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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규현 의원 발언

110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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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예비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장 확인을 하도록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09회 임시회의 시에 계류되었던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에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 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109회 임시회의 시에 부의되어 심사를 한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류 처리하게 된 안건입니다. 계류하게 된 주요 내용은 방문간호사업을 담당하게 될 방문간호센터가 덕양·일산 양 보건소에 설치되어 인력과 예산이 현재 직영체제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방문간호센터를 시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를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업무한계와 방문간호사업의 수혜대상자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을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를 보류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주문에 의하여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수정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계획의 수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수정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이근수 덕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 안건이 지난번에 계류된 사유는 아마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부분하고, 기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견을 들어본 결과 1개소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즉 안양이나 수원, 성남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기관에서는 약간 변경 확대가 된 것 같고요, 수탁대상도 명시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계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및 보완자료가 1차적으로는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2개 보건소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위탁 기획안을 만드신 곳이 덕양입니까, 일산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덕양구 소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본 위원이 병원을 가느라고 참석을 못 해서 계류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계류시킨 것 같은데, 그 당시 예산절감 차원은 2개 보건소를 하나로 통합하자,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다시 당초안대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이 질의할 적에 계약직 관계도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때 안 된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왜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계약직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과 고양시 지방계약직 규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하고 상근하지 않는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계약직 공무원은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관리하는 인원으로서 총무파트하고 상의를 해 본 바, 간호직은 정규 인력을 감안해서 채용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고, 비전임 계약직은 표준정원 외에서 관리하는 인원으로 대개 공무원 직분이 간호직렬이 많기 때문에 간호사 등의 비전임 채용이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더 들어보니까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는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또한 보건소 정원이 지금 33명입니다. 그래서 비전임 계약직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으로 나오고, 그것도 하루에 전체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비상근하기 때문에 비전임 공무원을 7명씩 채용을 하면 전체 14명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 정원 33명에서 비정규직 14명이 늘어나면 40% 정도가 비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 조직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전임 채용은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지난번 계획안을 보면 여기에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데, 오히려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단점이 업무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보건소에서 30명이 넘는 직원을 관리하면서 그 자체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한다고 하면 사실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위탁을 줄 적에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는 원활하게 돌아가도 업무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소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가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고, 지난번 것하고 오늘 가져온 것을 비교해 보면 하나도 고친 것이 없어요. 일단은 꼭 14명이라고 해서 7명씩 7명씩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간호 위탁사업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 방문간호 산정기준이나 필수 인력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내린 것이 있습니다. 연간 방문 건수가 16,040건에다가 241을 나눠서 6명을 하면 11건이 되는데, 1일 평균 5건 방문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해도 대개 방문건수가 2.2배 정도 업무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건소당 6명이 현재 방문하는 간호가 2.2배 늘어남으로써 저희가 간호사를 산정해 보니까 7명 내지 1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시작하자고 해서 7명으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현재 인원을 가지고 전체 수혜자 중 몇 %나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김현중위원

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네요. 집중 관리분, 정기 관리분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네요.

김범수위원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김현중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각 보건소당 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 3명에다가 의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는데, 간호사를 이번에 4명에서 3명으로 해서 전체를 6명으로 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니까, 이 안건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아마 예산절감에 대해서 심도 깊게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깊이 새겨보시고요.

김현중위원

보건소장님, 이 기획안을 언제쯤 구상하시게 됐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8월부터 구상하게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이 10월이니까 자료를 고쳐오셨어야지 자료는 8월 계획서에 맞춰서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셨네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지난 번 우리가 의결할 적에 비전임이 됐든 전임 계약직이 됐든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는 쪽에서 흘러나와서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일치하신 것이 덕양구와 일산을 하나로 묶어서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비전임 계약직이라도 채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임 계약직은 대략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하루에 50% 정도밖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방문간호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무대행이든지 아니면 정규직, 그 다음에 비전임 계약직으로 가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다른 것보다도 가장 장점이 많은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장점이라는 것 자체가 효율적으로 업무체제를 관리하지 못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이겠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유인물이 아니고 보건소장님이 만들어주신 유인물입니다. 저도 아까 총무과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게 가장 최상인지를 따져볼 때 현실적으로 지금 계약직을 채용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보건소에서 계약직이 와서 2, 3일 근무하다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연속성도 없고, 또 지금 보건소 조직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직은 저희 조직들이 불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 제도도 없고 해서 그런 불균형을 바로 잡아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인원 중에서 비정규직이 50%가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불균형이 초래되어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의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또 비정규직들이 사회적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실질적으로 비전임 계약직 같은 경우 노사관계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노사문제입니다.

