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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11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17

김혜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합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 위원님.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본인으로서 이택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건익위원장직무대행

박복남 위원님께서는 이택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자가 한분이므로 그러면 이택기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택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택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장직무대행, 이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택기위원장

지금까지 이건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엄기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택기위원장

엄기창 위원을 추천하신다는 박복남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엄기창위원

박복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사자리를 고사하고 김혜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택기위원장

엄기창 위원께서 김혜련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엄기창 위원은 안 하시는 것으로 본인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련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혜련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잘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기위원장

김혜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을 재정리하는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10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성입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국 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 내시에 따라서 보조사업예산을 보완 편성하였으며 국제전시장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예산편성, 부담금 등 세입재원 변경사항 재조정과 일부 부족재원 해소를 위하여 불용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를 재조정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143억 5,600만 원으로써 2회 추경대비 19.6%인 1,664억 8,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6,215억 2,100만 원으로 3%인 178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3,928억 3,500만 원으로 60.8%인 1,485억 9,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증액 요구총액은 세출예산총액과 같은 178억 9,100만 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06억 1,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증액 요구되는 사유는 수자원공사 정수장 시설에 따른 부담금 75억 원과 풍산지구 및 일산2지구 개발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대금 27억 원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 원이 증액된 사항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안중근과 침략자 이등박문 1억 원, 제1회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 3억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6년도 경기도체전과 관련한 도비보조금과 복지사업 관련사업비로 총 69억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불용액으로 발생되는 인건비를 46억 2,3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예산 모두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집중 투자됨으로써 국 도비 지원사업과 시설사업에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비비 등 관련예산은 회계연도가 4/4분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예비비를 지출할 비중이 적어짐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사업비로 전환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 총액은 1,485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8% 증액된 3,928억 3,500만 원으로 재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액이 기타특별회계 증가예산입니다. 큰 금액이 증가한 것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1,500억 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여성과에서 화정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있고, 건설과에서 도로개발공사 등 3건, 건설사업소의 가좌지구 도로개발공사 등 4건이 있고,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사업에 따른 사항 외 2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회계연도를 넘어 수년간 경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사업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는 해마다 연부액을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당해연도의 예산은 익년도로 체차 이월되게 됩니다. 계속비의 연부액은 각 연도별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각 연부연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사업비 또는 재원의 변동이나 예산의 확보, 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적정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7쪽의 설명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를 하고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업의 성격상 적의 처리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실 국 소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발생된 부담금 및 시유재산 매각보상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사회복지사업과 2006년도 도 체전 관련 국 도비 보조금,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 조성공사에 따른 지방채 예산편성 등이 주요 사안이며,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운용 편성의 기조를 갖추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다 원안가결이 되어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세입 세출 요구현황과 부서별 세입 세출 요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속사업비조서에 대한 5개 사업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예산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단지 공사기간이나 사업량에 대한 기재사항이 잘못 표기가 되어서 정오표를 제출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셔서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실 국 소별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음으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항상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월산대군묘 신도비 비각건축이 2,800만 원 증액됐는데, 당초에는 3천만 원 가지고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배가 되는 2,800만 원을 더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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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은 3천만 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보니까 건축비가 약 7천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800만 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럼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5,800만 원이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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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나머지는 자부담하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3천만 원으로 산정될 때 그때 당시에는 왜 3천만 원으로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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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5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2천만 원은 자부담하라는 뜻으로 의원님들이 3천만 원을 해 주셨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7천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되니까 자부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2,8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34쪽, 문화관광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가 경정예산으로 3억이 올라왔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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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재정보전금 도비로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가서 다시 성립전 예산으로 3억을 세출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제1회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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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어린이영화제가 8월에 열렸는데 영화 관람인원이 19,554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총 회수는 4회에 거쳐서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유료관람객이 12,554명이었고 총 입장료 수입이 2,158만 원이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어린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어린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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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보통 12세 정도가 아닌가요?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어린이영화제라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정확한 내역을 알아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어린이인데, 고양시 어린이는 몇 명이고 몇 명 중에서 이번에 관람하고 참석한 어린이가 몇 명이다, 몇 퍼센트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2회, 3회의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어린이가 만약에 10만이 되는데 만 명이 참석했다고 하면 10%, 10%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1회 때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2회, 3회를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이지, 지금 예산이 3억 더 투입됐다, 안됐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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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어린이영화제가 되면 확실한 분석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어린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데 고양시 어린이는 몇 명이다, 1회에는 몇 명이 참석했는데 2회에는 몇 명이 참석할 것이다, 그때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이다, 또 금년에는 유료입장이 몇 명, 무료입장이 몇 명이었을 때 예산편성의 문제 등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안하고 관련이 없는데, 지난번에 공원조성 나무식재 용역 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집행을 했습니다.

