 증원됐습니다. 주택평가계가 별도로 생겨서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3명 6개월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매월 지급된다는 것이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때에 따라서는 매월이,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월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때에 따라서는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봉운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8개월, 9개월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체납세 징수활동 급량비에서 성립전 예산 720만 원의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여비는 도비가 왜 안 내려오죠? 여비는 도비 내시가 안 되고 이것만 내려온 것입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급량비만 내려옵니다.

이봉운위원

이번에 내려온 게 없어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이것은 내려와서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도 결산서를 보면 약 600억 가까운 체납세액이 고양시에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고, 특히 일산동구청은 서구청이 분리되었지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체납세 징수활동에 따른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는 차제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 직원들한테 체납세 징수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담당과장께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라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활발히 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체납세액을 보면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이런 것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산동구청에서는 징수활동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5월말 현재 일산동구의 체납액이 시세가 139억이 되겠고, 현재 16억을 징수해서 123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가 76억 중에서 14억을 징수해서 61억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총 185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대책은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 전원에게 배당해서 징수책임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각종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및 봉급 등을 압류 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부동산 공매를 해서 끝까지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 체납세 징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전년도요?

이봉운위원

전년도에 세무과장으로 안 계셨으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부분을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비도 넉넉히 편성해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서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체납세 징수 활동기간을 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빠트려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총무과장님, 52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12만 원 잡으셨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나공열위원

견적 받아보셨어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시민과에 있던 본예산이 그대로 편성된 것인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공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 공익근무요원은 복장이 다 똑같아야 되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부서마다 다릅니다.

나공열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같아요. 동구청하고 서구청하고는 한 벌에 12만 원씩 잡았어요. 그런데 덕양구청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같은 것인데 10만 원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물가정보지에다 견적을 받아서,

나공열위원

자료를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어디는 10만 원 잡아놓고, 어디는 12만 원 잡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그 차이점은 다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재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공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나공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서 527쪽 7종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시민의 입장에서, 공직의 입장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덕양구청장 3년 3개월 할 동안 덕양구 출신이신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전부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게 돼서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좀더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드릴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구청에 가서 초대 서구청장으로서 촛대를 세우는 마음으로 서구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다 고양시민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우리 과장들과 계장들, 모든 직원들과 같이 하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629쪽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배치되어 있던 분들입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은 현재 일산서구의 일용인부 상근인력이 60명입니다. 60명 중에,