김현중위원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 위탁을 줄 적에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퇴직금을 누가 주겠습니까, 주체가 줘야지? 그 자체는 잘못 판단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어차피 원인을 만들어서 업체를 선정할 적에는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민간위탁법인 같은 곳에서, 저희가 아까 하고자 하는 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영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대상분들도 우리 규정에는 자기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간호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이 나은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방문간호사업 질환별 추진현황이 있는데, 쭉 보면 암부터 해서 질환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덕양구가 총 768명인데 이 분들이 현재까지 연간 몇 회 정도나 방문간호 혜택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제가 몇 회 나갔는지 숫자는 기억할 수가 없고요, 등록을 받으면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주 1회 나가는 분인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 2회 나가는 분인지 그것은 상황별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윤수위원

바로 그런 의문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암환자가 10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암환자 같은 경우에 방문간호사업에서 어떠한 치료를 하며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물론 치매 같은 경우는 계속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민간위탁을 줘서 현재보다도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 분들이 받을 수 있겠는지,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방문간호사업의 취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자들한테 보건소에서 한 것보다는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우리 보건소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모든 질병의 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과연 위탁을 주었을 때 민간위탁자가 자기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한 과연 충분하게 영세 환자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암환자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간호사업에서 이 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또 치매환자들은 어차피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발병을 초래해서 어떤 사고를 유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환자들인데 과연 위탁업체에서 이것을 하겠느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리에서, 방금 우리 김현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이 안건을 우리가 계류시킨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계약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의 인원을 더 확보해서 책임감 있는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만 되지, 민간위탁이라는 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 추구가 없으면 이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안양 같은 경우 5개월에 5억, 성남시 1년 6개월에 13억 5,000만 원, 지금 우리 고양시는 이제 시작이니까 총 예산이 4억 조금 넘습니다마는, 인구대비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금년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이것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당장 시행보다는 향후 발생될 환자 추이나 대비,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암환자를 방문간호 한다고 해서 낫습니까? 치매환자가 방문간호를 받아서 낫느냐 이겁니다. 또 당뇨, 당뇨는 고질병입니다. 그것을 방문간호로 1주일에 한 번 가서 치료한다고 해서 당뇨 환자가 낫겠습니까? 안 낫는다는 얘기지요. 이 사람들은 고질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차라리 본 위원은 이런 식의 방문간호사업을 한다 라면 보건소에다가 우리 고양시립병원을 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러한 방문간호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의심을 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박윤수위원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보건소에다가 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음은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위원마다 생각은 다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현중 위원님과 박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이 더 좋은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지, 어떤 쪽이 더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지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기관들이 민영화 내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적들을 놓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경직성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방향에 맞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아까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비정규직을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을 고용해 줌으로써 한 사람의 사명감 내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이번에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업무량의 폭주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형식상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T/O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지 정확한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업체가 어디에 속하든 정규직을 뽑든 비정규직을 뽑든 관계할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업무를 넘겨주면 끝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보건소 내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거기에 이익금도 제공해 줘야 되고 세금도 부담해서 모든 것을 망라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T/O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엄밀하게 봐서 그런 방법인데, 지금 보건소 내에서는 T/O를 늘릴 수 없고 또 업무량은 폭주하니까 형식만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고양시민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환자들이……, 이것은 치료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치료 개념이 아니라 한 번 방문해서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상담도 해 주고 불편한 것도 도와주는 방문간호라는 말입니다. 애초의 목적 자체가 치료와는 거리가 멉니다. 치매환자를 치료하려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서 정기적인 안정상태나 병원에 가야 되는지 하는 문제점들을 체크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치료 사업이 아니에요. 보건소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치료다, 아니다' 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를 설명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텐데요,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의견조율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금은 사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문간호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니까 해 주시고 또 의견조율 하는 시간은 이따가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기위원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하고는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요,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번에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계획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참 잘 만들어 왔네요. 저는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외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한테 압력이 내려왔습니다. 여태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가 숱한 질의를 했어도 다른 공무원이나 외부인에게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4년 가까이 의원생활을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나서 '왜 박종기 의원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 압력을 제가 수 차례 받았습니다. 항의성 비슷하게 받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에 대한 도전이고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의원의 활동을 막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어느 분이 어디에 다니면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기위원