이창원위원

용역이 끝났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이창원위원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와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추경에 올라와서 다 마쳤습니다. 전지작업 다 끝났습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폐열환기장치는 도서관마다 다 설치된 것인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난방비 절감이라든가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금액적으로 나오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원래 환기장치에서 환기가 내구열은 그대로 유지하고 유입되는 공기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을 설치한지 1년 넘었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사회위생과장은 경기도교육원에 입교해서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택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 참석해야 할 사회위생과장이 2005년도 업무별 사회복지통합과정 지도향상교육으로 내일까지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급하게 여성복지회관에 갔다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사회경제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105쪽에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시비는 몇 % 지원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엄기창위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엄기창위원

우리 고양시 관내에 위안부에 대한 파악이 다 나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당초에 1명이었다가 1명이 새로 추가 책정이 되어서 지금 2명이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리고 위 스타트 마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정이 됐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엄기창위원

지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정합니까? 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주교동 마을이 지정이 됐습니다.

엄기창위원

자연부락 단위입니까, 아니면 동 단위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저희 주교동 마을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런데 주교동인데 자연부락 단위로 묶었습니까, 동 단위 전체로 대상자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주교동 사무소 관할이니까 동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합니다.

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84페이지를 보면 시 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위기가정 응급구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한 가정에 100만 원씩 해서요.

이창원위원

시 도비인데,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도비가 100%지요.

이창원위원

그런데 2억 3,800만 원을 앞으로 4개월 안에 다 쓴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87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장애인 시설운영이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지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자세히 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인데 이것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마케팅지원은 어떤 마케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이것은 근로복지센터의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인데 본예산에 1,950만 원만 편성됐기 때문에 시비로 1,950만 원이 추가로 증액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노숙자 급식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우리 고양시에서는 특별하게 노숙자 시설이나 급식시설이 없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각 시설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급식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하고,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그것을 알아보니까 자체적으로 바자회라든지 기금조성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불법체류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노숙자 급식소를 우리시에서 직영하지 못한다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노숙자 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종교재단 등에서 하는데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지원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줄었거든요.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98페이지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

이창원위원

예. 거기에 과년도 수입이 줄었거든요. 9,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4,800만 원으로,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이것은 우리가 융자 나갔던 것이 경기가 안 좋아서 제대로 회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출금 상환금액입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이창원위원

위 스타트 마을, 아까 엄기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 스타트 마을은 언제 개설 예정입니까? 금년 이 예산 서면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 중으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창원위원

12월이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창원위원

그럼 12월에 개설되면 그때 예산이 필요한가요? 10월에 개설된다면 혹시 몰라도, 이것이 다 들어 가는 예산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기반조성하는 센터의 임대료,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직접 프로그램 운영비는 내년예산으로 6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창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 복권기금사업비 반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반환을 하는지,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직업훈련기간이 복권기금사업으로 6개월이 산정되어 있었는데 사업시의 지연으로 3개월로 단축되어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총예산이 얼마였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5,33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래서 반밖에 못 쓰고 반은 반환을 한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마두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있는데 실시설계비 예산이 얼마죠?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당초 994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3천만 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서 이번에 실시설계비 부족분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하는 것은 3천만 원이잖아요? 추경에 더 섰었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다 합해서 3천만 원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럼 본예산에 994만 원 섰고, 2회 추경에 또 섰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이번 3회 추경에 2,005만 7천 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이 본예산에 900만 원밖에 안 서서 모자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서 공기가 부족하다는 얘긴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실시설계를 연말 중으로 해서 실시설계만 해 놓고 내년에 시설을 하기에는 시설비 부족으로 단가가 높아져서 화정어린이집과 같이 증액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이 되면 바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위원

질의를 좀 하려고 했다가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셔서 안 하려고 했더니…… 128페이지에 원당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15억이 몇 번째 이월되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상정됐다가 처음 이월되는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진척되리라고 판단됩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애로사항도 많고 진행과정에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된 사유 중에서도 금강빌딩이라는 커다란 건물이 있는데 이 분이 도저히 동의를 안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쫓아다니고 설득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빼고서라도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이고 해서 이 분이 동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공기 지연사유도 있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월하고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정리되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의사도 금강빌딩에서 굳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제척시키고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엄기창위원

