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택기 의원 발언

10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2

이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합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정윤섭위원

강영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강영모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남위원

동의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영모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영모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영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장직무대행, 강영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모위원장

지금까지 강태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결산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사용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김혜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윤수 위원님께서는 김혜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혜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혜련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혜련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김혜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단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안건으로 나중에 다루게 되므로 그때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국 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 내시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을 보완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 확보, 지방채 예산편성, 세입재원 변경사항 재정리, 조직 및 기구 개편과 관련한 사항들이 주요 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성으로는 자체 재원이 열악하므로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 약 118억 원을 삭감하여 재원 소요가 우선시 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482억 5,400만 원으로서 1회 추경대비 5.2%인 422억 9,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004억 9,800만 원으로 6.7%인 375억 9천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2,477억 5,600만 원으로 1.9%인 47억 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요구 총액은 세출예산 총액과 같은 375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지방세 부분에서 45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지가상승요인 등으로 인한 토지분 재산세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억 6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그 사유는 2004년도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현저하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22.9%나 감소한 23억 1,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농림수산 등 일부 사업예산에서는 5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사회위생분야, 교통관리, 지역경제, 여성복지 분야 등에서 78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9%인 16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5%인 113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비에서는 8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가 121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0억을 외부 차입금으로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목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입니다. 재산세 수입이 404억 1,200만 원이 증가하고 종합토지세 359억 원을 감액한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 제도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합병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업소득세가 전액 감액된 사유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5년간 농업소득세 징수를 유예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 수입은 일정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각종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증감 폭이 클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 27억 2,900만 원을 삭감 요구한 것은 2004년도 회계 결산결과 불용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전입금 7억 9,400만 원을 감액 요구한 것은 기타 회계의 사정 변 경으로 인하여 전입금이 감액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2,430억 4,800만 원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477억 5,6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가 증가한 47억 800만 원이 금회 2회 추경에 추가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비는 13건을 승인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12건, 특별회계가 한 건입니다. 해당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회계년도를 넘어 수년간 경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는 해마다 연부액을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당해년도의 예산은 익년도로 체차 이월이 되게 됩니다. 계속비의 연부액은 각 연도별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각 연부년도의 세출예산에 편성해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사업비 또는 재원의 변동이나 예산액 확보, 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 국 소별 주요사업 내역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이고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의 교통관리과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21억 7,431만 원이 감액 요구된 사항은 교통특별회계 예산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착오 사항이므로 수정예산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요령에 있어서 동일 세목 내에 너무 세분화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인쇄물량의 과다 발생 등 비효율적인 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순화가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단순화시켜 예산회계법의 범위 내에서 적의 지출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각종 시책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토록 하고 경상비 예산에 대하여는 가급적 편성을 억제토록 하여 보다 체계화된 예산 운영 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서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상 되는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약 6,004억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약 60억 원 정도가 그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비비는 기정 205억 7,994만 원에서 경정예산 102억 1,063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약 1.7%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예비비 확보 최소금액보다 약 40억 원 이상을 초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산서구 개청 등에 따라 기 지출한 예비비가 약 42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할지라도 2005년도 회계기간이 절반이상 경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시 약 1.1~1.2% 범위 내에서 확보토록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보되는 범위는 약 7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초과확보 예산액 약 30억 원 이상은 민생관련 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적의 편성하는 방안으로 강구하지 않았음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에서 교통관리과의 지방교부세 세입 21억 7,431만 원이 올바르게 수정될 시 예비비는 그 만큼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따라서 가용재원은 약 50억 원 정도는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을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다고 판단되며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따로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는 원안가결이 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이 됐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사업소 예산 중 시도 83호선 확 포장 공사는 시설비 26억 800만 원 중 시비 15억 4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총 소요사업비가 당초에는 46억 4,500만 원이었으나 변경된 사업비로 72억 5,500만 원이 요구가 되어 있으므로 당초보다 26억 1천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총 소요사업비 증가로 도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이므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시설사업비 중 40%의 도비를 추가로 확보토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사업비 총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따라서 2001년 7월 26일 기 경기도 투자심사가 이행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 투자사업비 46억 원보다 보상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총 투자 실소요 사업비가 93억 원에 이르고 있어 도비 추가 확보차원에서 2005년 6월 16일 경기도 투융자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추가로 도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추가 소요사업비 증가분에 대하여는 시비로 충당토록 하고 자체 투융자 심사를 이행할 것을 권고 받은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2005년 7월 7일자로 자체 투융자 심사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투융자와 관련해서는 절차상에 하자는 치유가 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계속비 이월조서는 요구가 잘못됐습니다. 작성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에서 청사 이전 관련 예산액 3억 6,120만 2천 원을 삭감한 사유는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여도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고, 현재의 청사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이 미흡함으로 심사숙고하여 연말 또는 2006년도에 예산편성을 검토함이 적정하다는 취지에서 삭감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출 현황이라든가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실 국 소별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미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9쪽 제일 하단에 있는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 좀 봐 주십시오. 기정에 1억 5천인데 패소사유가, 물론 우리시에서 소송을 당해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는데 대충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이 증액된 내용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따른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에 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교통개발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설교통부 시행령의 애매한 법에서 소송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패소해서 이 금액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원고가 우리가 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피고측은?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피고측은 건설사가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건설사입니까, 건설교통부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건설사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사에게 고양시에서 부당하게 그 금액을 받았으니까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저희가 져 가지고 반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쪽 제일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시설운전자금은 시설관리공단의 덕양어울림누리에 빙상장하고 수영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등에 대한 소요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인건비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박윤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32쪽 하단에 예비비인데 100억을 삭감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기정에 200억인데 200억 예비비 확보할 때 어떠한 항목이 있어서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삭감안을 올려주신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박윤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맞는데 예비비를 당초에 과다하게 많이 확보한 이유는 구청개청에 따른 예비비라든지 그런 예비비성 성격의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을 예비비에 포함시켜서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물론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검토보고서에서도 역시 그렇고, 우리 총 예산의 몇 %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의 1%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예비비 책정해 놓은 것을 보면 좀 과다하게 책정됐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고,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 고양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예산이 적정하게 투여되지 못한 점은 예비비를 과다하게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될 것을 못 썼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이렇게 많이 책정하실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법적으로 책정을 해야 되고 2005년도 예비비가 과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구가 분명히 앞으로 예측이 됨에도 예산을 편성 안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4쪽 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고양시 CI 응용편 제작 용역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CI 응용편 제작 용역사업비는 저희가 2004년도 6월 30일자로, CI는 고양시 City Identity Program이라고 해서 이미지 홍보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기본편만을 개발해서 현재 저희가 일부 행정에 도입하고 있는데 응용편이 사실상 개발이 안됐었습니다. 이런 응용편을 개발해서 정형화시켜서 저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2,800만 원씩 들어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저희가 기본편 개발할 때도 약 4,730만 원이 소요됐었는데 응용편도 아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개발분야 중에서 실제로 행정에 활용빈도가 많은 약 30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을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효과는 본건에 대해서는 106회 임시회 때 동료 의원이신 김태임 의원님께서도 응용편을 빨리 개발 안하므로 인해서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정질문도 있었는데 저희가 응용편을 개발해서 행정에 도입할 경우에 고양시의 통일된 홍보이미지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실입니다. 중간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있네요? 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광복 60주년과 경의선 개통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등박문'이라는 연극공연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이라든지 독도문제 등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연극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이등박문 공연을 통해서 서울에서는 수차례 공연이 있었는데 지방에서는 우리시가 처음 열리게 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은 우리시에 많은 연예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본 공연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됐고 본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시에 좋은 의미의 이미지 고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8억 5천 정도를 가지고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3억을 지원하고 도비 지원받고 해서 그 금액 중에서 2억 원을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정도면 됐고, 48쪽 봐 주세요. 도시보조사업인데 화정동 문화광장 내 야외공연장 건립입니다. 이것 국비는 내시가 안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국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고 도비만 2억 원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도비와 시비 비율을 볼 때 시비가 더 많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윤수위원