좌우간 앞으로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것이 외부로 표출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의원에게 도전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의회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고양시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사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의원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이와 같이 방문간호위탁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아마 상당한 고뇌와 사업의 프로그램을 짜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방문간호 시에 의사하고 간호사가 같이 대동해서 갈 때 의료장비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가십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아까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박윤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또 같이 연관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비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치료용이 아니라 간호서비스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지금 1주일에 2회 정도 환자와 같이 방문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병원으로 가야 될 상황과 집에서 관리해야 될 상황들을 관리해 주고 집에서도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 간단한 투약지도 등을 의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서비스 내용들은 콧줄을 장기적으로 삼켜지지가 않아서 콧줄을 끼는 경우는 의사가 콧줄을 갈아주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광 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방광에도 줄을 끼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보름마다 갈아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병원가시기 어려운 분들이라 그런 소변줄도 갈아주고 하는 경우에 의사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요, 또 누워서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욕창관리,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 하는 경우에 관절들이 굳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에게 재활운동 교육을 시키고 환자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간호서비스로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관리를 의사가 같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장기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경우의 환자들은 필요한 장비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의사들이 지도하고 관리하는 부분이고, 전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병원으로 빨리 가시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 해가 거듭 될수록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때는 대책을 또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가구 수가 약 70 몇 가구 정도로 조금 늘어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추이나 수요도가 말씀하신 대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보건소 내에서 활성화가 되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의 수요도가 높아지면 그 수요도에 따라서 인력이나 예산부분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황위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사항도 다 고려를 하고 계시겠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들이, 물론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갈수도 있는데 일단 의사들이 꼭 환자를 본 상태여야 되고 의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의료사고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시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방문간호해서 치료를 잘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환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있는 가족제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의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멀쩡한데 왜 멀쩡한 사람을 보건소에서 치료한다고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보완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문제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핵심이 예산부분과 실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지의 여부인데, 아무래도 인원이 늘어나면 양질의 서비스는 가능하리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핵심적인 이유가 실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인력의 문제에 핵심이 있는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인력 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기술이나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일반대학들에서 주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계약직과 위탁에 따른 두 가지 예산안을 보면 계약직이 훨씬 예산상으로는 절약이 되겠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맡겼을 때와 계약직을 두었을 때의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위탁으로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분이나 간호사들이나 거의 임상 쪽에서 많이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보건소 쪽에서 계속 한다면 임상을 했다가 행정을 봤다가 하는 그런 간호직들이 다니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사명감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예산상의 문제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산상의 문제도 계약직을 쓸 때는 어렵다고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인원이 올 수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을 정확히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계약직을 2명 두고 위탁을 해서 2명을 뒀을 때 그 두 개를 비교해 보자는 거지요. 서비스의 질 말고, 서비스의 질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계약직을 2명 두었을 때와 위탁으로 2명을 두었을 때 예산상 어떤 차이가 나느냐는 거지요? 단순비교를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계약직이 둘이면 인건비만 나가면 되는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위탁 대상자가 2명이 되더라도 위탁을 준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인건비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건소에서 해도 인건비하고 약품비하고 운영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보건소에서 계약직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뽑아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위탁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8,000만 원 정도는 운영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단순비교해서 인건비만 비교를 한다면 계약직이 조금 더 저렴하겠지요.

심규현위원

예전에 보건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 계약직 부분을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 정책적으로 선회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이유 외에 핵심적인 게 더 있습니까? 전에 덕양구보건소에서 계약직으로 추진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은 계약직이나 업무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업무대행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늘리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이제 정회를 할 텐데요, 자료에 보면 7명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예산소요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계약직으로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회 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가만히 보면 일산구보건소하고 덕양구보건소가 있는데, 일산구보건소는 별로 뜻은 없는 것 같은데 남이 서울 가니까 아마 일산구보건소도 서울 가자고 보따리를 싸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덕양구보건소장님, 방금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인원 충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조사해 보셨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해 봤습니다.

김현중위원

어떻게 조사를 하셨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먼저 8월에 계획을 세우면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했을 때 그 쪽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우리도 업무가 늘어나니까 업무대행자를 더 늘리는 방안하고 일용직을 늘리는 방안, 아니면 계약직을 늘리는 방안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계산을 해 보고,

김현중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것을 공고해서 모집해 본 적은 없잖아요? 해 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자체 검토는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저는 여러분들이 성의가 없다는 부분이, 덕양구보건소장님은 처음부터 무조건 위탁 쪽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비전임 관계를 유인물에다가 비교를 해서 올라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파트타임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어렵겠지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성의가 있었으면 비교를 해서 비전임 관계라도 가능성은 있다, 처음부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서류예심을 받아서 지금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부터 그렇게 올라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좋았을 텐데 이것을 처음에는 없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비전임 관계는 인원도 없다고 그러는데, 인원이 왜 없습니까? 지금 공고도 안 해 보고 인원이 없다고 그래요? 고양시만 해도 백만 인구 중에 간호사 주부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마 파트타임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몰릴 것 같은데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인원이 없는 게 아니라요,

김현중위원

아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할 적에 인원 충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지난번의 인원충원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인원충원이 어렵고 안 어렵고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원을 충원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건소에서 뽑는 간호사하고 임상을 했던 간호사하고는 약간 질적인 차이는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중위원

한 번만 더 계류를 시켜서 다음번에 비전임 관계에 대한 금액 차이라든지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이 무엇인지 등을 비교해 보고 다음번에 다시 심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내년도 예산 사업계획서가 계획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봅니다.

김현중위원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미루고, 내년 1차 추경이 3월에 있을 텐데 조례안만 통과되면 3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2006년도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도 어차피 12월 말까지 갈 것이고 그것을 계획해서 하려고 하면 내년 중순이나 되어야 하는 건데, 약 2~3개월 차이 나는데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는 없으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비교를 하라고 하시면 비교표를 다시 작성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비교표를 갖다 주면 뭘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현재 이 민간위탁안이 올라오기까지 아마 정규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T/O를 늘린다는 개념도 있는 것이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T/O를 늘리는 것보다,

이택기위원

아니, 정식 T/O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제대로 된 팀을 만들어서 방문간호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7명에서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를 테면 현행 예산에 보면 7명이었을 때는 2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4명으로 했을 때는 3억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난번 자료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은 지난번 자료대로 2억 4,000만 원씩으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싸게 운영을 해서 그런 것인지……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먼저 3억 1,000만 원짜리는, 전부 다 설명드린 자료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간호사 한 사람을 안 쓸 때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이택기위원