그것을 빼고 나면 사업규모가 줄어들잖아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물론 규모는 줄어듭니다마는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고 못 한 데를 추가로 삽입해서 하게 되면 예산에 맞아떨어지게끔 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이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예산을 반납했다가 주민들의 여론이 정리되면 그때 새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고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비가 당초에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다 추가로 3억을 더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나오게 되면 완벽하게 설계가 돼서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엄기창위원

지금 현재 설계가,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금강빌딩이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설계를 넣을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제척시키고라도 설계를 해서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우리 고양시의 특색사업이 아니고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이런 경우는 수용조치는 안 되고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엄기창위원

수용을 걸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용재결을 할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고 진입도로가 우리 고양시 공유지입니다. 고양시 공유지를 주축으로 하는데, 다만 옆에 있는 상가 건물들의 이해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자문을 받아서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국가시책이니만큼 거기에 맞춰서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엄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쌀 생산 조정제란 말이 나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쌀농사를 짓는데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직접지불제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조정제라는 것은 신청한 농가 중에서 휴경한 논에 한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고양시 관내의 연간 쌀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11,000톤 정도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한 60일 정도 먹을 양 정도 됩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을 관내에서 생산된 쌀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60일 정도면 급식을 대체할 수 있는 쌀생산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학교 급식을 하는 것이 초등학교는 한 9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60일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학교 급식하는데 큰 차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익위원

정책이 무너지는 문제네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전부 고양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로 대체를 한다는 정책이라면 고양시 쌀생산량이 11,000톤으로 고양시 인구가 60일밖에 못 먹는다면 정책입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긴데 고양시 관내에서 콩생산량이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얼마나 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콩으로 식재된 것이 원당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그 양으로 고양시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급식하는데 콩이나 콩나물을 그 생산량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급식을 하는데 중국산 수입콩은 유전자가 변이된 콩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먹이게 되면 DNA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학생들한테 우리나라 콩을 먹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수입콩에 비해서 국산콩이 최소한 5배 내지 8배 정도 비싸지 않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랬을 때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지거든요. 전부 국산콩을 쓴다고 하는데 사실 국산콩으로 쓰는지도 의심이 되거든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계약재배를 해서 생산되는 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납품 받고 공급되는 콩은 전부 국산으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파주지역에서도 장단콩 축제가 벌어지는데 인근지역에서는 파주하고 연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앞으로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급식에 쓰는 쌀이라든가, 두부, 콩나물을 제공하는 콩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계약재배 한 것으로 보급한다는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임위원

153페이지 교통지도과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시는 것은 버스 운행요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선변경 시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 도비를 지방교부세로 목을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울과 고양시, 경기도 전체하고의 연계버스에 환승·할인 요금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전에 주민자치 간담회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시내버스에 재정을 지원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161쪽 청소과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반환금이 있는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집행 잔액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주유소의 화장실이라든지, 다중 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휴지라든지 소모품을 지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집행 잔액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최근 고양시의 일산 미관광장이나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행사 때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첫째 이유는 물론 시민들 의식이 부족해서 사용을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인들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고리가 빠져 있다든지, 변기 스위치가 작동이 안 돼서 물이 잘 안 내려가고, 휴지통이 너무 적어서 쓰레기가 넘치는 것을 제가 자주 목격해서 거기 청소인부를 더 고용해서라도 좀더 사후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도비 반환금을 더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관리인을 늘려서 사후관리를 깨끗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관리주체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늘 보건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덕양구보건소 소관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일산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역의 민간자율 방역사업을 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엄기창위원