그 내용은 도비 50:50 받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도비가 2억 원이 내려왔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총 5억 원이 필요해서 시비를 3억 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야외공연장 참 좋은 사업인데 총 예산 5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5억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윤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짧은 시간 내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공연장이라는 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 가지고 이왕에 시설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잘 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텐데, 국비도 없고 도비 40% 지원받고 해서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협소하게 설치가 된다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이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완벽하게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재단 출연금을 시에는 한다는 것은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이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문화재단 기금 중에서 기획공연비가 있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기획공연비가 21억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3억 원을 이등박문 연극비로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보전금으로 2억 원을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21억이 있다면서요, 기획사업비로?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21억이 있으면 그냥 그 사업비로 다 써버리는 것 아닌가요, 21억 자체를?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정확히 21억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1억 기획 공연료 중에서 연간 어떠어떠한 공연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억 중에서 1억 원은 광복 60주년 행사기념비로 되어 있고 2억 원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을 시 출연금을 통해서 본 공연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기획이 안 되어 있던 예산인가요? 그렇잖아요. 광복 60주년이면 다음 달인데 다음 달에 할 사업을 지금 출연받아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시에서 공연이라든가 하모니카 축제, 야외 조각축제 등도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지 문화재단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출연금을 이렇게 주는 형식으로 지원하지는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단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니까 문화재단 기획공연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자체 돈으로 하면 되지 이것은 문화재단 자체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단의 기획공연 이름으로 된 연극, 기획공연비가 없으니까 저희가 요구를,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 2005년 8월에 할 공연이면 최소한 2004년 10월부터는 기획에 들어가서 2005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2004년도에 2005년도 사업계획에도 없었던 사업일뿐더러 한 달 후에 있을 사업을 지금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시에서 아예 지원금으로 집행되는 것이 맞고 문화재단에서 출연할 게 아니라 자체 사업비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뒤집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획은 봄부터 시작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문화재단 출연으로 해서,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된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집행이 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연극협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집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 위탁할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행사이름도 알 수 없게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연극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호수영화축제, 단편영화제가 본예산에 상정됐다가 삭감된 것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다시 추경에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작년에도 호수영화축제를 실시를 했었는데 97편의 청소년들의 영화가 작품으로 출품이 됐었고 금년도에도 130편 정도의 출품이 예상되는데 청소년들에게 이런 예술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보통 고등학교 학생 정도를 청소년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김혜련위원

제가 작년의 단편영화제 결산서류를 봤는데 '76년, '77년생, '79년생들입니다. 그러면 작년나이 기준으로 해도 28, 29살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청소년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타법으로도 청소년으로 안 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전부터 해 왔던 사업과 제목 자체도 맞지 않을 뿐더러 단편영화제를 청소년으로 한정 짓는다고 한다면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또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뜻을 잘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본예산에 삭감시킨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은 의회의 생각을 잘못 읽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혜련위원

물론 그때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삭감을 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문화관광담당관님은 지금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단편영화제, 작년에 한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영모위원장

그러면 그 정산서류, 특히 참가자들 인적사항을 알 수는 내용자료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영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사회위생분야나 지역경제, 여성복지분야의 지방교부세가 78억여 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성과의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민간보조의 내용, 성폭력 피해보호시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박윤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지방교부세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므로 인해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많이 조정이 되어서 감액이 됐는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감액이 됐다 손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전부 다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씩 감액이 됐지만 사회단체라든지 생활보장 관련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비로 다 충당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보면 충당이 안 되고 감액된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럴 경우에는 시설운영을 기존 해 왔던 것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보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보강을 했고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이 전액 국비로 하든, 그전에는 90% 이상을 국비로 했던 사항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관계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부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나 구청에서 민간용역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어떠한 항목들을 민간용역으로 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에 대한 것도 있고 민간용역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일용노조와 관련된 청소관계도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용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구청 관련해서는 민간용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가로청소,

박윤희위원

그것 한 가지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로서는 가로청소 하나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31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덕양어울림누리에 빙상장하고 수영장이 증축이 됐습니다. 그것이 개설되면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대설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성 경비가 4억 6천 정도 되고 기타 소요경비가 1억 정도, 어울림누리 행사, 개장비, 이런 지원경비 1억 정도 해서 6억 정도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38쪽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인데 노래하는 분수대에 편의점을 세워서 하는데 임대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공개입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강영모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공단에서 나와 있으니까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정회시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다음에 체육청소년담당관실, 보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보조금 지원 요청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교육청과 학교 측으로부터 저희한테 요구된 교육경비 보조금은 총 9개교가 되겠습니다. 관산, 원당, 무원, 행주, 일산 등이 있고 여기에 다목적 교실, 급식시설 해서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5천만 원 이내 그리고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이중에서 시급하다는 3개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의 급식시설은 교사는 5층입니다. 지금 급식 운반하는 덤웨이터가 2층까지만 올라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2층에서 배식을 받아서 5층까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급식에 많은 장애를 받고 있는 것을 목격해서 이 경우에는 덤웨이터를 5층까지 올리는 시설이 되겠고, 행주초교의 경우 실제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산신도시나 행신, 화정 등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영력해서 이번에 반영이 됐고, 또 무원초교 같은 경우는 축구부가 전국대회에서도 2위를 했고 실제 고양시 위상에 상당히 지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이 전무한 부분이었고 단지 이번 이 사업은 교실 일부분을 할애해서 라커하고 사우나실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박윤희 위원님께서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부분에 대한 애정을 주셨고 형평성이라든가 재정지원의 합리성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도 집행부로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9개교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금액으로 얼마가 됩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28억 9,600만 원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교육경비는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한 타시 군보다 좀더 지원의 확충은 가져와야 된다는 목표는 있고 좀더 저희 시비보다 분담비율에 있어서 교특비를 확대하고,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6:4, 교특비가 4이고 우리 시비가 6이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 내지 40 해서 분담비율도 올해 같은 경우에 10%의 저희 부담을 저감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이택기 위원님.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걸어다니는 도서관 운영이 기정 1억인데 475만 5천으로 해서 9,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운영비에 대한 내역과 또 절감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 장소가 결정이 안 되어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고양동으로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등등을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하고 세부내역에서 전부 다시 편성을 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운영비 자체를 줄인 것은 아니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이택기위원

저는 내용이 운영비를 줄이는 대신 시설투자를 많이 했기에 조금 상반된 것 아닌 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시설비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시설비가 우리 체육진흥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 기재된 것 외에 시급한 사항이 또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 52회 도체전을 치루기 위한 기본적인 체육시설로서의 시급한 부분이 축구, 테니스, 정구, 궁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도체전 준비 추진위가 발족이 되면 실무협의를 월 2회 가질 예정입니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 시설부분에 있어서 보강해야 될 부분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찾아내서 좀더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현재 3억 3천만 원의 예산 서있는데 그 외에 신청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시설비목에 성사체육공원 시설보강공사의 시설비 6천만 원은 성사체육공원에 저희도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화 됐고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계상된 것이고, 나머지 실시설계비는 원래 금년도 예산에 허락한다면 시설비까지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택기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총 도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85억인데 경기도에 50% 지원을 요구했고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겠지만 85억에 대한 50%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이 외에 열악한 체육시설을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택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정책을 책정하셨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택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세워줍니까? 아니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택기위원

왜냐하면 학교 주변에 불법 광고물이 있어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2,500만 원으로 다 똑같이 책정을 했더라구요.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나눈 지 불과 5월 16일로 얼마 안 되었는데 학교가 몇 학교인지 파악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나눠 먹기 식으로 2,500만 원씩 나눠준 것이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택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나눠 먹기 식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이택기위원

예.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일괄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넓다 보면 행정이 미치는 범위가 그만큼 넓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덕양구하고 일산동구하고 서구를 같은 선상에서 본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있지만 학교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감안합니다. 전체적인 표준 지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택기위원

3개 구청에 2,500만 원씩 똑같이 한 것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복남 위원님.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55쪽에 보면 경기도체전 궁도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박복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궁도는 당초 행주산성 내 충운정에 있는 궁도장을 행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궁도협회나 경기도 체육회에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 개인 사유지가 많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최종 도체전을 하기 위한 후보지로는 대화동 운동장 제3주차장 상단에 있는 지금은 나대지로 있습니다마는 경관녹지에 가설 시설물을 구축해서 궁도를 치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체전만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화동에 궁도장을 설치하면 한번 자리를 잡으면 내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관님 말씀대로 행주산성에 했을 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대화동에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다음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앞으로 저희가 행주산성 부분은 저희 행주산성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사유지 부분의 토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항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행주산성 충운정이 국궁장으로서 좀더 항구적인 시설을 갖춰갈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경관녹지 부분은 가설시설물을 구축하고 그 시설을 지영동 내지는 킨텍스 전용도로 하단 과장 후보지에 이설해서 국궁인들의 훈련장소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임시방편으로 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도체전을 치르고 그 시설물을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활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질의가 나왔는데 기존에 205억에서 102억으로 경정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또 이 예비비 가지고 써야 될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예비비 법정 기준액 60억 정도를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확보된 사항은 어떤 특별한 용도를 지정해 놓은 사항은 아직 없고요.

