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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109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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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을 제출하신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81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9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 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공장·관광단지·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확보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단지에서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는 경우, 공장에서는 조성면적 15만㎡ 이상으로써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 톤 이상인 공장을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관광단지에서는 조성면적 100만㎡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택지는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시설 등으로써,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재활용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납부금액의 산정 기준과 납부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으로는 관련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에 쓰레기 수집운반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현행 차량을 이용한 수거방식에서 지하 운반관로에 송풍기를 이용하여 집하장(소각장)까지 수집할 수 있는 시설로써 수거차량 및 수거인력이 필요가 없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따른 예산의 절감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7조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반입수수료의 징수 근거 규정을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조례에 반입수수료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업단지·택지조성 등 대단위 단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상위 법규의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 내용 중에는 관련 법규를 조례로 정하는 절차적인 부분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고양시의 소각장 시설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제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금 대체시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역주민들 중에는 대체시설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고양시민을 고려하는 마음에서 이 조례안을 다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사항인데, 이것을 꼭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산업단지 같은 것은 50만㎡, 공장은 15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의 대단위 택지개발은 삼송지구나 식사, 일산가구단지 등이 해당되고요, 또 지축택지개발도 발표된 상태에서, 우리 고양시는 사실 이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서 현재는 협의사항이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상위법에는 할 수 있게끔 근거가 나와 있는데 고양시는 여태까지 조례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택지개발을 대단위로 하게 되면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면 건설업자들이 분담금을 안 내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택지개발이 많은 관계로, 사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제정이 되어야 삼송지구나 지축지구, 그리고 식사지구, 일산가구공단이 택지개발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경기도의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성남이나 용인 같은 곳에는 조례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만약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했을 경우 분담금 비율은 지자체하고 시공자하고 몇 대 몇으로 분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공자가 전액 분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의 별표에 계산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실례로 택지개발을 30만㎡ 이상으로 했을 때 시와 시공자간의 분담금이 어떻게 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분담금을 그렇게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한 금액을 시행업자가 다 분담을 해야 됩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입주자들이 분담을 하는 것이겠네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지요.

김현중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고양시도 제정된 날로부터 공포를 하는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김현중위원

아까 김범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 폐기물 반입 시 반입수수료 외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할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단지 내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선 같은 곳에서 지금 재활용 골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도 반입을 하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개인업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다만……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에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개인 업체에 대해서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하는 제재 관계는 없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규정을 두는 겁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 도로나 신도시 같은 것을 만들 때 뒤늦게 한참 욕을 먹고 난 다음에 개설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런데 금번에는 미리 대비해서 이러한 조항을 정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외부지역의 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의 어떤 폐기물 등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현재 소각장은 30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로 봐서는 미처 처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김포매립지에도 일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각관계는 우리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삼송지구나 대단위지구의 계획에 음식물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톤짜리를 지었다고 했을 때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운영상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동률이 50% 미만이면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고양시에서 외부의 폐기물을 받는다는 조항의 필요성은 사실 없습니다.