거기 지원금이 미약하다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방역사업비는 연막하고 분무하고 나눠서 하는데 연막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비가 약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하셔서 보건소에서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는 방역사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좀 더 예산을 요구하셔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중앙하고 얘기해서 지원을 더 받았고 내년도 예산에 더 증액되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정책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쪽 보건소에 행려자에 대한 치료대책이 있습니까? 노숙자라든지, 일반 행려자에 대해서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려환자는 사회위생과 소관으로 구청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물론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하겠지만, 또 한 가지 불법체류 외국인,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타 지방의 행려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원할 때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합법 체류자는 작년에 검진을 전부 1,874명을 해서 외국인 에이즈 및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산구 관내 아시아친구나 샬롬의 집 등 종교단체 위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보험 공제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내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비의 50%만 그 사람들이 부담하게 해서 치료를 도와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물론 불법체류 외국인은 보는 대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부 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국민은 아니지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팠을 때는 일단 치료는 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병원에서는 그런 사람을 치료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를 해 준다든지, 정기검진을 한다든지 법에 앞서서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세우셔서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말라리아 방역장비 약품·유류 구입에서 반환금이 많은데요. 요즘 고양시에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경기 서북부 지역인 파주, 김포 쪽으로는 거의 환자가 작년 대비 50% 이상 전국적으로 환자가 계속 감소되는 추세였는데 증가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들도 양 보건소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는 현재 39명이고 덕양은 27명 정도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와 김포랑 인접해 있는 위험지역에 대해서 농사일을 하신다든지, 야외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방역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요즘 조류독감이 유행한다니까 고양시에 조류독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좀 써 달라는 부탁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에이즈 환자 치료비 반환금이 양쪽 보건소에 2,450만 원이나 될 정도로 양이 많은데 에이즈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성매매법 금지로 인해서 업주한테 직접 들은 얘깁니다. 아가씨들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민간 병원에서는 에이즈 환자라든지, 성병 환자 관리가 어렵지만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반환금을 자꾸 늘리지 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셔야만 성병이라든지 에이즈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외국인들이 고양시에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환금을 될 수 있으면 다 사용해서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반환금 중에 정신질환자 시설비에 있어서 여기서는 요양시설 운영비가 됐지만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치매 노인들이 늘어난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양하는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추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설 운영비도 더 활용해서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정신건강 교육이라든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사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경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210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결산을 해서 확정돼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항상 그렇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연말결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도에서 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추경에 반영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위원

238페이지 고양동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비 학교부지매각수입 22억이 매각하면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각대금이 두 학교에 대해서 162억을 고양시가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전년도에는 105억을 징수했고 금년도에는 57억을 징수할 예정이었지만 교육청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35억만 징수를 하고 22억이 징수가 안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징수할 것으로 해서 22억이 미징수되는 사항입니다.

엄기창위원

이것이 고등학교부지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목암초등학교와 목암중학교가 모두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택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저면폭기기 교체공사는 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호수공원을 만들면서 설치한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수질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예산이 용역비와 따로 있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세웠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상에 실수가 있었던 같은데, 이것이 누수인지 계량기 고장인지 아직 판명이 안 났는데 만약 누수로 판명이 나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까지 상수도 요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1,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3,000만 원 이상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만약 계량기 고장이면 이것은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환급받으면 됩니다.

김혜련위원

1년 평균 상수도요금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1년에 평균 2,6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4,600만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을 제 생각에는 12월 안에는 찾으셔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번 주 안에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의원실 물품구입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층에 일부 집기를 살 게 있어서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잡힌 것입니까? 미리 집행을 하신 것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일부 탁자하고 소파, 그렇게 쓸 것만 놓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무엇을 더 사는 것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더 사야 되는데 우선 의원님들이 미리 해 달라고 해서 미리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쓰고 이렇게 올리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리신 것은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미리 집행을 하고 공식적으로 지금 올리신 것이고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다른 돈으로 집행을 하신 거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외상으로 갖다놓았습니다.

김혜련위원

집행만 안 하신 것이고 미리 갖다놓은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구청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 보면 과태료하고 범칙금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세입을 너무 본예산에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은 실제에 비해서 20%밖에 안 잡았고, 부동산등기법 위반은 10%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당초예산 판단 때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련위원

너무 잘못한 것이지요. 기존 당초예산에서 2, 30% 추가로 추경에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90%가 추경에 들어온 것인데, 내년 본예산에는 세입추계를 잘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평년도 부과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면 얼추 총액은 유추가 가능한데 이때 아마 참고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세입은 원래 적게 잡는 줄 알고 있지만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예.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청차위반과태료 수입을 감액하는 것은 당초목표보다 단속을 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박상혁입니다. 감액을 1억 5천 정도 했는데 저희가 계도 및 홍보 위주의 단속을 했습니다. 계도를 주로 하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았습니다.

이창원위원

계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사실 우리 시 세외수입인데,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보다 더 오버가 되어야지 더 줄어든다는 얘기는 세외수입관리 측면에서 보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견인하는 양을 봐서도 그렇고 단속하는 것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계도는 계도대로 하고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목표양보다는 더 징수가 되어야만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견인업자들 얘기를 들어보아도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단속을 해야 견인을 할 텐데 단속을 안 하니까 견인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료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견인업자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견인은 저희가 '덕원산업'이라고 주교동 소재에 있는데 저희가 매년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해서 선정합니다.