강영모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60억이 아니라 서구청 개청 준비를 한다고 해서 200억이 넘는 돈을 예비비로 책정했었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청이 개청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정리했는데도 102억이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교통관리과에 지방교부세 부분도 특별회계로 다시 수정되게 되면 그 예산도 다시 예비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전체가 120억이 넘어가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 안 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 않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이미 세웠던 것을 감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교통관리과,

강영모위원장

이쪽에서 감하고 특별회계로 넘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모위원장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알더라도 40억이 더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40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시느냐구요?

김혜련위원

잠깐만요.

강영모위원장

예.

김혜련위원

아니, 교통관리과에서 삭감되는 게 지방교부세가 특별회계에서 감해야 될 것을 일반회계에서 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20억이 감이 되는 것이 맞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감이 돼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조정하면서 추경재원으로 21억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아니죠. 그게 공영차고지 만드는 예산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에서,

강영모위원장

이미 들어왔다는 말씀 아니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편성이 됐었는데 감이 된 거예요. 감이 되다 보니까 기 편성됐던 것도 감을 해야 되니까 그 재원이 남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면 됐구요. 지방재정법 기준보다 더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용도를 염두에 두고 해 놓으신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32쪽을 보게 되면 100억 정도 감을 시켜놨습니다. 당초 200억 중에서 구청과 관련된 부분을 40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60억 정도가 남은 것이죠. 잔액 60억을 남겨놓고 감 시킨 것은 추경재원으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것은 60억 정도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당초 200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정에 102억으로 해놨습니다. 예비비를 100억 정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구청과 관련된 부분을 극소화시키는 바람에 41억 6,2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200억에서 41억을 빼면 160억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법정 경비 60억만 남기고 100억은 예비비로 존치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100억을 추경재원으로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이미 100억 안에는 구청 관련 40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기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비비 결산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강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과별 세입·세출 총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 소관은 60쪽부터 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62쪽에 여론조사 설문지 인쇄비를 전액 감했는데 여론조사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여론조사팀이 공보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삭감하고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88쪽에 보면 1일 민원실장 자원봉사자 워크숍이 있는데 민원실장이 총 몇 명입니까?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시에서는 민원실장을 3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산서구청하고 덕양구청하고 해서 모두 80명 정도 됩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워크숍의 장소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장소는 경주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네요?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1인당 10만 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 직원들까지 합해서 1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100만 원씩이죠?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10만 원씩 100명 해서 1천만 원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89쪽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하고 작품발표회가 있는데 1개동당 금액이 얼마씩 되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도 단위에서 박람회에 참가지원 대상 동을 도에서 선정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서는 참가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윤희위원

박람회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출품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 관람은 본예산에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 있습니다. 워크숍 할 때 박람회도 관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공무원 휴양시설 사용료 지원을,

강영모위원장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6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사용료 지원, 240일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희가 19개 구좌입니다. 19개 구좌를 사용할 수 있는 일이 590일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110일 정도 되고 나머지 480일 정도 되는데 그것은 반인 50%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럼 누구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김혜련위원

상반기 때 이용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본인이 부담해서 사용했고 하반기에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이미 확보해서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했던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쓰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겠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상반기에 썼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본인이 부담했죠.

김혜련위원

그렇죠. 이미 부담한 것이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 여론조사 관련 부서가,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김혜련위원

공보담당관실로 옮겨갔는데 뒤에 시정여론 담당 행정장비 임차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시정 여론담당은 저희 부서입니다.

김혜련위원

업무가 다른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일부 보강이 됐구요. 기록물 담당 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해서 4층에서 있다가 3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기기를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행사 자체를 취소한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선관위에서 통보가 왔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희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회신을 받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시청 본관 증축 관련한 계획을 밝혀주세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시청이 당초에 입주선정 용역을 했었는데 시청이 노후 돼서 시청부터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일산서구청이 개청되는 바람에 시청 본청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서구청을 먼저 신축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해서 먼저 서구청 계획을 잡고 나중에 본청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시청을 이전할 계획은 아예 철회를 하게 된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아직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보류인가요? 아니면,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신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7쪽 하단에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선정부터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범죄 없는 마을은 도 경찰국에서 선정되었을 시 자금배정을 저희 행정기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집행만 하게 되어 있고 선정부터 모든 것은 경찰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물론 항목이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인데 범죄 없는 마을이 조성되려면 우선 예방을 해야 되겠죠. 과장님, 예산과는 별개 사항으로 정책질의로 들어주십시오. 고양시 관내에 자율방범이라는 게 있죠?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몇 군데에서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지금은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1개동에 하나.

박윤수위원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모두 자율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범인을 잡는다든지 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방범차가 동네를 순회할 때 범죄의 유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경찰서 소관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만 집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자율방범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일상생활을 다 접고 야간에 시간을 내서 각 동에서 활동하는데 실 예로 우리 마두1동 같은 경우만 해도 자율방범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여 명으로 구성돼서 자율방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자율방범 초소도 백마역 앞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속조치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번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이랍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일시적으로 정비해서 사용한다는데 이런 예산이 기정에 1천만 원이었는데 또 증액을 1천만 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그대로 불용액이 되는데 경찰서와 합의를 해서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와 시립도서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소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수 수입 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개 사업소에 대해 종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수입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본예산에 계상됐으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로 계상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럼 그 전에 특별회계는 어디였었습니까?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소장

그 전에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김혜련위원

어떤 특별회계였느냐구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냐, 특별회계가 여러 개 있잖아요.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소장

고양시 부설주차장관리 특별회계였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여기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소장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특별회계의 이름이 뭔지를 제가 여쭤본 것이고 특별회계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다가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이죠?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2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강태희위원

도서구입보다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에 와서 찾는 손님 중에 책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구입을 할 때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구입하지만 도서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 갖출 수는 없고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희망도서를 받아서 다음에 도서를 구입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전임자한테도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고양시에 도서관이 여러 개가 생겼잖아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강태희위원

그 중 하나쯤은 획일적인 도서를 구입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원서를 찾는다든지 했을 때도 능히 내놓을 수 있는, 고양시 어느 도서관에 가면 없는 책이 없다고 할 정도의 도서관이 생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도서구입을 할 때 유념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고양시가 100만 인구를 내다보는 현실 속에서 획일적으로 장서의 숫자나 늘리는 도서관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찾는 책,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이 전부 장서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태희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그 사람이 찾는 책이 뭐가 있었습니까? 찾던 책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입장이 곤란한 적이 있을 텐데 몇 권이나 되고 책 이름은 뭔지……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저희 사서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책 이름이나 이런 것은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의 도서관 중에 가장 중심에다 지정을 해서 여러 도서관에서 찾는 책을 구비해서 그런 것은 우리 관내 도서관 어디에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다 놓으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급 서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이 메모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시립도서관장께서는 강태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와 시립도서관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지원단 정경민 단장이 사무관 승진교육을 4주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경제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145쪽 맨 아래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36만 1,000원인데, 연탄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서 활용하시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96세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540만 원이 계상돼서 지금 400여만 원은 사용하고 136만 원이 잔액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일산이나 덕양구에 연탄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연탄가게 주인들이 높은 데에 올라가려면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세민 보호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충분하게 보조가 되고 잔액이 136만 원 남았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장당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장당 얼마라고 딱 말은 못하고 보통 예를 들어서,