강영모위원

퇴직하는 일용인부가 어느 부서에 있던,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이것은 정해진 사람이 아니고 60명 중에 중도에 퇴직할 것을 예상해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구청이 생긴지도 두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강영모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들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조례에 의하면 25인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각 동에서는 대부분 공개모집 방법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동장으로 계실 때 그 동네는 어땠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제가 일산2동장 할 때 저희는 공개모집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서구청 산하에 아홉 개 동이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규정에 맞게 선임될 수 있게끔, 지금 구청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규율을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운영비도 동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혹시 위원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 잡혀 있는 것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위원들은 구가 생겼다고 해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동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니까 그 동에 있는 위원들이 그대로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일산2동에 근무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100% 공개모집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당연직은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대개 2월이나 연말에 많이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공개모집 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공개모집이 100% 좋으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지역의 상당한 유지분들이 오셔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들과의 간담회 계획은 저희 구에서는 없고 다만 자치위원장들은 8월 중에 한번 개최해서 사례를 듣고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청에서는 7월 중에 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모시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듣고 토론을 듣는 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을 서구청 쪽에서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위원선출을 할 때 규정에 맞게끔 선출될 수 있게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의 건은 실·국·사업소·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5년 6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요점 부분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와 설명서 및 실·국·소장들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서 상에 간결하게 이해를 돕고자 금액을 천 단위 또는 백만, 억 단위로 일부 정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4년도 예산결산에 관한 총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이 8,846억 5,686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1조 1,483억 3,134만 7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421억 4,147만 8천 원 중 지출액은 8,235억 6,211만 1천 원이며, 차인잔액은 3,185억 7,936만 7천 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27.9%로서 전년도 보다 685억 635만 3천 원인 17%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7%인 1,950억 5,093만 6천 원이 명시, 사고,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되었고, 나머지 10.8%인 1,235억 2,84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현액 결산액은 8,271억 3,407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471억 1,458만 1천 원으로서 21.7%인 1,797억 1,948만 9천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사업비가 219억 2,289만 1천 원으로 12.2%이고, 사고이월사업비가 54억 3,698만 2천 원으로 0.3%, 계속사업비가 1,184억 6,201만 8천 원으로 65.9%, 불용액이 338억 9,759만 8천 원으로서 18.9%입니다.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9,156억 508만 3천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342억 1,624만 원이 징수되어 91%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9억 2,112만 2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670억 7,912만 3천 원으로 18%가 증가되었고, 미수납액은 지방세 수입의 63.4%인 425억 229만 1천 원이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30.6%인 245억 7,683만 2천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결산 내역과 미수납액 내역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에서는 미수납액이 670억 7,500만 원이고, 미수납 내역에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수납액이 매년 점차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입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각 부서간의 징수 및 수납액 공부 관리체계 확립과 각 담당부서의 공조체계로 체납세의 일제정리 및 고질적 체납자의 각종 제재 조치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271억 3,107만 원으로, 그 중 78.2%인 6,474억 1,458만 1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8% 증가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1,458억 2,189만 1천 원으로 17.6%이며, 전년 대비 8.8%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불용액은 338억 9,759만 7천 원이며, 불용 비율은 4%로서 지난해 3.8%보다 0.2%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 국 소별 불용액 현황은 다음 유인물과 같고 2003년도 불용액은 121억 295만 8천 원으로 8.7%의 불용 비율로 나타났으나 2004년도 불용액은 75억 3,864만 8천 원으로 불용비율은 4.5%이며 전년도 대비 4.2%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불용 처리된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과다하나 전년도보다 4.2%가 감소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관리자 및 관련부서의 협의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1억 2,520만 원으로서 사용 내역은 공무원교육훈련 입교생의 증가로 인하여 교육여비가 부족하므로 같은 세항 및 세세항 내의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로 2,100만 원이 전용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장애인 정보화 기기 보급 사업은 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나 경기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협회에서 일괄 구매하도록 지시됨에 따라 보조사업비로 지원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420만 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전용된 사항이며, 또한 경보시설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여 시설물을 구입코자 하였으나 경보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설치공사에 맞는 시설비로 전용한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분류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항과 목은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재량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지방재정 법」제39조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62건에 1,184억 6,201만 8천 원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화도서관 사업 외 5건으로서 총 49억 1,690만 원으로서 도서관 3건은 상당 기간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주엽 어린이 도서관 외 2건은 총예산액 36억 9,690만 원 중 2억 9,322만 7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33억 9,848만 6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각 단위 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성격상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사업들로서 「지방재정법」제40조에 의하여 적의 조치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사고 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업비는 반드시 지출원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 허용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제4조제2항에 근거한 것이며, 이월현황은 아래와 같고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19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19건이며, 주엽 어린이 도서관 건립 공사 외 1건으로 2억 9,322만 7천 원만 지출된 사항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사업비 이외에 예비성으로 공기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자금을 과다하게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체육진흥육성사업으로 2억 5,230만 6천 원이 사용되었고, 수납액은 11억 3,412만 3천 원으로 2003년보다 8억 8,180만 8천 원이 증가된 40억 7,801만 6천 원으로 순수 예산으로 지원해 준 30억 원보다 초과하는 적립금을 확보하고 있어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관리에 있어서는 2004년도에 23억 2,500만 원을 상환하여 연도 말 채무액은 72억 원 이며 2015년도까지 약 십여 년간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감소 원인은 공공청사 정비기금 원금 상환에 따른 것이며, 향후 부채의 감소를 위해서는 대단위 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용과 그 수익자의 수혜정도를 감안할 때 저렴하며 장기적인 지방채 재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수익자 부담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보다 1%가 증가한 53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되어 7.2%가 감소하였고, 본 사항은 지방세에서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세입 추계가 다소 감소한 사항으로 적정하게 계산된 사항이며, 재정보전금 부분에서 당초 과다 계상되어 추경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세입추계가 불가함을 감안할 때 금번 결산서 상의 세입추계는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국·사업소·구청별 직제순으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양효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불납 결손처리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 처분액이 전년도보다 100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강영모위원

