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재황 의원 발언

이재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과 관련된 지방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에 관한 규정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됐습니다. 당초에는 1일 수당이 7만 원 이내였었는데 개정된 안에 보면 1일 1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어 개정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별도로 검토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정하기 이전에도 좀 고심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소급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소급적용을 하는 안건을 의결시켜 가지고 행정자치부로 승인을 받으러 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급 개정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 조례안이나 경기도 조례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 곧바로 지방의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의원님들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은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장래효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것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규약을 만들어서 질서를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법령 제정 및 개정은 장래효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급적용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 우리 행정법에서 허용해 주느냐 하면,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없는 사항 그리고 그와 결부되어서 오히려 소급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증진되는 경우,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불이익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소급적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익상 긴급한 사유가 없거나 또 공익목적을 달성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개정된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공익상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법적 안전성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법 안전성 측면이나 법령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측면 등에서 볼 때 소급 시행 조례안은 소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소급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는 재의가 요구됐고 다른 시 군에서 소급적용해서 통과된 조례안도 다시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다행히도 저희는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상정해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른 시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