강태희위원

고지대, 저지대에 따라 다릅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장당 35원을 더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 144쪽에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가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원래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라고 하면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에게 관공서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인성교육이라든가 관청에 대한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여러 가지 지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보통 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있다가 노동부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신청은 해 놓았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공신력의 문제도 있어서 우리 시비로 신청인원에 대해서 당초계획 54명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사실적으로 지방행정 체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국비나 도비 보조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국비를 보조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계획이 있어서 모집까지 했는데 별안간 중단지시가 되는 바람에 신청은 받아놓고 안 된다고 하면 학생들 예민한 성격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늦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학생들한테 말을 하고 7월 말부터 한 달 동안이라도 체험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청소년들이 매년 하던 행사인데 그 기대심리에 상처를 안 받았을까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로 시장님의 실시를 받아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바로 20일경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이 교육 가셨다고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150쪽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행경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통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이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민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여비는 우리 실무담당자나 시장, 부시장님이 우리 산업협력이나 국제협력을 위해서 필요 시에, 이것이 원래 당초에는 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빠져 나와서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국제담당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돼서 새로 지식정보산업지원단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순수한 민간인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민간인 해외여비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관계공무원이 수행할 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을 동행함으로써 우리 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견문지식을 높이는 과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이 처음 신설된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매년 계상되어 왔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를테면 상공회의소 회원이라라든지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전문 IT산업이라든가 첨단산업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우리 시를 위해서 협력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151쪽과 155쪽이 혼란스러운데 151쪽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삭감이 되어 있고, 도비 보조를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재원변경 때문에 이런 변화가 온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됐다가 분권교부세가 삭감되고 도비와 시비가 증액되는 과정에서 155쪽이 전액 삭감되고 그 밑에 재원변경해서 다시 도비와 시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정윤섭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고 우리 농촌동과 관련이 많은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대상과 농업인의 조건 또 개인별 지급 금액, 또 금년도 대상자가 몇 명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안 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되겠고, 농지 소유면적이 2천 평 미만인 농업인의 영유아로 0세부터 5세까지 되어 있는데, 지급액이 0~1세까지는 연 127,500원, 2세까지가 105,500원이고, 3~4세가 65,500원, 만5세는 13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등이 되고, 이에 따라서 유치원에 갈 때는 만3~4세가 국립으로 갈 경우에는 11,000원, 사립이 55,000원, 그 다음에 만약 5세 때 입학을 할 경우에는 13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듣기에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들도 지원해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것과 연관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대학생은 융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5세 미만인데 여기에 거창하게 자녀 학자금이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목을 농어민 어린 자녀들 육성비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강영모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155쪽에 나와 있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지금 답변하실 때 빠진 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농어민 자녀를 위한 학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 내역을 전부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는 융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전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장학금이든 학자금에 대해서요?

강영모위원장

예.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내역이 뭐가 있는지 그 대상과 금액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예,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위원

다시 농업정책과장님, 상임위에서 물론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마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유기동물처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쉽게 표현드리면 고양이 개체수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불임수술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고, 유기동물처리 사업은 저희가 유기된 동물에 대해서 포획하고 치료하고 관리하고 안락사나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섭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냐고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금년이 처음이고, 유기동물처리 사업은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위에 있는 유기동물포획 일시사역인부임 전액 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유기동물포획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고양이를 체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비용으로는 불임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포획하는 것은 유기동물처리 업체에 맡기고, 유기동물처리업체에서 포획해온 고양이를 불임수술 하는 것은 동물병원 수의사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보다는 실제로 중성화사업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이 지난 추경인가 작년도 예산에 명시되었던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포획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고 다시 중성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때 제가 알기에는, 저도 단독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고양이 잡다가 차 유리창까지 물어 준 적도 있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갔더니 겨울이었는데 차 보네트가 따뜻하니까 그 위에 고양이 새끼가 세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 가지고 잡다가 차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사회산업위원장하고 심도 있게 한창 얘기도 했는데 그때 이미 고양이를 포획하는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저희 동네에 시범으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지금 그 돈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고양이 잡는 방법을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취총으로 잡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동물애호가들한테 동물학대라는 얘기를 들어서 덫을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덫 구입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용이하지도 않고 잘 포획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데 이것은 덫 구입하는 것을 저희가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만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덫 구입하는 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섭위원

어느 동네에 어느 정도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사업 계획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직 사업은 안 해 보았고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섭위원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이네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섭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바로 하려고 하는데 이 운영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했는데 관리방법이 아주 애매합니다. 공무원들한테 다 관리하라고 할 수도 없고 주민들한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묘안이 나와야 될 텐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새마을사업도 있고 통장님들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도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동네환경사업으로 그런 데에 위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 대안 없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그런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고양이 많이 잡는 마을에 표창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양이가 정말 문제입니다. 산모들 애 떨어지겠습니다. 꼭 포획을 해서 불임을 하든가 해야지 놀라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보았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불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만약 숫자를 전부 잡아들이게 되면 공동화 현상 때문에 개체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열 마리면 열 마리가 계속 있어야지 다섯 마리로 줄면 다섯 마리가 다시 외부에서 오고, 또 그것도 부족하게 되면 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유기견에 대해서 특히 고양이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특별한 묘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이 신도시 아파트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마는 단독부지 내에는 환경적으로 분리수거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젯거리인데 그 쓰레기 때문이라도 고양이를 빨리 포획해야 됩니다.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전부 파헤치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를 쓰레기 천지로 만들고, 비 오면 그것 때문에 하수구가 막혀서 지하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저희한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제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첨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청소과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봉투를 고양이가 파헤쳐서 먹거리를 찾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일산3동인가 시범적으로 식당가 많은 쪽에서 쓰레기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는 식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있는데 이 분야를 저희가 청소과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계속 확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고양이만 전부 포획하면 그런 염려는 일단 덜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84쪽 말미에 지능형교통체계센터 부지매입비와 반 감응식 신호기 설치 예산을 전액 감 하는데 전액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184페이지와 185페이지는 상단에 보면 도시교통특별회계로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관리과 예산은 교통관리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 되면서 지난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남아 있는 금액은 기히 발주사업에 대한 집행을 예상해서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해서 해당 과에 다시 재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이후에도 전부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직 개편에 따른 변동 때문에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이 교통관리과의 두 페이지만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185쪽도 일반운영비부터 전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그 두 페이지의 교통관리과 소관은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180페이지 보면 버스,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 해서 금년도 전체 예산이 1억 4천만 원이었지요? 거기에 지금 2천만 원을 추가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맞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1억 4천만 원이면 택시정류장은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도 버스정류장은, 이것이 택시나 버스 승강장 설치나 보수하는 예산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택시승강장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버스 승강장 같은 것은 거의 1개소에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면 2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0개밖에 안 되면 어디에 하겠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또 다시 얘기해서 그나마 추경에 더 해 달라고 해서 현재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 원이면 버스승강장 3개 설치합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고봉동 방문할 때 시장님 통해서 왔는데 그때 버스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한 것만도 20개가 넘습니다. 그때 답변하기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주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너무 이것은 적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사실 저희가 2억을 요구했는데 추경 재원 부족으로 2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예비비 같은 것으로 40억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그것 가지고라도 해 주어야지요. 지금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장난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될 사업인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단판을 지어서라도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신경을 써서 해야지요. 그날 와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16개 통인데 통장마다 이것 안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6명 전부 다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통에 1개씩만 해도 16개소이고 2개씩 하면 32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천만 원 세워서 3개밖에 안 되는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신경을 써서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쪽,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이라고 했다가 21억 7,400만 원 삭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이것은 분권교부세인데 저희가 버스공용차고지를 대화동 경관녹지 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청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을 했는데 녹지축이 단절이 된다는 사유로 해서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장기간 현재까지 끌어 왔는데, 지난번에 2청 실무진하고 어느 정도 충분한 사정을 설명하고, 또 여기 공영차고지에는 CNG충전소도 설치해야 되고 앞으로 버스들도 CNG가스버스로 도입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면적을 일부 축소를 하고 그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2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이 분권교부세라든지 도세라든지 삭감했던 예산은 우선적으로 재편성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인데 여기에서 삭감을 하면 도로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반납하고도 그것이 여건이 되면 다시 받는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용이합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이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실무진과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수정예산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57페이지 보면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60페이지에 가서는 또 삭감을 했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그 내용이 특별회계에 감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감을 하는 바람에,