이창원위원

입찰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창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도 입찰금액 이상 나와야 되는데 당초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의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적게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계약금이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이창원위원

1년에 2천만 원인데 여기는 견인료를 1억 6,5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너무 줄어든 것 아닙니까? 형평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일단 연초에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 이상 실적을 올리는 결과가 나와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의 목표설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덕양구청 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번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되더라도 실제로 더 단속을 해서 금액을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은 저희가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임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속건수가 줄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도 충분히 하고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하여튼 계도를 많이 하고 단속을 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이면도로라든지 주정차 질서가 엉망입니다. 계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단속을 안 했으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지 한 번 보세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단속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단속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주차질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잘 해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택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련위원

이 준설원을 새로 6명 쓰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여섯 분이 새로 고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삼정건널목, 백석건널목, 마풍건널목 해서 기존의 건널목에 있던 인원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12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6명은 다른 부서로 가고 6명은 저희 준설원으로 오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거기 잡혔던 예산이 이쪽으로 이동해 오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가 당초예산에는 예비비로 잡히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 예비비 일부가 증액되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감액이…….

김혜련위원

아니지요. 예비비가 당초예산에는 없었지요. 이 예산안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에서 금회 추경액을 보면 예비비가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5월 16일 조직개편이 돼서 맑은물보전과의 하수관련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것은 결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 구청에 있었던 것이고, 이쪽은 새로 저희가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받은 예산액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편성한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9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택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건설과, 철도건널목관리 민간위탁하는데 6명이 빠져나간 것입니까, 다시 고용이 된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명이 다시 채용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회사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린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이것이 산출근거가 278만 원씩 6명, 3개월분이 1억이란 말이에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엄기창위원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1억 80만 원이요.

엄기창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업체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민간위탁을 한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우리가 업체에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아까는 철도건널목관리 용역을 준 인력이 들어왔다고 했는데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기존에 우리가 관리했을 때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을 수로원과 준설원을 바꾸고 민간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련위원

그러면 철도건널목관리원 민간위탁하는 것을 심사도 안 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김혜련위원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용역 심사위원 수당 이런 것이 다 감된 거잖아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어쨌든 민간위탁은 실시가 된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인들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로 했기 때문에 그 심사수당을 감액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왜 공무원으로만 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민간인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도시건설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당초에 구에서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서구와 동구가 한꺼번에 해당되니까 시에서 일괄심의를 하는 바람에 구에서는 이렇게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업체는 한 군데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저희는 한 군데입니다.

김혜련위원

서구청과 같은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입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저희 동구청은 별도입니다.

김혜련위원

별도인데 심사만 같이 한 것입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같이 묶어서 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어쨌든 이것이 지금 한 개 업체에 대한 용역 위탁금이 1억인 것이잖아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력파견업체에 신청을 한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 회사에서 낙찰이 돼서 우리 고양시민을 위주로 해서 뽑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 직영했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면서,

김혜련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 구성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1억짜리인 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민간인도 없이, 의원님도 없이 구성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저희가 당초에는 구에서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와 서구가 같이 해당되다 보니까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것으로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김혜련위원

시청 건설과에서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건설과 359페이지 하천유지관리비 6천만 원은 어느 하천을 말하는 것이고, 유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풍동천의 제방도로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2천만 원은 도촌천 하상준설을 할 계획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공공용봉투 수거처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용역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봉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일산동구청환경위생과장 원혜송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월 2회 이상 국토대청결 시에 부녀회원, 군부대 동원, 사회단체 등이 동원될 때 지급되는 것이고, 청소미화원에게도 지급되고, 여러 가지로 행사 때도 지급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특히 문화광장처럼 다중이용시설 시 화장실이라든지 그 주위에 쓰레기가 넘쳐나서 저녁에 지나갈 때도 보면 쓰레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덕양구 쪽에는 가로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예산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일산구는 그것이 없어서 지금 공공다중 장소에 쓰레기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는 쓰레기통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 공공용봉투를 일산 문화광장 사이 사이에 걸어 놓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쓰레기가 있으면 거기에 집어넣으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이 아마 바람에 날려갔나 봅니다.