배철호위원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도 우리 고양시민이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50%라고 하면 시설비 내지 인건비는 전부 다 고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현재의 소각장시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에 대해서 외지에서 오는 폐기물은 처리비를 그 외에 더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근거인데, 사실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동률이 40%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수익사업으로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세수를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사람들한테 받아서 적자를 충당할 것이냐?'를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정을 이렇게 꼭 강제규정으로 두는 것보다는 유동성 있게 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위원장님 생각은 지역주민이 있으니까……, 거기 일산은 내가 볼 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용량을 많이 늘려놓았을 경우에 수익사업으로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현재는 아닌데요, 예측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향후에 우리가 다른 처리시설을 지어서 가동률이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저희 위원장님이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안건에 대한 의견을 특별히 주시지 않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구와 관련해서 민감하니까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원장님의 의견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위원장님의 의견대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삭제가 되더라도 향후의 조례에 만일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추가로 삽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가급적 위원장님의 의견을 반영해도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타 지역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서울시의 예를 들면 서울 마포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마포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한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한 것인데도 마포구하고 중구, 또 하나, 그 3개 구청 외에는 절대 못 받아요. 거기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 애당초 그 3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절대 못 받는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받도록 하자고 하면서 지금 여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협의체에서 절대 못 받게 해서 현재 거기는 절대 다른 지역의 폐기물은 안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타 지역이라는 것은 고양시 외의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받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원래 30만㎡ 이상을 개발할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발하는 장소에 시설물을 짓든지 아니면 비용을 내든지 하라는 내용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예를 들어 이것을 30만㎡ 이상 하는 곳에다가 전부 회수시설이라고 하는 소각장을 지을 경우에, 이게 아무리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고 공해가 없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30만㎡ 이상 되는 규모의 고양시 여기저기에 소각장을 지어놓는다면 고양시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물론 30만㎡ 이상이라고 해서 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우선 염려가 되고요. 여기에 나온 지원협의체도 상위법령에 주민지원협의체, 제가 마포구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자주 가는데, 이 주민지원협의체도 고쳐져야 타당하고요, 10조에도 지원협의체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 부분도 주민지원협의체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11조에도 '지원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민지원협의체를 마땅히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원협의체는 상위법령에 무조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에 있어서 30만㎡ 이상의 소각장 시설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30만㎡ 이상에는 전체 다 무조건 소각장을 지으라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짓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금액을 환산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자하고 상황에 따라 협의를 해서 소각장을 짓지 않는 대신 그 금액을 납부하라고 협의해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우라고 보고요, 11조에 '지원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이 조례에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도 무방하다고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사실은 무방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거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주민지원기금은 출연금이 어느 정도나 될지 예상을 해 보셨나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관계가 사실은 이번에 신기술대체시설을 지으면서 우리가 주민편익시설로 1,207억 원 중 93억 원 정도가 편익시설을 짓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편익시설을 지어주는 대신 출연금으로 지금 안 하고 지어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주민편익시설을 안 짓는다면 10% 이내에서 주민 출연금으로 낼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방안 사항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10% 이내의 규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각장에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반입수수료의 10%를 출연금으로 내야 된다는 규정이 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입수수료를 주민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다만 우리가 시행규칙에 규정을 한다는 것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주변 영향이라든지 주민들의 수를 고려해서 검토한 후 저희들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담을 생각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법 5조하고 영을 봤더니 거기에 산업단지, 택지개발단지, 관광단지가 있는데요, 일정한 대규모 시설에 관해서 우리가 집하시설을 요구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관광단지 같은 경우 100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99만㎡라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100만㎡, 집하시설은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규모 시설에 맞추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앞으로 폐기물과 관련해서 자동화 되는, 그리고 잘 처리되는 이런 시스템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택지개발을 할 때 몇 가구 이상이 되면 학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한두 가구나 열 가구 정도가 모자라게끔 택지개발을 하고 있어서 교육문제가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이 있을 경우에 할리우드, 관광숙박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만㎡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이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적 질의를 하고 싶은데, 뭐냐 하면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일단 그것 먼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100만㎡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시장이 그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집하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아놓고, '요구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우리 고양시에서 그렇게 너무 계산적으로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에 대해서 저촉여부가 검토가 안 된 부분입니다마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니까 지금 얘기하세요. 제가 그 문구를 만들어보면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집하시설을 설치·요구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하나 달아놓으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조례에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할리우드가 면적이 100만㎡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동시설을 우리가 요구해내지 못 하고 견인해 내지 못 하면 할리우드를 만들어놓고 예전에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스템, 즉 구시대적인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심규현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할리우드가 관광단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00만㎡가 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봐도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이 규정을 교묘하게 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협의한다든지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사항이 받아들여졌으니까 더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문구를 조정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심규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의견에 추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50만㎡, 폐기물 반출량 2만 톤, 이렇게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이 수량보다 조금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동일한 얘긴데, 예를 들어서 50만㎡ 이상의 단지를 조성할 때 이게 적용되는 법인데, 그러면 49만㎡라면 이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면적을 축소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문구조정 때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행신지구나 효자지구, 신도지구 등에 대해서는 이 법조항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행신2지구나 일산2지구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아마 분양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앞으로 택지개발 시행예정지인 삼송지구라든지 지축지구, 그리고 덕이, 일산과 식사가구공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삼송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사업에 차질이 있을 텐데요. 이게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우리가 일산신도시를 지을 때도 규정은 없었습니다마는 소각장 관계라든지 재활용선별장 부지 등을 의무적으로 지어주고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업자들은 기 이것을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문구를 조정하겠습니다. 5쪽의 맨 위에 보면 3호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기존시설의 증설 및 교체 등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증설'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 있는 소각장은 일산소각장이 유일한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고양시 전체를 처리하고 있어서 예전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300톤으로 교체해서 논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증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결국은 고양시에는 소각장이 일산소각장밖에 없으므로 이것이 일산소각장을 증설하게 되는, 쉽게 말해서 그런 내용으로 정책이 해석될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체하는 시설을 300톤으로 기존의 규모를 그냥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일산소각장 부분만 말씀을 하셔서 우려가 되시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삼송지구에는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시설 뿐만 아니고 각종 다른 폐기물처리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만 한정해서 판단을 하고 '증설'이라는 단어를 삭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범수위원장