조문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묻는 것이냐 하면 이것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자료를 기획실에 주었을 것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잘못 주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취합한 과정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든 간에 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시에서 잘못한 것은 맞는데, 취합해서 인쇄하는 과정을 밟은 기획관리실이 잘못한 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자료를 잘못 준 것인지,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양쪽이 다 잘못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교통환경국에서 잘 준 것이면 기획관리실이 잘못한 것이고, 여기에서 잘못 준 것을 그대로 보내서 기획관리실에서 그대로 했으면 그것을 잘 챙겨보지 않은 것도 잘못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비비 같은 것을 보다 보니까 수정 예산에다 이 21억을 슬쩍 써버렸단 말이에요.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한 번 어디가 잘못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하고 전부 잘못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것이 웃으면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회계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21억이라는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물론 총체적으로 시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것이 복구가 돼 버리면 그 복구된 21억 원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예비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예비비 금액이 실제로 지방재정법에 있는 기준액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차후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덕양구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덕양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구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산구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일산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에 대해 종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경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개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2005년도 울진친환경엑스포 부스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스설치 내용이 뭡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스에 설치한 내용은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소개하고 2006년도 고양시 꽃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우리 고양시의 홍보관을 만드는 건데, 이게 4,500만 원을 들여서 하려다가 1,700만 원으로 깎였는데, 그런 것은 돈이 더 필요했으면 필요했지 이렇게 깎인 예산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당초 4,500만 원을 시설비로 세워서 1개 업체한테 입찰을 줬는데,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친환경 영상물하고 홍보 팜플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물하고 팜플렛은 예산목상 시설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그것을 나눠서 1,700만 원은 홍보용 팜플렛과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세우고 부스를 설치하는 시설비는 1,700만 원으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제가 처음에 이것을 설치할 때 얼핏 들은 얘기로는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모양도 볼품없고 우습게밖에는 못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영상물이나 팜플렛 비용은 다시 요구를 해서 해야지 이 금액을 줄여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가 소문에 듣기에는 그 금액으로도 별로 신통치 않게 홍보관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업자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4,500만 원을 가지고 3m, 6m짜리 부스는 운영이 되겠고, 일부 홍보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기획관리실에서 여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친환경 홍보관 나름대로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괜찮게 했구나' 하는 정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견적을 받은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그 정도 금액으로 모양 좋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아무튼 들리는 대로라면 안 되지 않겠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다른 시·도에 견주어서 손색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조문환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행사기간 동안에 근무할 상주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환경농업계의 직원 중 책임자는 1명씩 나가서 교대로 근무를 할 겁니다.

정윤섭위원

책임자는 1명이고 근무 인원도 1명이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정윤섭위원

그게 혼자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볼 일이 있을 때는 자리를 비우고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부스를 설치하는 거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인력난도 있고 여비도 문제가 되고, 또 장거리로 멀기 때문에 1명씩 배치해서 교대근무를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고양시 사람들이 가게 되면 고양시 부스에 관심 있게 들러볼 텐데 텅 비어 있으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 하지 않나요?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추가 인력은 불가피합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여기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 기획관리실하고 여비 협정을 하고 모자란 돈은 저희 자체 여비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상의를 해서 전시부스에 안내원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지요. 이왕 하는 것이니까 완벽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220쪽,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220쪽 현장문제 해결지원개발 지원금하고 지역특성화 인력육성지원이 전액 감됐는데, 이게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재원변경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국비를 조정해서 다시 배정해 줬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이게 계속사업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번만 삭감된 겁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시 도비를 받아서 할 겁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8회 고양시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243쪽,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지정 용역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34개 지역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취락지구정비기본계획 구상을 해서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공람을 3차까지 실시를 하고 지금 4차 공람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공람이 끝나게 되면 일련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교통성검토하고 환경성검토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금년 8∼9월경에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금년 연말 이전까지 도에 안건을 상정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아까 몇 개 부락이라고 하셨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3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34개 지역에 면적이 76만 7,876㎡, 23만 평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34개 지역의 주택은 몇 호나 됩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호수밀도는 1만㎡에 10호, 2만㎡에 20호 해서 20호 이하의 취락을 얘기하고 20호 이상은 도시계획상 해제지역으로 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에 보면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도로포장 관련 용역비는 도비가 3억 추가 내시된 것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1쪽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정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작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덕양구에 대해서만 2,500만 원 지원을 해줬는데, 기왕 해 주실 거면 3개 구청을 다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덕양구와 일산동구, 서구가 벌써 발대식을 했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대식을 했는데 그 발대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 시민자율방범봉사대,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지도위원회, 그 다음에 어머님 방범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총괄하고 자체적으로 이 분들이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답변을 다 해 주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266쪽 도비보조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거노인 불우이웃 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정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체적으로 안전점검 대상이 독거노인, 불우가정,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하는 이런 불우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부터 50% 도비를 지원받고 또 50%는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도 실시를 하고 전기시설이라든지 배관시설이 노후화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동안전점검팀으로 별도로 도에서 운영하는 팀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팀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도 해주고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유지보수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이것과 같은 맥락이어서 삭감된 겁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우선 시비를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온 부분만큼 삭감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관리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모자가정이 703세대가 있고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107세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400세대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많은 세대에 대해 1,600만 원을 가지고 관리가 되겠어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사회위생과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요, 저희는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직제에 있어서 혼란스러워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덕양구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11억 1,8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덕양구 관내 원신동에 물구리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 정비공사인데 총 사업비가 29억 소요되는데 국비를 11억 1,800만 원 지원받아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보면 토당∼원당간, 또 원당∼관산간 도로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위치도가 두 가지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요구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토당동에서 관산동 통일로까지 전체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목적상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공구를 쪼갠 겁니다. 그래서 1공구가 토당동에서 원당 왕릉골 있는 곳까지가 1공구이고, 거기서부터 통일로까지 2공구, 이렇게 동일 구간 내 사업을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공구를 쪼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여기 위치도를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동일 구간을 1공구, 2공구로 쪼개서 구간 표시만 바꿔서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상세한 것은 알 수 있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사업명 세 번째 줄에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07년 이후에 460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길게 가나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준공년도가 200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서에는 3개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로 다 몰아넣은 사항인데요, 원래 준공목표는 2009년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사항을 합해서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2007년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2009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258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까지 가겠네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원당에서 관산간, 자료에 대강 설명이 나온 것을 보면 인터체인지가 원당하고 왕릉골하고 통일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큰 도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벽제에서 고봉동으로 가는 도로, 거기에는 인터체인지가 없어서 고봉동 주민들이 인터체인지를 해 달라고 민원을 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면담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토지가의 2분의 1도 부담하고, 우리 고봉동을 지나는 사리현동에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마을도 분단을 해 놓고, 또 농경지도 분단을 해 놓으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인터체인지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인터체인지를 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인터체인지 하나를 설치하려면 한 250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은 인터체인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양쪽에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정도, 그런 인터체인지라도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논의해 보니까 아직은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기 민원인들이 이 인터체인지에 대해서 요구한 바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인터체인지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도 물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이 부분을 담아서 계속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요구도 했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만큼 우리 주민이 편리해져야 되고, 또 손해를 보는 만큼 보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틀림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조문환 위원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미 도로가 나 있으면 그 구간을 통과하는 교차로가 당연히 생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무엇을 했는지 건교부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도로가 생긴 이후로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돼요. 이것은 어차피 해 줘야 될 교차로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은 반드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건교부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교차로를 관철시키셔야 됩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이택기 위원님께 바로 갖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심사결의서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것을 타이핑했습니까? 고양시의 이런 '양(揚)'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양(揚)'자지요? 자기가 사는 고양의, 그것도 고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자를 모르면 한글로 치는 거지, 이것을 어디에 내놓을 겁니까? 공식 문서인데. 누가 쳤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아무도 안 들여다보고 그냥 치는 대로 가져온 겁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문서로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통보받은 것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겁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기획담당관실에서 보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복사해서 그냥 가져온 거 아닙니까? 내가 물어본 것은 누가 타이핑을 했는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서를 받아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가져왔다는 것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결과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이런 것은 세심한 거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이 문서가 다른 곳으로 나갔을 때 고양시 공무원이 고양시의 명칭을 오타로 쳤다는 것은, 몇 사람들이 이 자료를 다 봤을 텐데 그냥 보내졌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하다는 근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삭감한 내용이 서면심사를 했는데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투·융자심의를 정확히 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할 적에는 투·융자심의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취합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7일 몇 시에 이게 완료된 겁니까? 7일에 우리가 심의했지요?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의사일정 몇 항이었고 몇 시에 심의를 했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오후 5시쯤에 계수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투·융자심사가 두 분이 취합이 늦어져서 그 직후에 바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계수조정 말고요, 질의·답변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질의·답변은 오전 11시 반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취합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라,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투·융자심의가 예산심의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심의였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면질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 심의 시간 이전에 취합이 안 됐느냐는 얘기지요? 그래 놓고는 지금 문제가 7월 7일 계수조정 이전까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급하게들 하시지 말고, 가뜩이나 없는 살림을 가지고 쪼개 쓰자고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업무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협조를 얻어 서면심의를 빠르게 취합해서 결재를 신속하게 맡았어야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취합이라고 해서 결재 중이었고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것은 7월 8일 아침에 일찍 완료됐다고 자료를 보고받았는데, 투·융자심사를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받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고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

