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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재황 의원 발언

11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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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사전 협의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감사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의 중복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오는 10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감사할 계획서에 대한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각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와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대략적인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4개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각 구청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상호 협의하는 등 위원회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서 상의 큰 단원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감사위원회별 감사계획이 있고, 두 번째, 일자별 감사계획, 세 번째로 감사일정 및 장소(위원회별) 로 나누어 착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본청과 사업소 및 기타 해당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구청은 구청회의실에서,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장을 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협의를 거쳐 수립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위원회별 감사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회별로 나열되어 있는 사항인데,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감안해서 11월 25일 상임위원회가 개의되기 이전인 9시부터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은 11월 29일은 문화재단에서 12월 1일은 시설관리공단감사를 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쪽을 보시게 되면 사회산업위원회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본 기관에 대해서는 11월 25일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1월 29일에는 세계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해서 사무처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은 도시건설위원회 관련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와 차이가 있는 사항은 11월 30일과 12월 1일입니다. 도시건설국은 2일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해당 위원장님의 지시사항으로 계획이 수립된 사항임을 참고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 감사계획입니다. 본 서식에는 감사일시와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가 일자별로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일자별로 중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정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쪽도 똑같은 사항이고,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인데,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회별로 세부적인 시간을 나열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타 보다 더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갈음하기로 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눈여겨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가능합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협의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감사자료 요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태희위원

예.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것은 금일 중에 빨리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시한은 따로 정한 것이 있어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시한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 놓고는 있는데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정이 상당히 바쁘셔서 못 내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의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시간을 더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일까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협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보고서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기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을 감시 통제함은 물론 200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앞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11월 25일 각 상임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아홉 분이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 14쪽을 보시게 되면, 감사 진행요령 등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년간 기 이행해 오신 사항이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황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재황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기 보고된 사항이고 각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실 때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삼아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가 3회 추경예산안으로 1조가 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고양시 유사 이래 처음 맞이하는 예산규모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1,500억이라고 하는 기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금회에 증가되는 예산은 1,664억입니다. 그 중에서 178억이 일반회계이고 1,485억이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서 세외수입을 보시면 세외수입에 10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에는 우리가 정수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수장 건설에 따른 부담금이 75억으로 수입이 잡혀 있고, 풍동지구와 일산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 27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발생한 사항이고, 보조금 69억이 발생된 사항은 국비 15억은 사회보장적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고 도비는 53억인데 53억 중에서 36억이 도체전과 관련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시면 세입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중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출예산액은 14억 7,126만 8천 원이고 3회 추경 요구예산액은 9,823만 원입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안은 15억 6,949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2.5%에 해당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 22쪽에 있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회의수당 인상분에 대하여 3,9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의회 관용차량 구입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1호 차량이 기 폐차위기에 처하는 사고를 당한 바 있었으나 차량 내구연수 등을 고려하여 계속 사용해 오던 중 지난 9월 14일에 310호선 원당역 방향의 성사고개 내리막길에서 화물차량으로부터 추돌사고를 당하여 또 다시 심한 손상으로 문짝 개폐가 자유롭지 못하고 운행 중 트렁크가 열리는 등의 심한 훼손이 재 발생함으로 본 차량을 집행부로 관리전환을 하여 사용토록하고 대체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차량과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유인물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세히 예산안에 대하여 정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

회의수당은 언제부터 지급하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회의수당은 8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부터는 지급이 됩니다.

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언제 구입한 것이지요? 김현중 의장님 때 구입한 것 아닙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강태희위원

2002년도면 햇수로 4년인데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래서 유인물 24쪽을 보시면 구입연도는 2002년도 2월 5일로 되어 있고 원래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2007년도 2월 4일까지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이 그렇고 또 이것이 기관의 의전용 차량이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당겨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차는 2007년도 2월 4일이 넘어가야만 폐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폐차는 아직 시킬 수가 없고 관리전환을 해서 집행부에서 업무용 차로 쓰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저는 차를 운행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되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일반차량하고는 내구연한이 다르잖아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일반차량하고는 물론 틀립니다. 일반 개인들이 승용차를 탈 때는 7~8년 정도는 탑니다. 그런데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4~5년 정도 지나면 대폐를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공서 차가 저희 경험으로 보게 되면 약간 험악하게 운행이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쓰는 운행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봐서 5년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5년간의 내구연한은 차량운송사업법 등에 해당되는 내구연한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정한 내구연한이란 말씀입니까?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에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데이터를 내서 가장 합리적인 기간이 이 기간이라고 결정을 내린 사항이고 하나의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강태희위원

그럼 어떤 차량이든지 다 그래요? 관공서에서 쓰는 차량이 전부 대형이건 소형이건 내구연한이 5년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이 사항은 현재 승용차 사항이고 화물차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추후라도 오늘 중으로 차량 내구연한에 대해서 차종별로 행정지침으로 내려온 자료를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예. 그것을 정리해서 오전 중으로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체어맨이라고 하는 것이 외제차가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체어맨이 외국차도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똑같습니다. 똑같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입니다. 그런데 약간 고급화 기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차량이 몇 만㎞ 정도 탄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저희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주행거리가 정확한 주행거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중간에 사고가 나고 했기 때문에 차량이 잦은 고장이 있어서 계기판에 나와 있는 주행거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사고가 두 번 났다고 했지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사고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세 번 났습니다.