얼마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100억이요. 이것은 우리가 시 본청에 작년도에 징수기동팀이 신설돼서 각 구에서 결손을 안 했던 것을 시에서 기동팀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불납결손액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예년처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설명대로라면……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지금 추세로는 전년도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업무 과중으로 미뤄놨던 것을 전문 기동팀에서 맡다보니까 여기에 계속 놔둘 필요 없이,

강영모위원

업무과중으로 미뤄서 시효가 완성됐다든지 해서 처리를 해 버린 것 아니에요? 재산추적을 했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해서 결손처리 했을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물론 그런데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재산이 나오면 다시 징수결의를 해서 또 받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중에 시효완성된 것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14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그 시효가 완성된 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요. 추후에 서면으로,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회계 처리상으로 결손처리를 하니까 빠지지만 관리는 계속 하신다는 것이죠?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회계처리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관리라는 게 아무래도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재산추적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시효를 중지시키거나 할 조치는 쉽게 취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이 중에서도 압류가 되어 있던 건은 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시효완성 5년 내에는 계속 관리가 되는 것이구요. 그렇지 않고 압류가 없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된 것은 시효기간은 계속 되기 때문에 5년이 넘으면 끝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되는데 혹 가다 재산이 나타나거나 했을 때 관리 차원에서 다시 징수결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갑자기 불납결손액 자체가 늘어나서 사유가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초과 수입이요. 매년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측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그것도 저희과,

강영모위원

그것도 세정입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입이기 때문에요. 초과 세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추계가 된 것입니다. 보통 한 1%이상이 결산을 하다 보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1억을 맞췄다는 것은 물론 세목별로 부정확한 것도 있었지만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아주 근사치에 맞춘 숫자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그 해의 경기전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시 전체 예산 상황을 보면 제가 다른 지역을 많이 조사는 안 해봤는데 경기도내 우리랑 비슷한 시의 것을 보면 상당히 총 규모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금액 자체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액 불용처리 된 게 몇 건 있죠?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작년도 을지연습 때 도에서 실제 훈련이 발령이 안 돼서 실제 훈련을 못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을지훈련을 보통 몇 월에 하죠?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8월 23일.

강영모위원

그럼 추경 때 반납을 하시든지 해야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시 전체 불용된 게 16건인데 주민자치과에서 3건,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예, 3건이 다 그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소하게 다 불용액이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69쪽 맨 위 시설비에서 1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2004년도 전체 예산액이 45억에서 지출이 44억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전부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되는데 세목별로는 전반적으로 불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30% 이상 된 사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5%를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전체 예산 7,280만 원에서 지출이 3,247만 원으로 불용액은 4,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사유는 주말근무가 월 8일, 토요일 4일하고 일요일 4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이 전부 7명인데 전체를 산정했기 때문에 공익요원도 역시 주말에는 반반씩 교대근무를 해서 월 4일만 근무를 하게 됐고, 개인사유인 병가, 휴가 등으로 예산이 거의 반이 집행이 안 돼서 불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30%이상이 안 되고 이 사항만,

강영모위원

30% 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 보상금인데 그것은 금액 자체가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강영모위원

그런데 세세하게 불용액이 다 있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세목별로 불용액은 다 조금씩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강영모위원

전체 도서관 예산이 46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물론 조금씩 남은 것을 합했다고 하지만 2억 정도 불용됐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완벽하게 수립해서 써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도서관 측에서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69쪽 맨 위에 시설비 1억 원 남은 것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현재 백석도서관에 첨단과학 실습실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도사업으로 됐었는데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2003년 8월에 도비보조금으로 2억 5천만 원이 신청됐었고요. 9월 3회 추경에는 시설비하고 설계비로 해서 5,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3억 500만 원이 됐었는데,

