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재황 의원 발언

이재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2005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추스를 시기가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각 지역에서 몸소 경험하고 시민들로부터 귀담아 들은 사항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하반기 의정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토의사항으로 회기 중에 다루어질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의사일정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상에는 제109회 임시회 기간이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계획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대비하여 계획된 의사일정이었으나 집행부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립을 지난 7월에 앞당겨서 시행하므로 인하여 지난 제108회 제1차 정례회의 시 결산검사와 아울러서 추가경정예산안을 같은 회기 내에 처리를 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일정을 연동화 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의사일정 상에서는 예산안 심사안건은 없으며 개정조례안, 승인안 및 의견청취의 건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안건은 지난 제1차 정례회의 시에 시행을 하였고, 9월 22일부터 고양시장이 외국 무역투자유치설명회 관계로 인해 미국 출장계획이 있어 10월 중에 110회 임시회와 11월 중에 제2차 정례회 시에 시정질문을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은 개회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심사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건, 자치행정위원회에 7건, 사회산업위원회에 2건, 도시건설위원회에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금회 임시회 일정에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사항이 아닌 기타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109회 임시회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게 되는 사항이므로 제109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기타 안건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을 좀 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5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 의회 소관인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오늘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임시회 회의기간 중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상임위원회가 10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안건은 9월 22일 9시 반쯤 모이셔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본 사항은 기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의 의견이 안 나올 것으로 봐서 하나의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당연히 하위법인 조례가 정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본 조례안은 우리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본 안건을 제10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각종 조례 개정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금번 제109회 임시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