김태임위원

제가 보니까 쓰레기통이 넘쳐나고 냄새가 나서……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입니다. 아까 김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천유지관리비 6천만 원은 저희가 356쪽에 하천 및 재해응급 복구비로 기정에 1억 5천만 원 중에서 예비비 성격의 6천만 원을 감해서 지금 도촌천이라든지 풍동천 제방도로에 사용하려고 변경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문화광장의 쓰레기통 설치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간판정비사업이 다 끝났더라고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시범가로 간판정비사업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0.5㎞인데 일산동구에 6개 동 건물이 됩니다. 나머지 5개 동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시범가로정비사업이 선정된 것이 저희가 2개 동인데 지금 업주 입장에서는 기존 광고물이 불경기에 많이 수치가 줄어들고 한두 개밖에 못 거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 간판 부착할 장소의 건물을 없애다 보니까 부착 공간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2개 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보니까 이미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 더 남았고 수고하셔야겠지만 일단 하나를 성공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7쪽 철도건널목관리원 휴무에 따른 관리용역비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휴무 때는 근무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관리했을 때 그 인원들이 노조가 결성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것이고, 지금은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이택기위원장

그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심사위원은 무슨 심사위원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을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택기위원장

민간위탁업체 선정이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세 군데가 들어가는데,

이택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건널목 관리를 철도청에서 하지 않고 왜 시에서 합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로확포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조건부로 저희가 철도건널목을 확포장하는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장

지금 동구청에 두 군데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이택기위원장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풍동하고 애니골 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이택기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는 사람이 없이 자동차단기로 하는 데도 있을 텐데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것은 철도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장

내가 듣기로는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데는 한 사람이 관리해도 충분한데 시에서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한다, 제가 그것을 지금 자료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아니냐, 사실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철도청에서도 한 사람이 하는 데 있고 무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장

아니 지금 철도청에서는 건널목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런데 왜 시에서는 2명이 합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1차선도 안 되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다보니까,

이택기위원장

1차선이든 4차선이든 같은 라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외선, 경의선 이렇게 같은 라인인데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건널목은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똑같은 근무여건인데도 두 명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나한테 제보를 주어서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것은 철도청 관리안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택기위원장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도 이것을 알고 '시에서는 시 예산이 남아돌아가느냐' 하고 있습니다. 또 급여도 철도청에서 민간위탁 준 금액하고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것도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택기위원장

비교를 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1월인가 했더니 벌써 가을이고 산과 들에는 낙엽이 지고 단풍이 지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서구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택기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시청 자치행정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질의하지 못했습니다. 371쪽 보면 총무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우수기관 견학여비가 60만 원씩 각 구청에 섰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엄기창위원

이번에 지금 경남에서 행사가 있지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진주에서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 전체는 아니고 일부 동에서 견학을 가라는 운영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갔다 왔단 말이에요. 서구청에서는 없었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 서구청은 주엽1동이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엄기창위원

1개 동만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엄기창위원

그럴 경우에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인 돈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주엽1동은 박람회에 직접 참가한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거기 말고 그 이외에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그 이외에는 서구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런데 우리 덕양구 관내에는 있었는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삭감하지 말고 그런 데에 편성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는 삭감하지 않아도 되는데 추경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까? 지금 울진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기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원래는 그런 목적도 포함됐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련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저희 상임위 회의 때 질의했어야 했는데…… 사회교통과의 주정차위반상황실 관련운영비가 어떻게 조정된 것입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이것은 당초에 CCTV를 종합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같이 동시에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삭감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와 저희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다음부터는 삭감을 저희가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BRT사업을 11월부터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각 구간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세입에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똑같은 질의인데, 401쪽 보면 건설과 소관 철도건널목이 있는데 서구청에는 건널목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는 삼정건널목이라고 월마트 뒤에 1개소 있습니다.

이택기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6명이 관리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현재는 상용직으로 4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6명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장

철도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그것은 삼정건널목 밑의 지하차도를 입체교차화 하면서 건널목을 폐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의 사업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지하차도를 조성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계획으로 저희 시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교차로 교통흐름상 지상으로 가는 것을 탄현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여건상 폐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시가 거꾸로 철도청에 요구해서 저희가 수탁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택기위원장

여기 지금 차량이 많이 다니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이택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 장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 사업별로 의결한 다음, 세출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78억 9,139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485억 9,176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감 46억 2,247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16억 3,995만 9,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26억 9,927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억 3,239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감 18억 6,86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78억 9,139만 1,000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하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구획정리사업,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485억 9,176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664억 8,315만 1,000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레포츠공원 축구장 보수 및 라이트 설치공사 등 18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화정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등 12건의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