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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110회 제1본회의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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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붕원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석 시장께서 금일 오전 킨텍스에서 개막되는 제36회 한국전자전에 참석한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킨텍스에서 개막되는 전자전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내 주요 인사가 대거 방문하는 관계로 시장께서도 부득이한 사항으로 참석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재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황 의원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2005년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실시 시기와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하고 법정 최대 기간인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시기는 2006년도 본예산 심사안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취지를 최대한으로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에서 심사숙고하여 감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이재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김경태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의원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기수 부시장께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부시장

시장님께서는 오늘부터 15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36회 한국국제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한 관계로 부시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사유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 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세외수입에 대한 재원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036억 3천만 원에서 의존재원인 국 도비 보조금과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로 178억 9,100만 원이 증가된 6,21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442억 4,300만 원에서 지방교부세와 국내차입금의 증액으로 1,485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92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8,478억 7,300만 원보다 1,66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조 143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세입 세출 증가분 1,664억 8,300만 원으로 세입분야는 세외수입과 국 도비 보조금 및 국내차입금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 한국국제전시장 부지매입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될 경기도체전 및 국 도비 보조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용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이기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복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의원

박복남 의원입니다.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박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복남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합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김태임 의원, 박순배 의원, 엄기창 의원, 김혜련 의원, 박윤수 의원, 이택기 의원, 박복남 의원, 이건익 의원, 이창원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