투·융자심의 과정도 문제지만, 내가 계수조정을 하고 나가는데 기획담당관이 와서 그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그런 사유를 얘기했더니 기획담당관 얘기는 '이미 전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의가 아직 취합이 안 됐다는 얘기를 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용이 전부 변경이 됐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저희가 투·융자심의를 받았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실무자하고 취합이 덜 됐다는 답변을 듣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 문제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물어봐서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물어보신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착오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을 제시해 가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류검토는 매번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나 급하게 하셨는지 매번 질타를 받으면서도 쪽수도 안 쓰여 있어요. 이게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자리로 가져오신 자료잖아요. 이것은 트집을 잡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머리 속에 기억을 하셨다가 잔소리가 안 나오게 하시는 것이 좋은 거지, 잔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좋을 것 하나도 없잖아요. 얘기하는 사람이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완벽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다음은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누차에 걸쳐서 이 안건을 다루고 올라온 사항이지만 여기는 예결위니까 다시금 새롭게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공시지가가 50% 증가가 됐고 토지보상비도 문제고, 또 증액사유가 노선변경이 또 하나 있는데, 왜 노선변경이 됐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정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잠깐만요. 그 투·융자심사 결과 자료가 저하고 박윤수 위원님한테는 없거든요.

강영모위원장

그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당초 2002년도 사업계획 당시 노선은 동국대 불교병원 왼쪽 편으로 해서 건물과 붙어서 현재 식사 4거리, 즉 세원고등학교 내려가는 길하고 4거리 쪽으로 붙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 8월에 식사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이 승인되면서 그 쪽에 도로가 또 하나 생기는 것으로 작년도에 확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거기에 5거리가 형성되는 기이한 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위쪽에 9사단 정문 있는 쪽까지 올라가서 도로를 변경하다 보니까 노선이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당초에 20m 폭으로 계획했던 것을 인도를 조금 넓게 하기 위해서 27m로 확장하면서 면적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7m가 느는 건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공시지가가 크게 비중이 있는 거네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가 당초 2002년도에 추진할 때는 46억으로 사업을 출발했었는데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업기간이 4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토지감정가가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 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의를 왜 7월 7일에서야 부득이하게 받았습니까? 그 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감정을 해서 사업비를 확정해서 5월 30일에 기획담당관실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건데 그 안에 투·융자심사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닙니다. 원래 최초 사업을 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았고요,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이 되면 다시 변경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투·융자 변경 심사를 받은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늘고 나서 투·융자를 못 받았다는 거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강원대 교수 김남각씨의 심사의견이 조건부인데, 이것은 무슨 조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 조건부 내용은 아마 추가로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도비는 당연히 받는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도비는 현재 저희가 18억 원을 지원받았고요, 이번에 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추가로 20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최종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20억 원을 추가로 더 도비를 지원받으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다음은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시도83호선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284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26억이 올라왔는데, 이것만 확보되면 이 공사 예산이 다 된다는 얘깁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47억이고요, 이번에 26억이 확보되면 추가로 20억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2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조문환위원

그래서 나중에 문제 될 게 뭐냐 하면, 292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가 있는데 여기서 변경이 되려면 이 공사 총 사업비가 93억으로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292페이지 아래 부분 변경에는 7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자들이 작성을 하면서 이번에 26억을 반영한 그 사업비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20억 확보할 때는 93억으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얼핏 자료만 봐서는 '이것만 있으면 다 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93억 원이 드는 공사를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들도 도비를 받으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게 1차에 경기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았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받았습니다.

조문환위원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고 도비 지원이 18억 원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도비를 받으려면 우리 고양시의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도비를 지원받는 거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5월 30일에 기획담당관실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이번에 도비 11억이 내시됐던 것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추가로 도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이번에 이미 11억을 줬으니까 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고 추가로 드는 것은 내년에 다시 하자고 해서 도에서 투·융자심사 회송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저희 시 투·융자심사만 받은 겁니다.

조문환위원

이번까지 해서 72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지면 20억이 모자라는 건데, 그러면 20억에 대해서는 도비를 받을 수가 있나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20억을 반영할 때 도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추가로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라고 회시가 왔다면 그것은 도비를 안 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도에서 주겠어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저희도 노력은 해 보겠지만 사실은 다른 도시계획도로에 비하면 이 도로는 도비를 많이 지원받은 편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18억을 받았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봤을 때 도비를 많이 지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해 봤을 때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위원님들과 얘기할 때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못 받는다. 그래서 어차피 시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사실 이 도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해야 될 도로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대충 얼버무리고 그때그때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자꾸 우리 위원님들의 분노만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 문제는 사업소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다가 투·융자심사를 요청한 것이 다시 회부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에서는 예산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부분은 도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만 자기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심사를 요청한 것이 반려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못 주겠다고 그 사람들은 이미 의사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과장님은 나머지 20억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확보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나머지 20억 부분에 대해서 도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들어갈 겁니까?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데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292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지금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93억 원인데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지금 72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 20억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계속비사업조서에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억에 대한 확보 방안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서 '그냥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20억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 실무자들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협의하기로 서로 얘기는 된 상태입니다.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바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착수하면서 내년 본예산 때 도비로 20억을 마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에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문서로 내시를 해주지 않았나요?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문서상으로는 없고 서로가 구두로 '같이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여지껏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 20억이 추가로 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

약속을 했다면 문서로 도비를 내시해 주겠다는 보조금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확답을 받은 거라고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금년도에 지원할 예산 18억은 전부 지원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번에 내시된 11억에 대한 시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번에 시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 가서 도의 실무자와 협의를 더 긴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조금 전에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다른 도시계획도로와 비교해 본다면 이 시도83호선은 도비 지원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원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때 건설사업소의 예산이 삭감 결정된 다음에 기획담당관이 와서 도에서 내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때 16억인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액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게 11억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때 '그게 내시가 됐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얘기는 또 뭡니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깁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러니까 도비는 이미 내시가 되어서 이번 예산에 11억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강태희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도에서 받을 것도 내시가 됐다는 말은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계속비사업조서에는 72억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총 예산이 93억 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수치의 잘못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72억과 93억의 차이는 한두 푼이 아닌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72억으로 표현이 됐던 이유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26억하고 기존에 확정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사실 아까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사업비를 93억으로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은 문서라는 말이에요.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임위원회 감액사유 및 투·융자심사 결과라고 해서 문서화 했는데, 우리가 조서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수치가 다른 것을 막연하게 그냥 실수하신 것으로 봐 드려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숫자를 재조정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액수는 추후에 최종사업비 93억으로 변경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강태희위원

소장님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차질은 없는데,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계속비사업조서도 총 공사비가 맞게 산정되어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태희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조문환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거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관 위원회에서 청사이전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삭감사유가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이전이 임시방편일 수도 있고 또 현재 청사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이 미흡하다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2006년도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있는 자리가 통일로에서 버스에서 내려도 한참 걸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로 합해지면서 수질검사소가 신설이 되었고, 하수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민원인도 많이 증가가 되었고, 사무실도 협소해서 옮겨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안을 논의할 때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했던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렵게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만약 여기에서 가결이 돼서 종합운동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자꾸 임시적인 이전이라고 하시니까 영구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청사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장소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실 지금 청사가 신도동에 속하지요? 거기 신도동에 속하면서도 오금동은 농촌동이고 굉장히 낙후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런 사무실까지 떠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지역의 주민을 위주로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의원님은 그 시설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바꿔 가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지역 의원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 관계만 해결되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이전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335쪽 하수도시설공사 부대비가 일산과 덕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2분의 1 이상 차이가 나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도시설공사 부대비가 일산과 덕양으로 나뉘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사부대비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산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원래 당초에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중에서 기히 투자한 것이 100만 원이고 2005년도에 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은 총사업비가 300만 원인데 기히 투자가 100만 원, 2005년에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저희가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아니 당초 본예산에 기히 섰던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 사업비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해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 예비비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이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더 필요해서 2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 공동하수도 유지관리업무를 위해서 디지털카메라가 기존에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또 한 가지 핸드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일산지역과 덕양지역에 하수도준설원이 있습니다. 15명이 근무를 하는데 긴급한 하수도복구공사라든가 매몰이라든가 당장에 하수도준설을 하기 위해서 현장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 본인들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용으로 근무하는 분들인데 사실 역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개인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것이 업무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핸드폰 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요금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근무를 하면서 핸드폰까지 사 주어야 된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련위원

화장실전시관이 지금 어디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안내 및 청소라고 되어 있어서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용역을 주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안내까지 용역을 주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다 용역을 준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개인에게 주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 주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업체에 주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비용이 두 배로 뛴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달 관리비가 1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네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주말에는 화장실전시관 안 하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주말에도 관리를 합니다.