약품비에서 현행예산에 보면 6,600만 원인데 위탁 시에는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3분의 1 이상 증액이 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대상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약품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운영비 자체는 현행 없었는데 위탁 시에는 8,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그 운영비는……, 이를 테면 전용 기동력은 있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같이 쓰기 때문에 따로 뽑아내지 않지만 위탁을 줄 때는 위탁운영비도 따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택기위원

기동력이 필수사항 같은데 그런 것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운영상 자동차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쓰더라도 운영비라고 해서 부품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이택기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7명의 꼭 필수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최소 요건입니다.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줄이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개념이 되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간단히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앞으로 채용할 간호사분들은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부 뽑으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이나 인근까지 다 포함해서 뽑으실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공개모집 공고를 내서 법인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 구성을 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도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유도하는 것과 고양시 거주자로 한다는 것과는 맥락이 완전히 다르지요.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제가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 고양시 인구가 지금 백만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분들 십 몇 명을 뽑기를 법인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은 서울시에서도 뽑고 인근에서도 뽑을 텐데 주관부서에서 '단 고양시 거주자로 한한다' 라고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고양시에도 간호사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무척 많이 놀고 있어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법에 위반됩니다.

김현중위원

공개입찰은 아마 경기도를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고양시로 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7명을 6명으로, 즉 간호사를 4명에서 3명으로 1명씩 줄여서 2006년도에는 시행해 보라는 것이 첫 번째 의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관련법 규정 검토를 통해서 채용된 인원의 50% 이상은 고양시 시민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수원이나 안양 등 관련 지역을 보니까 아주대학교가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가 맡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치료에 있어서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고양시 관내에도 종합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고양시 내의 종합병원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세 가지를 우리 의견으로 달아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일단은 정회를 다시 한 번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50% 내에서 인원을 고양시 사람으로 충원하고 업체선정 관계도 고양시 업체한테 준다는 얘기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경기도에 소속된 시·군이기 때문에 아마 제한경쟁 범위가 경기도로 적용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얘기해서 한계를 정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법적 검토를 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그 문제를 파악해 보고 삽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법률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었던 7명을 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다시 7명으로 조정되었고, 다만 두 번째는 50% 이상 직원을 고양시민으로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위탁기관을 고양시 관내 기관으로 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은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첨부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0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고양시의 예산 총액은 1조 143억 5,6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8,478억 7,300만 원 대비 19.6%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374억 700만 원으로 2005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56억 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고양시 전체 수입 예산의 13.5%을 점유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633억 7,700만 원으로 고양시 전체 세출예산의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60억 9,7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621억 7,400만 원보다 39억 2,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848억 9,5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1,778억 9,800만 원보다 69억 9,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9.7%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13억 1,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696억 2,400만 원보다 16억 8,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84억 8,2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7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20%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사회산업위원회 부서별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사회경제국에서 39억 2,980만 6,000원, 덕양보건소에서 1,925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39억 2,37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사회경제국 소관이 26억 9,491만 9,000원, 교통환경국 6억 2,686만 6,000원, 3개 구청에서 33억 9,030만 원이 증액 되는 등 총 69억 9,638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5,830만 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3억 5,137만 2,000원, 도시교통사업 11억 7,56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환경사업소 소관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6,200만 원의 세출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39억 2,37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413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감액 600만 원, 지방교부세에서 7,348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6억 3,676만 3,000원, 도비보조금이 23억 6,229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사업별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출증액 예산액은 69억 9,638만 9,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이 5억 3,416만 4,000원, 보조사업비로 42억 4,293만 2,000원, 자체사업비로 감액 1,067만 7,000원, 예비비 등 기타사업비로 22억 2,99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별 세세항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제2회 총 세출예산은 17억 4,719만 9,000원으로 이 중 경상적 경비가 3,570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사업비로 6,800만 원, 자체사업비 15억 1,341만 9,000원, 예비비 등 2억 1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 계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9,800만 원, 위 스타트 마을 사업비 3억 3,4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29억 3,20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 3,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 화정어린이집 신축비 2억 5,300만 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2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15억 2,900만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4억 5,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 7,400만 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3억 5,100만 원, 의료보호사업비 1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수입이 주된 수입원이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이 62%,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18% 등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할 예산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자체 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극히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입 재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국·도비 보조 사업비 부담 등 긴급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 공무원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관계법령을 연계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환경보호과장님, 기타보상금 난에 추억의 코스모스길 조성사업추진하고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추진,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금년 8월 4일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부상을 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8월 4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김현중위원

이것도 선거법에 걸립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어떠한 경우에도 부상을 수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시장표창에 대해 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상장만 나가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면 상장도 주지 말아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음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호과 소관 158쪽 코스모스길 조성사업, 새마을지회나 주민자치단체위원님들께서 많은 사업을 해서 지역마다 꽃길 조성을 많이 했는데, 애써 가꾼 꽃길에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푯말로 불법 광고물을 전부 다 꽂아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애써 가꿔 놓은 곳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도로에 불법 광고물이 너무 난무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159쪽 아래 부분에 '위해 외래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그 동안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해 외래식물은 주로 돼지풀을 말하는데요, 시민단체를 통해서 제거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용역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그런 풀이 많이 제거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 국비 내려오는 예산으로는 전부를 커버할 수 없는 양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창릉천을 위주로 해서 제거했습니다.