일단 기본적으로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거나 좋지 않은 시설이지만 도시를 결정할 때 일산에 소각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지만, 지금 계속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곳에는 짓지 않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다가 일산소각장을 또 증설하겠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산에 있는 주민들도 똑같은 억지 주장을, 즉 다른 지역에는 짓지 않고 돈만 내면서 여기에서는 증설까지 한다는 부분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300톤 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지만 그것이 더 이상 증설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다른 지역과 공평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일산소각장을 증설하는 부분과 이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의 1호 2호에 보면 소각시설이라든지 퇴비화·사료화시설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향후에 퇴비화시설이라든지 사료화시설 등을 증설할 경우에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증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백석동의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신기술로 대체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쪽의 소각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문구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제4조1항 하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집하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7조2항은 타 지역 폐기물 반입에 관한 내용으로써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3항을 2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입니다. 제9조2항3호를 앞의 제7조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제9조2항3호도 삭제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항4호가 3호가 됩니다. 다음은 제10조입니다. 제10조2항의 하단부분에 '지원협의체'를 '주민지원협의체'로 '주민'을 첨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입니다. 조문 제목이 '지원협의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지원협의체'로 하고, 하단에 '지원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를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근수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이근수 덕양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9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지방자치법」제95조 제3항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시장의 사무인 방문간호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의 사정 및 진단, 검사 투약관리, 처치, 재활치료 등 진료를 하고 저소득층의 건강기초 조사와 재가 암환자의 관리사업, 의료기관과 사회복지기관·행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현재는「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인 6명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 추진의 배경으로는 방문간호 대상자가 2001년 1,100명에서 2005년 현재 1,610명으로 매년 18.7% 증가하였으며, 간호사(업무대행자) 1명이 138가구에 268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어 현 조직과 인력으로 환자의 방문 진료 및 관리가 한계에 이르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정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방문간호 대상자에 대한 검진·진료·처방·투약·재활치료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방문간호의 전문팀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조직 및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 등의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다만, 본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시에 전문인력이 현재의 7명에서 14명으로, 소요예산이 2억 4,000여 만 원에서 4억 8,000여 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시장이 제출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하시어 방문간호사업의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 대상자는 지금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받고 있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종기위원

그 다음에,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무료이고 저소득층 중에서 차상위 계층은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박종기위원

그렇지요, 생활보호대상자. 첫째는 지금 우리가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기위원

예.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계획서는 저희가 연초에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계획서를 세웠으면 우리한테 그 내용을 배포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주사 놓을 수 있습니까? 투약할 수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못 합니다.

박종기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리 및 상담 교육은 반드시 방문간호사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간병 같은 경우는,

박종기위원

아니, 자원봉사자 관리나 상담교육은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가능은 합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어서……

박종기위원

결국은 다 전문가잖아요. 소장님도 전문가이시고 간호사들도 현재 보건소에 있잖아요. 그 인력을 가지고는 안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도……

박종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 대상자의 건강기초조사, 방문간호를 한다고 해서 병원을 통하지 않고 그 기초조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이렇게 해서는 실패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표적인 예로, 저는 방문간호 재활사업 이동진료나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두루뭉실하고,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세웠는지를 묻는 이유가 방향이 확실치 않고 그저 돈을 타서 쓰겠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대상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대상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 업무는 저희가 업무대행을 줘서 업무대행자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는 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방문간호가 필요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파악한 자료를 업무대행자한테 줘서 업무대행자들이,