강영모위원

3억 5천만 원 2003년도에 세워 줬는데 사용 못하고 이월시켰잖아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명시이월 된 사유는 도하고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서 원래 보조금을 8월에 받았는데 9월 3회 추경에 해서 시설비하고 설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실 2004년도에 사업을 했거든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예산을 3억 9,200만 원으로 세운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3억 5천만 원 합쳐 가지고 세워놓고 그 공사는 작년 언제쯤 했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작년 하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서부터 설명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견학도 가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우선 제안설명회, 설계자료 테마신청, 계약체결, 전시물을 제작하고 설치해서,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3억 500만 원을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해 왔는데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3억 9,2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연초부터 쭉 하셨다고 했는데 연말에 남은 것이 9,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더 확보를 안 하고 이월액만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을 추가로 한 1억 확보했다가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불용시켜버린 것이거든요.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명시이월이 된 것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다음 해에 사용하는 것이구요.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3억 500만 원이라구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은 금액에 착오가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여기서 파악은 할 수 없고 검토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도 정확한 계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설명을 빨리 해줘 보세요.

정윤섭위원

계장님 누가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장내 소란)

강영모위원

가셔서 설명을 다시 들으시고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월시킨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월된 금액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추가로 예산을 더 배정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사업이 끝나니까 추가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불용으로 남았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가능했거나 사업이 이렇게 끝났으면 당해연도에 처리를 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용시킨 채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1억 원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검토해서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4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양효석위원장

다음은 일산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 16일 일산구 분구에 따라 200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8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 16일부로 일산구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되어 2004년도 결산에 대하여 일산동구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5년 6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총금액은 11억 4,244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7억 9,074만 5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5,170만 1천 원입니다. 집행 총액은 10억 9,747만 1,020원으로 96.1%가 집행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억 5,540만 20원으로 95.6%가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 4,207만 1,000원으로 97.4%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5개 실과에서 24건에 7억 9,074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7억 5,540만 20원을 지출하였고, 3,534만 4,980원을 불용 처리하여 불용비율은 4.6%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2개과에서 2건에 3억 5,170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3억 4,207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963만 원을 불용 처리하여 불용비율은 2.6%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선거관리의 경우 2004년 10월 30일 주교동 재선거에 따른 법정사무 추진을 위한 제 비용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제277조, 제1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선거경비, 보전금, 일반경비 등으로 집행되었고, 농지 및 환경관리는 2004년 7월 12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수해 복구비와 관산동 소재 축산농가 화재로 인하여 돼지 사체에서 발생되는 각종 전염병이 주민에게 오염될 수 있어 예방차원에서 긴급하게 집행한 것이며, 건설관리 외 13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소송 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예측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는 일산4동의 시립 경노당 내부 완전 소실로 노인들의 거처가 없어 추경 예산 편성 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하게 집행되었으며, 주택사업 외 3건은 일산2동 587-2번지 중앙가든 아파트의 옹벽이 재난 위험 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리하여오던 사항으로 옹벽 상단부의 탈락 위험성이 있어 긴급하게 응급 복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환경사업소에서 집행한 예산으로서 1단계 가스 저장 탱크 훼손으로 폭발 위험성이 있어 사업추진의 특성상 불가피하며, 교통시설관리의 예비비는 교통관리과에서 집행된 예산으로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국·도·시비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여 확보하였으나 부족액을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였으나 추경이 늦어져 긴급하게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성격이나 예산편성 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비비 집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집행되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일부 사업비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은 치밀하지 못한 처사로 지적할 수 있는바 차후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상된 견적이므로 아무리 정확히 편성되었다 해도 실제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과부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비비제도는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포괄적으로 위임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권을 고려해 볼 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에 의존하는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용은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회 추경은 2월 28일, 2회 추경은 9월 14일, 3회 추경은 12월 24일에 추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세세한 집행사항은 해당 집행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비비 집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추궁하려고 하는 질의는 아니고요. 중앙가든 아파트 옹벽 보수공사비, 세 번에 나눠서 사용됐는데 사실 이 중앙가든 아파트가 위험물이라고 판정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예비비로 사용했고 그렇다고 이 부분이 완전히 보수가 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로 되어 있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수리를 할 여력이 거의 없어요. 이것을 계속 방치해놓고 있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계속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를 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동구청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가든 아파트는 당초에 E등급이었습니다. 현재는 상향 조정돼서 D등급입니다. 거기 보수는 옹벽은 건드리지 않고 옹벽 배면의 측압 즉 토압하고 수압을 줄이는데 공사비를 썼습니다. 뭐냐 하면 옹벽 배면에 정화조 같은 것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파이프로부터 누수 되는 현상에서 수압과 토압이 작용해서 기울기도 기울어져 있고, 균열도 많이 가 있고 철근 노출도 심합니다. 상단부의 바닥 포장부터 누수 되는 문제점을 보수하기 위해서 기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지하매설물을 전부 관을 연결할 것은 연결하고 해서 포장공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옹벽공사를 하려면 상당한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습니다마는 Earth Anchor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강영모위원