이재황위원

사업현황을 한 번 둘러보시고 그 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창릉천은 그래도 꽃이 펴서 씨가 퍼지기 전에 제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아직 좀더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아직 제거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른 봄에 퍼지기 전에 제거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여하튼 이런 비용은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셔 가지고 반환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소관 161쪽, 제일 밑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도비보조로써 화장지 구입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전에 한강고수부지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동화장실 같은 곳을 시범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곳은 정말 안방처럼 깨끗합니다. 휴지나 담배꽁초 하나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고 청결하게 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끔 보셔서 우리 시의 그런 공중 화장실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녹지부분에 대해 나무가꾸기나 심는 것을 많이 애써 주셨는데,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 1회 정도는 큰 행사로 계획을 세워서 그 동안에 나무를 심었던 자리에 비료나 퇴비 등을 주기 위한 운동을 한 번 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하시겠지만 대대적으로 나무들이 좀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을철에 비료주기행사를 해마다 상징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대적으로는 못 해 왔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수목은 비료나 퇴비만 제 시기에 제대로 준다면 5년에 키울 것을 1년 반이면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가 기왕이면 좀더 푸르고 빨리 성장해서 우리 고양시가 푸른 녹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162페이지 연구개발비 공원기본계획수립 전액 감하셨는데 감한 사유가 뭡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서삼릉 주변공원결정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시계획결정을 공원으로 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에 업무협조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포함을 하면 시기적으로도 거의 같은 시기에 추진이 되면서 예산은 절감되고 효과는 똑같이 나올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도시관리계획이 언제부터 추진되고 있었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용역은 2003년도에 착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심규현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저희는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면 빨라질 줄 알았더니 추진 일정이 거의 중복되고 있었고, 저희가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도시관리계획이나 공원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조를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행정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과하고 상의 없이 의회에 예산이 계상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도시계획과에서도 실무자별로 조금씩 의견을 달리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결정을 빨리 하려면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실무자들이 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계상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한 근거들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실무자들끼리 구두로만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결국은 구두로만 해서 이렇게 3차 추경에 당장 5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물론 절약한다는 의미에는 동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계상한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잘 염두에 두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화동에 가스 설치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동 종합체육관 부지에 하려고 했다가 적지가 아닌 것 같아서 파주시에 있는 명성차고지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15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교통사고 잦은곳, 어린이 보호구역, LED신호등 설치사업, 이게 적은 금액을 반환시키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데, 지금 금액을 보면 4,000만 원, 7,000만 원, 1,6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환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LED사업까지 포함해서 3개 사업이 2003년도 예산사업으로써 국비, 도비,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고 마감 결과 잔액으로 남은 도비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LED신호등 설치사업 등은 예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파악이 되는데, 만약에 100만 원 남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어느 정도 다 진행을 하고서 남은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입찰을 붙일 때는 금액의 총액을 잡아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 입찰금액에서 낙찰률이 있습니다. 보통 86% 내지 87%가 낙찰률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5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2003년도 예산은 5억 1,195만 원이었고, 그 중 4억 2810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8,300만 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10% 정도를 남긴 거네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심규현위원

교통지도과장님 14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보니까 지금 3차 추경에 6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특별회계에다 전출을 시키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유가보조금으로 전입을 시킨 건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규현위원

추가로 6억이나 되는 돈을 연말이 돼서 전입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연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실제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에 비해 상당히 다운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예산계에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잘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줄어들었는데, 또 그 중간에 발생한 요인은 현재 유가의 기준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심규현위원

융통성 있는 예산운영을 위해서 예산계에서 그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지 말고 제대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억 5,0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1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이 부분은 1, 2억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5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학교숲조성하는 게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그게 2억 아니었나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총 3억입니다. 1개 학교에 1억씩 3개 학교에 3억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이고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148쪽 교통행정과장님, 수정여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비 경정예산 2,000만 원 남은 것은 지금 현재도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과 예산이 병합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남기고 나머지만 반납을 하는 것이고,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비는 전기료를 반납하고 금년에 저희가 지능형 반감원 제어 시스템 신호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기료를 추후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불잔액을 남기는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1,000만 원이나 남기는 것은 너무 많이 남기는 것 아닙니까? 4곳을 올 연말에 설치해서 전기료를 내는데,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가 완료되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렇다고 해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량을 4개 가동시키는데 전기료가 1,000만 원이면 무척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혜련위원