박종기위원

아니, 보건소장님이 모르시는 내용을 대행자한테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범수위원장

소장님! 지금 위원님 질의는 4쪽의 하단에 보면 대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대상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질의가 그것이거든요, 인원이 늘어나고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박종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고소득자라도 콜 간호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지 성격을 분명히 하라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도,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 1회 나가서 해 주는 분, 아니면 2~3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해 주시는 분, 그래서 수급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전부를 관리할 수가 없고 매일 나가는 시스템이 못 되니까,

박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시스템을 조금만 보완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고 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 의료기술 서비스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박종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구체적으로 간호사만 독단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간호사 중심의 업무대행 체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보건소 체제는 의사는 대개 일반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에서 꼭 나가야 될 분만 나가 보고, 간호사는 주 1회 나가는 분들은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2~3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한테 많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개선하는 방법을 취해 보자고 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사람도 늘리고 팀원을 늘려 나가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장점이 많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종기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제출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행정요원을 구성해서 팀원이 되면, 그렇게 해도 전체가 다 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재 하던 것보다는 배 이상을 늘려야 방문간호 서비스가 되지 않나.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어느 기관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공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박종기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 왜 이런 안건이 올라오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가지고 농락하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기본적인 생각은 민간위탁의 방문간호는 대학병원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좌우간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헷갈려요. 분명하게 민간위탁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나와야 되지, 이렇게 몇 장 툭 던져놓고 예산만 내놓으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 민간위탁도 저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존 병원하고의 업무마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아까 말씀하신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병원에 다닐 수 없어서 집에만 누워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하지 못 하면서 저희가 방문해서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소외계층의 환자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공익성을 가지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제도가 업무대행이라는 그런 불완전한 제도, 정말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챙기고 발전시켜야 되는, 요즘 암환자도 많아져서 돈 많은 사람들이야 차를 이용해서 병원에 계속 다닐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환자 등 이런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계속 수년째 하는 사업인데 신분이 정규직이 아니고 업무대행이다 보니까, 또 이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낸 개인사업자 간호사라서 신분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정규직 부분이 충원이 되어서 사명감을 갖고 하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조직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년 노력을 했지만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대도시 단위로 수원이나 성남,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대형 병원이나 대학병원 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위탁을 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병원하고 연계시켜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고유의 지도·감독을 하면서 관리하면 저희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적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보건소에서 간호방문 하던 사업을 현재 업무량의 폭주 내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를 동원한 어떤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만약에 공무원의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든지 하면 보건소에서 가능할 텐데 TO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를 동반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전문적인 의사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지시 하에 응급조치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간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환자가 심장발작이 일어났다든지 해서 응급조치 할 사항이 발생했다면, 보통 때 같으면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처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응급사항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 의사의 지시 하에 응급사항에 대치할 수 있게 간호사한테 지시해서 주사를 투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호사가 주사를 못 놓는다는 그런 얘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는 의사가 동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하세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임의대로 처방은 못 하겠지만 여기는 의사를 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사가 일반의학 내지 가정의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발생했다면 그 자리에서 해열제로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한테 지시해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확실히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의 보수라든지 적절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TO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들도 그 동안 느꼈던 바이고 매번 건의를 해도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하니까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건데,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주신 계획서에 보면 대학병원이나 부설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가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전문적으로 수술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진심에서 우러나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 내지 이런 분들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다리가 아프면 주물러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왜? 마음의 병이니까. 그런 것에서 이 사업이 출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수억원을 들여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문호를, 제가 의료보험조합 출신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조합관리공단 같은 곳은 설립목적이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공단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대학병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 아니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상관이 없겠지만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당연히 영리를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으니까 고양시 관내에 있는 의료법인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새 나이가 들어 의사직을 그만 두고 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 중에서 사회봉사를 원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다는 말입니다. 무보수로 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의료법인을 설립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꼭 대학병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종합병원에만 제한을 둔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조항을 좀더 넓게 해서, 결정은 나중에 보건소장님이나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참여의 폭은 넓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대학병원이라고 딱 못을 박지 마시고 의료법인 내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들어간다면 그때 가서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면 위탁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한 군데로 못을 박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현재 놀고 계시는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보수를 안 받고 하겠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좀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호를 개방해서 적당한 법인이 되면 다음번에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