이영훈위원

세 번 중에서 우리 기사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은,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없고 남이 와서 다 추돌한 것으로,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참 불행 중 다행이네요. 관용차량이 대체로 보면 내 자가용과 달리 조금 험히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관리감독을 잘해서 보통 사람들이 타게 되면 관용차 같은 것은 조금 신경만 쓰면 굉장히 내구연한이 늘어나고 오래 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어제 차 형태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사고 났을 때 폐차시키라고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문을 이렇게 닫으면 한번에 안 닫혀요. 세게 해야 세짝이 닫히더라고요. 한짝은 그냥 닫히는데 나머지 세짝은 힘을 줘서 해야만 닫히는데 그 정도면 사고 당시에 상당히 많은 손상이 되어서 폐차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상황인데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래서 먼저 김현중 의원님이 의장님 하실 때 큰 사고가 났던 차인데 그때 사실상 이 차는 점잖게 타고 다니기에는 문제가 있다, 너무나 크게 손상을 입었다, 폐차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진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차인데 금방 폐차시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사용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구연한 5년을 끝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죽 왔던 사항인데 골병 들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 크게 부상을 입다 보니까 차가 엉망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바란스도 제대로 맞지 않고,

이재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권붕원 의장님께서는 굳이 차를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본인은 굉장히 불편한 것을 감수하시면서 우리 의회의 예산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문도 안 닫히고 하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가끔 동승해서 타시기 때문에 거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 트렁크 문이 열린다든가 하니까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극구 반대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 하나밖에 안 계시는 의장님이 운행 중에 사고라도 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어제 보니까 의전차량으로는 정말 부적합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시장님 차는 차종이 무엇입니까?

이재황위원장

체어맨일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같은 급에서 구하는 것이지요?

이재황위원장

예.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을 일반인이 운행을 할 때 내구연한이 넘으면 어떤 벌칙이 있어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냥 내구연한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리비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쓰는 차는 자기들이 경제사정이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장시간 동안 타는데 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근래에는 차가 좋아서 사고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관하고 민하고의 차별화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차량은 의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차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장차량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가지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인이 쓰는 내구연한이 있고 공무원이 쓰고 있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몇 년을 쓰면 폐차를 시키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반인이 운행하는 차량 내구연한하고 우리 행정에서 쓰는 내구연한하고 대비해서 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답변자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은 취향에 따라서 1년 타다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대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를 깨끗하게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4년 내지 5년 안에 틀림없이 차를 교체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차를 5년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4대를 탔는데.

이재황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

예.

이재황위원장

일반 자동차는 매년 정기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통과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검사기관에 들어가서 부적격의 판정이 나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어 교체부속을 계속하게 되면 새차를 사서 운행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연한이 없지만 검사도 물론 정기적으로 하고, 운행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검사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안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들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쓰고 싶은 대로 씁니다. 그러나 써도 새차하고 감가상각을 대비해 보면 새차가 낫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거의 다 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프라이드를 계속 요근래까지 타고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10년 목표로 했는데 10년이 훨씬 넘어도 아직 굴러간다, 그런데 집사람이 해도 프라이드가 초라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꾸자고 해서 차를 바꿨노라고 하는데 저는 내구연한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하면 그런 자료가 좀 나오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출고기일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기한을 봤을 때 몇 년 동안 사용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평균적인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어느 정도 쓰다가 폐차를 시키느냐, 평균기한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이영훈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그 통계를 내기 힘들고, 사실 이것 끝내고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은데, 그것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2 30년 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1~2년 타는 사람도 있고 차를 몇 개월 타다가 세게 부딪혀서 상태가 안 좋으면 폐차도 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도 타고 그러니까 통계 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런데 저희 차는 사고를 세 번 당한 차라는 것을 아셨으면,

강태희위원

그런데 자꾸 그 차 때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 차는 관계없고 공직사회에서 쓰는 차량의 수명과 일반인이 차량을 쓰는 수명과 대비해 보자는 것입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그 데이터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산화가 거기까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됐을 것 같고, 차량을 전문적으로 폐차하는 폐차장에 가면 자기들이 폐차한 차는 죽 관리를 합니다. 언제 생산된 차인데 언제 폐차시켰다는 것이 있는데 제가 참고삼아서 자료를 한번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른 시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