김혜련위원

공원관리사업소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몇 가지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공원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최근에는 없고 가을쯤 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계획하시는 것을 대략 알려 주시겠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최근 2년간의 공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없었으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주부시정모니터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원에 대한 의견들을 꾸준하게 듣는 과정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383쪽에 마상공원 개선공사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마상공원의 각종 시설이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 파트로 구분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적인 공간, 동적인 공간, 어린이 공간으로 해서 하려고 컨셉은 잡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그 지역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대략 1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10억씩 들여서 정적인 공간, 어린이 공간 등으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 보면 용역을 엄청 주던데 이것은 직원들 아이템만 가지고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아이템과 이택기 의원님 관할지역입니다마는 지역주민과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조문환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문환 위원님 말씀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원 이름이 호수공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수원 앞에 노인들 게이트볼장 있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윤수위원

거기에 전기시설 좀 해 달라고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다 있는데 그것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마상공원은 10억씩 들여서 개선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몇 년 전부터 전기시설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예산을 안 올립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마상공원은 설계비만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그쪽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계상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내년도 내년도 해서 4년 다 갑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는 예비비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부족합니다.

박윤수위원

예비비가 부족하면 더 세우시더라도, 지금 구청장님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오영학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추경에 하겠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올라와야 통과를 시킬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공원에는 우리 고양시 노인분들이 오셔서 게이트볼을 하면서 전기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를 다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3천만 원 든다고 보고만 들었지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다음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련위원

호수공원에 매점 신축하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감리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예산편성할 때 시설비, 실시설계비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때 누락이 돼서,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때 넣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혜련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402쪽 총무과장님, 청사옥상 방수공사인데 어떤 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본청입니까, 구청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국입니다. 이것은 대덕동사무소 청사 방수공사입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총무과장

저희 덕양구 관내 체육시설이 동별로 해서 11개 동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수터에 있는 여러 가지 윗몸일으키기라든가 허리돌리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24개 시설이 있습니다. 24개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입니다.

박윤수위원

유지 보수도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파손됐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상국

이상국덕양구총무과장

페인트 칠 할 것도 있고 일부 파손돼서 교체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선 조금조금 보수하는 것보다는 아예 망가진 것은 다시 설계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향후 좋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입니다마는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99쪽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본예산에 투입을 시켜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사실 인건비는 그 전년도 예산 세울 때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월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년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인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물가상승도 계산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련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광안내판 보수제작 2개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원당역은 설치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총무과장

원당전철역 바로 앞입니다.

김혜련위원

공영주차장 쪽입니까, 아니면 어울림누리 가는 쪽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총무과장

원당쪽입니다.

김혜련위원

어울림누리 가는 쪽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총무과장

아니요. 화정동 넘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전체적으로 설치될 고양시관광안내판과 글씨체라든가 디자인 같은 것들이 통일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본청에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문화관광담당관실과 유기적으로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8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환경위생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581쪽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적격심사위원 운영수당이 있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철도건널목 관리 요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조례를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철도건널목이 이것과 같이 동구, 서구로 위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용역이 동구, 서구, 덕양구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을 위탁주면서 똑같은 내용인데 구청을 구분해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일괄위탁을 해서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지만 처음에 위탁주는 일은 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는데 거거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가로청소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서 각 구청에서 예산을 똑같이 세워서 할 게 아니라 한데 묶어서 위원회 구성은 시에서 해서 결정을 내려서 위탁업체를 시에서 결정해 주면 구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그 심사위원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윤희위원

예.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그것은 시에서 방침을 내려주면 저희는 시 방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철도건널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일괄하면 각 구에 있는 수당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520쪽 총무과장님, 하단에 보면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인데 지금 배상금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6월 30일자로 확정된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3건에 1,181만 8,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은 예측 불가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이기고 지는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다가 이번 6월 30일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윤수위원

어떤 유형의 소송입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1심, 2심, 3심 다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박윤수위원

다른 소송은 없고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이번 건은 취득세 부과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세월 정말 빠릅니다. 내일모레면 벌써 초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서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련위원

632페이지 행사지원용 버스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형버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가 외부에서 개최될 때, 이를테면 도청이나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진주 주민자치박람회 등 이런 행사에 구민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때 지원해 주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구민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구민만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참석할 때 저희가 버스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동구청에 다 있나요?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동구에는 버스가 있고, 제가 덕양구에 있을 때도 버스를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를 사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필요할 때 임차하는 것이 상당히 절약됩니다. 1년에 약500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버스를 사게 되면 1억 이상 들고 기사 있어야 되고 운영비 있어야 되니까 임차를 했는데, 금년 하반기 약6개월 남았으니까 200만 원이면 될 것이다, 만약 공무원들이 수원으로 한꺼번에 4, 50명씩 교육 갈 때 사용하고, 또 시민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덕양구나 동구에는 없잖아요?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동구에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엽역 광장 공원조성하는 예산이 사회위생과에 있더라고요. 그 계획을 대략 혹시 구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저희 예산 심사할 때 과장님께 질의했지만 혹시 구청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주엽역 광장은 사실 서구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광장은 조그만데 노점상과 자전거 500여 대가 있어서 정말 서구의 중심가라고 보기 힘들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16일에 왔지만 작년부터 거기 주민들이 여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아니냐, 아름답게 정리하고, 국제도시로서 관문이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여론이 작년부터 있어서, 이번에 우선 설계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아름답게 해 보자 해서 공원을 일부 만들고 벤치도 놓고 나무도 심어서 정말 누가 봐도 멋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 그 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담당계장·과장이 전국의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설계업자가 선정되면 설계업자도 다니면서 보고, 거기를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엽1·2동 주민들이니까 거기의 대표들도 해서 다니면서 설계를 멋있게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일산선 지하철역 광장을 만드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셔서 앞으로 다른 역에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저희 상임위 때 구청장님이 안 오셔서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05페이지의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일산로에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일산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것인데 분권교부세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쯤 도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5억을 가지고 후곡마을 8단지부터 18단지까지, 지금 8단지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단지부터 18단지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과거의 자전거도로를 투수콘 으로 하던 방식에서 지금은 우레탄 방식으로 많이 방법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레탄으로 하든 비교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냥 자전거 표시를 바닥에 그리고 포장만 하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2004년도에 결산한 것을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가 2개 전부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대로1-1호선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라든가, 마두1동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지금은 완료되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는 명시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가급적이면 명시이월하지 않고 빨리 끝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부세가 연말에 나온다고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지금 5억 원의 구성이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연말쯤에나 확정이 되면 부득이 연말 안에 사업시행하기는 어려워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주엽역 광장 공원조성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 와서 환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세우고, 주엽역에서 후곡쪽으로 가는 곳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를 자전거를 양쪽으로 이쁘게 해서 쭉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가서 자전거를 한 50대를 없앴습니다. 보니까 자전거를 세워 놓았는데 3, 4년 된 것이 있습니다. 살이 부서지고 바퀴가 빠진 것도 있어서 그것을 추려내서 공고를 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한 50대 정도 뺐습니다. 앞으로도 또 공고를 해서 주인이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면 많이 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있는 것도 숫자를 줄이고, 녹지대에다 양쪽으로 해 놓으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영모위원장

예. 다 계획하고 계신 것을 모르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서 5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1쪽의 특별회계와 수정예산 총괄에 대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2페이지도 다음 쪽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5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실 과별 세입 세출 예산증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증가된 사항은 31억 3,231만 원이고 세출예산 역시 동일한 액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비비가 912만 4천 원이 삭감된 사항이고 청소년담당관실에서는 민간행사 위탁사업비로 3,500만 원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는 복권기금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서 7억 3,2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해당사업에 7억 3,200만 원이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과의 경우에는 재정보전금으로 화정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증액으로서 2억 2,6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마는 실세출액은 9억 1,007만 원이 세출로 잡혔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 조서와 함께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지방세 교부에 따른 세입 착오분을 정리하는 사항이고 건설사업소 14억에 대한 사항은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로서 본 건도 계속비사업조서까지 심사를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소에서 2억 1,336만 4천 원의 유지관리비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덕양 건설과에서는 1억 5천만 원에 대한 하수도 유지관리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공영 차고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35억 1,324만 원이 감액되는 사항이고 교부세와 도비보조금 세입부분이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원능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에 따라서 부서변경으로 인한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거한 사항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추가 내시된 사업비와 업무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마무리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본바, 불가피한 사항이 대다수이나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청사이전 관련 예산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수도 유지관리비 등 2억 1,336만 4천 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함은 면밀하지 못한 업무 처리에서 발생한 사항이며 보다 치밀한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상하수도사업소의 수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사업소에서 수정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렇게 3개 회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이전에 관한 것은 처음에 상수도특별회계만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는데 하수업무와 같이 연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수정예산안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전비에 포함되어서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어쨌든 이 특별회계에 올라온 예산이 이전비용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올리신 것 아닌가요?