요즘은 의료사고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면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곳에서도 대학병원에다 위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대신 간호사만큼은 별도로 부설병원에 붙여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거기에 시설, 장비, 종합병원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콜 간호사만 필요한 것이고, 전부 다 전문의들한테 진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방문간호는 하이클라스들한테 필요한 제도입니다. 원래는 잘 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담당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의사의 지도 하에 방문 간호사가 가서 처방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이렇게 독자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로컬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병원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지,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예산 따내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 같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좀더 해 보시고 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미 서울시하고 안양시하고 성남시하고 다 다니면서 담당자들이 가서 자료도 가져오고 벤치마킹을 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표현해 놓은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심사위원들도 구성하고 공개모집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획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한테 주시라고요.

김범수위원장

지난 3주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역시 많으십니다. 하여튼 차후에 이 안건을 다시 논의할 테니까 위원님들을 별도로 면담하셔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고, 지금 나온 의견 중에서 법인대학부설연구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인까지도 포함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서울시나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포함을 합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의학이나 전문가 쪽인데 사회복지법인까지도 확대를 하나요? 서울시나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업만 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인이든지 어떤 사업을 하라고 명칭이 법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배철호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의료 쪽이나 법인 쪽에서 의료사업을 하게 만든 데에는 공개모집하는데 들어와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왜냐 하면 이게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답변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정무위원

그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산정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간 방문 건수가 16,040, 이것은 고양시 전체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여기에 간호사가 6명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6명입니다.

김정무위원

6명도 전체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일산하고 덕양하고 전체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개 보건소당 6명이 현재 방문간호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개 보건소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야 2.2배가 되어서 11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1개 보건소라고 한 것은 오타입니다. '보건소당 6명이 현재 방문간호하여'가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이 자료를 보면 현재 1개 보건소에 6명의 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3명?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정무위원

그리고 또 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는 왜 13,484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까? 인력관리 측면,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이라고 해서 13,484명으로……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여기 들어간 숫자는 독거노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숫자에 다 집어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앞의 것은 저희한테 등록되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고, 뒤에 것은 고양시에 있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뒤의 인원이 더 적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앞의 것은 중복된 것으로써, 건수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건을 방문간호할 수도 있고……

김정무위원

6페이지를 보면 '방문간호사 6명이 관리 시 1인 2,247명 관리'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한 사람이 2,247명을 관리한다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이것은 더 산정을 했어야지요. 나누기 242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6명이 관리했을 때 1일 9명 정도 관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 아주 거창하게 한 사람이 2,247명을 관리한다, 그렇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거기에 표시된 숫자는 전체 인원을 가지고 표시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하면 더 들어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관리하는 인원이 많은 측면을 부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앞으로 보건소가 하나 더 증설이 되면 최소한 여기에 필요한 간호사 3명은 어떤 연유로라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방문간호하는 간호사가 현재 보건소당 3명이니까 또 3명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체제대로라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어쨌든 3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자료에 의하면 크게 모자라야 3, 4명 모자란다고 보이거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의사하고 물리치료사가,

김정무위원

보건소가 생기면 의사도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가 생겨도 방문간호에 따라 별도로 의사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없지요. 그것은 지금도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들이 방문간호에 더 많이 가야 되겠다 해서,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현재 간호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의사를 증원해야 된다는 얘기고, 간호사는 사실상 3명 내지 4명 모자라는 정도라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양시에 암환자가 44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암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해 준다면 어차피 그 분들이 마약을 투약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오게 되는데 통증을 완화시킬 때 의사나 간호사가 가서 이 분들을 관리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방문간호를 확대시키려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심의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위원님들의 이견과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다음 110회 임시회 때 심의하기로 계류할까 합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지적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나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사례조사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덕양구 일산구 양 쪽의 조직을 별도로 운영해서 약 4억 8,0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절감하여 14명 이내로, 약 10명 내외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대상에 따른 기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병원이라든지 기타 법인에 대한 대상기준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주체로서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회의할 때는 업무량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원 몇 명, 대상 몇 명, 1일 몇 명, 이렇게 수치적으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