잠깐만요. 자세한 사항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하실 건 없구요. 응급보수를 했는데 위험시설물로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급한 일 발생하면 또 예비비 가지고 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보수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종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사유재산에 저희 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근거가 약했습니다. 이제는 주택관련법이 개정돼서 응급복구라든가 피해가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일단 상향 조정됐습니다. 재 판단을 해서 붕괴위험이 있고 많은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예상된다면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할 경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E등급에서 D등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건 D등급도 위험시설물에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계속 쓴다면 엄격하게 따지면 예비비 사용목적에도 안 맞는 거예요.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처리해 나갈 때 예측을 잘 해서 예산에 직접 반영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소송패소 토지보상금 중에 수령 안 해 간 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수령을 안 해 간 것이 254쪽 맨 위에 건수가 있는데 안 해 간 이유가 뭡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이 소송 사항은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2심, 3심까지 가고 있는데요.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해서 일산 의정부지원에다 저희 농협 통장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항소심이 결정 나기 전에 의정부지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저희 통장이 가처분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예비비 사용을 했거든요. 예비비를 찾아서 통보를 하니까 그때 취소를 해서 원위치시켜서 다시 토지보상법,

강영모위원

무엇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가처분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가처분을 취소해놓고 보상금 수령을 안 하고 그 사람들 얘기는 보상금이 감정이 1년이 지나면 재감정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재감정해서 돈을 주면 찾아가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돈을 찾아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돈 받아간 거예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돈은 받아갔는데요. 당초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계좌 때문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돈을 찾아가라고 통보하니까 취소를 내면서 수령을 안 해서 다시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거기서 자금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수령을 안 해 간다고 하면 공탁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그럼 올해 처리가 됐겠네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항목을 책정해서 하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하겠지만 예비비 지출이 거의 보상비하고 배상금에 지출하는 성격이 짙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을까요? 이런 토지보상금이나 배상금 문제는 매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시측의 승소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계속 예비비 형태로 묶어뒀다가 나중에 일시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은 옛날에 새마을 농로포장이라든지, 진입로를 포장할 때 사용승락서를 했던 부분들이 현재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소송을 낼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관련 건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일시에 보상할 경우 한 1조 2천 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정 형편상 도저히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이렇게 건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진짜 필요할 때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길종성위원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보상비나 배상금 쪽으로 너무 예비비 지출이 많이 되다보니까 진짜 예비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지 못한 예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재해 같은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고 대부분 예비비 잔액이 이월됩니다.

길종성위원

예산이 지출결정이 나면 지출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법적으로 소요되는 사항은 없구요. 예비비라는 자체가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길종성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비비가 결정이 나서 지출결정이 딱 나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길종성위원