김영식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로 올린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현재 일반회계가 계상되어야 되는데,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얼핏 설명을 듣기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부담비율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김영식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을 모르고 일반회계에 올리신 것 아닙니까? 몰라서 일반회계에 추가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비용이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되는 것인지, 분담비율을 떠나서,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김영식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처음에는 특별회계로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회계만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과 금액의 문제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만으로 할 것이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올린 것이었고 알고 봤더니 특별회계만으로 하면 안 되더라, 회계상, 그렇지요?

김영식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은 늘어난 것이잖아요?

김영식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전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왜요? 아,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요.

김영식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김혜련위원

이것을 어쨌든 처음부터 잘 편성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상하수도사업소 이전비용을 삭감한다면 이것도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간략하게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일반회계를 운용하는 부서에서 특별회계 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특별회계만으로 이전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아니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 맞는데, 거기 맑은 하천 가꾸기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운용되는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이전비가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 일반회계 이사비용에 대한 편성분이 여기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했다니까요.

강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할 때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럼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올렸다고 말씀하시면 간단한 것인데, 이렇게 논쟁할 내용이 아닌데 그런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질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핵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국제체험학습엑스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에 국제체험학습조직위원회에서 저희 시와 경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8억 9,500만 원에 대한 사업으로서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 저희에게 1억 원, 자부담 2억 원해서 8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을 통해서 좀더 선진교육을 알리고 그것을 좀더 전파해 가자는 좋은 취지에서 이 사업을 14일 동안 하도록 한 사업이었고, 저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억이라는 부분을 저희 킨텍스 임차료만 2억 7천만 원 됩니다, 이 조직위에서 킨텍스에 부담할 임대료가.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소 미니멈으로 3,500, 지금 경기도에서 거의 확실시 된 것은 5억 원 중에서 3억 8,500만 원으로 실무적으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을 킨텍스에서 하는 것인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사단법인

김혜련위원

아니, 장소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장소는 킨텍스이고 주관은 킨텍스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김혜련위원

참석예정 학생이 몇 명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참석예정은 고양시도 주최 측에 포함하지만 주관사 측에서 추정하는 것은 1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험엑스포가 도의 사업으로 하면서 시에 예산지원을 원하는 것인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도의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1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좀더 내실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경기도에 자금요청을 했고 저희한테도 1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어디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의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한 컨텐츠를 저희와 경기도가 검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도 지원을 구두로 약속했고 실무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책추진보전금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주문을 한 것은 고양시가 주최가 되면서 오프닝데이부터 14일 동안 그 중에 하루를 저희 고양시 어린이 학생들이 무료로 동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유료면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사전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약정을 맺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수입을?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은 공동주관이 킨텍스하고 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가 되기 때문에 주관행사의 베네피트부분은 아마 분배가 되겠지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킨텍스에서 요청하는 것인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킨텍스는 공동주관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공동주관을 하면서 킨텍스에서,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자금요청은 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박윤희위원

이해가 좀 잘 안 가네요. 예를 들어 민간단체의 경우 저희시의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사를 통해서 어쨌든 500만 원이라도 절차를 밟아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회는 처음 들어 보는 곳이고 잘 모르는데,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도 처음 들었고 이 사업에 대한 콘텐츠는 5월 중순경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한 주최부분과 지원부분은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이고 저희가 이 행사내용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까 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가 됐고 3,500만 원 부분과 총 사업비 8억 9,500만 원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이 컨텐츠의 목표가 어린이에게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생명의 소중한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소중한 체험을 전달하는 엑스포장이 되겠고, 학부모, 교사에게는 선진체험학습 문화를 접하고 아이들에게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며 선진교육의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테마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박윤희 위원님께 드리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검토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78페이지 원능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가 삭감이 되어서 치수방재과에 토지매입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는 먼저 조직개편 때 없어졌는데 없어 진 과에 어떻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강영모위원장

맑은물보전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의 토지매입비 20억 9,263만 8천 원이 현재 감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원능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토지매입비가 약 15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지출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5월 16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사이에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감을 하고 기왕에 지출은 치수방재과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조직개편되기 전에 치수방재과에서 미리 지출한 것인데 이제 여기에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추경예산이 요구된 이후에 이것이 편성되는 과정의 그 중간에 집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전한 예산의 일부가 이미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때 예산도 계상 안 됐을 때인데 어떻게 지출이 됐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70억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이전하다 보니까 기 지출된 22억까지도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에서 이 22억에 대한 것을 맞춰놓다 보니까 지금 사후 조정작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사후조정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토를 달아서 무엇을 해놨어야지 그냥 치수방재과하고 시설비 딱 해 놓으니까 지금 치수방재과 있는 곳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되잖아요, 이 서류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것은 서류가 아니잖아요. 단 얘기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것이 어디인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 질문보다 이번에 가만히 보면 서류 엉터리가 무척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치수방재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되는 예산이 여기 말고 먼저 예산서에도 많아요. 왜냐 하면 그때 조직이 이관됐을 때 다 넘어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안 챙겼기 때문에 이제 다시 넘어가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2회 추경이 아까 교통관리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누가 책임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다 책임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삭감할 것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해서 서류를 만든다든가 건설사업소에서 계속사업비로 93억이 들어가는 총 예산인데 72억이라고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무척 많았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이런 서류, 특히 예산을 할 때는 특별히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하다 사무착오라고 하지만 보는 사람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을 총괄해서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잘 챙겨서 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에서 가좌지구 도로 예산 올라온 것이 토지매입비인가요 아니면 시설비인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김혜련위원

토지매입비 이 34억이 다 토지매입비는 아니고 14억만 토지매입비인가요 아니면 34억이 다 토지매입비인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당초 2회 추경에 20억하고 수정예산 14억 전체가 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김혜련위원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갑자기라는 것은 이번 추경에 20억을 하고 14억이면 거의60% 가까이 더 편성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종합해서 34인데 14억이 추가 수정예산안으로 들어가게 된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굉장히 질책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더 정확하게 신중을 기했더라면 안 나타났을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교통관리특별회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예비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잉여금이 나왔습니다. 잉여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 21억 원 가지고 국도비에 우리 시비부담 지시한 것 14억이 남게 됩니다. 그 14억으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판단했을 때 가좌지구가 입주하니까 가좌지구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업비가 충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21억에 대한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들어온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문환 위원님께서 서류미비라든지 예산 편성하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2회 추경예산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담당관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건설사업소 예산심사하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공문, 투융자심사결과공문이요. 이것이 일단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고양시의 글씨를 잘못 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도 물론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절감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조문환 위원님이 당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변명할 여지없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문제는 서구청과 조직개편이 맞물려서 한꺼번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약속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글씨가 잘못된 부분들,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얼굴인 사항과 마찬가지인데 글씨가 잘못됐다는 부분들, 또 시정질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셨는데도 저희가 실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도록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조문환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각 장별로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한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07억 2,176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1억 9,501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38억 2,188만 9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22억 2,903만 1천 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하여 121억 9,403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345억 6,998만 2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억 2,705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감 100억 2,618만 4천 원, 사회개발비 삭감예산 3,500만 원을 증액하여 99억 9,118만 4천 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07억 2,176만 8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하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1억 9,501만 6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419억 1,678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예산 14건 중 시도 83호선 도로 확 포장공사 계속비사업조서는 잘못된 작성으로 인해 승인이 불과하므로 본 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