156페이지 교통지도과장님, 수도권전철 정기권 및 환승할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경기도 버스는 환승할인이 가능합니다마는 서울버스는 환승할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건설교통부, 경기도하고 수도권전철, 이렇게 4자가 합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환승할인부담금을 저희가 더 많이 낼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저희 부담액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13억은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20억 중에 13억은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것도 쓰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경기도버스 간에는 환승할인이 일부 되고 있잖아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차액을 어디에서 지불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보조를 안 해 주나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분담해서 내야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 분담금이 여기 13억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간 버스 할인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버스와 경기도버스 그리고 지하철 연계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덜 끝났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겨져 있는 거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이 13억 중에는 그 부분도 들어가 있고, 또 만일에 11월 중이라도 가동이 되면 저희가 더 분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13억 정도는 남겨두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BRT사업을 하고 나면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BIS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BIS시스템은 사용을 안 하고 전부 다 LED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구내에 들어갈 때 안내시스템이 되는 것처럼 가로로 세우기도 하고 버스부스에 세로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다 철거를 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하면서 중앙로에만 BRT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에 전체적으로 BIS정비사업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최대한 다른 정류장으로 옮겨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까지 BIS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았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과장님께는 전화를 안 드렸지만 전임 과장님께는 굉장히 많이 전화를 했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황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전기료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는데 절감을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전기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BIS시스템에 대해서 김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분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지금 저희가 BRT시스템을 하면서 신호체계에 광작업망을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광작업망 설치를 KT 것으로 임대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작업망을 확보할 것인지를 검토하다가 초기 투자비용은 실질적으로 임대망을 쓸 경우에 절감이 됩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중앙로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BIS시스템이 구축되고 저희 신호체계가 중앙통제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저희 작업망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BRT사업에도 도에 요구를 해서 작업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선진국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절감할 수 있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도 세워서 선진국 등을 견학해서 절감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1,000 여 만 원 정도 반납을 하시는데, 당초예산에 이 사업의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7,850만 원입니다.

박윤수위원

몇 군데에 이 시설을 하신 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은 사항인데 금년도에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비이지 시설비가 아닙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용역비라고 해 놓아야지 여기에 보면 문구가 사업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고 남은 금액을 반납시킨다는 말씀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몇 군데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원릉하수처리장 옆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를 위한 110톤짜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준 겁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원릉하수처리장을 말씀하셨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 옆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나 진행될 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실시설계용역을 준 건데 그것에 대해서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겁니다.

박윤수위원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규현위원

그러면 중간보고서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중앙차로제를 중앙로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중앙로와 승전로를 거쳐서 수색의 서울시계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11월 3일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11월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현 시스템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BIS라든지 ITS시스템을 BRT사업과 연계시켜서 금년에 하려고 하던 사업이 중앙로 쪽에는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행사사업 예산이 2개과에서 삭감되었잖아요. 선거법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코스모스길 조성사업이고 청소과에서는 환경테마사업인데, 이게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게 근거 조례가 없어서 단체장의 치적사업으로 됐을 경우에는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선거법은 조례에 근거를 하든 근거하지 않든 일체 금전적인 보상을 못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것은 시장의 보상일 경우지요. 그러니까 코스모스길을 하려고 했을 때 원래 취지가 일을 잘 한 단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마땅한 시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꼭 시장님 명의로 해 주면 더 명예스럽겠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을 충분히 강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례로 명시해 놓음으로써 선거법과 관계없이 공적 행정집행이 중단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테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환경의식제고를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을 다님으로써 환경의식을 공유하는 좋은 정책목표인데 이것이 근거조례도 없고 단체장인 시장의 명의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서……, 음식물처리대책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님?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 조례를 수정 보완해서 근거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시상 주체도 시장이 아닌 다른 주체로 해서 이게 상시적으로 좋은 정책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두 분 과장님 꼭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할 사회위생과 이창훈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선수 인솔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사회경제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이봉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사회위생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심규현위원

8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세 번째 항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에 대한 예산이 순수 시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나머지는 장애인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를 받았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이 사업을 순수 시비로 세운 사유가 뭡니까?

김범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답변을 준비하는 사이에 다른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그러면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401-01목 시설비, 거기 마두어린이집하고 화정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증액 사유가 뭔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두시립어린이집은 당초예산 시설비 2억 2,000만 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9억 9,000만 원에서 총 시설비 9억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족분 증액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왜 부족분이 생겼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당초 2억 2,000만 원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994만 3,000원을 반영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9억 9,000만 원 예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3,000만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요,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경에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던 건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1,000만 원만 먼저 세운 건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심규현위원

왜 그랬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요율대로 나누어서 세웠던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질의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데, 그러면 당초 국·도비 내시가 모자랐고 추가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 부족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로 더 확보를 할 겁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본예산에 6억 7,000만 원을 반영해서 예산이 9억 5,000만 원이 전부 세워지면 내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당초 내시됐던 국·도비가 모자라서 그런 식으로 세운 건가요? 2005년도 당초예산에 국·도비 내시는 얼마로 확정되어 있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국비가 9,570만 원이고 도비가 7,177만 5,000원이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에 국비가 9,000만 원, 도비가 7,000만 원,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전체 예산이 시비까지 2억 3,925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두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려면 150평 규모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9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6억 7,000만 원을 반영해 주시고 지금 실시설계비 부족분을 해 주시면 내년에 전부 완공할 계획입니다.