나면 돈을 지출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무한정 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나 보상비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든지,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는 없고요. 법적으로 며칠 내로 지급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수령을 안 해 가서 고의적으로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가 취소하는 부분들은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처음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일반적으로 지출 결정이 나면 지출은 바로바로 하시는 편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예비비의 사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가장 최후 수단으로 쓰여 지려면 적절한 데에 쓰여 지는 것이 예비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을 하실 때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쪽 환경관리 항목인데 관산동 화재발생 시 축산농가 돼지 사체 환경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예비비 지출로 적정하게 집행이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그 화재가 발생한 축산농가가 예비비 지출을 안 한 상황에서 정식으로 축산농가에서 할 수는 없었고, 거기에 대한 전염병 발생에 대한 책임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사전에 돼지 사체 처리를 했으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농가에서 1차 매립을 한 것을 재처리함으로 해서 5,200만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지출됐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죠? 왜 사전에 조치를 안 하고 임시 매립한 것을 나중에 재처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 KBS, MBC, SBS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부터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보도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곡릉천이 오염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만약에 이것을 처리 안 했을 때 2차적인 전염병이라든지 여론의 반향 등에 대해서는 큰 것이 있을 수 있고,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예비비 지출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사전에 우리가 선집행을 했으면 이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처리했을 부분을 축산 농가가 피해를 봐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관계부서에 얘기를 했을 때 조치가 안 된 상황에서 매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고 9시 뉴스에 나오니까 급하게 시에서 재처리를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처리상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상당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아까 강영모 위원이 질의하신 중앙가든 아파트 옹벽이 2002년도에 위험물로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수리 안 하고 있다가 2004년도에 했는데 수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공동건물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법이 공동건물은 우리 예산으로 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그래서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수리만 해서 이제까지 끌고 온 게 아니냐? 또 전 같으면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할 돈이 없어서 못한 상태인데 임시방편으로 끌어오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담당관님이 관계 부서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문환위원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맡은 부서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하면 공동건물은 우리 예산으로 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해 주면 징계를 먹는다고 해서 안 해요. 이게 참 애매하다구요. 돈이 없는데 공동건물 조례로 해서 하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많게 해 주면 50%고 그렇지 않으면 40%, 30%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되겠느냐는 거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로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강영모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듯이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는 바람에 지원이 가능한데 지원을 하더라도 100%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 비율이 있어서 50%, 60% 해야 되는데 전제조건이 중앙가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영세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했을 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문제의 책임소재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선시행 후에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예산을 제 마음대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일개 실무자이기 때문에 건의는 드릴 수 있어도 제가 해 준다, 안 해 준다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4년도에 예비비를 들여서 응급복구를 해 줬던 자체도 위법이에요. 냉정하게 치면 그런 거예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해 줬으니까……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현장을 봤고 또 사정을 들어봤을 때 안 되고,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과감하게 맡은 부서에서 징계를 받든지 뭐 하든지 일단 해놓고, 감사하는 팀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돼서 그렇다고 설명하면 무조건 하겠어요? 위법을 하면서도 일 처리는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집행에 대한 정확한 정황을 만들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정리해서 만약에 집행하게 되면 그런 것을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상급부서하고 논의해서 해 줘야 될 것은 과감하게 해주고 안 해 줄 것은 안 해 주고 해서 확실하게 해야 위험을 막지 않겠느냐. 아까 누가 책임지겠느냐 하니까 법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아무래도 주민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에서 책임져야죠. 그렇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유념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봉운 위원님이 관산동 돈사 수해났을 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알기로는 처리를 쉬쉬하면서 하다보니까 공무원도 연관되고 해서 사실 그게 더 큰 원인이 돼서 긴급하게 처리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농업정책과에서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과장님도 계시지만 고양시에 소 혈청 검사 해서 부르셀라균이 보균된 소들이 나왔다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 보균소가 나오면 도살처분 해야 돼요. 그것을 어디에 묻으라고 하는데 대개 자기 땅이 있는 사람들은 묻기도 해요. 한 군데에서 여러 마리가 1차, 2차 나오다 보니까 묻을 자리도 없어요. 그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3차로 또 나와서 묻을 데가 없을 때는 아무 데나 묻다가 매스컴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것도 또 처리를 해 줘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과감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이것도 똑같은 얘기에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르셀라병에 관한 것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법정 전염병은 하천과 관계없이 가능하면 발병된 지점에서 이적할 수 없고 현지에 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관산동에서의 화재발생 건은 법정전염병하고 관계없이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그러면 자기 땅에 묻을 수 없을 때는 어디에 해요? 논리적으로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매립지가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는 소각시킬 장소가 없는데, 김포나 인근 시·군으로 가서 소각을 시켜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축산농가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고양시에서 가축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 수도 없는 현실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긴급하니까 예비비를 들여서 해줬는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나중에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간의 상임위원회 회기 중 각종 어려운 안건들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