심규현위원

예산이 없어도 실시설계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시설계비가 1,000만 원 필요한데 500만 원을 세웠다가 나중에 500만 원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요, 2억 3,925만 원 예산으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 조금씩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놓았던 겁니다.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마두어린이집신축공사 실시설계비에 관해서는 예산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예산계상에 대한 부분을 심규현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국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7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업은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의 이양사업으로 본예산에 이미 도비가 1,95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서 시비가 누락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1,950만 원을 추가로 증액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담당자는 분명히 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위와 아래는 다 국·도비 표기를 해 놓고 이 사업만 국·도비 표기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실무자의 실수로 누락이 됐습니다. 국·도비나 시비가 표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심규현위원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 및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예, 이번에 4분기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 인원이 8,000 여 명 정도 공공근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8,000여 명 인원이라면 대단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월 동원되는 인력이 150명 이상 되잖습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매 분기마다 350명 내지 400명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분들이 오시면 가서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출석만 부르고 내려가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아시겠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강당 같은 곳에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을 '이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주는만큼 열심히 하라' 라고……, 옛날에 그런 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 타고 나와서 공공근로를 했다는 것도 우리가 여론을 통해 많이 접했는데, 그러니까 기왕에 공공근로를 한다고 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하실 수 있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일 이후에 공공근로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재황위원

안전교육보다 가서 근무하는 태도를 분명히 강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8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위기가정 응급구호,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나 실직, 이혼, 화재 등 위기가정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한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김현중위원

매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입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현중위원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이 사업은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실적이 없는 거지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이것은 로또복권기금으로 하는 건데 상반기까지는 도에서 하다가 하반기에 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현중위원

지금이 10월이면 금년도도 다 갔는데, 지금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연말 되면 정산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우리가 지금 세운 게 아니라 도에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3차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도 거의 다 갔는데 언제 쓰라고 내려보냈느냐 이거에요? 이름만 냈다가 나중에 가서 금방 다시 거둬갈 텐데. 이게 실적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다시 보냅시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앞으로 10월, 11월, 12월이 있으니까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발생이 되면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기획담당관이 배석을 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임해 주시고요,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심규현위원

여성과장님, 아까 그 자료 좀 기획담당관님께 보여주십시오. 마두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신축공사를 하는데 국·도비가 일부 내시되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우리 시의 정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분으로라도 세우신 것까지는 예산의 융통성 면에서 인정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실시설계비를 먼저 조금 세우고 나중에 다시 세우면 실시설계도 못하고 예산집행도 실제로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묶어두는 결과를 만들어 내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왜 이런 식의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세워졌는지 알고 싶어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기획담당관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900만 원이었다가 나중에 2,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왜 그렇게 세웠는지 물으시는 건데요, 요율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예산부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몇 천 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요율까지 다 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요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라고 하고 넘어갔을 때는 요율 적용을 못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금액에 따른 예산 요율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 요율에 합당한지 여부까지 전부 다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된 부분으로 또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사업부서에서 미진한 부분을 지원하는 예산부서에서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민·관 합동 워크샵을 왜 안 하신 겁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9월에 우리 고양시에서 발족이 됐습니다.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 협의체 분과 내에 시설 종사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10월부터 11월 중에 협의체를 완전히 구성한 후에 내년도에 하려고 아직은 이른 것 같아서 연기를 시킨 겁니다.

김혜련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위원회의 위원이어서 지금 협의체를 같이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한 워크샵의 형태로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당초에 우리가 11월중에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에 조금 쫓기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실무자가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조금 아쉽네요. 빨리 빨리 준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잘 꾸릴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하고 143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체 특별회계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50% 이상 뗀 거지요? 그러면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에서 지금까지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상반기에 7,7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다섯 농가가 접수됐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폐지할 것인지 존속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유형이 나왔었는데 현재 융자 금액도 적고 대출 절차도 까다로워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안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폐지안보다는 더 보완해서 저소득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업비가 7억으로 늘어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6억 이상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차피 결산은 5월, 6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애당초부터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직 합의는 안 됐지만, 지속을 할 거면 내년에는 더 정확하게 세입을 잡고 거기에 대한 세출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쪽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비 1억 원을 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비 중 공용장비 확충사업을 국비 50%, 시비 50% 매칭 펀드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의 예산 규모가 축소되어서 1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국비도 1억이 줄어든 겁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줄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통부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국비 지원이 2억 3,6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1억 3,600만 원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어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143쪽 농업정책과의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그 당시 집행부에서 조례폐지안을 추진했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융자조건에 대해 좀더 문턱을 낮추어서 많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보증을 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해소될 수 있으면 이 특별회계를 존치해서 더 활용하는 것이고, 만약에 보증을 서는 것을 폐지할 수 없다면 이 특별회계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귀결이 됐었는데, 혹시 그 동안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는지, 없다면 언제까지 검토하시겠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지금 보증문제도 걸림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융자액이 7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금액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의견수렴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간을 조금 갖더라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소득 농가가 알차게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93쪽,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사회위생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고반환금이 항목별로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자활근로사업 반환금이 4,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는데요, 이게 2005년도 자활근로사업 반환금이니까 2004년도하고 2003년도 이 항목의 반환금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자활근로사업이 치료용 자활근로하고 업그레이드 된 자활근로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89쪽, 이것도 사회위생과 소관인데,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당초 4,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려다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오지에 있는 곳은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배달체계가 없어서 도심만 배달되고 농촌 깊숙한 곳은 배달할 수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거의 50% 정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혹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2006년도에 예산을 얼마 올리셨나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가 노노케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야쿠르트 배달망에서 제외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범수위원장

2006년도에는 사업비를 얼마 올리셨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4,200만 원 올렸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연결이 안 되는데요. 2005년도에는 4,000만 원 세웠다가 오지에는 공급할 수가 없어서 지금 2,000만 원으로 3차 추경에 거의 50%를 삭감한 것인데, 2006년도에는 노노케어사업하고 연관되어서 할 건데 예산은 똑같이 4,100만 원을 세우신다는 겁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당 재래시장사업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환경이 열악하고, 이것을 행정적으로만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많은데, 금강빌딩이라는 5층 건물의 주인이 도저히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우리가 3달 동안 따라다니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연구하기를 그러면 그것을 빼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경영지원센터라는 중소기업청 산하 단체에다가 이럴 경우에 투자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당한 사업계획이 있는 것인지 자문을 지금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인데, 이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할 의지가 있는데도 물리적으로 안 되는 딱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과에 여성발전기금하고 아동복지기금하고 두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만들어져서 2004년도 예산에 6억 적립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적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기금도 안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6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기금을 통합해서 여성가족기금 식으로 사업비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사회위생과에 있는 사회복지기금도 같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음 번 정례회 때에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예산심의에 올라오신 분들 중에 이번 예산과 상관없는 분들도 올라오셨나요? 각 과에서 계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각 과에서 계장님들이 민원업무도 보셔야 될 텐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과 관련된 담당 계장님들만 오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계상된 예산과 관련이 있는 계장님들만 오신 건가요, 아니면 모든 계장님들이 다 오신 건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관련된 계장들만 참석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일산구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늘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길자 일산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산구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반환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도비가 내시된 것만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일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경현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안녕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최경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관리동 외벽 방수공사 사업비가 남았는데, 일부 잔액이 남은 건가요? 1식이라는 게 사업을 전혀 안 한 건가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경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왜냐 하면 원래는 관리동 외벽에 균열이 생겨서 몇 군데 보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고도처리사업을 시행합니다. 거기에 이 개·보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내년 고도처리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고도처리사업이 올해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올해는 설계가 끝난 것이고요,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농업전시관에 대한 예산을 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포함이 되어서 제한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 중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폐지안이 법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못 하겠네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세출만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세입이 있어요. 국고 보조라고 해서 세입으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세입 세출이 있는데 유독 기술센터만 세입이 없이 세출만 나와 있더라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본예산에 이미 우리 예산으로 확정이 된 것 중에서 변경되는 것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록 기록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세입 예산이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2005년도 예산 중에서 2억 원을 감액시키고 그 감액시킨 것을 목을 바꿔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이 계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의 안영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덕양구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박광일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김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박광일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박민하 사회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일산서구 사회교통과장 박민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298페이지,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수입을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덕양구 산업교통과장 박상혁입니다. 감액한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감소됐습니다. 왜냐 하면 계도 및 홍보 위주의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저조한 상태였는데, 반면에 과태료에 대한 수입은 저희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년도에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수입을 압류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셨다는 말씀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리고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쪽으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줄었습니다.

김혜련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은 본예산 때 너무 적게 잡으셨던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김혜련위원

지금 이것은 카메라 위주로 하고 사람이 있지는 않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카메라가 4대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왜냐 하면 계속 평균을 내서 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못 해도 2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004년도나 2003년도에 너무 부실하게 했든지, 아니면 올해 너무 열심히 했든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가 납부독촉고지서 발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이 납부실적을 올렸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사회위생과장님, 293페이지 향동 어린이집하고 화전 어린이집 개·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동 어린이집은 옥상방수공사하고 화장실 보수입니다. 그리고 화전 어린이집은 바닥타일하고 스태인래스 계단, 그리고 내벽 페인트 등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물가감시원, 동구하고 서구가 공히 물가감시원 활동비가 감 됐는데, 왜 감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동구청 사회교통과장 박행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청에 물가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 같아서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서구도 마찬가지인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덕양구는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덕양구에는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일산구에만 있었던 예산입니다.

김혜련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이 부분의 활동이 중복되거나 혹은 구청에서 하는 활동이 형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다음은 서구청 사회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이어린이집은 어떤 개·보수 내용입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일산서구 사회교통과장 박민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시립어린이집은 2개소가 있습니다. 덕이어린이집하고 탄현어린이집이 있는데, 옥상에는 사실 콘크리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 수가 없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조그마한 소공원을 조성하고 방수도 잘 안 되고 있어서, 기타 등등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혜련위원

3,000만 원이면 됩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3개의 구청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1월부터 BTR사업에 들어갈 텐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버스차로제를 위반하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로 버스를 타고 다닐 때는 버스차로에 들어오는 일반차량들은 별로 없기는 했지만 분명히 위반하는 차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세입이라도 잡아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구별로 얼마나 그 세입이 잡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면, 일단 각 구청에서 기초질서 부분에 있어서 현장 행정을 하시느라 힘드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초질서를 꼭 세워주시기 바라는데, 우선 불법 주정차 부분, 그 다음에 불법 쓰레기 투기,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불법 광고물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잘 하셨지만 더욱더 관심을 깊게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월 13일은 의원님 전체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라며, 오후 3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덕양노인복지회관 건립 현장 등을 비롯한 4곳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